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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6.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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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0월 25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맹순자, 이우균, 박상돈, 이유자, 김현기, 박금순, 신언식,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은 국정시책세미나 참석 관계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맹순자, 이우균, 박상돈, 이유자, 김현기, 박금순, 신언식, 박현순, 김용규, 박노학, 유재곤 의원 발의)

2.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 등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기업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 문구 중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였고,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과 여성친화기업 지원안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의 지방 핵심간부 실ㆍ국장급 국정시책세미나 참석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70세 이상 공상군경에게 매월 5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61호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족수당을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자치단체 차원의 예우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62호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수도권 대학에 진출한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안정적인 학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주학사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학사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한 규정, 안 제5조ㆍ제6조에 입사생 자격 및 선발에 관한 사항과 입사생 부담금 징수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에 학사 건립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63호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목적은 청주복지재단 출연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 효율화를 실현함으로써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복지재단은 2012년 출연금 50억 원으로 설립되어 2013년 12억 원, 2014년 10억 원, 2015년 7억 원, 2016년 7억 원 등 총 86억 원이 출연되었으며, 으뜸 청주로 가는 복지 플랫폼 조성을 조직 비전으로 설정하여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윤리경영 및 컨설팅, 복지재단 운영 시스템 구축, 교육 및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사업 추진,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등 5대 전략과제를 수행하고자 2017년 8억 5,000만 원의 출연 요청이 있었으며, 부서 검토 결과 2017년 청주복지재단의 16개 중점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8억 5,000만 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한상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여성친화기업 정의 규정과 지원안을 신설하여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유공자가 품격 있는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 지급기준과 절차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것은 국가유공자의 예우 차원에서 필요하나 지급 대상자 및 급여 수준의 적정성과 복지수요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고려해야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수호 및 조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 희생한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확대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유족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2015년 12월 조례안 개정 시 육이오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을 인상한 데 이어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 유족에게도 수당 지급액을 이와 동일하게 맞추는 개정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주시와 서울특별시가 협약하여 운영하는 기숙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교육 및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사업,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등 전반적으로 더 나은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사업의 효과 및 타당성, 출연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이어서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연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남연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남연심 의원님께 몇 가지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친화기업 지원안이 제11조의2에 신설됐어요. 그죠? 그 2항을 보면 “시장은 인증된 여성친화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원했을 때 장점과 단점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죠?


남연심 의원  네.


임기중 위원  일부를 지원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런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면서 명패, 현판 제작해 주는 것까지만 거쳤고 그다음에는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사상구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그 사상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기업을 인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근무하면서 일과 가정 양립 차원에서 여성 특유의 신체구조나 이런 걸 감안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일에 대한 능력도 더 올랐고 또 일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것을 지원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로 재선정되면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렇게 하고 2015년도에 여성친화기업이 선정되고 그 이외에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서 현재 기업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친화기업을 선정하려고 그렇게 제정을 한 거예요.


임기중 위원  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죠?


남연심 의원  여성가족과.


임기중 위원  권오순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거 정확히 알아들으셨죠?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지금 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업에서…….


임기중 위원  제 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지원했을 때 나타나는 장단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일부 지원했을 때의 장단점, 전부를 지원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나 그거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비용을 전부 지원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겁니다. 기업에서 하겠다 그런 그 시설의 내용이 여성친화적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면서 그것의 지원을 요구했을 때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일부 지원하고 자기 부담을 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는 줄지만 기업이 부담함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예.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전부를 지원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가.’ 본 위원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 다 지원해 준다면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시에서 다 대주니까 책임성 면에서는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말씀하셨지만―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일부를 지원했을 때는 자기들 돈을 들이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책임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산이 절감되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여성친화도시 측면에서 보면 전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빠른 여성친화도시화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일부를 지원하면 반대로 여성친화도시화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문구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면 모든 기업이 전부 지원받기를 원하지 일부를 지원받기 원하겠어요? 일반적으로 보조금은 보조금 받는 당사자들이 일부를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죠? 아시죠? 전부는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전부’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 8 대 2로 한다든가 10%라도 출연해야지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기업이 ‘우리는 못 한다. 다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법에 돼 있으니까 시에서는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반대급부로 책임성이나 예산 과다 소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보조금 지원의 법에 보면 일부를 거기서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조례에 전부라는 단어는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도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 있고요. 또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자기네 시설 개보수, 대수선 이런 거를 위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세울 수도 없고 지원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 ‘일부는 예산을 선별적으로 선정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니까 그 비용의 예산이 막대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 단지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팽창해서 서로……. 또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을 거예요. 5년, 10년 돼서 노후화되면 틀림없이 또 보조금 달라 그럴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논리는 처음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시행규칙에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부’라는 말은 쓰지 말고 ‘최소한 10%, 20% 출연한다.’ 이런 걸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지원해 주지 않다가 이 법이 통과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자체가 이미 혜택이잖아요. 과하게 이 조례에 ‘전부’라는 말을 담아 놓다 보면 각 기업들은 이 단어에 맞게 전부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게 그런 경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전부’라는 말은 빼고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놓고 내부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처음하고 같은 말씀인데요. 과연 저희 시에서 예산을 그렇게 다 세워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것도 사실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곳은 사상구입니다. 부산시 사상구인데 사상구에서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한 게 아닙니다. 몇백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자기부담을 20% 하도록 했고 어떤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라는 것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300만 원이나 500만 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부 지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이상의 큰 것을 한다면 저희가 예산 부담이 돼서 그렇게 운영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일 경우에는 전부 지원이 가능하지만 또 금액의 상당 부분이 초과되면 일부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또는 일부로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건이 변한다면…….


임기중 위원  자, 잠깐만요.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이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게 집행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보조금법 알아요? 제가 자꾸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법에 보조금은 100% 지원할 수 없어요. 아셔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보조금 관련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임기중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에 100%라는 게 없는데 왜…….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도 보조금 출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안 하고 지원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보조금에 대해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100% 보조금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공공재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를 봤을 때 80%, 90%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소규모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특히, 영세한 경우는 그게 예외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경우 빼고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100% 지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부산 사상구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시하고는 환경이 상당히 달라요. 인구도 그렇고 기업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청주시에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가 대상을 잠정적으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이 약 800개가 넘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중에서 지원하게 될 경우에는 여성근로자 20인 이상인 비율 또 여성기업으로서 2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가 있는 기업 이런 정도를 대상으로 정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하고 반대로 지금까지 생각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여성친화기업 하겠다는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책임성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90%, 80% 해주면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꼭 100% 해줘야 된다는 게……. 나는 그런 부분은 뭐냐 하면 서로 책임감을 갖고 시에서 많은 출연도, 비율로 말하면 어쨌든 보조금을 주면서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데 서로 협조하자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것도 기업에서 여성분들 많이 고용하고 고용창출이라는 장점이 있겠지만 제 말은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데 기업도 책임의식을 갖고 시도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5 대 5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90%도 될 수도 있고 99%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도 참여의식을 갖고 참여하게끔 유도하라는 얘기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시행과정에서 저희가 관련 법규를 다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관계법령이나 또 조례ㆍ규칙 이런 거를 다 참고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ㆍ검토해 보고 조정시간에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의원 거수)

예, 남연심 의원님!


남연심 의원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조금에 ‘전부’라는 단어가 맞지 않다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제가 확인 못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기업의 인증에 대한 기본 매뉴얼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수면실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데로 작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일터에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에 그 정도 소액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거를 선정했는데 그 보조금 전부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연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남연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 동의안을 보니까 뒤에 첨부서류 쪽에 ‘가상복지관 청주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가상복지관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재단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서비스 공간에 대한 한계성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는 공간이 마련되고 그 공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부는 재가복지서비스라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공간에 대한 예산이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사회에서 공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공간 없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그 공간을 최소화하고 그 공간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나 운영은 인터넷 공간 속에서 그것을 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복지 수요나 복지 욕구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것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기획하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고 있고. 저희 청주시도 청주ㆍ청원이 통합되고 나서 청원지역에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서면 예산이 막대하게 소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통합청주시가 된 후에 저희들이 외곽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재단이 한번 탐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 문제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지금 고민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내용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연구비를 1,000만 원 정도 요구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걸 돈까지 들여가면서 꼭 연구할 필요가 있나? 사실은 선진사례 견학이라든가 전문가 자문 또 사회복지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물론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선진사례가 몇 군데 되지는 않는데 그것이 정말 성공사례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상복지관 그 자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전문가 또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계 분들과 토론을 거치고 해서 그게 연구라고 하지만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가능성을 계속해서 탐색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하나의 연구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인가 국제교류 갔다 오신 거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지난 5월에 다녀왔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참가자를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제가 와 보니까 재단의 이사회에서……. 저희 자체 내에서도 외부 교육이라든가 견문이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청주시의 동아시아 문화교류가 시작되면서, 니가타와 교류가 시작되면서 니가타의 환경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니가타의 환경이 통합청주시의 환경과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인구구조와 도농복합도시인 구조가 비슷해서 저희 재단이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저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도래하고 있는데 ‘청주시의 공무원분들이 그런 방향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청주시에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청주시의 공무원분들(각 부서의 실무 담당자분들)이 한번 가셔서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재단에서는 총괄 기획해서 진행해야 될 사람이 있고 연구진 2명이 있으니까 견학하고 온 거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데는 연구진이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민간부문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해서 함께 가실 수 있는 분을 추천받아서 선발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번에 가신 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신 거 아니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변창수 위원  사실은 ‘민간학술포럼 국제교류’ 내용이 이거잖아요. 지금 간 참가자 명단을 쭉 보니까 재단 직원이 6명, 공무원이 네 분, 민간이 네 분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민간부문에……. 물론 장애인종합복지관장 같은 경우에는 협의체의 회장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가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출산 부분입니다.


변창수 위원  아동보호기관은 저출산하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아동 부문에 관련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들이 저출산 부문에 대해서 양쪽에 정책적인 의견을 들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포럼을 진행하면서 아동의 보호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 저출산이라고 해서 꼭 출산 관련이 아니라 아동이 저출산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동보호 체계라든가 아동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꼭 아동학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참석하셨던 류경희 관장님께서도 많이 들으시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노인장애인과 주무관은 어떤 관련이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노인장애인 쪽에는 경로당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경로당의 구조하고, 일본에 경로당을 대신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본이 고령화가 깊어지면서 노인분들이 그 지역 안에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들은 경로당이고 거기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조그마한 어떤……. 저희들 경로당 수준으로 해놓고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지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향후 청주시의 경로당이 나아갈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같이 갔던 공무원 중에 지금 자리 옮기신 분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신성은 주무관님이요?


변창수 위원  아니, 뭐 누구라고 얘기할 건……. 7월에 인사이동으로 자리 옮기신 분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변창수 위원  벤치마킹 갔다 와 가지고 바로 자리 옮기실 분을 선정해서 데려가셨다는 게 좀 그렇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과에서 추천을 받았을 때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분을 추천해서 같이 갔다 왔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냥 보고 와서 바로 인사이동이 돼 버리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럴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한 분도 참석을 못 해서 아쉬운 점이 있었었는데 저도 4박 5일간 가 가지고 사실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학술 교류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꼭 한두 분 참석하셔서 학술 교류에 같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게 그냥 국제교류죠? 한 번 가면 한 번 와야 되고 이런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지금 니가타 쪽에서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형식으로, 교류 형식으로 해서 협약을 맺자고 제안도 들어온 상황입니다.


변창수 위원  출연 동의안 내용에 보면 내년에 나가는 걸로 2,000 예산 편성했던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거는 허락해 주시면 오시게 할 수도 있고 저희가 갈 수도 있고 해서 오갈 수도 있는 건데 저희들이 니가타 쪽에 처음에 제안했을 때 니가타가 저출산과 고령사회를 선진적으로 앞서가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하자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 쪽이라든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서 계속 교류한다면 인구구조와 환경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요구한 거에는 나가는 거로 요구하신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변창수 위원  20명에 2,000만 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변창수 위원  이건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저희들이 다시 검토할 것이고.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사회복지사업 보수교육 같은 게 있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지원입니다.


변창수 위원  지원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변창수 위원  그러면……. 한상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요? 그 지원기관에 직접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는 걸 텐데.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거는 보조금법을 한번 검토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줘야 되는지 직접 줘야 되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예산을 복지재단으로 넘겨서 복지재단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다시 주는 형태인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한 다리를 거쳐서 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직접 교부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강신옥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상근은 10명이고 이사장님 1명 해서 총 11명입니다.


김병국 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쭉 보니까 네트워크 및 교류 활성화, 윤리경영 및 컨설팅, 재단운영시스템 구축, 교육 및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사업,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쭉 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한 거 같아. 직원 11명이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8억 5,000인데 여기에 보니까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 운영 활성화는 1억 3,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7,000만 원을 지원받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기업 사회공헌 지원에서도 하이닉스에서 2,500을 받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김병국 위원  그리고 교육 및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사업, 지역공동체 기능강화 사업에도 1억 2,200이 들어가는데 이건 전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으시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김병국 위원  11명의 직원이 이렇게 많은 사업계획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이 그동안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취임해 와서 ‘예산이 남는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 계속 들어서 일단 예산을 보고 과다 예산편성을 조금 줄여 나가는 작업을 했고. 그래서 사실상 정원이 16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힘이 들더라도 일단 열심히 일해서 우선 신뢰를 회복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상근이 10명인데 내년에는……. 최충진 위원장님께서도 계속 ‘청주의 전체적인 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나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정책적인 제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한 명의 책임연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그 일을 해서 먼저 신뢰를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강신옥 상임이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되시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1년하고도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 위원님께서도 지금 기우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기왕에 복지재단을 설립했다고 한다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사회복지에 분야가 많이 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좀 확인할 거하고…….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한상태 과장님께서 답변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출연 동의안에 해외 교류에 대한 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상근 10명 중에 6명이 갔죠? 그리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 남기민 이사장님께서는 퇴임하신 다음에 가신 거기 때문에…….


서지한 위원  그럼 5명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공무원이 몇 명 가셨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분이 가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여기 목적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보세요. 해외 연수를 가게 된 목적에 대해서.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국제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복지정책과 한국의 복지정책을 비교해서 청주시에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서지한 위원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주제는.


서지한 위원  변창수 위원님도 그건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사람들 전체를 봤을 때 이게 복지재단에서 시행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집행기관에서 준비해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준비해서 복지에 대한 전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복지재단에서 갔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의 불편한 심경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국장님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현재 10명이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10명에 대한 사람들이―작년에도 제가 이런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요―주로 박사과정이 끝나신 분들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니까 작년 2월과 8월에 연구원 두 명이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여기 복지재단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있는 민간복지재단 복지 하는 분들하고의 관계성 해소에 대한 게 없어요. 저는 거꾸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를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사회복지협의회 사람들하고의 관계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또는 초점집단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현장 분들하고 만나서―여기에서는 드러내서 보일 수는 없지만―그 과정은 계속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1년이 지난 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4월에 와서 8월에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저도 전반적인 파악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니까 지역사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역량강화가 굉장히 절실하게 느껴져서 이번에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예산을 좀 넣어서 계속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복지재단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은 현재 민관의 중간 지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민간단체하고 집행기관하고 관계에 있을 때 복지재단이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를 자꾸 하시지만 말고 같이 통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작업에 조금 더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듯 우리 복지재단에 대한 거가……. 우리가 처음에 복지재단이 가야 될 방향을 가지고 난상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갈 바에는 없는 게 낫다.’ 하는 소리도 나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잘나갈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다 있지만 지금이 제일 과도기다. 그래서 처음에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평택ㆍ대전복지재단을 다니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찬성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청주시 전체 복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상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주장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안 드리려고 많이 저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현실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거기에 처음에 준비위원회부터 했던 분들이 단 한 명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서류도 다 보시고……. 원래 강신옥 상임이사님도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들어가셨었죠? 그 내용을 제일 잘 아시는데 지금 하다 보면 돈 문제가 첫 번째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중심축을 못 잡고 가고 있는 건데 앞으로 지금같이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 정책개발이나 조사연구 같은 걸 해서 정책개발을 하겠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복지의 전반적인 거……. 처음에 복지관들이 반대한 게 그거 아닙니까! ‘이거 생겨야 도로 옥상옥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돈을 복지관에 줘라.’ 그런 말씀까지도 했어요. 지금은 이게 잘못돼 가지고 결국은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에 역할만 해주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현장을 떠나서 타워 역할을 하고 정책개발이나 네트워크 구축 이런 부분, 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안 되고……. 아까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첫 번째는 인원과 두 번째는 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장할 때 ‘100억 이상 출연금이 있어야 된다.’ 하고 ‘민자도 많이 유치해야 된다.’ 했는데 지금 볼 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부시장 직속이라든가 이런 게 돼야 살아나지 절대 못 산다는 얘기를 엄청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 이게 3년 지나 5년 지나 조금 더 지나면 다 인건비로 나갔는데도 일부 시민들은 ‘100억을 까먹었네.’ 이런 소리까지도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첫 출발할 때 그렇게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계속 덜컹덜컹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톱니가 맞아야 돌아가니까 내부직원들과 서로 협력 잘해서……. ‘결국은 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거지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는 ‘일 잘한다.’ 감사팀 결과 보면 엄청나게 잘한 거예요. 감사팀에서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밖에서는 모락모락 해서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우리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이렇게 된 거 진짜 마음적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대로 못 해나갈 때는 저희들도 그만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지금부터 자기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자구 노력을 잘해서 될 수 있어야지. ‘이거 우리가 출연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전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의지 표현을 한번 확실하게 해보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위원장 하면서 복지재단이 나가는 방향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는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제가 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 재단이 노인장애인과나 또는 정책과나 여성가족과의 하부구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책을 만들어서 토스해 드리면 이쪽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조금 더 큰 틀에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년도에 5주년이 되기 때문에 5주년 즈음해서 저희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하고. 또 위원장님, 복지교육위원회하고도 계속해서 상의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울복지재단하고 경기복지재단 몇 번 다녀오셨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는 서울복지재단에 다녀오지 않았지만 제가 서울복지재단의 백서를 계속해서 읽으면서 방향을 잡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복지재단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부산발전연구원도 다녀오고, 경기미래복지재단에 견학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이긴 하지만 서울복지재단이 그동안에 지내왔던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면서 청주복지재단의 방향을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울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에 가서 한결같이 느낀 게 그런 부분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례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벤치마킹을 잘해서 하자. 사람도 여러 번 바뀌었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돈은 돈대로 썼고 결과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청주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기타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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