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목)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6.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8.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우균, 안성현, 박금순, 이재길, 남연심, 김태수, 임기중, 김기동, 김성택 의원 발의)
- 2.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7.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8.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6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한 해를 결산하고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하여 금년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노학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우균, 안성현, 박금순, 이재길, 남연심, 김태수, 임기중, 김기동,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6.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 이상 10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의 위촉 자격 강화와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등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여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위원회 운영의 기본원칙과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위원회의 설치요건과 설치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고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위원의 위촉과 자격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심의ㆍ의결 제외와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는 위원회의 공개회의, 대면회의 원칙과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위원회의 정비계획 수립과 활동내역서 작성ㆍ제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상위권에 있는 범죄율과 교통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범시민적인 노력의 일환으로써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과 공조를 보다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과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내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용정동과 용담동 일원의 호미지구 개발 정비사업 시행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2개 동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을 변경해서 효율성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정동 467-5번지 등 33필지 1만 8,245㎡를 용담동으로 편입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부료와 매각대금 등의 분납 이자율이 연 3% 고정이자율로 되어 있는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매월 정하는 고시이자율로 변경하고 타인 소유 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시유지의 수의매각 조건을 2003년 이전 점유자에서 2012년 이전 점유자까지로 대상자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창 양청리 시유지에 세워지는 청주지식센터 건립은 중소기업ㆍ벤처기업ㆍ청년과 사회적기업의 창업과 입주 애로를 해결하고,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형 사업공간을 6층 건물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종대왕 행궁 조성은 세종대왕이 초정에 머문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세종대왕과 한글, 초정약수 관련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140억 원의 국ㆍ도ㆍ시비를 투자하여 행궁을 재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충북학사 도-시ㆍ군 공동 건립은 수도권 대학으로 진출한 우리 지역 인재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75번지에 새로이 건립하는 것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겠습니다. 다음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설 설치는 안전 유기농산물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을 제6차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써 충청권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 판매 공간을 제공하는 한편,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자 지북동 92번지 일대에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790호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립 인허가 관련 사항, 건립대상 선정기준, 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 조형물의 관리 및 활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1호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이해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위탁업무 수행 등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2호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00만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에 따라 신규전입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사용료 감면대상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라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3호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단법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 지난 9월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계획안을 시에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시에서는 사업계획서 검토, 의견 청취, 전문가 및 주민 의견 수렴,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면밀히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개요, 주요 조성시설 내용, 추진 경과, 향후 추진과정과 사업 완료 시 기대효과 등입니다. 기타 사업비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추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 추진을 위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 및 생활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과 질서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당구 용정동과 용담동 호미지구 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할 행정구역인 용정동 467-5번지 외 33필지를 용담동으로 편입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8월 31일 상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과 안 제4조제5항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심의위원의 해촉 규정을 추가하고, 교환차금의 납부 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유지에 대한 매각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산업용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중소ㆍ벤처기업 및 청년ㆍ사회적기업들의 사업공간 입지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됨으로써 사업공간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오창 지역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세종대왕 행궁 조성은 세종대왕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계승하고 관광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내수읍 초정문화공원 일원에 행궁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제2충북학사 도-시ㆍ군 공동 건립은 거주비 상승과 통학 불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우리 지역 인재들에게 원활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2충북학사를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립비 및 운영비 477억 5,000만 원은 인구수 등의 분담 방법으로 충북도 50%, 시ㆍ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여 공동으로 건립하고 충북도와 시ㆍ군에서 공동 소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설 설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가로 유기농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와 관련 사업의 비약적인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단지 조성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까지 1단계 테마파크 조성을 완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무분별하게 건립되고 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정의, 비용부담, 건립대상의 선정기준, 건립 부지면적 등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청주시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협의회 기능, 구성과 운영, 협의회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협의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산업의 이해주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산업 발전을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별표 2 관련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하여 100만 인구늘리기 시책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공예를 매개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수읍 100번지 일대에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을 건립하고자 지난 3월 청주시와 공예협회가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완료하고 전통공예공방, 전통문화원, R&D(Research and Development)센터,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전통공예문화예술촌 건립 사업을 위한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ㆍ동의안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 신중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0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의원님과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에 참석하셔야 하는 관계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민주행정의 제도적인 장치뿐만이 아니고 행정능률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많은 위원회 가운데 오늘 발의하신 이 조례가 아마 모법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중요성 때문에 몇 가지 제안과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 위원회라고 하는 개념은 자문기관이라기보다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을 뜻하게 됩니다. 각종 심의, 협의, 자문, 의결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문기관이라 함은 적합하지 않은 표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박노학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적합지 않으면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위원회의 개념 정리를 해놓은 사항을 종합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8조에 “위원의 위촉”이라고 명시하셨는데 전반적인 사항을 보면 이것은 위촉이라기보다는 ‘위원회 구성’이 조례의 성격상 더 맞는 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각종 위원회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명칭으로도, 조례 조문 구성으로 봐도 “위원회 위촉”보다는 ‘위원회 구성’으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면서 시민의 참여에 대한 투명성ㆍ공공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열어 놓고 조례를 제정해 놓게 되면 과연 이게 모법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지자체의 각종 조례들을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각 호를 명시해 두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당연직으로 위촉되게 되는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각종 사회단체나 비영리단체 그리고 관련 협회, 연구소 이러한 관계자의 위촉에 대한 내용도 세밀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선정 기준을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선발해 나가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구에 대해서 의견조정 시간에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시민참여 조례에서도 보면 시민들의 참여를 열어 놓기 위한 조례 문구가 제7조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에서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설치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기준으로,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기준으로 위원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박노학 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목적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라든가 이해관계나 결격 사유가 있는 위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높이기 위한 조례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8조(위원회 위촉)를 ‘구성’으로 바꾸자 하는 내용과 나머지 더 보완해서 심의하자는 내용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의견조정 시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정책기획과의 조례안 검토보고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의 여러 가지 유명무실한 기능과 중복 그리고 위촉의 각종 문제들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제2항에 말씀하신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같은 사람의 중복 위촉과 연임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해 주신 다른 위원회, 다른 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각종 조례를 보더라도―관광협회나 지역협의체나―기존 청주시에서 제정하는 각종 위원회에서의 위원 임기는 대체적으로 2년의 임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의원들에 대한 사항도 있을 테고 의회 상임위의 구성에 대한 한계도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위원의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는 것이……. 다른 지자체의 조례와 오늘 올라온 조례 내에서도 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조직의 안정성과 객관성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2년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그 가운데 2분의 1에서 3분의 1씩 위원을 교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이 새롭게 위원회를 총괄하는 모법의 기능을 갖게 된다면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그 부분은 아마 위원회별로 약간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의견조정 시간에 정책기획과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어떻게 검토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의 임기 관련된 건 지금 저희들이 131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1년에서 4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구성이 되는데 지금까지 분포된 게 1년∼4년으로 돼 있는데 주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에서는 3년 정도로 열어 놓고 개별적으로 ‘3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육미선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이나 지침 등에 의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이라고 제한해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제가 상위법에서 정한 연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현재 그렇게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3년으로 열어둔 것은 보편적으로 1년에서 4년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3년으로 검토해서 수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년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연수가 공통적으로 몇 년으로 돼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 2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례로 정할 때는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마땅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열어두고 만약에 상위법에서 2년으로 정해졌다면 개별적으로는 2년으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법령에 의해 임기를 3년이나 4년으로 규정하는 조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지금 조례는 있어요. 조례는 있는데 상위법…….
○육미선 위원 상위법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제가 정확히 분석은 못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많은 조례를 심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3년의 임기를 명시하는 조례가 있던 상황이 있었을 때도 의회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임기에 대한 규정은 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굳이 상위법령에서 3년이라는 임기를 제한하거나 규정한 내용이 없다 하면 이것은 2년으로 조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괜찮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부분은 의견조정 전에 관계법령이나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셔서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연임에 관한 문제죠. 장기간에 걸친 연임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침체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져서 제 역할을 못 하는 경우를 저희가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항에서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보다 더/한 단계 더 제안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른 지자체는 대부분 같은 사람이 2개 위원회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오늘 발의된 다른 조례의 위원회 임기에 있어서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조례 제정의 추세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해 본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광명시나 파주시 이런 데를 보면 3회까지 열어 놓고 연임 제한을 하는 내용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전에 보면 10년 가까이 연임해 오던 외부 위촉직 위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해 왔었는데 차제에 이러한 모법을 제정하는 상황이다 한다면 보다 선제적인 조례를 만드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 초과와 한 차례 연임이 좀 과하다 한다면 ‘3회 초과’를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은 하는데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인적자원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예가 많게는 열한 분, 적게는 1개 위원회에 속해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볼 때 4개 이상 중복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적 풀(POOL)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하에 박노학 의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3회 정도로 동의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말씀하신 바처럼 예전에는 2개 이상이 68명, 3개가 32명, 7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들도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력 풀, 인력 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하면 위촉 시 여성 비율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면서 열어 놓은 내용이 ‘다만,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는―양성평등 조례 22조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22조(시책결정과정 참여)에 있어서―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단지,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는 것이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성평등 조례는 시의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 각 주요 국장들과 시의 시책을 결정하는 주요 의결기관에 계신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의결을 한번 거쳐 주고, 그러고서 이것이 사유가 충분하다고 했을 때 이 내용을 용인하게 되는 안전장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하여간 정회시간 의견조정 할 때 충분히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시나 광명시나 일부 조례에서 인력 풀에 대한 내용들을 명시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위원의 위촉 등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 인재 풀 제도를 운영하고 연 1회 이상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을 저 또한 살펴보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총괄부서에서의 노력이 있지 않고서 그리고 이것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고서는 인력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회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치보다는 제15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인력 풀/인재 풀 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각종 사업부서나 관계부서에서 위원의 위촉을 할 때 충분한 인력 풀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 지원해 줄 당연한 업무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조례에 명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효성이 없다.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이러한 인력 풀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ㆍ정비하는 차원에서 인력 풀 제도에 대한 내용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데 사실 인력 풀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인력 풀 문제를 내년도에 디비화해서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보탬이 되고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명시해서 조문화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준비해서 바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성인지전문가위원회가 이미 2년 전에 구성됐습니다. 그 이전부터 노력해 왔고 그리고 성인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전문가는 이미 인력 풀이 디비화가 끝났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셔서요……. 중요한 것은 인력이 없지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내용으로 공개하지 않고, 열어 놓지 않고 인력 풀에 대한 고민 없이 업무수월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들이 계속 들어오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인력 풀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한편으로는 변명하거나 아니면 합리화해 버리는 상황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 충분한 협의를 하시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조직적으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용들을 제대로 활용하시고, 성인지 정책 전문가뿐만이 아니고 각종 협회나 연구소 그리고 시민ㆍ사회단체에 있는 다양한 인력 풀도 차제에 열어 놓고 조직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면 청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지금 조례에서 명시하는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5월에 30% 정도였던 게 지금 34%까지 올라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총괄적인 부서를 지정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박노학 의원님께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큰 노력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보다 더 정교하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금 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견조정 시간에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정책기획과장님께 동 조례에 관해서 짧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육미선 위원님과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을 개진할 텐데요. 박노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목적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면 이 조례의 기능은 타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 타 위원회 구성에 대한 기본 조례 또는 모조례로서의 기능에 포커스(focus)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지금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법이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상위법이 법령에 의한 모법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예가 되겠고 또 상위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모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면 청주시에 각종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대한 모조례로서의 기능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 면에서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제8조(위원의 위촉)에 관해서 각 호를 두고 세부적으로 규정하자는 얘기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원의 위촉”으로 두고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운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년에 대한 문제는 3년으로 광범위하게 열어 놓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상위법에도 2년으로 열어 놓고 하기 때문에 조례를 2년으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토의시간에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건 의견이시고요. 여하튼 제 의견은 위원회는 구성이고 위원은 위촉이니까 위원의 위촉 제목도 맞고, 포괄적으로 해서 각 호는 두지 않는 게 좋고. 조례에 정한 임기 또한 3년으로 기본적으로 해놓고 나머지는 2년으로 하는데 2년에서 3년으로 나올 경우에 모조례를 또 고쳐야 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만, 인력 풀 문제에서 중복 위촉이라든지 연임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는 있다. 아까 육미선 위원님 얘기하신 인력 풀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력 풀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각종 위원회 위촉하는 거 보면 각 동의 직능단체라든지 뻔합니다. 그런 분들 말고라도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도 있고 전문가들에게 추천받는다면 인력 풀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연임 제한이라든지 횟수 제한, 중복 제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각 기본 조례에서 강화는 시켜 놓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에 맞게 포괄적으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위원회 심사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행정문화위원회 외 소속의 질의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정기분, 제2충북학사 도-시ㆍ군 공동 건립에 대해서는 어제 충분히…….
○위원장 박정희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박노학 의원님에게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노학 의원님 상임위원회 가서 활동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노학 의원 퇴장)
○남일현 위원 어제 상임위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를 더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은 이석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위원님들, 박철석 국장님이나 길선복 과장님에게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제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이거에 대한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박철석 국장님과 길선복 과장님은 해당 상임위 가서 활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충북학사 건립하는 데 나중에 운영비도 분담금으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건가요? 건립비만 내는 건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일단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건립비만 우선 하고. 금년도에 서울에서 청주학사에 10실을 만들었는데 운영비가 1인당 2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차후에는 운영비도 분담해서 내야 될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거는 개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입주학생들이 청주학사로 보면 월 12만 원 정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비를 대주는 시책입니다.
○정태훈 위원 우선 건립비 내고 나중에 시에서 분담금을 낼 걸로 예상하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렇습니다. 전체 학사를 3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115명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학생들에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해 주셔도 되겠고요.
(복지교육국장, 인재양성과장 퇴장)
다음에는 청주지식산업센터 건립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지식산업센터도 어제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단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장 퇴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에 유기농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연구개발과장님도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퇴장)
다음은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김태호 과장님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를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조2항에 보면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했는데 반기/6개월에 한 번씩 그걸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에는 달아놨어요. ‘실무협의회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6개월에 한 번 하면……. 10조1항에 보면 ‘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둘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은 실무협의회가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좀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무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치안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무협의회 구성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아닌 ‘둘 수 있다.’로 표기한 것은 실무협의회는 거의 관련기관의 실무부서장ㆍ팀장급들로 그때그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둔다.’로 할 수도 있고 ‘둘 수 있다.’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다시피 실질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반기/6개월에 한 번씩 만나는 건데 이분들이 실질적인 업무협의를 해서 위원장님들한테 6개월에 한 번씩 결정 사안을 낼 수도 있고 수시소집을 해서 결정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두 달에 한 번이라든가 세 달에 한 번(분기별)이라든가 만나야 된다는 게 여기에 명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협의회는 반기 1회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실무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치안협의회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그때 수시로 치안협의회를 하는 조항이 있고, 반기 1회 하는 거는 회의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게 나열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읍ㆍ면이고 보면 방위협의회이라든가 쭉 있어요. 이게 실질적인 지역 치안이라든가 이런 게 요식행위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회에서 실질적인 협의를 해 가지고 치안협의회에 올리게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실무협의회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소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걸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실무협의회가 2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3개월에 한 번 정례화해서 조례안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치안협의회가 아니라 실무협의회를 정례화시키자는 말씀이신가요?
○남일현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정례화시키는 의견도 좋으신데요. 실무협의회는 사안 발생 시마다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에는 정례화보다는 수시로 할 수 있는 조항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실무협의회라고 한다면 경찰서 사안은 경찰서에서 끝날 수가 있고, 시 사안은 시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있어요. 제 얘기는 공론화가 덜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무협의회가 정례화가 되면 그게 공론화가 돼서 치안협의회로 올라오는데 협의회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 안 되면 서에 대한 일은 서에서 끝나는 거고, 소방서 일은 소방서에서 끝나고요. 공론화가 안 돼서 그런 안을 제안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례에 보시면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치안협의회에서 의결/결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기가 안 될 걸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소한 것 가지고 경찰서하고 상의합니까? 공론화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정하고 말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그거는 각 실무협의회 소속 기관장님들한테 실무협의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기관끼리 따로따로 결정하고 그러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정례화가 안 돼도 실무협의회에서 수시로 만나면 치안협의회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가 맞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4조(구성 및 선출)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은 청주시의회의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고, 3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해서 1호에 “청주시의회의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거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위원장을 청주시장과 청주시의회의장 공동위원장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청주시장이 되고 공동부위원장으로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과 흥덕경찰서장이 된다.’라고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이 조항은 저희가 제정 검토를 하면서 50만 이상 타 시ㆍ도의 제정ㆍ운영하는 조항하고 충북도 관내 시ㆍ군 제정된 조례안을 참고해서 조항을 만든 건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의견 조율할 때 검토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제4조 구성과 관련해서 위촉직 해당하시는 분들을 열거하셨는데 치안이라는 것이 법무부와는 무관합니까? 경찰청과만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광범위하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기관도 해당되는데 단지 지역치안협의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치안 관련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유관기관을 포함해서 적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치안협의회가 「경찰법」에 보면 시ㆍ도에 치안행정협의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법」 그걸 모티브로 해서 각 시ㆍ군에도 지역치안협의회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법무부 소속 기관 아래의 보호관찰소나 청소년꿈키움센터 같은 그리고 소년보호협회, 범죄예방위원, 범죄자 피해 지원과 관련된 광범위한 단체들이 우리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각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역의 유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해서 지역 치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5호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시 관내 기관ㆍ단체의 장” 이 안에 물론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협의회 목적에 공감하는 관내의 법무부 소속 기관 등’ 이 내용이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치안과 관련해서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범죄자들을 관리하고 있고 경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을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역 치안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어 놓고, 물론 이 내용을 구성하실 때 위촉을 하실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관내 기관 중에 법무부 소속 기관 등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에 법무부 소속 기관 등을 삽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치안협의회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러면 의견조정 시간에 조금 더 정교한 문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에 또 의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어떤 거요?
○위원장 박정희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체적인 내용이 부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될 사항을 제안 드려 보겠습니다. 관할구역에 대한 별표 2를 제가 출력해 보니까 서원구에 산남동과 수곡동의 경우는 산남동은 ‘서원구 산남동 일원’, 수곡동은 ‘서원구 수곡동 일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수곡동이 산남동과 각종 기관 명칭들이 혼재되어 있죠. 그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정비할 필요성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육미선 위원님께서 산남동과 수곡동 일원의 동ㆍ리 관할구역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수곡동 소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산남주공아파트라는 명칭이 계속 혼재되고 있고요, 산남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이 계속 존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기왕에 이렇게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제 정비하는 내용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건물 명칭이라든가 이런 걸 개정하고 그런 문제는 관련기관하고도 협의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는 토지와 관련한 지번 경계구역 명칭을 지정하는 건데 지금 지적하신 아파트라든지 이런 건물 명칭은 관련기관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인접한 토지 관련해서만 관할구역을 명칭하는 것 이전에 명칭이 행정구역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인지에 대한 일반 청주시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일제 정비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개정조례안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앞으로 읍ㆍ면ㆍ동ㆍ리 조정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운공원 지금 민자로 개발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게 영운동으로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걸려 있어요. 3분의 2는 영운동에 걸려 있고 3분의 1은 금천동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경우 주민들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전에 개정해서 입주 전에 이걸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괜히 영운동으로 할 거냐, 금천동으로 할 거냐 그때 가서 싸움시키지 말고 미리미리 파악하셔서 올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께 저도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되는 사항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용정동이나 용담동의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민센터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청취해 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입법예고 기간이고 이 지역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우미린 2차 아파트, 우미린 1차 아파트 그렇게 건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경계로 한쪽은 용정동에 우미린 1차 아파트, 한쪽으로는 용담동 쪽에 우미린 2차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여기에 용정동 필지가 34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나게 되면 합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미린 2차 아파트는 용정동 필지를 용담동으로 편입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정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지금 입법예고 기간에도 주민 의견에 대해선 별 이상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감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하시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서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회계과장님,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대해서 어제 공유재산 현장에 같이 다녀오셨죠? 이게 이번 2017년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10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시죠?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
○남일현 위원 여기에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라고 해서 10억이 딱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세종대왕 행궁 조성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를 20억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이 위원님들의 승인이 나고 계상된 게 다 통과되면 이 보상비 10억 갖고 매입이 다 가능한 건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이 토지 매입비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해서 개괄적으로 약 20억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정도면 어느 정도 토지 매입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2016년도 2차 추경에 후반기 원 구성하고 45억을……. 아니, 전 과장님! 원 구성하고 시정대화 때 ‘이거에 대해서 국비가 내시됐으니 위원님들 도와 달라.’라고 말씀하셨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고 나서 위원님들이 이 45억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죠?
○관광과장 전용운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차(수시분) 빙상경기장은 원칙을 안 지켜 가지고 한 내용 전용운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전용운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3차(수시분)도 그렇고 4차(수시분)도 동의안을 내지 않고 이번 5차(수시분)에 공유재산 심의를 제출한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 미숙 및 착오가 있었습니다. 원래 예산이라는 거는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먼저 세워져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나중에 올리다 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발생돼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적법한 절차대로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는 시인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전용운 그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잠깐 경위를 말씀드리면 원래는 사전 행정관련 절차를 밟아서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시비를 같이 매칭(matching)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설계비 10억 중에 국비가 5억 내시됐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시기에 저희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상당히 큰 혼선이 있었고, 당초에 르네상스 사업 420억을 120억으로 축소 조정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의해서 사업 계획을 축소하고 그 당시에 팀장님들이나 상당한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대로 못 챙긴 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요. 제가 금년도 1월부터 다시 근무하면서 잘 챙겨봤어야 되는데 사실 저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이게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안 해서 부결된다고 보면 사업에 많은 차질이 있나요?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차질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서 행정절차를 미리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 잘못이 있다고 보는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전용운 과장님!
○관광과장 전용운 네.
○이병복 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계획돼 있는데 2015년에 10억, 2016년에 46억 5,100의 예산이 돼 있어서 ’15년하고 ’16년에 내시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2015년도에는 10억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건 국비 5억, 지방비 5억 해서 10억이 편성돼서 행궁 전체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10억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내년 3월경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세워진 46억 5,100은 내년도 설계가 마무리되면 발주를 통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립의 개념으로 금년도에 46억 5,100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러면 설계 진행 중이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돼 있는 상태다?
○관광과장 전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올해 이 예산하고 같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58억이 계상돼 있는데요. 국비 19억이 내시가 됐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58억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아까 남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9월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어야지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판단을 잘못한 게 사업부지가 전체 확정돼야 올리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켰고요. 원래는 확정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구역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라도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까지 차마/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발생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진행되던 부분이고 또 잘못된 부분을 시인도 하시고.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시분…….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세종대왕 초정 행궁 이 사업은 2014년에 시작이 되어서 사실은 2018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 아래 진행돼 왔었는데 과정에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전용운 네,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오늘 이 부지를 매입하느냐 안 하느냐 내용보다도 사업 자체에 대해 근본적으로 신중한 추진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많은 예산과 용역을 하면서 제가 2014년에 이미 이 계획안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계속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가 다시 또 연구용역을 했고, 투융자심사 다시 받고. 일이 몇 년 동안 계속 공회전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의 계획과는 다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우려가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어제 현장에도 가봤었지만 세종대왕 행궁이 정확하게 어느 곳에 있었는지 역사적인 고증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된 바도 현재 전혀 없어요. 그죠?
○관광과장 전용운 예전에 여러 가지…….
○육미선 위원 단지며 고서 중에 초정지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곳을 미루어 짐작해서 여기가 초정약수터가 있는 곳이었다.
○관광과장 전용운 저희들이 그쪽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토지대장을 떼게 되면 그게 조선 왕실 소유로 돼 있고…….
○육미선 위원 예, 창덕궁 왕실 소유였다. 어찌 보면 명확한 고증자료나 유물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추정해서 맞추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의 정당성과 추진성을 중앙에서도 신뢰 못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너무 과하게 펼쳐 나가는 부분에 제지를 당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관광과장 전용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조금 복잡한데요. 처음에 이 사업의 시작은 충청북도에서 주관해서 아까 보여 주신 용역결과를 만들어 낸 거고요. 2014년도까지 도에서 추진하다가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2015년도에 시로 이관됐습니다. 당초에는 총 420억 사업이었거든요. 세종대왕 행궁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세종 르네상스사업 그다음에 행궁 왼쪽 위로는 힐링(healing)공원 조성 그래서 총 420억 사업으로 인수를 받아서 그 규모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작년 상반기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420억 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서 너무 규모가 크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이라든가 타 지자체 조성 사례를 봤을 때 너무 규모가 크니까 적정한 규모로 조정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때 결론이 난 게 120억으로 조정된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420억 사업을 120억으로 조정하면서 사업 구역도 당초에 세종대왕 행궁을 포함해서 그 산 쪽으로 상당히 방대하게/크게 잡았었는데 현재는 120억 사업 규모에 맞춰서 세종대왕 행궁 자체만 조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1단계로 이렇게 가고, 나머지 사업은 관광 여건이라든가 우리 시의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시 확대할 것인가를 추후에 그때 가서 판단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타당성조사라든가 그건 별도로 다시 했거든요, 120억 사업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있는 걸로 어느 정도 결론이 도출됐고요.
○육미선 위원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검토해 봤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단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도 단계별 사업 추진계획이나 예산계획이나 관리ㆍ운영 방안 이런 것까지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세웠어요. 그리고 과정 중에서도 많은 자문위원 회의를 거쳤는데 그 자료를 살펴봐도 계속 논란이 되는 것이 정당성에 대한 확보가 부족했다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유물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어서 원형을 복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은 행궁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재현하고 복원하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러한 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되면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자칫 잘못 추진하게 되면 예산 낭비의 전형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교한 사업 계획에 의해서 서두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충실하게 시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시겠다고 하시니까 급하게 서두르는 것보다 행궁 자체의 재현과 주변의 관광화 사업을 하는 데 보다 더……. 물론 타당성조사나 주민여론조사 수렴도 다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부지를 확보하셔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예산 낭비나 사업의 실효성에 청주시가 비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부족한 면도 많이 느꼈고 자문회의도 여러 번 거치고 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해서 앞으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차근차근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고 알다시피 초정지역에 대한 경기침체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지역도 전반적인 침체 효과가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내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차후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따가 조례도 있지만 지역관광협의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거기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겠지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는 거기보다는 전문적으로 관광하고 연계할 수 있는 데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한산성 행궁과 화성 행궁 등이 있으니까 많은 부분들을 좀 더 면밀히 보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명소로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 부분도 이따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다음은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청주에도 많은 공공조형물이 건립되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각종 기념탑이라든지 인물동상을 비롯해서 최근에도 보면 직지 파빌리온(pavilion), 성안길 시네마거리 조형물, 수암골 드라마 관련 조형물 등이 건립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공공조형물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규모나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설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이나 철저한 설치, 유지관리 이런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공공조형물은 도시경관이나 도시디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의 제정을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외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를 담당하는 연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좀 부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처음에는 우리 시의 감사관실로 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감사관실에 내려왔는데 아직 공공조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전담하는 부서가 없이 각각 개별법에 따라서 각 부서가 이 업무를 추진해 왔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관실에서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디자인과에 이 업무를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그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돼서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한 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옥신각신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든 다 이 업무가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와 같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부서에서 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거의 1년 이상 지나면서 저희가 2015년에 조사를 해보니까―그때 조사한 부서가 50개 정도 되는데―과반수 이상이 문화ㆍ예술 파트에서 조례를 제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고 달리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또 어차피 필요하긴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하겠다.’ 이렇게 조정 끝에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됐고. 어차피 공공조형물에 대한 종합관리만 문화예술과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직접 건립하고 하는 문제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런 과정이 있었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시설물, 공공조형물 이런 관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디자인과 이쪽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문화예술과는 일도 많고 행사도 많고 그러신데 또 이런 일까지……. 그 반면에는 일을 똑 부러지게 잘하시니까 문화예술과로 지정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걸 누가 추진하시고 맡든지 간에 관리를 잘하시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잘하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제1항에서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을 6명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습니까? 2항에 보면 내부위원이 ‘총괄부서의 국장, 도로 및 공원 등 그리고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부서, 조형물 관련 부서’ 해서 청주시 행정의 부서장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에 왜 외부위원을 6명이라고 제한하셨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육미선 위원 표준조례안 그 안에 11명이고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에 대한 구성 내용이 그렇게 명시돼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표준된 권고사항대로 한 거기 때문에 임의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위원회의 기능이 건립 및 이전, 교체 및 해체,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표준조례안에 소극적으로 ‘11명’이라고 했더라도 외부위원을 6명이라고 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까? 공공조형물의 성격에 따라서 보면 동상이나 기념비나 공공조형물 등 다양한 내용의 심의안건들이 올라올 텐데 외부위원을 6명으로 한정해서 이 내용이 심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꼭 외부위원을 몇 명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례안의 권고사항에도 ‘외부위원을 몇 명 이하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다만, 내부위원을 5명 한 것은 5명의 위원들이 조형물과 직접 관련된 부서장들로 했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례들로 있을 때 그 사례들에 대한 것을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관련 부서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지 외부위원을 6명 이하로 제한해야 된다고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소극적으로 11명, 6명, 5명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위원님, 그런데 예를 들면 만약에 일부 국장이 위원 중에서 한 분 빠지면…….
○육미선 위원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육미선 위원 예, 내부위원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의 장들이 어쨌든 이 사항을 총괄해서 같이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을 많이 권장하고 비율을 높여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통과 합의의 여러 가지 행정을 해나가시려고 한다면 6 대 5 비율로 해서 그게 과연 가능할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에 “11명으로 구성하고”를 ‘15명 이하로 구성하고’, 15명 이하 정도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내부위원 등을 구성하며 외부위원에 대한 위촉은 열어 놓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아까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외부위원 명수의 상한선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육미선 위원 11명에 대한 거는 명시를 해놨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권고사항에 11명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11명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권고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권고사항……. 권고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권고사항이고. 저희가 표준조례안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청주시의 도시 규모로 보면 백만 인구를 내다보고 있고 청주시의 각종 현안사업들을 미루어 짐작해 보더라도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소극적이고 한시적인 내용으로 명시하는 건 옳지 않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의견조정 전에 다른 사례를 검토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의견조정 전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다음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최진현입니다.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실 수정할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고민인데 일단 제목부터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주시에 지역관광협의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법에도 ‘지자체 조례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관광협의회라고 법에 명시한 이유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넣어서 관광협의회라고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조례 제목도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네, 맞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이유가 또 있는데 관광협의회는 법에 보면 법인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고요. 또 하나, 협의회는 설립할 때 자치단체장/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요. 설립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여기는 아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어야 하고,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설립 기본에 대한 부분을 또 추가해야 합니다. 맞죠, 과장님?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진흥법」에는 기본적인 틀이 나와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빠진 부분을 조례에 넣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설립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해 가지고 관광협의회는 일단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설립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설립 허가가 나게 되면 법원…….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득해야 설립할 수 있고, 법인이어야 한다는 그게 이 조례에도 포함돼 줘야죠.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설립이 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규정을 당연히 해줘야죠.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법에 그러한 규정이 나와 있어서 조례에는 빠져 있는데요. 사실 이 조례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작성부터 하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10조(협의회 운영지원)에 돼 있어요. 그런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제5항에 보면 분명히 어떤 문구가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여기다가 보조금을 또 삽입시켜 놓으셨어요. 물론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 정산받기 편하고 한 번에 주면 되고 이런 행정에 편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방보조금을 어떻게든 줄여서 지방재정 확충도 시켜야 되고. 또 보조금 사업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협의회 사무실 달라고 하면서 보조금 달라고 그럴 거고요, 직원 월급 달라면서 보조금 달라고 할 거예요. 집기하고 운영비, 신문값 이거 달라면서 거기에서 다 보조금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관광협의회가 어차피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 목적으로 탄생하는 거라면……. 관광협의회의 원래 기본취지는 자체적으로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으로 충당한다고 여기 법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관광협의회에서 회의 때 요구하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사업마다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과장 전용운 지역관광협의회 설립에 관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회비, 사업 수익금 그다음에 지자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현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의견조정 거치면서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제천시가 지역관광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가장 먼저 제정했어요. 제가 제천시 조례도 살펴봤었는데 표준조례안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제천시 조례 4조(구성)1항 안에 최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관광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천시의 조례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 보셔서 이 내용 조정해 주시고. 제7조(임기)에서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이게 물론 협의회이긴 하지만 이걸 3년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표준조례안에도 3년으로 했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임기에 관계돼서는 표준조례안에는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3년으로 하셨어요?
○관광과장 전용운 2년보다는 3년 정도로 해서 지속성을 유지하는 게 처음에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3년으로 조정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까 각종 위원회 조례와 관련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또한, 표준조례안에 그렇게 명시한 내용에는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 안건인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 최진현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최진현 위원 저번 회기 때 말씀드렸던 시 부지 매각하는 거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안전장치 그리고 한국전통공예협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자금조달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지난번 설명회 때 지적해 주신 안전장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 두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예협회에서 이 땅을 샀다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됐거나 고의적으로 땅을 팔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가장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한 차액만 남기고 떠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로써 첫 번째는 공예촌 대상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문화시설로 결정해 놓는 것이 1차 단계입니다. 문화시설로 결정되면 다른 개발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예촌 이외의 임의시설로―물론 문화시설로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변경하지 못하도록 1차 안전장치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공예촌 이외의 시설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는 토지매각등기 시 특약등기라는 걸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보면 공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목적을 한정해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촌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공예협회가 부동산매매 차익만 챙기고 떠나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를 10년 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10년 그 이상으로,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나중에 특약등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안전장치는 70명의 공예인들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과연 70명이 들어오겠느냐. 말로는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지만 들어오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승인되고 나면 그때부터 토지를 매각할 때까지의 기간이 8개월 정도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 번 입주자설명회를 통해서 최종 입촌계약서를 징구하고 입촌 계약할 때 보증금 10%까지 받아서 그게 70명이 전부 확보되는 경우에만 토지를 전부 매각하는 것으로 한다면 입주자가 못 들어온다든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3중 안전장치로 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자료 6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총사업비는 1,764억이라고 했는데요. 그때 지적을 받은 이후로 마치 이 사업이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자료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토지를 매수하고, 두 번째 단계에는 기반시설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는 공예공방을 조성하는 단계별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는 이 모든 사업이 다 완료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 국비사업은 공예문화예술촌협회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국비사업은 기본사업 속에서 제일 마지막 사업으로 뺐습니다. 토지구입비 81억 원은 일단 계약금은 협회 차원에서 직접 내게 됩니다. 협회에서 내고 나머지 비용은 공예인들이 부담하되 공예인들이 평균 5억 8,000이나 되는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돈은―뒤에 자료도 있습니다만―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재원 조달계획을 세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은 2015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총 1,000억 원의 예산을 세웠었고, 2016년/올해는 각 지역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으로 지원하는 600억 정도의 예산을 반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약 2.5% 저금리에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비 1,308억이 있는데 건축비 1,308억 원 중에서 전통공예공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34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48억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5개 업체에서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으로 반영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잣거리나 전통 민속음식관 같은 상가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36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저희가 테크노폴리스 개발할 때처럼 협회에서 분양하게 될 겁니다. 분양하게 될 때는 토지 자체를 분양해서 그들이 직접 와서 건축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업체를 정해서 건축해 놓고 나머지 시설들을 분양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협회가 직접 돈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PF(project financing) 자금 220억 원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받겠다고 하는데 이 PF 자금은 당장 돈이 없어서 PF 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120억은 전통공예공방을 할 때 당장 한 해 동안 중소기업에서 자금이 지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PF 자금으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나중에 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이 나오면 그것을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쓰기 위해서 대출받는 것이고, 나머지 100억 원 정도는 예비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출받는다고 하는데 일반 투자사업 규모로 볼 때 이 PF 대출 220억 정도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PF 대출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협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최진현 위원 한 가지 추가해서 입주 예정 공예인들에게 지금 현재 그 주변의 소음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이 소음문제거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착륙하는 곳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곳의 소음도는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적인 생활을 할 때 약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협회 측에는 누누이 강조했고, 현장에 많은 공예인들이 와서 직접 내용도 설명을 들었고 또 공문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알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체 공예인이 다 이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나면 거기에 참여할 75개 업체가 결정되기 전에 희망이 되면 현장설명회를 통해서 소음에 대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신문지상에 보니까 전통공예협회가 인천에서도 공예촌 조성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어요. 인천 쪽은 정리가 다 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20여 년 전부터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공예촌 조성사업을 시도해 온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도 이런 논란을 하듯이 굉장히 대규모사업이고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워했던 게 사실이고요. 인천에서는 을왕산파크52 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아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문화시설에 공예촌을 조성하기 위해서 협회에서 아마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것 같습니다.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15년도 11월에 을왕산파크52 개발사업에 민간공모를 했는데 우선협상대상자에서 2순위가 됐습니다. 1순위가 다른 데가 되는 바람에 공예협회에서는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6년 5월에 1순위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던 업체가 SPC(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실패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순위인 공예협회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자연스럽게 승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돼서, 사실 그때 당시가 2016년 5월이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해서 한참 얘기가 나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갈까 청주로 할까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청주로 오는 것으로 결론짓고 2016년 8월에 경제자유구역청 특별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예협회 자격 미충족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포기를 선언하고 을왕산파크52 사업 시행에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그래서 청주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정대화 중에 도면하고 내용도 잘 살펴 보니까 전통공예협회에서 추진하는 공예촌 내에는 모든 시설물을 전통한옥으로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일부 건물이 한옥이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옥으로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도면상에 볼 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한테 ‘전체를 다 전통한옥으로 하겠다.’ 이렇게 계획안을 냈던 것은 사실이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했던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통한옥으로 전체를 해야만 그 부분이 관광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고 주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데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해놓고 그 뒤에 긴밀하게 검토하면서……. 이분들은 지금 거기에 전문가 위원으로 TF를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전문가라든지 건축전문가 이런 분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이 검토를 했는데 전통한옥으로 지으면 평당 1,400만 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으로 이 전체를 하게 되면 사업비 예산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분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공예공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통한옥으로 하되, 전시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부를 개량된 한옥이나 아니면 현대식 건물로 하는 것을 2차 수정안으로 저희한테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보니까 수정한 내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의 수정을 조금 요청해서 지금 2차ㆍ3차로 계획안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고. 시에서는 가능하면 전통한옥으로 모두를 건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마지막으로 지역에 환영한다는 플래카드가 걸렸다고 해요, 확인까지는 못 해봤지만. 주민들의 여론이나 집행기관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이 제안됐을 때 내수주민들한테 한 번 가서 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하기 직전에 다시 한 번 가서 주민설명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지역주민들은 저희가 공예촌을 조성하려고 하는 돈사부지에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데 돈사부지를 체육시설로 해달라는 건 아니었고 돈사부지를 바꾸기 위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5만 평 부지를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만약 공예촌이 들어오는 게 확실하기만 한다면 3만 평 부지는 공예촌으로 하고 2만 평은 체육시설로 해도 큰 무리가 없다. 또한, 공예촌이 들어오길 크게 환영한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공예촌 사업을 추진하는 건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당장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국비사업이 진행될 때 투입하게 됩니다마는 당장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부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각할 것이기 때문에 공예촌 사업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만 한다면 적극 환영해야 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박철완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다 추진된다면 술, 밥 사줘 가면서 모셔와야 되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청주시 문화 형성에 큰 기틀이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겠지만 관광협회에 참여한다고 하는 지역작가들 몇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뭐든 기본계획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 금융비용이 자기들도 걱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 분하고 통화했는데 한 분은 거기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추진이 돼야 된다는 열정적인 목소리고 두 분은 걱정이 앞선다는 겁니다. 비행기 이착륙 지역의 소음에 대해서도 여쭤 보았더니 나중에 자기들이 공예촌으로 들어와서 이게 잘 되면 되는데 만약에 계속 사업이 안 돼서 바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으로 갈 때는 자기들이 돈 넣어 놓은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 그리고 비행기 소음도 하려고 하는 의지 속에서 들어와서 실질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팔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수읍에서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고 열정적으로 갖추기만 한다면 이거보다 더 저기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지역작가 칠십 분에 대해서 다 면담 안 하셨다고 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역작가 중에 직접 신청하신 다섯 분을 찾아가서 면담했고요. 지역작가가 아닌 외부작가 세 분을 직접 찾아가서 면담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여덟 분이 다 적극적인 분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진행되다가 제대로 못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행될 수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했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질질 끌어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 단기간에 협회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서로 협조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면담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 해서 분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임대를. 그래서 내가 우리 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될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모든 것을 멍석을 펴 놓으면 자기네들은 들어와서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래요. 박철완 과장님께서 안전장치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공예협회에 있는 분들하고 전체적으로 면담을 하고 그분들이 내야 할 입주금 10%가 전체적으로 입금이 돼야 시에서도 승인을 한다고 그러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금뿐만이 아니고 전체 토지금액이 입금돼야만 매각이 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전체? 공예촌 토지 전체에 대한 매각대금이 돼야 매매 성사가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이전에는 그게 더 진행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매각하기 전에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하고 공식 MOU를 체결하게 되고요. MOU가 되면 그쪽에서는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만 그려 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직접 하게 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동시에 공예촌에 들어올 입주자를 모집하게 되고, 입주자가 확정되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게 되고, 설명회 끝나고 나면 계약서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증금을 확인하고. 그게 다 확정되고 나면 매각할 때는 만약에 지금 예상하는 금액 81억이면 81억을 전부 입금해야만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공예 그쪽하고 청주시하고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있어서 처음의 계획과 의욕대로 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가면 청주시도 여러 가지 이미지 타격을 받고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작가들도 정신적ㆍ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안전장치를 잘하셔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게 될까 하는 게 의문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새롭게 변모일신(變貌日新)한다면 아마 전국이고 세계적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거라고 본 위원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철완 과장님이 ‘내가 그걸 꼭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박철완 과장님이 그 자리에 평생 있습니까? 그런 의혹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청주시에도 나쁜 이미지가 남지 않도록, 작가들도 손해가 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할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일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걱정 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박철완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예인들이 숙원사업으로 공예촌을 조성하는 데 2016년 1월 청주시에 사업을 제안한 거에 있어서 박철완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향후 추진절차에 보면……. 내수 지역이 돼지가 매립돼 있던 대상 부지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예촌 대상 부지에 2011년도, 2014년도 구제역 파동 때의 돼지가 매몰돼 있어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매몰지 관련 법에 가축전염병에 대해 정한 기간이 있어요. 3년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3년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돈사단지 내에는 두 번에 걸쳐서 가축 사체를 매몰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4,226두를 매몰했었고, 2014년도에 2,804두를 매몰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7,030두의 돼지 사체가 매몰돼 있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는 발굴하지 못하는데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환경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11년도에 매몰된 4,226두는 별도의 협의 절차가 없어도 처리가 가능하고요. 2014년도에 매몰된 2,804두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협의해 봤는데 매몰된 돼지 처리를 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협의를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환경부에서도 협의를 잘 받아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큰 무리가 없이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2011년도 거는 발굴할 수 있는 기간 3년이 이미 경과됐기 때문에 진행해도 되는 거고, 2014년도에 매몰돼 있는 돼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을 공예촌 단체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여기에 매몰된 것도 저희가 다 얘기했고요. 이런 절차도 다 알고 있고, 예산도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내용들은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매몰 처리하는 과정은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예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은숙 위원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시에서 하는데 내년도에 축산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은 체육진흥과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리 기간은 사체 분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삼사 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요. 처리는 구제역 매몰지를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제역 매몰지를 처리하는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고, 매몰지 처리는 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또 약품을 이용해서 사체를 분해시켜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가 봤지만 내수 지역의 지역민들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공예촌이 입주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돼지 매몰 지역이고 또한 침출수나 환경적인 폐기물 같은 그런 것들은 청주시에서 그 지역의 안전도를 더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협동화 지원자금이라는 것은 공예인이 전체 조성비의 20%를 조달할 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80%에 2.2%의 금리를 적용해서 대출해 주는 금융구조인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조합 방식인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여기 그들이 낸 자금조달 계획에 보면 다수의 공예인이 자신의 공방을 마련하기 위해 참여하는 조합 방식으로 표현해 놨는데 표현 얘기는 중소기업청에 개인이 직접―원래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거지만―일대일로 가서 할 경우에는 사업의 무게감이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에―물론 대출은 개인이 받게 됩니다만―중소기업 협동화 자금을 지원받는 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합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지역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조합 방식이 설립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그것과는 관련이 없고요. 조합 방식은 협회 자체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고,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저희가 별도로 지정을 요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예인들이 조합을 구성했을 때 그 20%가 만약에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이 자금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70명이 신청을 못 하게 된다면 대출받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협동화 지원자금이라는 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굉장히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구성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무산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협의체/단체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 부분은 이분들이 추진 방식을 조합 방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마련돼 있을 거라고 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박철완 과장님께 두 가지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사업 제안자인 공예협회에 대한 공신력과 추진 능력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2011년에 전통공예품제조협동화 사업단을 발족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운영되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또 다른 조합 방식의 협동화 지원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이 단체에서는 공예품제조협동화사업단을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첫째, 그 사업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그 사업단과 현재 제안한 사업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두 번째, 2013년에 이미 인천의 경인센터에서 협동화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제출한 사업과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을 해오고 있었어요. 공예품 주문뿐만이 아니고 ‘체험학습, 강의, 취미와 공예 배우기를 원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동화 사업장을 이 단체/협회에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이 협동화 사업장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이 협동화 사업장에서 함께 활동해 오셨던 10여 분야의 장인들이 입주해서 활동했었다 했는데, 두 번에 걸쳐 이러한 조합 방식의 협동화 사업단을 시도하셔서 운영해 오셨었는데 현재 그 사업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2011년도에 설립이…….
○육미선 위원 2011년 말씀이 아니고요. 2013년 11월에 경인센터에 협동화 사업장을 시작했어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회가.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단체가 2011년도에 설립됐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육미선 위원 아니요, 이 단체는 1995년에 됐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을 계획하시면서 홈페이지의 모든 공지 내용과 자료물들이 2012년 2월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도 회원들에게 전혀 공지도 되어 있지 않고 공론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마는 나오는 자료들마다 회원에 대한 회원 수가 다 달라요. 올해 11월 13일 기사에는 400여 명의 작가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동의안 자료에는 500명의 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여기에는 1,0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추가로 저희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5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회원은 몇 명이고 이 사업단과 합동조합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이 단체는 공식으로 산업자원부와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단체이기 때문에 이 단체의―물론 사단법인이지만―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이름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됐고요. 이 단체에서 그동안 활동한 내역을 쭉 살펴볼 때는 여기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많은 사업들과 관련해서도 직접 맡아서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공예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공예촌 조성과 관련해서 몇 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잘 안 되니까 공예인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도 인천에서 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봤는데 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내막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육미선 위원 그게 그 협동화 사업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인천공예촌 조성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13년에 인천의 경인센터에서 협동화 사업장을 이미 운영해 오고 있었어요. 지금과 같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2013년 11월에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장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그때 활동하셨던 조합원들이 다시 공예촌으로 입주해서 오신다고 하시는 건지? 또한, 홈페이지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전통공예품제조협동화 사업단은 과연 어떤 사업단인지?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서 그동안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아왔었던 단체가 현재는 어떤 협동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오면서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단 말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의 협동화기금을 지원받는 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것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서 지금도 사회적기업으로써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지는 않았는데…….
○육미선 위원 현재까지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은…….
○육미선 위원 그럼 그 사업단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사업단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어떤 형태인지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육미선 위원 사회적기업도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는 이미 여러 가지 조합 형태의 사업들을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해 왔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되어서 현재까지 유지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단체의 사업 제안에 대한 추진 능력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방금 말씀하신 협동화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건 제가 바로 자료를 더 알아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이 공예촌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어떤 연유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파악해 봐야 되겠지만, 공예촌 사업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 사업을 제안한 협회는 이미 조합의 형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저희에게 또 제안해 온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육미선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협동화사업단하고 공예촌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협동화사업단은 일부 지역에 국한해서 공예인들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판매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강의도 하는 사업이었지만…….
○육미선 위원 본인이 뉴스를 검색해 본 결과 전국에서 공예인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10여 개가 넘는 분야의 장인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예술의 대중화를 꾀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예술 협동화 사업이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단체는 이미 지금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공예촌과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해 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맥을 이미 짚고 있는 협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간 해왔던 사업들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검증은 저희들이 분명히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승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바로 지금까지 했었던 협동화 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라든지 추진 과정이라든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알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차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협동화사업장과 사업단을 운영해 오셨을 때 대출과 지원은 개인이 받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합원으로 참여하셨던 분들이 혹시라도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았던 것에 대한 부채가 아직 확실하게 마무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사업의 부피가 굉장히 크고 이처럼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사업과 관련돼서 ‘시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해 주신 자료 51쪽을 보면 2017년 9월에 토지매매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하셨고, 2017년 1월에 문화예술과는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회의와 중앙부처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을 이미 제안하셨어요. 일단은 원인행위가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토지매매가 체결이 된 이후에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사전에 준비를 할 필요성은 있겠지마는 이러다가 혹시라도 사업이 중간에 잘못되거나 토지매매와 관련해서 사업 조성이 2017년 11월에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누누이 겪었던 것들이 국비 내시가 저희 사업 시기와 맞지 않게 미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분명히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행궁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 서둘러서 중앙부처에 사업설명회를 하러 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2017년도 1월 국비 확보를 위한 관계자회의라든지 중앙부처 사업설명회는 의회에서 ‘단계별로 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는 국비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이 사업 속에 국비로 진행되는 전시관ㆍ교육관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어떤 방향을 잡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담당실무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국비를 요청하는 단계라든지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실무선에서 국비확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협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과정의 연속이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그 과정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흐름과 추진계획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또 다른 엇박자가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시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이 진행될 우려가 분명히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기존에 추진해 왔던 협회의 협동화사업이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돼서 마무리가 되었는지, 과연 그동안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시에서는 시의 부담과 리스크(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악해 보고 내용을 최대한 빨리 설명드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목이 안 좋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내수주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특히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이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비행기가 내릴 때 보면 진짜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그 지역에 공예촌이 자진해서 들어온다고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는 술 사주고 밥 사주고 로비해서 유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땅 팔아먹고 앉은 장군입니다. 그런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오신다고 하는 건 진짜 주민들이나 청주시민들이 환영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염려하는 거는 ‘협회 자체가 너무 못 미덥고 또 너무 악조건인데도 온다고 하는 맥락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그 통장에 13억 원이 예치돼 있어요. 그런데 통장 거래내역 같은 거는 우리가 받아볼 수 없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직접 제출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태훈 위원 보니까 6월에 문화산업진흥재단 제조창 부지로 사무실을 옮겨놨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정태훈 위원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3중으로 제동장치를 해놨어도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해지가 된다든지 중간에 안 될 수도 있는 악조건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하는데 시에서 특별한 대책, 3중 장치 외에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사실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투자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부담스럽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나 관광과 관련된 교수님들ㆍ전문가들하고도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공부해 가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과 우려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그렇게 마련한다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더 꼼꼼하게 챙겨서 법적ㆍ제도적 장치들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거미줄처럼 만들 거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행이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한 점검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관여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미 그쪽 협회에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시나 의회, 시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승인이 되고 나면 가칭 공예촌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대표 그다음에 지역의 공예인, 실무부서와 관계되는 행정 내부의 관련부서 TF팀도 포함시키고 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포함되고 지역의 전문가들도 포함되는 공예촌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또 점검할 부분은 점검할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미 협회에도 제가 이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도 오케이했고요. 물론 점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협조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 내부에서는 6개 관련 부서가 행정 TF팀을 이미 구성해 놓고 서너 차례 회의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 TF팀은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회 내에는 금융ㆍ개발ㆍ건축ㆍ설계 등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이미 TF팀이 구성돼 있고 이 TF팀과 행정 내부의 TF팀이 서로 연결해서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잘 진행되도록 하는 점검 시스템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진위원회나 TF팀 구성을 꼼꼼하고 알차게 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자료는 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와 토의를 하고 제출하신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공유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여기 돈사부지 총 5만 평입니다. 체육시설 2만 평에 짓고 3만 평에 공예촌 조성하는 사업인데 전체 돈사부지 5만 평에 대한 토지보상비나 토지매입비는 청주시가 어느 정도 지출했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보상비 지출금액은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보상이 안 되고 보상가 협의를 못 해서 수용해야 되는 사항이 생겨서 부족한 예산 절차를 체육진흥과에서 내년6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직 토지 구입의 모든 절차가 시로 이관이 안 됐고 되면 그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시 판매되는 비용에 책정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른 부분보다는 공예촌에 명인들이 많이 오셔서 시설을 한다니까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시설과 저잣거리를 민간자본으로 480억 들여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민간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기업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협회에서는 몇 분의 투자자들과 이미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정부에 있는 개발회사와 이미 한 차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는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저희한테 업체명을 얘기하길래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조회해 봤더니 그 회사가 지난해 적자가 난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그 회사에 가서 ‘이렇게 적자 나는 회사하고 무슨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일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얘기는 ‘그 회사는 대규모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느라 은행 대출이 많기 때문에 현재 대출로 나타나는 거지만 청주시에서 적자라고 표현한 것처럼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 그 회사하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다시 수정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두세 개 업체와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정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이 사업에 워낙 많은 예산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한 문의점이나 걱정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까도 과장님 계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의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에도 여러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믿어보겠고요.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장단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문화원에 계신 분들 지금 오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데 불편함이 있을까봐 이 자리에는 안 계시고요. 아마 상임위원회실에서 티브이로 시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지역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의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조정 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중 “자문기관”을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각주① 제4차 본회의록 10페이지 참조) 기관을 말한다.”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중 “위원의 위촉”을 “위원의 구성”으로 하고, 안 제8조제3항 중 “3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으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 “청주시의회의장”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제4조제3항제1호 “청주시의회의장”을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안 제10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제1항 중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5명으로 한다”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한다”로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10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각주② 누락된 의사일정 제1항 의견조정 결과 보고는 제23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의견조정 보고 시나리오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5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통공예문화예술촌 조성사업 추진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김은숙육미선이병복정태훈최진현
○위원 아닌 의원(1명)
박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회계과장 최명숙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