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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2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6.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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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6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3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복지허브화 추진 읍ㆍ면ㆍ동 명칭 변경 건으로 행정자치부의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4개 동과 기본형 4개 면ㆍ동에 대해 사무소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건소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 정원 2,820명을 2,825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순증인력 5명은 6급 이하 실무인력 위주로 증원하여 국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4호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후생복지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건강하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으로 직무 만족과 직무 몰입을 높여 행정 능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예술단원’,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5호에서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도록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적용대상과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종합건강검진에 대한 대체검진, 심리상담 및 힐링(healing) 프로그램, 임산부 용품 지원 및 난임시술비 지원을 신설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담당관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병덕  회계과장 최병덕입니다. 항상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55호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 결사검사 사항을 결산개요,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6호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은 대통령의 삼겹살거리 활성화를 위한 고객지원센터 건립 약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건립 예정부지 매매계약 체결이 무산됨에 따라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실내빙상장 건립 변경은 부족한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함께 우수 빙상선수들에게 훈련연습장 제공 및 시민들의 동계 체육 복지 향상 도모를 위하여 당초 주중동에서 사천동 일원으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 추진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계획 승인에 따라 공공시설사업인 마중물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기존 9개 동을 철거하고 광장 조성 및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은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민간에서 터미널을 직접 운영하여 여객터미널 운영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하고자 민간에게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57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예정지인 동부창고가 접근성이 용이하고 문화ㆍ예술 창작촌 등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과 연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어 다양한 문화활동 체험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은 시민의 접근성 제고 및 이용률 증대로 업사이클(upcycle) 작품 창작 및 전시ㆍ판매, 체험활동과 나눔장터 기능, 시민교육 및 홍보 기능 등 시민들의 자원재활용 활성화 거점센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청주시광역매립장이 2019년도에 사용이 종료됨에 따라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폐기물 매립시설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래창조미디어산업관 건립은 직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탄생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직지 관련 문화와 뉴미디어 산업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고, 모충동주민센터 신축은 현 건물이 23년 경과되어 시설 노후 및 협소한 사무공간,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업무 효율 저하 및 불편을 초래하여 기존 건물 철거 후 현 위치에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가경지역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교육, 전시 등 다양한 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균등한 정보 접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 개정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평소 청주시 문화ㆍ예술 행정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4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 문화산업 지원 육성 및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운영 재원과 안정적인 재단 운영의 기반이 되는 기본재산 적립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2001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문화ㆍ예술과 문화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ㆍ예술 향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ㆍ예술, 문화산업 전문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의 기조인 문화 융성과 문화도시 청주를 위한 다양한 문화 분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연 예정 금액은 30억 3,200만 원으로써 금년 대비 6억 9,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요인으로는 조직개편과 정원 증가 등으로 인한 직원 인건비 증가분이 5억 5,200만 원이고 건물 외벽 유지보수 공사비 1억 1,200만 원, 시민 문화 향유 신규 사업 6,500만 원 등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역의 문화ㆍ예술과 문화산업 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2017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8개 읍ㆍ면ㆍ동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자체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6급 이하 정원 5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무원 등이 활기찬 직장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어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검진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 대체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출산장려 시책의 일환으로 임산부에 대한 임산부 용품 지원과 난임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일부 개정 및 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의 편의 제공과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한 고객쉼터 및 상인회 사무실 등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서문시장상인회와의 협의를 통해 토지소유주와 매매 사전 동의를 완료하고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실내빙상장의 건립 변경은 동계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우수 빙상선수들에게 훈련연습장 제공 및 청주시민의 동계 체육 복지 향상을 위해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절차 이행 등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공시설사업 중 구 연초제조창 건물 일부 동 철거는 2014년 국토교통부의 청주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사업으로 마중물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식당동과 리모델링(remodeling)이 불가능한 연와조 후생동 등의 일부 시설을 철거하고 중앙광장 조성과 게이트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게이트센터의 건립은 구 연초제조창의 문화업무 시설과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을 위한 보행전용 진입로를 비롯한 중앙광장 조성과 함께 안내ㆍ휴게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의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17년 1월 24일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을 민간에게 일괄 매각하여 이용객의 편익 증진과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공간 확충과 지역 간 균형개발 및 인근 지역 학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동부창고 38동 주변에 청소년활동실, 다목적실 등의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ㆍ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은 기존의 재활용에서 한 단계 진화해 버려지는 물건에 가치를 더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그레이드된 리뉴얼아트센터를 신축ㆍ이전함으로써 시민 교육과 홍보 기능, 체험활동과 나눔장터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전시ㆍ판매 공간 재배치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시민들의 이용률 제고와 중부권 거점센터로 육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여 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청주권광역매립장이 2019년이면 매립 종료가 예상되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선정을 완료하고 제2매립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현재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병행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래창조미디어산업관 건립은 흥덕사지를 중심으로 역사ㆍ문화와 관광을 연계하여 정부로부터 2007년 특화거리로 지정된 직지문화특구 안에 직지의 과거와 현재에 이어 직지의 미래를 지향하는 첨단미디어전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속활자 전문박물관의 세계적 위상 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주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의 사전평가와 투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모충동주민센터 신축은 현 주민센터는 1992년도에 준공된 공공청사로서 시설의 노후화, 사무공간의 협소,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가경지역 도서관 건립은 지역주민의 지식 향상과 복지 구현, 정보자료 제공, 문화활동, 평생교육 증진 등을 위해 근린공원 내에 복합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도서관 건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청주시 출연기관인 문화산업진흥재단 및 첨단산업단지의 운영을 위해 30억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9,900만 원의 출연금이 증액된 사유는 지난 5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기존 사업 증액분 등을 반영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철거 계획 중에 있는 9개 동에 대한 건물의 정밀 안전진단 점검을 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법적으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한 곳은 없습니다. 단지, 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계획에 따라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제가 연초제조창 관련해서 정밀 안전진단 점검 실시현황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철거 대상에 있는 어느 건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한 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법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밀진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2013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식당동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검사를 마쳤다고 그랬죠? 그때 D등급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저희가 2015년 4월에 선도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을 때 식당동이 D등급을 받은 상황에서도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당초/2013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D등급이라고 받은 건 맞습니다. 당초에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소극장으로 사용하려고 활성화계획에 넣었었는데 그것이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또 소요비용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당동과 후생관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은 2015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계획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5일에 국토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이 공연장에 대한 계획안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  그럼 언제 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니,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후생동에 대해서는 당초에 활성화계획에서도 철거하도록 계획돼 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식당동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10월 4일에 실시한 식당동에 관련된 리모델링 공사비를 검토한 사항을 자료 요청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신성건축에서 추정 공사비를 산출한 내용을 보면 식당동의 경우는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 해석을 통해서 보강 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후생동의 경우는 연와조 구조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에서는 관련된 추정 공사비의 산출을 공식문건도 아니고 구두로 의뢰하셨고, 추정 공사비조차도 설계도면에 의한, 실시설계에 의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추정 공사비가 아니고 관급공사와 관련된 그러한 가능 범위 내의 예측 검토서였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건축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었습니다. 상당히 과한 추정 금액이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성건축에서도 제시된 공사비의 플러스마이너스 30% 범위에 있다고 특이사항으로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고 D등급을 받으면 건물 부재에 결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보수ㆍ보강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 제한을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성종합건축이 과다하게 공사비를 검토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성건축은 저희들이 설계 공모한 업체입니다. 거기에서 현장을 다 조사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과다하게 책정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지난 9월 회기에…….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다른 건축사보다는 그 현황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설계도면 없이 추정한 금액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근거입니다. 그리고 과다한 추정 공사비를 명분으로 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시의 입장이 개입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피할 수 없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굳이 그 건물을 철거할 목적으로 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한 사실적 공사비가 얼마가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해달라고 한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성건축은 이 건물에 대해서 이미 현장조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 현장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예비엔날레 전체 건물에 대해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금액을 검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철거 계획 중에 있는 9개 건물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라는 말은 분명한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을 검토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에서 검토한 자료밖에는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저희들이 D등급을 받았다고 그런 말씀을 한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9개 동에 대한 건물 철거를 하는 부분이―조서상에서 보시겠지만―대부분 면적이 작고 가닥이나 실질적으로 재생하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식당동하고 후생동에 대한 문제가 쟁점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어제 시에서 입장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철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청주시 공유재산의 철거/처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협의나 토론의 과정을 거치고 결정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저희들하고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같이하고 있는 부분이 천안시입니다. 제가 나중에 유인물을 돌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는 거의 70% 정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서 그 지역에 새로운 도입시설을 해 갖고 도시재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기존 건물 전체를 살리는 방법도 있고 또 새로운 도입시설을 해서 그 주변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도시재생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도시재생에 대한 방향과 선도사업의 핵심을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두느냐입니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문건을 보면 선도지역 사업의 핵심 사업이 민간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투자 개발이라고 명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충분히 검토되었느냐 그리고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시가 결정한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시설사업이 있는 이 마중물사업은 2017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마무리해야 하는 사업이고, 민자 유치와 관련된 사업은 향후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표류가 될는지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선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공공사업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민간투자를 위해서 공공시설에 필요한 부분까지도 너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당초 계획단계하고 사업 추진단계가 있습니다. 계획단계가 2014년도 5월에 선도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동안 시의회에 다섯 번의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두 번 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를 두 번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전문가라고 한다면 어떤 전문가 그룹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역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육미선 위원  지난 1월 7일에 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셨어요. 도시재생 부동산 개발 전문가, 주민대표, 시의원 해서 24명을 구성했는데 문화기획자나 저희 시민들에 대한 참여의 장은 마련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획단계하고 사업단계가 있습니다. 계획단계에서는―아까 말씀드렸다시피―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1년간의 공론화를 거쳐 갖고 이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활성화계획이. 그 후에는…….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어제도, 오늘도 문화계와 시민ㆍ사회단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혀 지역사회의 공론화가 없었고요. 또한, 그에 대한 시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도 없었습니다. 본 위원 또한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깜깜이식의 행정을 펼쳐 나가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저항과 문제 제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도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공론화가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성이 있는 문화재생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하고의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이 부분의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센터에도 전문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도 있었고 사업체추진협의회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화나 예술 계통의 그런 분들만 전체적으로 놓고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개발과 재생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로 대부분 구성을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문화기획과 문화 관련된 분들만 모시고 의견을 모으라 했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문화성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 저희가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사업에 대한 방점과 방향을 정확하게 갖고 사업을 시행하셔야 될 것이고요.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검토와 그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 계획을 가지고 발표하게 되는 그리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시의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 의회에 제출한 이 관리계획안 자체에도 공연장 조성이나 야외공연장 조성이나 추정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이러한 것을 결론 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다거나 전혀 부기된 바가 없습니다. 급조되어서 10월 4일에 공사비를 추정한 것이고―그야말로 추정입니다―그 또한 9개 동 중에 1개 동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사업을 해나가고 정책을 아무리 훌륭하게 펼쳐 나가시더라도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이 있지 않게 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식당동에 대한 철거는 합당하지 않다. 재검토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2015년도…….


○위원장 박정희  도시재생과장님! 그거 제가 아까 설명 들었고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듣고 그거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논의/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김학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서 시외버스터미널은 임대로 갔고 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하시겠다는 의지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이병복 위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왜 하나는 임대를 하고 하나는 매각을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의 무상사용 기간은 금년 9월 19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는 한 필지 내에 환승주차장이 있고요 또 거기에 상가동 건물이 2028년까지 무상사용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 관광홍보센터 건물하고 이 부분이 한 필지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할해야 매각이 추진되기 때문에 분할하기 위해서 임대로 추진한 거고요. 고속터미널의 경우는 전체 무상사용 기간이 내년 1월 24일까지이기 때문에 그거는 직접 매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복 위원  아,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은 매각을 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은 5년 계약을 하셨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임대기간을 5년으로 했는데 매각할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전에 통보해서 매각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시의 입장에서 보면 매각하는 게 더 이익입니까 아니면 임대를 계속하는 게 이익이 됩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한 바로는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매각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 이유는 여객터미널 사업 관련법이 민간에 적용되는 법령이고요.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다 파악해 봐도 대부분 거의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운영하면 효율적인 운영도 될뿐더러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지금 시외버스터미널도 장기적으로는 매각 쪽으로 간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현재 매각 계획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 관계가 분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면 바로 매각에 돌입할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시의 재정과 우리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다 보니까, 사실은 조례안이 1항부터 6항까지 내용이 있어서 먼저 항당 질의를 받고 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현장방문을 했고요. 어제도 저희가 오후 4시까지 방문하면서 충분히 내용들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먼저 의사일정 1항부터 해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용을 정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에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인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면 직계나 배우자가 받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본인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까?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건강검진은 직원들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사유를 명시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유를 받아서 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건데 그 예외는 건강상 문제로 건강검진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부인이라든지 가족의 다른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받고서 그 경우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모든 공무원들이 꼭 건강검진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꼭 받게 하는 제도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고 또 건강을 유지해야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들어서 그런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2017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검토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면 출연금 증액 이유가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신규 사업비가 증가한 내용이 아니고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보고되기로 2016년 신규 채용 및 승진 그리고 2017년 신규 채용 및 승진 그리고 조직개편분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출연 증액을 요청한 7억 정도 되는 금액에서 5억 5,200만 원 정도가 인건비 순증분인데 2016년, ’17년 신규 채용분하고 승진 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조직이 만들어진 이후로 통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이후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역할이 굉장히 증대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다른 부처는 예산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 중에 유일하게 늘어나는 예산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모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시에서 투입하는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 예산은 이 예산뿐만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신규 사업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 매칭(matching)해서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 안 되는 것으로 비쳐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 정원 조정을 좀 했습니다. 7명의 정원을 늘리게 되고 그에 따라서 신규 채용을 하게 되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인건비와 관련해서 4대 보험, 퇴직금, 성과금, 직급보조비 등이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게 돼서 부득이하게 인건비 증가액이 좀 많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한 지 15년째 되고 있는 기간 동안 내내 적게는 15억에서 27억 가까이 출연금으로 지원되어 왔어요. 그런데 과연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었느냐에 대한 것은 사실 의혹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출연금을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문화예술과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도 늘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취임해서 2년이 지난 현 김호일 사무총장도 취임 이후에 문화ㆍ예술도 중요하지만 문화산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기반을 조성하고 그쪽 방향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기반이 좀 취약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5년이 지나오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을 책임지고 있던 분들이 문화ㆍ예술과 문화산업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는 문화ㆍ예술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화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갈 것입니다. 우선 그때까지 출연금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간에 산업 부분과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 시에서는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체험관과 유크리안트(Ucreant : ubiquitous, creative, giants의 합성어)에 대한 구축 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유크리안트 결국 폐관했죠? 관리도 안 됐고. 그리고 에듀테인먼트 체험관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데 냉정하게 이 내용 제대로 사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요즘 문화산업과 관련된 콘텐츠나 아이템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듀피아(Edupia) 같은 경우도 현재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에듀피아가 있다는 거를 속속들이 알게 되면서 에듀피아 포함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벌어들이는 것이 연간 15억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입하는 출연금에 비해서 미미한 수입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수입을 확장시켜서 출연금을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입주 기업들에 대한 임대료는 좀 현실화됐습니까? 세입 부분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첨단문화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와서 창작 활동을 하고 문화산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공공적인 측면이 일부 개입돼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임대료를 일반인이 사기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똑같이/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존에 있었던 임대료가 적절한지 여부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저희 의회에서 이 부분에 수정과 시정을 요구해 오고 있지만 현재 74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과연 이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첨단문화산업과 관련된 적정한 입주요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셔서 재단의 수입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전체적으로 점검 후에 종합적인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동부창고와 관련해서도 재단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34ㆍ35동은 현재 관리 중이고요, 36동은 올해 안에 준공해서 그것도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국내의 유명한 문화기획자가 동부창고의 규모와 성격으로 볼 때 충분히 민자유치가 가능하다는 분석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청주시와 재단에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면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민간전문가, 기업과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청주시에도 상당한 재정적인 이익과 수익이 보장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1개 동은 조성 중에 있고 향후에 4개 동이 조성 계획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4개 동을 조성할 경우에 앞으로는 연초제조창 내에 민간투자 관련되어 있는 민간유치 부분뿐만이 아니고 동부창고와 관련해서도 청주시의 재정 확충 그리고 이러한 운영비에 대한 시의 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라도 이것이 과연 민간 기업을 유치해서 민간이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을지 더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과중한 출연금에 대한 재단의 자생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동부창고 총 7개 동 중에서 3개 동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나머지 4개 동에 대해서는, 4개 동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7개 동을 건물뿐만 아니라 인근 부지까지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지난해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국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19억을 확정해 놓고 있고. 그 이후에도 100억 원에 달하는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는데 그거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마스터플랜이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아까 말씀하셨듯이―서울에 있는 모 유명 전문인이 거기를 둘러보시고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제안해 주신 사항인데 기존에 마스터플랜이 있는데 그분이 제안했다고 해서 금방 기존 마스터플랜을 다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마스터플랜은 유지하면서도 제안해 주신 사항과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를 궁리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경제적인 측면 또 세입적인 측면만을 따지게 되면 자칫 문화ㆍ예술과 기존의 도시재생과 관련된 건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조율하는 것이 좋은지 현재 문화재단뿐만 아니고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도시재생 건물의 가치를 보존하고 문화ㆍ예술 분야를 진흥하면서도 적절하게 세입을 도출해서 출연금을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붓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에 그것도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시에서 공공의 성격을 잃지 않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믿음이 가고 안정이 됩니다. 사실 전국에 있는 이러한 기초단체의 문화재단 가운데에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경우는 중앙 정부 공모사업의 여러 가지 진행과정도 단연 최고라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여건을 살려서 그리고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 증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본 위원이 제안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발전적 고민을 함께 검토하셔서 재단 나름대로의 경제성의 안정화 그리고 향후 청주시의 출연금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홍창수 과장님!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일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예, 저기…….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김에, 동의안 자체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누차 얘기했지만 말 그대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청주의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시키고 그로 인해서 먹고사는 시민이 생기는 일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이라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한 말씀 드리는데 청주의 문화는 직지, 공예, 교육 등 어떻게 보면 정적인 문화에 기반을 두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올해 무예마스터십을 개최했죠? 문화산업진흥재단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질도 떨어지는 이런 쓸데없는 행사를 개최하는 일은 좀 없어야겠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에 대한 방향 컨트롤타워를 문화산업진흥재단이 가져가는 데 있어서 집행기관이 이런 무예마스터십 개최 같은 딴지 거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셔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 우리 김호일 총장님 취임 이후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의 조직 문제도 많이 개선돼 가지고 저희 시민들이 많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육미선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모든 비용을 출연금으로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할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수입 면이라든가 지출 면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두 가지 안건이 있는데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이 부분도 건건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빨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서문시장 고객주차장은 저번에 공유재산에서 승인해 갖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부지 매입해 가지고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아직 안 들어갔고요 계획 중입니다.


남일현 위원  계획 중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어제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 지금 고객지원센터 그 앞의 동을 매입한다고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를 거기에다가 헐고 지을 계획이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고객지원센터를 같이 철거하고서 적정한 장소에 하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내려고 오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전체 주차장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었어요. 지적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거를 매입해서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매입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고객지원센터를 저쪽 차 들어오는 쪽으로 한쪽으로 몰고 고객들이 서문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배치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한옆으로 고객센터를 짓고서 주차할 수 있도록 또 주차 통행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꼭 당부를 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은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창수 과장님! 저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걱정하고 논했던 부분인데 오늘 제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니 입금표 자료를 보니까 6월 22일에 4억 9,832만 920원을 입금시켰고요. 또 6월 27일에 14억 2,196만 7,080원을 입금해서 두 차례 19억 2,000만 원을 입금하셨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공유재산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공유재산이 통과돼서 잘된다면 행정 이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집행을 한 과정이라든가 계약을 이행한 과정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주실내빙상장 건립에 대한 질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번 하신 부분인데요, 지적하셔야 될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절차와 의견수렴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이게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왜 부결시켰다고 생각하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설계공모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 지적된 사항 중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식당동이라든지 후생동에 대해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공문상으로 답변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 후에 또……. 리모델링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런 부분이 먼젓번에 지적됐던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공문이든 유선이든 별도로 요청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난 회기 때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당초에 식당동에 대해서는 수장고 미술품에 대해서 수리하는 시설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2013년도에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은 사용을 안 하겠다고 계획을 바꾼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협의를 하니까 후생동이라든지 식당동에 대해서는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철거하느냐, 보존하느냐는 사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일관된 틀과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걸맞은 절차를 밟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고 의구심을 좀 갖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이 당초/2014년 5월에 지정 고시된 후에 활성화계획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아까 전에 육미선 위원님한테도 답변드렸다시피―주민공청회라든지 시의회라든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등 여러 절차를 해서 활성화계획을 2015년도 12월에 했습니다. 1년 2개월이 걸린 정도입니다. 1년 2개월이 걸려서 국토교통부에서 확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지금 식당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일부 변경이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관련된 문화계나 이런 쪽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지적돼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또 자문을 같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저부터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도시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신 담당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 지적하셨듯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문화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도시재생사업팀이라든지 또 입주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그렇고―부서라고까지 표현하기 뭐하지만―4개에 관련된 집행기관 쪽에서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두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하시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 어떤 쪽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저부터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에는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이 있고요. 근린재생형 사업이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초제조창은 도시재생사업이고요, 구 청주역사라든지 아니면 중앙동에 하는 사업은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입니다. 이런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에서 국비라든지 지방비를 매칭해서 일정 지역에 새로운 경제 기능을 도입해서 그 주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책 결정에는 집행기관이 결정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통과시킬지 부결시킬지를 결정하는데 철거를 결정한 이유를 딱 부러지게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500억의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로기반시설 사업하고 공예클러스터 리모델링 사업하고 광장하고 게이트하고 설치하는 데 5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식당동의 사업 범위는 광장이라든지 게이트 하는 데 저희들이 당초에 25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식당동이 D등급이 나오면서 불가피하게 보수ㆍ보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보수ㆍ보강을 하는 데 얼마가 드는가 자문을 받았는데 65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광장이라든지 게이트까지 조성하게 되면 9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기를 당초 식당동에 계획했던 소공연장은 본관동으로 계획을 바꾸고 지금 이 부분을 광장으로 조성했을 때는 105m, 50m 폭으로 해서 조성될 겁니다. 그 면적은 우리 종합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의 잔디 면적하고 같습니다. 일각에서의 얘기는 거기다가 야외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면 2,000명 정도가 야외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저희가 처음에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신청을 했을……. 여하튼 이게 민자유치가 지난해지면서 이 계획 자체는, 지금 1차 접수된 부분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 사업이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호텔하고 비즈니스센터하고 뒤의 동(기존 본건물)에 대해서 일부 리모델링해서 하려고 당초 4월에 공고를 했는데 7월까지 17개 업체가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유찰이 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리고 지금 2차 공모 진행 중인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청주시만의 사업도 아니고 국토부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서 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여기하고 같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그쪽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저희들하고 LH하고 HUG하고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건물 일부 동 철거가 연결된 마중물사업도 사실 1차 안에 포함된 사업 내용이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단 수포로 돌아간 사업 내역에 포함돼 있는 마중물사업을 그거와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시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마중물사업은 기반시설 사업으로써 상당로 확장하고 동부창고 쪽으로 가는 302번 길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동부창고 옆에 있는 덕벌로 여기에 도로 개설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광장 조성하고 게이트 사업 그다음에 본관동이 1만 6,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7,800평 정도를 리모델링해서 공예관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민간사업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2차 공모에 낸 안에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2차 말입니까?


최진현 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2차는 지금 LH에서 ‘공공이 먼저 가야 되느냐 아니면 민자하고 같이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고 민자하고 같이 가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건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상 같이 갈 수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먼저 본관동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주변하고 활성화시킨 다음에 텀(term)을 둬 갖고 민자유치를 하는 방안까지 같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도시재생과 우두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제조창 관련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연초제조창의 총면적이 얼마나 되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부지 면적은 12만 2,400㎡ 정도 되고요, 건물 연면적은 12만 4,200 정도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총면적에 민자유치 사업이 전체적으로 몇 프로를 계획하고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토지 면적 12만 2,400㎡ 중에서 지금 민자가 들어올 부지는 1만 1,900㎡ 정도 됩니다. 이걸 따지면 9.7% 정도 될 겁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러면 그 전체 면적의 철거 면적은 몇 프로나 되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전체 연면적 12만 4,200㎡ 중에서 철거 면적은 1만 400㎡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8.4% 정도가 철거 면적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민자유치사업이라든가 철거 면적이 프로 수로 따졌을 때 소규모라고 하지만 지금 도시재생에 있어서 연초제조창 폐건물이 명소로 공간 재생이 되고 시간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면 공공의 사업이 먼저 활성화돼야만 민자유치도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경기도 어렵지만 지금 투자 대비 민자에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보기에 투자를 유보시키는 그런 상황이 초래됐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지난 7월에 유찰이 된 후에 저희들이 대형 건설사 일곱 군데를 직접 면담했고요. 그 후에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 선도지역 추진상황의 자료를 보면 옛 연초제조창의 부지를 문화ㆍ예술의 커뮤니티 공간이라든가 또 원도심의 자원의 가치를 현대적 문화ㆍ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획수립 과정이라든가 사업 시행 내용이 문화적 재생사업보다는 민자투자 개발 위주 사업계획이 전무해 있어요, 이 내용을 봤을 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저는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만 4,000㎡ 중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토지 대비는 9.8이고 건물 대비해서는 8.4%입니다. 주 부분이 기존 건물을 재생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 갖고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 부분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재생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새로운 시설을 도입해서 그 주변으로 확산시켜야 되는 문제인데 그런 시설이 기존 건물만 갖고서 가능하냐 하는 부분도 의문이고요.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려는지도 문제입니다. 지금 천안도 저희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똑같이 했습니다만 거기도 한 번 유찰되고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제가 유인물은 안 나눠 드렸지만 거기는 60% 내지 70%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공복합 건물하고 주상복합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도 1차에 유찰이 되고 최근에 현대건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을 봤을 때 지금 연초제조창이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문화재생 사업비로 연초제조창에 재투자를 해서 여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주민협의체 대표 간담회를 했고. 물론 절차 과정은 다 겪고 진행을 하셨지만 주민공청회를 개최해서 그 주민들이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201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당시에 창조도시과인가 도시창조과인가 담당관실에서 계획단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화ㆍ예술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 또 문화ㆍ예술인들, 전문인들의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는 방법론에 있어서 연구ㆍ검토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 부분은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이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하지만 지금 본 건물에 입지할 시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그것을 주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거기를 쓰실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는 그것을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민자사업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거기에 있는 본건물에 입지할 시설은 거기서 쓰실 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나 청주시문화재단 또 충북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계속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가 됐지만 그 부분에 들어갈 시설들은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해서 최후에는 예술계라든지 문화계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거기 입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 도시재생과의 사업 목표가 민자유치가 목적이라면 민자가 유치되기 위해서는 그 폐공간에 대한 공공사업의 활성화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 후에 민자를 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안건의 심의가 공유재산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만 다시 한 번 의견과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간과 면적에 대한 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느냐 그게 과연 중요할까요? 저희 청주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수치적으로만 판단하셔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건물을 철거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 주권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있습니까? 그건 저희 청주시 자산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그 건물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 한다고 그것이 철거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그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치ㆍ규범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공유재산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중요성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공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때 이 부분하고 실내빙상장 건립안이 부결된 사유를 아까도 우리 최진현 위원님이 여쭤 봤지만 사전에 의회에 보고와 협의와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희가 지적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구분할 거고요. 특히, 의회에서의 대안이라든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집행기관 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학수 과장님 나와 계시죠?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추진은 2016년 4월 15일 간부회의에서 매각 검토 지시를 해서 그 이후로 진행 중이신 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병복 위원님 질의에서 과장님은 ‘검토를 한바 매각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 사업목적도 보면 터미널 운영 및 능률성 제고, 매각을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소관 담당부서의 의견이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반대 논리를 한번 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매각해서 ‘고속버스터미널 주위에 이래서 운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뭐를 올려야 되겠다.’ 임의대로 자기네들이 할 경우에는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남일현 위원  매표 수수료라든가 사무실ㆍ상가 임대료 이런 걸 자기네들 임의대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터미널 운영에 관한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이 되는 거고요. 상가나 이런 부분은 아마 민간경제 차원에서 추진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있어서 임대 수수료라든가 매표 수수료 이런 경영 전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우리가 무상 임대를 했기 때문에,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주지를 못한다고 어제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경영 전반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아까도 말씀드렸듯이―이 터미널 사업이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도 거의 민간 적용 법으로 돼 있고 관에서 하는 것은 지도ㆍ관리ㆍ감독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봐도 거의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타 자치단체에서 주로 민간에서 한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민간에서 해서 좋은 사례가 뭐가 있나요?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속터미널이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하고 다른 대중교통―철도는 멀다고는 하겠지만―그런 부분하고 서로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 서비스 질을 높여야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또 있고. 물론 노선 확보 문제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지금 경영 전반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과장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저희가 그쪽의 경영 상태 자료는 받기는 했는데요, 그게 공식적인 저기도 아니고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운영이 가능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바는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걸 받았으면 우리 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면 위원한테는 자료를 못 주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비공개 자료라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고속버스터미널 매각을 할 적에……. 우리 개인도 건물을 사서 임대 사업도 하고 그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매매도 하는 게 부동산입니다. 지금 시민의 효율적인 서비스나 운영을 위해서 이걸 매각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 그 내면에는 ‘우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는 의구심도 갖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파악해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 수입을 놓을 적에는 어떤 방향이 나오는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이걸 매각하는 건지 이런 의구심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입찰공고에 ‘10년간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용도 외의 사용 시 매매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특약등기를 한다고 우리한테 책자에 내보내셨어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계법령에 보면 제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리는 없지만 그 지역이 지가도 상당히 높고 노른자 땅이 있어요. 10년 활용하고서 이거를……. 늘 사업하는 분들의 마음이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재에 따라서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데 이걸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개연의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 조항은 법규에 나와 있는 조항인데요. 10년간 지정 매각을 할 경우에는 특약을 해서 특약등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고. ‘그게 10년이 넘어서 그 사람들이 터미널 사업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의문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터미널 땅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에 합당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다른 용도로 하는 것은 저희 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얼마든지 터미널 사업을 계속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자연녹지가 계획관리 지대가 될 수 있고 일반 자연녹지가 상업지역으로도 변할 수 있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안전장치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약등기가 ‘10년 여객자동차 용도로 활용해야 된다.’ 이거는 너무 기간이 짧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공유재산이 심의가 가결돼서 매각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여객터미널 외에는 절대 다른 마음을 먹을 수 없도록 안전장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 부분이―아까도 말씀드렸듯이―10년이라고 특약등기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최소한 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이고요. 그 토지의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터미널 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도가 바뀌기 전에는 어렵고, 사실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거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이겠죠. 왜냐하면 터미널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다른 걸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터미널을 만들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필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저기 좀 하나 의견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매각 건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첫 번째,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이승훈 시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뒤늦게라도 이렇게 입지 선정이 되어서 진행된 부분은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가 아니면 발언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진로교육법」도 제정되었고 도에서도 진로 지도 및 직업체험센터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련활동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서울의 하자센터나 미지센터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육미선 위원  예. 그 특성화된 시설들과 프로그램들을 잘 반영하셔서 청소년들에게 정말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관련 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현재 기존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등 3개의 유사한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운영현황 그리고 활용도, 연 활용인원에 대해서 말씀 좀…….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현재 청주시에는 청소년 공공 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이 흥덕구 송절동에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상당구 문의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은 현재 상당구 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수련관 같은 경우는 1년에 4만여 명의 이용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1만 2,000여 명, 청소년문화의집도 1만 2,000여 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거기 다 수탁 운영되고 있죠?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그리고 한 군데가…….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문화의집.


최진현 위원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세 군데 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도 건립되면 수탁 운영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지금 가칭 청원청소년문화의집도 건립이 되면 민간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보면 ‘청원청소년문화의집은 예정지인 동부창고가 접근성이 용이하며’ 이렇게 해서 제출하셨는데 거기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거기가 38동하고 36동 그 사이거든요. 그리고 대성초등학교 뒤하고 거기 지금 한 십구 점 몇 미터 도로 개설이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서 거기 바로 도로 개설이 될 예정이라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5∼10분 정도 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진현 위원  지방재정투자사업 현지 실무심사에서도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됐었죠? 그럼 19m 도로가 개설되면 접근성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최진현 위원  어제 다 말씀들 하셨겠지만 이건 국비 확보 사항은 어떻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특사업으로 해서 지금 1억 7,1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진현 위원  내년도 예산에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2017년도고요. 국비가 80%, 시비가 20% 이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흥덕문화의집도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흥덕문화의집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흥덕문화의집은 저희 청소년수련시설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수련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련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문화의집이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렇죠.


○위원장 박정희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부분도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어제 현장에서 지적됐던 다문화의집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여성가족과하고 상의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어제 현장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원정책과장님께서 확인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럼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미디어산업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충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부분도…….

  (남일현 위원 거수)

아,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신춘식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어제 현장에서도 담당 팀장님이나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앞에 세 필지 중에 어린이집을 빼고 두 필지라도 진행 과정에서 매입이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해서 사업 추진 속에서도 계속……. 그게 필요하다는 게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 부분에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향후 추진일정이나 과정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충동주민센터 신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경지역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사용 공간을 잘 활용하여 쓸 수 있게끔 그런 공간 배치라든가 설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든 부분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마지막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무원 등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육미선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활성화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 결과 표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이 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엄중한 역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요.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도 더 관심과 역할을 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6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김은숙육미선이병복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이열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회계과장 최병덕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청주고인쇄박물관운영사업과장 이규상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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