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3회 제1호 의회운영위원회(2016.12.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본문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병복, 육미선, 이재길,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현순, 남일현, 유재곤, 박상돈, 김용규, 최진현, 하재성, 김성택,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의원 발의)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4.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무척 쌀쌀한데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정례회와 더불어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네 건으로 먼저 조례안 두 건과 추경 예산안 한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 마지막으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동 의원 대표발의)(김기동, 이병복, 육미선, 이재길, 임기중, 박현순, 안성현, 김병국, 남연심, 변창수 의원 발의)

2.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 박현순, 남일현, 유재곤, 박상돈, 김용규, 최진현, 하재성, 김성택, 박노학, 한병수, 김현기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의원  안녕하세요? 김기동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되고, 이어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의회 행동강령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의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장기적ㆍ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시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시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수수ㆍ요구ㆍ약속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강의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시의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는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등에서 강의나 강연ㆍ기고 등의 대가로써 받는 사례금 상한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시한 4급 이상 공직자 직급을 적용하여 30만 원 이하로 하고, 외부 강의는 월 3회로 제한하되, 초과 시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받은 경우, 혹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의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할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는 등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아주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  김태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실비 보상적 경비이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정활동비의 법적 취지와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함으로써 의원 윤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의회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내년도 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인상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지급액을 현재 2,890만 8,000원에서 2,929만 2,0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3%를 인상하여야 하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한도인 2,930만 원 미만으로 인상률을 반영하였고, 2017년도 월정수당 지급가능액 2,930만 원을 월로 나누어 발생하는 천 원 단위 미만 금액은 편의상 절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개정안이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6년 9월 28일 시행되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일부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표준안”을 근거로 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 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의원들의 행위기준을 정비하는 조례의 신속한 개정은 외부로부터 혼선을 막고, 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며,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실제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도 그 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며, 2014년도 청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2017년도 월정수당을 지급기준 한도액 2,93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없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데 위원님들, 어쨌든 의정비하고 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정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14시20분)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5억 8,866만 2,000원보다 1억 4,914만 원이 감액된 34억 3,9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업무 지원으로 인건비 육아휴직 대체자 인부임 보수는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ㆍ공공운영비는 4,427만 원, 여비는 국외업무여비ㆍ공무원 교육여비 2,201만 원, 의회비 국외여비ㆍ의정운영공통경비 등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230만 원, 일반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6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잔액 700만 원과 공공운영비 이동전화요금은 1,44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34억 3,95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5억 8,866만 2,000원보다 4.15%인 1억 4,91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사무장비 유지비 3,200만 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1,900만 원, 이동전화요금 1,4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집행 예산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는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23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히 질의하실 건 없는가 본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14시25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201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과 이병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5페이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으로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를 매월 또는 당면 업무 발생 시 개최하도록 보좌하여 의회 내 당면 사항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는 의회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필요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원 연구단체 지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시어 등록 신청 전 연구단체명과 연구주제 등을 전체 의원에게 7일 이상 공지하신 후 등록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을 보면 의원별 2개 이내의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며, 전체 연구단체의 수는 6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활동비는 연구계획을 심의․승인하여 1개 단체별 300만 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의원 재산 및 병역사항 변동신고입니다. 먼저 병역사항 변동신고는 2017년 만 18세가 되는 1999년 남자 직계비속으로 내년 1월 중 서면신고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하고, 재산 변동신고는 재산 변동사항을 공직자윤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내년 2월 말까지 신고받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는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여행의 필요성 및 적합성에 대해 심사하며, 선진국의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자매ㆍ우호도시에 대한 교류사업을 연 2회 추진하여 국제적 안목 향상과 우호관계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1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은 2017년 7월 3일 의원님, 시 간부공무원, 의정회원을 초청하여 개원 3주년 기념행사와 축하연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신년회 및 송년회 개최는 먼저 2017년도 신년회는 1월 2일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최하겠으며, 송년회는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 실시하여 2017년 의정 성과에 대한 결산의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먼저 사회복지시설 위문은 설 명절과 추석 명절 전에 의원님들께서 소외된 이웃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위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 포상은 의정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유공자를 적극 발굴하고 표창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충북시ㆍ군의회의장단협의회 운영은 의장님, 부의장님이 참석하에 격월로 충북의 각 시․군의회를 순회하여 개최하며,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시ㆍ도대표회의는 매월 의장님이 참석하겠습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 타 의회 비교견학은 사무국 직원의 의정 지원 역량강화를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타 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국 직원 극기훈련 실시는 사무국 직원 친목 강화와 심신 단련을 위해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사무국 직원 극기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안정적인 의사업무 보좌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으로 연간 회기는 정례회 2회와 임시회 등 회기일수 90일 이내로 2017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및 청원ㆍ민원 접수입니다. 각종 의안은 매 회기 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받아 의원님들께 배부하겠으며, 청원 및 건의, 진정, 탄원 등 민원 접수사항에 대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시의원님 1명을 대표의원으로 5명 정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4월 중 20일간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회의록 발간은 매 회기별 12부의 회의록을 발간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며, 의원 연찬회 운영은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적의 장소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7년 의원ㆍ직원 의정연수는 국회 의정연수원 교육 프로그램에 의원님과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투명하고 신속한 의정홍보 지원입니다.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의정활동과 현장활동에 대해서 각종 언론과 홈페이지를 통해 보도자료, 보도사진, 동영상 등 각종 자료를 적시에 홍보하겠으며,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생생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언론사 광고입니다. 일간지, 주간지 등 각 언론사 방송ㆍ통신 광고를 통해 청주시의회의 회기와 의정활동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정소식지 발간입니다. 분기별로 3,000부씩 의정소식지를 발행하고 시 산하 각 기관에 배포하여 회기 중 의결사항, 상임위원회 활동 및 시정질문 등과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적극 홍보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의정소식지편집위원회에서 의회보의 종합기획, 편집방향, 의회보의 내용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상임위원회 운영 및 지원으로서 시민 의견수렴 의정활동 전개입니다. 회기ㆍ의사일정 협의 및 운영은 12페이지 회기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주요 사업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건의하고, 유관단체와의 초청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현장에서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활동 및 간담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서와의 시정대화를 추진하여 당면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사항과 사전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정 우수사례 견학 및 벤치마킹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별 타 시ㆍ군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 있도록 타 시ㆍ군 및 선진지 비교견학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계획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동안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는 업무계획 추진 시 참고하시고 의정활동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