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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6.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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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1월 10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올 한 해도 어느덧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2일간으로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7년 시정연설을 듣고 산회합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7년도 시정계획 보고를 듣고 산회합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5일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12월 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3일까지 7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은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합니다.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2017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네, 육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 중에 부의안건 심사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것과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12월 1일하고 2일의 일정은 ’16년도 3회 추경하고 현재 의안 뒤에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심의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3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심의가 중점적으로 되고 또 그동안에 부의안건(의안)이 접수되면 추가적으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하고 2일에 조례 개정 심사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은 그 자료가 얼마 없기 때문에 1ㆍ2일에 의안 심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추경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닌 거고요.


○의사팀장 오병호  예.


육미선 위원  저희가 정례회든 임시회든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7일 전에) 부의안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부의안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부의안건에 대한 접수가 정례회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의사팀장 오병호  다 들어오는데, 예산심의도 부의안건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표기를 부의안건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정리하시면 12월 7일부터 13일에는 조례 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팀장 오병호  7일부터 13일까지요?


육미선 위원  예.


○의사팀장 오병호  그것은 거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의사팀장 오병호  예산심의도 부의안건의 큰 회의죠. 지금 예산심의도 부의안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밑에는 예산이 중점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표기해 준 것이고. 지금 조례 개정이나 저쪽에서 부의안건이 아직 안 들어와서 정확하게 안건이 몇 건인지는 표기를 안 했습니다만 그것이 1일, 2일에 심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면 조례에 대한 심의는 12월 1일에서 2일에 다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의사팀장 오병호  예.


육미선 위원  그리고 7일부터 13일까지의 부의안건에서는 조례가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예. 상임위에서 1일, 2일에 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남연심박금순박노학육미선임기중


○청가위원(1명)

안흥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강길호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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