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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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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마.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바.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 꼼꼼히 잘 점검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더불어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고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 세 개 구청 농축산경제과와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중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35억 4,817만 3,000원 대비 3.08%인 22억 6,345만 원이 증액된 758억 1,162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액 1,672억 6,898만 4,000원 대비 1.07%인 17억 9,469만 원이 증액된 1,690억 6,367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668억 3,372만 2,000원 대비 1.08%인 17억 9,469만 원이 증액된 1,686억 2,841만 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한바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등의 내시분 계산 및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3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원구청 이철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변종오 농업정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원구 소관 예산안은 2,520만 원이 감액된 1억 9,138만 원으로 368쪽 가로수 관리 등 사업 추진 집행잔액 2,52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억 6,957만 5,000원에 비해 8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1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체계적인 농정 추진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227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시내권 노선과 읍ㆍ면권 노선 가로수 측지 제거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변종오  박노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농업정책위원회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9만 원이 감액된 3억 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측량수수료 집행잔액 150만 원을 일부 감액하였으며, 농업재해 대책 추진 급량비 잔액 9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위원장 변종오  남성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추경 예산안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질의응답보다는 몇 년 전부터 민원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님, 이운우 과장님이시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이완복 위원  분평동과 수곡동 딱 경계지역에 비전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이완복 위원  거기에 이삼 년 전부터 화장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거 알고 계시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지금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당초에 화장실이 높은 데에서 내려다보면 창문 안으로 보인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막았는데 지금 다른 쪽에서는 그걸 막아서 갑갑하다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완복 위원  그렇죠. 예.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그래서 민원이 양쪽 다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년전부터 그걸 검토했는데 지금 그 화장실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할 수가 없어 갖고 전면적으로 개보수/리모델링(remodeling)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명년도 본예산에 그 예산이 계상됐나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왜냐하면 민원을 제기하신 그 어르신분이 의회까지 오셨었어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과로 전화만 드리고 해 가지고 노인네를 설득해서 돌려보낸 적도 있고. 사실 만날 때마다 이의제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 궁금하고 해서. 그러면 내년에 예산 좀 확보하셔 가지고……. 그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염려하시는……. 여자들 화장실을 청소년들이 자꾸 넘겨다보고 이런 사태가 빚어져 가지고 그걸 쌓은 것 같은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그렇습니다.


이완복 위원  어쨌든 양쪽을 다 밸런스를 맞춰 가지고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축산경제과 추경에 보면 반납 예산이 많아요. 1억 5,000씩 반납하고 1억 3,000씩 반납하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반납 부분이 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제초작업은 예산들이 많이 부족해서 제때제때 여러 번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각 구청 공히 보면 이런 제초작업 예산이 많이 반납돼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어째서 이렇게……. 실제 현지에서는 제초작업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은데 예산상 보면 반납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생기는 겁니까? 서원구 이운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 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입니다. 모든 추가경정 예산에 반납하는 예산은 거의가 낙찰 잔액이라고 그러죠? 예산 입찰 볼 때 예산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주로 많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아, 절감 부분이라고요?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예.


○위원장 변종오  금액이 좀 많고. 그다음에 제초작업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반납됐고 또 현지에서는 제초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경우라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이 제초작업 부분을 더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현지에서는 제초작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3개 구청 농축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박노설 산림과장님께서는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며,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최현자 산림경영팀장님께서 답변하심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정책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이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농업정책국장 조광수입니다. 평소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변종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 세입예산은 722억 2,053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억 6,345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액은 1,496억 7,38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8억 5,93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261억 9,122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9,555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은 보조금 집행잔액 정리로 1억 1,300만 원을 감하였고, 강서4통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는 사업부지 토지 사용 승낙 징구 불가로 1억 9,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오창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는 고사분수대 고장이 없어 3,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8쪽, 읍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오창ㆍ강내도서관 집기류 구입 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농촌중심지 신규 지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집행잔액 205만 원을 감하였으며, 창조적 마을 신규 지구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비를 국비로 대체하여 시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가뭄대책비 관정 개발은 가뭄 극복을 위한 긴급대책비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5,4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83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출예산은 430억 6,88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5,82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600㏊에서 522㏊로 감소하여 4,339만 2,000원을 감하였고, 유기농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526㏊에서 599㏊로 증하여 도비 내시에 의거 7,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만 904㏊에서 1만 206㏊로 줄어들고, 상토 단가가 5,820원에서 5,394원으로 하락하여 2억 5,239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벼 종자처리제 지원사업도 사업량이 1만 904㏊에서 9,400㏊로 감소하여 9,024만 원을 감하였으며, 벼 본답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또한 사업량 감소로 3,62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은 시설장비 지원 분야에 1개소가 추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에 의거 1억 8,000만 원을 증하였으며, 청주 소로리볍씨 상징조형물 유지관리는 옥산면 소로리에 세워진 상징조형물 조명에 전기세 지급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1,855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또한 사업량 감소로 국비 변경 내시에 의거 244만 6,000원을 감하였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국비 내시에 의거 2만 7,000원을 증하였습니다. 202쪽,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하여 도비 내시에 의거 2억 835만 6,000원을 증하였으며,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은 가뭄 우려 지역에 중형관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2억 5,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 지원사업은 4개 품목 118농가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4억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에프티에이 폐업지원제 사업은 3개 품목 14개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내시에 의거 6억 3,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폭염 및 가뭄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폭염 및 가뭄 피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재해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도비 내시에 의거 3,19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반환금으로 1억 6,07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쪽, 원예유통과 세출예산은 425억 4,24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928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RPC(Rice Processing Complex)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은 정부 지원 RPC의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벼 매입자금 이자 발생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영평가 결과 청원통합 및 광복영농조합법인 RPC가 A등급을 받아 이자 발생액이 없어 6,150만 원을 감하였으며, 수박 파렛트(pallet)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량 축소 및 파렛트 단가 인하로 1,278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농가 및 선진사례 현장체험 사업은 학교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생산농가 현장견학을 하는 사업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우려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축산과 세출예산은 185억 6,6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63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최저가 입찰제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으로 3,252만 원을 감하였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업 수요가 많아 1,05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양봉 화분 제조기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가 사업 포기로 3,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우수 유전자 슈퍼 한우 생산사업은 우수 유전자 슈퍼 한우 생산실적이 저조하여 1,19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젖소 발정 탐지기 지원사업은 축산단체의 건의로 예산편성 하였으나 사업수요가 적어 1,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축산 종합 지도 사업은 축산물 가공ㆍ포장 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해썹(HACCP)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가 적어 5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농가 자체 접종이 많기 때문에 사업 신청이 적어 1억 7,400만 원을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나머지 5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207쪽,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은 부족한 구제역 백신 및 소독약품 구입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2억 2,600만 원을 재료비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국비 내시에 의거 1억 원을 증하였습니다. 208쪽,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비는 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잔액 발생 추정액 1,000만 원을 감하였고, 구제역ㆍ조류독감 방역 추진비는 소독약품 등 재료 구입비로 조류독감 발생에 따라 국비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축장 스팀소독기 지원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은 당초 다섯 농가 중 한 농가가 포기하여 남은 예산 500만 원을 감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은 장비 구입 후 집행잔액 13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수질원격감시체계를 이용한 친환경 양식장 구축사업은 외부환경에 민감한 어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양식장 수조 내에 수질원격조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 신청 결과 1개소가 선정되어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9,802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169억 3,98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73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숲가꾸기 사업은 당초 편성된 예산을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소진, 부족분을 국ㆍ도비 예산으로 추가 확보하여 4억 8,99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톱밥 표고배지 지원사업은 일부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로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은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하여 남은 잔액 678만 4,000원을 감하였고, 2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예찰방제단 운영 그리고 212쪽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는 연내 집행을 위해 예비비 승인을 받아 집행 중인 예산을 재원 대체하는 내용으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 80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비 1억 4,4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로 1억 6,000만 원을 각각 증하였습니다. 212쪽 하단, 등산로 조성 및 관리 민간위탁금은 자연발효 화장실 청소 및 용역관리 집행잔액 530만 9,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반환금입니다. 2015년도 산림사업 국비 보조금 반납고지서가 미발부되어 반환금 5,181만 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쪽,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23억 6,5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82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랜드사업소 관련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현장 체험학습 운영비 집행잔액 355만 원,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관리 운영비 집행잔액 184만 원, 전시ㆍ관람시설 관리 집행잔액 8,091만 3,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318쪽, 사료구입비 등 효과적인 사육동물 관리비 1,901만 5,000원, 사육동물 진료 및 방역관리비 591만 4,000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비 집행잔액 45만 1,000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잔액발생 사업비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32분)

○위원장 변종오  조광수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강서4통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억 9,000 전액이 지금 불용 처리가 됐어요. 지금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토지 사용 승낙이 안 돼서 이 사업을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농업정책과장 정동열입니다. 강서4통 배수로 정비공사는 당초에 사업량을 길이가 한 310m, 높이는 한 2m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배수로 정비공사에 들어가는 토지가 한 다섯 필지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필지만 토지 사용 승낙을 하고 네 필지에 대한 소유자가 승낙을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당초 몇 미터를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310m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310m면……. 예산안상에는 어째 90m로 표시돼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산상에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 현장 나가서 검토한 바로는 310m 이렇게 계획돼 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본예산서에서도 90m 한다고 표기돼 있었고 지금 추경 예산안에도 90m가 표기됐어요. 과장님이 300여 미터 하신다는 계획이었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네.


하재성 위원  저도 ‘이 90m를 하는 데 약 2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인가?’라고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토지 승낙을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당초에 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하재성 위원  타당성을 조사해서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저희들 입장에서는 승낙이 가능한 거로 보고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건데 실제…….


하재성 위원  예. 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론하에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액을 반납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1억 9,000을 사장시켰어요. 이걸 읽지 못했으면, 하지 못할 상황이 됐으면 1회 추경이라도 빨리 덜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렸어도 되지 않았나.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도 있었는데 이게 부기가 명기된 사업이라 만약에 다른 사업으로 돌리려면 또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재성 위원  아니, 아예 ‘이 사업을 못 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됐으면 일찍 감액했으면 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당초에…….


하재성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을 그냥 끌고 왔잖아요. 끌고 와서 결국 지금 3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이 안 될 것 같았으면 왜 미리 감액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그런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노력했습니다. 노력하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됐고요. 결국 토지주들 중에서 반대하는 분이 끝까지 반대하는 바람에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 사업은 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토지주의 승낙이 없어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못 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이런 걸 하려고 예산을 세우실 때는 정말 정확히 판단하시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3회 추경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또 반복되지만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그런다면 일찍, 1회 추경 정도에서 이걸 빨리 감액시켰으면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었지 않나. 그래 이 돈을 1년 동안 그냥 사장시켰다.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수지 고사분수대 유지보수비가 있었는데 이 유지ㆍ보수하는 데 또 이건 왜 불용 처리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거는 오창저수지 분수대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장이라든가 무슨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작동이 안 될 때에는 긴급하게 저희들이…….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자가 있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198페이지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이것은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해서 받은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아니면 농촌 주민들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여서 도시민들의 유입을 촉진시켜 갖고 농촌 소득증대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응모해서 용역을 수립하셨는데 이 창조적 마을은 왜 포기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이거는 포기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보니까 국ㆍ도비에서 지원되는 용역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ㆍ도비에서 추진하는 사업 예산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국비를 먼저 쓰고자…….


하재성 위원  국ㆍ도비를 이용해서 이 창조적 마을 사업 수립 용역을 실시는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실시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예.


하재성 위원  예.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입니다. 201페이지 들녘별 쌀 경영체. 이 들녘별 쌀 경영체는 지금 주로 어떻게 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 김응길입니다. 벼를 재배하는 집단화된 농지를 가진, 경지 면적이 50㏊ 이상 되는 농업법인체를 말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작목반체계 그저 그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영농법인 내지는 작목반?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들녘별 경영체가 몇 군데나 존재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군데입니다.


하재성 위원  네 군데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사업비를 우리 본예산에 세운 겁니까, 1회 추경에 세운 것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본예산에 세운 겁니다. 본예산에 세웠고 이번에 한 개소가 농식품부로부터 추가로 선정돼서 이번 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런데 이 예산이 1회 추경 때 1억 8,9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감액됐는데 지금 3회 추경에 와서 다시 1억 8,000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농식품부에서 ‘추가로 선정을 하라.’ 그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추경 때에 감액했던 그 금액을 이번 3회 추경 전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더니 농식품부에서 1억 8,000만 원의 국비사업을 선정해 줘서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어쨌든 우리는 당초예산에 이걸 하려고 했다가……. 당초에 네 군데에서 세 군데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한 군데는 선정에서 제외됐고 네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1회 추경에서 ‘이 사업이 필요 없다.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거의 전액, 지금 2,700을 남기고 1억 9,000 돈을 반납했어요. 자진 삭감을 했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 사항은 당초에 2억 원의 예산이 있어서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또 장비 구입비 이런 사업이 대상이 됐었는데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대상에 장비 구입비는 안 된다.’ 그래서 장비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난 이후에 농식품부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장비 구입비도 가능하다. 신청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 1억 8,000만 원에 대해서 신청해서 농식품부가 결정해 줘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 경영체의 회원들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아니면 운영비 또 크게 봐서는 농기계 구입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필요 없다고 거의……. 이거 개소당 얼마씩 지원했어요? 공평하게 1개소에 일정액씩 똑같이 나눠서 지원한 겁니까 아니면 경영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시설장비 예산은 한도가 2억 원이고요, 교육ㆍ컨설팅비는 1,000만 원입니다.


하재성 위원  1개소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1개소에.


하재성 위원  그럼 이것을 공통으로 나눠준 게 아니고 현재 세운 예산은 1개소에 다 갔다는 이야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지금 현재 3,000만 원의 예산은 삭감…….


하재성 위원  아니, 지금 요구하는 1억 8,000이 1개소로 다 갈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그렇습니다. 1개소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기이 2,700만 집행됐잖아요, 본예산에 세웠던 거?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 3회 추경에 1억 8,000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경영체별 차이가 지금 엄청나게 벌어졌거든요. 이게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하재성 위원  그것도 네 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3회 추경에서 한 곳에 1억 8,000이 가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다른 단체도 농기계 구입비를 기이 받았고. 이것은 3년간 연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3개 단체는 금년도에 교육․컨설팅비 1,000만 원만 지원되고요, 1개 법인은 농기계 지원비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연초에 신청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에서 ‘농기계가 거의 다 공급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는 들녘별 경영체 예산에서 농기계 구입비는 제외시키겠다.’ 그런 방침이었는데 이번에 농식품부의 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1개 1억 8,000이 들어가는 법인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농식품부에서 결정을 해줘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네. 그러면 네 곳이 있는데 기이 세 곳은 이거에 준하는 사업비가 지원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됐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거의 형평에 맞을 정도로 분배돼서 지원된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비록 1억 8,000이 한 군데로 간다 할지라도 기이 세 곳은 이미 이런 정도 수준의 지원이 있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다음 페이지/20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농업용 중형관정 개발사업으로 해서 약 2억 5,000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농업용 관정을 개발한다고 그런다면 시기가 있을 텐데 지금 머지않아 땅이 얼어붙고 겨울인데 왜 이제서야 이 관정 개발비를 계상하시는지? 왜 미리 하지 못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금년도 칠팔월에 가뭄이 극심했고 시기적으로 그 시기에 도비사업이 바로 시행됐으면 2회 추경이라든지 바로 시행될 수 있었는데 사실상 도에서 가뭄이 끝난 뒤에 도비사업이 결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도비를 50% 받기 때문에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도비사업을 받는 겁니다. 물론 말씀대로 제 시기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정이 좀 늦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매칭(matching)해서 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 없이 진행될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갈 겁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시기적으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제때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한겨울에 어떻게 관정을 팔 것인가? 예산 성립 시기가 너무 늦었다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인정합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도에서 돈이 좀 늦게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하라 해서 할 수 없이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도에서도 이게 정말 잘못된 거죠. ‘제때에 시기에 맞게 농민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을 때 보람이 있고 효과가 있는 것이지 너무 사업 시기가 늦었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다음부터는 제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에프티에이 피해보전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제는 목적이 한미 에프티에이라든지 한ㆍ터키 에프티에이로 인해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피해 보는 것은 고구마나 감자 같은 식량작물이고요 또 한ㆍ터키 에프티에이는 노지 포도라든지 블루베리 그런 품목의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폐업지원에 대해서는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블루베리에 대해서 폐업을…….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농업을 하다가 그 농업을 접는 것을 이야기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전문으로 하는데 대상이 있습니다. 한ㆍ터키 에프티에이는 2013년도에 체결됐는데 2013년도 이전부터 그 농업을(시설 포도라든지 노지 포도) 해오던 농가만 대상이 됩니다.


하재성 위원  아, 체결 전에 있었던 농가.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리고 식량작물도 마찬가지고요. 식량작물에 대해서 직불제를 지원하는 것도 2012년도에 한미 에프티에이가 체결됐는데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농업을 해오던 그 농가에 대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예산도 시기가 늦은 건 아닌가. 그게 연중 해야 될 사업 아니에요? 연중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말이에요. 시기가 없어요. 올 한 해가 다 끝났는데 왜 이 예산이 지금 성립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입니다. 이 또한 시기가 늦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시정 건의를 요구하는데 농식품부가 지원할 수 있는 품목고시를 5월에 해 가지고 7월까지 저희들이 신청해서 지금과 같이 11월에 확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산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한 달 동안에 반드시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재성 위원  지금 몰아서 하는 형태가 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지면 보상해 줘야 될 시기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혀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몰아서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하재성 위원  연중으로 모아서 줘야 돼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그런다면 지금 이 예산이 성립돼도 상관은 없어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저희들이 좀 급해서 그렇지…….


하재성 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1년에 한 번 몰아서 줘야 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아, 1년을 딱 몰아서 연말에 가서 계산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하재성 위원  예를 들어서 3월에 폐업이 됐다. 4월에 보상을 받아들일 이유가 생겼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쭉 모아서 연말에 가서 한 번에 한 시기에 지급한다 그런 뜻이에요?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예. 폐업지원금도 마찬가지고요, 직불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불금은 농식품부에서 품목고시를 해서 그 품목에 대해서 이 농가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는가를 확인하려면 하반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지만 이렇게 국비를 늦게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급하는 데 좀 조급해서 그렇지 지금 지급하는 것이 맞고요. 폐업지원금도 농식품부에서 결정해 줘야만 거기에서 그것이 내려와서 여기에서 최종 심사해서 결정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하여튼 제가 얘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3월에 폐업이 발생했다 아니면 5월에 발생했다 했을 때 그때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1년 동안 딱 조사했다가 연말에 가서 하는 거냐! 그렇다고 그런다면 굳이 늦을 필요는 없어요. 없는데 일단 농가에서 봤을 때에는 연말에 가서 하면 이런 보상을 제때 받지 못하는 형태가 되니까 예산이 지금 성립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폐업이 3월에 발생하고 7월에 발생하고 10월에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생했을 당시 바로 보전이 안 되면 그만큼 농민들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것을 1년 가까이 끌고 가서 12월에 해준다고 그런다면 농민들한테는 그것도 굉장히 어렵죠.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네, 인정합니다마는 이게 농식품부에서 전국 단위로 결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만 국한된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원예유통과 204페이지,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이네요. 벼 매입자금 이자부담을 경감시켜서 경영을 안정화시키고 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이 벼를 판매하는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자 보전해 주는 RPC 대상지가 어디예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원예유통과장 유오재입니다. 저희 청주에는 청원통합RPC하고 내수농협RPC하고 광복RPC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광복도 들어갑니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민간 중에서는 광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한테 이자보전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청원RPC가 됐든 내수RPC가 됐든 광복RPC가 됐든 우리 농민들로부터 벼를 수매하는 데 그만큼 소홀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이 RPC에 대한 경영평가가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A등급부터 F등급까지 있는데요. 저희 청원통합RPC하고 광복은 A등급을 받았고요, 내수농협RPC가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등급은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농협에서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B, C, D부터 좀 더 많은 이자를 내게 돼 있는데 내수농협 같은 경우가 저장능력도 좀 적고 매출량도 적고 그래서 D등급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이자를 1.5%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나눠서 그 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RPC의 벼 매입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데 1억에 가까운 예산을 세웠다가 6,000만 원이 감액되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벼를 수매하는 데 예년과 달리 소홀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어요.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네, 소홀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당초에 예산이 내시됩니다. 내시될 때 9,900이 내시가 됐었는데요, 이거는 D등급을 받을지 A등급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9,900이 내시가 됐던 건데 다행히 청원통합이랑 광복이 A등급을 받는 바람에 이자보전을 해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매입자금이 들어갔어도 어떤 등급에 의해서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예, 경영등급. 경영등급이 낮은 RPC는 그 보전 자금대 이자를 내야 됩니다.


하재성 위원  경영등급이라는 건 어떻게…….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그거는 매출량이나 저장능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합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축산과 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하단에 양봉 화분 제조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제조기를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까 설명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을 사업자가 왜 포기했을까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축산과장 원상연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원생명영농조합에서 신청을 했었는데 아마 수용 단계에서 회원들 간에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측하고 ‘꼭 있어야 된다.’라는 측. 그래서 최종 협의해서…….


하재성 위원  개인이 아니고 영농조합에 들어갈 거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하재성 위원  어쨌든 개인한테 가든 단체한테 가든 이 돈을 지원하는 건데,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걸 왜 포기했느냐 이 얘기예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왜 포기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아마 회원 간의 갈등 때문에 포기된 거로 알고 있고요. 양봉 화분 제조기는 쉽게 얘기하면 반죽기인데요.


하재성 위원  아니, 회원 간의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축산과장 원상연  일부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 회원이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자기네끼리 내부적으로 협의한 결과 ‘그럼 우리 설치하지 말자.’라는 쪽에 결론이 났답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글쎄요, 이걸 시에서 돈을 들여서 무상으로 해주는 사업인데 내부 분열에 의해서 지원받지 않고 반납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향후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207쪽 소독약품 등 방역물품 구입비가 1억 7,400만 원인데 올해 방역물품을 하나도 안 사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 드렸네. 지금까지 방역물품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양돈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서 2회분을 반영시킨 건데요.


하재성 위원  아니, 그럼 지금 1년 동안 방역물품 구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왜 지금에 와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건지?


○축산과장 원상연  돼지 전업농가의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상정했던 예산인데요. 지금 돼지 사육농가가 계열화 쪽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금 계열화 쪽으로 옮겨가는 농가에서는 그 계열 업체에서 구제역 예방접종비를 부담하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과목경정을 해서 저희가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농가에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자, 그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그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이게 어떤 형태로 쓰이는 돈입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시술비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할 때 접종해 준 사람들 인건비성…….


하재성 위원  접종해 준 사람한테 인건비 쪽으로 가는 예산인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런데 올해 접종 시술 하나도 안 했어요? 거의 삭감이네요.


○축산과장 원상연  안 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돼지도 계열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계열화 쪽으로 가는 업체에서는 그 비용을 원 업체에서 부담해 주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제역 일제접종분 예방백신 구입 이건 또 뭐고요? 소독약품 구입하고 일제접종분 예방백신 구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방백신 구입하는 약하고 소독약품하고는 말 그대로 소독약품은 축사 등에 소독하는 약이 되겠고요. 백신 구입은 저희가 백신을 구입해 전업농가에 공급하는데 기존에 설명드렸듯이 계열화 업체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된 겁니다.


하재성 위원  어찌 됐든 예방이라든가 아니면 백신 접종이라든가 차질은 없어요?


○축산과장 원상연  예, 없습니다.


하재성 위원  208페이지, 도축장 스팀소독기는 어디에 지원하려고 했었던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원상연  저희 관내에는 도축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몇 개소요?


○축산과장 원상연  2개소요. 한냉하고 동아식품이 있는데요. 기존에 도축장 입구에 가 보시면 소독장치가 잘돼 있는데 농림부에서 아마 스팀소독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도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배정해 줬는데 저희 직원들이 해당 업체에 가서 설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체에선 스팀소독기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설치 이후에 운영상에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양어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가 또 신설되네요. 다시 계상되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원상연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공모해서 이게 10월에 확정됐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예산은 올해 확정됐지만 이것도 이월될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양어장 모니터링시스템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원상연  지금 양어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존산소량입니다.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 포화도에 따라서 고기가 죽고 안 죽고 하는 건데. 그리고 암모니아, 피에이치 등 여러 가지 측정하고 관리하는 기계 같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이 시간 끝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좀……. 저도 공부 좀 해야 되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원상연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다음 마지막으로 산림과 212페이지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까?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산림과 산림경영팀장 최현자입니다. 이거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하는 사업인데…….


하재성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예.


하재성 위원  과장님, 계속사업이라 그러는데 지금 기정액이 표시가 없어요, 기정액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왜 제로입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계속사업인데 기정액 얼마에서 얼마가 증액 편성된다는 게 없어요.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죄송한데 담당 팀장님이 보고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재성 위원  예, 말씀하세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산림보호팀장 안효용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봄철서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비 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비예산으로 내려오는데 저희가 봄철에 한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숲 가꾸기 사업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을 못 하고 숲 가꾸기 사업으로 우선 추진해서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 거고요. 가을철 추가 방제사업비로 내려왔는데 그 사업 시기를 일실할 것 같아서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서 추진한 사업을 이번에 예산 대체 형식으로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재성 위원  예. 팀장님,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기이 1회 추경에 1억 2,200만 원 정도가 계상됐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1회 추경에 계상됐던 사업인데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이게 증액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증액되는 과정인데 기정액이 지금 없단 말이죠. 기정액이 없이 지금 신규로 편성됐어요. 신규로 편성돼 있고. 자, 보세요. 방제사업이 1억 5,400, 그렇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감리비가 지금 500이 증액되고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부대비가 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그럼 증액이 이루어진 부분이 얼마예요?

  (답변 지체하자)

1억 6,000이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자, 얼마 증액됐나 지금 시설비 증액을 보세요. 1억 5,400밖에 증액이 안 됐죠? 지금 이게 부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정액 표시도 없고 토털(total) 금액도 지금 맞지를 않잖아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토털 금액 거기 보시면요 시설비가 1억 5,400이고요. 그 밑에 감리비가 500입니다. 그러면…….


하재성 위원  자, 감리비가 500이 늘었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증액됐어요. 감리비는 기정액 표시했고 500이 증액됐어요. 부대비, 부대비는 신규인 것 같아요. 부대비 100만 원 증액했어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그러면 증액된 부분이 전체 얼마예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1억 6,000이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어째 1억 5,400이 부기됐습니까?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위원님, 시설비에 대한 부기가 1억 5,400이 된 거고요. 그리고 감리비 그 밑에…….


하재성 위원  자, 지금 시설비 1억 5,400을 증액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증액 부분이 1억 5,400, 500, 100 하면 상단에 가서 이 증액이 1억 6,000이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위원님, 그 위에 토털 해서 401 시설비및부대비에는 1억 6,000으로 부기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게 헷갈리게 돼 있는데요. 시설비에 1억 5,400 이렇게 돼 있는 그 부분이…….


하재성 위원  그러면 이 아래 시설비에도 같이 1억 6,000이 나와 줘야 되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또 여기 기정액이 지금 없어서 ‘왜 이렇게 부기가 됐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증액이면 기정액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정액이. 기정액 대비 얼마가 증액된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정액이 다 빠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당초에 감리비ㆍ시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세울 때 시설비만 세웠던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숲 가꾸기에서 그때 충당해 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비에서는 기정액 표시가…….


하재성 위원  이 기정액은 왜 표시를 못 했어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그거는 저희가 못 한 거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기정액 표시가 누락돼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기정액 대비 얼마가 늘었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가 신규 사업이냐를 물어봤어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예.


하재성 위원  이것도 끝나면 저한테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네,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복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저는 많이 메모해 놨는데 하재성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탁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와 매칭사업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그전부터 보면 도비가……. 충주시가 인구나 모든 면에서 우리 청주시보다도 한참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도비 오는 것이 오히려 충주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매칭사업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기 보니까 친환경농산과 관정 관련해서―아까 말씀 보충질의이지만―명시이월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관정 파는 예산 같은 경우는 도비ㆍ시비 50%, 50% 해 가지고 그건 사실 칭찬해 드려야 될 사안입니다. 대체적으로 청주시에서 시비가 1억이 들어가면 도비는 2,0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비를……. 사실 도에서 그렇게 적게 생색내는 그런 식의 예산 지원이라면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칭할 때에는 도비 확보하는 데 좀 프로 수를 올려 가지고 암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삼사십 프로 정도, 50% 하면 더욱 좋지만 삼사십 프로 이상 매칭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예,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분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예산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표기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예산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반드시 필요한 곳에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 또 ‘국ㆍ도비 예산 확보에 특히, 도비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서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 참고인

농업정책국산림경영팀장 최현자

농업정책국산림보호팀장 안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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