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5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 8.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 11.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 이병복, 정태훈, 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박노학 의원 발의)
- 2.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서지한, 박상돈,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 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박상돈, 서지한,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 4.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하재성, 안흥수,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맹순자, 변창수, 이재길 의원 발의)
-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 11.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 4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이상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현기 의원 대표발의)(김현기, 남연심, 변창수, 이병복, 정태훈, 이유자, 박상돈, 이우균,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서지한, 박상돈,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3.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하재성, 유재곤, 박상돈, 서지한, 김은숙, 변종오, 김성택 의원 발의)
4.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일현 의원 대표발의)(남일현, 전규식, 이완복, 변종오, 하재성, 안흥수, 정태훈, 박정희, 이우균, 김성택, 이유자, 맹순자, 변창수, 이재길 의원 발의)
5.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의원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써 부지 면적이 1,500㎡ 미만인 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ㆍ노인복지관ㆍ노인교실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며,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30%까지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현행 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관계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조례는 서로 똑같은 성격으로 제정ㆍ운영되고 있으나 조문 등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하였으며, 해산사유 및 해산과 청산, 기한 명시가 필요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가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 남일현 의원입니다. 본인 외 13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가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8조의2을 신설하여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마련과 야생동물 포획 보상을 희망하는 자는 시장에게 포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포획된 야생동물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의원님은 행정문화위원회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서 현장 방문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겠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의원 퇴장)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77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0. 청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입안 내용 중 관련 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이며, 추진상황은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29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거쳐 현재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ㆍ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립 중인 사항이며,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의견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6항과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64호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에 전기자동차의 세계적 보급ㆍ확대 추세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공공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내용으로 추가하고, 제15조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시 별표 7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여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7 비고 3번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차장 지목 부지 내용을 삭제하고, 지목에 관계없이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내용이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의안번호 제769호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 여객청사 2층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ㆍ홍보ㆍ판매에 대한 전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소요경비 1억 3,100만 원의 출연금을 교부하여 연 200여만 명이 이용하는 청주국제공항에 우리 시의 특산물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요청드리오니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765호 자원정책과 소관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조항과 조문의 오류사항 및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 관련 사항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2015. 지방규제지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2조제3호 단서 규정 중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바로잡고, 조례 제8조, 제16조, 제17조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 “감량의무이행계획서”와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를 “발생억제 신고서”로, “감량의무이행계획”을 “발생 억제”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신고증명서”로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고, 조례 제16조제1호에 규정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기간을 2015. 지방규제지수 결과를 반영하여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고자 하며, 2016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입니다.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번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은 전문용어 정의 명확화, 부과대상 및 범위 구체화, 납부기한 변경, 감면규정 독립 신설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자부담금 산정 시 사용되는 전문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단위사업비, 총자산, 시설용량, 순자산 및 추가사업비’의 전문용어 정의를 제2조제9호에서 제13호까지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막연하게 명시된 대규모 개발사업자의 부과대상 및 범위를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마목까지 5개 목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부과대상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종전의 납부기한을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ㆍ실시하는 규제지수 향상을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면조항을 제9조에 독립된 조로 신설하여 지자체장의 의사에 따라 사안별로 감면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중훈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 추진에 적극 성원하여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8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친환경 미래산업단지인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민관 합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무부담 사항인 사업지구 내 산업용지 책임분양 의무 해소를 위해 SK하이닉스 등을 유치하였으나 잔여 산업용지 면적이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의 규모를 당초 46만 2,000평에서 7만 2,000평이 증가된 53만 4,000평으로 변경하는 지구 확장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를 완료 직전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 확장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PF(project financing) 자금 리파이낸싱(refinancing)으로 추가 대출금 90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대출 잔액 450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450억 원으로 지구 확장 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추가 대출 시에 우리 시 의무부담 사항을 기존 대출 의무부담 조건보다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의무부담에 대하여 검토한바 산업시설용지 분양책임 의무 미분양 시 매입확약 의무부담 사항은 기존 12개 업체를 이전하고 SK하이닉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시의 기업 유치 노력을 고려하여 6,000여 평의 산업용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책임분양 의무부담은 금회 대출 약정서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46만 2,000평에 대한 보상, 이주 및 문화재 시ㆍ발굴을 16개월 내에 완료책임 의무부담이었던 것을 지구 확장 면적 7만 2,000평에 대한 20개월 이내 보상, 이주 및 문화재 시ㆍ발굴 등을 완료책임 의무부담 사항으로 수정하고,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준공 인가, 보전등기, 신탁등기 완료 의무부담은 당초와 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보상, 이주 및 문화재 시ㆍ발굴에 대한 우리 시 의무부담 미이행에 따른 비용 발생 시에는 청주TP(테크노폴리스) 출자 주주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주주 간 협약서로 2013년 10월 28일 변경 완료하여 송절동 일원에 대규모 유적 출토로 인한 문화재 시ㆍ발굴 비용이 증가했지만 청주TP 사업비로 전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금번 SK하이닉스 유치에 따른 청주TP 지구 확장 계획은 본 의무부담이 선행되어야만 PF 대출 약정 체결이 가능해져 사업비를 확보하고 SK하이닉스와 12개 이전기업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기업 유치가 최종 확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제766호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별표의 서식 등 현재 존치하는 시설명과 맞지 않아 일부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 “제1호 집회실, 제2호 연회장 및 주방시설, 제3호 민간사회단체 사무실, 제4호 그 밖의 부대시설”을 “제1호 대강당, 제2호 사무실, 제3호 그 밖의 부대시설”로 하고, 별표의 집회실, 연회장, 주방시설을 대강당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4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등을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로서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폐율 일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규제완화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관계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무분별하게 번식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방지단 운영과 피해보상 규정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유해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산정기준이 합리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으며,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용도지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검토 및 정비를 통해 합리적ㆍ계획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청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부서 협의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변경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친환경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등의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청주국제공항에 설치한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에 대한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자 여부를 승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대상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2015. 지방규제지수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반영할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조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오기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개정하고, 2015. 지방규제지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계획 부분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급자”를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구체화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며,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규제지수 향상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부담금 사업 대상을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수행, 공항 건설사업의 수행,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의 수행, 기존 수도시설 증설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부과대상을 선정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종전에 부담금 납부기한이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던 것을 30일로 하여 지방규제지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담금 감면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은 산업용지에 SK하이닉스 등을 유치하였으나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불가피하게 지구 확장을 하여야 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PF 자금 리파이낸싱으로 신규 대출금 900억 원을 확보, 기존 대출 잔액 450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450억 원으로 지구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무부담 변경으로 인한 청주시의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회관 내 존치하는 시설 명칭이 맞지 않아 일부 정비를 통하여 업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을 갖고 오셨는데 공항 어디에 부스를 마련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공항 2층에 올라가시면 국내선 게이트(gate) 입구하고 국제선 게이트 입구의 딱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이트 들어가는 쪽으로 중앙에 있고요, 맞은편에는 베이커리(bakery)하고 식당 우동집이 있고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2층에서 청주의 특산품을 전시 또 홍보ㆍ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주에 특산품이 몇 개나 있어요? 뭐를 갖고 특산품이라고 할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지금 거기 진열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예품, 식기류, 옻칠공예, 직지 관련 상품, 한지품, 화장품, 건강 제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산물, 특산품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한병수 위원 농산물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인삼 같은 게 좀 있고요.
○한병수 위원 그러면 이 매장을 개설했을 때 수익이 날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단순한 홍보 또 전시 효과만 누리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말씀드리면 당해 연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청주국제공항이 그래도 중부권의 관문인데 저희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하고 특산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한병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제주공항에―과장님도 가 보셨겠지만―1층에 가면 감귤 파는 매장이 하나 있어요. 그건 제주 특산품이죠,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청주에는 감귤에 준하는 그러한 특산품도 없을뿐더러 지금 여러 가지 공예 제품 그런 걸 말씀하시는데 공예제품은 거기 판매부스를 설치 안 해도 다른 데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굳이 거기다 매장을 신설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창조전략과에서 시작해 오던 사업인데요. 7월에 공항 관련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이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 창조전략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통과해서 왔던 사항이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주공항은 대표적인 중부권 관문인데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창조전략과에서 이걸 기존에 운영하던 겁니까, 계획만 했었던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거 해보지도 않고 또 위탁을 하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지금 공간 마련하는 부분하고……. 원래 금년에 공간을 마련하고 설비를 갖춰서, 지금 현재로써 사업추진 내용을 봐서는 11월 초쯤에 개장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한병수 위원 여기 보면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하는 건 문제점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게 금년도에는 3개월 정도 운영하는 걸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11월 초쯤에 준공돼서 개장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리보다는 청주시의 특산품을 홍보ㆍ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앞으로 청주의 이미지를 높이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한병수 위원 뒤에 운영 세부계획서를 보면 판매원 세 명을 상주시켜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판매원 세 명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는 항시 상주를 시키겠다는 의도인데 홍보를 위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굳이 판매원을 상주시킬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홍보도 하지만 판매도 하는 거고요. 매장에 근무 인원을 3명이라고 한 것은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입니다. 그래서 3명이 항시 있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한두 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현재 계획은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하는 걸로 하다 보니까 3명이라는 인원이 나온 겁니다.
○한병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좀 더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창조전략과에서 계획 수립한 걸 갖고 큰 검토 없이 저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이거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저희가 사무를 인수받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게 거기 세출예산 목록에서도 저희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과다하게 신청된 부분도 정리를 좀 했고요. 하여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병수 위원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시작해 놓으면 철수하기도 더 힘들어요. 안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철수할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 세 명씩 뽑아 놓고. 문제가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학수 과장님, 이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쪽으로 이관돼서 온 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지금 이전하기 전에 그쪽에서 사전 동의를 받으셨네.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쪽에서 받은 겁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쪽에서 검토해서 사전 동의를 받았고 부서 이관으로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쪽으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 중에 11월이면 모든 공사가 완료돼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어제도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1월 중에는 개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11월쯤에 모든 인테리어가 완료되면……. 물론 한병수 위원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본 위원이 다 동의하지만 지금 특산품 홍보나 전시용으로 인테리어를 하는데 중단하기도 애매하고 그런 처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업무상 우리 쪽으로 왔지만 일단 저쪽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를 면밀히 검토했는지 존중을 해주면 한병수 위원이 걱정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말씀하신 대로 특산품이라고 그래서 제주는 감귤이지만 우리는 공항에 농수산물 같은 거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격이 실질적으로……. 청주시에서 크게 내세울 만한, 갖다 놓을 농ㆍ특산물은 뚜렷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마무리를 잘 좀 하시고 한병수 위원이 지적한 것을 많이 참고하셔서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활성화되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삼이 있고 쌀 같은 것, 건표고 이런 종류입니다. 거기에 또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품목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네, 김용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애초에 원계획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가 ’16년도에 출연금 5,800만 원을 했는데 원래 어떻게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당초에 창조전략과에서 계획 세워서 한 걸 저희가 그대로 승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거기에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런데 왜 인건비와 관련된 이런 게 또 나왔죠? 이유가 뭐예요? 원안대로 하면 되지.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 이 5,800은 금년도 예산이고요.
○김용규 위원 그러니까 원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얘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거기에 세부적인 운영을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또 물품 구입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됐고요. 임대료도 거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애초에 저희들한테 동의안 올린 것이 원계획안에 있었던 내용인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말씀을 물은 거고요. 또 한 가지 상식적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청주시가 위탁을 준 건데 청주시장이 이승훈 시장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또한 현 이승훈 시장이에요. 이승훈 시장님이 위탁을 주고 수탁자가 또 이승훈 시장님이 되니까 이거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식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본 건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재단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당초에 계획됐을 때 노출이 됐겠죠.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상식적인 의구심인데 한번 답변해 보시죠.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인 거는 시장님이고요. 청주시의 수장은 시장님이고, 재단에 출자하는 거에 대한 것은 재단 이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적으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 재단 운영에 대해서 별도로 할 수 있지만―지금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여러 가지도 마찬가지지만―시에서 직접적으로 출자한 기관에는 출자자인 시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건데 현재 출자를 했기 때문에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일이에요. 위탁을 주는 사람이 청주시장인데 수탁을 받는 사람이/대표자가 시장이에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우리 청주시에 이런 예가 또 있나요? 시장이 위탁을 주고 시장이 수탁을 받는 경우가 이거 말고 또 있나요?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왜냐하면 행사 같은 거 추진하는 데도 문화재단에 출연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법적으로 크게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가 있느냐는 거죠. 이거 말고 다른 예가 있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위탁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봤고요. 다만, 공예비엔날레라든지 모든 행사 추진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시장님이 하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줘서 거기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 문제 전시장 말고 우리 청주시에서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을 맡기는 그리고 청주시의 수탁을 받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조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청주시 공예관 운영도 그런 체계의 동일한/유사한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관계된 관련법과 내용을 한번 조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청주국제공항에 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한다 이랬는데 규모를 보니까 33㎡거든요. 이 작은 규모에 전시를 하면 얼마나 전시를 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3,100만 원씩이나 되는데 과연 열 평에다 얼마나 전시할 건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어제 실제로 설비하는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폭이 3m 정도 되고요, 넓이가 11m 정도 됩니다. 공간은 열 평이라고 하지만 충분히, 진열장을 좁게 붙박이로도 해놓고 이동식도 몇 개 해 가지고 움직여 가면서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좁다는 느낌은 크게 안 받고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행기에 싣고 갈 수 있는 그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규모가 큰 저기는 할 수가 없는 저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매를 하게 되면 물건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창고가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기 때문에 큰 면적의 창고라든지 이런 거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시하는 물건을 몇 가지 죽 해놓았을 때 판매를 하게 되면 물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 물건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지금 생산업체에서 공급…….
○신언식 위원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 보관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걸 어떻게 공급하려고 전시하고 판매한다고 했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지금 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사자 두 명이 상시 근무를 하면 한 사람은 항상 매장을 지켜야 되고요. 한 사람은 그런 물품 조달도 하고 나가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품 조달이 비치돼 있지도 않고 거리가 멀면 공급의 가능성이 없는데 직원들을 위한 판매장으로 만들 거냐, 그렇지 않으면 진짜 전시를 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하게 남아 있는 거 같아요. 물건이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데에서 온다고 하면 공급을 못 할 테고 가까운 창고가 있다고 하면 보관했다가 갖다 줄 수도 있지만 작은 전시장에서 어떻게 판매할 건가 이게 의아심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예산 1억 3,000이 전부 인건비예요. 비품 같은 데 들어가는 거지 다른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완점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아까 이 운영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내년부터 하는 게 아니라 11월에 개장해서요 금년 예산으로 운영해 보고 하면…….
○신언식 위원 11월부터 개장한다 하면 보관창고가 있어요, 없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공항공사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로 쓰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신언식 위원 보관 창고는 공항공사에 이미…….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협의를 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신언식 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앞으로 협의해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무슨 얘기예요, 지금? 협의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협의를 했습니다. 차질 없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다 확보가 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물품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조달을 하는 거고요, 운영 자체를 전부 다.
○신언식 위원 조달을 하는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협의했다는 부분까지만 제가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창고를 어디다 확보하고 이거는 제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신언식 위원 11월부터 개장한다고 하는 계획이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협의 중이라고 하면……. 며칠 남았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요. 전시ㆍ판매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 위탁을 한다고 해도 물건이 보관돼야 공급을 해줄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 실어 주는 것도.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밑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중간에는 전시를 하고 밑부분에 수납장이 있고 또 위쪽으로 수납장이 있기 때문에 임시로 판매할 수 있는 양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시ㆍ판매장 안에 중간 단위에만 전시ㆍ판매장을 해놓고 밑에 수납장이 있고 위에 또 수납장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 수납장에 물건을 얼마나 보관하겠어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판매량에 따라서 좌우가 되겠죠.
○신언식 위원 판매량이 많아지면 공급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거기에 맞게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근무자를 세 명 확보해서 두 명이 항시 근무할 수 있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33.3㎡/10평의 전시장과 판매장은 보관할 수 있는 기능이 작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서랍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11월 1일부터 판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걸로 사료가 되고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됐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갑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물품 보관 창고 부분은 제가 거기까지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며칠 정도 판매할 수 있는 분량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 안에 진열대 상하에 비치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은 준비와 보완을 철저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오늘 이상하게 집중적으로 김학수 과장님한테……. 그러면 중복되는 거는 제외하고요. 11월에 운영하는 거는 운영을 어디서 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동의안 올라온 거는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동의안이고요.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계획상으로는 원래 10월부터 3개월 정도 운영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것도 처음부터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위원장님. 이거 남일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건데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위원장 안성현 환경정책과장님이신가요? 환경정책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김태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이 지금 나가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위원회에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안성현 어제 전문위원님하고 담당자하고 사전에 검토를 좀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저희들한테 전달이 전혀 안 된 상황에서 아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누가 담당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변경 개정안에 신ㆍ구대조표를 보면 3조 피해발생을 보존을 한다고 그랬어요. 5일 이내 신고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5일 동안은 설사 피해를 입었어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농민들이 그 기간 내에 보존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동안 3일이 좀 짧을 수도 있어 가지고 보존하기가 좀 빡빡했었는데 5일 정도만 되면 농민들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보존을 했으면 우리 시나 이런 데 신고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나가 보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게 됩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3일에서 5일로 길어지면 이게 더 피해를 주는 거 아닌가요? 빨리 처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가서……. 지금은 사진으로 다 정리가 되지 않나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피해상황 조사를 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한 번 피해가 나서 자꾸만 커지는 건 아니고 고라니나 멧돼지가 와서 헤집고 나서 떠난 자리니까 그걸 당초에는 3일 안에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5일 안으로 해놨으니까 농민들이 신고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는 그런…….
○김태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그 피해 부분을 복구할 거면 빨리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큰 피해상황은 아니겠지만―일부러 날짜를 늘린 게 저는 더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 봤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5조에 보면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현행에는 결과를 “15일 이내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결정 통보하는데 그 날짜가 없어졌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건 왜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15일이 지나도 무제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사실 1년에 평균 1,200건 정도의 피해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행 조례대로 하면 건건이 15일마다 위원회의 위원분들을 소집하든가 아니면 서면심사를 받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불가능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 주시면 저희들이 달이나 분기별로 뭉쳐 가지고 일하는 데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13조인가요? 13조에 보면 “피해보상 산정액이 건당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까 300만 원……. 그럼 3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심의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심사위원들이 전부 다 모여 가지고 심의하게 됩니다.
○김태수 위원 심사위원들이 300만 원 이하인, 그러니까 서면으로 심의하는 거는 위원회를 소집 안 해도 되는 거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서면심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각자 찾아뵙고 상황 설명드리고 해 가지고 심사를 마치는…….
○김태수 위원 서면심의는 그렇게 하고 300만 원이 넘는 거는 위원회를 소집한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예, 그런 차이입니다.
○김태수 위원 그거군요.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300만 원 이하는 서면심의 한다고 했으면, 아까 5일 동안 현장 보존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같은 조문인데 이거하고 좀 배치되지 않는가. 거기는 현장을 5일 동안 보존해 가지고 신고를 받는데 서면으로 하는 거 같으면 어차피 그 부분도 사진으로 찍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한 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5일이나 3일 이내에 가서 확인하는 건 그 확인 절차로 관계공무원이 가 가지고 피해액까지 산정할 정도로 이미 끝납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소집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요.
○김태수 위원 현장 보존하고 경미한 건은 서면심의……. 그러니까 경미한 건으로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서면으로 심의가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입장에서는 큰 건이든 작은 건이든 현장 보존을 반드시 해야 되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그건 아닙니다. 5일 이내에 신고해 가지고 확인하는 절차 끝나면 그 뒤에 현장은 다시 농민들이 보완을 한다든가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일이면 끝나는 게 되죠.
○김태수 위원 그런데 여기 개정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발생 보존 후…….” 반드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 그 정도 경미한 건 같은 경우 서면으로 하는 것이라면 사진이나 이런 걸로 대체해서 바로 응급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글자로 아주 명시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은 조례안인데도 불구하고 상충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3일이나 5일이나 그때까지만 정확히 보존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가서 확인하면 그 이후에는 농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하여간 300만 원 이하 건은 서면으로 심사해서 보상을 줄 수가 있지만 대신에 피해 현장은 작든 크든 담당공무원이 와서 현장 확인할 때까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청주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을 올릴 때 행정자치부의 법리해석이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그 사항은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언제쯤 법리해석이 옵니까?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법리해석 요구하고 난 뒤에 며칠 걸립니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현재 질의하는 절차가 예산과 의견하고 도의 예산담당관실 의견 이런 절차를 하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는 절차라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선 동의가 되고 후 해석을 받아야 되는 기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런데 행자부의 답변에 의해서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업무 처리하는 데 행자부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도지 사실 행자부의 똑떨어지는 답변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라든지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걸 판단하는 데 참고적인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난번과 똑같이 조치사항이 나왔을까 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똑떨어지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절차나 서류를 행자부에 의뢰해서 답변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1항 중 “청주시”를 “이 조례에 의하여 청주시”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중 “가”를 “이”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제1항 중 “결정하여”를 “분기별로 결정하여”로 한다. 안 제18조의2제3항 중 “별표”를 “별표 2”로 한다. “부칙”을 “부칙 제1조”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으로 “(시행일)”을 삽입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포획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신설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부서 협의의견이 효율적으로 반영되어 용도지역 변경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주식회사 청주테크노폴리스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지구확장을 위한 의무부담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남일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