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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1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6.09.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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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6.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9.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보고
 나. 건설교통본부 소관 보고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보고
 바. 상당구청 소관 보고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차. 질  의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위원님들하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7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이어서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9.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09시59분)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적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718호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법제처 및 청주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감사관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의 연임 규정을 삭제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제24조(이의신청의 거부)의 규정을 삭제하여 누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민에게 권리 구제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719호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의 취지는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전체 18개 조항으로 제1조는 조례 목적을, 제4조는 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는 캠핑장 예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1조는 시설 사용료 등 감면ㆍ징수ㆍ반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실천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0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도로법」 제117조의 내용에 맞춰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 조례를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춰 단순ㆍ명료하게 정비하여 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위임 없는 2개 조문은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대상을 정비하는 것으로 제3조제1항제1호의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로, 제3조제1항제2호 “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제3조제1항제3호의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와 제3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는 상위법인 「도로법」에 위임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9일과 8월 29일 사이에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1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의류수거함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제2항제2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에 의류수거함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제출된 조례 개정안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22호 하수정책과 소관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청주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에는 조례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에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의 공급 및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는 시범사업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2016년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3호입니다.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까지 총 9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으로 늘어나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산업단지 위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 의거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화ㆍ선진화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산업경쟁력 지속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업무의 위탁 목적, 관리위탁의 운영방법 및 지원사항, 수탁자의 의무와 관리위탁 업무의 감독사항 그리고 해지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4조입니다. 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산업단지관리기금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예정이며, 입법예고는 2016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24호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3월 2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 시행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의2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할 경우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로 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의2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는 사용비용 보조대상자를 기존에 자진 해산한 추진위원회에서 직권해제 추진위원회 및 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반영한 내용이며, 안 제48조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보 및 공개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5호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수곡2구역을 2008년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가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하여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서원구 수곡동 19-4번지 일원 면적 22만 9,000㎡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변경되는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26호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사직2구역을 2008년 12월 2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주택법」에 의해 추진하고자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 해산을 신청하여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바 같은 법 제4조의3제1항제5호에 의거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제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원구 사직동 552-17번지 일원에 면적 5만 9,860㎡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해제하는 것으로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정비기반시설 등 도시관리계획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변경되는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및 청주시 규제개선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서 자치법규로의 위임 규정이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의거 경계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지적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민에게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제공토록 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연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장기간 재직에 따른 이해충돌 발생 소지가 없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암생태공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로 2000년 12월에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로서 2016년 9월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상태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무료 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캠핑장 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선대책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의 목적에 맞게 관리ㆍ운영되어 시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도로법」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자원 재활용 촉진 등의 사회적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근거가 없어 의류수거함에 대한 법적 설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은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의류수거함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이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관리 및 의류수거함 점용허가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인 물 관리를 위해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빗물,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시설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동 지역, 읍ㆍ면 지역 감면비율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은 청주시가 2020년까지 총 9개의 산업단지를 관리해야 되는 실정으로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전문화ㆍ선진화할 수 있는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산업단지가 침체되지 않고 산업경쟁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의 해지 조항에 대하여는 행정권한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업무위탁 해지의 개연성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가 2015년 9월 1일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됨에 따라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등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해 추정분담금 산출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 사항을 정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보 및 공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비용 보조대상에 정비구역 해제로 인해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포함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 범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시 고시 제2008-133호 2008년 12월 26일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19-4번지 일원의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007년 10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어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해 주민 의견 청취 시 의견이 없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 재산권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조합 측에서 「주택법」에 의한 조합 설립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바 같은 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제1항제5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2월 추진위가 구성됐지만 이후 사업 진척이 없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를 완료하였으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 재산권이 적극 보장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9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안성현 위원장님이 맡고 임시회가 처음 개최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두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제15조에 보면 보조대상을 조합까지 추가……. 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까지 보조대상 범위를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 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사용비용 보조에 대해서 자진 해산해서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이 그동안 사용한 비용……. 확보된 기금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 금액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 42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30일까지 추진위원회에서 해산을 신청한 네 군데가 지금 기금 심의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20억 정도를 지출할 계획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수곡2구역하고 사직2구역 해서 20억 정도를 더 추가해서 59억 정도가 나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시에서 추진위 구성된 데하고 조합 설립된 데 몇 군데나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26군데인데 그중에서 9군데가 해제됐고 그다음에 한 군데 탑동1구역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현재 추진 중인 곳이 16군데인데 16군데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4군데이고 그다음에 조합까지 설립된 데가 10군데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14군데도 매몰비용을 신청하면 다 지원해 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법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4군데에 대해서 사용비용 보조를 해주려면 대략 30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300억이라면 이 돈이 큰 금액인데 현재 시의 재정도, 청사라든가 구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대상 해서 시에서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현재 상당한 금액의 매몰비용을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법의 취지를 봤을 때는 저희 시에 재정적 부담이 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원회의 자진해산까지만 지원했었는데 앞으로 조합의 자진해산이라든지 강제해산에 대해서까지 줄 때는 시에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에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이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자진해산까지 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시 재정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반적인 사업 추진현황을 검토해 갖고 직권으로 해제할 때만 주는 그쪽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실질적인 생각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정부의 어떠한……. 제가 알기로는 8대 때 전국적인 어떠한 현상으로 재개발의 붐이라고 할까 이래 갖고 청주시도 덩달아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인데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한 해소하는 편에서 정리할 거……. 현재 올라온 수곡이나 사직2구역같이 이런 거를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매몰비용이 지원될 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지원해 주고. 또 현재 제15조에 담은 걸 보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거는 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의견이 상충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으셔 갖고 수정ㆍ보완해서 의결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매몰비용이 예상한 거보다 많이 초과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걸로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매몰비용을 대비해서 주거환경정비법이 발효되면서 재산세의 15%를 적립하게 돼 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재산세의 15%를 적립했다고 했을 때는 아마 지금 이러한 예산에 대한 걱정은 안 했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렵니까? 우리가 매년 15%를 적립한 돈이 지금 어느 정도나 쌓여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정법에 재산세의 일정 요율을 정기적으로 적립해 나가도록 규정은 돼 있습니다마는 각 개별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다 하더라도 사실 시 재정 운용상 불가피하게 그거에 못 미치는 경우가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위원회 자진 해산의 매몰비용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측해서 최대한으로 42억을 확보한 거고요. 법적인 요율 해서 재정부서ㆍ예산부서에서 편성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재정 운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기금관리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저도 이러한 부분이 걱정돼서 미리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얘기도 했고. 그전에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하다가 안 하는 해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이다.’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견이 지금 현실화돼 있는데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예산의 확보 방안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담당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42억이 확보돼 있고 매몰비용 신청돼서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지원금액이 추가적으로 20억 정도 더 필요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을 통해서 20억 예산편성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요. 앞으로 300억이라고 예측한 거는 정상적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이 안 됐을 경우이고 현실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16개 중에서 시공자라든지 시행사가 추진되고 정비계획까지 고시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몇 개가 추진이 답보 상태에 있는데 계속 추진이 가능한 거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불가피하게 추진위원회의 주체라든지 이런 게 장기간 활동이 없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해제를 통해서 빨리 정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조합을 포함시키는 관계로 매몰비용이 많이 늘어나는데 조합을 포함시키면 조합 쪽이 해산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지도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300억이라는 예산을 항상 염두에 둬야지 지금 단장님 금년에 20억만 더 추가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그걸로 끝난다는 건 아니고요.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추진하는 조합의 추진위가 4곳이고 조합 구성한 데가 6군데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이 4개소고요, 조합까지 구성된 곳이 10개소고 그다음에 공공에서 추진한 것이 2개소가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지금 전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하는 내용은 제 지역구라서, 탑동2지구가 조합이 구성됐고 시공사가 선정돼 가지고 진행돼 가고 있다가 지난번에 시청에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랬죠. 그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탑동2구역 같은 경우는 환지처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문제점이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종전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하면 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세하신 분들 그런 부분은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박현순 위원  뭐가 적어? 보상가가 적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종전 가격…….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을 감정평가 해서 저희들이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새로 얻고자 하는 재산의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주민들의 이의가 조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현순 위원  조금이에요? 어느 정도……. 지난번에 시청에서 데모한 것이 50에서 6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퍼센티지로 보면 거기 전체 조합원 수의 반 정도 돼요, 반 이하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제가 알기로는 한 300분이 조합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기에는 30명 정도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탑동2지구는 시공사 선정이 돼 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된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앞으로도 다소간의 민원은 좀 있을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거기를 넘나들면서 저희 주민들을 만나면 많은 걱정들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온 집을 갖고 있으면 이걸 조합에 내놓으면 아파트가 하나 그냥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주고 보니까 보상가가 터무니없어서 막 1억 5,000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데모도 하고 이런 모양인데 이것을 도시재생 차원에서 조화롭게 잘 해결하고 주민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박금순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8조2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가로주택은 정부 차원에서 대단위로 재개발ㆍ재건축이 되니까 이것의 한계가 있습니다. 면적의 한계 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면적을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해서 블록 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정이 돼 갖고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 면적의 문제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블록 단위로 1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타 지역에서는 시행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몇 곳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단위나 면적이 큼으로 인해서 리스크(risk)가 커지는 방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례안으로 올라왔는데 면적이 커지고 대단위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을 되도록이면 축소시켜서 작은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홍보를 충분히 하셔 갖고……. 지금 예상되는 매몰비용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축소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홍보하셔 갖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우리 청주시에 잘 뿌리내릴 수 있게끔 이번 조례 개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함께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ㆍ재건축의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비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로주택 또 저희들이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소규모 재생 모델 이런 방안 그다음에 현지 개량 방식 이런 것을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거기가 쓰레기/폐기물을 처리 매립한 장소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캠핑장 위치는 처음에 ’94년도부터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아닌 쓰레기매립장 진입하는,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라든가 계근대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매립한 부지는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아, 지금 캠핑장을 하려는 데는 매립장 부지가 아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있는 캠핑장 부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장소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사무실 용도라든가 주차장 그런 쪽으로 사용했던 자리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검토의견에는 2000년 12월부터 사용 종료라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그거는 폐기물을 매립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사용 종료 또는 폐쇄 후에 토지 이용 제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가스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용도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였던 곳은 공원화 사업을 한 거고 같이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용도로 있던 거는 캠핑장을 조성하게 된 장소입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직2동 주택재개발지역에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조합위원회가 취소된’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과반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취소가 됐나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토지소유자들이 언제 회의를 한다 해서 모여 갖고 한 일인가 그걸 알아보셨나? 그렇지 않으면 과반의 동의를 받을 때 그냥 따라다니면서 서명만 받은 건가 거기에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사직2구역 주택…….


신언식 위원  사직2지구하고 뒤에도 마찬가지로 또 있잖아요. 또 한 군데가 어디예요? 수곡2지구!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비슷한 내용.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구는 정비구역의 한계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으로 가겠다고 해서 법적요율의 동의를 받아 갖고 저희들한테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 절차 회의를 진행할 때 조합원들이 모여서 같이해서 과반의 동의를 받았나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거까지는 확인 안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확인이 돼야지. 조합 설립 측에서 편법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인정을 할 때는 어떻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동의를 받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회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해제동의서하고 신분증을 첨부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조합원이 했다고 저희들은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정창수 과장님, 지금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 징수의 건 해서 올라왔는데요. 지금 8조에 보면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가나다라 해서 차까지 여기에 기록이 돼 있는데요. 현재 우리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여기에 돼 있는 거만 면제되지 다른 시설 파악된 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옥화자연휴양림의 캠핑장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하게 감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차목에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여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거를 지적하고자 질의를 드렸어요. 본 위원이 8대 때 장기기증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한 게 있는데 그 장기기증자에 한해서 현재 몇 명인지 파악된 거 없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장기기증자에 한해서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자면 현재 여기 감면대상에 와 있는 거기같이 다 시설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빠진 부분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파악해서 여기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뒤에 팀장님을 시켜서 파악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에 근거해서 여기에 추가로 같이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현재 문암생태공원 여기에 매점하고 오토바이 뭐 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까지 알고 계신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에서는 전동기구를 이용한 자동차는 탈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제가 알기로 매점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문암 지역 주민에게 일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서 한 사람을 대표자로 선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계속해서 그쪽한테 다 일임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간도 없어? 그냥 무제한?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3년에 한 번씩 기간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지금 문암협의체 그 사람들이 다시 연장할 수 있고 아니면 외부 사람이 거기……. 캠핑장 28면 유료화하면 이거는 입찰로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캠핑장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근데 현재 매점 운영은 계속해서 문암지역협의체에 일임을 해서 3년이 되면 그분들이 또 결정을…….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입찰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다시 입찰을 보는 거죠.


김현기 위원  누가 입찰을…….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현기 위원  거기 문암협의체에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입찰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전체…….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그거에 한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 문암매립장협의체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과거에 폐기물처리시설 하면서 분진이라든가 냄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정해서 그렇게…….


김현기 위원  아, 시에서 하되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만 입찰이 가능하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네, 정창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여기 제안이유를 보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캠핑장의 체계적ㆍ안정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어요. 지금 캠핑장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캠핑장 면적은 6,170㎡입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문암생태공원 전체의 면적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9월 2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걸로 해서 21만 3,000㎡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그게 지금 현재도 폐기물처리시설로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도시공원관리계획으로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공원하고 중복 결정이 9월 2일에 된 겁니다.


박금순 위원  어쨌든 폐기물처리시설이라는 거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어저께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요. 법적으로 주변 환경영향종합조사를 하게 돼 있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예,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법으로 종료 마감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20년 12월 31일 폐기물시설 종료 그때까지 토지 이용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한이 돼 있죠? 지금 제한을 다 마무리한 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2020년까지는 제한이 되니까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죠? 그동안에는 문암생태공원이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캠핑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었다는 건 제가 인정합니다. 맞죠? 캠핑장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거기서 투숙하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기에는 법으로 힘들었다는 거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캠핑장을 하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캠핑장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이죠.


박금순 위원  유료화하겠다는 거죠.

  (자료를 보이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이 등록증이 어제 나왔어요. 사실 서류를 넣어서 7일이면 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수개월이 지나갔죠? 정말 힘들게 등록증을 받으셨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9월 26일 어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어제 등록증을 받았습니다.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등록증을 이렇게 오래도록 받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강화도 캠핑장 사건이 나면서 문체부에서 모든 캠핑장에 대해서 등록을 하게 돼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2016년도 1월 9일에 문화관광과로 캠핑장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미비한 점이 지금 캠핑장에 설치돼 있는 세면시설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돼 있어서 행정적으로 관광과에서도 보완을 내리든가 했어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거를 협의하다가 엊그제 완전하게 등록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우선 등록한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말 고생한 거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청주시가 주제공원인 생태공원으로 몇 개를 등록했나요? 신설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생태공원은 현재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문암하고 산남하고 미호천, 맹꽁이, 원흥이생태공원이 이번에 신설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5개 신설됐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주시에 5개 생태공원이 생겼어요. 그러면 생태공원을 일괄 조례로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캠핑장으로 유료화한다는 거는 정말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아직도 안정화도 조사에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2014년도 12월 자료를 봤는데 여기에도 마지막에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4년 12월 이후것도 조사를 했는데 아직도 이것을 유료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죠. 어떠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인가 제40조인가에 보면 공원시설에 대해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또 「관광진흥법」에도 입장료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주시의 모든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이 됐든 소공원, 근린공원이 됐든 모두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있고. 다만, 이 문암생태공원은 폐기물처리장을 매립하면서 공원화 사업과 별도로 매립장 부지 외에 관리사무실이 있던 장소에 캠핑장을 조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캠핑장 6,170㎡ 28면 데크(deck)에 대해서만 유료화하는 사항이지 현재 있는 생태공원까지 유료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텐트를 방치하고 또 철거에 대한 어려움 또 데크 사용이라든가 의자 사용을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암옥화휴양림에 있는 캠핑장과 더불어서 유료화를 하면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과장님, 제가 처음에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정화도 조사에 마무리가 돼야지. 이것이 그때만 해도 충분히 유료화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위험한 발상을 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캠핑장 부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매립한 장소 위에 앉혔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처리기간, 용도 폐지 기간에 의해서 그 기간 동안은 공원 부지라든가 체육시설 용지로만 한정해서 사용하고 폐기물 용도를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캠핑장 부지는 폐기물처리 부지하고 완전히, 매립한 부지가 아닌 장소기 때문에 별도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를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이고요. 지금 계속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거마냥 말씀하시는데 거기 주변 지역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주변 지역은 맞습니다.


박금순 위원  주변 지역이죠, 맞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박금순 위원  그리고 어제 악취 유발 물질이 나온다고 했어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가 상당량 검출되었다고 이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를 유료화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요. 좀 더 검토해서 이 부분을 에코콤플레스하고 연계해서 사업의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면 문암생태공원이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문암생태공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공원으로 국계법에 의해서 9월 2일에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만 됐을 뿐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러나 현재 그거에 따른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조성계획 입안을 하고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야 완전하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사실적으로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경 4명이 가서 생태공원하고 같이 거기를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조속히 유료화를 해 갖고……. 큰돈도 아니고 주말에 1만 원, 평일에 8,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건 조속하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금순 위원  공원으로 등록돼 있으니까 행정기관에서 공원법으로 다스려도 충분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초지일관 ‘유료화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박금순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우리가 폐기물시설에 캠핑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창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2단계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공원시설로 돼 있고 공원시설은 조경, 휴양, 운동, 편익시설로 세분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시설 안에 캠핑장 조성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직 안정화 단계에 있지 않다고 박금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런 단계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을 그렇게 휴양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사용이나 폐기물 종료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공원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로 「폐기물관리법」에 한정돼 있습니다. 몇 가지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폐기물 매립을 종료하고 공원시설로 그렇게 조성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문제는 향후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매립했을 경우에 그 부지에 안정화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일정 기간이 경과해야 되고 우리가 휴양시설을 하든 체육시설을 하든 지금처럼 공원을 정해서 하든 그 이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 이것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2016년 9월에 생태공원으로 결정 고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2016년 9월이면 진짜 며칠 안 된 거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든 시민의 이러저러한 안전을 다 고려한 이후에 진행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 그리고 제가 요지서를, 혼동스러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캠핑장이 기본적으로 너무 앞서서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발언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 현재 제출된 조례는 기왕에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다 보니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유료화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그죠? 별개의 문제죠, 조례에 올라온 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죠? 그런데 문제는 애초부터 이 캠핑장이……. 우리가 이 캠핑장 사용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2010년도 1월에 준공돼 갖고 하니까 육칠 년 정도.


김용규 위원  그렇죠. 햇수로 7년, 만 6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정화 단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캠핑장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우리가 캠핑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유료화해서 관리하는 것을 잘 정리해서 설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우리가 캠핑장을 활용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가능한지? 우리가 실행을 했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땅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캠핑장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해서 임의로 한 것인지 그 지점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신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심사 결정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 과장님 말씀이 캠핑장 28면 위치는 매립한 부분하고 별개의 위치에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유료화를 조례 제정안으로 올린 것은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 투숙자들이 텐트를 쳐 놓고 와서 거주도 안 하고 사용도 안 하는 이런 거 방지 차원에서 유료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6년 정도 캠핑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사용도 안 하면서 장기로 텐트를 쳐 놓고 며칠씩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유료화를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번 기회에 그거를 유료화시켜 갖고 시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소속 국이 어디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안전도시주택국입니다.


김태수 위원  서류에는 도시안전주택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비교 설명하시면서 옥화자연휴양림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옥화자연휴양림……. 하긴 거기는 위탁을 준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기존에 휴양림 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줬고요, 이쪽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김태수 위원  예, 산림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새로…….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내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사실은 그쪽 옥화자연휴양림에 대해서 현장에도 가 보고 인터넷도 많이 들어가 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당분간 직영을 하실 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문암생태공원은 현재 위탁 계획은 없고 직영으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옥화자연휴양림이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면 관리 체계나 이런 게 많이 되겠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실 엉터리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지만. 관련 부서가 아니고 산림과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고 넘어가겠지만 하여간 처음에 시작할 적에…….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생태공원 관련해서 질의도 하고 해서―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다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공원녹지과의 어려움도 알고 하지만 사실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알박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리 차원에서 유료화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까도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아무튼 처음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이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힘든 부분이겠지만 최대한 열의를 가지고……. 박금순 위원님이 어제 5분발언 한 부분, 법적이나 이런 부분은 등록증이 발급됨으로 해서 다 해소가 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다시 한 번 정창수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 해서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폐쇄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를 충분히 했을 때 유료화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일이지 그것이 힘들다 하여, 어렵다 하여 그것을 유료화하는 것은 정말로 논쟁거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 어떤 내용인지도 잘 알겠고요. 그래서 현재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공원시설하고 중복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폐기물시설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 용도 제한에 따라서 공원안정화사업을 해 가지고 공원시설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래서 매장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주변 환경영향조사는 자원관리과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곳은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도 봤는데 엄연히 폐기물처리시설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정창수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안성현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궁금한 게 폐기물시설이다 하는데 또 공원시설하고 중복됐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자꾸 혼동된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암매립장은 ’94년부터 2000년도까지 폐기물처리장으로 이용했었고 현재 그 캠핑장 부지 6,170㎡에 대해서는 사무실로 이용하던, 폐기물을 매립한 장소가 아니고……. 폐기물처리구역으로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처리시설을 하던 곳은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지반 안정화 1단계 사업을 거쳐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지반을 부직포라든가 그런 걸 하고 흙을 덮고 해서 안정화시켜 놓고 그다음에 2008년부터 ’10년도까지 「폐기물관리법」 제54조 규정에 의해서 공원화사업을 하게 돼서 폐기물처리시설을 공원화사업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6,170㎡에 대해서는 별도로 문화관광부 기금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료화를 하고 징수료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현재 캠핑장 하려고 하는 부지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구역으로는 들어가 있는데 그 장소는 폐기물을 매립한 부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면적은 중복으로 결정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장기기증자, 저도 아주 적극 동감합니다. 감면대상에 그런 분들을 넣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부대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현재 유료화 때문에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는데 그 데크에 샤워시설하고 전기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치한 후에 유료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반영을 해서 지금 세면대하고 화장실 전기, 샤워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급수시설은 돼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급수시설은 다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배수는 당연히 돼 있겠고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위원장 안성현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21호 의류수거함 설치하는 걸 합법화하는 걸로 저기가 되는데 이 관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관리주체는 자원정책과가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원정책과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협의 끝났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의류수거함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 정상적인 허가를 득해서 하는 저기기 때문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셔 갖고 관리에 허점이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셔?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있는데 쉬었다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얼른 하시죠. 제 생각은 빨리 질의하시고, 어차피 정회해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니까 질의를 먼저 하시라고.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병수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요. 지역개발과장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자원정책과에서 이런 것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하는 업무협의가 내부적으로 있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내용 때문에 하시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용규 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의류수거함에 대한 관리 미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로점용허가를 맡아서 의미 있게 관리해 보겠다는 차원인데 이 방향이 제가 우려스러워서……. 뭐냐 하면 의류라는 게 굉장히 돈이 되는 문제예요, 돈이. 사실은 종이보다 값어치가 더 많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의류수거함을 놓지 않아도……. 나이 많으신 어머님들이 폐지 주워 가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가져가신다네요, 돈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으로써는……. 과거에는 우리 시에 일정한 신고나 아니면 뭔가 신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설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유령자들이 그냥 의류수거함을 갖다 놓고 운영해서 일정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관리의 사각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은 그런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돈이 되는 자원……. 기본적으로 청주시 자원정책에 있어서 재활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봉투에 그걸 넣어 놓으면 훌륭하게 자원으로써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지 않아도. 의류수거함을 합법적으로 설치해 주는 것을 양성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류수거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원정책 내에 있는 재활용봉투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기조로 지적하고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류수거함을 도로에 설치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나와서 본 위원은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원정책과하고 충분하게 정책 협의를 했을 텐데 자원정책과가 방향을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지역개발과하고 해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사직2지구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볼 일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2016년 1월 9일에 조합설립인가 취소 신청을 하고 2016년 5월 24일 설립인가 취소 해산의 동의서를 받았는데 2016년 5월 27일에 지난 뒤에 조합설립인가 고시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지난 뒤에 인가고시를 할 수가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5월 27일은 취소 고시입니다.


신언식 위원  인쇄를 이렇게 해서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증빙자료를 주민등록 사본까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좀 줄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거는 개인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판단해서…….


신언식 위원  아니,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갖고는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것 사본 해서 갖고 와요. 자료 요청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판단이라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신언식 위원  그럼 의원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요? 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정보 그러면 뒷자리 번호 다 지우고 갖고 오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위원님, 그럼 개인정보 부분만 가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앞자리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만 못 보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신언식 위원  그렇게 해서 언제 돼요? 이거 끝나고 바로 승인할 거 아니에요? 조정할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정회 시간 그때 복사해서 갖다 드려. 그럼 되지.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하셔. 갖고 오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용규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빠뜨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관련인데요. 도로점용 신ㆍ구대조표를 보면 3조1항에 각 호 3호하고 4호를 삭제했어요.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상위법과 관련돼서 지나친 규제다. 그럼 이걸 삭제하면 허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그건 삭제하는 게 아니라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 부분, 이건 일시 적치로 간주하는 겁니다. 일시 적치로 간주하기 때문에 3조1항1호하고 3조1항2호 일시 적치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이중으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됐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8조제1항제2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에 해당한다”를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적용범위) 제15조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는 이 조례 공포일 현재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유효하여야 하며 2020년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예정)구역에 한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추진위원회 포함)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사일정 제8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매몰비용 지원과 함께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의거 조합인가가 취소된 사항으로 동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매몰비용 지원대상에서는 배제되므로 도시가스 설치, 기반시설 정비 등 구역 지정으로 가로막혔던 주민들의 재산권이 적극 보장되어 분란의 소지가 없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산업단지관리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수곡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직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찬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지난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입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보고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남성현 청원구청장님까지 직제순에 따라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안전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안전정책과 4건, 도시계획과 3건, 공동주택과 5건, 건축디자인과 3건, 지적정보과 1건, 공원녹지과 7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완료 15건, 추진 중 4건, 지속검토 4건으로써 이 중 추진 중 4건과 지속검토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167쪽 두 번째, 방독면 확보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민방위 일반 방독면 구입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연차별로 방독면을 구입하여 화생방 사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169쪽 두 번째, 북이면 진주산업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관련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중 의회 의견으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의결에 따라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원만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입니다. 171쪽 첫 번째,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확대 방안과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꼭 필요한 대상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공정하게 선정토록 하고, 사업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단지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및 청주소식지 등에 홍보 및 각종 회의와 교육 시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충청북도에 적극 건의하여 도비를 확보하고 더 많은 공동주택에서 혜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71쪽 두 번째,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채용 방안에 대하여는 예산, 필요성,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세 번째, 공동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우려 및 대책에 대해서는 주택 수요ㆍ공급 용역 자료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주택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그 결과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173쪽 첫 번째,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의 경우 시에서 직접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간 일부 민간보조로 추진하였던 사업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177쪽 다섯 번째, 당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및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2017년 11월 사업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7쪽 여섯 번째,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우려에 대하여는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으며, 현재 환경단체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본부 소관 보고

(14시06분)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항상 건설교통본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15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 6건, 지속검토 2건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 중인 사항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180쪽, 4번입니다.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공사에 대하여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고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고려해 중복 투자 방지 및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세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청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은 서청주아이시의 기능 분산을 통한 도심 구간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고속국도 아이시 추가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하이패스 아이시 추가설치 비용을 도로공사와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으며, 향후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고려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5번, 상당공원∼명암로 간 도로 개설 후 교통 체증이 유발되고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경찰서와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동로 개통으로 대성로 일부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충북교육과학연구원∼우암산 순환로 간 확장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보상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여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화아파트∼용담치안센터 간 도로 확장공사는 보상 문제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 구간의 교통체증이 심하여 도로 확장이 시급한 구간이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교동로 개통 후 도로 이용 차량이 분산되어 용담로 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도로 확장 추진은 내년에 용담로에 대한 적정 교통량 초과 여부와 교통상황, 당초 추진 유보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통행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서청주아이시∼주봉마을 간 도로 개설공사에 관련 다수인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와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로 개설 노선에 대하여 주봉마을 주민들과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사항대로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로 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184쪽 1번, 공영버스, 시내(농촌)버스 무료환승은 시계 외 타 지자체 특히, 증평ㆍ진천 등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보고 있으므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관련 지자체와 보상금 문제를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시 무료환승 금지 및 단일요금 인하 전으로 원상 복귀 등 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9월 19일부터 동일 노선에 대한 무료환승을 금지하고 읍ㆍ면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간 무료환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계 외 승차자에 대한 무료환승과 단일요금 지원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보은군과 협약 체결을 약속하였으며, 다른 시ㆍ군도 협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버스 위반 내역 중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가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바 운행 스케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운행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무정차, 운행시간 미준수로 인한 행정처분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기 출발, 결행, 무정차 등 시내버스의 비정상적인 운행 형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며, 차량 위치, 배차, 운행정보를 통합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버스운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3번, 청주시에서는 저상버스 구입, 손실보상금 지원 등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대책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기여한 공적이 있는 업체 및 운수 종사자를 엄선하여 초청하는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친절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수연수원에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 서비스 교육 강화를 요청하고 업체별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친절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운수 종사자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등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례ㆍ반복적인 사항이 계속해서 불편사항으로 접수되고 있는 등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줄어들고 있지 않아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중교통 친절모니터 평가단을 당초 20명에서 45명으로 증원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 결과를 분석하여 연말 재정지원금을 업체별로 차등 지원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보고

(14시13분)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본부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총 21건으로 이 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2건은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 중 처리를 완료한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추진 중이거나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추진이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8쪽, 환경정책과 소관 1번.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도로 분진 제거에 효과가 큰 살수차 확대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기존 5개 구간 67㎞에 대하여 측면만 살수하던 것을 8월 1일부터 이 중에 도심지인 상당ㆍ단재로 등 3개 구간 33㎞에 대하여 전면 살수로 확대 전환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개 구간을 추가하여 101㎞를 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운송 등 4개 분야 18개 과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는 청주시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존 대책을 보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자원정책과 소관 1번. 북이면 소재의 진주산업 소각시설 용량 확장 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였으나 행정절차 이행 중 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만 가중시켰으므로 증설 적합 통보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가 의견 제시한 네 가지 항목의 이행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진주산업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1항 규정에 따라 2015년 8월 6일에 변경허가를 받은 상태로 노후 시설 대책, 신규 소각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유해가스 방지시설 설치 및 실시간 TMS(Telemetering system, 원격측정장치)를 운영토록 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편의시설 지원 및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순 없으나 주민과 사업자 간 신뢰를 구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91쪽 자원정책과 소관 3번, 193쪽 자원관리과 소관 1번. 음식물류 폐기물과 불순물이 섞여 배출되어 퇴비화만 사용되고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에 혼재되어 배출되는 불순물은 퇴비화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과 불순물을 따로 배출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불순물이 혼재되어 배출될 경우 기계 작동 정지 등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씨의 발아, 부숙이 되지 않음 등으로 퇴비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 폐수 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193쪽, 자원관리과 소관 2번. 매립장 주변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지하수 수질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매립장 침출수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권광역매립장 확장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중으로 주변 마을과 협의하여 지하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침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6쪽, 하수처리과 소관 1번. 하수처리과에서 관리 중인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기계ㆍ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 관리대장을 보완하여 수선, 교체 등의 이력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기계ㆍ설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3번 하수슬러지(sludge) 감량화 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준공 후에도 시설이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인수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보고

(14시18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4건으로 1건은 추진 불가하며, 13건은 추진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7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두 번째, 예산 절약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설계가 필요하므로 자체설계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폐전 불용관로 정비공사를 자체설계를 통하여 추진하였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설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립 전 철저한 검토를 실시하고 부득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삭감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효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입니다. 198쪽 첫 번째,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역업체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지역 제품 및 우수 조달물품을 우선 구매하겠으며, 상수도시설 공사는 종합공사인 만큼 공종별 하도급에 대하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 미보급으로 식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부권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요소인 물 공급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수도 미공급 남부권 주민들을 위한 관로 매설 등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은 시설물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나 그동안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비가 미비한 실정으로 벤치마킹을 통해 지하시설물 디비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2015년 11월 국내 상수도 선진 도시인 서울특별시와 대구시를 견학하여 디비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부정확한 디비의 정확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디비 용역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을 통하여 시설 보완 우선순위를 정하고 체계적인 상수도관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199쪽 네 번째, 청주시는 지난해 단수사고를 겪으며 상수도 관련 매뉴얼을 정비하였으나 사고 대응 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위기 대응 행동 매뉴얼을 정확히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교통통제 등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훈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초동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주요 굴착 관련 기관, 시 담당부서와의 업무 연찬을 개최하여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업무 공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시정 중이며, 전 직원이 위기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초동 대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쪽, 정수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현대화된 통합정수장 준공으로 청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청주시의 우수한 수돗물 생산 홍보 차원에서 병물 생산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 충청지역본부에서 2005년부터 연간 180만 톤의 병물을 생산하여 청주시 주요 행사 및 상수도사업본부 시설 견학용으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므로 통합정수장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관을 설치하여 시민ㆍ학생들의 견학을 확대 시행하고, 수질검사 시민체험단 등을 운영하는 등 청주시 수돗물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보고

(14시25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도시개발과 3건, 도시재생과 6건, 공공시설과 4건이며, 현재 추진 중이 1건이고 완료가 12건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지적하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02쪽 첫 번째, 청주시 북부지역에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산업단지 시설의 편중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일원 개별 입지로 난개발ㆍ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향후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서 접수 시에 기반시설 설치 및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203쪽 첫 번째, 청주시에서는 중앙동주민센터∼청주공고 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지 상가 주민들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해ㆍ설득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통학생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대상지 주변 주민들의 주차 불편과 이미 추진한 사업 구간의 상권 위축 우려 등의 이유로 반대가 심하여 주민설명회 개최와 반대 주민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 설득을 하였으나 여전히 반대가 심한 상태로 중앙동도시재생추진위원회에서 주민 여론을 반영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현재 도시가스 및 전선 지중화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중앙동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키오스크(kiosk) 시설에 대해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지원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키오스크의 외국어 지원은 추가 예산이 소요되어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뉴스테이(New Stay) 사업에 우리 시가 세 군데 지원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하였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는 등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뉴스테이 사업 검증지표가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에 불리한 점에 대하여 2016년 3월 국토교통부를 방문, 검증지표의 수정을 건의하였고, 담당팀에서도 관내 조합관계자와 함께 인천광역시 및 뉴스테이 사업이 추진되는 조합 방문,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 설명회 참석 등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하반기 뉴스테이 사업 공모에서 우암1구역이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 공모 시 청주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5쪽 네 번째입니다. 청주대 먹자골목거리는 인근 대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에도 정비가 되지 않아 무질서한 상태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ㆍ대학생을 위한 생활ㆍ문화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주대 먹자골목거리는 현재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 지역 1순위로 반영되어 있어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206쪽 첫 번째입니다. 청주시노인전문병원 관련 지적사항은 병원 폐원 이후부터 지난 8월 29일 청주시립요양원으로 재개원하는 날까지 시설물이 노후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두 번째, 흥덕지구 축구공원 준공에 따라 이용객들이 축구공원을 이용할 경우 이정표가 정비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부서인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통보하여 진입도로 안내표지판 두 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보고

(14시29분)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난 7월 이후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의선 민원지적과장입니다. 조흥기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심명희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9건, 추진 중 8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율이 법정 확보율까지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민방위 필수 장비 6종은 100% 확보하였으며, 방독면은 300개를 구입, 면ㆍ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부족분은 제2회 추경에 방독면 1,000개에 대한 예산을 요청하는 등 순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매년 실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표준지 선정을 정확히 해서 민원 발생을 방지하는 등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교육을 6월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토지 특성에 따른 적합한 표준지를 선정, 정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공원 내 불법행위 관리ㆍ감독 및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야시간대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을 각종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상당경찰서에 심야시간 순찰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민원 발생 시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 7개소에 대하여 상반기에 모래 클리닝을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2회 추진 예정이며, 모래 클리닝과 병행 실시한 기생충 검사에서는 기생충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공원 내 가설 건축물 점용기간 만료 후 불법 건축물 철거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내 가설 건축물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수허가자로부터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이 있을 경우 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허가하고 있으며, 재신청이 없는 경우는 원상 복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1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이 저조하며, 일부 가축 이동 차량이 축사 인근 또는 도로에서 세차를 하여 마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가축 이동 차량을 소유한 농가 지도ㆍ점검 시 차량 관리 등에 대해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불법 의류수거함에 대한 대안을 세우라는 사항에 대하여 관내 776개의 의류수거함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에서 추진 중인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과 도로점용 조례 개정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세 번째, 아이도(AIDO) 시민운동에 직능단체 외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 6월 5일 아이도 시민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관 주도형에서 시민 주도형 자율청결운동으로 발전시키고자 매월 면ㆍ동 대표자 월례회의, 단원 재정비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3대 시민운동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네 번째, 정화조 청소실적 자료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검토하고 청소 미실시 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간 청소업체의 제출 자료에 따라 작성되는 청소실적 자료를 철저히 검토 관리하고, 청소 미실시 건물에 청소 촉구서 발송, 하수관로 분류식화에 따른 정화조 폐쇄 여부 확인 등 청소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및 자재 구입 시 지역업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수한 지역업체 생산 제품과 공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도ㆍ가스 및 전기 관로 매설공사 시행 시 부분 복구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부분 복구 시 침하 및 파손 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굴착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원상 복구 시에도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교통량이 많아 다짐시간이 부족한 도로는 품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 번째, 제설자재 구입 관련 정확한 살포기준 마련과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오염 방지와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도로제설 핸드북 현장실무 매뉴얼에 따라 제설자재 소요량을 산정해 구입하고 제설작업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살포기 작동법을 교육하여 환경오염 및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체대상 볼라드(bollard)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체작업을 실시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상당구 전체 볼라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부적격 볼라드에 대해서는 단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보고

(14시35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먼저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병욱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서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 8건, 추진 중 9건입니다. 상당구에서 기이 보고드린 중복사항은 생략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 행정지원과 소관. 민방위 장비를 법정 확보율까지 높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민방위 필수 장비 6종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확보토록 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방독면은 매년 일정 예산을 투입하여 법정 확보율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관내 경찰서와 지역방범대에 야간순찰 강화를 요청하였고, 담당부서의 공원 순찰활동을 늘려 불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모래놀이터 23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ㆍ하반기 3회에 걸쳐 모래 클리닝과 기생충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ㆍ녹지 점용허가 만료 후에도 존치되는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점용허가가 만료되는 3건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후 불법 가설건축물이 존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2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도로에서 세차하는 가축 이동 차량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관내 가축분뇨배출시설 136개소에 대하여 금년도 내 지도ㆍ점검을 완료하겠으며, 분뇨시설 점검 시 가축 이동 차량의 불법 세차가 없도록 행정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습니다. 가경천 오염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과 관련 부서 간 공조 체계 구축으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공 중인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이 2017년 8월 완료되면 가경천으로 유입되는 오수가 차단되어 수질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며, 현재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가경천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223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볼라드 전수조사 실시 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교체대상 볼라드에 대하여 교체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서원구 전체 볼라드 3,556개 중 부적격한 1,531개소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이면 척산리ㆍ척북리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설 예보 시 사전에 염수를 살포해 강설에 대비하도록 하고, 제설차량과 인력을 대기시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2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 시 슬레이트 처리를 완벽하게 하였는지 전수조사 및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5년, 2016년 총 12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모두 슬레이트를 완전히 철거한 후 신축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원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보고

(14시39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 인사이동에 따라 새롭게 보직을 받은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곽경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 흥덕구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 완료가 7건, 처리 중이 9건, 지속검토가 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완료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보고로 갈음하고 처리 중인 사업과 지속검토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2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장비 확보 제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제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필수 장비 및 방독면 구입 후 읍ㆍ면ㆍ동에 배부 완료하였으며, 법정 확보율에 미달하는 필수 장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연차별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확보율을 높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 및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내 공원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경찰서 및 지역방범대에 협조 요청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기생충 감염과 유리조각 등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모래 클리닝 사업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추가로 1회 실시할 예정으로 모래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원ㆍ녹지 내 가설건축물 점용기간 만료 시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한 공원 점용허가를 득한 후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3건에 대하여 기간 연장 또는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 불법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제고 및 가축 이동 차량의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과 관련, 기이 수립한 점검계획을 보완하여 지도ㆍ점검 연간 개소 수를 당초 100개소에서 130개소 이상으로 늘리겠으며, 가축 이동 차량을 소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지도ㆍ점검 시 차량 관리 등에 대하여 인근 도로 등에서 세차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단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에서 추진 중인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 수립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류수거함 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관리 지침 시행 이전에도 미관리 의류수거함 등에 대하여는 타 지자체 정비 사례를 참고하여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세 번째로 아이도 시민운동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내실을 다질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이도 단원 구성을 단순 인원수 채우기가 아닌 아이도 시민운동을 자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민들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으며, 아이도 시민운동 경진대회 평가지표 중 인구 대비 0.5% 이상인 아이도 단원 모집 지표를 일반 시민 참여비율 추가 등 개선을 요구하여 일반 시민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화조 청소실적 자료 정확도 및 청소율 제고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정화조 청소업체의 청소실적 보고 접수 시 정확한 검토 후 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료의 정확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소 대상 건축물의 청소 여부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정화조 청소 이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1쪽 다섯 번째, 가경천 물고기 폐사 등 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하셨습니다. 가경천은 서원구 죽림동과 개신동부터 흥덕구 가경동과 복대동 등 시내 중심부를 흐르는 하천으로 수량 부족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폐수 유입 보도는 서원구 지역에서의 초기우수가 우수토실에서 넘쳐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보도된 내용이며, 현재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며 완공되면 우수 유입이 차단되어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깨끗한 가경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233쪽 네 번째입니다. 볼라드 전수조사 후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교체대상 볼라드에 대하여만 교체 작업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흥덕구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3,897개소 중 적격이 2,513개소, 부적격이 1,384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볼라드 및 보도용 방호 울타리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부적격 볼라드에 대하여만 단계별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다섯 번째입니다. 오송읍 만수리 일부 마을 진입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 결과로 마을 진입로 개선방안 검토를 위하여 흥덕경찰서 및 교통 전문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오송읍 만수리 주거지역은 충북도에서 계획 중인 오송전시관 예정 부지로 충북도 및 주민 대표와 협의하여 전시관 건립 관련 사업 설명 및 진입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흥덕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보고

(14시46분)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7월 9일 자와 19일 자 전보인사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영 민원지적과장입니다. 풍경섭 농축산경제과장입니다. 김성국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청원구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써 완료가 9건, 추진 중이 7건입니다. 4개 구청 지적사항이 대부분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추진 중인 사업 위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 장비 법정 확보율을 높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각 구청에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필수 장비 6종을 확보했고, 방독면 395개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모래놀이터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 내 지도ㆍ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협의체를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래놀이터 8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상ㆍ하반기 각 2회에 걸쳐서 모래클리닝 및 기생충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총 344개소를 점검 완료했고 연 1회 주민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가축 이동 차량의 세차 실시 관련 민원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화되어 있는 의류수거함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의류수거함을 49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리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시민운동이 청주시를 대표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3대 시민운동의 하나로 선정된 아이도 시민운동이 조기에 민간자율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화조 청소 미실시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계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청소 미실시 건축물이 총 5,396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송 완료하였고, 정화조 폐쇄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서 청소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볼라드 전수조사 후 부적합한 교체대상 볼라드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결과 총 3,210개소 중 1,233개소가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적합한 시설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만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는 제1차 본회의록에 실음)


차. 질  의

(14시50분)

○위원장 안성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김우혁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노래연습장 대표자 교육 구청장 업무대행으로, 차금남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직무 관련 교육 참석으로, 박찬호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 문화탐방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임명수 상당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님, 한현구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관리팀장님, 민경아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님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4개 구청 관련해서 지적사항을 보면 공히 볼라드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제가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4개 구청이……. 지금 건설교통본부장님께 질의……. 이게 교통 디자인이나 이런 데서 청주시 전체 볼라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이게 경관디자인 쪽에서 가이드라인이 돼 있는데 돼 있는 것이 안전상 조금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에서 지시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받은 내용에 따라서 볼라드를 정비하게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돌아본 바로는 4개 구청이 공사 시점에 따라서 모양도 제각각이고. 사실은 큰 도로 사거리에 같은 볼라드가 형성된 데를 제대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어느 곳은 너무 많이 박혀 있어서 보기가 정말……. 주민들의 항의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겠어요. 지워져 있는 데도 있는데……. 충북대학교에서 산업단지육거리 방면 거기가 행정구역이 서원구로 들어가나요? 흥덕구인가요? 예. 혹시 기회가 되시면 관계공무원께서 거기를 좀 한번 가 보세요. 충북대학교 정문에서 산업단지육거리 쪽으로 가면서 우측을 한번 봐 주세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볼라드가 일부 제거돼 있는데 그게 시에서 제거한 건지 아니면 그 업주가 제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례를 들어서 제가 거기 가서 개수를 세어 보려고 했는데 사진만 찍어오고 개수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리고 이왕이면 각 구청별로 하는 것보다 청주시 전체적인 디자인 컨트롤타워에서 어떤 디자인을 해 가지고 같이 움직여 주는 모습이 좋지 않을까. 돌아보면 구청별로 볼라드가 다 조금씩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썩 아름다워 보이지는 못했고 또 교체를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연필이 박혀 있으면 이쪽에는 볼펜이 박혀 있는 그런 모양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어차피 지금 4개 구청에―전년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없었지만―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구청뿐만 아니라 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청주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청주시라고 해봐야 사실 구 청원군 쪽에는 볼라드 설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한번 자문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번 추경에 일부 사업비가 반영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정비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올해, 내년에 해서……. 지금 보면 규격에 맞지 않는 거 5,000여 개를 먼저 정비하고 나머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츰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구청별로가 아니라 청주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지금 상당구는 211쪽이고 서원구는 221, 흥덕구는 229, 청원구는 239쪽 해서 4개 구청 공히 환경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공히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전화로 가축 수송 운반차량이 지금 여기 지적된 내용과 같이 계속 세차를 하고 있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4개 구청에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축산농가한테 안내문을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대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강화하고, 가축 이동 차량을 소유한 농가 지도ㆍ점검 시 차량 관리 등에 대해서 확인하고 인근 도로 등에서 세차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하고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게 되면 차량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도로가에서 차량을 세차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현재도 계속해서―전체 농가는 아니겠지만―그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또 전체 축산농가가 가축 수송 차량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 농축산경제과하고 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아마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안내문 발송을 해 갖고 거기에 부가되는 그러한 행위를 계속해서 할 때 관계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겠다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내년 행감 때 이런 재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4개 구청 환경위생과장님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의 제설작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다 돼 있는데 여기 완료라 해서 제설작업을 다 잘하고 있다고 쓰여 있어요. 근데 내가 시골에 살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에 제설작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결과를 완료됐다고 해주시면……. 시골에 농어촌도로는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제설작업을 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어느 구청에서 하실래요? 상당구청에서 하시려면 상당구청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 제설에 대한 거는 국토부에서 나온 도로 제설 핸드북 현장실무 매뉴얼에 따라서 제설자재를 갖다 놓고 처리하고 있고요. 눈이 많이 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각 구청마다 모니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시시티브이 있는 구간을 중심으로 제설차량이 인근에 대기하고 있어서 제때제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시골은 안 하고 있잖아요. 옛 청원군 시내버스 노선에 대중교통이 다니고 있는데 모니터로 다 보고 있으면서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냐는 거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면 단위나 이런 데는 농기계 앞에 배토판이라고 해서 그걸 설치해서 제설반이 편성돼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그거를 한 거는 마을 안길을 하라고 해준 거지 대중교통이 다니는 데를 하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달라니까. 구청장님 누가…….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지하고 고가 길 같은 데가 구분이 될 수 있어요. 1단계는 4차선 도로 이런 큰 데 먼저 하고 2단계는―대로 제일 먼저―중로, 소로 이렇게 단계별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시내버스 다니는 도로가 제설작업이 늦게 이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어디라고 알려 주시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제설작업을 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내가 실제 시골에서 출퇴근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다니는 노선에 대중교통이 다니는데도 제설작업을 안 해요. 눈이 많이 와도 시내로 나오면 나올수록 차량이 다니기가 수월해요. 그 정도로 제설작업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시골에 대중교통이 다니고 눈이 많이 쌓였을 때 차량이 안 다니고 하면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은 발이 묶여서 나올 수 없는 거죠. 그걸 제때제때 처리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갖고 시골에 사는 분들도 똑같이 청주시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균형발전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하고 악취,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불산 이런 것이 수시로 나오는 바람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교육이 필요하고. 이번에도 화재로 인해 갖고, 그 회사가 불산을 쓰는 회사예요. 그런데 2월에도 화재가 발생하고 금년 9월 초에도 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렇게 불산을 쓰는데 그 불산이란 것은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치명타로 갈 수 있고 맞으면 사망까지, 뼈까지 녹는다는 말까지 있어요. 그 위험을 갖고 있는 실정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왜 이런 화재가 발생되고 왜 이렇게……. 운영하는 데 교육 면이나 지도하는 면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가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록비원 같은 데에서는 악취가 엄청나게 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그런 곳을 많이 단속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사고가 난 게 여천리에 퇴비를 갖다 쌓아 놨어요. 쌓아 놓다 보니까 침출수는 흐르고 악취로 고생해요. 사실 보니까 음식물을 퇴비화시켜 놓고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 갖다 버린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악취는 누가 맡겠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걸 포클레인으로 파고 땅속에 묻어서 그게 썩어서 나오면 과연 어디로 가겠어요? 하천으로 흐르고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일일이 철저히 단속을 하셔 갖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잘하는 것도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렇게 단속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시간이 좀 넘었는데요. 4개 구청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장선상에서 다시 볼라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과장님이 교육 중이니까 서원구청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볼라드 부분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전수조사 한 부분을 보니까 우리 청주시에 1만 2,483개의 볼라드가 있네요. 그중에 집행기관에서 공무원들이 불량으로 판단한 부분이 4,782개예요. 무려 38%가 불량이라는 통계를 저희들한테 제시했어요. 그러면 38%에 대한 불량 제품을 누가 선정해서 볼라드를 바꿨느냐! 결국 여러분들 선배 내지는 동료들이 그러한 작업을 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한 거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서원구청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 불량률이 43%예요. 그러면 서원구청 지역에는 진짜 나쁜 것들만 전부 갖다 박아 놓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과장님 나오셨으니까―지금 교체작업을 하고 있죠?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예, 서원구 건설교통과장 유흥열입니다. 예, 교체작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하고 있는데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또 다른 감독기관에서 ‘이거 불량이니까 교체해야 된다.’ 하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심혈을 기울이셔 갖고 첫째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저기를 할 수 있게끔 품목을 선정하셔 갖고 해주시고.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김용규 위원님하고 서울에 교육 갈 일이 있었는데 도로를 보행하다가 볼라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용규 위원이 볼라드를 보더니 저한테 사진을 찍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 이런 걸 청주시에 갖다 놔야 된다.” 이거야.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 부딪혀도 다칠 염려가 없고 이게 막 휘어지는데도 바로 원상복구가 되는 그러한 재질……. 제가 사진을 찍기는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꼭 그 제품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 갖고 40% 이상 되는 불량률을 계속 심어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품목을 선택하시는 데 신중을 기하셔 갖고 또 어떤 것이 우리 청주시에 적합한가를 판단하셔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신중을 기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모양도 좋고 그러한 걸로 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저기 해보니까 구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도 볼라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아니, 나오지 마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수치상으로 얘기한 개수보다도 훨씬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집행기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심도 있게 파악하셔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네.


한병수 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이 5분발언을 했는데 내수에 있는 진주산업 부분이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심지어 내일모레면 그분들이 시에 와서 항의농성을 하겠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송 과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송종일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지금 구청 행정감사 조치사항만 해주시고 그 문제는 다음에 국장님한테 하시죠.


한병수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죠, 구청장님? 제가 이철희 구청장님께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를 하죠?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폐쇄된 곳도 때로는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폐쇄가 되죠? 정화조가 없어져요. 폐쇄합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우수하고 오수가 분리되면 없어집니다.


박금순 위원  폐쇄를 하죠? 저희 사는 곳에는 폐쇄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안내문이 계속 발송돼요. 보면 안내문이 발송돼서 이 폐쇄된 것이 왜 전수조사가 안 됐나 하는 생각이 되고요. 폐쇄됐으면 당연히 그 부분에 안내문 발생이 안 돼야 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적지만 예산이 분명히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4개 구청이 공히 이것 좀 전수조사 하셔 갖고 실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4개 구청의 행감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4개 구청의 행감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구청 공무원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관계공무원 퇴장)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계속해 주시고…….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특권 주시는 거죠, 저한테?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  아까 하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존경하는 변종오 의원님이 열변을 토하시면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지역 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도리를 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난번 감사 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또 지금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문서상으로 나와 있는데 한상헌 과장님이 지금까지 진행한 결과를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진주산업 관련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진주산업의 사업은 폐기물을 소각시키기 위한 소각로를 개설해서 소각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3년도, 2007년도, 2013년도 이렇게 소각로 4기의 허가를 기이 완료해서, 1호기는 24t, 2호기는 72t, 3ㆍ4호기는 172t 정도로 소각시설을 기이 허가받아서 일부는 가동 중에 있고 일부 24t은 금번에 108t으로 변경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 중에 기이 허가받은 총 용량은 441t 정도가 되는데 주민들과의 설명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90t 정도를 축소해서 352t으로만 소각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합통보 해준 부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 9월 최초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하는 중에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최종적으로 2015년 6월에 본안을 작성해서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받고 협의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설명회 시에 공람 장소에 내수읍이 빠졌다고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근거해서 관할 지자체 그리고 관계된, 그러니까 연접돼 있는 지자체에 1개소 이상 공고를 하고 일간지 공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미흡하지만 조건은 충족을 시킨 것으로 당시 판단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판단을 언제쯤 받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2015년 6월에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본안에 대해서.


한병수 위원  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적정한 통보를 받은 과장님께서 지금 그곳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초안 작성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금강청에 협의를 할 당시…….


한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으신 과장님이 거기 가 근무를 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제가 2015년 7월에 발령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때 서류를 확인해 봤는데 2015년 6월에 금강청으로부터 협의가 완료돼서 시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모든 조건이 충족돼서 금강청으로부터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그분인지는 모르지만―공교롭게도 요즘에 그만두신 분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 간에 서로 분쟁이 야기되는 이러한 시점에 참 공교롭게도 거기에 직원으로 채용이 돼서 한다고 하는 데는 의문을 더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자체가 엄청 조심스럽고 저기 한데 어쨌든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주민들 간에 화합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해서 업체나 지역 주민 간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동안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도 하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시장님께 직접 대화를 요청해서 2016년 8월 20일 토요데이트라는 절차를 밟아서 주민들과 시장님이 같이 대화를 나눈 사항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께서 시에 보완 요구를 하는 사항 포함해서 요구하는 모든 부분을 다 제시하도록 얘기를 나눈 사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 시에 7가지 조건에 대해 해결 요청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물론 시에서도 주민협의체 구성을 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진주산업 측에서도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면 모든 지원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과 함께 내수읍하고 북이면에 이러한 주민협의체 구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2016년 8월 24일에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시원 채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주민협의체에서 감시원을 지정해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다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와 관련해서 오염 지역으로 인식되다 보니까 인근 지역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판매가 되지 않는, 판매하고 남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주산업에서 ‘일정 부분 직접 구매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을 얘기했고요. 비산먼지라든지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제시되고 있는 모든 방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시에서도 ‘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 지역 오염도 측정에 대한 부분은 진주산업이라든지 인근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시 환경정책과와 협의해서 예산 계상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이러한 대기오염측정기가 설치되면 실시간으로 모든 대기오염 측정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차량 소통이 증가하고 먼지ㆍ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주민 피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정밀 측정해서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농산물 오염도가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기센터와 협의해서 농산물 오염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준 바가 있고. 그때 여기에 참석했던 분들이 요구했던 7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이분들의 걱정을 덜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주민협의체 또 감시단, 농산물 판매, 비산먼지 이러한 부분들은 개선을 하겠다. 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다.’ 저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누구한테 이걸 시켜서 협의체고 감시단이고 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지만 주민협의체 구성을 통해서 지원방법을 찾아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근에 지원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고 북이와 내수 쪽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계신데 주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찾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진주산업에 북이면사무소ㆍ내수읍사무소에 주민협의체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협조해 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진주산업은 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관에서 관여하는 자체는 ‘부적격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면사무소하고 읍사무소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중재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는 배제를 시키고 지금 반발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주민협의체를 빨리 만들고 또 업체에 책임 있는 사람하고의 면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관에서 개입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후속적인 그 책임을 또 누가 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걸 중재하시는 입장이고 업체에서도 ‘모든 걸 수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빨리 하셔 갖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더 야기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이 앞으로 와서 좀 앉으셔요. 이제 마이크 자리가 있네. 한상헌 과장님, 같이 앉으세요. 여기서 앉아서 하세요. 여기 169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이행 의견제시의 건을 지적했어요, 진주산업 건 때문에. 김 과장님, 그때 우리 의회에서 의견제시를 해줄 때 위원님들이 네 가지 항목을 주문했는데 혹시 네 가지 항목을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김 과장님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난번 의회 의견 청취할 때 나온 의견이 ‘공공시설에 준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라.’ 그거하고 ‘주민 복지 편익시설 설치방안 강구를 해 달라.’ 세 번째는 ‘저감시설 방안을 모색하라.’ 또 네 번째, ‘상호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방안 및 주민 피해가 없도록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는 저기가 있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이 네 가지 항목을 다 이행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2016년 7월에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이 ‘의회 의견 청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그런 내용하고 ‘타 지역에 민간이 폐기물시설 설치ㆍ운영하는 사항이 있으면 사례를 들어 달라.’ 이런 사항을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사업체에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의견 제시한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변종오 의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셨고 한병수 위원이 질의도 하셨는데―지금 현재 관에서 주도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휴암동에 생활폐기물소각장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시설이다. 그리고 변종오 의원이 5분발언 한 내용 중에는 주민이 금품까지 받은 예를 제시했는데요. 지금 몇 분이 행위 자체를 인정해서 지금까지 인허가 절차가 경과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유감스럽고요. 나머지 내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시가―지금 한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적극적으로 이걸 검토해서 사업을……. 현재는 어떠한 절차가 하자가 없어서 다 진행되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하고 사업체 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되도록 제시된 조건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8페이지를 보세요. 청주시 슬레이트 전수조사가 다 됐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노후 슬레이트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매년 슬레이트 철거를 진행하고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박금순 위원  그럼 철거를 하고 난 뒤에 주택은 그냥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세금으로 인해서 집주인들이 주택 철거를 안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지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11가구 중에서 6가구 정도가 슬레이트를 철거해서 가니까 결국 그 지역이 폐허가 많아져 버리더라고요. 지붕이 없이 몇 년 차 되다 보니까 결국은 거기에 위험요소도 따르고 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많고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지난번에 건축물 철거 신고가 들어가서 철거를 우선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제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바는 뭐냐 하면 철거를 하면서 건축물 폐기물을 신고하게 돼 있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폐기물법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 신고하는 과정에서 혹시 잔재가 남아서 지난번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심히 말씀드리는 건데, 각 동이나 면 이런 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해 갖고 ‘아, 이 부분은 정말 보조금을 줘도 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있어서 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나가지 않고 ‘철거됐습니다.’ 하고서 그 증 하나만 갖다 주면 보조금이 지급될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지금 나름대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더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보통 하게 되면 각 면 단위나 동 단위에 산업팀에서 하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거기서 신청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관련 시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현장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각 면 단위, 동 단위에서 현장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혹시 올해는 몇 가구나 건축물 철거를 했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제가 파악하기로는 올해 8월 말에 291동이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럼 291가구가 그런 부분 잔재가 없이 마무리가 잘돼서 보조금이 나가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네,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수 위원 거수)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예산 집행잔액 과다 해서 많이 남았다는 게 제가 세어 보니까 14건 정도 되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부실 쪽이 13건 정도 나오고,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이 11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건 거두절미하고 보면 거의 다 완료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추진 중은 제가 말씀드린……. 행감자료 부실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13건 중에서 11건이 완료로 돼 있고 2건이 추진 중으로 지금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부서는 밝히지 않습니다만 저한테 올라온 자료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보면 여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충청북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생산되는 거죠? 시에서 생산된 문서입니까, 도에서 생산된 문서입니까? 나기수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를 볼 때는 도에서 생산된 문서로 볼 수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렇죠? 2015년도, 2016년도 자료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부실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때는 싹 바꿔서 ‘직지, 청주시’로 왔어요. 지금 열세네 건 중에서 완료가 10건인데 물론 행감자료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행감 자료뿐만 아니고 특히, 숫자나 이런 부분에서 큰 오기가 날 수…….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오타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문맥상 이어지니까. 그런데 숫자나 특히 이런 거는 제목을, 간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도……. 그러면 이 한 장으로 인해서 그 자료 신뢰도가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수처리과 기계ㆍ설비에 관련돼서 시정 처리 요구를 한 바가 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수처리과가 많은 기계와 설비들이 있는데 그 관리대장을 보니 대장이 너무 허술하다.’ 구입처, 생산한 곳, 작업한 곳, 연도, 수리를 했다면 수리이력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 하수처리과에서는 그 문제에 있어서 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기계와 설비도 꼼꼼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나오란 소리도 안 했는데 나와 계시네요. 장태수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미비된 시설물관리대장 이력카드를 철저히 관리해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래 시설이 오래됐기 때문에, 24년 전에 시설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00% 완료하기는 힘들고 현재 850건 그다음에 항목으로는 6,100 항목이 되는데 95%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용규 위원님께서 늘 배려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6개월 동안 많은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95%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도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설계도서라든가 또 제작회사 루트를 통해 가지고 미비된 기록카드를 더 작성해서 최종적으로 거의 작성이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행감 전에 자료 요구했었을 때의 자료와 최근에 일정한 노력의 결과를 갖는 그런 관리대장을 제가 받은 바 있는데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력의 결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관리대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기계ㆍ설비의 모든 것이 시민의 재산이고 잘 관리하고 쓰셔야 새로운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장 과장님, 잠깐만요. 추가로 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3번이요 지적내용이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은 하수슬러지…….” 뭐 이렇게 해서 기한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하수처리과장 장태수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절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감리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금액도 2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됐던 사항하고 그다음에 소화조를 재활용하는데 노후가 됐기 때문에 막상 시운전을 하려고 압을 거니까 소화조가 누수되는 현상이 나 가지고 공사 중지가 조금 됐습니다. 이 사항을 중지시키고 나머지 11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11월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현재로써는 큰 하자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두 동절기하고 뭐 하나 사업 중단시킨 것은 완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김태수 위원  관계없이 11월 말에 완공되는 거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송 과장님, 앞에 와서 앉으시든지 발언대에 서시든지. 지금 광역쓰레기매립장 환경영향조사평가가 1ㆍ2차 조사가 끝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3차가 언제쯤 발표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이달 말입니다. 이번 금요일 10시에 자원관리과에서 용역보고회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ㆍ2차 환경영향평가 조사한 내용이 지금 옛날 강내면 쪽에 5개 부락 또 구 청주시의 9개 부락 이렇게 해서 거의 동일 선상 아니면 추가된 두 개 부락까지도 포함시켜서 파악한 걸로는 기존에 협의체 있는 부락이나 신규로 영향조사를 하는 부락하고 수치가 거의 똑같이 나와 있는데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저희도 아직 영향평가 한 것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영향평가 한 것을 받아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각 부락마다 다 설치돼서 큰 차이 없이 조사 내용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현재 새로운 두 개 부락 추가에 대한 부분도 기존 협의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상황으로써는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고 결과를 받아 보면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영향평가 조사 하는 중에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거기 영향평가 조사할 때마다 와서 항의하고 그러는 부락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추진 중이라고 됐는데 그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났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지금 전화상으로는 업체에서 완료된 것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아직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아직 한 개 부락인데 지금까지 그게 결정이 안 나고 어떤 해결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부락도 아니고 한 개 단일 부락으로서 지금까지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어쨌든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민원에 대한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예, 박현순 위원입니다. 질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본부에 도로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과장님, 상당공원에서 명암로 교동터널인가요? 그거 개통이 되고 나서 어때요? 거기 많이 저기를, 뭐라고 할까……. 교동로가 개통돼 가지고 이쪽 이화아파트 있는 데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줄었어요? 어때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지금 이화아파트 있는 쪽에 용담로 말씀하시는 거죠?


박현순 위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용담로 쪽에 그전에는 차량들이 많이 밀렸었는데 교동터널을 뚫어서 교동로 개통을 하고부터는 교통 분산이 이루어져 가지고 상당히 밀리던 차량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세요, 조사가 됐던 내용이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조사까지는 정확하게 안 하고요. 저희들이 용담로 확장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쯤에 해서…….


박현순 위원  과장님, 지금 용담로에서 이화아파트∼용담치안센터 이것이 2015년에도 지적돼서 내용이 똑같아요. 현재 추진 중, 추진 중. 그리고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우암산 순환도로 확장하는 게 대성로로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20억 받은 게 거기입니까? 어떤 거예요? 지금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그러니까 상당공원에서부터 우암산 올라가는 거기까지 도로 확장하는 데 그게 대성로라고 하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대성로입니다.


박현순 위원  거기 확장하는데 20억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화아파트에서 용담치안센터까지 거기에 손을 안 대려고 이쪽 대성로를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성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용담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성로 관련해 가지고 전체가 2.64㎞ 정도 되는데 거기를 1ㆍ2ㆍ3구간으로 나눠서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급한 데가 1구간이라고 해서 우암산 순환도로에서 구 법원사거리까지 0.75㎞가 되고요, 2구간은 구 법원사거리에서 영운로로 해서 대성여고 또 대성여고에서 우암산 순환도로까지 해서 1.07㎞가 되고, 3구간은 청주대학교 정문에서 대성여고까지 0.82㎞가 됩니다. 그래 이 3개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사업기간도 2030년 정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구간에 대해서……. 지금 아파트 신축 중에 있는 구간 중 한 130m는 대원칸타빌에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부터 도청사거리 135m 구간은 대원하고 저희 청주시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청에서 우암산 순환로까지 485m는 청주시 자체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 교동로 개통으로 인해서 청주상당공원 주변이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상당공원에서 우암산 순환도로 입구까지 200m 정도를 우선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그걸 하는 목적은 용담치안센터에서부터 이화아파트 쪽, 그러니까 탑ㆍ대성동주민센터 들어가기 전까지 정체되는 걸 해소시키고자 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니, 거기는 좀 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저한테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대성로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박현순 위원  그러면 포인트만 말씀드릴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용담로에 대해서, 지금 용담터널에서 빠져 나와 갖고 정육점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거기서부터 용담치안센터까지 한 160m 구간하고 사거리에서 이화아파트 쪽으로 백이삼십 미터 정도 해서 300m 정도를 내년도에 설계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내년도에?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것이 설계가 나오면 체계적으로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 봐 가지고…….


박현순 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기 때문에 됐고. 거기 통나무집은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통나무집은 지금 보상가 이의신청이 돼 가지고 수용 재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예. 그러니까 내년에 용담ㆍ명암ㆍ산성동주민센터사거리부터 좌측 용담치안센터까지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화아파트까지 설계 용역을…….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화아파트까지 오는 게 아니고 정육점사거리에서 이화아파트까지 좌회전하고 우회전 포켓(pocket)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한 백이삼십 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지역을.


박현순 위원  내년에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지금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거 이번에 ’17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아직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배철영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건설교통본부건설기획팀장 정일봉

상당구행정지원팀장 임명수

상당구민방위팀장 최명선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흥덕구행정지원팀장 민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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