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28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 바.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 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 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 카.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파.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하.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거.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회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를 하고 오후에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4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624억 6,409만 2,000원 대비 15.06%인 696억 5,791만 6,000원이 증액된 5,321억 2,200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60억 9,067만 3,000원 대비 8.51%인 234억 9,014만 2,000원이 증액된 2,995억 8,08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6년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18억 6,06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351억 6,14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8%인 26억 2,9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4억 7,5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3.23%인 1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17쪽, 지난 2015년 발생한 단수사고 피해액 산정 수수료 3,8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8쪽, 강내면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사업 등 5개 사업 7,500만 원은 자율방범초소 환경개선을 통하여 자율방범대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3,200만 원은 여름철 폭염 기간 중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20쪽,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7,600만 원은 지난 5월 기이 발주한 미집행시설 정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21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물 정비사업으로 2016년 총 41개 단지에 5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그중 주민 운동시설 증축공사를 신청하였던 내수 은곡천일아파트에서 어린이놀이터 시설 추가로 사업을 변경하기를 요청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21쪽, 노후ㆍ불량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보수 사업비는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봉명 백봉아파트 노후 담장 정비공사 등 총 4개 단지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천 장자마을1단지 부영아파트 노후 펜스 교체를 남주 청수아파트 외벽 보수공사로, 영운 삼일아파트 지하주차장 방수공사를 시시티브이 설치공사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23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은 2016년 11월까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립형 안내간판 설치사업은 기업 안내판을 연립형 공공안내판으로 설치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24쪽, 공간정보시스템 통합서버 용량 증설 비용 2,000만 원은 공간정보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대용량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으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시설비 7,200만 원은 행정자치부에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25쪽, 공원 환경개선 사업으로 나누리소공원 시설 개선사업 외 1건의 시설비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6쪽,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는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기이 편성된 예산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상 지연으로 세부 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0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용지 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16억 5,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714쪽, 염수자동분사장치 설치공사 16억 200만 원은 겨울철 강ㆍ폭설 시 상습 정체 예상지역인 가로수길, 개신고가차도, 우암산터널, 상당공원∼명암로의 겨울철 재난 대응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제설자재 및 제설도구 구입 3억 5,500만 원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살포기, 배토판, 제설자재 및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0시11분)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7페이지, 단수사고 피해액 산정 수수료 3,827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5억 4,600에 대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억 4,600만 원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사업자 피해 대상 471세대에 대해서 피해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거기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감안해서 그거에 맞는 손해 산정 수수료를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피해자들이 피해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5억 4,600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보다 더 되는데 저희들은 70% 정도…….
○한병수 위원 아, 그러니까 신청 금액의 70%가 5억 4,600이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3,800을 세웠다 그 얘기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이게 그러면 손해사정인한테 가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 수수료를 다 저희들이…….
○한병수 위원 손해사정인 수수료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왜냐하면 일반인 가구에 대해서는 저번에 시정대화 때 설명드린 거마냥 저희들이 구미의 사례를 들어서 가구당 2만 원씩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여건이라든지 매상 규모라든지 그걸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정확한 피해액을 보상하고자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5억 4,600이라는 돈이 제시돼서 이건 어느 합당한 기관에서 산출이 돼서 이 금액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질의하는 건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렇지 않습니다.
○한병수 위원 원래 우리가 손해사정인한테 사정을 부탁했을 때는 물론 손해액에 대한 사정도 하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도 어느 정도 도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틀립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사항이 아니고 금방 설명드린 거마냥―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사업장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게가 얼마 손해를 봤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100%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70%인지 80%인지 제가 정확치 않은데 우리가 그 금액을 인정한다고 하면 손해사정인한테 줄 수 있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예산에 확보하는 겁니다. 손해사정인들이 A라는 업소는 어느 정도의 피해액을 자기들이 사정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피해자들하고 합의하기 위한 그런 건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손해사정인이 손해 사정을 위탁 받았을 때는 손해액을 산출도 하지만 피해자하고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만 손해사정인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글쎄, 합의를 도출한다는 게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어쨌든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손해를 보신 분이 ‘아, 이 정도면 내가 피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관에서 변호사나……. 지난번에는 중재원에 위탁을 했었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한병수 위원 중재원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손해사정인한테 이걸…….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중재원에 준 거는 저희들이 책임비율을 받기 위한 거거든요. 관에서 주민들한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라는 게 ‘시가 이번 단수사태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책임비율을 갖느냐.’ 그 비율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재원에 요청을 한 거고요. 중재원에서 책임비율이 나올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나오면 아까 보고드린 거마냥 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A라는 업소에는 우리가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는지…….
○한병수 위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손해액 사정을 해 갖고 왔어요. 그럼 피해자하고의 합의를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할 겁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건 제가 더 연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한병수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우리가 어차피 손해사정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손해사정인이 손해액도 산정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를 도출해서 합의서가 징구되는 것까지의 저기를 위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손해사정인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해서…….
○한병수 위원 거기에 대한 연구는 안 해보시고 막연히 지금 예산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손해사정인 수수료에 대한 근거가 있고 거기에 보면 6%, 7% 정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손해사정인 수수료에 대해 6%, 7% 그건 말씀하시는 게 맞지만 손해사정인이 육칠 프로의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그네들이 해야 할 역할이 어디까지인가를 제가 지금 저기하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은 그 정확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A라는 상가에 대해서 피해액을 얼마 보상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합의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구체적 업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선임하는 손해사정인이라면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손해사정인을 콘택트(contact) 해서 합의까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보상 시스템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저희들도 그걸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는 손해사정인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분들도 국가에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잘 못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지난번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 났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해결한 사람들이 손해사정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인들이 사정을 의뢰 받았을 때는 합의까지 도출해 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어디까지 저기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건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아직 좀 덜 된 것 같네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제가 한번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병수 위원 기왕에 질의했으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염수자동분사기 설치가 네 군데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상당공원∼명암로 구간은 큰 저기가 없는데 우암산터널, 그러니까 상리사거리 거기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거기는 염수살포장치로 하는 거보다는 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육교를 한다든가 그러한 저기로 접근해야지. 임시방편으로 이런 식으로 저기를 했을 때 이게 답이 나올까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말씀하신 상리교차로는 저희들이 통계를 보니까 2013년도 겨울철에 도로 결빙으로 인해서 40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리 그 자리에 육교라든지 그런 게 설치되면 저희들도 큰 저기가 없을 거로 생각하지만 일단 그건 아직 계획된 일이 아니고 이건 지금 당장 벌어진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지만 염수자동살포장치는 초동 대처거든요. 예고돼 있지 않은 강설이 올 경우에 구청이나 저희들이 모래를 싣고서 현장까지 가는 데는 30분, 1시간씩 걸릴 수도 있어서 그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병수 위원 과장님, 30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리에 지금 말씀하시는 장소는 청원구청 제설창고하고 불과 몇백 미터 거리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설작업이 시행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가. 그래서 이 장소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시는 게 좋지, 임시방편으로 이러한 저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금방 말씀드린 것마냥 저희들이 염수자동살포장치를 하는 거는 전반적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골든타임(golden time)을 놓치지 않기 위한 사전의 초동 방법입니다. 물론 제설 준비하는 곳이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담당하는 직원들이 거기까지 나가야 되고 또 모래를 적재해야 되고. 왜냐하면 전날 날씨 뉴스에 폭설이 예상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를 하지만 재난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다가오기 때문에 예고되지 않은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박 과장님, 저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작년에 눈이 오기 시작해 가지고 제설창고에 가서 실질적으로 서너 시간 있으면서 목격을 했는데 제설창고에 갔더니 완전히 적재해 놓은 차량 한 대가 항상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대기하고 있어요. 용차를 써서 지금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 차는 겨울철이면 적재를 해놓고 비상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이 온다고 했을 때 출동 지시만 내리면 현장까지는 1분도 안 되는 거리고 또 청원구 지역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는 그 위를 통과해야 되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설치해야 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치할 때 또 다른 방법으로 할 데 그러한 부분을 좀 구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상리교차로는 증평이나 충주 쪽으로 출퇴근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폭설이라는 게 출근 전에 새벽에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물론 그 근처에 제설차량이라든지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만 그게 나가서 작업하기 전까지의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좀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병수 위원 연제수 국장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고가도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그건 접속도로로 사용하는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밑에 접속도로로 같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설치한다고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왜? 고가도로가 설치된다고 해도 거기 출퇴근하면서 직진하는 차량만 해당되는 거지 율량동이나 상리 쪽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은 똑같이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18쪽을 보면 낭성면 자율방범대 초소 리모델링(remodelling)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몇 평이나 됩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각 면별로 몇 평 이렇게 구체적인 거는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없고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제가 다시 한 번 규모를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네요.
○신언식 위원 과장님! 예산을 세울 때는 몇 평에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모든 공식에도?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덩어리 숫자로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올린다는 것은 주먹구구식 숫자야.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제가 서류를 다시 챙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분평동 자율방범대 초소의 기능보강이라는 게 뭐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지붕 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지붕 보수요.
○신언식 위원 왜 기능보강이라고 했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명칭을 그렇게 표기했는데 내용적으로 지붕 보수하는 것을…….
○신언식 위원 이게 건물이 몇 평이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갖고 오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옥산면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신축이라고 했는데, 2,000만 원. 이전을 하면서 신축하는데 2,000만 원 가지면 해요? 몇 평을 하는데?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여기 한 데는 부지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것만 있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몇 평 건물을 신축하는데 2,000만 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 관계는 이따가 다시 질의해 주시면 자료를 갖고 와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내수읍 자율방범대 리모델링 1,0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수에 맞춰서, 리모델링하면 근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줘야지.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하여튼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223쪽을 보면 걷고싶은거리 경관 개선사업 조명 전기요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딘데 요금이 4개월분 80만 원이 올라왔나, 전에는 없던 것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올해 상당공원∼대교 쪽에 야간경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몇 개나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개소 수는 지금……. 투광등이 132개, 문(moon)라이트가 84개, 볼라이드(bolide)등 19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개수는 한 200개가 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예산을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 세웠던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221쪽 하나 여쭤볼까요? 과장님, 221쪽에 쭉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저기 하는 것들은 그 중간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우리가 예산을 10억 가까이 세워서 이게 돈이 남은 거죠? 200만 원이 남은 거죠? 남은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그 200만 원 감액하는 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불필요해서 이번에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노후 공동…….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이건 사무관리비입니다.
○박현순 위원 사무관리비. 그럼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어느 측에서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시의원 주민숙원사업에 예속돼 있는 건가?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저희들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이 경과된 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2,000만 원 이하의……. 여기에 지금 5억 8,900만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했는데 이건 지역주민들이 요구해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내수 은곡천일아파트가 주민 운동시설을 건축하려고 했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주민들 요구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 8,900만 원 이 행위는 의원들이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2회 추경에는 없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도 건축문화과에 요청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에 우리가 10억을 했을 때는 사업하는 범위가 있죠?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를 해준다든지 아파트단지 벽에 프레임(frame)을 한다든지 또 정문에 프레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범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아파트가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노후 쪽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항목에 안 들어가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노후 아파트,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위에서 물이 새서 주민들이 아스콘(ascon)을 위에다가 뿌려 놨다는 겁니다. 뿌려 놨는데 이 아스콘에 물이 들어와서 5층에 아스콘 그 새카만, 옛날로 얘기하면 아브라(あぶら) 물이 벽 쪽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뭐냐 하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든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시설보수사업이든 말은 전부 다 노후가 들어가 있는데 물 새는 건 왜 안 되는지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9억 6,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31개 단지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 검사 후 10년 이상 된 단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한 번 받으면 5년 이내에 추가 지원이 안 되도록 규정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원 대상은 저희들 조례에 13개로 돼 있습니다. 큰 걸로 얘기하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담장 그다음에 옥외 주차장 증설ㆍ유지보수 또 방범용 시설 등 13개 정도가 되고 있고, 그 건물에 투자하는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안 되게 돼 있고. 관리 조례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2,000만 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당되든지 아니면 국ㆍ도비 지원사업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방수하는 사업은 소규모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그게 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방수 사업도 항목에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 건물에 부착이나 건물시설 보수ㆍ방수 같은 것은 제외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규정돼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그냥 쉽게 얘기해요. 난 무식해서 헷갈리는데 여기 세진빌라가 지금 물이 새고 있어. 거기 방수시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만 원 이하에. 쉽게 얘기해 보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러니까 그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신청했는데 왜 그게 항목이 안 된다고 배제시켰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는 안 되고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건 된다? 아, 예. 잘 알았어요. 이런 부분이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헷갈려, 잘 몰라.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에 적용되니까 이쪽으로 신청하세요. 의원들 소규모 숙원사업이 올해 1억 5,000 나왔으니까 회장님, 이건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건 안 됩니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라고. 지금 세상천지에, 아파트단지에 옛날 말로 아브라를 깔아 가지고 비가 와서 벽에 새카맣게 흐르는 걸 내가 가서 사진 찍어 왔어요. 여기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각 아파트에 홍보해 주시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중간 부분에 보면 기타보상금 해서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지금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성립한 게 당초 3억, 추경에 5억 이렇게 해서 8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하다 보니까 부족액이 발생해서 1억 5,000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과장님, 계속 증액이 됐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결국 지역마다 불법 광고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연립형 안내간판 설치 해 갖고 1,6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그거는 이거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겁니다. 1,650만 원은 기업인협의회에서 관련 부서로 건의한 사항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러면 각 곳에 지정된 현수막 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건 아닙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계속 증액되고 앞으로 더 증액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대책이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저희들이 이게 시행 초기다 보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상치가 판단이 안 돼서 시행하다가 중단하고, 시행하다 중단하고 이런 걸 계속 번복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올해 일 년 동안 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예상치를 추정하기로는 일 년 동안 10억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금순 위원 본 위원은 10억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법 광고물이 어떻게 하면 범람하지 않을까 하는 대책이 있어야지. 지금 보면 삼 일 걸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 떼 가고, 벌금 매기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근본대책을 세우셔서, 결국 지금 여기처럼 연립형 안내간판 설치가 곳곳에 있어서 불법 광고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세워야지 광고물을 며칠 걸고, 떼고, 벌금 맞고 이렇게 계속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근본대책을 세우셔 갖고 길거리도 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서 무슨 사고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금까지 사고가 발생된 것은 보고된 게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앞으로는 이걸 떼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도 따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증액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하여간 수거보상제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만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게시대는 도심 내 미관을 해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양하고 앞으로는 전자 게시대를 도입해서 게시면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65세 노인분의 일자리라고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안전이 뒤따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박금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앞서 우리 위원회에서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 3억, 5억……. 다시 1억 5,000 정도를 더 해달라고 하는 요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불법 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는 노력이 더 우선돼야 된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 청주시가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은 재미가 들린 것 같아요. 우리 65세 노인/어르신들이―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명함형 불법 광고물이 많은 것 같아요―다니시면서 바닥에 떨어진 명함형 불법 광고물들을 수거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르신들은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취해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사실은 이런 광고물들이 근절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리고 그렇게 명함을 주워서 이것을 65세 어른들의 용돈벌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른들의 복지 문제는 별도의 사업과 예산을 통해서 집행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제가 외람된 표현을 쓰지만―재미 삼아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보충질의를 더 하고요. 이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6페이지,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캠핑장 현장 결제 단말기 세트 구입 300만 원 한 세트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올리셨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문암캠핑장이 유료화되면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은행에 계좌이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예약을 할 때 바로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한 명이 거기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결제시스템으로 카드결제기를 하나 설치해서 하는 건데 일반 카드는 이동식으로 해서 바로 긁으면 은행으로만 전송이 되는…….
○김용규 위원 정창수 과장님,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가 공식적으로 통과되지 않았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안 됐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에 조례가 상정돼 있는데 예산이 같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동시에 올라와 버렸어요. 가령 이런 경우는 우리 위원회에서 당연히 거르겠지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또 이거는 통과됐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반드시 걸러내니까요. 본 위원이 이것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의 일 처리에 있어서 이 지점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특별하게 하실 말씀 없으실 거예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용규 위원 221페이지 공동주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중간에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관련돼서 내수 은곡천일아파트 관련된 예산이 감액되고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도 공동주택과에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것이 미루어 짐작돼요. 우리 공동주택 내에서 어려운 부분도 많은데 우리 위원을 통하거나 아니면 집행기관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정말로 이게 필요한 시설이냐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기관에서 충분하게 걸러져야 된다. 이 예산안의 표현은 걸러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주민 운동시설을 증축하겠다고 올린 것을 하지 않고 어린이놀이터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뭐라도 하나 우리 아파트에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이 예산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철저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일아파트가 원래 주민 운동시설을 관리사무소 2층에 건축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적은데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자부담을 한다. 2,000만 원만 대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견적을 빼니까 7,000만 원이란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더 부담해야 되니까 아파트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어느 정도는 부담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부족하니까 조합놀이대 같은 걸 설치해서 더욱 확충하자.’ 이건 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정식적으로 건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사업 검토를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예산안하고 관계없는 얘긴데 우리 공동주택과에 실태조사 관련된 인원이 충원됐어요. 거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 이유는 없나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이번에 실태조사를 많이 하면서 추가되는 여비 1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증액했어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거하고 일부 정수물품 다 반영해서, 노트북 3대까지 해서 더 추가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뒤에 노트북이 그 말씀이신 거죠, 관련된 예산?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 중간에 도시계획과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7,6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동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그 부분은 장기미집행 시설 일몰제와 관련해서 현재 저희가 미집행 시설 해소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해서 미집행 용역을 해제할 거냐, 변경할 거냐, 축소할 거냐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데 거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건축디자인과장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 지금 204개소가 계상됐는데요. 지금 현재 도로명…….
○김용규 위원 지적정보과예요.
○김현기 위원 아, 지적정보과야? 그러네. 죄송합니다, 지적정보과.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가 신주소로 다 표시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지금 다니다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도로명이 왕왕 보여요. 그래서 지금 204개소를 어디다가 다시 하는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현재 안내표시판을 다시 설치한다면 잘못된 새 주소 도로명도 수정해서 할 의향은 갖고 계시지 않은지 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지적정보과장 김명구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이 ’96년도부터 20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중앙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서에 나온 내용과 같이 실질적인 금액은 중앙정부에서 매칭(matching) 사업으로 5 대 5 사업으로 계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주시에는 수십만 개의 표지판이 있고 또 그 뒤로 건축물 벽면에 붙이는 벽부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올해에 행정자치부에서 7,200만 원을 지방비와 매칭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297개는 보행자용 도로면으로 해주시고 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번호판은 전주 등에 올라가 있는 도로명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들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25쪽에 보면 풍광어린이공원 정자 설치가 1식이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정자 설치가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정자인지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현재 정자가 청주시 내 여러 군데 아니면 자연부락 농로에 원두막 같은 것이 무분별하게 많이 설치되어서 왕왕 이런저런 일도 좀 있는데 이 정자 설치가 공원이나 어떠한 곳에 꼭 필요한가 실태를 잘 파악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지금 현재 풍광어린이공원은 서원중학교하고 KT 주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는 건데요. 그 주변에 학교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어린이공원으로서 공원이 하나 있는데 아파트하고 일반 개인주택의 지역주민들이 거기 와서 쉴 때 쉼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도의원분한테 얘기가 돼 가지고 순수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시설에는 정자 사항이 편익시설로 설치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필요한 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가급적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지원사업비 몰라서 묻는 건 아니고. 도의 지원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적정한가를 한 번 판단하셔서, 한두 분의 주민 의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설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앞으로 그런 시설이 내려올 때는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하여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3억 2,921만 원, 보조금 106억 4,550만 원으로 총 169억 7,47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73억 8,0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95%인 232억 1,53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5억 153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269쪽,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 5억 원, 주요 간선도로 차선도색비 4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12억 7,2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19억 1,197만 원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20억 1,1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다락∼황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비 5억 6,352만 원, 옥산휴게소 하이패스 아이시 설치 자치단체부담금 6억 2,100만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5억 6,2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273쪽, 무심동ㆍ서로 확장공사 사업 보상비 12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서 총 5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대성로 확ㆍ포장공사 보상비 20억 750만 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0억 745만 원 등 도심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서 총 41억 9,7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해서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비 56억 5,0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276쪽,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실현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항공인프라 활용 비상의 꿈 프로젝트 국ㆍ도ㆍ시비 재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277쪽,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도입 보조금 9,570만 원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7,3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278쪽, 탑연 소하천 정비사업비 1억 원, 무심천 세월교 가설사업비 부족분 1억 원, 개신지구 우수저류시설비, 구방 소하천 정비사업비 등 1억 6,921만 원을 감액하고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5,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비 36억 6,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597쪽, 오창과학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비 2,500만 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총 4,0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속터미널 캐노피 설치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4억 5,113만 원을 감액하는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비 총 3억 9,09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8쪽, 지방청 교통정보센터 전산실 확장공사비 4,000만 원 등 교통정보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총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보조비 9,448만 원 등 내부거래지출로 총 9,276만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599쪽, 대중교통 운영계획 지원시스템(TRIPS) 구축비 6,600만 원,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000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1억 8,7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가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11시18분)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학수 과장님, 597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설치사업 시설비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고속버스 부지를 임대해서 쓰고 계신 분의 임기가 내년 1월 중순쯤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무상 사용기간이 2017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김현기 위원 예. 현재 공유재산 심의도 매각한다고 해서 끝난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캐노피 설치가 지금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 사항은 민원이 있던 사항인데 터미널에서 택시 타는 곳까지 비가 올 때 비를 맞기 때문에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해서 비를 안 맞도록 고속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한 거고요. 이게 매각이 추진되더라도 매각 시점까지는 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계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개인택시승강장에서 터미널까지 연결하는 데를 비 안 맞게 캐노피를 한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거를 연결함으로써 통행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일단 그거를 횡단해야 되는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택시 서는 데도 대중교통과 쪽에서 택시기사들 휴게소인가 그걸 같이 추진해서 그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보로 이용하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구상을 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물론 임대기간까지는 청주시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 캐노피를 설치하더라도 통행하는 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현지 실정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269페이지,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저희들이 볼라드(bollard)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볼라드 예산 3억이 서 있네요. 이건 어느 지역의 볼라드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적합한 게 3,800개 정도 되는데 우선 그걸 간선도로변부터 조사해서 금년도에 3억을 갖고 하고요. 점차적으로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이렇게 세운 겁니다.
○한병수 위원 저는 지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어제도 같이 들으셨지만 각 구청에서 올라온 볼라드가 1만 2,000개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는 볼라드는 몇 개나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볼라드는 같은 숫자입니다. 저희는 도로를 총괄하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 그러면 여기서 구청으로 돈을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여기서도 주고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구청에서 별도 예산 없이 이 예산을 갖다 쓰는 거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닙니다, 구청에서도 서고요. 저희같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 시에서 하고 부분적으로 하는 건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지난번에 구청장님들한테는 신신당부를 했지만 이 볼라드를 설치하는 거까지는 저도 좋다 이거죠. 좋은데 이게 업자들한테 개수로만 맡겨 놓으니까 업자들이 공사하기 좋은 장소만 뽑아서 거기만 하고 공사가 난한 데는 안 합니다. 그럼 그걸 감독하시는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데 맡겨만 놓고 감독을 안 하는 것인지 안 바꿔도 될 데를 막 뽑아서 해요. 왜? 작업하기가 좋으니까. 그러고 그 사람들은 사진 찍어서 청구하면 되는 건지는 몰라도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볼라드는 진짜 꼭 필요한 데 설치해야지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그냥 삭 또 바꾸고. 과장님 주머니의 돈을 지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개선할 때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하셔 갖고 꼭 필요한가, 아닌가도 판단하시기를 부탁드리고. 겸해서 우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산성도로가 2.5t 이상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걸 언제까지 통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저도 여기 예산에 어떠한 저기가 설 줄 알았더니 그러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산성도로는 저희 건설교통본부에서 팀장들이 개선안을 개발해서 현재 정책협의회도 거친 실정이고. 저희가 10월 7일에 그 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어떻게 개선할 거냐,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도 선정하고 교차로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전문가들하고 위원님들 전체를 모시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요. 금년도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만 계상을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리고 성격은 다른 건데 지금 화물차 2.5t 이상을 통제는 하지만 그 지역에 버스도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시내버스지만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는 버스들도 지금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러한 버스에도 시내버스 회사에 계도할 수 있는 계도문이나 그 지역을 지나는 차량은 주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예, 신언식 위원입니다. 271쪽에 신촌∼환희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는 마무리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건 마무리된 겁니다.
○신언식 위원 마무리됐는데 왜 기정에 1억을 세웠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억을 감시키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했는데 기정에 1억을 세웠다 감한 거 아니에요. 왜 세웠느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것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세웠는데 실제 완료는 하다 보니까…….
○신언식 위원 아니,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모자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이건 당초예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기정예산에 세웠잖아요. 언제 공사가 마무리됐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완료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9월인가?
○신언식 위원 금년 9월에 됐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5월에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금년 5월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신언식 위원 예측을 못 하고 1억씩이나 추가로 세워서 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다른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을 못 쓰게 하는 그런 예산 낭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270쪽하고 271쪽을 쭉 훑어보니까 구 청원군 지역에 용역 설계하고 이제까지 땅값 보상도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보상 지연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언식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보상 지연되는 거는 대부분 단가가 좀 약하다고 해서 협의 보상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2014년 통합 전에 이미 청원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준거예요. 그런데 지금 ’14, ’15, ’16년까지 내려와서 2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을 줘야 되는데 땅값이 적다고 이의신청 하면 1년 유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예 시작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어느 현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신언식 위원 아니, 지금 그게 많아요. 성재1리에서 가좌 가는 것도 있고 성산에서 복현 가는 거 있겠고. 또 저쪽에 보니까 내가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여러 건이에요.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 보상 추진은 2014년도 통합 전에 청원군에서 예산을 세워 준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보상이 단가가 얕아서 못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단가가 얕아서 이의가 들어오면 재감정이 이의신청 받은 지 1년 아니에요. 그 기간이 다 지났다 이거예요. 그래도 이 작업을 추진 못 하고 손도 못 대고 있다 이거예요. 그거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알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근데 왜 안 하냐.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는 우선 강제수용보다는 협의보상을 하고, 그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삼사 년씩 이월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만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고 보상을 추진하는 건데요.
○신언식 위원 그거는 공사를 시작하려면 몇 프로 토지 보상이 나가야 공사 착공할 수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그거는 없습니다.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할 수도 있고요.
○신언식 위원 100%가 다 돼야 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아닙니다. 같이할 수도 있고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이 성립되면 할 수 있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삼 년이 다 지나가도 얘기가 없으니까 이제까지 손 안 댄 이유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과다하게 세웠다가 감을 했어요. 그런 데에 예산을 세웠다면 그 공사는 했다 얘기예요. 왜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세워 놓고 다른 데 할 일을 안 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고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못 한 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신언식 위원 이거 예산 보면 5억, 1억 이렇게 해 갖고 쭉 따지면 그거 못 한 거 착공해서 시작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여기서 감한 거는 사업이 준공된 거를 감시킨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준공됐는데 전년도 기정예산에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니에요, 아무런 저기를 따져 보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든 거 아니냐고요. ‘위원님들, 이거 예산을 세워 줘야만 공사가 완료됩니다.’ 해서 기정예산을 세워 놓고 2차 추경까지 끌고 내려와 갖고 지금에 와서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건 전년도에 과다하게 세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과다하게 세우다 보니까 다른 공사를 하고 싶어도 돈이 묶여서, 돈이 모자라서 못 한 거 아니에요. 왜 공사를 그렇게 하고 행정을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대답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예. 계속해서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볼라드 관련해서 지적을 받아서 청주시 내 각 구청하고 지금 같이 작업을 하고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게 올해 안에 꼭 작업을 완료해야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어제 지적했다시피 지금 볼라드 시설물 시설기준이나 시행규칙 같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태수 위원 지금 본청이나 구청에 통일된 로드맵(road map)이나 저기가 없어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지금은…….
○김태수 위원 그냥 각각 주먹구구식으로 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규격만 맞으면 그냥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게 통일된 게 없이……. 각 구청이라도 맞으면 좋겠어요. 각 4개 구청이 다 다르고. 과장님, 혹시 지금 볼라드에 대해서 폭이 몇 센티고 높이가 몇 센티인지 이런 규격 같은 거 대충 아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80∼100 정도 되고요.
○김태수 위원 높이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직경은 20∼30㎝ 정도.
○김태수 위원 10∼20입니다. 그리고 볼라드 설치하기 전에 뭐를 설치해야 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 밑에요?
○김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점자블록이나 이런 걸 먼저 설치해야 됩니다.
○김태수 위원 예, 30㎝ 전에.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 좀 통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지. 정말 올해 안에 이게 시행된다고 해도―지금 급한 거고―그런 로드맵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없이 예산만 세워서 말씀 주신 대로 분량 뽑아서 갖다 꽂으면 된다 이거는 저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행자부에서 6월에 지침하고 규격이라든지 색상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김태수 위원 예. 지적사항 맞고 제가 첫 질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올해 안에 이 예산을 꼭 세워서 해야 되느냐!’ 지금 답변하셨다시피 올해 안에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청주시 내 전체적인 경관디자인 이런 게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들이고. 사실 지금 뽑아내고 설치를 안 해야 될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불량도 많이 있지만 뽑아내고 설치를 안 하고 그런 것을 청주시 내 전체적으로 좀 관리해 가지고……. 그럼 예산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구별로 통일을 하든지 청주시 전체를 통일하든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각 구청별로 예산 세워서 업체 선정해 가지고 어떤 데는 파란 거 갖다 심고. 어떤 데는 노란 거 갖다 심고 경관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꼭 행감 지적사항에서 나와서 이렇게 예산을 부랴부랴 세우지 말고 정말 올해 안에 그렇게 급한 사업이 아니라면 이 볼라드 사업만큼은 우리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같이 계획을 세워서 각 구청하고 협의해서 아우트라인이 선 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뽑고 시행하는 게 괜찮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구청 또 여기에 식견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김태수 위원 그러면 회의자료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회의자료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회의록을 의견조정 때까지 주시고. 저는 아직 그 회의록을 안 본 상태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저희는 그걸 했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을 만들고 주간선도로부터 일제조사를 시작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 입구 같은 데는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 거는 설치를 안 하고 전체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제거를 하고. 우선 석재나 주철로 된 게 가장 문제가 되거든요. 우선 그것을 제거하고 그 부분에 앞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되는 걸로 최소한으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회의록 그걸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주시고. 본부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종전까지만 해도 본래 시설물이 경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받도록 돼 있고. 사실 청주시가 개발해 놓은 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경관 심의할 때 ‘이게 현실에 안 맞다.’ 그래서 ‘경관디자인을 다시 하자.’ 이런 논의까지 경관위원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돌로 된 게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는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만 뽑자. 3,800개 정도가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거부터 우선 제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거는 디자인을 모아서 그걸 설치하자.’ 이런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0억 정도 들어가는 것 중에서 3억 정도를 해서 우선 3,000개를 뽑아 보자 이런 논리로 해서 예산이 신청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태수 위원 또 하나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디자인이나 재질로 해서 선정이 될 때까지는 뽑기만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뽑아 놨는데 그로 인해서 차량진입……. 이게 차량진입억제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그러면 지적사항에서 이거를 뽑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현재 30㎝나 40㎝인 석재나 철물로 돼 있는 거는 뽑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고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거는 새로 교체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제거 작업에만 필요한 비용인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제거하면서 최소한……. 만약에 다섯 개가 있으면 거기에 최소한 두 개나 세 개 정도는…….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두 개나 세 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나 재질이나 디자인이 결정 안 됐는데 그럼 그거는 꽂아 놓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뽑을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그거는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까지 이번에 같이 결정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너무 촉박하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 오고 그러는데. 그게 청주시 내에 총 몇 개죠?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전체가 1만 7,000개 정도인데…….
○김태수 위원 그럼 2만 개 가까이 되는 저기를 지금 통합적으로 해서 물론 2만 개 전체가 갈리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에 올려……. 올해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이거는 신중하게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산성도로 노선 선정 및 기술용역에 2,8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건 지금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이 용역은 처음 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산성도로 사고가 계속 나는 바람에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몇 번 줬잖아요. 처음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평경사 잡느라 한 번 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이번에 또 한 번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한 번 용역을 줘서 거기를 검토했어요. 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실시설계를 하면서 그냥 같이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렇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용역을 정말 용역답게 하셔서 철저하게 검토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 또한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도심 내 일방통행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2억을 세웠다가 2억이 지금 감해져 있는데 이 원인이 뭡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심동ㆍ서로 그다음에 육거리, 대성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방통행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어딘가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업 시기가 결정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 다음에 하기 위해서 내년 사업으로 돌리고자 이렇게 감을 시킨 겁니다.
○박금순 위원 어쨌든 반납하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예산편성의 기본을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방금 전에 신언식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이 제가 지적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예산에 올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밑부분에 시설비에서 탑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탑연 소하천은 강내면에 있는 소하천인데요. 그 소하천을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돼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1억을 반영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건의나 민원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농로 연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구조물을 추가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거를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보강토가 추가됐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박금순 위원 거기 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하고 접속 부분이 높이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아마 보강토가 추가됐을 겁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런 부분도 일부분 있고요. 주민들 주요 건의사항이 농로와의 연결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도로 연결이라든지 시설물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 잘 검토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거기다 덧붙이면 거기가 포장까지 되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농로는 저희들이 지금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로는 안 하고 기존 도로에 대해서만 포장을 다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포장 계획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농로에 대해서 별도의 포장 계획은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오늘따라 공교롭게 지역개발과에 질의가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개발과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본부 신철연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9페이지에 보면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지난번에 산성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이 도로가 얼마만큼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하고 간단히 상의한 바가 있는데 그 예산 편성해 놓으신 거죠?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전반적인 카메라 설치라든지 시설 개선이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성도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7월 15일 자로 공무원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그동안의 문제점을 연구했었습니다. 열두 가지 안이 나왔고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실제적으로 열두 가지 안이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양산을 갔다 왔고 내일도……. 하여튼 저희들하고 유사하다고 생각됐는데 개선된 데는 저희들이 다 가 봅니다. 그래서 10월 7일에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하고 전체로 해서 최종적인 결과 보고를 한 다음에 거기서 몇 가지 도출된 안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2,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합니다. 올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부터 예산편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님께서 주신 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하고, 하여튼 이번에는 최대한으로 완벽한 도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마무리하시고요. 또 지역개발과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총 길이가 9㎞이고 폭이 4.5m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4만 500㎡ 정도 나오고 평수로 하면 1만 2,272평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존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어요. 이 사업이 이거를 정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증설해서 더 넓히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2004년도에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13년 정도 돼서 노후도 됐고 또 거기 산책로에 납 성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용역을 해보니까 과다 검출이 돼서 그것을 걷어 내면서 지금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 것을 합쳐서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고자 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보다 면적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아니, 면적은 똑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동일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산책로하고 같이 합쳐서 우레탄을 걷어 내고 그거를 정비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니까 지적받은 유해한 성분이 나온 것에 대한 정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대중교통과와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운수업계 유료보조금이 1억 6,100만 원 증액됐고 또 맨 밑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도입 보조 시비가 기존에는 4,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9,57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거 증액 이유가 뭐고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도입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그때 문의면에 남계1ㆍ2ㆍ3리, 노현1ㆍ2리 해 가지고 5개 마을을 운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국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 이렇게 운영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의 지역에서 소전ㆍ마동ㆍ후곡 3개 마을이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걸 추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건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승인을 못 받은 부분은 전액 시비로 해서 이번에 부득이 시비를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쪽 지역의 교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 부분이 전부 다 오지 지역입니다. 오지 지역이라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5인승 미니버스 한 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김용규 위원 15인승을 하나 더 증차해서 오지 교통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사업입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위에 1억 6,1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 부분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인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안분세가 내려옵니다. 분권교부세라 해 가지고 저희들 자치단체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1억 6,000만 원 정도 부족액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시비로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학수 과장님! 276쪽 좀 봐 주셔. 상단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4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현재 저쪽 부강 쪽에 화물자동차 차고지 운영하고 있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초창기에는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거기 가서 많이 주차하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이 들은 바가 있는데 지금은 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지금은 풀(full) 가동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일일 주차대수가 몇 대 정도 되나 파악이 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거기가 이번에 시설 개선을 좀 했습니다. 중간에 화단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있음으로써 대형화물이 회전하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정비해서 화물차는 72대 정도.
○김현기 위원 일일?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거기 댈 수 있는 면이요. 그걸 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현재 하루 몇 대가 들어왔다가 나가는지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거기 주차를 예약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날은 1박 2일로도 나갈 수 있고 이런 실태거든요. 낮에 나갔다가 밤에 계속 거기다 하는 게 아니고 장거리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약을 해서 거기를 계속 사용하는 거죠.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현재 화물자동차 차고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이나 그런 데, 아파트를 비유한다면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 특히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많이 서 있는데 그런 것은 단속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도심에 화물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체인지 주변 쪽으로 해서 화물 공영차고지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이게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려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공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이번에 용역 세운 것도 청주아이시 또 문의아이시, 오창, 내수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가급적이면 시 외곽으로 용역을 추진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나 이런 부분은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아마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화물자동차 전용차고지가 우선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아이시 부근이라든가 사방에서 간선도로, 도시계획도로 이런 걸 해서 접근성이 좋은 데를 몇 군데 파악하셔서……. 물론 다 이렇게 똑떨어지게 맞는 데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 본 위원 생각은 접근성이 좋아야 화물차가 많이 가서 주차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어차피 용역비 2,400만 원을 세웠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2의 화물차고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서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들 다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어요. 그런데 산성도로에 대해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 박금순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전부 다 하셨네요. 하셨는데 신철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성도로 노선 선정에 관해서 기술용역을 2,800만 원 했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용역을 하게 되면 그게 1개월, 2개월에 끝나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이 용역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윗분들도 ‘용역비가 적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많이 도출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이미 노선을 어느 정도 개발해 놓은 상태고 또 유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10월 7일에 전체적 회의에서 아마 노선이 한두 개 정도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개발해 놓은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업비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말까지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박현순 위원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한두 개로 어느 정도 압축돼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예. 저희들은 지금 그렇게…….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그래서 그날…….
○박현순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단에서 세 번째,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5억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어쨌든 저희들이 노선 개량을 하지만 각종 시설물들은 다 설치해 줘야 됩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 이게 무슨 시설물이 아니라 개선사업이 5억 원이여? 그래서 지금 이것이 2,800만 원에 대한 기술용역을 줬지만 실제적으로 열몇 가지가 하나둘로 압축돼서 하는 것으로 우리 본부장님이 정해 놓은 거 아닌가 싶은……. 그거 정해 놓은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아닙니다.
○박현순 위원 아니죠? 아, 그러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을 이번 추경에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박현순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이거는 시설 개선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것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표지판을 더 설치해야 될 것 아니면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2.5t 차량을 우회시켰으니까 우회하면서 표지판을 증설해서 하는 이런 시설물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그런 시설물……. 아까 본부장님이 얘기하시길 지금 여러 도시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2,800만 원에 준해서 압축된 두 가지 방안으로 용역을 해서 실제적으로 도로를 이상 없게 하는 데 5억이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 5억이다 그 얘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시설물 하고 여기 2.5t 도로는 저쪽으로 우회하라는 이정표 같은 게 5억씩이나 들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대형 표지판하고 전광판, 전자로 해서 불 나오고 하는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현순 위원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지금 여기에 사고도 이렇게 많이 나고 여기에 뒤따르는 시설물은 안 해도 될 5억씩이나 투자하고. 진짜 이게 바로 누수가 아니냐! 물이 새 나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해서……. 물론 산성도로가 제 지역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면 ‘청주시의 산성도로가 그렇게 됐다면서요?’ ‘거기 죽음의 도로라면서요?’ 그 질의 받는 게 싫어서 제가 이번에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5억 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는가. 50억이 들어가든 현 시장님 때 어떤 행위를 안 한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완벽하게 실질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하도 질책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10월 7일에 보고되는 건 저희들이 다섯 가지 정도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거기에 한 50명 초청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듣는데 거기서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왜냐하면 저희들이 표지판 같은 걸 설치해 놨습니다. 해놨는데 ‘잘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하여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총 308억 9,140만 9,000원을 증액한 2,328억 7,48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8억 6,443만 8,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141억 8,165만 9,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억 9,813만 4,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에서 36억 7,709만 원 총 270억 2,132만 1,000원을 증액한 2,537억 9,1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280쪽부터 282쪽, 환경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억 5,707만 원을 증액한 52억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천연가스버스 구입 지원비 1억 4,400만 원, 미세먼지 알림이 시스템 구축 경비 500만 원,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운영 확대에 따른 임차료 부족분 5,000만 원, 민간보급용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비 2,200만 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비 1억 1,256만 원, 직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75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5쪽, 자원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86억 779만 1,000원을 증액한 296억 9,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음식물종량제 읍ㆍ면지역 확대 시행에 따른 읍ㆍ면지역 배부용 음식물쓰레기통 제작비 6,6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48억 6,121만 7,000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6억 7,709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부터 287쪽, 자원관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 5,647만 9,000원을 감액한 232억 1,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각폐열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 1,980만 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비 산정 용역비 960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의 전출금 2억 원 등을 계상하였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비 중 3억 9,151만 2,000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수정책과는 도비보조금반환금 965만 6,000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억 4,64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605만 6,000원을 증액한 235억 4,9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523쪽부터 524쪽, 하수정책과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부족분 8,625만 원, 입찰 담합 손해배상소송 관련 손해액 감정 수수료 5,000만 원, 청주시 하수도 공기업 중ㆍ장기 경영관리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1억 7,185만 4,000원이 증액된 106억 4,771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고 527쪽, 하수처리과는 하수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구입비 5억 1,023만 7,000원, 침사물 처리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등 24억 4,670만 원을 계상하고 전기 사용료 및 소각로 부생연료비 1억 3,928만 8,000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1,767만 9,000원이 증액된 245억 4,23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서원구청은 일반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부족분 5,333만 9,000원,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 63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424만 9,000원이 증액된 12억 5,83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535쪽, 흥덕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 및 유지보수비 부족분 1억 6,100만 8,000원, 하수도시설물에 대한 사고 발생 시 민간인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6,60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6,5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39쪽, 청원구청은 하수도 긴급복구비 부족분 7,0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8,9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적지출입니다. 553쪽, 하수정책과는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보수 공사비 부족분 3억 원, 미원면 대신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비 1억 원,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비 80억 원, 1단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5억 6,800만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2억 7,53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6억 9,265만 9,000원이 증액된 573억 6,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557쪽, 하수처리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 9억 4,322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322만 원이 증액된 88억 1,2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 읍ㆍ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은 내수 가축분뇨처리시설 철거비 부족분 1억 원을, 565쪽 서원구청은 사창동 396번지 일원 하수도정비 공사비 4,200만 원을, 569쪽 흥덕구청은 강내면 월탄리 오수관 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3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612쪽부터 613쪽, 환경정책과는 문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일반보상금 1억 2,600만 원, 상수원 통행제한구역 LED 전광판 설치비 4,946만 5,000원, 2015년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4억 5,080만 2,000원을 계상하고, 상수원관리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187만 5,000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 예비비 8,706만 8,000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4억 1,373만 4,000원이 증액된 67억 8,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614쪽, 하수정책과는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국ㆍ도비 변경 내시분 6억 원을 감액하고, 가덕 하수처리구역 연계처리사업과 석화ㆍ서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8,44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560만 원이 감액된 346억 1,34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0쪽,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자원정책과 소관으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경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설치한 특별회계로 일반회계로부터 36억 7,709만 원을 전입받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비롯한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사업 종료 등에 따른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환경관리본부 소관 질의
(13시42분)
○위원장 안성현 예,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면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좀 감이 됐네요, 1,750만 원씩이나. 50만 원씩 40개소로 했는데 왜 감하고 40개소만 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금년 2016년 사업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2015년 11월 9일에 도에서부터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사업 관련해서 1,125만 원이 가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이 가내시 자료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도에서 저희들한테 600만 원이 교부돼서 1,400만 원을 시비 매칭해서 2,0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고.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부분은 도에 반납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서상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목적은 몇 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40개만 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는 도에서 내시된 자료에 의해서 75개소를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 교부금이 좀 적게 교부된 관계로 40개소에 대해서만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지금 도에서 교부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가내시된 자료와…….
○신언식 위원 도에서는 6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시비가 1,300만 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 도에서…….
○신언식 위원 이것은 당초 계획하고 달라요? 당초 기정에는……. 아니, 이게 뭐예요, 1,125만 원? 시에서는 2,625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왜 75개소를 안 하고 40개소……. 이게 돈이 없어서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할 때에는 도에서 내시된 근거로 시비를 매칭해서 예산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내시된 금액은 1,125만 원으로 내시가 됐는데 도에서 예산 작업을 하면서 아마 삭감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시에 교부된 금액은 600만 원만 교부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축소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농촌지역에 가면 농약 빈병 때문에 골치를 많이 썩고 있어요. 수거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예산까지 세웠다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면서 개수를 줄인다는 것은 지금 읍ㆍ면ㆍ동에 한 개소도 설치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약빈병수거함이라든지 폐비닐 수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그러한 부분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사업비 계상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내년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고 오히려 시에서라도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농약 빈병 같은 게 수거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하천에 떠돌아다니는 농약 빈병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수거가 잘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있어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증설사업 해서 44억씩이나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하고 이 사업 추진을 못 했나 반납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국고 반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은 제2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당초에 총사업비 규모는 568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에 근거해서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편익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기금 신청을 하고 실제 시에서 기금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568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할 때에는 편익시설을 10%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금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금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비 매칭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편익시설 비용까지 포함해서 확보했던 부분 중에 시비만을 가지고 집행할 수는 없었고 국비가 확보된 금액을 포함해서 일단 기금으로 출연을 하고 이번에 모든 사업이 종결되고 정산 과정 중에 법에 명시돼 있는 바와 같이 시비로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서 부득이 시에서 정산 결과에 따라서 국비 반납을 하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당초 계획에는 편익시설을 하고 모든 걸 하려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주민들의 반대가 아니고…….
○신언식 위원 그럼 주민들의 요구는 기금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왜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계획도 없이 이런 큰 사업에 이렇게 반납할 정도까지 오게끔 해놨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주민들이 기금을 요청할지 편익시설을 요청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서 기금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나누었다면 그때 당시에 지원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를 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아마도 그러한 협의가 미흡하다 보니까 기금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편익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서 이렇게 추진하던 중에 기금 요청이 있었고 부득이 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광역권소각장은 원래 말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조차 듣지도 않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왔고. 또 그런 것도 시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려고 노력했어야 시의 예산을 묶어 놓지 않고……. 이제까지 활용할 것을 예산을 묶어 놨기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이 반납으로 인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됐고. 하여튼 집행기관에서의 계획이 너무나 미약해요. 이런 실수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소각장 시설의 증설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을 못 하고 기금 내놓으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못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시에서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을 묶어 놨다는 개념보다는 국비를 확보한 상태…….
○신언식 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568억 중에 시비가 얼마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50% 정도 되겠습니다, 51%입니다.
○신언식 위원 50%면 280억 가까이예요. 예? 280억이라는 청주 시비를 다른 사업을 하지도 못하게 묶어 놓은 상태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을 여기다가 확보했으니까 예산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시비를 묶어 놓은 사항은 아니고요.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당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사업을…….
○신언식 위원 연차적으로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50%면 280억 원 이상을 여기에 사용하겠다고 시에서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예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쓸 수 없는 세출이 되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반납하니까 그동안 청주시에서 할 걸 못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안이한 행정을 해서 국비도 얻기 힘든데 이런 막대한 돈을 반납하고. 단 한 가지 그거 아니에요, 기금 조성이냐, 편익시설이냐. 이거 하나 협의를 못 해서 이 엄청난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게 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소각장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묶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조금 다른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출연을 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다 파악하고 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기금으로 출연했다손 치더라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확보되어서 내려와 있던 금액은 지금까지 사용을 하지 않았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사용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예산이 회계과……. 모든 것이 그 예산에 합해진 거 아니에요. 그 예산에 합해진 것은 사용을 못 하고 이월되지도 못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데서 쓰고 싶어도 청주광역소각시설에 시비 280억을 투입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걸. 그렇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제2소각장 증설사업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었던 사항이고 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국비 매칭해서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추진한 사항이지.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고자 하는 소각장 증설사업을 하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결과적으로 지금 증설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증설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증설사업에 대한 모든 사업은 종결되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소각 2호기 증설사업은 다 끝난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44억을 반납하는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 과정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업은 다 끝났는데 정산 과정에서 주민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 쓴 것 중에서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예산으로 주민지원금을 줬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민지원금은 시비로만 해야 된다. 국비에서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고 반납하라고 해서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편익시설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금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를 시작할 때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예산을 묶어 두고 사업을 안 하고서 반납하는 금액이 아니고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사업을 다 했는데 왜 44억이라는 게 남아요? 지금 44억을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44억 원이 남은 것이 아니고…….
○신언식 위원 지금 반납한다고 그랬잖아요? 반환금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국비를 포함해서 모든 사업비 지출은 다 끝났고 그중에―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기금 출연분에 대한 것은 국비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를 포함해서 기금으로 출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반납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568억 중에서 44억을 반납한다는 거 아니에요. 남아서 반납하는 거예요, 모자라서 반납한다는 얘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초에 사업비 560억 원에 대한 부분은 기금 포함해서 지출이 다 된 사항이고요.
○신언식 위원 예, 알았어요. 하여튼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고요. 자꾸 제가 질의하는 거에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와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은 다 종료했고 총사업비가 오백몇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걸 다 처리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쓰임의 용처를 확인하다 보니 중앙부처에서는 ‘이 돈이 왜 기금으로 나갔느냐. 우리는 정산할 때 기금이 아니라 편익시설로 썼으면 인정하는데 이거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돈은 다 쓰고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사십몇억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비로 인정 못 하는 이유로 중앙부처에서는 어떤 이유를 들어요? 앞서 폐촉법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기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편익시설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주민이 편익시설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1조제1항에 ‘기금으로 출연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설치기관의 출연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설치기관이 청주시라고 해석한 거란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결국은 우리가 애당초 총사업비를 고민하면서 용처를 정할 때 설치기관이 청주시라는 것을 간과한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석할 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간과한 사항은 아니고 당시에 주민과의 협약서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도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푸르미공원을 운영하고 있듯이 당초에는 어떻게든지 편익시설을 설치해 보려고…….
○김용규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1호기 할 때는 우리가 편익시설을 지어 줬어요. 찜질방도 하고 수영장도 지어 주고 해서 정산할 때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편익시설은 다 있는 거 같으니까 이제는 편익시설은 더 필요 없고 돈으로 달라고 요구했던 것 같아요, 정황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폐촉법 제20조하고 제21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여기 나와 있기도 하고 돈 쓰임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불법은 아니에요. 단, 누가 이 돈을 부담해야 되는 거냐를 우리가 판단할 때는 좀 달랐던 거죠. 사실은 우리 집행기관이 그걸 놓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은 없지만 정산하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가 전액 부담해야 될 부분들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어 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정황이 사실관계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전액 시비로 요구하는 46억 원이 기금으로 출연이 됐는데 이 법 해석으로 본다면 당시에 46억 원을 별도의 시비로 확보해서 주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46억 원을 시비로 확보해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는 대상 사업비는 국비로 남아 있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요.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주민협의체하고 우리 청주시하고 협의를 했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편익시설을 지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있을 만큼 있으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제 돈으로 달라.’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돈 주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줄 수도 있구나.’ 해서 줬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총사업비에서 우리가 편익시설을 지어 주지 않고 기금을 주면 돈을 반납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면 우리 청주시가 협의체하고 이렇게 상의했을 거예요. ‘편익시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비로 이만큼의 돈을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주민협의체에서 ‘이건 반납해야 되고 우리가 새로운 돈을 투여해야 되니까 우리는 편익시설 짓겠다.’ 이렇게 서로 간에 협의가 되지는 않았을까.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그런 판단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직도 인정이 안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당시에 이 사업을 하면서 국비 부분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좀 더 많은 협의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생각은 가져봅니다.
○김용규 위원 당연히 이 사실을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든 편익시설을 하라고 설득했지 그냥 돈으로 줬겠습니까, 반납하고 사십몇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우리 돈을 또 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판단할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협의체하고 협의를 하는데 편익시설을 줘야지만 국비가 내려온 것이 정산이 됩니다. 그런데 기금 조성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이걸 반납하고 부담해야 된다고 판단하면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협의를 하겠어요. 본부장님이 이치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지금 그거는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 문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다만, 그때 당시 직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건 아니지만 아마 그때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기금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당연하죠. 우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익시설을 해야 된다는 사실관계를 알았으면 했을 거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기존에 편익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으니까 돈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조정 협의인데 우리가 그것을 이 사람들한테 냉정하게 이런 부분이라고 설득했으면 그쪽도 그렇게 강하게는 얘기 못 했을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그거는 김용규 위원님 말씀대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좀 더 강하게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그때 당시 본부장님과 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우리가 예측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특별하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돈을 그때 소홀히 집행함으로 인해서 부담하는 돈이잖아요. 이것도 알고 있지 못하다가 정산 과정에서 안 거잖아요. 이 지점은 지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종웅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니까 노후 경유차 차령가액 산정 해 갖고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대당 1만 원씩 해놨는데 차령가액을 어떤 식으로 하길래 건당 1만 원씩 책정하신 겁니까?
(답변 지체하자)
280페이지.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노후 차량 차령가액 산정 업무대행 수수료 하는 방법은 지금 70대가 내려와 있습니다. 70대를 보상하는데 차령가액을 따져 가지고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차령가액을 따지는데 산정 수수료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한병수 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대당 1만 원씩 책정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걸 하셨느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근거는 따로 없고 다른 도시들도 보면, 저희들 시에서 정확한 차령가액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자동차관리협회에 의뢰해 가지고 대상 차량에 대한 가액을 판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대당 1만 원 정도씩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묻겠습니다. 시에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근거가 있어서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러한 근거를 갖고 했을 때는 대당 1만 원씩의 비용은 발생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 같은 업무를 수도권에서 전부 다 하고 있는데…….
○한병수 위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지출된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지출된 건 아닙니다. 1원도 지출된 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또 각 보험사에서 보험을 인수할 당시에 그 차량에 대한 가액을 산정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할 때도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한다고 했을 때는 대당 1만 원씩의 비용은 안 들여도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좀 더 면밀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래서 쓸데없는 예산을 세운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노후 차량 폐차 지원사업 기금으로 1억 1,200을 세우셨는데 지금 폐차 비용을 지불할 때 개인이 폐차시키면 차량별로 폐차 비용이 나오죠,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걸 뺀 나머지를 지급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저기를 지급하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거하고 별개 사항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직까지 지급한 예는 없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순전히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국비라도 그거는 기준을 갖고서 해야 되는데 지급한 예는 없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비일비재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확실한 원칙을 세우셔서 국비라도 아낄 건 아껴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적을 해보고요. 다음 말년 과장님, 심심하신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석화ㆍ서당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용 1억 2,800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하수정책과장 김종면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추진하는 우산1리 하수도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건은 마을하수도를 초정리 주변에 설치하는 걸로 당초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검토해 보니까 굳이 하수처리장을 설치하지 말고 내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초정 지구에서 내수까지 내려오는 관로를 별도로 시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건과 연계해서 석화ㆍ서당 하수도 정비사업이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용역과제심의회를 받았고 우선 우리 시비를 먼저 투자해서 설계해서 내년도에 최대한 빨리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기로 계획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우산지구의 관로가 내수로 지나가는 중간에 있는데…….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한병수 위원 이걸 추가로 넣는 거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예. 어차피 사업계획에 있는 거고 연계 처리하려니까 우선 관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해 갖고 2,000만 원이 세워졌다가 반납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전국 친환경 낚시대회는 저희들이 HCN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시행하게 됐는데 당초에 HCN에서 신청했다가 회사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못 하겠다고 취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못 하게 된 이유가 HCN 사정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했고요. 285페이지, 자원정책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동남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31억 4,0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동안 일반회계로 관리하던 금액을 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개설해서 전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이거는 지난번에는 전혀 안 세웠다가 지금 전출을 하다 보니까 자원정책과로 온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동안 일반회계로 관리했었는데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된다고 지적이 돼서…….
○박금순 위원 아니, 그럼 그때 일반회계로 계상됐던 부분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286쪽 좀 찾아 주시고 자원관리과장님한테 한번……. 소각폐열(스팀) 사업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지금 소각폐열을 그린에너지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톤당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는 스팀 판매가가 5만 원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3만 원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대폭 하락되어서 기업이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돼서 도저히 이걸 운영할 수가 없어서 이거에 대해서 업체하고 청주시가 상생방안을 찾아서 이 사업을 지속시키고자 이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적으로 용역과제 심의도 금년도 8월 23일에 승인을 받아 갖고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의 열을 그쪽으로 공급하고 있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현재는 여름철에 4t, 겨울철에는 전량 다 판매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주도시가스하고 기존 업체하고 해서 전년도 대비 70% 이상을 써야 된다는 룰에 묶여서 금년도에는 적게 팔았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룰 때문에 약간 판매 제약이 있는데 그건 연도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걸로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여름철에 판매량이 부족한 부분은 판매량 증대방안도 연구용역에 해서 다른 회사에도 팔 수 있고, 투자를 더 해서라도. 그런 걸 이쪽 용역에 한번 줘 보려고 합니다.
○김현기 위원 여름철에는 난방비가 안 들어가니까 열이 많이 남겠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여름철에는 사용량이 적고 겨울철에 사용량이 많고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용역비를 세운 만큼 내실 있게 철저하게 해서 용역을 맡겨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는 아니고요. 몇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 285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동남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유와 관련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부담하는 거는 법에 근거해서 그쪽에 부과를 하면 그분들이 납부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래요? 그거 관계된 것 좀 주시고요. 또 하나, 용역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 관계된 것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네.
○위원장 안성현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신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 일반회계는 5,468만 8,000원이 감액된 36억 172만 6,000원을, 433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 2,925만 9,000원이 증액된 1,368억 4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증액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가뭄, 시설물 보수 등 비상사태 발생 시 급수를 위한 차량 임차료 3,5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41쪽, 수익적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8,895만 원이 증액된 812억 8,4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금, 관용차량 매각대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447쪽, 업무과 소관으로 청원경찰 인사이동에 따라 기타직보수 6,552만 2,000원, 청원경찰 근무체계 변경에 따른 일ㆍ숙직수당 1,644만 원, 전산프로그램, 행정장비, 수족관 유지보수비로 1,470만 원, 기간제 검침원 퇴직급여 4,5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 시설과 소관입니다. 임기제 기본급 부족분 1,696만 4,000원, 공무실 이전에 따른 영운정수장 공무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 60만 원, 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누수 수리 및 시설물 보수비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정수과 소관으로 정수장 견학 홍보용 물컵 250만 원, 정수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4,544만 원, 통합정수장 전력사용료 2억 7,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5,969만 1,000원이 감액된 91억 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남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롯데주류 청주공장 증설 원인자부담금은 협약 체결 연기로 감액하고, 사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옥산지구 지역주택조합 용수 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471쪽, 시설과 소관으로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한 누수자재 창고 및 계량기시험 실시설계 용역 3,23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로 5,000만 원, 취수원인 대청호의 조류 발생 시 맛, 냄새 등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54억 7,234만 4,000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14시35분)
○위원장 안성현 예,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현순 위원님 먼저 하시죠, 20분 안에 해야 되는데.
○신언식 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 없는 거 같아.
○위원장 안성현 없어요?
○박현순 위원 20분이 아니라 뭐 할 게 있어, 다 잘했는데.
○한병수 위원 다 잘했어요?
○박현순 위원 그래도 몇 가지만 물어보고 끝내자고요.
○김현기 위원 하나를 물어봐야 되겠네.
○위원장 안성현 예, 그럼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461쪽, 특별회계. 옥산지구 지역주택조합 용수 공급 이렇게 됐는데 옥산지구 주택조합이 설립돼 있는 데가 어디쯤에 있어요,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거기가 석재공장이…….
(“동인석재”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동인석재 그 주변을…….
○김현기 위원 그전에 동인석재 자리?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김현기 위원 아! 이거 거기에 언제 설립됐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그거는 지금 아마 절차 다 밟고 분양 들어간 거 아닌가?
○김현기 위원 분양 들어갔어요?
○한병수 위원 코오롱아파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코오롱으로 분양 들어간 거 아닌가요?
○김현기 위원 코오롱? 지금 지어서 분양이 다 끝났어?
○한병수 위원 거기 자이가 들어갔지.
○김현기 위원 자이? 아, 벌써 분양이 100% 거의 다 마무리됐다? 아, 그래요?
○박현순 위원 다 하신 거예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일이 시설과에 다 있는 거 같아요. 장 과장님이 다 갖고 계신 거 같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소규모 상수도 유지ㆍ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소규모 상수도시설이라는 게 광역상수도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동ㆍ리별로, 단위별로 관정을 파서 물을 모아 놓았다가 일정 장소에 배급하는 것을 소규모라고 지칭하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전 청주시에는 그런 게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주로 옛 청원군 쪽에 많을 텐데 그게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소규모 시설인데 옛날에는 간이상수도라고 명칭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청주시에 294개소가 있습니다. 294개소가 있는데…….
○박현순 위원 294개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저희들 상수도 보급이 안 되는 산간 지역, 저희들이 생산한 상수도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에 간이상수도라 해서 지하 암반관정을 파서 물탱크를 설치한 후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배수를 통해서 먹고 있는 그런 시설을 소규모 시설이라고 합니다.
○박현순 위원 아, 그렇죠. 지금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294개면 이게 상당히 위험한 데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데가 등산하다 보면 커다란 탱크로리가 있어서 그게 다 물탱크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물탱크에 속된 말로 나쁜 저기가 있으면 약도 풀 수 있고. 그런데 거기를 보수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초를 설 수도 없고.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물탱크 시설에는 펜스/철망을 설치해서 들어갈 수 없는 시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탱크를 여는 부분도 아무나 열 수 없게 시건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따르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난번에도 한 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건 몇 개월에 한 번씩 물을 떠다가 그게 적합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조사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294개가 되는 소규모 탱크, 시ㆍ군 마을에 공급해 주는 일종의 상수도를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발생됐거나 사고가 있었던 건 없었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이랬을 때 낙뢰에 의해서 관정의 모터가 타는 부분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낙뢰에 의해서 단수되고 이렇게 한 게 없고. 저희들이 항시 비축자재를 마련해서 낙뢰를 맞았을 때는 언제라도 그것을 신속하게 다 교체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아이고, 그게 시골에 산속에 있는 것도 몇 군데 봤는데 관리하느라고 과장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계속해서 시설과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9쪽에 비상급수 임차료 관련해서 예산이 3,57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관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시설과장 장병욱입니다.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이 294개소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 어디서 누수가 된다든가―물이 빠져나가고―이랬을 때 빨리 고치지 못해서 물이 부족한 것을 비상급수를 해주고. 또 하나는 지난번 가뭄 시에 물 양이 약간 부족해서 그런 지역에 차량을 지원해서 물차를 보급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에 섰다는 것은 기정액 세웠던 부분에서 올 연말까지라든가 해서 부족분이 예상돼서 세운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지난번까지 세운 것은 거의 소진이 됐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시에 추경을 통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약품 및 잠금장치 구입 해서 액체소독약이 전액 감액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정에 1,640만 원 정도가 섰었는데 거기서도 지금 100만 원 정도만 사용하고 1,540만 원이 전체 감액됐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예. 소독약품이라는 것을 잔뜩 쌓아 놓고 이렇게 하면 그 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사 놓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축되어 있는 약품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액 조치한 겁니다.
○김태수 위원 실질적으로 기정액 1,640만 원에서 지금 100만 원만 사용하고 올해는 거의 전액이 감액되다시피 했어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까 박현순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에 대해 주민들이 지금도 많은 불신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약품 부분이 전액 감액돼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 61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관련해서 정수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면 될까요? 615쪽, 대청호 쓰레기 수거사업하고 관리용품 구입비가 있고 우리가 장마철이나 홍수 때 티브이로 뉴스를 접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정수과장 이석인입니다. 장마철 지나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저희들이 4,500만 원을 들여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용역 처리하고 있는데 그 인건비라든가 용역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관리용품 구입비는 주로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관리용품 구입비는 마대라든가 갈퀴라든가 그런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하겠습니다. 451페이지, 7급 상당의 2명의 임기제 직원을 채용하셨는데 이건 지난번 단수사태 때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또 경력이 있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한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래서 그분들을 채용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지금 우리 디비 구축을 충실히 하고 있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구체적으로 도움 되는 게 몇 가지 있나 한번 열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나 대도시에는 상수도에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도직이라는 직급을 만들어서 뽑고, 수도직은 평생 수도과에만 근무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통합되기 전에 그런 시도를 해서 있는 직원을 전환하려고 신청을 받아 봤는데 그렇게 전환하고자 하는 직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1년 내지는 1년 5개월 정도면 사업소기 때문에 본청으로 들어가거나 본청에 갔다가 사업소로 갔다가 또 들어오는 이런 순환보직이 돼서 거의 한 군데서 그 업무를 계속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단수사태에서도 사실 그런 여타의 작동이라든지 관로의 정확성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대응을 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이 두 분은 거의 사오십 년을 수도과에서만 근무했던 분들을 다시 모셔다가 지금 아주 유용하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로에 대한 부분을 거의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있는 관로가 잘못된 것은 내근을 하면서 수정을 하고 또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수정하거나 어디가 터졌을 때도 어느 제수변을 막아야 될지 머릿속에 넣고 있기 때문에 가서 가장 신속하게 그 제수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화된 분들을 모셔 놓고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더 배워서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후배들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런 요원들을 지도하고 있고. 어쨌든 이 두 분은 우리 수도의 특성상 그런 여타의 사고라든지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자원으로 더 진일보시키도록 저희들이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 연한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대개 기간제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4년씩 연장하는 거죠.
(관계공무원을 향해)
3년이죠?
(“3년.”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년.
○한병수 위원 3년에서 연임은 가능한 거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예, 연장을 하는 거죠.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자.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도시개발사업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32억 5,544만 1,000원보다 296억 225만 3,000원이 증액된 1,128억 5,7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297쪽이 되겠습니다. 청주북부터미널 건립 실시설계 경제성 등 검토 용역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국비교부액 2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호미골체육공원 내에 공원등 보수 및 지중선로 교체, 화장실 개선, 인도 및 운동시설 정비 등을 위해서 4억 9,759만 2,000원을 시설비및부대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국토교통부 산단형 행복주택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청주산단 내 행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 완료 정산에 따라 옥산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사업 이자 반납금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산업기능 이전적지를 활용한 창조경제중심지구 조성사업비 15억 원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2016년도에 미확보된 시비 75억 중 38억 200만 원을 금회 확보하여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관련 보상업무를 LH에서 자체 추진함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 110억 원을 감액하고 시설비로 변경하여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소규모 주거지 재생모델사업은 주거지 재생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해서 재개발ㆍ재건축 해제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석교구역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 원이 7월에 보조됨에 따라 5억 원을 반영하고 시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자진해산 추진위원회에 수곡2구역이 증가돼서 사용비용 보조예상액 20억 원을 증액해서 3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통합청주시체육회 사무실 수선공사비 2,500만 원, 접견실 천장형 냉난방기 설치공사비 600만 원, 청주시문화회관 옥상방수 공사비 2,030만 원, 청사 건강계단 사인물 제작 설치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동청사 유지관리비에 사직1동주민센터 회의실 천장 보수공사비로 2,100만 원을, 봉명1동주민센터 외벽 수선공사비로 1,420만 원, 용암1동주민센터 민원실 조명 개선비로 1,246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ㆍ면ㆍ동청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보수비로 5,000만 원과 복대2동주민센터 주차장 조성공사비로 4,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2쪽, 기금전출금은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4쪽, 청사건립기금 지출계획입니다. 통합시 청사 건립공사 보상계획 일간신문 공고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에 공고하기 위해서 공고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상당구 청사 건립에 따른 백서 제작비는 사업계획, 공사 진행, 시공, 준공 및 실패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역사적 산출물 및 실무 교본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및부대비에 따른 상당구 청사 건립 관련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자재단가 상승 및 관급자재 추가 발주분에 따른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의 2016년도 추가 소요분 5억 4,98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질의
(15시36분)
○위원장 안성현 예,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의 전체적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렇다 하게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297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호미골체육공원에 관해서 지금 4억 9,6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이 호미골체육공원에 대해서 4억 5,000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그 뒷장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쉼터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박현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적어도 10억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또 실체인한테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에 들어왔는지 이거 참 고무적인 일인데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게 됐는지 고마워서 질의를 드려 본 겁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이 사업은 2008년도에 호미골 정비사업에 의해서 공원화 사업을 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정비를 안 해 가지고 노후화가 됐습니다. 족구장이라든가 배구시설장 이런 게 노후화가 돼 갖고 현대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갖고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더니 시장님이 ‘그러면 8월 30일에 현장을 가 보자.’ 해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화장실에서 냄새도 나고 전기시설도 등이 깨지고 또 전선의 피복도 벗겨진 게 많이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성이 있다 해서 시장님이 지시한 사항을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에서 설계를 대충 해 가지고 예산을 뽑은 사항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전부터 행감 때도 제가 누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과장님한테 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둘 사이가 삐걱거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했는데 이제 우리 인사 잘 하자고요. 예?
(회의장 웃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같은 내용인데 그쪽에 지금 우미린아파트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를 하면 우미린에서 해주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거는 아닙니다.
○한병수 위원 그건 아닌데. 그죠? 그래서 기왕에 하실 거면 거기 좀 신경을 쓰고. 또 가운데 차량 회전 못 하게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주차를 못 대게 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주차 못 하게 박아 놓은 거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한병수 위원 그것도 지금 불만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보행하는 사람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이걸 갖다 박아 놓았느냐.’ 그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잘 판단하셔서 설치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배구장이고 그 부분을 손본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은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평일이면 금천중학교 체육시간에 제2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물론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금천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거기 와서 제2운동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도 시민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실 거면 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기구를 설치해서 모든 사람이 즐겁게 쓸 수 있게끔 신경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거면 도시개발단에서 멋있게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단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예. 위원님 두 분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시는 거 감안해서 또 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립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해서 지금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이거는 청주산업단지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타당성조사를 하는 수수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총사업비 500억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한 타당성조사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1억 5,000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나 원가 계산 의뢰를 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하고 행자부하고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수료 안내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했고요. 이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게끔 처음에 시도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업지시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하나 계수 조정할 때까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중앙에서 발표 났던 행복주택 그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전국에서 청주시가 몇 군데 들어가서 선정된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전국에 세 군데인데 저희들이 한 군데 선정된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단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욕보셨는데 지금 이게 위치는 복대동 어디쯤에 계획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현재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있잖아요. 거기 뒤에, 그러니까 산업단지관리공단 뒤에 현재 행복주택이 200세대가 있습니다. 근로자 행복주택이 아니라 근로자 주택이 있는 자리를 다시 부셔 가지고 철거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근로자아파트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짓는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거기하고 또 하나는 어디냐 하면 근로자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복대동 100-15번지에 있는데 거기에 현재 6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상가가 일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 반대편에, 쉽게 말하면 기상청 아시죠? 기상청 가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럼 이게 짓는 게 몇 군데 되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두 군데.
○김현기 위원 두 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청주공업단지에 속한 근로자들만 들어가나 아니면 생활이 어렵고 그런 분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거기는 대학생도 들어갈 수 있고 현재 근로자 또는 노인들……. 그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근로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전국에서 세 번째 선정돼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용역에서부터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298페이지, 도시개발과 오진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일반직) 해서 1,300만 원가량이 기정액보다 증액됐는데요. 여기서 일반직은 어떤 사람이고 이게 왜 기정액보다 더 늘었나요? 왜 세워야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0명을 가지고 시간외수당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저희 6급 이하가 54명입니다. 54명이라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은 6급이 상당히 많아요, 18명이나 있어 가지고.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7급 기준으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6급이 많아서 이번에 1,300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원칙은 7급을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데 과에 6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6급이 사업단에 18명이나 됩니다.
○김용규 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현실화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울 때는 6급이 적었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게 일괄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김용규 위원 단장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단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그게 처음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7급 기준으로 단가 산정을 하는데 실제 인력 배치는 6급이 많이 배치됐고 실제 집행할 때 6급하고 7급하고 집행단가가 달라요. 6급이 많이 점유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편성기준/공통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족분을 현실적으로 조정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우리 예산 세울 때하고 지금하고 6급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상관없이…….
○김용규 위원 관계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이런 경상비의 기준경비 같은 거는 현재 인원 갖고 하는 게 아니라―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는―당초에 표준 매뉴얼에 의해서 제시된 기준액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7급이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걸로 제시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7급으로 정해서 하고 6급이 늘어나든 애초부터 적었든 많았든 기준 없이 그것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제까지 그래 왔었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인건비는 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맨 밑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 이것도 현재 20억 정도 더 했어요. 그죠? 그 사유하고 중간에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지 재생모델 연구용역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은 저희들이 사용비용을 주기 위해서 그동안에 1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은 42억이 예치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곳이 여섯 군데인데 저희들이 네 군데에 대해서는 사용기금검증위원회를 거쳤고 20억 정도 지출이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수곡2구역하고 남주ㆍ남문구역이 20억 정도 지출이 예상돼서 이번에 20억을 전출금으로 요구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소규모 주거지 재생모델 연구용역은 청주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지금 다 아파트 위주로 계획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주민 간에 커뮤니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과소필지 또 접도구역이 현저히 낮은 지역 이런 데를 1만 평방미터 블록 단위로 4층 이하로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 거주하던 저소득층들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재생모델을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추진해서 용역비 9,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5월 추경에 시설비로 잡힌 것 같았는데 과목변경이 올라왔어요.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 3월에 두 군데를 신청했습니다. 문의면 마동리하고 오창읍 용두리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이게 사실은 도에서 공모를 하면서 도비를 많이 줘야 되는데 3 대 7로 도가 3, 시가 7 이렇게 사업비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심사를 해 갖고 문의면 마동리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 때 국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 해 갖고 3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당초 마동리에서 신청할 때는 마동리라는 역사를 감안해서 자기 나름대로 마을의 상징물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과목을 경정하게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주민 요구에 의해서 과목변경을 하게 된 거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원생활 하면서 볼 때 과목변경을 할 때는 사업이 바뀐다든가 내용이 바뀐다든가, 그죠? 지금 내용은 전혀 바뀐 게 없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나갈 때하고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때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시설비로 갖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도ㆍ감독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꼼꼼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거를 민간자본사업비로 보조를 주게 되면, 더구나 이 부분이 사업 내용 중에서는 말의 상징물을……. 그 마을이 옛날에 말을 타고 가다가 그쪽에 말을 정차해 놓고 쉬었다는 그런 역사성이 있어서 말의 상징물을 1억 6,000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 상징물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목 경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우리 문화예술과에 조형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과목경정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조형물심의위원회에…….
○김태수 위원 잠깐만요.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는 지금 다 들어와 있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있는 거죠.
○김태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거는 변경된 게 하나도 없는데 목만 시설비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바꾼다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의 주 내용은 관리ㆍ감독이 민간보조금은 좀 느슨하고 시설비는 타이트(tight)하다 이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부분이라서 주민들이 이거를 민간보조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사실 5월까지는 그분들이 민간보조금 요건도 안 됐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당초에 들어갈 때 마동리협의회로 해 갖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비 3억 중에서 한 60%가 조형물 말 제작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게 예술품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반 작품입니까? 그게 어떤 성격의 조형물로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을 만나봤을 때는 예술품으로 보고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얼마나 유명하신 작가분들이 많은지 몰라도 예술품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2억이나 되는 작품……. 예술 이건 가격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아까 답변 주신 것 중에 조형물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평가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어려울 겁니다. 그죠? 저는 이건 더더욱 안 된다고 봐요. 왜? 사업 내용이 바뀌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말에서 양으로라도 바뀌었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내용은 똑같은데 시설비라서 지금 자기들이 관리ㆍ감독 받기 불편하니까 민간보조금으로 바꿔 달라 이건 더더욱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바뀌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당초에 이 부분을 신청할 때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 시설비로 했을 때 목적 달성하기가 좀 어렵다는 논리를 많이 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마동의 상징물인 말 조형물 설치 제작 이게 60%를 차지합니다. 그죠? 벽화돌담길, 학교운동장 정비, 마을표지석 설치, 말 조형 문패만들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말 조형물 제작이 시설로 들어가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글쎄, 시설로 설계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설계를 적용해야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보면 마을표지석도 시설물이에요. 그죠? 말 조형 문패만들기도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에 사업계획서 제출한 저기에 보면 사업계획에 마을 가구 수를 마동 1구ㆍ2구 해서 총 52가구를 사업대상으로 써 놨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 뒤에 같은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말 조형 문패를 처음에는 52가구를 대상 가구로 했다가 33호, 마동 1구만 해놨어요. 그죠?
(자료를 제시하며)
이런 부분도 심사할 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운동장 정비가 돼 있는데 이 학교는 지금 폐교된 학교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 소속이에요, 임대를 받아서 하는 법인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토지대장을 보니까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 이게 개인 소유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김태수 위원 그러면 개인 소유 땅에 시 보조금이나 시설비를 이렇게 투자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마을 공동사용으로 한다고 해서 통용이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동의서를 첨부해서 사업을 하셔야…….
○김태수 위원 아니, 동의서야 마을이 한 50가구 되니까 그런 요식적인 절차는 다 갖춘 거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마동리 마을인데 우리 주민들 다 와서 사용할 수 있게 할 테니까 보조금 달라.’고 그러면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당초에 풍경이 있는 마을 만들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이.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예산을 주고 안 주고는 제척하고 지금 시설비에서 굳이 과목변경 요구가 들어온 자체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사업 목적과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시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굳이 민간……. 작년 시의회에서 행감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민간보조사업 용역 실시 기간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사업 말입니까?
○김태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이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런 와중에도 청주시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시설로도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도에서도 시설도 되고 민간보조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면서요. 시설로 해도 사업에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과목변경을 안 해도 무리는 없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그 부분을 저희들이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해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얘기는 ‘우리가 당초에 풍경이 있는 마을 조성사업을 신청했을 때 요구했던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다.’ 하는 것 때문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니, 예산을 깎는 것도 아니고 시설비로 준다고 그래서 그 목적 달성을 못 한다는 부분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폐교된 초등학교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폐교된 초등학교에 법인도 아니고 어떤 개인이 이거를 인수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마을 가꾸기를 한다고 하는데 말 동상 1억 8,000짜리 하나 세우고, 운동장 그거 개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또 쓰고 이런 상황인데, 돈은 어차피 시설로 승인이 됐으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은 지금 시에서도 검토하고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요구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과목을 변경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시설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성도 말씀을 드렸고…….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집행기관에서는 주민들 요구 때문에 설득을 당했든지 아니면 행정상에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니까 ‘그럼 과목변경으로 올려 보겠다.’ 해서 시의회로 올렸잖아요. 그죠?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안 하면 이거를 죽이고 다시 시설비로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그건 심도 있게 의견조정 시간에 고민해 보겠지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것 있으면, 저를 설득할 수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한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현장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본 건 아니고 몇 번 보고를 받고 해서 판단을 한 건데요. 일단 풍경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최종 목표는 같은데 마을을 만드는 테마라든지 콘텐츠가 거기에 일부 예술인들이 정착해서 창작성이 요구되는 창작활동을 해서 자기들의 콘텐츠도 반영되고 이렇게 해서 풍경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창작성이라든지 자기들의 참여의 폭이 너무 제약을 받아서 원래 콘텐츠의 사업계획을 좀 경직성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주민들의 계속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하고 몇 번 검토를 해서 일단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과목정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라든지 보조금 집행감독이라든지 이런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발생하지 않고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창작활동 또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자율성을 부여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산과목을 경정하는 걸로 결정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잘 못 하겠고. 가장 큰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가장 먼저 질의드린 지도ㆍ감독이나 이런 것을 좀 수월하게 하자는 주민 뜻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복잡다단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1억 8,000이 들어도 시설로 가서 그만큼 돈을 들여서……. 예술작품은 작가가 끼어들면 돈은 3억이 돼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한정된 금액에서 하는 건데,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예술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이 마을을 위하고 이 사업을 원하고 마을과 같이 공존ㆍ공생하려면 마음을 비우고 자기들이 작가면 거기에 작가의 혼을 불어넣어서 정말 더 저렴하게, 더 멋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금액 가지고 이런 논리를 펴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를 못 하겠고. 지금 시에서도 여기 검토사항에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목변경이 올라왔다는 부분은 제가 그 고충은 이해를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들어서 내용은 어느 정도 공유가 됐으니까 의견조정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297쪽에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사업장이 어디며, 그 폐수처리가 어디로 가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지금 오창 제3산업단지라고 하면 성재산업단지를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폐수처리 예산에 서게 된 것은 월산이라는 기존 공장이 있어요.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돼야 되기 때문에 28억은 저희들이 금강청이나 환경부에 가서 고생해서 따 온 사업입니다. 위치는 성재산업단지에서 오창으로 가는 옥산에 가업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이에요.
○신언식 위원 옥산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거기가 옥산 어디지?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오창 1산단 폐수처리장으로…….
○신언식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오창…….
○신언식 위원 아, 1산단 폐수처리장? 남촌리?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신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관로를 판다니까 지역민들이 굉장히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는 거냐? 폐수처리장이 어디로 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 줬어야 되는데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서 정확하게 장소를 알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홍보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301쪽 보면, 이게 공공시설과 같은데 읍ㆍ면ㆍ동청사 건축시설물 안전점검시설 보수 500만 원×40동 해서 2억 예산이, 원래 기정예산액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안전점검 하는 데 500만 원씩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안전점검료가 아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했을 때 동청사라든가 읍ㆍ면청사에서……. 쉽게 말하면 시설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입니다. 만약에 설비가 고장났다든가 아니면 전기가 차단된다든가 누전된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43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1억 정도 세워 놓았었는데 그걸 다 썼습니다. 솔직히 형광등 갈아 주는 것도 저희들이 다 하거든요. 그래서 1억이 다 소진돼서…….
○신언식 위원 그럼 왜 안전점검시설 보수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안전점검도 하고요, 저희들이 소방 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신언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품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신언식 위원 전구를 갈아준다든가 하는 건…….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비품도 포함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마치 점검하는 데 돈 들어가는 것마냥 항목을 기재해 놓고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읍ㆍ면ㆍ동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원래 청주시가 40개 동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43개 읍ㆍ면ㆍ동으로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3개 동은 안전점검이나 시설보수 안 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이건 하긴 하는데요. 이걸 다 하면 너무 많이 나오고 저희들이 1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나머지는 5,000만 원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겁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얼마가 들어가든 간에 그 예산은 연년이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준해서 43개 동을 골고루 줘야지. 3개 동을 빼 놓으면 3개 동은 안 줄 거 아니에요. 어느 동을 안 주는 거예요? 40개 동이라고 했으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공공시설과장 신춘식입니다. 위원님, 이거는 분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동에는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동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고장이 안 나면 동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43개 동인데 40개 동이라고 했으니까 어느 3개 동은 못 주는 거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묶어 주든가 이게 43개 동에 다 골고루 가야 되는데 지금 40개 동으로 딱 묶어 놨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말씀드린 게 안 들어가는 동도 있고 들어가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세울 때는 43개 읍ㆍ면ㆍ동에 대해서 균등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돈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예, 맞습니다.
○신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카.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안성현 다음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상국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02억 9,786만 원에서 8억 4,790만 원이 증액된 211억 4,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폐기 방독면의 활성탄 처리비용 100만 원, 소요량에 미달하는 방독면 확보를 위하여 방독면 구입비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지문과 지가 산정 현황도면 제작 집행잔액 820만 원을 감액하고,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면적이 감소된 토지에 대한 조정금 5,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1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근린공원 관리를 위하여 망골공원 가로등 이설 등 700만 원과 주요 도로변 띠녹지 월동보호책 설치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 방지를 위하여 감시카메라 설치비 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수수료 집행잔액 694만 원을 감액하고, 도시기반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보상프로그램 구입비 250만 원, 영운동 청주아파트 앞 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억 원, 산성동 것대마을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실시설계비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터널 및 무심천 하상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명암∼산성 간 터널과 상당∼명암 간 교동터널 공공요금 3,950만 원, 무심천 하상도로 원격관리 자동차단시스템 공공요금 6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비 3억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수수료 1억 163만 원, 문의면 미천리 도로정비사업 예산 부족분 5,000만 원, 용암1동 하천변 인도축소 및 주택가 인도설치 사업비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의 후곡리 소전∼후곡도로 정비사업은 농업정책과 사업구간과 중복되어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성안동 도로포장 정비사업을 중앙동 골목길 도로정비공사로 예산 증감 없이 사업명을 변경하고, 월오동 584번지 농로개설공사는 하천방재과 사업구간과 일부 중복되어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쪽,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미원리 배수로 정비공사 부족분 100만 원, 화당1리 배수로 정비공사 2,200만 원, 하천구역 미불용지 보상비 3,0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금천동 도서관 건립으로 인한 지하수 보조관측망 이설공사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범위가 확대되어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2,6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32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3억 5,467만 원이 증액된 185억 3,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민방위대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물품취득비 4,7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2,3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지급을 위해 6,3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공원등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과 녹지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3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분평주공7단지 완충녹지 정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원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부터,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원, 구룡터널 배전반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1,500만 원, 제1순환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2억 400만 원, 제2순환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위한 조정교부금 3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시설비 9,106만 원, 도로보수원 1명 추가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34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한 219억 4,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안전한 민방위 교육훈련 추진을 위해 방독면, 전자메가폰 및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용으로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4,9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4,1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성측량장비 구입 잔액 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부터 367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공원 내 녹지시설 사후관리비 집행잔액 648만 원을 감액하고 366쪽부터 367쪽까지, 녹지시설 관리사업비 집행잔액 4,77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우편요금 3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부터 372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노폭 12m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해 보상프로그램 구입비 250만 원과 운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재산권 변동 수수료 1,1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긴급 도로보수 차량 안전장비 설치 구입비로 345만 원을, 가로수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건 시설비로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유지보수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을 위해 문암동 진입도로 정비공사 외 6건 시설비및부대비로 3억 5,0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신대1구 마을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외 2건 시설비로 1억 9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난ㆍ재해의 제로화 구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입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위해 송절동 12통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시설비및부대비로 1억 6,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적법한 건축행정을 위해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 등 업무대행 수수료 3,7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6시38분)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78억 4,896만 4,000원에서 19억 8,394만 6,000원이 증액된 198억 3,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9쪽부터 390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민방위 필수장비 구입비로 2,928만 원과 청원자율방범연합대 초소 설치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외남1지구와 율량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증감 41필지의 조정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으로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위성측량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225만 원은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초정문화공원 내 버스 대기 쉼터 제공을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율봉근린공원 족구장 내 펜스 높이 조절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45개소의 보수관리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원관리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증액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소차 13대 도색비용 2,600만 원, 산성 등산로 먹는 물 공동시설 살균기 램프 교체비로 100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위반자 공익신고 보상금으로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부터 398쪽까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395쪽 보상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250만 원, 율량 상리마을 진입로 개설 토지매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덕초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교부되어 총 8억 2,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주성동∼주중동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3건의 공사 집행잔액 1억 5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5건의 주민숙원사업 집행잔액 6,2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오창읍 신평1리 마을안길 개설공사는 토지승낙 불가로 사업이 취소되어서 사업비 4,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가꾸기 사업인 오창읍 화산리 농로포장공사는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오창읍 구룡리 및 내수읍 덕암리 농로 포장공사로 1억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북이면 옥수리 농로 포장공사 등 6건의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구룡리 정자 설치는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인해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오창읍 탑리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량 정밀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북이면 석화1교에 대한 재설치 공사비 4억 3,100만 원, 재난ㆍ재해 예방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하천ㆍ배수시설 개선사업 3건의 집행잔액 194만 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소급액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행정 업무대행 수수료 5,9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노후 프린터 교체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6시42분)
○위원장 안성현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좀 부족합니다.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응답을 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남 상당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직무 관련 교육 참석으로, 박찬호 흥덕구청 행정지원과장님은 장기근속공무원 해외문화탐방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한현구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관리팀장님과 민경아 흥덕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장께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김용규 위원입니다. 먼저 흥덕구 민원지적과와 청원구 민원지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63페이지와 39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민원지적과장님이 잠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흥덕구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는 위성측량장비 구입에 기정액 3,8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160만 원을 감액했어요. 3,640만 원짜리를 구입한 거 같은데요. 청원구 민원지적과는 마찬가지로 기정액이 3,800만 원짜리인데 3,575만 원에 해서 225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예산안을 작성하셨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같은 장비일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건지 두 분이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 민원지적과장 이화영입니다. 기정액 3,8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위성측량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최저 단가로 해서 구입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상식적으로 보건대 우리가 입찰을 했으면 구청에 관련 업체가 똑같이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위원님, 사실 제가 부임을 7월 1일 자로 갔는데…….
○김용규 위원 예,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이거를 구입한 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김용규 위원 그러면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 민원지적과장 김옥동입니다. 이게 입찰공고에 의해서 했는데 그 업체가 조금 달리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지적팀에서 직접 추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해 갖고 그렇게 한 결과 16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서원구하고 상당구는 빠져 있는데 두 개 구청은 위성측량 장비가 필요 없는 건가요? 두 개 구청만 필요한 건가요? 어떻게 두 군데만 이렇게 일 처리를 하셨죠? 다른 민원지적과장님 없어요, 서원구나 상당구?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 민원지적과장 김대석입니다. 저희들이 입찰해서 공고를 했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는 있는데 되도록 입찰된 것에 맞췄기 때문에 그 자세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개 구청 해서…….
○김용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거 서원구도 하신 거죠?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거기는 딱 3,800만 원에 사셨어요?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자세한 거는 네 개 구청이 상의를 해서 제가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는 분도 있고 여러 분이 계신데 똑같은 제품일 거예요. 다르지 않을 거 같아요. 그죠? 똑같은 제품인데 구청별로 이렇게 가격이 다르고 또 어찌 보면……. 들어가셔요, 과장님 두 분 들어가시고. 감액액이 한쪽에서는 160만 원을 감액한 거고 한쪽에서는 225만 원을 감액해서 그 차이가 65만 원 정도 나는데 어찌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돈을 벌려면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서 일을 해야 되는 돈이에요. 적은 돈이지만 어느 누구한테는 그만큼 굉장히 소중한 돈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4개 구청이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 차이가 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민원지적과장님들이 같이 협의하면 동일한 금액에 더 낮게 제품을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의미 있게 우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인데요. 316쪽, 이게 건설교통과 소속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아스팔트 소파보수하고 긴급유지보수,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이렇게 해서 액수가 상당해요. 4억, 8억 6,000, 2억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장소도 없이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놨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상당구 건설교통과 관리팀장 한현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은 해마다 서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곳곳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게 거의 다 소진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비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상당구 전체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비로 해놓은 거예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그렇죠. 상당구 관내에…….
○신언식 위원 상당구?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예.
○신언식 위원 예,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문의면 후곡리 소전∼후곡도로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0원으로 사업을 세웠다가 왜 안 됐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면 후곡리 소전∼후곡도로 정비사업은 당초 1억 5,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농어촌도로 208호선 도로정비공사와 중복된 관계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 걸 사전에 미리 알아서 해야지 예산을 이렇게 세웠다 뺐다가 하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전에 미리 알고서 예산을 세워 줘야죠.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예.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관련부서 간 협의나 의논을 더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밑에 보면 용암1동 하천변 인도 축소 및 주택가 인도 설치라고 했는데 L은 150m에 B는 1.5m인데 예산은 5,500만 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과연 미터당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갑니다. 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책정됐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됐다, 안 됐다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게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신언식 위원 150m를 폭 1.5m로 인도 설치를 하는 데 5,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당초에 2,500만 원 예산을 세울 때는 동부종점 주변 영운천변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을 그 면적을 축소하고 주택가 쪽으로 인도를 넓히다 보니까 주택가 쪽에 땅값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언식 위원 왜 과장님이 모르시고…….
○상당구청장 남상국 담당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지금 우리 팀장이 답변하고 있는 중이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언식 위원 팀장이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성안동 도로포장이라고 있죠?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예,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를 세웠다가 왜 밑에 중앙동 골목길로 정비사업을 바꿨어요? 이게 바꾼 거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이것도 중복된 관계로 했는데, 당초 성안동은 하수관리팀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게 중복돼서 편성되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중복이에요? 중복이 돼서 사업을 변경한 거예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하수관리팀 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게…….
○신언식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도로포장으로 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성안동 것은 예산을 감했어요. 그래서 중앙동 골목길 도로정비사업으로 한다고 변경한 거 아니에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동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수관리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좀 정확하게 봐야 될 문제고요. 317쪽에 보면 미원면 미원리 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이게 430m에 넓이가 얼마나 되길래……. 이게 폭은 얼마예요?
(답변 지체하자)
317쪽 상단에 있잖아요.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근 지역이긴 한데 수로관으로 해서 한 군데는 박스로 하고 수로 한 군데는 관을 설치한 것으로…….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수로 정비사업인데 450m에 폭이 얼마냐니까.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230m에 대해서는 박스 700㎜×700㎜ 관을 설치했고요, 200m에 대해서는 1,200㎜하고 10m에 수로관을 설치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남일면 화당리는요? 이것도 똑같아요?
(답변 지체하자)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길이하고 폭을 해서 알아보게 해놔야지 질의를 안 할 수 있죠.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예, 유의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흥덕인데요. 371쪽, 건설교통과.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비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서 있는데 주민숙원사업의 실시설계비가 뭐예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청 건설교통과장 이재형입니다. 이 설계는 실제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 도면을 표출하고 단가를 산출하는 그런 설계가 되는데요.
○신언식 위원 아니, 무엇을?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주민숙원사업 앞에 있는 일곱 건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비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런 설계비를 남한테 용역을 줘서 설계하니까 예산이 다른 데로 가는 거고. 이건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물론 직원들이 하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로보수팀에 직원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신규 직원이 두 명 있고 실질적으로 8급 한 명이 담당하다 보니까 인력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설계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것도 제일 잘 아는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해야지 용역을 써서 설계하는 것보다 비용을 아끼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해주기 바랍니다.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396쪽인데요, 청원구 건설교통과입니다. 오창읍 화산리 농로 포장 600m 이렇게 해놓고 1억을 세웠다가 삭감했어요. 그리고 오창읍 구룡리 및 내수 덕암리에 1억을 줬는데 오창읍 화산리 농로 포장을 왜 안 하게 됐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인 사업인데요. 산지전용 협의 불가로 돼서 지역개발로 사업지 변경승인을 받아서 두 군데로 나눠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산지라니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농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산지전용 부서에서 산지전용 불가 협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문을 올려서 승인 받아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서 그걸 안 하고 오창읍 구룡리로 바꾼 거예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397쪽 보면 중간에 오창읍 구룡리 정자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000만 원을 줬다가 무슨 이유로 삭감된 거예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오창 탑리…….
○신언식 위원 아니, 구룡리에 정자 설치를 하기로 해서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을 세웠었잖아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신언식 위원 그랬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이것도 구룡리 정자 설치 도비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인데 구룡리 정자 설치 공사가 산지전용 불협의로, 임업용 보전 산지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신언식 위원 아니, 정자를 어디다 놓는데 산지전용을 봐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해달라는 사업장 위치가 산지를 전용 받아서…….
○신언식 위원 몇 번지인데요? 도비가 된 거 보니까 도의원이…….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탑리…….
○신언식 위원 몇 번지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위치는 탑리 298…….
○신언식 위원 탑리 말고 구룡리.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구룡은 지금 번지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산지 전용을 못 받아서 못 했다는데 번지는 알아야 왜 못 했나 알 거 아니에요. 정자 놓는 데 산지전용 받는 데는 청원구밖에 없어요. 이 정자 놓는 데 몇 평 들어요? 몇 평 들어가지도 않고 갖다 놓을 데가 있으니까 정자를 해달라고 했을 건데 이게 과연 산지전용을 받아야만 놓는 건가 하는 것도 좀 확인해야 될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창 탑리로 바꾼 거예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주민이 원하는 일은 못 하고 엉뚱한 데로 했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되게 최대한 협조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청원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참고할 페이지는 395페이지. 거기 보면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로 개설, 그 땅 매입비용인데 이 장소가 전용도로 진입하는 거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 밑으로 가는 거죠. 진입하는 데서 우회도로 밑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상리마을 가는 데.
○한병수 위원 아니, 연결하는 도로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증설할 거잖아요. 그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게 아니고…….
○한병수 위원 그쪽이 아니에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쪽이 아니고 마을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2차 우회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전용도로 밑으로 빠져서 상지마을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한병수 위원 아, 그 박스 하는 데…….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박스 연결하는 데.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회에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세 개 구에서 일괄적으로 염수자동분사기 설치의 건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회에서 전체를 부결시킨 저기가 있어요. 이번에는 구청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안전도시주택국을 통해서 4개 구청이 한 개씩 왔어요. 그래서 상당구는 상당공원∼용담주민센터 도로에 3억, 흥덕은 가로수길 5억 5,000, 서원구는 개신고가차로 1억 5,000 또 청원구는 우암산터널 지나서 내리막 거기 6억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제가 우리 구청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더니 크게 필요치 않은 것같이 해서 본 위원회에서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할 거면 그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저기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부결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제가 경제투자국장을 하고 종전에 안전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염수자동살포장치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었어요. 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이 오게 되면 초기에 제설차량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차량이 옆으로 슬라이딩돼서 누워 있으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염수살포장치가 있으면 초기에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도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구청장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건 꼭 필요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우암산터널 지나서 상리교차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지 염수자동분사기를 설치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더군다나 그 지역은 청원구청 제설창고에서 차량으로는 불과 일 분 이내에 도착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맞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차량으로 해도 충분히 제설작업이 커버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런데 그 차량이 도착하기 전에 봉고차나 이런 기타 차량들이 올라가다가 서 버려 갖고 돌아가 버리면 그 길 자체가 막혀 버리기 때문에 차량이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병수 위원 자, 구청장님! 우리가 눈이 내린다고 일기예보를 하면 일단 제설창고는 가동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럼요.
○한병수 위원 또 겨울철에는 차량 한 대가 적재까지 다 끝내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한병수 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삭감시키고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 발생될까 봐 일부러 제설창고에 가서 몇 시간씩 그걸 지켜보고 했는데 보통 용차 한 대가 들어와서 장비를 탑재하고 하는 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 거기에 제설용재 싣고 하는 데 20분 걸리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대는 항상 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청원구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럼 그냥 지나가겠어요? 거기 뿌리고 가야죠. 그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가장 먼저 제설작업이 되는 장소가 이 지역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거기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해서, 고가차로를 놓든 지하차도를 놓든 그러한 방법이 돼야지 이건 임시방편이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6억씩 투자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래서 상리교차로 문제, 또 교통체증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그전에 그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이거라도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구청장님, 작년에 산성터널 도로에 가동이 중지됐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었어요.
○한병수 위원 그래서 불통이 됐다는 것도 기억하시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한병수 위원 그럼 그게 완전한 저기가 아닌데 그걸 그렇게 신뢰하시면 되겠습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아니, 그건 어차피 관리의 문제고 염수살포장치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생각해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서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상당구청장님, 거기는 지금 꼭 필요한 데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그렇습니다. 교동터널이 경사도 심하고 또 거기에 보면 도로 유형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거기는 민가하고 인접이 돼 있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건 인정하고. 우리 서원구청장님!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작년에 날씨가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개신고가차로가 굽어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미끄럼 현상이 이루어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 재난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잘한다고 해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재난 예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가로수길도 꼭 해야 됩니까?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가로수길은 36번 국도로서 교통량이 많은 데 비해서 제설 인력이나 장비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쉽지 않은 듯싶어서―아까 청원구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빠른 시간 내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염수자동살포시설 관계는 꼭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한병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배철영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 참고인
상당구관리팀장 한현구
흥덕구행정지원팀장 민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