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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2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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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김기동, 안흥수,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완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완복 의원 대표발의)(이완복, 김기동, 안흥수, 박정희, 전규식, 변종오,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복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토록 요구하고 있는바 시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농업정책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옥화자연휴양림 민간 수탁업체가 중도에 포기하여 시에서 직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직원 충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 근거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제5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위탁 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화자연휴양림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운영 결정이며, 위치는 상당구 미원면 운암리 산 61-2번지 일원으로 주요 시설은 숙박시설, 관리시설, 화장실, 캠핑장 등 건축물 총 23동, 연면적 2,458㎡가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에 처음 위탁 운영 여부에 대한 논의 후 2016년/올해 위탁 협의를 거쳐 7월에 위탁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1월부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올해 1년 직접운영 투입비용과 3년 위탁 운영 투입비용을 추계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용역을 참고해 시설 가동률 50%를 적용하여 수입금을 산출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 운영비는 직영과 위탁이 차이가 없는 고정비용이며, 위탁 시 공단직원 9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3억 5,000만 원 정도 증가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의 대상을 보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본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개정된 근거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 시비 보조사업의 지원 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안 제24조의2에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위촉해제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검토한바 공공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네,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전규식 위원입니다. 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있어서 9조에 육우품질고급화 장려 및 육우송아지 입식보전……. 육우품질고급화를 굳이 육우산업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명시해 두는 게 낫지 않을까요? 9조가 되겠습니다, 9조!


안흥수 위원  11조! 9조는 지원범위고, 제11조제9호!


전규식 위원  네, 제11조제9호가 되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입니다.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완복 의원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변종오  이완복 의원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보충설명은 원상연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이완복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이 심의하는 자리 전에) 사무실에서 보셨다시피 한우라고 해서…….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종자를 개량할 때 식육으로 하는 쪽으로 많이 개발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질이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칡소라든지 품종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다방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조문을 넣게 됐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축산과장 원상연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육우품질고급화를 육우산업으로 한 목적은 육우품질고급화 사업은 단위사업이거든요. 그 범위를 넓혀 준 겁니다. 그래 향후에는 고기 생산도 우리 국민의 제2의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게요. 이게 육우산업……. 세부사항에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육우산업 육성 속에는 육우품질고급화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산업을 넓힌 겁니다.


전규식 위원  그럼 세부사항이 명시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전규식 위원  그러면 육우산업에 육우품질고급화 장려라든가 육우송아지 입식보전금이 다 통합돼서 들어가는 거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맞습니다.


전규식 위원  세부사항에 분명히 기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축산과장 원상연  예.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시행지침에 적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거수)

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에 관한 주요 사항 결정 시에는 농어업ㆍ농촌 정책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심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완복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의원  정기적으로 1년에 1회 하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수시로 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  이번 조례가 잘되어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 향상, 복지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안이 심의돼서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우리 원상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실 부분 계신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글쎄요,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주무과장인 정동열 과장님께서…….


○위원장 변종오  아, 주무과장님! 이 부분(심의 부분)에 대해서 더 답변하실 부분 없으면 다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규에 맞게,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또 세부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삽입될 조항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아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도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박노설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휴양림 안에 보면 수영장이 있었는데 올해 그 수영장 부분에 시설보수 부분은 다 마치고서 민간위탁을 들어가는 것입니까, 과장님?


○산림과장 박노설  산림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내년도에 이관할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내년도에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이 물 공급이나 이런 부분이 시설 개보수가 다 돼서 민간위탁이 되는 것이다?


○산림과장 박노설  예. 금년도에 가급적 웬만한 시설은 다 보강하고 물놀이형 관정 또 정화시설 다 추경에 예산이 확보돼 갖고 금년 하반기에 다 끝낼 겁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어업ㆍ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동의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박노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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