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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1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6.09.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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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6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육미선, 임기중, 박금순, 김태수, 남연심 의원 발의)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나. 질  의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및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3건으로 먼저 이병복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고,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 후 의결한 뒤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육미선, 임기중, 박금순, 김태수, 남연심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의원  이병복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에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에 맞게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을 신설하여 재정경제위원회에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을 변경하여 “행정지원국(정책보좌관, 시민소통팀)”을 “행정지원국”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제3호 행정문화위원회의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이병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관한 사항” 신설, 불필요하게 병기되어 있는 “행정지원국(정책보좌관, 시민소통팀)”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명칭 수정, “생활안전센터 소관에 관한 사항” 삭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

(14시06분)

○위원장 이재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과 이병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2건으로 완료 1건과 추진 중 1건입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첫 번째, 의원 겸직신고 및 영리행위 신고 등 의원이 신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사무국에서 관련 법규 안내 및 고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겸직신고 및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신고 사항 등에 대해 공문 시행 후 자택 발송 등을 통하여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회 특별위원회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 자체 규정을 세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실 사용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자료 조사 및 타 의회 사례 등을 충분히 고찰하여 의회 회의 및 행사 등 사용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나. 질  의

(14시08분)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가운데 추진 중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의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의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요. 지금 특별위원회실 사용 규정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특별위원회실을 사용할 분들이 주로 시민단체분들 또 일반적으로 직능단체 위원님이신데 저희들이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청마냥, 구청마냥 회의실이면 저희들이 그런 내용인데 현재로써 저희들이 알기로는 1층에 있는 게 일반 회의실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의회의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의회 의원님들 자체 활동에 제약을 안 받도록 총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의회하고 내용을 더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검토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다른 지자체의 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조례가 제정된 과정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는 가치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열린 의회를 표방하는 청주시의회가 의원들만의 공간이라는 이런 폐쇄적인 개념의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 시민들과 불통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의 이러한 공공시설 유효공간은 의원들만의 공간이 아니고 모든 청주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이미 다른 지자체의 의회 시설들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의록에서 사무국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보면 의회 운영의 방향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이런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의원님들 공간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이것은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의회 운영방식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사무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일반 시민단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린 의회를 표방하면서 왜 회의실을 못 사용하느냐?’ 이건데 분명히 저도 1층을 가 봤어요. 보니까 회의실이 아니고 특별위원회실로 돼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실이라는 얘기는 예산특별위원회라든지 그런 거지 그 명칭이 회의실하고 중복되느냐. 그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아마 전에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공공부분화해서 시민단체가 별도로 공문을 줘서 의향을 물어봐 주는 게 아니고 위원회 차원에서 일반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요. 방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더 토의해서 방향을 설정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실질적으로 지난 9대 의회 때는 외부 시민ㆍ사회단체의 각종 토론회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충분히 문제없이 개방이 되었던 공간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검토하셨다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 의회의 이런 공공시설들이 개방의 범위와 사용 자격, 사용 기간이나 사용 방법은 물론이고요. 신청하는 방법, 사용 허가와 제한에 대한 규정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시는 문제는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충분히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차후에(다음 10월 임시회 기간 중에) 청주시의회 공공시설 유효공간에 대한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대표 발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이라고 결과 보고를 하셨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두루 검토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안과 어느 정도 절충안을 협의해서 다음 회기에 이 안에 대한 사항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저희들이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공공성을 띠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혹시 이건 공공성을 띠느냐. 또 의회에서 승인한 거냐.’ 의회 의원님들도 시민들의 대표성이 있는데 시민단체가 와서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전체 의원들이 전부 다 수긍한 것마냥 회의 결과에 의해서 장소를 제공했을 경우 가끔가다 혼동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 잘 듣고요. 그렇게 해서 절충안을 혼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냐하면 의회 특별위원회실을 장소화할 경우에는 그게 공공성이 있는 걸로 일반시민들은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안 쓰라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육미선 위원님하고 잘 상의해서 앞으로 규칙은 정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16분)

○위원장 이재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은 기정예산 35억 226만 2,000원보다 8,640만 원이 증액된 35억 8,8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노트북과 집무실 의자 구입비 6,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입니다. 2015년도 임금협약 소급 정산으로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5억 8,866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액보다 2.4%인 8,64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의원 노트북과 의자 구입비 6,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중 임금협약 소급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노트북 및 집무실 의자 구입비를 신규 계상하고, 사무국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 소급분 보수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써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19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 여기에 의원집무실 의자가 계상돼 있는데 위원장님 의자가 50만 원×3개, 의원이 30만 원×2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38명인데 26개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일차적으로 먼젓번에 재정경제위원회는 신설됐기 때문에 그분들 것을 뺐고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차적으로 그 당시에 신규 구입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사해서 2년 전에 교체 못 한 부분은 전부 다 교체하는 겁니다.


안흥수 위원  그럼 그때 했던 같은 종류로?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똑같은 걸로 전부 다 구입하려고 합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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