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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2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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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안성현, 안흥수, 이완복,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 이상 10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안성현, 안흥수, 이완복,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김용규, 김은숙 의원 발의)

 2.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세요? 재정경제위원회 김기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에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1항의 청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기능 대행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간사, 임기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행정기관 주관 일방적 홍보만으로는 다양한 시정을 홍보하기에 역부족으로 시와 시민 간 쌍방향 홍보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통해 홍보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홍보대사의 임무는 청주시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시정홍보와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 주요 행사 참여 등 홍보활동입니다. 위촉 대상은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ㆍ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등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김천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등 출연 동의안 5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의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해서 관련 기관ㆍ단체의 공정한 경쟁과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국장에서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전자파일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장에서 메가바이트로 변경하였으며, 1,000원 이상 수수료에 대해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도록 규정한 단서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스타트업(start up) 발굴 및 육성 등을 목적으로 2017년도 사업비를 5억 원으로 출연하여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과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 8억 3,942만 5,000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2017년도에는 지역상권 활력충전 축제, 쇼핑환경 개선, 판매 촉진 홍보 이벤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산업 진흥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에 3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신성장 동력산업 연구개발과 입주기업 성장 육성, 산학연클러스터 활성화, 첨단장비 운영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오송 첨복단지 내에 건립 중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을 지원하여 지역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과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센터 건립 21억 원, 바이오세라믹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 4억 원 총 25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제도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서 지자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전년도, 201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7,486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신동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 제시가 있어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시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의 임무와 위촉ㆍ해촉, 정기회의 운영, 예우와 보상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여 여타의 인력,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단체와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인원, 당연직 위원의 구성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별표의 결혼중개업 신고필증 재발급 수수료 삭제와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고,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를 1,000원 이상으로 한정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4에 의거하여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사업 경쟁력 강화와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과 「청주시 상권활성화관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의 운영 및 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와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청주시 지역특화산업과 기업 육성 등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 제39조의2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융합바이오소재센터 건립과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센터 구축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 융합바이오소재센터는 국내 미개척 분야인 융합바이오세라믹소재산업 전문센터를 오송에 건립하여 유망품목 발굴과 기술 지원으로 바이오세라믹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국비로 착공하여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충북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차적 계획에 의거하여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바이오세라믹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센터는 융합바이오소재센터와 연계하여 신소재와 제품 개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를 통한 제품 상용화까지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해 2016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어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선정되었고, 2016년 국비를 교부받아 연차적 계획에 의거하여 2017년도 지방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따라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법정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 올해/2016년도 데이터베이스/빅데이터(big data) 구축이 안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안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관계법령이 개정돼서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아주 기분이 좋으신데, 축하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고맙습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CJB에서 하는 거 있죠, 활력충전 축제? 한 번 할 때마다 회원이 몇 명이나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한 번에 1,500명 정도 모이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 검토하다 보니까 사업 세부내역에서는 2,000명 온다고 하고, 뒤에 사업계획서에서는 1,500명 온다고 하고 500명 차이가 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시장별로 다른데요. 대략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거에 대한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위원님들께서 작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 직원들 3명을 더 충원해 주신덕분에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됐습니다. 그만큼 상권활성화재단이 커졌고 그분들이 내년도부터는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사업비를 배 정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거의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충당하는 금액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인건비는 9,000만 원 정도 더 늘었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거의 2억 정도의 사업비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반적으로 보니까 홈페이지ㆍ모바일 앱(app) 유지보수비도 올라간 것 같고. 신규 사업으로서 상생아카데미 이거는 주로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상인들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상인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상인 의식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교수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직 방법은 정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다른 자치단체 벤치마킹한 거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막연하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상인들 교육시키는 인력 풀(pool)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교육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자세히 검토를 해볼 거고요. 다음은 김천식 공보관님, 이번에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전국에 105군데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청주시가 늦은 감이 있는데 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105개 정도가 하고 있는데 기존에 SNS 서포터스(supporters)라든가 블로그 기자단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하면서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이번에 제정함으로써 청주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제3조(위촉)를 보니까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위촉할 때 선임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없나요?


○공보관 김천식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할 텐데요.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임명한다.’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김천식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여기 보니까 위촉하고 해촉이 있고 그러면 결격사유자는 없는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결격사유자는 「민법」에서 정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준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어쨌든 처음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청주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분들은 작년에 상임위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18조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을 갖고 동의안을 예산 전에 올리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동의안에 따라 온 예산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고요. 공보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어제 충분히 검토해 봤더니 급속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이리저리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전부개정이라 저희가 손을 많이 대야 될 것 같다. 간단히 제안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청주시의 정책이나 비전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시민…….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의 목적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제3호 부분도 ‘시정행사에 참여 등 시정 홍보에 관한 참여 활동’ 이렇게 조문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왜냐하면 2호와 3호가 말이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리고 4호 같은 경우 ‘그 밖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명확하다. ‘요구하는 사항’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공보관 김천식  요구…….


박상돈 위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렇게 조문을 바꾸는 게 시민들이 보셔도 명확할 것이다 판단이 되고요. 3조1항1호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이렇게 조문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4조3호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적당하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공보관 김천식  법률용어에서는 부적당이라고 얘기를…….


박상돈 위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쓰는 데가 없고 조문이 다 부적당하다고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공보관님 잠깐 오셔 가지고 상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천식  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이 무슨 뜻입니까? 예를 들어 직무가 계속적으로 수행이 어려운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람은 해촉을 못 하십니까?


○공보관 김천식  일반적인 사유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도 있기 때문에 “특별”을 넣었는데 “특별한”을 빼도 큰 제재는 없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봐도 “특별한”은 어느 특정한 부분을 한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운영)에 관해서는 위촉은 시장님이 한다는데 해촉은 누가 하실 거예요?


○공보관 김천식  해촉도 시장님이, 위촉자가 하는 거죠.


박상돈 위원  다른 지자체 조례들 검토해 보셨죠? 거기는 조문에……. 이 부분도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공보관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사 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사업부서의 장은 홍보대사를 활용함에 있어 공보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위촉은 시장님이 하시고 해촉을 하실 때는 공보관님이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공보관 김천식  타 지자체에서 관광과의 홍보대사나 직지홍보대사나 이런 홍보대사 전체를 총괄적으로 공보관에서 담당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것을 염두에 안 둔 건 아닌데요.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사업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시장님이 위촉과 해촉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지만 최근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제6조제2항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우리가 물품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텐트를 지원하거나 이분들이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생수를 지급한다거나.


○공보관 김천식  물품 지원은 저희들이 고려를 한 게 안성시에서 물품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생수 같은 건 안 되고 텐트라든가 앰프 이런 거는 행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것이라서 할 수가 있지만…….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거법이나 김영란법에 좀……. 시대가 바뀌었고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를 김영란법 전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비와 수당, 물품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삽입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공보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보관 김천식  더 넣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물품 지원 같은 게 혹여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에 명시가 돼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없는데 만약에 물품을 지원했을 때 문제는 좀 더 클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견조정 시간까지 충분히 숙고를 하셔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보충질의 성격으로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보고 각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2조, 3조, 4조 그리고 6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적시가 필요하다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거, 우리 시정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사항,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요구사항 같은데 거의 전부개정 수준으로 될 것 같거든요, 개정이.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반려를 하시고 좀 더 숙의를 하신 다음에 다음에 올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상의를 해서 수정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지자체 홍보대사 조례안이 대동소이한데요. 여기서 서로 상의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의견조정 시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고요. 오영택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 여부를 떠나서 이게 우리 시에서 없어도 되는 조례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이걸 광역단체로 위임해 놨어요. 그리고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유행하다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된 거겠죠. 만들어진 거죠, 몇 년 전으로 생각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조례냐, 없는 조례냐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육성 조례가 도에도 있고 일부 시ㆍ군에도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있는데 문제는 과연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가……. 도에서 결정하고 집행할 뿐이죠.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건 도의 임무지 기초단체로는 업무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이 충청북도 전체의 사회적기업 중에서 반 이상이 청주시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김성택 위원  당연히 숫자는 그렇게 많은데 지금 지원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 독자적으로 수립할 수가 없잖아요. 충청북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있으나 마나 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도 조례에 의해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거 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서 정책을 펼친다든가.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잖아요. 지정도 도에서 하고 운영도 도에서 하고 지원도 도에서 하고 시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물론 그렇지만 일부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김성택 위원  하는 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 조례 근거가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나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조례가 없는데 지원하게 되면…….


김성택 위원  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자체적으로 있어야지만 이게 가능하거든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성택 위원  어쨌든 조례가 돼 있으면 조례가 정말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조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것은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앙기관하고 광역단체로 다 위임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세정과장님께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이게 보니까 매년 출연했던 건데요. 과연 우리 시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출연해서 어떠한 혜택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세수 구조의 개편 및 지방세 제도 개선의 논리적 타당성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고 있고 세수의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교육도 하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출연 동의안 보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동의를 계속 받으시는데, 나머지 부분은 눈에 보여요.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이라든가 세라믹기술원 운영비, 상권재단 운영비,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그런데 지방세연구원 출연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지자체에서 다 출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과연……. 이게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 가지고 기초단체에 근거해서 일반회계, 지방세수의 얼마씩 거출해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눈에 보이는 혜택이 정말 있는지 싶어서 여쭤 보는 건데 있다고 답변하시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김연인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있어서 적자 폭이 매년 누적 적자 폭이죠, 78억이란 돈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렇게 누적 적자가 많이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걸 많이 받아서 해야 되고 연초에 그런 기대치를 예를 들어 백억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났을 경우 단기적으로 이런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박노학 위원  어쨌든 시ㆍ군별로 충청북도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매년 적자가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해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운 다음에 지원해야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무하는 인원이?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테크노파크나 도나 아니면 산자부에서 업무 수요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벗어나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먼저 김천식 공보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앞서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홍보활동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홍보 활동하는 주체나 또는 어떤 방식으로 청주시를 홍보할 건가 대충 어느 정도 구상이 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기존에도 홍보하고 있지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서포터스나 블로그 기자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온라인에서 하는 홍보대사입니다. 이분들은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지만 홍보대사는 다르다고 하면 오프라인에서 하는데 청주시 정책을 블로그 기자나 SNS 서포터스보다 좀 더 많이 알고 더 체계적으로 알려 줘서 시정을 홍보하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재곤 위원  홍보의 목적은 국내 목적으로 하는 거죠?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지금 임무라고 돼 있는데 너무 포괄적인 의미라서 어떻게 할지는 기대해 봐야겠으나 현재에 준하는 홍보활동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활동은 생각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기대사항이 있나,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 봤던 거고요. 엊그제도 제가 여쭤 봤지만 예우 및 보상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 여비는 알겠는데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보관 김천식  수당은 행정학적 용어와 노동계에서 얘기하는 노동법상 용어가 결론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행정학상 용어로는 기준 외 보수로서 기본급을 보완해 주는 부가급으로 하고 있고 노동법상에서 하는 노동 용어는 정상적인 근무 외의 작업에 대해 근무의욕을 북돋기 위해서 급료 이외의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딱히 어떤 수당이라고 명시한 건 없네요, 그죠?


○공보관 김천식  있습니다. 행정학 용어에서는 주로 공무원들이 해당되는 상여수당이라든가 가계보전수당,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있고요. 노동 용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직책수당, 통근수당, 가족수당 이렇게 생계를 보존해 주는 역할의 수당이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수당을 측정하는 거예요? 노동부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관 김천식  저희는 여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이 되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노동자에게 주는 급료 이외의 부가적인 수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아무튼 회의참석수당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공보관 김천식  예.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이번에 위원장하고 위원 수를 줄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2016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 지침에 보면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10인 이내로 하는 거고요. 도 조례에도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했고, 저희들은 부시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국장급으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약간 조정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6년도에도 5억 원, 2017년도에도 5억 원. 향후 계획은 출연을 계속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내년도 업무평가를 해봐서 실적이 좋고 가능하다면 2018년도도 출연 동의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실적이라 하면 청주시에 어떤 혜택이 돌아간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업무 성과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출연하는 걸로 동의안을 올리고 그렇지 않다면 2017년도에 끝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매년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전년의 상황을 판단해서 출연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매년 5억 원씩 출연을 할 정도라면, 그럴 계획이라면―저번에도 전문위원님한테 상의를 드렸지만―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R&D(Research and Development)나 창조경제, 그러니까 기업 육성에 대해서 예산을 한번 지원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는 그런 센터 운영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금 도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일부 부담해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그런 사업이잖아요, 창조경제라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국가사업으로 하는 건데 거기서 일부를 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국가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유재곤 위원  국비ㆍ도비 합쳐 가지고 거기다 민자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민자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유재곤 위원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우리 청주시가 사이즈가 좀 더 커질수록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청주시의 기업 태생에서부터 인큐베이팅(incubating)하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기업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출연이 계속 지원될 상황이라면 그런 돈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고민해 보자.’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시작된 건데요. 지금 대학에서 창조혁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우선 운영 상황을 보고서 시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공보관님께 상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만들 때 신중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3조1항2호요.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이렇게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의의 범위를 쓰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청주시에 임동현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양궁팀에……. 김동현인가?

  (“김우진!” 하는 위원 있음)

김우진 선수 같은 경우. 국내외 인사, 유명인, 전문가 이렇게 해서 홍보대사를 만드시지 않습니까? 또 청주시의 로고를 달고 경기에 임하고 있고 해서. 물론 타 지자체도 조례를 봤더니 대전시만 경제적, 문화적, 예술적 가치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분야에 국한시키지 말고 스포츠도 포함할 수 있게 ‘시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이렇게 조문을 바꿔 보면 어떨까!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고 그런 연예인이나 체육계 인사들은 명예홍보대사로서 그 밑에 4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 되지 않게 ‘시의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 그러니까 경제적, 문화적 가치 딱 특정한 부분 가치로 국한시키지 말고. 이 부분도 저희 의견조정 시간까지는 검토해서 갖고 오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두셨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네.


박상돈 위원  국외 활동에 대한 도 사례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건네주려고 하자)

그냥 읽어 주십시오. 국내외 활동에서 도의 홍보대사가 한 국외 활동에 대한 사례를 좀…….


○공보관 김천식  국외 활동은 없고요.


박상돈 위원  도에서도 없습니까?


○공보관 김천식  예. 국외는 교포들이 도정을 홍보하는 거라서.


박상돈 위원  저희보다 먼저 조례를 만든 충청북도는 국외 활동에 대한 사례는 없다?


○공보관 김천식  그렇죠. 국외 사람은 있는데 그분들한테 특별히 한 거는…….


박상돈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여쭙겠는데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 여성을 30% 이상 해줬으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조례안에 넣어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협의를 구합니다. 양성평등 조례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초과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여성가족과의 협의를 받아서 양성평등 법률에 따라서 위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알겠어요. 그걸 꼭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공보관 김천식  예.


○위원장 맹순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모든 위원회가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이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이 조례에는 빠진 것 같네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물론 여기 지침에 전문가 위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파악해서 의회에도 의원 위촉을 의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거의 조례에 담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모든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1인을 거기에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제1조 중 “규정하는”을 “규정함으로써 청주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주요행사”를 “행사”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요구하는”을 “인정하는”으로 한다. 제4조제4호 중 “특별한 사정”을 “사정”으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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