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3회 제2호 도시건설위원회(2016.12.02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2일(금)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계속)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4.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7.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9.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충진, 변창수, 남일현, 김은숙, 이병복, 박정희,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완복, 전규식, 변종오,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계속 심사하기로 한 동의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1.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최충진, 변창수, 남일현, 김은숙, 이병복, 박정희,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완복, 전규식, 변종오, 이우균 의원 발의)

3.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4.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이전과 철거 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민 동의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내용이 중복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가축사육 제한 예외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시키거나 철거를 할 경우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적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798호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명,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횟수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 조례의 제명 및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의 횟수를 제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99호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제2항의 단서에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7조는 간사 및 서기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제5항을 삭제하고 제7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801호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1월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서류 생태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태환경 분야 전문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은 원흥이생태공원, 맹꽁이생태공원 2개소로 양서류 생태공원 및 생태문화관 관리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총 3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의안 심의 의결 이후 공개입찰 절차 등을 거쳐 수탁단체를 선정해서 위ㆍ수탁 협약 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802호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장기미집행 시설 실효제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단계별 집행계획 우선해제 대상 등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의 의견은 상기 계획(안)의 내용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사전에 해제 등을 검토하여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규모 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수립된 계획안으로써 원활한 계획 수립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원안대로 공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철연 건설교통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입니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재정 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항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조제3항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출 규정 중 시 자금 운영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별한 의견은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철연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804호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시공 회사에서 의무운전 중이던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 운영이 2017년 3월 말로 종료 예정에 있어 「폐기물 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위탁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회사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를 처리하여 바이오(bio)가스를 생산하는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는 본 시설에 대하여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 2017년 1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2017년 4월부터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사업단 업무 추진에 남다른 성원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03호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옥산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사업 시행지역인 ㈜제이에이그린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진출ㆍ입로 변경 관련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당초 진출ㆍ입로 이용 시 비탈사면 발생에 따른 경관녹지 훼손 및 과도한 회전 반경으로 인한 대형차량 전도 등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완충녹지를 일부 해제하여 도로를 신설하고 당초 진출ㆍ입로 일원을 완충녹지로 결정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면적이 감소되는 사항으로 2016년 11월 16일부터 11월 31일까지 주민 공람ㆍ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퇴장)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서의 신고대상, 배출시설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축사 이전 및 철거 시 보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동의서에 축사면적, 축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등을 명시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축사 이전 및 철거 시 예산 범위에서 보상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 보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기관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관계법령에 따른 실효제에 대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비 필요성이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체계적인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합리적인 토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명, 기능 및 위원의 임기, 횟수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촉위원의 연임 규정을 2회로 제한하였으나 연임에 따른 이해 충돌 발생 소지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여 해당 부서의 원활한 자료 수집과 분석 및 정리 등 전문성을 부여하여 효율적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서면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7년 1월 양서류 생태공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양서류 생태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게 민간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양서류 생태공원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재정 운용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교통사업 특별회계 재원 중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 가능토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은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나 현재의 의무운전 기간이 2017년 3월 31일 자로 종료 예정에 있어 시설 운영에 대하여 「청주시 사무의 위탁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투명하게 민간 위탁업체가 선정되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옥산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진입로 변경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8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노학 의원님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2016년도 시정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박노학 의원님에게 먼저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자리를 이석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박노학 의원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의원 퇴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고 원흥이생태공원하고 맹꽁이생태공원인데 지금 현재 원흥이생태공원은 민간 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 업체가…….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에서…….


한병수 위원 두꺼비친구들이죠? 그럼 청주 인근에 양서류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지금 이게 3개년 간의 위탁금액이 8억 정도 되니까 청주시뿐만 아니라……. 계약 회계 관계법에 의해서 5억이 넘으면 전국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입찰을 띄우게 되고 저희들이 제한경쟁으로 해서 생태적으로 관리했던 업체에 대해 입찰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생태적으로 하는 건 2개나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그럼 구체적으로 두꺼비친구들 말고 또 맹꽁이친구들도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맹꽁이는 없습니다.


한병수 위원 맹꽁이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한병수 위원 그럼 맹꽁이생태공원은 지금…….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저희들은 제한을 둬 가지고 양서류 전문으로 생태환경 쪽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업체에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한병수 위원 글쎄, 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제한 입찰을 시행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아무래도 관리ㆍ운영이 되도록이면 지역업체가 하는 게 좀 수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국 입찰을 보게 되니까 과연 어떤 업체가 입찰을 들어올지는……. 김해도 전국 입찰을 봤다는데 김해의 경우로 봐서는 두 개 업체 정도만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맹꽁이생태공원은 처음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부터 계속, 그전부터 위탁을 주고 위탁기간이 2014년부터 ’17년까지…….


한병수 위원 맹꽁이는 어느 업체에서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같이…….


한병수 위원 두꺼비에서 다 한 거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두꺼비에서 다 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청주에는 두꺼비밖에 할 데가 없는 거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생태 전문 저기니까……. 지금 에코콤플렉스 그쪽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거기는 두꺼비친구들보다 그쪽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가급적이면 지역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박노학 의원이 발의한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게 환경관리본부에 해당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8조3항을 보니까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보상이나 취득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게 돼 있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관한 사항임. ), 3조2항을 보면……. 오송 생명과학단지인데 이게 지금 조성되면서 보상을 꼭 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인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저도 환경관리본부장이고 해서 막상 오송에 가 보니까 축사 악취 때문에 많은 문제가 돼 갖고, 전에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본예산도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도에서 3억 하고 시에서 3억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철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안을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박노학 의원님께서 올리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걸 공익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공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청주시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예.


신언식 위원 앞으로는 여기에 의해서 보상을 해줄 계획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문제점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면 어떤 게 맞는 걸로 답을 내리실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사실 조례에 대해서 박노학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동의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해 준 부분이 있지마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하셔 갖고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따라가겠다 그겁니다.


신언식 위원 청주시 부근에 축사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 알고 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 다 보상해 주고 내보내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전 관계는 축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산과에서도 이전료에 대한 보상은 해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축산과하고 그런 계획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이게 아마 논란은 많을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앞으로 이렇게 조례가 바뀌면 청주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줘야 의회에서도 뭐가 결정이 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다음에 해결해 올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이건 부결해도 되겠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기 하시면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앞으로 청주시 주변에서 이거 보상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확보돼야 돼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전체 다 조사한 게 없어서 파악은 안 되는데 아마 막연하게 많을 걸로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가 추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예.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청주시가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있어요. 주무관 김명철, 수질환경팀장 여운석, 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시장의 사인이 있는데 그 안의 페이지를 보면 검토 결과 원안 반영이라고 다 돼 있어요. 부서 검토의견이 다 원안 반영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위원 대표적으로 우리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상 문제도 원안 반영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검토결과 보고를 했어요. 문제없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원안 반영 해 갖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동의를 해줬는데 일단 재원만 확보된다면 문제는 없겠죠. 저희들이 재원 문제가 얘기돼 갖고 법상이라고…….


김용규 위원 가만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본부장님, 가만히 계셔 보셔. 재원 가능하냐고 다시 물었을 때 재원 불가능하다고 얘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외적인 요인은 아니고 재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저희들 여건상으로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언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용규 위원 그럼 검토보고를 잘못한 거 아니에요, 본부장님! 검토결과를 잘한 거예요, 이게 원안 반영이? 시장한테 어떻게 이렇게 원안 반영이라고 보고를 해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시장한테 제대로 보고를 해야지. 재원 마련도 불명확하고 이걸 하면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뭘 원안 반영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으로 했지만 이게 많이 들어왔을 경우는 문제가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원안 반영이라고 이렇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따위로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검토결과 보고를?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일을 해요? 이게 조례 통과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도 없고 비용추계도 없고. 재원만 있으면 다 해줘야죠! 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민불편 해소하고 악취 제거하고. 말씀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했지만…….


김용규 위원 원안 반영이라고 한 게 잘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그거는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잘못한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잘한 거라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원안 반영이라고 검토결과 보고한 게 잘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리고. 다만, 법적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행위하는 데는 문제없지마는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많이 확보할 건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파악해 놓은 것이 여직까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고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잘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드릴게요.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민원을 받아서 적극 노력을 합니다. 그럼 우리 집행기관은 그것이 시에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원한테 조언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의원 발의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라고 하면 의원도 더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원안 반영해서 별문제 없습니다.’라고 하니 정황상 의원은 당연히 문제없다고 하니까 조례를 대표적으로 의원 발의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게 잘한 일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잘한 일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두 분의 위원님이 축산 관련 조례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축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심정은 다 압니다.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본부장님을 향해서 핵심적인 모든 걸 지적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이 어떠한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올린 것도 있지만 의원 발의로서 올라온 것도 참작하셔서 우리가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가지고 다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양서류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잠깐만……. 위탁 동의안으로 민간 위탁하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사업계획서에 보면 예산안이 상당히 많이 인상됐어요. 이거 산출근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연간 13% 이상 인상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공원녹지과장 정창수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약 2억 4,4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3개년 동안은 3년간 인건비 상승분 3,200만 원 정도를 해 가지고 매년 2억 7,689만 원으로 산정했는데요. 지금 입찰을 보게 돼서 저희들이 별도로 원가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용은 아무래도 조금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이 금액이 그대로 또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그때 다시 한 번 다루겠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13%가 이렇게 올라온……. 물론 3년 계약이긴 하지만 그거 관련해서 그때 좀 더 다루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 의뢰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거로 작성됐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아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요구했고요. 지금 현재 원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원가분석 의뢰를 해 가지고…….


김태수 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경기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1년에 3%, 그죠? 그러니까 3으로 나눠도 9%잖아요, 3년으로 해도. 그죠?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인상분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요. 지난달에 다뤘던 거 계속심사 같은데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보면 판매원 보수가 16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김학수 과장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 보수를 그렇게 주고 있나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현재 나간 것은 없습니다. 개정한 지가 얼마 안 돼서요.


김태수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임금 책정은 돼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금액 파악을…….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금년도에는 120만 원으로 돼 있고 내년도에 적용할 계획인데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태수 위원 3개월 임시 사용하는 그런 제도인가요 아니면……. 120에서 160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산출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금년도 이 120이라는 금액은 사실 저희도 너무 적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여러모로 봐 가지고 책정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점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문화재단에서 이 직원들을 뽑을 때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120만 원으로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160으로 올라왔는데, 세제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본예산에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죠? 그때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우선해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선해제가 몇 건이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도시계획과장 김동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계획한 게 우선해제 시설은 2건이고 나머지 타 시설 개설로 인해서 효용성이 없는 부분은 49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51건을 해제대상 시설로 계획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우선해제 검토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우선해제 검토사유는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산악지대를 관통하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우암산터널을 한 부분에서 저쪽 삼일공원으로 연결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거기가 임상이 양호한 지역을 관통하게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해제 시설로 해서…….


박금순 위원 그럼 1건은 또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또 1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것도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주소는요? 제가 우선해제를 찾아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동은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또 다른 1건은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하고 제가 고심 중인데. 우리가 지금 현장 임정 활동을 한다면 그런 부분이 이해가 빠를 텐데 이 자료 갖고서 보기에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1건은 상당구 용정동인데 그 부분도 일단 타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계획선으로 통과를 안 해도 저희가 저기 할 부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지금 제출하신다고 그랬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현장 활동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 하나 갖고서 보고 있는 건데 우선해제는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봐서 현장감은 떨어지지만 이해를 했는데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해제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우선해제 시설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용정동 시설인데 일단 이 부분도 인근에 도로가 계획이 있어서 불필요한 부분이라 이걸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과장님, 혹시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가 용정동은 현장을 못 갔습니다.


박금순 위원 과장님도 못 가신 걸 우리가 이해하라고 서류를 이렇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주소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1,410개가 올라왔는데 전혀 주소가 없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견을 제시하지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금 여기 제출한 서류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을 넣어 가지고, 조서를 시설별로 번호를 넣어 가지고 위치/주소가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초에 별도로 드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시설 수는 명기해 놓았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도로면 몇 호, 몇 호, 중로 몇 호 이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 그 위치를 삽입은 다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확인을 못 하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니, 삽입을 못 했다고요.


박금순 위원 삽입을 못 하셨다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삽입을 못 하신 걸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아니, 저희가 시설번호를……. 물론 무슨 면, 무슨 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노선이 전체적으로 몇 번, 몇 호선, 중로 몇 호선 이렇게 쭉 있어 가지고 저희가 통상 하는 방식대로 저기를 해서 제출한 겁니다.


박금순 위원 이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면 사업명, 사업기간, 위치가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760연번을 보면 결국 소로2-1256/소로3-124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게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는 얘기죠.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제가 답변은 안 듣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 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회의록도 다 봤지만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주민들이 이거를 읽어야 돼서……. ‘이번에 해제해 주십시오.’라고 오시면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준비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제를 해줘야 될 부분도 있고 지금 2-2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저희가 전체 시설 중에 1,410개가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고요. 그중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 수립한 부분이……. 1단계가 39건에 3,100억, 2단계가 16건, 나머지는 1,355건 해 가지고 전부 3단계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이번에 해제 입안하는 부분이 51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면에 표시해서 여기 자료로 제출해 드렸으면 좋은데 저희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해서 PPT 자료를 유형별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저기 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의견제시의 건 해 갖고 그 서류나 모든 것을 준비하셔 갖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평동에 보면 이번에 해제할 건이 하나 있던데 그거를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주차장 부분입니다. 주차장 부분인데―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죄송합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의견을 받는 것은 단계별로 2020년 7월 1일까지 이 동안에 해제할 것의 의견을 받는 거고요, 나머지 2020년 이후에 해제할 것은 별도로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우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은데요.


김용규 위원 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네?


김용규 위원 용역 하고 있잖아요, 장기미집행.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그래서 지금 용역 과정에 있는 거고 먼젓번에 자문회의도 두 번을 거쳤는데 이 내용을……. 오늘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 이거를 지금 받는 거고요. 아직 시간이……. 저희들이 12월, 1월 한 달에 두 번씩 자문회의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이거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건데 지금은 초기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자료도 갖고 계신데 저희한테는 이런 자료를 하나도 주시지도 않고 단순하게 이것만 주시는데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예,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세세하게 저기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예,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홍보ㆍ판매장 출연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목적이 대한민국 중심 하늘길로 성장하고 있는 청주국제공항에 특산물을 전시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청주의 특산물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전시할 것이며, 이런 홍보에 1년에 1억 3,100만 원씩 투여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측할 것이며……. 이게 운영 자체에서도 보니까 33㎡면 10평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위원님들은 거기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시든 본부장님이시든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먼저 우리 특산물이 뭔가 거기서부터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당초에 계획서상에는 26개 업체나 단체에서 납품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또 식품가공품, 주류, 화장품 이런 종류로 해 가지고 이거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예품이라고 하면 연잎볼접시라든지 또 다기세트라든지…….


박현순 위원 뭐?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다기요, 다기. 다기세트라든지 또 젓가락 이런 종류가 되겠고요, 가공식품 같으면 직지빵 또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이다, 된장, 우엉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초콜릿 또 주류 같으면…….


박현순 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사이다 뭐 이게 우리…….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1억 3,100만 원씩 투여하는데 사이다 같은 거 팔아 가지고 그게 수입이 발생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청주시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전시하고 홍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거고요…….


박현순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이게 지난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온 얘긴데 여기에 대해서 진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럼 여기에 1억 3,100만 원 투여하는 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만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1년 동안에 소요되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박현순 위원 그렇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박현순 위원 그러면 2017년 12월 31일에 딱 봐 가지고 이게 수익성도 없고 효과가 없다고 하면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청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박현순 위원 아이고, 사이다 팔려고 그래. 그게 무슨 홍보야.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제가 그 품목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에서 계속 바뀔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박현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12개월 해봐 가지고 안 되면 포기할 수도 있느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이게 판매 목적이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이나 이런 면을 실익을 따져서 하겠지만…….


박현순 위원 아이고, 알았어요. 아니, 수익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1억 3,000만 원씩 홍보라고 하는 이유로 계속 투여하겠다, 계속하겠다? 10평 정도 되는 그런 장소에서? 그 대답만 해보세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죠. 이게 3년간 협약을 맺어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 기간까지는 일단…….


박현순 위원 3년만 해보겠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아니, 지금 협약 맺어 있는 게 기간이 3년입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협약된 그 기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얼마예요. 거의 사오억 정도는 그냥 풀 쒀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옥산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장소 이게 왜 진입로가 변경되고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뒤에 있어 가지고 좀 그러네요.


신언식 위원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찾는 건데. 보이는 데 가서 얘기해요.


(이후 도면 참조하여 답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가 도면을 두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도로가 이렇게 180 정도로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차가 다니면 여기로 전도가 돼 가지고 이 앞으로 진입로를 내는 거예요. 순전히 그거 때문에 지금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완충녹지를 폐기물 처리하라고 특혜를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죠. 어차피 여기는 완충녹지로 다시 묶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시설 면적은.


신언식 위원 당초 계획대로 진입로를 해주지 그 폐기물 처리를 하라고 일부러 특혜 주는 거죠. 길을 잘 내서…….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특혜는 아니고요. 이게 첫째가 뭐냐 하면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커브가 180도 정도 되니까 돌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실제로 와서 폐기물 처리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안 돼서 이쪽으로 도로를 바로 옆에 큰 도로에서 들어오는 걸로 변경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기존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러니까 진출ㆍ입이 좀 어렵다는 얘기죠.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할 때는 진출ㆍ입로가 충분하니까 거기다 폐기물 처리장소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완충녹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런데 여기는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완충녹지를 이미 지정하고 사업을 해놓고 지금에 와서 폐기물 처리장소가 다니기 불편하니까 완충녹지를 해제시켜 가지고 진출ㆍ입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폐기물 처리장소의 특혜가 아니고서 뭐로 생각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특혜는 아니고요 여기는 완충녹지를 다시 묶는 겁니다. 당초에 있던 거는…….


신언식 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완충녹지를 묶는데 왜 특혜를 주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특혜라고는 할 수 없고…….


신언식 위원 지금 완충녹지를 전부 푸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죠. 여기는 묶는 거라니까요.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진출ㆍ입로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여기 당초에 했던 것을 묶고 이 앞으로 터 주는 거니까 특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면적이 줄어들어요.


신언식 위원 당초에 그것을 몰라서 불편하고 차량이 다니기가 어렵다고 안 하고 그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기 어렵다고 완충녹지를 변경해서 해주면 특혜가 아니면 뭐냐. 지금 다른 데 완충녹지 전부 끊어서 해달라면 그렇게 변경해 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 여기 완충녹지를…….


신언식 위원 아니, 거기 말고도 다른 데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건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풀어 주지만 그게 아닌 거는 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런 데 특혜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저희들이…….


신언식 위원 예를 들면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 다니게 길 좀 열어 달라고 해도 안 열어 주는 데가 과학단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소는 변경해서 해주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아니, 완충녹지에도 농산물을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폭 맞추기를 해주죠. 다만, 풀어 주지는 않지만 거기는 농산물…….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임시로 그냥 다니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죠.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거죠.


신언식 위원 그거는 변경해 주면 도로포장 하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농사짓는다는데 그렇게 변경해 달라고 해도 포장도 안 해주고 안 하느냐고요. 그거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막는 거기 때문에 특혜는 아닙니다.


신언식 위원 막는 게 아니고 변경해서 그 장소에 길을 열어 주면 특혜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당초에는 여기가 열려 있던 거잖아요. 여기를 다시 묶는 거니까요.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완충녹지를 변경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완충녹지를…….


신언식 위원 변경하는 건데 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해요? 변경 안 하고 그냥 옛날 계획대로 했으면 이게 변경안이 안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거기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9m 정도 단차가 나요. 그래서 실제로…….


신언식 위원 아니, 그거는 당초부터 모르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당초 설계하고 시공을 하다 보면…….


신언식 위원 옥산산업단지 조성하면서 모르고 한 거 아니에요. 다 전문가들이 한 거라고. 그걸 왜 변경해 주느냐니까요. 특혜 아니냐고요. 차량 많이 다니기 위해서 하는 일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차량이 돌아가니까, 불편하니까 진입도로 해서…….


신언식 위원 교통사고 염려성도 없는 거고. 예? 그런데 뻔한 걸 갖다가 왜 그렇게 해줘요. 불편하면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불편한 거지. 예,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 신언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해볼게요.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우선 박종웅 과장님! 지금 이거 ㈜제이에이그린 대표 외 1인으로부터 이렇게 실시설계 변경요건이 왔는데 혹시 지금 ㈜제이에이그린에서 변경 신청의 건이 들어온 거 있어요? 애당초 폐기물 시설과 다르게 변경된 안건 지금 들어온 거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정책과장 박종웅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폐기물이 어디에요? 자원정책과? 아! 본부장님, 혹시 이거 내용 알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애당초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 진입로도 해주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본부장님! 우리 의견 제시 정회시간까지 그쪽에 연결을 해서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부서에서 자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 ㈜제이에이그린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가 국사리인가요?


김현기 위원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국사리에는 지금 저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도 지붕형이냐 노지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김현기 위원 이거랑은 아니에요? 이거랑은 별개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글쎄, 그 연계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번 담당과한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담당과하고 지역이 같은 건지……. 저는 그 위치는 아는데 이거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김 위원이 묻는 거나 내가 묻는 거나 다 같은 그 장소라고.


김현기 위원 그 장소예요?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갖다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정회시간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오진태 과장님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기정 평면도하고 변경 후 평면도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걸 자세히 좀 그려야 되는데. ㈜제이에이그린 여기 사업장 위치가 기정과 변경 후 평면도에서 정확히 어디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옥산산업단지…….


김용규 위원 아니, 여기서 한번 차트를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제이에이그린 위치가 어디예요?


(이후 도면 참조하여 질의 답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이에이그린이 여기입니다.


김용규 위원 여기는 용도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여기는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김용규 위원 이것도 우리 사업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전체를 보면 ㈜제이에이그린이 황색으로 표현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 전체 면적이 다 이 사람들 면적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이 황색이?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럼 이 황색이 전체 면적이면 기존에 있었던 대로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여기서 이렇게 개발해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를 내줄 이유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쪽이 아니고요 황색에서, 진입로에서 큰 도로 옆에서…….


김용규 위원 아니,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들어가 갖고…….


김용규 위원 들어오는데 ㈜제이에이그린 사업지가 여기라면서요. 전체 황색인 게 다라면서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리로 들어가는 게 작업을 하게 돼 있던 거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렇게 돼 있던 거죠.


김용규 위원 이걸 왜 이리로 변경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큰 도로가 아니라 여기가 단차가 너무 높아 가지고…….


김용규 위원 그럼 당초는 왜 이렇게 계획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글쎄, 당초에 세밀하게 도면을 좀 보고 검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시공을 하다 보니까……


김용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애초/처음에 시공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어야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래서 거기 실정에 맞게끔 실시계획 변경…….


김용규 위원 애초에 실정에 맞게끔 일을 했어야지.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제이에이그린에서 우리한테 바꾸게 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저희들한테 바꿔 달라고 들어온 거죠.


김용규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답변 지체하자)

여기 사업을 ㈜제이에이그린이 몇 년도부터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제가 담당과장으로 왔을 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김용규 위원 ㈜제이에이그린이 여기 사업지를 사서 언제부터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과장 오진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진주산업인가가 들어왔다가 중간에 ㈜제이에이그린이라는 회사한테 양도ㆍ양수를 한 거 같아요.


김용규 위원 팔아먹은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예.


김용규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그게 작년, 올해인가?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고 제가 처음에 갈 때는…….


김용규 위원 이거 잘 다루셔야 돼요, 오 과장님. 특혜 의혹에 휩싸일 수도 있어. 잘 다루셔야 돼. 이상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김학수 과장님!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 문화예술과의 전통공예문화예술촌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요?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시ㆍ판매장을 해놓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우리 청주시를 알리는 것에 중요한 사항을 하고 있는 건데 전통공예문화예술촌에서 장인들이 이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을 꼭 연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김학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교통정책과장 김학수입니다. 그 예술촌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신문상으로 봐서 내수 쪽에 한다는 걸 봤습니다.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지 제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것 좀 잘 검토해 주시고. 하나는 자원관리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안이유가 2014년 4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3년, 2017년 3월 31일 자로 의무운전 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지금 그거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자원관리과장 송희삼입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31일 자로 종료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네. 보충질의만 했는데요 이제 본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구 지적정보과장님!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셨는데 신ㆍ구대비표를 보면 중간에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없던 게 개정안이 됐어요. 본 위원이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청주시에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았는데 서면동의를 받는 데도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받는 데도 있고 또 회의를 개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핑계 때문에 편의상 서면동의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명위원회의 연 개최 수가 몇 번이고 통합 이후에 지난 ’14년도부터 그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지적정보과장 김명구입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파악도 못 하시는데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건 왜 올리셨어요? 서면심의를 하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의 상황이나 현재 운영실태를 다 파악해서 ‘부득이해서 서면심의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파악 못 하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 지체하자)

답변 못 하시죠? 이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들하고 각 부서장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본예산 심의가 있을 텐데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의 오해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의2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우선해제 대상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해제될 경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 분야에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하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 단서를 삭제하고,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진입로 변경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안)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현장 확인 및 면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특산품 전시ㆍ홍보ㆍ판매장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다고 해서 출연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하여만 동의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양서류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옥산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1명)

박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