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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1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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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9월 30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마지막 예결위 심사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엄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부서를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우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과 고효율 지방채 상환, 청사건립기금 추가 적립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사업은 마무리 사업 위주로, 주민수혜도가 높은 신규 사업은 사업 순기에 따라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최소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회 추경 예산액 2조 343억 7,413만 원보다 1,742억 9,049만 원이 증액된 2조 2,086억 6,462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1조 7,525억 5,022만 원보다 1,508억 5,035만 원이 증액된 1조 9,034억 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 예산액 2,818억 2,391만 원보다 234억 4,014만 원이 증액된 3,052억 6,4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51억 6,156만 원, 세외수입 149억 7,683만 원, 지방교부세 20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 13억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58억 4,937만 원, 잉여금 등 232억 259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0억 179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5억 266만 원, 전입금 및 이월금 59억 3,569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2조 2,086억 6,462만 원 중 정책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6.41%가 증가된 1조 7,429억 7,349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당초예산 대비 2.1%가 증액된 2,750억 1,096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당초예산 대비 50.07%가 증가된 1,906억 8,017만 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207억 원,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 56억 4,000만 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사업 50억 원, 북일∼남일 간 국도대체우회도로 40억 원, 무심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33억 7,000만 원, 오창 제3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28억 원, 실내빙상장 건립 20억 원, 대성로 확ㆍ포장공사 20억 원,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 19억 원, 청주체육관 개보수 16억 원, 무심동ㆍ서로 확장공사 12억 원, 오송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 지원 11억 3,000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지원 10억 원, 청주학사 운영사업 건축비 부담금 10억 원, 미평동 남지로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 석실∼석판 간 도로 개설공사 1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남천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80억 원, 통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40억 원, 노후 하수관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5억 6,000만 원, 시내 일원 하수도 긴급공사 6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2,086억 6,4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742억 9,04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034억 5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08억 5,035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52억 6,4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4억 4,01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551억 6,156만 원, 세외수입 149억 7,683만 원, 지방교부세 202억 7,6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3억 8,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358억 4,937만 원, 잉여금 및 전입금 232억 25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10억 179만 원, 보조금 65억 266만 원, 이월금과 전입금 59억 3,56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791억 1,783만 원, 직속기관 16억 2,066만 원, 사업소 624억 4,377만 원, 구청 69억 1,839만 원, 읍ㆍ면ㆍ동은 7억 4,96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36억 2,925만 원, 하수도사업 141억 8,165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중 대지보상 16억 5,900만 원, 수질개선 3억 4,313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 36억 7,7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조직별ㆍ성질별ㆍ기능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이번 제2회 추경의 신규 사업으로 946개 사업 총 687억 6,99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2억 3,597만 원, 일반운영비가 14억 2,791만 원, 일반보상금 27억 224만 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지원 출연금이 10억 원, 민간이전 81억 3,448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억 1,8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가 263억 3,909만 원, 민간자본이전 20억 1,364만 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5억 2,475만 원, 자산취득비 13억 7,938만 원, 차입금원금상환이 35억 원, 기타회계등전출금 36억 7,709만 원, 예비비 36억 7,709만 원, 반환금기타 99억 5,017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행정문화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 의결하여 세출예산 중 68억 7,25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과 특별조정교부금 등 목적재원 사업과 청사건립기금 추가 적립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현안 사업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업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반환하는 예산이 일부 확인되었으며 또한,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은 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의회운영ㆍ재정경제ㆍ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최일선 대민행정을 위해 읍ㆍ면ㆍ동장님은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답변은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님을 오후에 출석토록 하여 답변을 듣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게 됐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다들 조직개편이나 인사에 의해서 언제 또 예산을 맡으실지, 회계과를 맡으실지, 세정과로 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다 오셨기 때문에 제가 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우리 시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세출은 각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정리가 되니까 세출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세입부문에 대한 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부문에 지방세나 국비, 국ㆍ도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외수입 부문에서 추계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전체가 1조 9,000억이죠. 잉여금이 1,900억이 넘어요. 잉여금이 1,900이 넘는다는 얘기는 전년도 예산이 과다했다거나 아니면 전년도에 사업을 미집행했다거나, 이것도 아니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 세정과, 예산과가 공히 합의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결산도 끝났고 그걸 바탕으로 차년도 예산, 더군다나 추경을 하는 마당에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과연 이 예산안 자체를 심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들으시는 당사자분들은 아프시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잉여금이 일반회계 예산의 10%가 넘는다는 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타 시ㆍ도도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추경도 있고 내년도 본예산도 있습니다. 예산과장님은 이월사업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 각 부서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한데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세우시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이월되는 거 없고 그렇게 해서 차년도에……. 사실은 잉여금이 추경 재원으로 쓰기는 참 좋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송스럽지만 장난치기도 참 좋은 돈이에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마 우리 간부공무원님들께서는 각자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예산편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과장님 세 분 계신데 과도 다르고 국도 다릅니다. 예산을 총괄하시는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김성택 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잉여금 부분에서 세입잉여금이 있을 수도 있고 세출잉여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세출잉여금인 경우에는 우리 회계과나 예산과나 세정과에서 협의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정확히 분석해서 잉여금의 거의 90% 이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좀 특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추경을 해서 거기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늘어났다는 부분 또 지방소득세가 예상 외로 더 많이 걷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예측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부터 세입 예측이 너무 보수적으로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결산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 규모가 2조원대로 되면 전체 예측 예산의 90% 정도를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을 운용하는 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좀 여유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구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예,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보다도 흥덕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솔밭공원에 해병전우회라고 이번에 사무실 하나 개소한 게 있죠?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최근에 준공돼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구청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까요? 그게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무슨 용도로 어떻게 해서 그걸 해드린 건지?


○흥덕구청장 박노문  솔밭공원 관계가 보면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를 많이 이용하면서 순찰을 많이 돌아야 되는 입장이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의 야간 순찰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공원 부지에 야간 순찰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야간 순찰을 하고 치안을 위해서 한다고 한 거죠?


○흥덕구청장 박노문  예.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이번에 아주 거창하게 개소식도 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사무실을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어렵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정말 순찰의 의도가 있는 건지? 그것은 한 번 해주면 영원히 갑니다. 어떤 단체든지 뭐 하나 해주면 예산 잡아먹는 단체가 돼 버려요. 그리고 제가 보건대 정말 순찰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사무실 용도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왜 해줬습니까? 하다못해 방범대도 해달라면 안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수시로 왔다 갔다 운동도 하다 보면 없어요. 다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거기서 사무실 용도로 쓰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흥덕구청장 박노문  방금 전에 치안의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재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흥덕구 해병전우회가 순찰 활동이라든가 그런 역할을…….


이재길 위원  구청장님! 죄송합니다. 해병전우회 사무실…….


○위원장 이우균  잠깐만, 이재길 위원님! 지금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7일에 흥덕구청에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잠깐……. 모든 위원님들이 알아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덕구청장 박노문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나는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요.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욕은 먹겠지만 한번 두고 보십시오. 그건 사무실용이지 정말 치안 문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정말 그쪽에 연관된 단체 분들이나 이렇게 동의를 구해서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돼요. 그렇게 아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36페이지 상단에…….

  (“구청!” 하는 위원 있음)

아, 구청.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4개 구청 거하고 읍ㆍ면ㆍ동 거에 대해서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셨나요? 119쪽 하단에 성안길상점가 방송장비 설치 1식으로 해서 2,000만 원을 2차 추경에 계상해 놨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성안길상점가, 옛날 이름으로 말하면 본정통에는 지금 스피커가 설치돼 있어서 방송을 하면 방송이 나오는데 그 뒷골목이 있습니다. 흥업백화점 뒷골목 일부, 아마 지금도 있을 건데 오수희미용실 골목에는 시설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방송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불편해서 그거 일부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다녀 보면 성안길 내에서는 방송이 음악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성안길 자체 내의 번영회에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쓰는 방송장비 설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시설비로 8,1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기정금액에 사업한 내역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부 했고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더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8,1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역하고 지출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성안길상점가 방송장비 내역까지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오셨나요? 오늘 회계과가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균  회계과!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왜 안 오셨죠?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어제 예산 삭감된 게 없어서 안 온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딱 하나밖에 없어서……. 삭감된 게 없으면 안 와도 됩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관례상 국장이 와 있으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오셨네요. 예, 지금 뒤에 오셨으니까. 못 오시면 못 오신다고 아니면 늦으시면 늦으신다고 미리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아니, 궁금해서 좀 여쭤 보려고 했어요. 추경에 139페이지 딱 하나 있어요. 공유재산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뭡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은 저희들이 봉명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생산 및 유통업무 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동안 관리했었는데 복합주민센터로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택 위원  흥덕파출소 뒤에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병덕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그럼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결정된 거를 변경 용역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게 언제 했던 겁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저희들이 2003년도에 취득했는데 봉명지구대하고 봉명2동주민센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봉명2동주민센터는 주민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말까지 이루어져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 땅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만큼 면적이 그렇게 되나요?


○회계과장 최병덕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화재조사는 안 하지만 교통영향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김성택 위원  이거를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병덕  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관리부서에서 하지만 일반재산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땅이 속된 말로 지금 너무 오랫동안 놀고 있죠?


○회계과장 최병덕  네,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취득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테크노폴리스하고 공단 구조고도화 사업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복합적으로 미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공유재산 특히, 토지 목록을 보면 계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난개발로 가고 있지 않나. 시의 재산이다 보니까 다른 관공서에서 ‘여기 우리 좀 줘.’ 하면 교환해서 뚝 떼어 주고 ‘여기 좀 줘.’ 해서 뚝 떼어 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시에서 쓸 용도로는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구대, 복대동 지웰 있는 데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각 기관의 편의에 의해서 좋은 땅을 가져가다 보니까 정말 주인인 우리는 어떠한 계획도 사전에 미리 세우지 못해서 땅을 자꾸 빼앗긴다는―표현이 옳을지 모르겠지만―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선제적으로 우리 시가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는데 회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최병덕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회계과가 재산 총괄 부서로서 일반재산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재산도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재산이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하고 늘 같이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죠? 유인물에 보면 성질별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질별 현황에 보면 출연금하고 기금전출금 이게 증폭이 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차 추경에 출연금이라든가 기금전출금을 해야 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유재곤 위원  혹시 검토보고서 안 갖고 계신가요?

  (답변 지체하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 추경에 출연금하고 기금전출금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출연금 관계는 도하고 같이했을 때 오송 쪽에 가는 거에 10억 나가는 거고, 오송에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10억 나가는 거고요. 기금전출금은 저희들이 19개 기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타 특별회계 아니면 기금으로 나가는 전출금이 있기 때문에 출연금하고 기금전출금은 구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그 목적은 알겠는데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2차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저는 궁금한 거죠.


○예산과장 김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협약이 본예산에 편제를 못 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유재곤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는데 2차 추경에 꼭 이런 전출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본예산 세울 때 예상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차입금은 원금 상환에 예산을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2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잔여금으로 상환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작년도도 고금리 이자를 저금리로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금리 채를 두면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에 여유가 있을 때 고금리 채를 상환하고, 지금 현재 금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할 때는 저금리로 바꾸자. 그래서 고금리 지방채 쓴 것을 상환하는…….


유재곤 위원  그럼 저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현재는 대출받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 자체 재원 갖고는 어려우니까 그 당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저금리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결론은 차입금 원금 상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예산과장 김의  아니죠. 저희들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방채가 100원이 있습니다. 그중에 3%짜리도 있고 2%짜리도 있고 일 점 몇 프로짜리도 있잖아요. 그럼 3%는 고금리니까 지금 현재 금리는 1%대 아니면 2%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짜리는 상환을 하고 2%짜리를 나중에 필요할 때 쓴다, 지금 지방채를 쓴다는 게 아니고.


유재곤 위원  아,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신다?


○예산과장 김의  예.


유재곤 위원  결론은 전체적으로 의미상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나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씀인 거네요.


○예산과장 김의  아니죠, 그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원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 채를 상환한다, 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네. 과장님, 그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고요. 아무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차후에 우리 지방 재정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상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각 기관하고 MOU를 하면서 사업비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보고를 한 뒤에 예산안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여기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안을 거치고 있는데 각 기관하고 MOU를 해서 지출 예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하고 동의 절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들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 입장이 좀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삭감하자니 타 기관하고의 신뢰 문제가 대두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국고보조금 반환한 게 좀 많죠?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예, 꽤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뽑은 걸로 보면 86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서지한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102건으로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102건에 대한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나오셨나요? 예산안 187페이지 보면 내수 국민체육센터 수중 자동청소기 구입하신다고 1,200 정도를 계상하셨는데 이전에는 여기 자동청소기가 없었던 겁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현재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고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혹시 거기 수영장이 어떤 형식인가요? 물이 오버풀(overfull)인가요 아니면 그냥 고여 있는 상태인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평소에 고여 있다가 어느 정도 오염이 되면 다시 교체하는 그런…….


변창수 위원  아, 오버풀 형식이 아니고 교체하는 형식이에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변창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여름에 그쪽 주변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해 가지고 단체로 거기서 수영강습을 받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피부 트러블(trouble)하고 눈병을 굉장히 앓았어요. 그래서 이게 소독을 제대로 안 했든지 아니면 물이……. 여름에 며칠에 한 번씩 물 교환을 하는 건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이 청소기를 도입해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끼 정도 닦아 내는 정도의 용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렇죠. 부유물 걸러내고 벽채에 묻는 이물질 정도 제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변창수 위원  청주 지역에 있는 다른 수영장을 보면 거의 오버풀이거든요. 밑에서 계속 물을 주입하고 위로 넘치고 이런 수영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거기만 이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병도 앓고 이런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일주일에서 이렇게 좀 하다가 다들 그만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그걸 공사해서 오버풀로 바꿀 의사는 없으신가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런 부분은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 페이지에 보면 16억 정도 실내체육관 수리 공사비가 올라와 있는데 얼마 전에 끝난 무예마스터십 경기 때문에 내부, 외부 다 수리하지 않았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그거는 2014년, 2015년도에 총예산 68억을 확보해서 지붕 재교체 또는 나머지 냉난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현재 16억이 계상된 것은 그때 당시에 예산 관계로 개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올 상반기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50%가 내시돼서 이번에 시비를 확보해서 16억을 투자해서 현재까지 개선하지 못한 관람석이라든가 조명시설, 냉난방시설 또 그 주변에 외부 포장재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 거의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게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이 사업은 이번 추경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무예마스터십 때문에도 이삼 개월 정도 체육관 자체를 시민들이 이용을 못 했잖아요. 이거 하게 되면 또 체육관을 이용 못 하게 되는 거고.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저희 실내체육관의 경우 10월 말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프로농구 시즌이라 시즌을 빼고 나머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아, 들어가셨네. 체육진흥과장님은 잠깐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요.


이병복 위원  체육진흥과장이 안 왔네.


이재길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하죠. 어째 다 이렇게 안 오시죠?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 안 나오셨어요?


이재길 위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잠깐 계시더라도 왔다가 가든지 또 양해라도 구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180페이지…….


○위원장 이우균  지금 국장님도 이석했어요.


이재길 위원  아, 그렇지.


서지한 위원  올 때까지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 연락해 보시고. 다른 질의를 하시고 체육진흥과장님…….


김용규 위원  그럼 제가 여기 계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위원장 이우균  예, 그럼 김용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상생협력담당관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의는 아니고요. 3R 자원재활용품 수집ㆍ매각 2,400만 원 시비를 세우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입니다. 이건 3R 자원재활용품 수거ㆍ매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3개 읍ㆍ면ㆍ동이 사업장이고 환경 정화활동 및 재활용품 수거를 해서 읍ㆍ면ㆍ동주민센터에 집결해 가지고 재활용품을 분리ㆍ매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주로 폐비닐ㆍ폐영농 자재 수거, 농기계 폐유 수거 그다음에 장마철에 부유물 제거하는 것으로 이런 자원/재활용품을 수집하고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도비가 있는데요. 기존에 도에서 그렇게 사업을 하자고 어떤 제안이 있었나요? 도비는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계획돼서 도비가 40%, 시비가 60% 이렇게 해서 사업 예산을 줘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담당관님께서 계수조정까지 관계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예,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님, 지금 과장님이 못 온다고…….


○전문위원 신민철  오후에.


○위원장 이우균  오후에?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전 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체육진흥과장님의 불참으로 진행을 못 했습니다. 오전에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오전 소관 부서 마무리하고 오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못 한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정말 오전에 황당했습니다. 우리 예결위가 뭐하는 데입니까? 어쨌든 실ㆍ국 과장님들도 안 나오시고.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하는 건지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아까 어느 직원분이 ‘우리는 삭감한 게 없어서 안 왔는가 보다.’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럼 상임위에서 삭감하고 안 하는 거면 여기 다 나올 필요가 없네요. 예결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삭감을 안 했어도 예결위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결위를 여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 예결위를 없애야 됩니다. 제가 의원 재선하고 있지만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어떻게 과장님들이 안 오십니까?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이건 정말 너무 문제점이 컸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할 때 과장님들 두 분이 안 온 걸로 그랬는데 또 질의를 안 했으니까 다른 분도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역대적으로 우리 예결위를 어떻게 보고 우리 위원들이 뭐 하러 여기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안 나온 분은 하여간 표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게 잘못됐다는 건 완전히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너무 문제점이 컸는데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테고.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와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체육진흥과장님은 오전에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정중히 사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재길 위원  여기서 할까요? 그럼 지금 사과를 하시든지. 두 분 또 안 오셨죠? 거기도 같이해서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어떠한 사유이든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저의 불찰로 오전 예결위에 참석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추후 다시는 이번 같은 일이 없도록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과장님, 사과를 하셨지만 이걸로 사과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못됐으니까 추후에 말씀하고요. 180페이지 중간에 보면 청주시체육회 사무용 가구 구입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청주시체육회 말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통합 청주시체육회가 10월로 발족됩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사무비품인데요 낡은 게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지금 생활체육과까지 통합된 것 아닙니까, 체육회도?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가 통합되는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통합이 됐으면……. 그럼 현재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실이 나눠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이재길 위원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한 군데로…….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닙니다. 생활체육회는 종합운동장 밑에 사무실이 있고요, 엘리트체육회는 배드민턴장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면 통합 체육회를 옛날 군청 구 군민회관으로 옮겨서 체육회 사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통합을 하는데 옛날 군청 거기다가 다 같이 한 사무실을 쓰려고 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군민회관입니다. 군민회관에 사무실 두 개를 확보했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 그러면 거기에 지금 사무용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러면 현재 생활체육회 자리는 뭐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거는 아직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2018년도에 IPC(International Paralympic Committee) 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쯤 가면 조직위가 꾸려지는데 조직위 사무실로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에 쓰면서 사무용품을 구입하는 건가 해서 질의한 겁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보면 국정원 임시 체육시설 설치사업이라고 3,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국정원을 전부 철거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철거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께서 비어 있는 땅이 되니까 거기다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많은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후에 거기다 바닥을 똑바르게 고르고 흙인 관계로 배수시설도 조금 해야 되고, 테니스장은 전혀 활용을 안 하고 거기다가 배드민턴이나 족구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한 볼대와 네트 정도 시설만 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차후에 거기에 뭐를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아직 국정원 부지에 뭘 하겠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을 해주고서 그 자리에 임시 체육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재길 위원  임시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다음에 뭐를 쓰겠다는 얘기인데 임시로 하는데 3,000만 원씩 예산을 낭비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 임시로 한다면 거기를 다 고르고 롤러로 해서 다져만 놔도 배드민턴이라든가 족구라든가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서 그려서 합니다. 우선 그렇게 해놓고 진짜로 거기에 뭐를 한다든가, 만약에 진짜 체육시설로 간다고 하면 그때 제대로 투자해서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지금 현재 국정원에 가시면 옛날에 테니스장으로 쓰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사용을 안 한 관계로 지금 완전 수풀이 우거져서 사용을 못 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테니스장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와 같이 산 위에 있는 거라 흙바닥에 풀이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재길 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어쨌든 그 정도 골라서 한다고 하면 이건 3,000만 원씩이나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등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대충만 해줘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임시로 해 갖고 3,000만 원씩 예산을 소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거기 골라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다가 다음에 진짜로 거기다 뭐를 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하여간 주민들은 무조건 원합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우선 예산을 생각합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영운정수장 부지 시민 야외수영장 조성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비 2,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영운정수장 부지가 폐기돼서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께서 거기다가 수영장을 해달라, 체육관을 지어 달라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2016년 6월에 시민 야외수영장 검토보고를 했고요. 영운동 주민 자체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온 여론은 그 자리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복합체육센터라든가 워터파크(waterpark)를 지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운동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추후에 정확한 사업 내용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게 건립된 것은 정수장으로 건립된 거란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어줍지 않은 것 수리해 가지고 야외수영장을 조성하려고 생각한다면 돈 더 들어가고 모양새도 안 나고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는데,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면 이게 모양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효력도 없고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는 건 전부 철거할 겁니다. 만약에 영운정수장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배수지 시설은 저희들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군데군데 사방으로 널려 있어서 부지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체에 있는 시설을 전부 철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길 위원  만약에 한다면 철거를 할 거라고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이재길 위원  그렇다면 그렇고요.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승철 지원기획과장님은 제6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과 김학수 교통정책과장님은 오후 3시에 개최되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의 업무협약식 참석으로 부득이 이석해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후 일정으로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교육ㆍ농업정책ㆍ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여러 간부공무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전에도 제가 예산총칙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방세보다는 세외수입 쪽 그리고 차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 게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께서 하시는 사업이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예산을 신청하실 때 좀 더 면밀한 사업 검토가 필요하겠다. 과도한 사업 욕심으로 예산을 배정받아 놓고 불용시키거나 계속비 이월시키거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지 못하고 또한 추경이나 이런 때 신규 사업을 올리고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 신청을 하실 때 면밀하게 사업을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한 만큼만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불용액수가 많아지면 차년도 세입 예산편성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겠지만 반환금 문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 좋아요. 굉장히 의욕이 많고 그런 건 좋은데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의 균형이 깨지는 게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선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에 지역개발과장님하고 공공시설과장님! 아니, 안 나오셔도 무방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오셨죠?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나자)

네. 지역개발과장님, 2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산성도로 안전시설물 단속카메라, 노선 선정 및 기술용역 이거 이미 집행하신 건가요 아니면 집행하실 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집행할 겁니다.


김성택 위원  할 겁니까? 그럼 지금 산성도로에 설치돼 있는 건…….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외의 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 외의 거를요? 앞으로 더 설치하신다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과장님, 301페이지 청사 건강계단 사인물 제작 설치 집행한 겁니까, 집행할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의회는 했고요 집행기관은 안 했습니다.


김성택 위원  의회는 했죠?


○건설교통본부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네.


김성택 위원  이제 앉으셔도 돼요. 의회는 했고 집행기관은 안 했다. 의회이기 때문에 했다.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런 원칙이 깨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오전에 간부공무원들이 안 나오신 게 의회가 그만큼 제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의회라 하더라도 예산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면 관계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전에 집행을 하셨어요. 이거 삭감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해드리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제가 산성도로도 이런 말씀 드린 게 없던 구조물이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불용액이 생기고 어떤 거는 예산 성립 전에 집행을 해버리고. 이럴 거면 저는 예결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이재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될 거니까 그냥 집행하고. 이런 것 좀 안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여기 앉아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외람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집어내지 못해서 그렇지 아마 각 부서 공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모두의 말씀이었던 세출 불용액을 최소화시키는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편성되고 집행돼서 어디까지 계속 이월사업과 불용액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당부의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나기수 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84페이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 건에 대해서 48억 3,400이 감액돼서 내려왔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끔 이게 감액된 이유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이걸 반환하게 되는 이유 또 뭐가 잘못됐나 하는 부분 또 이렇게 삭감돼서 반환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위원님들이 설명을 들을 수 있게끔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걸 통과를 못 시킨 부분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아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일단 상임위에서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광역소각시설 2호기 설치공사가 2009년부터 해서 2015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작년 8월부터 이게 가동되고 있는데 이게 다 끝나고서 저희들이 국비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국ㆍ도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전체 총사업비가 568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보통 산정하는 토지보상비를 제하면 549억 정도가 되고, 여기에 국비가 49.6%, 도비가 4.96%로 국비의 1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비가 46.04%가 되는데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이 당초인 2016년/금년도 6월에는 환경부에서 48억 정도를 반납하라고 저희들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과다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7억 4,000 정도가 감액된 40억 8,000만 원 정도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금년도 6월입니다. 반납하게 된 사유를 보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행된 잔액이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저희들 시에서 매끄럽지 못하게 잘못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그때 당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2년도에 율량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택지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서 쓰레기 배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가 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36억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 금액은 뭐냐 하면 청주시 내에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재원으로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 재원이 36억 6,000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비로 쓰게 됐는데 사업비 전체로 볼 때 국비에서 매칭되는 부분이 아닌데 저희들이 이거를 포함해서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17억 9,0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받았습니다. 이번에 정산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반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초에 주민편익시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을 하게 되면 사실은 국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주민협의체에서 강하게 요청을 해서 이걸 주민지원금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주민지원출연기금은 국비로 안 하고 시비로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했으면 당시에 국비에서 나간 부분은 22억 정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 주민지원기금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당초에 있는 사업비로 그냥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이 금액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못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국비 매칭을 받은 부분, 이걸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받은 부분하고 또 하나 주민지원기금 출연으로 인한 국고 지원이 인정 안 된 게 잘못돼 있고.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를 예산에 반영 못 하면 재정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예산과에 알아보니까 44억 정도의 재정 페널티를 받게 돼 있고. 또 어차피 저희들이 국비 반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반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11월까지 저희들이 납부하게 되면 재정 페널티는 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청주시의 싱크홀(sink hole) 같은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싱크홀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싱크홀에 여러 가지가 영향이 있겠지만 노후 하수관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서 노후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환경부에 신청해서 내년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청주시 전체를 하려면 2,3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없으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일부는 받았는데 우리가 이걸 안 하게 되면 그런 신뢰 경향 때문에 앞으로 국비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많이 혼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걸 추진하면서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했으면 이번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을 많이 질타하셨고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이번에 꼭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부장님, 잘 들었고요. 아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충분히 설명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삭감되어 내려왔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하고 그랬는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양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예산이 일부 바뀌어서 사용됐다는 부분 또 국비를 과다하게 청구한 부분 또 주민편익시설에 사용했으면 문제가 없을 국고지원금을 다른 주민협의체에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이병복 위원  주민협의체의 예산은 국고로 쓰면 안 되고 시 예산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돼 있어요.


이병복 위원  그런데 그걸 지금 국고로 썼단 얘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때 당시에 예산…….


이병복 위원  그래서 그게 반납하게 된 계기가 됐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데 결국 일은 이렇게 잘못해 놓고 이제 와서 이게 삭감돼서 국고를 반납하지 않으면 내년부터 페널티를 먹는다 지금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이병복 위원  이 부서가 자원정책과장님인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이병복 위원  과장님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저희들이 제2소각장 증설사업을 하면서 매끄럽지 못하게 예산 운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법 절차에 따라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복 위원  어쨌든 보조금 사업집행이 남았거나 이렇게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한 부분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본부장님 명심하시고. 예산과장님! 지금 본부장님이랑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어차피 반납해야 될 금액이고 이걸 반납하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을 받는 데 페널티를 받는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에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나 행안부나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그 지적사항 관계 그리고 국비를 내시 받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상ㆍ하반기 나눠서 지방교부세 관련된 페널티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내려온 내역을 갖고 저희들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그 금액에 대해서만큼은 교부세에 충당해 주는데 소명을 못 했을 경우에는 그게 교부세에 페널티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1억 9,000 정도 소명이 불충분해서 페널티 받은 적도 있지만 하반기에 소명할 금액이 16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금 자원정책과 소관이 48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을 소명해서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페널티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금액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납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페널티를 받으면서 반납하느니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안 받도록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나 향후에 국ㆍ도비보조금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사업은 벌어진 거고 어차피 반납은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됐지만 내년에 예산을 지원받는 데 있어서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다니까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도시건설위의 건인데요. 본부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또한 자원정책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그리고 예산과장이 설명하신 대로 우리 도시건설위 위원님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서 상임위 내에서 이것을 삭감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런 사항 때문에 말씀드렸겠고 내부적인 관계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저도 분명히 인정하고. 또 추진과정에서―아까 이병복 위원님 질의 때도 제가 답변드렸듯이―국비를 운용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는 데 좀 더 매끄럽게 못 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설명뿐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위원  모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지금처럼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깃장 놓느라고 삭감한 걸로 이해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김용규 위원  모른다는 게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끼리 나누신 말씀 그런 걸 모르겠다는 거고, 제가 느낀 바로는…….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들끼리 나눈 것은 당연히 몰라야 되죠. 그러면 우리 본부장께서 느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얘기도 하고 사적으로도 많이 설명하려고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시건설위가 이런 결정을 했는지, 다수의 위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어떤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느낌을 받기로는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고 또 저희들이 답변도 충분하게 제대로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답변을 못 해서 우리가 삭감한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아직도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3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예산심의와 이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때뿐인 거예요. 이게 시정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경종을 울리고 여기서 종료하고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다짐 받고 마무리 지을 수도 있었겠죠. 지난 경험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공직사회를 신뢰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설사 44억이 아닌 440억의 페널티를 문다 하더라도, 이후에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사회 전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판단인 거예요. ’17년도에 1년 동안 우리가 보통교부세 44억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실수하면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사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실수하지 않겠죠. 다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장님이나 자원정책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계세요. 아직도 예결위에서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잘 얘기하면 살릴 수 있겠다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 있습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이의 없습니다. 그런 뜻이라면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화도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잘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또 자꾸 나니까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도 김용규 위원님이 말한 저기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미칠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번 넘어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감사도 받고 뭐도 받고 하고 있지만 이번 일을 앞으로 더 각성하고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네.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다음은 한병수 위원님 하세요, 아까부터 손 든 것 같아 가지고.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이 심고의 노력을 하셔서 오늘부터 청원생명축제가 개최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관이 들어가서 하고 계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한병수 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다른 과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농업관에 지금 태극기가 몇 개 게양돼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하나라도 달렸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생명농업관에요? 태극기…….


한병수 위원  그러면 축제장 내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축제장 내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한병수 위원  아니 글쎄, 관리 안 하는 걸 제가 전제로 해서……. 그럼 소장님이 관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거긴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예.


한병수 위원  그럼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개천절……. 모레가 개천절이죠.


한병수 위원  내일은 국군의 날이죠. 그럼 3일은 무슨 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개천절입니다.


한병수 위원  개천절이죠. 9일은 무슨 날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한글날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그날 국기를 달아야 됩니까, 안 달아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달아야 되는데 전체적인 소관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주관부서의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을 하나 운영하시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각 주민센터에서는 아파트단지나 각 지역에 국경일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다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하물며 우리 청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는 축제장에 그것도 국경일이 세 개나 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극기가 한 장도 안 달렸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하니까 태극기는 다음에 얘기하고 우선 예산부터 얘기하세요.


한병수 위원  알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일부분만 저희들이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없는데 그 부분은 총괄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오래전부터 이러한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까지도 태극기 한 장이 안 걸렸다고 하는 데는 주관하시는 부서에서 생각이 있으신 건지 또 국가관이 있는 건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직접 연관은 안 되시지만 간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질의한 겁니다. 하여튼 담당과에 얘기해서 국경일에는 태극기가 게양될 수 있게끔 부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네, 알겠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쪽을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거는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질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평상시에 질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위원장님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도 주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86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비 반환금이 12억 정도가 되고. 이걸 다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벌이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몇 군데만 한번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오셨죠? 농업정책과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많은 금액을 반환해야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저희 농업정책과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이게 좀 금액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지역의 보육시설 교사분들한테 월 11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황을 보면 173개소에 1,120명의 보육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현황보다 국고보조가 조금 과다하게 책정되어 내려온 경향이 있는데 보육교사 현황대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하고 나서 이렇게 과다 책정된 사항이 있어서 반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러면 혹시 전년도에도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환하지는 않았습니까? 전년도에도 반환했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이게 2015년도 것이 반환되는 거고요. 2014년도 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게 해마다 보면 반환을 해도 그 금액이 계속해서 내려오거든요. 그건 뭔가 서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돈이 내려와서 자꾸 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셔서……. 지금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voucher) 사업도 그렇고 농업정책과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농업인 안전교육공제회 가입 지원에 대한 것도 있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비든 도비든 인원수 대비 많이 내려오면 그만큼 정리해서 보고해 주셔야지 이게 더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학교 우유급식 1억 6,000을 반환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에 보급하는 것은 우유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유를 500원에 보급하기로 예산을 세우고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입찰차액금이라고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입찰을 잘 봐 가지고 낮춰서 그렇게 된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국비 아닙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2억 2,000을 반환하는데 이건 구제역이 안 터져서 살처분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축산과도 보면 전체적으로 9억 4,000 정도가 반환금이더라고요.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어서 반환하는 것보다는……. 물론 구제역이 안 터져서 반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반환 안 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해마다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좀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봤더니 청주시 전체가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대로 반환하는 금액들이 사업을 실행하다가 어쩔 수 없이 남는 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더 잘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입찰을 잘 봤거나 사업의 전체적인 걸 줄여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반환을 하지 않아도, 아예 받지 않아도 될 돈을 받은 게 있고 사업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멈춰 버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이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입찰차액을 잘 봤다는데 입찰차액을 잘 봤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학교급식에 지급하는 품목에 우유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우유.


유재곤 위원  잘 안 들립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과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품목에 시중 우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예를 들어서 우유 하나에 500원씩 예상하고 입찰에 부치게 되면 입찰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을 반환하는…….


유재곤 위원  차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찰을 잘 봤다는 의미를 나는 모르겠습니다. 입찰잔액을 말씀하시는 건지…….


○축산과장 원상연  잘 본 건 아니고요. 입찰차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입찰잔액이죠?


○축산과장 원상연  네, 잔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입찰을 잘 봤다고 하길래 어떻게 입찰을 잘 봤나 싶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40억 정도 손실금이 발생한 건 맞죠.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정확히 보면 사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따른 금액 17억 9,800은 과다로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주민지원 시설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대로 주민지원 시설을 했으면 22억 정도는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금액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유재곤 위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하는 것은 어차피 나중에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시비로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국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손실 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반납한 거에 대해서.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이렇게 우리 시비를 손실 입은 것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글쎄요…….


유재곤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책임지고 안 진다는 것보다도 현재 제가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 관계는 잘 모르겠고 도의적인 거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잘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유재곤 위원  아까 김용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무슨 느낌인지 다 아셨겠지만 책임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는 뜻 같으십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도 없었다고 들었어요. 있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사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에 대해서는 작년도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지적 받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유재곤 위원  어차피 이건 행정 미스 아니겠습니까,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유재곤 위원  행정 미스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라야 되고 또다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발 방지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가, 어떻게 자구 노력을 했는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추후의 행정처분에 대한 거는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그건 제가 사실 그 뒤에…….


유재곤 위원  이런 행정 미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앞으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미스한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좀 철저히 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고 소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법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거…….


유재곤 위원  예, 됐고요. 이거 재발방지 차원에서 개선방안이나 자구 노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사실 이번에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아무튼 계수 조정 전까지……. 분명히 내부결재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무관 또는 팀장 혼자 단독적으로 이렇게 일 처리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죠? 내부결재 한 결재서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봐서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분명히 국장님까지 전결 또는 내부결재가 있었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그거 서류 좀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건 됐고요. 계속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살수차 임대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살수차 운영 관계가 사실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걸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살수차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운영하면서 일부 지역에는 가장자리만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가 많이 다니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전 차로에 살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유재곤 위원  예, 임대차 예산 추가 5,000만 원이 됐는데 길바닥에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유재곤 위원  국장님,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하고 오존 그게 얼마나 방지된다고 생각하셔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현재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도로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있다고 나오고 저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름에 물을 뿌리면 먼지가 덜 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유재곤 위원  물론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뿌리는 과정을 몇 번 봤는데 깨끗한 도로에 뿌려서 효과를 얻는 것보다도 공사현장 인근이라든가 흙이 많이 묻어 있는 도로, 청소가 덜 된 도로에 가서 청소하고 살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거는 유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고. 또 하나, 이건 다른 분야인데 저희들이 먼지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특정 지역을 미세먼지 지도로 만들어서 유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데에 집중 투입하는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그냥 깨끗한 도로에 뿌리는 것보다도 지저분하고 아직 청소가 덜된 지역에 가서 청소하고 그 자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해서 할 겁니다.


유재곤 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전국친환경낚시대회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삭감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될까요?


유재곤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 전국친환경낚시대회 반납금은 당초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HCN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성립됐는데 HCN에서 계획이 바뀌어 가지고 행사를 못 하겠다고 취소해서 할 수 없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당초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산정이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좋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환경 유해 어종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추진을 안 하시는가 싶어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83페이지, 음식물쓰레기통 배부(종량제 읍ㆍ면 확대지역) 사업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지금 읍ㆍ면지역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쓰레기를 혼합해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ㆍ면지역이라 할지라도 도심화된 지역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 읍ㆍ면지역 분리배출 의무구역으로 지정해서 단독주택과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분리수거를 하도록 정책을 전환하려고 하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배부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재곤 위원  읍ㆍ면 확대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요. 읍ㆍ면이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과거 청원군 지역의 전 읍ㆍ면지역 중에서 도심화된 주택가 밀집지역 2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정확한 읍ㆍ면지역은 모르시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전체 읍ㆍ면지역 중에서 도심화된 밀집지역은 일단 다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도심화의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도심화 기준이라는 게……. 정확히 어디 지역인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그 대상 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읍ㆍ면별로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2만 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문의를 말씀드린다면 문의면 소재지 이런 유형의 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어제 상생발전협의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도 있다. 그리고 도시화되지 않은 지역은 청주시에서 그걸 안 해도 되는 건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자원정책과장 한상헌입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소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읍ㆍ면지역의 외진 지역은 주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새로 조성된 전원주택가라든지 외진 지역에 이렇게 조성된 데가 있습니다. 아니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처리기를 설치하는 방법도 같이 겸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요? 265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소모품 구입비 7개 과정 있고요, 농업인대학 운영 재료비 7회가 있는데 이거 7회는 맞는데 농업인대학 운영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저희들 농업인대학 소모품비는 7개 과정이고,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한 개 과정에 각 과목 강사를 하루에 두 번씩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강사수당이 39회로 돼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두 번을 부르더라도 7회 과정이면 열네 번이고 더블로 해도 28회면 되는데 여기는 39회로 잡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보통 한 과정에 교육 횟수가 스무 번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 농업인대학이 7개 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한 개 과정에 교육 횟수를 스무 번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여기 1급 4시간 기준 해서 횟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4시간 기준에 39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제가 이거 보고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이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7개 과정 332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만 박사학위라든지 또는 내부강사 이렇게 횟수는 다양하게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지출하지 않고 우리 자체강사를 쓴다든지 또는 교수, 박사학위 취득하신 분 이런 다양한 분을 모시다 보면 횟수는 기수별로 또는 과정별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재곤 위원  그럼 한 개 과정 수업이 며칠씩 되는 거예요? 7개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7개 과정이 재료비도 7회밖에 안 돼 있는데 강사수당은 39회라고 해서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자료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유재곤 위원  그럼 과장님 계신 김에 밑에 운영 급식보상비 5회인데 과정이 다 7회인데 급식보상은 5회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교육을 추진하다 보면 과정별로 거의 다 소진이 된 상태에서 한두 회 횟수를 좀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목별로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대학원…….


유재곤 위원  이 급식비가 식대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유재곤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횟수는 점심을 주고 어떤 건 안 주고 그렇게 하시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저희들이 주간에 하는 것은 거의 다 급식대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일부 곤충반이라든지 환경농업반 이런 데는 급식 지원이 안 되고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아무튼 이거 사업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유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진태 도시개발과장님이 16시 30분에 개최되는 국토부 주관 지방재정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하여야 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없으면 좋았을 것을 죄송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예산안을 보면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쁜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원생활 7년 차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당초예산에도 도서관에서 도서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안에 도서 구입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는 걸 보고서 오창호수도서관이 개관됐고 하면서 내용이야 어떻든 ‘참 좋은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오셨죠?

  (“사전에 양해 구하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 그러셨나요? 제가 또 실수한 건가요? 혹시 대중교통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장님께 한번……. 건설교통본부장님 같이?

  (회의장 웃음)

제가 큰 실수 하고 있네요. 599페이지 보시면 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추가 설치가 있어요. 이게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전편에 보시면 교통정책과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 캐노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이겠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대중교통과장 임헌석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지금 고속터미널 앞에 보면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승강장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은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쪽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교통정책과장님 안 계시지만 차라리 기존에 설치했으면 시민 편의를 위해서 더 나았을 것을 고속버스터미널을 매각하기로 결정한 이 시점에 추가 구조물을 설치한다는 게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599페이지 위에 보시면 특수시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구청별로 2,500만 원씩 감이 됐습니다. 다른 데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전액 감시키신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육거리시장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 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겨울철에 주차장에서 대기할 적에 상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발열의자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구청에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여름철 고온일 때 육칠십 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업체에서 시험성적서 제출을 못 해 가지고 추진하려다가 더 이상 안 돼서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기존에 조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각 구청별로 2,500만 원씩 겨울철에 발열의자, 이런 부분이 눈앞에 좋아 보이니까 예산 세우고 실제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돼서 예산을 전액 감했다.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사실상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 잠시만 좀……. 교통정책과 것이긴 한데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교통정책과 예비비가 당초 10억 8,000에서 4억 5,000만 원이 감됐어요. 이 예비비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597페이지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예비비라는 거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만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예비비라는 거는 사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 특별회계에 예비비 항목으로 들어갔던 거는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부분을 좀 편제하고자 반영시킨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만 적용된다.


김성택 위원  일부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또 있어요, 다른 특별회계도. 그러면 특별회계 예비비는 사후 동의 안 받아도 법률상 관계가 없나요? 예비비는 사후 동의나 사전 동의…….


○예산과장 김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사후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받아야 되죠?


○예산과장 김의  예.


김성택 위원  그런데 이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고 4억 5,000을……. 결국 이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풀(pool)사업의 성격으로 놓고서 쓴 거잖아요.

  (답변 지체하자)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에서 일종의 풀사업비 성격으로 놓고 쓴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맞죠?


○예산과장 김의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운영하고 있는 저기가 세목별로 부기돼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네.


○예산과장 김의  그 부기된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부족했을 때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본부 대중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나가는 전출금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같이 예비비가 없어야 되는 항목인데 예비비가 서 있어서……. 그러면 전출금이나 전입금 자체가 다 필요 없는 건데 이 예비비를 왜 세워 뒀을까요? 이거 그냥 막 써도 되는 돈 같은 성격이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 동의도 필요 없고.


○예산과장 김의  그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의문이 많이 가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편성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잠깐만요.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 지원이 있는데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밑으로 쭉 해서.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참전 명예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길 위원  제일 밑에 하단에 특수임무유공자회. 안 나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특수임무유공자회 기능보강 사업비 300만 원.


이재길 위원  이거 3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 300만 원은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제트스키라든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천막을 치고 창고가 낡아서 그걸 기능보강 해주느라고 300만 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 밑으로 재향군인회관 리모델링(remodeling) 2억 3,600, 내수 9,700 등 해서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길 위원  아니, 지금 어째 잘 못 보시나? 아까 말씀하신 14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 지원해 주는 건 원래 국비로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사업인데 3차 우회도로에 대체 사업으로 6억을 투입해서 3억 3,000만 원 정도 재향군인회관 두 군데에 대해서 리모델링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국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전적으로 다 국비라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지금 반영하는 건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비를 먼저 수령해서 3차 우회도로에 재원대체 사업으로 투입하고 이번에는 시비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시비로 세워 놓고. 그 밑에 차는 무슨 차입니까? 차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겁니까, 차량?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3,600만 원짜리 스타렉스인가 저희가…….


이재길 위원  참 답답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재향군인회에 차가 없어서 차량이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해 주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이게 국비라고 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재원대체 사업비입니다.


이재길 위원  재원대체 사업비인데, 그러면 지금 시비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비로 한다 이거 아니야.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이재길 위원  예, 알았고요. 그 뒤에 150페이지. 북이면 실내게이트볼장 이거는 지금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게이트볼장 하는 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병복 위원  노인장애인과예요.


이재길 위원  노인장애인과인데, 내가 따지고 싶어서는 아니고.


이병복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를 불러야죠.


이재길 위원  노인장애인과죠? 죄송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북이면 실내게이트볼장은 기존에 있는 노천 게이트볼장 위에 전천후 사용할 수 있도록 맞구조로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부지는 북이면에 다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부지는 돼 있고 순수 건축물 설치비용입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게이트볼장 건축물 비용이 5억 가까이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됩니다.


이재길 위원  게이트볼장 설치하려면 다 그렇게 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 예,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죄송합니다. 223페이지, 건축디자인과.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입니다. 당초에 지금까지 세운 게 8억인데요. 이걸 11월까지 시행하려면 부족분 1억 5,000은 더 세워야 됩니다.


이재길 위원  1억 5,000을 더 세웠는데 이게 내년에도 하고 계속하는 건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나간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그렇습니다.


이재길 위원  그럼 매년 이게 더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가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그렇게 늘어날 요인은 없습니다.


이재길 위원  아니, 안 늘어나고 지금 이대로 동결된다고 해도 우리가 불법 광고물 하는 것을 단속에 의지해서 못 하게끔 만들고 벌을 더 준다든가 이것을 정말로 못 하게 만들고 안 하려고 하게 해야지. 지금 이걸 보면 ‘그분들은 해라. 우리가 예산 투자해서 또 이렇게 거둬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구청에서 지금 단속도 병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을 줘서 주말 단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지금 단속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길 위원  단속이 강해도 이렇게 계속…….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단속을 해도 지금 특별히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과태료 징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과태료를 더 올리고 이게 좀 강하면 덜할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 광고 불법 플래카드는 과태료를 내도 이익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길 위원  그렇죠. 이게 과태료를 내도 어쨌든 이익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익이 아니고 불이익이 많아서 도저히 못 하겠다는 것을 자꾸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그냥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자꾸 예산을 늘리고 하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쨌든 이것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이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이나 또 시민하고 같이 협업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이재길 위원  일자리 그런 거에다 포커스(focus)를 맞추면 자꾸 더 하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어쨌든 더 강화한다든가 해서 불법 광고물을 못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예, 알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남일현 위원  281쪽 중간 부분에 유해야생동물(고라니) 포획보상금 본예산에 1,500만 원을 계상해서 해놓고 추경에 1,2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이게 지금 한 마리당 3만 원씩 주는가 보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예, 3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1,500만 원이 다 소진됐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지금쯤은 다 소진됐을 겁니다. 지난달에 거의 다 소진된 걸로 봤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지역구가 시골 지역구인데 고라니나 멧돼지 때문에 농민들의 시름이 아주 말도 못해요. 지금 사실 농업정책국에서 농사를 잘 지으라고 비료나 퇴비를 보조해 주는 반면에 이거를 보조해서 농사를 잘 지어 놓으면 이놈들이 다 먹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3만 원씩 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실탄 값도 안 나온다 그래서 유해조수 하는 분들이 포획을 안 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런 말씀은 들은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3만 원이. 그리고 저희들이 최근에 작년에 1만 4,000원…….


남일현 위원  과장님, 전국 타 자치단체 수준에 제일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조례를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주는 데는 1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권은 없지만 나름대로 어르신들이나 농사를 열심히 한 분들이 이놈들하고 동업은 못 할망정 이놈들이 죄 가져가면 이거 되겠습니까? 한번 잘 좀 살펴보셔서 농민들의 시름을 좀 달래 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20억 3,800만 원을 감액하여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한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한병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설명자료 및 답변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이우균한병수김성택김용규김태수남연심남일현변창수서지한유재곤

윤인자이병복이재길전규식정태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상생협력담당관 이영식

인사담당관 이열호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김의

회계과장 최병덕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축산과장 원상연

건축디자인과장 최용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세무과장 김종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세무과장 정정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세무과장 안태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최명숙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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