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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제2호 행정문화위원회(2016.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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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나.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열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0억 6,570만 5,000원이 감액된 1,207억 6,15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11쪽입니다.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8,160만 원을 감액하고, 국외훈련 위탁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 3,270만 원, 교육기관 위탁 교육훈련 여비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주차임차료 집행잔액 2,880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7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결원 대체인력 보수 집행잔액 5,8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무직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 집행잔액 1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수습 공무원 보수 1억 4,78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직 및 기타직 직원들의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35억 6,220만 2,000원을 감액하고, 일반직 건강보험금 부족분에 대하여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망조위금 및 재해부조금 집행잔액 1억 3,75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인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재홍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 부문으로써 동남지구 편입 시유지 매각 최종 정산대금 75억 원을 LH로부터 받고 통합기록물보존소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80억 7,84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28억 3,8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부문은 기정액 206억 6,664만 3,000원보다 6억 4,201만 5,000원이 감액된 총 200억 2,46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31쪽에서 133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17억 9,100만 8,000원보다 1억 8,225만 7,000원이 감액된 16억 875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정책연구개발 용역비 2,091만 원, 성과관리 연구용역비 1,669만 원, 경제총조사 1,178만 원, 의원상해부담금 2,640만 원, 소송위탁 수수료 3,062만 원 등에 대해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에서 138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32억 7,545만 원보다 3억이 증액된 36억 6,407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8,000만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비 5억 원, 직원업무수첩 4,100만 원을 신규 증액하고, 각종 행사 추진 3,450만 원과 임시문서고 보관문서 이사비용 3,720만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 내진보강 실시설계비 3,945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566만 1,000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에서 141쪽,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76억 5,163만 7,000원보다 4억이 감액된 72억 1,548만 2,000원입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365민원콜센터 구축비 잔액 3,772만 1,000원, 365민원콜센터 운영비 잔액 5,982만 원, 시시티브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 잔액 2억 6,362만 원, 도농지역 시시티브이 사회안전망 구축비 잔액 6,130만 원 등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6억 4,441만 3,000원보다 1억 9,636만 원이 감액된 24억 4,8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각종 물품 구매관리비 1,300만 원, 공용차량 관리비 8,605만 원, 공유재산 관리 운영비 9,731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에서 145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3억 412만 9,000원보다 2억 1,586만 원이 감액된 50억 8,826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하반기에 신규로 발령받는 직원들 업무용으로 피시 20대 구매비용 2,800만 원을 증액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억 7,902만 원, 자산취득비 4,034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는 경상경비 및 사업비의 집행잔액은 감액하고 국ㆍ도비 내시에 의한 보조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여 기정예산액 1,091억 5,536만 1,000원보다 28억 949만 원이 감액된 1,063억 4,5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3쪽부터 176쪽,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청주예술오페라단 10주년 공연과 오페라 팔리아치 공연은 불가피한 사업계획 수정으로 사업 명칭만을 변경한 것이며, 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6,3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안전상 문제가 발견된 탑동양관 3호 보수비를 증액하고, 성공회성당 계단 및 진입로 정비(긴급보수) 예산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 정비에 4,829만 5,000원, 향토유적 보수 1,972만 원, 문화재 운영관리 1,031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한 것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예산 중 조성공사 감리비 부족으로 인해 시설비 예산 900만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국정원 건물 철거 집행잔액 4,705만 4,000원과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사업비 중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 예산 1억 130만 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억 6,823만 8,000원이 감액된 272억 7,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부터 179쪽, 관광과 소관으로 초정약수 상징물 운영 608만 원과 관광지 쉼터 조성 8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감액하고, 세종대왕과 초정약수축제장 전기료 절감액 535만 원과 KR산업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의 무상사용 제한으로 추징되었던 청주휴게소의 관광종합홍보관 설치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무상사용 불가로 인해 4억 8,486만 3,000원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국제관광 교류비 2,000만 원, 청원생명축제 기간 중 기간제근로자 일수 단축 집행잔액 등 1,03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5억 3,449만 4,000원이 감액된 104억 2,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부터 182쪽,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전문체육 육성ㆍ운영 3,650만 원은 청주시체육회 사무국 직원 정년퇴임에 따른 미집행 예산 감액이며, 제2회 청주시장기 씨름대회 800만 원, 육상대회 800만 원 등은 개최 취소 불용액입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업비 중 선수 결원, 대회 출전비용 예산절감액,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등 2억 4,7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한체육회 볼링협회장배 학생볼링대회는 대한체육회에서 개최지를 타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 중 사무국 직원 퇴직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종목별 단체 통합에 따른 개최 취소, 제2회 청주시장기 생활체육 궁도대회 취소 등 7,995만 9,000원과 오창2산단 체육공원 조성 200만 원, 미원 생활체육공원 조성 940만 원 등 공공체육시설 확충 예산 집행잔액 1,1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4억 2,183만 4,000원이 감액된 414억 4,8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183쪽부터 188쪽,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문예시설관리 예산 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각종 보수공사의 집행잔액 7,504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립예술단 인건비 9억 8,494만 3,000원 감액은 사무국장 미채용, 신규단원 채용 지원, 퇴직자 등으로 인해 발생된 미집행 감액분입니다. 또한, 예술단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중 온라인 예매시스템 운영을 위한 대행료 부족분 1,120만 원을 증액하고, 기타 집행잔액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비 2,638만 9,000원, 기획공연 및 행사관리비 3,259만 1,000원, 공연장 무대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1,437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614만 1,000원 등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12억 1,388만 원이 감액된 129억 8,1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9쪽부터 191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지원예산 중 태양열 발전설비 설치로 인한 전기료 절감, 각종 용역 계약비 절감, 항목별 집행잔액 등 5,55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가덕 생활체육공원 보수 2,227만 9,000원, 청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 개선 2,333만 1,000원, 용정축구공원 주차장 조성 524만 7,000원, 오창중앙공원 보수 667만 6,000원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1,075만 9,000원이 감액된 92억 7,8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92쪽부터 193쪽,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무료 작품대여와 미술관 개관식 당일 오찬으로 인한 행사 축소 등으로 발생된 미집행과 기타 사업의 집행잔액 등을 포함하여 미술관 개관전 사업비 중 1억 144만 원을 감액하고, 미술관 홍보 300만 원, 미술관 유지관리 2,51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292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당초예산보다 2억 6,028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3,7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17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해 4개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27억 3,890만 원에서 11억 5,059만 원이 감액된 315억 8,8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2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집행잔액 1억 2,80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327쪽, 동네체육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용암동 2개소에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28쪽, 인력운영비와 원활한 부서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7,21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입니다. 343쪽부터 350쪽, 5개 면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일반행정 추진, 지역개발 사업, 행정운영경비 등 집행잔액 4억 7,93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공공운영비 부족분 등 1억 9,985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등 8개 동 소관입니다. 351쪽부터 357쪽, 8개 동의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9,69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주민자치위원 수당 부족분 등 1,26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0분)

○위원장 박정희  남상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잠시 이석하실 일 있으시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이석하셨다가 바로 들어오세요.

  (상당구청장 퇴장)

다음은 이철희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 738만 원이 감액된 276억 6,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각종 행사 추진 및 지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구정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952만 원과 재직인원 변동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3억 1,5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라 5,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남이면 소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행정운영경비 1,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현도면 소관으로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5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부터, 9개 동주민센터를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사환경 개선 등 집행잔액 4,324만 원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3억 6,7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2분)

○위원장 박정희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3,802만 5,000원을 감액한 306억 2,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9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활력 넘치는 구정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경일 가로기 게양ㆍ관리 및 철거 사업 집행잔액 2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관리 공공요금 집행잔액 2,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기반조성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전산 및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집행잔액 5,020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관련 기타직보수 집행잔액 2억 1,17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관련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1,0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부터 427쪽까지, 흥덕구 산하 11개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2,059만 7,000원을 감액한 141억 7,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오송읍 소관입니다.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 청사운영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시설 운영ㆍ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3억 780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416쪽 강내면 소관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1억 8,30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8쪽, 옥산면 소관입니다. 문화시설물 유지관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 2,26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27쪽까지의 운천ㆍ신봉동 외 7개 동에 대한 예산편성 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 지원비 1,652만 5,000원을, 청사환경 개선비 659만 1,000원을,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810만 원을, 기본경비 548만 1,000원을, 인력운영비 3억 6,882만 3,000원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16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25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행정문화위원회 청원구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699만 원이 감액된 293억 2,2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1쪽부터 434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31쪽,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 잔액 등 2,3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행정정보화 정보통신 기반시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8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33쪽 행정운영 인건비, 기본경비 등 집행잔액 10억 7,7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과 436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집행잔액 42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1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내수읍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1,5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건에 대한 집행잔액 1,99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부터 455쪽, 오창읍 소관입니다. 453쪽 목령종합사회복지관 이관으로 주민자치 강사수당 2,910만 원과 시설운영, 일반운영비 7,53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건 집행잔액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공원시설물, 녹지 관리 및 도로 유지관리 집행잔액 8,14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5쪽,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5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부터 457쪽까지, 북이면 소관입니다. 일반행정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 3,74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부터 465쪽까지, 5개 동 소관에 대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4억 3,971만 원을 감액 계상한 36억 2,512만 원으로 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가 국비가 재배정 지원되어 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반직 인건비 및 주민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일반예산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2조 2,324억 6,585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의 규모는 607억 3,5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47%인 94억 7,0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189억 9,60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1.76%인 85억 4,46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등 5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91%인 2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325억 9,657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17%인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 2조 2,324억 6,585만 9,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3,664억 7,306만 7,000원으로 기정액 3,790억 2,327만 7,000원 대비 3.31%인 125억 5,02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2,472억 7,62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5%인 75억 1,72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외청 세출예산액은 641억 5,6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65%인 24억 2,785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주민센터 세출예산액은 550억 4,0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인 26억 51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전액 감액과 인건비 집행에 있어 세심한 심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 질  의

(10시31분)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저는 간단히 세 개 정도만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69페이지, 체육시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하단에 보면 체육시설관리과 일반회계 입장료수입에서 체육시설 입장료가 원래 기정액보다 7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 45% 이상, 40% 이상 늘었는데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입니다. 청주사격장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진현 위원  대외나 이런 다른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예상보다 수입이 늘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


최진현 위원  여하튼 이건 세입 추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평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늘 수가 있나요?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예년보다 수입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최진현 위원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 추계도 정확히 하셔야 전체적인 예산 밸런스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인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인데요. 다 감액됐습니다. 지금 보면 국외훈련 위탁교육비가 8,100만 원 정도 감액됐고. 특히, 직원주차료 지원 같은 경우 2,80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도 1억 원가량이 감액됐는데 직원 주차임차료가 제대로 집행 안 되고 잔액이 생긴 이유는 뭐죠?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주변 주차장을 임대해서 시 본청 직원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블루오션주차장이 주차장을 운영하다가 선건축에서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면서 주차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거에 따른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가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린 취지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주차라든지 훈련 같은 경비는 가급적이면 소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하고 명시이월사업은 그냥 본예산에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뒤에 준비하신 위원님 계시니까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게 행자부입니까, 어딥니까? 거기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돼서 특교세 내시가 돼서 시비 매칭(matching)해 가지고 붙여 놓으시고 명시이월 시키시는 사업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물론 시가 잘못한 사업은 아니지만 정부에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 공모가 되고 언제 내시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9월에 공모가 돼 가지고 내시는 11월에 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거는 어느 부처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최진현 위원  행정자치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내건 명분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요즘 공동주택/아파트에 노령화되신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고 또 젊은 계층도 많이 있고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 등으로 갈등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화합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를 전국 공모하게 돼서 저희 시에서 두 군데가 신청했는데 한 군데는 행자부의 공모 기준에 부적합하고 성화동 주공4단지 아파트에서 공모한 사업이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최진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행정자치부나 뒤에 다른 부처도 있는데 그건 다른 위원님이 하실 테고―층간소음 갈등이면 층간소음 줄이려는 공모사업을―이건 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정부 얘기하는 겁니다―해야지 공동부엌 리모델링, 야외가든 시설공사 이거 한다고 아파트주민 층간소음 갈등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11월에 내시해서 명시이월 시키게 만들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거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이 같이 이용하면서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편성지침에도 아파트/공동주택에는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지원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그런데 이런……. 여하튼 참……. 저는 정부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시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건 국비 확보가 아니라 시비 낭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은 사전에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아예 차단하는 게 맞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비 매칭을 줄여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명시이월까지 시키는 이런 후반기에 진행되는 공모사업 중에서 명분하고 실제 지원되는 거하고 의미가 맞지 않는 공모사업들은 국비 확보를 덜 하더라도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 낭비 안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건 이 부서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례가 정부로부터 시달되면 심사숙고하고 위원님들께도 당위성을 세심하게 설명드리고 협의 과정 거쳐 갖고 신청할 대상이 되면 신청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 전체에서도 정부 공모사업을 미리 리스트 업(up) 하고 서로 교류해서 불필요한 공모사업 같은 것은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75쪽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운영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발언하신 최진현 위원님과 연동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16년 1월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1년 6개월이 늦어졌어요. 향후 계획을 살펴보니까 ‘내년 6월에 사업이 완료될 것이다.’라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 36동은 2015년 5월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2015년 9월에 국비를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한 번은 이월을 시켰고. 그 이후에 문체부에서 사업 연장 승인을 해줬고―제가 제출한 자료에도 있지만―생활문화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를 3월에 했는데 지금 생활문화센터가 청주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1년 이내에는 충분히 건설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당초계획에서 막상 이걸 하면서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생활문화센터 제안공모 심사에 당선된 업체들하고 하면서 이걸 너무 서둘러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그쪽에서도 있어서 생활문화센터 제안 공모심사 당선작을 하고 실시설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6개월 정도 시간을 갖다 보니까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상감사를 진행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를 하는 업체를 입찰공고 하면서 시기가 조금씩 늦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업이죠? 의결에 대한 절차를 밟으셨어요? 사업 설명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명시이월 시켜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지출 원인행위가 집행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이 있은 후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다. 맞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나머지 사업비 지출 원인행위는 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비는 이미 다 확보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또한 집행기관의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편성시키는 잘못된 관행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요 기간과 사업의 추진 절차 단계별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초 연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반영은 좀 절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위원님 말씀 맞는데 문체부하고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소요 기간이 연장되는 바람에 이렇게 이월하는 것이 저희 행정파트에서는 협의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관련된 절차라든지 설명회라든지 하는 걸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10월에 동부창고에 대한 마스터플랜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내년 4월 준공예정이다.’라고 자료를 제출하셨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현장을 가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문도 다 닫혀 있고. 공사 계약을 10월에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사 입찰 공고를 10월에 했고요, 11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리모델링 사업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아직 공사는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사업 기간이 연장되고 동절기 추진으로 인한 부담감 때문에 결국은 그만큼의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시의 긴요긴급한 다른 사업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이 사업은 내년 4월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예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정확히 파악해보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관행들은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다시 검토하시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 먼저 확보해 놓고 사업 추진이 계속 명시이월 돼 가는 이러한 예산 문제들 관련해서 앞으로 더 이상 의회의 지적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795쪽 명시이월 사업을 보게 되면 특히 문화예술과 사업이 10개나 됩니다.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이번 3회 추경에 도비 내시된 2건 외에는 모두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한 사유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 토목이나 용역이나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 관리 사업들은 연내에 추진하기 어렵다는 상황이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일단 사업비 먼저 확보하고 관례적으로 계속 명시이월 시키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올해 안에 충분히 집행할 수 있었던 것인데 막상 뜯어 놓고 보면 그 안에 문화재 위원들이 다시 가서 그곳을 확인할 때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된다든지 또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해야 된다든지 하는 밖에서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건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이지만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재홍 국장님! 오랫동안 청주시 재정과 예산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한번 간부 시정대화 측에서도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해마다 연례적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공기 부족을 이유로 대고 있죠. 지금 연도폐쇄를 12월 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이 아직 축적되지 못한 연유도 있다고는 보지만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11월 마무리 프로젝트 그리고 12월 5일까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마무리할 수 없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추경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예산 편성해 나가는 그리고 신규 사업은 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방어하는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비 100% 사업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지켜가야 되고 그런 정신과 원칙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거 저희도 100%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만, 올해―제가 지금 예산 업무를 보고 있는 건 아닌데―예산안을 보면 국ㆍ도비가 매칭돼 있는 사업들이 조금 그런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으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1조 추경을 최근에 짰는데 11조를 짜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사업을 받다 보니까 아까 최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아파트 공모 같은 그런 것도―제 개인 생각인데―늦게 들어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11조 추경 짜면서 국비 부분이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도비가 문제가 되는 게 오늘 예산안을 보니까 여기도 연말에 조정교부금을 몇십억 단위로 내려 주더라고요. 아마 정산 단계에서 조정교부금을 그 정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핑계는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댔습니다마는 국ㆍ도비를 기다리다가 사업비가 늦어지는 그런 내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국ㆍ도비 아닌 사업들도 명시이월이 상시적으로 번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 집행기관에서는 내년부터라도 11월 마무리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12월 5일 이전까지 집행 불가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를 억제하거나 정리추경에서 마무리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체적인 예산 통제활동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예, 알겠습니다. 예산 파트에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77쪽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도 국ㆍ도비 매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관광홍보관 설치 및 운영사업이 지난 5월 2회 추경에 예산 세웠다가……. 아니, 5월이 1회 추경이었나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2회 추경이 시작도 되기 전에 사업 불가를 확인 했는데 이제 정리추경에 와서 이 사업을 정리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제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청주휴게소 관광종합홍보관 추진을 위해서 4억 8,486만 3,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1월경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해야만 내년도 1월에 개관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회 추경에 올리게 됐었는데요. 도로공사하고 KR산업 쪽에서 청주시에 ‘경부고속도로 청주휴게소 내에 테마파크 광장시설이 있는데 그쪽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홍보관을 추진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이 작년 8월에 오게 된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잠시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업무보고 한 사항을 보게 되면 ‘사업 기간은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된다.’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은 내년 1월을 말씀하셨습니다. 8월 9일에 이러한 사항을 말씀하시기 전에 7월 19일에 이미 무상사용 불가 의견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로공사 본사로부터 무상사용에 대한 불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9일에 사업 기간을 2016년 12월까지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부시장님은 물론이고 시장님까지 현장 방문하셨고, 한국관광공사에 컨설팅 의뢰까지 받고. 과연 청주시 행정을 어떻게 집행하시는 겁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관련 법적 절차조차도 검토 안 하시면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시면 됩니까? 이미 사업 추진 불가는 7월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시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번 정리추경에 올리신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전용운  잠깐 상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 12월까지 잡힌 거는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내년 1월에 개관하기로 계획이 됐던 거고…….


육미선 위원  아니,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인허할 수 없다.’는 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 사유는 뭐예요?


○관광과장 전용운  잠깐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작년/2015년 8월에 도로공사하고 KR산업에서 저희 청주시에 이런 제안을 했을 때는 어떻게 회신이 왔느냐 하면 ‘향후에 시설 무상사용 가능기간 그다음에 동 건 관련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대한 세부사항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 가지고 회신해 온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도로공사 쪽으로 MOU 체결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콘택트(contact)를 한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쪽하고 계속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현장 방문할 때 본부장도 현장에 왔었고 시장님도 오셔서 무상사용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다시 한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먼저 예산을 추경에 세우고 바로 이어서 MOU 체결에 관계된 구체적인 내용 협의에 들어갔던 건데요. 그 과정에서 당초에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쪽에서는 가능한 걸로 구두상으로 여러 번 확약을 했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본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상사용은 충분히 가능한 걸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무상사용이 불가하다는 법적인 검토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 회신했었고요. 대전충청본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유선으로 연락해서 저희들이 7월 25일 대전충청본부를 방문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동안 무상사용 가능하다고 해놓고 왜 지금 안 된다고 하느냐. 기관 대 기관으로서 신뢰성의 문제도 있고. 우리가 지금 4억 8,000…….’


육미선 위원  당초 사업이 5억이었죠.


○관광과장 전용운  당초에는 5억인데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4억 8,000 정도로 됐고요. ‘세워 놨는데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문제까지 저희들이 제기하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추진 경과와 결과는 이미 본 위원도 다 검토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과장님, 지금 기관 대 기관의 신뢰와 관련된 문제를 항의하셨다 하셨는데 한국도로공사 본사와는 사업 승인에 대해서 절차를 밟으셨었나요? 지사와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관광과장 전용운입니다. 휴게소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본사에서 하게 돼 있는데…….


육미선 위원  그렇죠. 최종적인 판단은 어쨌든 본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상임대에 관련해 가지고 물품 관리법 준용사항 이거 검토 안 하셨어요? 이거를 비유해 보면 어떤 사업을 해나가는데 동과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에서 그 사업 불허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본사와의 구체적인 승인사항도 결정 안 된 사업을 일개 지사와 아니면 일반사업자의 제안으로 인해서 청주시가 1년 가까이 끌려다녔다 이겁니다. 시 행정이 이렇게 집행되면 되겠습니까! 행정은 공식적인 문서로 대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공식적인 승인확약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경에 이 사업비 세웠다가, 쉽게 말씀드리면 5월 추경에 세웠다가 7월에 두 달 만에 이미 무산된 사업이 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장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된 거지만 이거 창피한 일 아닙니까. 시 행정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아무튼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청본부 쪽에서 여러 번 무상사용 가능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심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그 당시에 준용하는 법이 뭐냐?’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더니 공유재산법을 준용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었거든요. 충청본부 쪽에서 사실은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이 사업을 저희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한국관광공사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협약서까지 협의했어요. 이거 참…….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에 컨설팅 비용은 지불하셨습니까?


○관광과장 전용운  이거는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 의뢰한 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관광공사에서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협약서 내용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자문을 받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무튼 차제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행정이 원칙과 절차도 그리고 기본적인 법령이나 승인 절차도 완결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일은 앞으로 없도록 특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전용운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요. 혹시 흥덕구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덕구청장님께서 기관에서 하실 일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흥덕구청장님에게 질의가 없으시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기 전에 읍ㆍ면ㆍ동장님들 이렇게 오셨는데 빨리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과 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읍ㆍ면ㆍ동장님들한테 공통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세우는 데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정리추경에서 인건비 감액현황을 좀 살펴보면 1억 단위 이상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칠팔천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읍ㆍ면ㆍ동에는 감액이 없는 데도 있어요. 또 소액으로 인건비를 정리한 데도 있고. 읍ㆍ면ㆍ동에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15명 그 정도일 텐데 예산을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질책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1억 넘게 반납하는 읍ㆍ면ㆍ동을 보면 오송읍이 1억 4,421만 원, 강내면이 1억 3,644만 원, 율량ㆍ사천동이 1억 2,661만 8,000원, 오근장동이 1억 2,876만 7,000원입니다. 물론 없는 데도 있고 또 소액으로 정리한 데가 있는데. 오송읍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오송읍장님 안 오셨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흥덕구는 다 갔어요.


이병복 위원  흥덕구가 다 갔어요?


○위원장 박정희  오송읍장님 가셨어요? 아니, 흥덕구청장님은 국장님과 강내면 기관ㆍ단체장과 시정대화 있다 그래서 가신 거고.


○청원구청장 남성현  흥덕구가 다 갔어요.


○위원장 박정희  읍ㆍ면ㆍ동장들님까지 다 가셨어요?


  (회의장 소란)

○청원구청장 남성현  구청장만 갔나 보네.


○위원장 박정희  그러니까요. 구청장님만 갔을 거예요. 오송읍장님은 제가 아까 참석한 걸로 명단을 받았는데…….


이병복 위원  그러면 오근장동장님!


정태훈 위원  오근장동장님은 교육 갔어요.


이병복 위원  여기에는 참여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왜…….


○위원장 박정희  김복회 오근장동장님은 조금 전에 저한테 오셔서 지금 영동으로 출장 가신다고 말씀드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연규옥 오송읍장님은 오늘 여기 참석한 걸로 돼 있는데 안 계시네?


  (회의장 웃음)

이병복 위원  제가 두 군데를 지명한 거는 그냥 반납하는 금액이 가장 많아서 질타를 하려고 주문한 건데.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이병복 위원  그럼 청장님은 오근장동장님을 대신해서?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좋습니다. 1ㆍ2차 추경이 분명 있었는데 1ㆍ2차 추경에서 정리하지 않고 3차에 와서 1억이 넘게 감액된 사유,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장의 업무 소홀이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다음 추경에 삭감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인건비 성격의 이런 것들은 마지막 추경 가서 삭감을 하는 행정 행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건 시정해야 될 일이고. 여기서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국비 보조로 내려왔어요. 대체를 하다 보니까 시비가 남은 그런 현상이 발생됐는데 내년부터는 발생이 되면 바로 다음 추경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그러면 남으면 똑같이 남아야지 왜 어떤 데는 없고 어떤 데는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고 또 어떤 데는 1억이 넘고. 1억 넘는 데는 동장님들이 신경을 덜 쓴 것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이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잖아요. 내덕2동이 중심동이 돼서 오근장동, 율량ㆍ사천동 이렇게 같이 싸잡아 가지고 복지허브화 사업을 하고 그게 국가시책사업이라 국가에서 사회복지직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 동이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럼 가장 많은 이 네 동만 그렇게 허브화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저희들은 그래요. 일단 오근장동은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이병복 위원  물론 예산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많이 세웠다가 연말이 돼 가지고 많이 반납하고 이런 경우는 예산을 잘못 활용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고요.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읍ㆍ면ㆍ동장님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내년에도 제가 이걸 주의 깊게 볼 계획입니다. 그만큼 업무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꼭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읍ㆍ면ㆍ동과 구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13개 읍ㆍ면장님들한테 공통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면장님들이나 읍장님들이 받아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할 당시 지역 의원님이나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많이 해서 편성된 부분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행정에 미스가 상당히 있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산을 다뤘던 이원옥 가덕면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보세요. 가덕면에도 한 건이 있어요. 면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전 집행기관이 다 예산편성 과정부터 소규모사업을 일괄적으로 소급해서 예산 반영을 받았겠지마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좌우지간 못하는 이유는 다 토지주와의 관계에서 사용 승낙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가덕면장 이원옥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13개 전 읍ㆍ면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사용 승낙이 사전에 안 된 거는 예산편성에 반영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이장님들이 전부 다 거짓말을 해요. 그거 내가 책임진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내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하는데 지역 의원님들도 예산 몇천 받으려면 정말 4층 예산 부서 네다섯 번 올라가요. 13개 읍ㆍ면장님들은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이 꼭 집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아울러 구청에서도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꼭 예산에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73%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 행정지원과장 김우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이ㆍ통장이 409명입니다. 409명의 6% 수준으로 해서 25명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는 고령화된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25명 수준으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을 드린 분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정리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올해 기정예산 그대로 계상하셨어요. 맞습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예.


육미선 위원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사항하고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죠. 내년에는 왜 그렇게 예산을 조정 없이 하셨는지?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내년에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들이 6% 수준으로 했는데 지금 이ㆍ통장 임기로 보면 젊으신 통장님들이 위촉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 본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본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불용액이 각 구청마다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구가 73%, 서원구가 50%, 흥덕구청은 56%, 청원구청은 69%가 불용됐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4개 구청 행정지원과장님께 공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3년 동안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다음 주 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ㆍ통장 장학금 지급해 주는 지급 근거가 뭐예요? 조례가 있습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조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청주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현재 있습니까? 제정되었나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지금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세부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세부기준만 있지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습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조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그거(조례) 관련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왜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저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장학금 지급 유형과 형태가 다르고 규모가 달라서 저희 통합조례안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2014년 7월 1일 통합시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예.


육미선 위원  지금까지 이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지급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시행하셔도 문제가 없는 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통합 전에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되면서 출범 이후에…….


육미선 위원  통합 이후에 지금 통합청주시에는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급 근거가 무엇인가 작성한 서류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이 법령 다 살펴봤는데 포괄법령이어서 어떠한 내용도 명시된 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셔도 문제없는 겁니까?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급 근거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집행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그 부분은 시청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육미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은 다음 주 초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예,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당초 통합되기 전에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통합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쟁점 부분이 구 청원군에서는 장학금을 대학생까지 지급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었고, 청주시에서는 중ㆍ고등학생만 지급하는 걸로 조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거에 관해서 협의를 했는데 통합 전까지 합의가 안 돼 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용산구에서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게 2014년도 4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합의가 안 돼 가지고 시에서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금 전국에 이런 군 단위의 조례를 둬서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데가 많으니까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판결이 나오면 전국적으로 통일되게끔 시달해 주겠다.’ 이런 답변이 와 가지고 그때 당시 통합 조례를 제정 못 하고 지급계획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조례 제정 시까지 이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각 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행자부에서 소송에 대한 답변과 결론은 통보받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지난 11월 중순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행자부/원고 측의 기각으로 나온 걸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행자부에서도 이것에 따른 기준 시달이 내려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통합된 여러 가지 특수상황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 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저희가 지침 시달 여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행자부하고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한 조례안을 내년 일이월 중에 제정해서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시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각 동별로 세부 지급기준에 대해서 공지만 하면서 지속적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집행 기준과 대상을 다시 정비해야 되고 허수로 올라와 있는 예산들에 대한 연례적 순증과 연례 집행은 반드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의 담당 행정지원과장님들께서는 내년에 현실적으로 지급 가능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드라인까지도 작성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이러한 지급기준이 미비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 정리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검토해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육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보충설명을 잠깐 좀 드리고 싶은데.


육미선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반재홍입니다. 이게 2014년도 통합 전 3월에 용산구에서 문제가 돼서 행자부가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7월에 통합할 때 그걸 보고 기다리자 해서 지금까지 기다린 게 2년 반이 흘렀는데요. 11월 10일,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준비돼 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내용을 잠깐 봤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행자부는 용산구의회가 만든 조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결론이 그겁니다. ‘용산구의회 조례에서 대학생까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용산구청장뿐이다.’ 그 내용입니다. 저는 그걸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구청장을 해봤지만 이 부분은 시내 동만 생각하면 분명 고등학생을 주든 중학생을 주든 좋은데 통장님들은 3번 하면 6년 해서 끝나는데 이장님들은 임기 제한이 없거든요. 거의 60대ㆍ70대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커 가지고 이제 대학생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생 졸업한 애들도 많겠지만. 그걸 감안해서 대학생까지 주는 조례를 갖고 있는 다른 데를 보면 서른한 군데 주는 데 중에서 70%가 다 군 지역입니다. 그걸 보면 ‘군 지역은 분명히 그런 이장님의 특성상 대학생까지 주는 조례가 생겼겠다. 그쪽 군 의원님들도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분명 들고요. 그래서 그 변수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올렸는데 요즘 대법원 판례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단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지켜보면서 하되,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분명히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 세워 주시는 것만큼 거의 3분의 1, 절반밖에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배경도 있어서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기준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행자부와 관련돼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장학금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중ㆍ고교생에게 줘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학생은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거의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이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사항이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대법원의 판결이든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하신다 하더라도 큰 틀의 원칙은 벗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읍ㆍ면 지역은 그런 상황이 있다. 대학생까지 줄 수도 있는 걸 고려해야 되겠다는 건 읍ㆍ면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전에 충분히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알다시피 통합 전 불이익 배제의 원칙이라는 큰 틀의 안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위원장 박정희  읍ㆍ면ㆍ동 먼저 해 갖고……. 구청 및 읍ㆍ면ㆍ동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랜만에 읍ㆍ면ㆍ동장님들 행정문화위원회에 오셨는데 혹시 의회에 건의나 제안하실 읍ㆍ면ㆍ동장님 계시면 오신 김에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박찬호 행정지원과장님!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네.


○위원장 박정희  연규옥 오송읍장님 지금 자리 이동하셔 가지고 안 계시는데 월요일까지 직접 사유서 갖고 오셔 가지고 사유 밝히라고 하십시오.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시고. 읍ㆍ면ㆍ동장님, 혹시 의회에 발언이나 건의나 제안하실 거 있으시면 발언대 오셔 갖고 좋은 건의나 제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음)

너무 갑자기 해서…….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뵐 수 있는 기회 또 있으니까 혹시 저희 위원회에 건의나 제안하실 내용 있으시면 그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진현 위원  잠깐만요, 박정희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예.


최진현 위원  그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저희야 읍ㆍ면ㆍ동장님들 한꺼번에 얼굴 뵈면 좋지만 일선에서도 바쁘신데 본예산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만 오시고 나머지 때는 굳이 저희 위원회에 출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도 위원님들 간에 서로서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구청장님과 읍ㆍ면ㆍ동장님 빨리 업무에 복귀하셔 가지고 주민들 민원 해결하는 역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퇴장)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180쪽에서 182쪽까지요. 체육진흥과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하는 행사 5개 정도 집행을 지금 다 못 했어요. 이번에 행사 집행을 못 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각 경기 단체별로 통합체육회 출범에 따라서 통합협의회 자체가 미처 구성이 안 된 사유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선수 모집이나 대회 진행 등에 자체 어려움이 있어서 대회 개최를 포기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이게 이번 체육회 통합으로 인한 관계 때문에 못 했다 이거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통합체육회가 출범했으니까 내년에는 다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통합체육회가 아니라 저희들 청주시 체육회는 통합이 됐는데 각 경기 단체 연맹별로, 씨름이면 씨름대로 씨름 전문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해서 통합회장을 선출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정도가 아직 완전히 협의가 안 된 상태이고 나머지 경기 단체는 협의가 돼서 금년 말까지 전부 다 통합될 예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다섯 개 통합이 안 된 데 체육회 단체를 본예산 심의 전에 내역을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인사담당관님! 아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40억 정도 예산을 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경비라든가 여비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상으로 어느 정도 표준산출이 다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그게 안 되나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인사담당관 이열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이 35억 감액이 되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제도상에 따라서 발생했는데요. 저희들이 연금부담금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세우는 해당 연도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부담금 예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 본예산 세울 때 보수 총액이 1,851억 9,000만 원으로 책정돼서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을 세웠는데 연도폐쇄기로 넘어가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금년도 보수 총액 기준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보수 금액에 의해서 책정돼서 연금부담금이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전년도 보수 지급금액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하고의 차이에 따라서 연금부담금을 저희들이 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5억 원을 감액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시스템상으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금년도 보수 총액 가지고 연금부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실제 보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35억 원 지출이 안 됐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연금부담금은 반복적인 연중행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거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우리가 예산편성 기준에 세운 건 보수 총액 갖고 그에 따른 연금부담액을 성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떤 특정 수치를 감안해서 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도 연금관리공단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청주시 전체적으로 40억이면 43개 읍ㆍ면ㆍ동의 긴요긴급한 사업에 1억씩이라도 돌려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 3,500여 공직자를 상대로 하다 보면 불용액이 사오억이라든가 10억 미만 그 정도는 이해 가지만 그 이상의 돈이 불용 처리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하게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연금관리공단하고 타 지자체하고도 그런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사담당관 이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75쪽에 보면 문화산업단지 공원 조성 그 밑에 편입사유지 보상비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왜 이게 안 되나?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문화예술과장 박철완입니다. 현재 연초제조창 뒤에 있는 첨단문화산업단지가 2001년도에 선정돼서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이 됐는데 원래 이런 단지가 조성되려면 사업계획서가 작성돼서 사업계획서가 승인된 이후에 단지가 조성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어찌된 일인지 먼저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보완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계속 연장되면서 사업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마지노선인 때가 올해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도로부지가 일부 미보상된 곳이 있어서 도로 보상을 하기 위해서 9,300만 원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계획이 거기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공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800만 원을 세웠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하면서 이곳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저희한테 4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우선 설치돼 있는 공원에 다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 오면서 진입도로도 지금 현재 첨단문화산업단지는 첨단문화산업단지 북동쪽에서 진입하는 게 주 진입로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계획에 보면 남쪽에서 진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4월에 왔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도로가 다시 용역을 해 갖고 이 도로 부지도 그 속에 포함되려는지 말려는지. 또 공원도 다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올해 이것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러면 문화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수 있느냐.’ 협의를 했더니 ‘그런 사항이라면 연장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쓰면 또 한 번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집행이 될 것 같아서 이 예산을 부득이 반납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태훈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35쪽 보면 주민자치 박람회 572만 원. 박람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행정지원과장 김태호입니다. 저희가 당초 행사운영비에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5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1,128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서 주민자치 박람회 행사가 지난달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를 대표해서 금천동이 거기 박람회를 참가했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3일인가 4일 그 기간 동안에 부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금천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 실비보상금이 예산편성지침에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전체가 행사운영비에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실비보상금 572만 원에 대한 과목을 정정하는 겁니다.


정태훈 위원  예산이 안 섰던 예산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이게 행사운영비 과목에 있는 일부 572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한 겁니다. 행사운영비에 있던 572만 원을 감시키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572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정태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남기상 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시 행사 하면서 의전 관계 좀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행사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건 잘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체육진흥과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예산을 보면 안 서야 될 예산들이 이렇게 좀 서서 아쉬움이 있고. 아무쪼록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도에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3쪽에 보면 세외수입 중에 5개 언론사에 대한 보조금을 환수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에 언론사에 지원했던 보조금 총액은 얼마였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안 해 갖고 와서 정확히 답변을 하기가 죄송스럽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 지역이 떠들썩하게 지검에서까지 수사가 있었고 이랬었는데 그 담당과장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불구속까지 돼 가는 상황들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4억 9,000 환수하셨는데 당초에―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해당 언론사에 지원되었었던 보조금 총액과 기소 당한 언론사에서 추진했었던 사업계획서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의 예산이 계상되었는지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면 일단 이러한 상황이면 5년 동안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죠?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 적용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시립미술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69쪽을 보면 5개월간의 미술관 관람료에 대해 당초예산액에 비해서 50% 정도밖에 관람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추계했을 때의 상황과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시립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관람인원이 많을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실제 관람인원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당초 조례에는 관람료 관계도 어른은 1,000원, 청소년은 7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받기로 돼 있었으나 청주시민에 한해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반액/50%를 할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육미선 위원  그 내용 파악 안 하시고 이렇게 관람 수입료에 대해서 추계하신 건 아니잖아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그 조례가 나중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당초하고는 조금…….


육미선 위원  감면 조례가 개관 이후에 개정됐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그거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육미선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나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개관은 7월이었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미술관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육미선 위원  그 조례 개정될 때 당시에 관장님으로 계셨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계상하셨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관람료와 관련된 세외수입 부분 정밀하게 예산을 계상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19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술관 집들이(음악회)를 1회 하는 데에 세웠던 예산이 당초에 3,000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1회만 하는 데에 들어갔던 예산이 1,400이었던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전부 다 합쳐서 3,000이었습니다, 당초 계상할 적에는.


육미선 위원  당초예산이?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그 30분짜리 창작 공연에 2,700만 원 들어간 거는 어디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여기 보면 미술관 집들이하고 개관하고 체험이벤트 해 갖고 합쳐서 5,000이거든요.


육미선 위원  체험 이벤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체험 이벤트가 당초에 예산과목에는 있었는데…….


육미선 위원  과목에 지금 있습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육미선 위원  없는데 집행된 내역이 왜 없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음악회 등 해 갖고 같이 이거를 넣어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거기 5,000만 원에서 쓰고 남은 잔액 1,544만 원을 이번에 반납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반납하신 금액은 1,544만 원입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1,940만 원이 아니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1,544만 원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당초에 행사운영비를 5,000만 원 계상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집들이가 3,000이고요, 체험이벤트가 2,000이었었는데 체험이벤트 관련해서는 저희가 후원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지출이 조금 덜 된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납하는 거가 1,5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시립미술관 식전 행사에 혈세를 펑펑 낭비했다는 기사 난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불필요한 예산낭비 논란이 있다고 했죠?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식전 행사에만 수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리고 미술관 관람료는 지금 4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물론 이것을 수익적인 차원에서만 대차대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도 봐요. 그렇지만 일회성 행사에 이렇게 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들였던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날 창작공연에 들어갔던 2,700만 원과 관련된 내용이 현재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래도 만들고 이러셨는데.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미술관장 김수자입니다. 저희는 청주ㆍ청원 통합된 것도 있고 첫 번째 미술관이 개관하면서 창작곡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작곡을 만들어서 대청호 미술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행사할 적에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미술관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때도, 시립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이 와서 할 때도 그거를 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일회성 행사에는 예산을 그렇게 투입하고 정작 필요한 엘이디 조명 간판조차도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 반영 못 하셨죠? 하셨어요? 엘이디 조명 간판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셨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조명이요?


육미선 위원  예.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조명 예산 없었는데요.


육미선 위원  간판 엘이디 조명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래서 ‘엘이디 조명은 내년 예산편성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어떤 간판이에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엘이디 조명 간판은 지금 현재 앞쪽에 보면 벽면에 조금 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앞에 현관 쪽에요. 그쪽에 좀 크게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육미선 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내년 예산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우선순위가 예산을 집행하실 때 어느 쪽에 더 우선을 두고 집행하셔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네,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이고요. 정책기획과장님 답변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자료 131쪽입니다. 열린 행정을 펼치신다고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시정 정책토론회 참여자 보상 예산이 74%밖에는 집행이 안 됐어요. 그것도 시에서 개최한 토론회가 아니고 시민참여예산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청구한 토론회였다는 것입니다. 올해 이거 정책토론회 시행한 게 한 번밖에 없으시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정책기획과장 박홍래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1회/한 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4월이에요? 5월 아닙니까? 5월 31일!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예, 5월입니다.


육미선 위원  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정책토론회가 이루어졌던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네,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동안 이러한 정책토론회 개최하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 됐었어요? 집행된 바가.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죄송합니다. 제가 3년 거 분석한 자료는 지금 없고요. 그거는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저희가 2011년에 처음 청주 시민참여 기본 조례가 제정되었고 통합 이후에 정비가 돼서 다시 제정되었습니다. 통합 전까지 이야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면 통합 이후의 시민 정책, 시정에 관련해서 이러한 시정 정책토론회 개최 여부와 집행내역 그리고 내년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사업계획 자료 좀 다음 주 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이고요. 문예운영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18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75% 넘게 80% 가까이 집행이 안 됐어요. 급량비와 관련되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01 일반보상금 사업 내용에서 합창대제전 참가 그리고 시립합창단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공연 그리고 시립교향악단(교류음악회), 그 밑에 시립교향악단 교류음악회, 187쪽에 교향악축제 여기에 일률적으로 급량비를 계상하셨는데 급량비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문예운영과장 윤기학입니다. 급량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식사 시간이 됐을 때는 급량비가 지출되는데 그 시간을 피해서 공연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립교향악단이 목포시하고 했을 때 1박 2일 했었는데 목포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 갈 때 점심만 하고 나머지 관계는 예상을 안 했던 목포시에서 지원해 준 것 이런 관계 때문에 급량비 집행이 많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면 올해 추계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셔서 정확히 하셨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당초 저희들이 그런 걸 생각지 못한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거를 반영시킨 겁니다.


육미선 위원  시립합창단의 방방곡곡 문화 공연은 시행했었습니까? 시립합창단!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예, 시립합창단 방방곡곡 공연 관계는 저희들…….


육미선 위원  다른 사업들은 다 검색이 가능한데 이 합창단의 방방곡곡 문화공감 찾아가는 공연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발표 안 하셔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업 집행하셨습니까?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여기 찾아가는 공연이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8회를 했는데요. 여기에 방방곡곡이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이게 찾아가는 공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왜 집행이 100% 불용돼 버렸어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시립합창단 급량비가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 바람에 이거 하나는 전액…….


육미선 위원  어떻게 이중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중이면 다른 예산 어느 항목에서 세우셨던 거예요?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똑같은 목이 또 있어서…….


육미선 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큰 틀에서 보면 급량비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논란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계획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100% 불용이 되고 80% 이상이 불용되는 이러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예측 가능한 사항이면 그 부분은 조정을 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이 연관된 자료들을 내년 본예산에는 어떻게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고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김은숙육미선이병복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이열호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회계과장 최명숙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낭성면장 차종범

상당구미원면장 고영대

상당구가덕면장 이원옥

상당구남일면장 최종규

상당구중앙동장 전병문

상당구성안동장 장영표

상당구탑ㆍ대성동장 이상원

상당구영운동장 어윤숙

상당구금천동장 오세구

상당구용암제1동장 박진호

상당구용암제2동장 송진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남이면장 조항광

서원구사직제1동장 연제일

서원구사직제2동장 한광열

서원구모충동장 서동화

서원구산남동장 우용곤

서원구분평동장 박노열

서원구수곡제1동장 박명옥

서원구수곡제2동장 김완식

서원구성화ㆍ개신ㆍ죽림동장 송해익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옥산면장 박구식

흥덕구운천ㆍ신봉동장 김정희

흥덕구복대제1동장 신용희

흥덕구복대제2동장 이석영

흥덕구가경동장 김명덕

흥덕구봉명제1동장 김응오

흥덕구봉명제2ㆍ송정동장 조일희

흥덕구강서제1동장 황종수

흥덕구강서제2동장 신성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태준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내수읍장 전영철

청원구북이면장 김웅수

청원구내덕제1동장직무대리 강길호

청원구내덕제2동장 반동진

청원구율량ㆍ사천동장 서재성

청원구오근장동장 김복회

※ 참고인

상당구문의부면장 이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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