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육미선, 남일현, 김은숙, 김병국, 변창수, 남연심, 서지한, 안성현 의원 발의)
-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 나. 질 의
(09시58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전규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육미선, 남일현, 김은숙, 김병국, 변창수, 남연심, 서지한, 안성현 의원 발의)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곤충산업의 산업화 육성 및 기술개발의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복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복 전문위원 이재복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곤충산업의 산업화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곤충산업 관련 단체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이재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네,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전규식 의원님께서 곤충산업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더니 오늘 이렇게 어렵게 발의까지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실제 농가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지자체나 이런 데가 좀 있습니까?
○전규식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아니, 저기…….
○전규식 의원 제가 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전규식 의원 현재 전국에 곤충농가가 한 720농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약 1,600억대의 시장을 이뤘고요. 또 금년도에는 2,900억이란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또 5년 뒤에는 우리나라 곤충시장이 약 1조 원에 달하는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예천군에서는 이미 세계곤충엑스포가 열리면서 박물관도 지금 건립돼 있고요. 또 농가 육성에 상당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농가에서 이 곤충산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전규식 의원님이 전국 현황을 보고드렸는데 저희 청주시에서는 열다섯 농가 정도가 갈색거저리하고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동애등에 네 종류를 현재 사육하고 있고. 저희들이 먼저 언론보도에도 했습니다마는 갈색거저리를 가지고 고소애 순대를 지금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하고 농가하고 같이…….
○이완복 위원 순대를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곤충순대 고소애, 갈색거저리를 분말을 내서 순대에 그걸 넣었거든요. 그러면 맛이 상당히 더 고소해지고 여러 가지 좋아서 이번에 특허를 냈고요. 지금 일부는 시판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남일면 사무실 진입로 들어오는 데 그쪽에도 일부 시판하고 있어요.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면 이 곤충산업으로 인해서 어려운 농촌에 부가가치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될 것 같으면 청주시에 몇 가구 정도가 곤충산업에 종사……. 대략 몇 가구 정도 종사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곤충산업을 ’15년에 처음 시작해서 시 자체사업으로도 몇 건 했고요.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는 동애등에를 활용한 사료화 사업, 국비사업입니다. 1억 5,000 사업을 여천에 해서 운영 중에 있고. 특히, 내년도에 저희들이 식용곤충사업하고 동애등에 분변토사업―당초예산에 설명드리겠지만―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 6,000짜리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 계획은 최소한도 5호에서 10호 정도가 연합으로 작목반을 결성해서 운영할 거거든요.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시기 때문에 급속도로 늘어날 거고. 특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청주시 대상 농가로 60여 명을 교육시켰어요. 시비로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00% 도비로 곤충아카데미 교육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중부권에서는 저희 청주시가 곤충산업과 관련해서는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곤충산업 조례가 제정되면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그렇게 많이 확보하면 매칭(matching)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도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가지만 하여튼 어려운 농가 이렇게 해서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앞으로 곤충산업이 계속 발전하는 추세에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본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닐까,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3조(시장의 책무)에서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적 조항이에요. 그런데 4조(계획의 수립)에 보면 “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행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봐요. 그렇다 그런다면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세부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로 고쳐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현재의 문구로 보면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이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한다.’로 이것도 같이 변경해 줘야지 말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인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위에는 강제조항이고 밑에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조항으로 해야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도 전규식 의원님이 타 시ㆍ군 조례를 검토했고 저도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현 상황이 일부 시ㆍ군은 이 부분을 강제조항으로 했고 일부 시ㆍ군은 그냥 저희들마냥 해놨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강제조항으로 넣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하재성 위원 굳이 꼭 강제조항이라고 하기보다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2항1ㆍ2ㆍ3ㆍ4ㆍ5ㆍ6호를 제외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2항1ㆍ2ㆍ3ㆍ4ㆍ5ㆍ6호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라는 말로 가는 것이 맞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지금 가평이 “사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랬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가평.
○하재성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지원을 위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그래야 ‘2항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그래서 그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규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청주시 곤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우리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담당부서에서는 곤충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4조제1항 중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변종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77억 4,59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7,458만 9,000원보다 2,867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6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태양광 발전설비 점검수수료 55만 8,000원,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 528만 5,000원, 직원 후생복지시설 테니스장 관리ㆍ전기요금 66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 내에 있는 강서 농기계 임대보관시설 소방설비 설치공사 외 1건 집행잔액으로 20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기술실용교육 급식비 917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312만 원, 젊은 농부 육성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47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료 26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13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반환금 674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70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7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 연구개발 농업 연구관리 공공운영비로 신농업 연구 첨단하우스 전기요금 300만 원, 시설비로 축산용 차량 소독설비 107만 7,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병리분석 지원 과학영농서비스 강화 분야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79만 2,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72페이지부터 273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 지원 공공운영비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험료 163만 5,000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 보급 자산취득비로 쌀가루 분쇄기 외 7종 1억 139만 원을 감액하고, 가열식 추출기 외 11종 1억 139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7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소관입니다. 도시농업지원센터 사무관리비로 무인경비 용역비 480만 원을 감액 처리하고, 청원생명축제 지원 행사운영비로 생명농업 전시ㆍ체험 프로그램 운영경비 786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변종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질 의
(10시28분)
○위원장 변종오 고황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돈 되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일선에서 수고 많으신 고황기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올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72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험비가 있는데 여기에 상해보험은 집행됐는데 화재보험은 집행이 안 되고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화재보험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청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은 본청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납하는 거로 했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청 건물도 화재보험은 다 그런 식으로 들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회계과에서 다…….
○안흥수 위원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전체.
○안흥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274쪽, 도시농업관인데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에 도시농업관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도시농업관장 안승남입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각 과에서 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획과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부분을 일괄해서 입찰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농업관은 남은 것입니다.
○안흥수 위원 그전에는 예산을 따로따로 세웠는데 지원기획과에서 통합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예. 몰아서 하면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안흥수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완복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268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돼 있는데 312만 원 감이 됐어요. 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이것은 계획해서 추진 과정에서 한 분이 하루를 남겨 놓고 포기했어요.
○이완복 위원 한 명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한 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럼 언제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금년도에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완복 위원 정확하게 동남아시아 어디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기 그…….
○이완복 위원 중국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중국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이완복 위원 태국인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필리핀하고 싱가포르 쪽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갔다 왔습니다.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이완복 위원 제가 볼 때 싱가포르야 농업 관련해서 간 거는 아니고 견학을 위해서 간 거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저도 가 봤지만 거기 나라가 조그만 해 가지고 농업 관련해 가지고 농사짓는 데도 변변치 않더라고요. 지금 농업인학습단체는 몇 단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는 네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 4-H하고 4-H본부 네 개 단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 단체……. 그러면 곤충산업 조례가 제정되면―방금 전에 우리가 제정했듯이―그것도 한 5개로 늘 확률이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곤충산업 쪽에서 하게 되면 아마 품목별연구회 쪽으로 육성되고 저희들 농업인학습단체하고 조금 다른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 관련해서 선진지 견학, 말 그대로 이왕 가는 거 가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진국으로 인도하셔 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거를 익히고 배우고 보고 와야지 효과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렇다고 예산을 팍팍 올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니까 예산도 만만치가 않은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알겠습니다.
○이완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가 되겠네요.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준공을 위해서 본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예산 요구해서 계상하셨는데 전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는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공센터를 준공해서 그 안에 집기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및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전체 사항을 나열하지 못하고 이렇게 빼놨다가 왜 준공이 끝난 지금에 와서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구입하겠다고 한 물품도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고 단가 면에서도 지금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봅시다. 쌀가루 분쇄기 같은 것은 ‘2,420만 원이 들어간다.’라고 계상해 놓고 500만 원도 안 되는 460만 원짜리였고. 제환기 같은 것도 4,500이 들어간다는 것이 3,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고. 포장기라든지 에어(air)샤워기, 위생복 살균소독기, 가스레인지, 커피메이커(maker) 등등은 아예 구입조차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물품에 대한 견적 같은 거 좀 받아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견적을 받아서 처리했는데……. 현재까지는 교육연구시설로 허가가 돼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이면 저희들이 샘플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금년도에 지북동하고 영운동 배수지가 폐지되면서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지하려고 지금 본청에서 환경부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어차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제조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기자재 일부를 안 사고 그 제조업에 맞는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차액을 가지고 이번 11월에 농촌진흥청, 중앙부처죠? 국비라 거기 승인도 받았습니다. 어찌 됐든 당초 계획분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안 올린 거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당초에 수요 예측이 너무나 빗나갔고. 이 쌀가루 분쇄기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니, 40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견적을 어떻게 받았기에 2,400을 받았어요, 도대체? 또 묘한 게 뭐냐 하면 단가 면에서도 그렇지만 산다고 해놓고 안 샀고. 이것은 예산을 추가로 요구했다기보다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139만 원을 감하고 1억 139만 원어치를 딱 맞춰서 새로운 물건들로 다 나열했어요. 지금 이런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기정액이나 예산액이나 증감이 없이 자산취득비를 기가 막히게 갖다 맞춰 놨어요. 그러면 애시당초에 지금 3회 추경에서 요구했던 이러한 집기들은 필요가 없었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교육연구시설로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또 본 사업이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기계가 있었습니다마는 예가 작성해서 입찰 총액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 총액이 넘어나니까 저희들이 입찰 요구를 못 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거기에 에어샤워기 없어요? 포장기 없어요? 다 있잖아요. 저희들이 거기 관람한 결과 그 시설 내에 포장기라든지 에어샤워기라든지 이런 게 없었나요? 제 기억에 제가 보고 온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샤워기는 해썹(HACCP) 인증하는 데 필수장비가 아니라서 그것을 테이프 클리너라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에어샤워기를 뺐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보신……. 현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에어샤워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방별로 에어커튼인가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건 샤워기가 아닙니다.
○하재성 위원 자, 어찌 됐든 물건이 필요하면 구입해야 되겠죠. 구입한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한 흠결이 있다는 걸 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왜 본예산에 다 나열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구하겠다 그러는 물건은 사지도 않고 또 구하겠다는 물건의 단가가 견적도 안 받고. 어떻게 한 단가인지 몰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임의로 가격을 다 낮춰 놓고 나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지금 기정액과 예산액의 차이가 없이 그대로 변형을 시켜 놓은 그런 결과란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건이 필요가 없었고 단가가 그러면 그거 아예 털어버리고 신규로 요구하는 게 낫지, 산다 그런 물건을 전부 단가를 이렇게 낮춰서 떨궈 놓고 안 사고 그 금액에 딱 일치되게 해 가지고 표기되지 않았던 물건들을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예산편성도 있나.’ 그런 의구심에서 말씀드리고. 당초 계획이 얼마나 빗나갔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수립했었어야 되는데…….
○하재성 위원 자, 이런 물건/집기를 구입할 때 대략 견적서 같은 거 받아보실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견적서 받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야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다는 이건 견적도 아니고 예산도 아니에요. 일부러 천만 원짜리 사려고 했다가 다른 게 필요하니까 300만 원짜리 사고 700만 원 남겨서 다른 물건 사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필요한 물건을 안 사고. 물건을 사는 걸 탓하진 않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사셔야죠. 그런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 반드시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물품 구입 시 가격조사가 잘못된다든지 아니면 예산계획이 정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이런 일이 또 올라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사전조사 또 사전계획 또 철저한 예측 이런 걸 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 또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쓸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장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안흥수이완복이재길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복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