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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6.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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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기동, 김용규, 안성현, 이우균, 변창수, 정태훈, 박정희, 하재성, 맹순자, 황영호, 이유자,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나.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김성택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성택 의원 대표발의)(김성택, 김기동, 김용규, 안성현, 이우균, 변창수, 정태훈, 박정희, 하재성, 맹순자, 황영호, 이유자, 남일현 의원 발의)

2.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김성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으로 시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호는 읍ㆍ면 지역으로 한정된 공급관 등 설치비 지원 지역을 미공급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안 제6조제1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에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에 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은 공급관 설치비 지원규모를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경제투자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릴 안건은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 2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대내외 업무 증가에 따라 직원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담당과장을 공동간사로 운영하도록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근로자, 기업체를 시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3개 부문에 각 1명씩 시상하도록 시상부문과 인원을 규정하였으며, 노사협력대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적을 심사하고, 근로자의 날을 전후해서 시상토록 시기를 규정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신동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과 취약세대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읍ㆍ면 지역으로 한정된 공급관 등 설치비 지원지역을 미공급 취약지역으로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세대에 대한 시설분담금 전액 지원 단서 조항 신설과 공급관 설치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대내외적인 업무 증가로 직원 1명을 증원하여 사무국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의 협업 체계 강화와 주요 고용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 권고에 따라 청주시노사민정협의회 공동간사제를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 노사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단체와 근로자, 기업체를 시상해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상 부문, 인원, 시기와 수상자에 대한 예우 규정 등의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김연인 과장님께, 제가 요구할 때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산도 적게 드는 것에 비해서 이런 조례는 있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쉬운 조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9조(수상자의 예우)2호에 보니까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여기서 말한 특전 또는 대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산업시설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상돈 위원  그런 걸 이렇게 한다니까……. 이게 200만 원으로 충분히 가능할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여기 200만 원은 수상자들한테 상패라든가 아니면…….


박상돈 위원  그거와 별도로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이건 별도…….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가 작년에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딱 지난 시점에서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 경제투자국 예산과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금의 실효성ㆍ효율성ㆍ시의성을 다 따져 갖고 이번에 6억 정도 예산을 아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줄였습니다.’라고 하고 국가 정부정책도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1년 동안 혼자 틀을 더 잡으신 다음에 직원을 고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작년 연말에 개정하면서 당초 원안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상임위에서 논란 끝에 일단은 사무국장만 두는 것으로 개정해서 조례가 통과됐고. 그래서 올해 3월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사무국을 개소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올해 정부평가에서 기관으로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담당 공무원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결과도 얻어 냈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사무국장이 실질적으로 대외활동, 개별사업장에 노조위원장들하고 자주 만나서 유기적인 관계망도 구축하고 또 정보나 동향 같은 것을 파악해서 시와 고용노동부지청과 선제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대응해야 되는데 내무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다소 소홀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내무를 전담할 직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분들한테 1년 예산이 한 8,000만 원이 가는데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약 4,000만 원 되고 그다음에 이분이 가용으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2,9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짜리 직원을 한 분 더 쓰셔서 6,000만 원 예산은 인건비로 나가고 한 3,000만 원은 이분이 사업비로 활용하시겠다 해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지금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월 250만 원씩 연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추산액으로 2,200만 원을 명기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 통과가 되면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지금 한 3,000만 원 되는데 그 사업비 외에 비예산 사업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직원이 충원하게 되면 그것에 걸맞은 신규 사업도 발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사무국장님이 혼자 계셔서 1년에 회의 주관을 보니까 약 23회 정도 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1년에 회기가 90일 되고 그 외에 별도적인 회의를 포함한다고 하면 의원님들께서 한 150회 이상 회의를 하는데 23회를 주관하신 걸 보니까 노사민정 선진지 벤치마킹……. 이 분이 한 네다섯 분과 같이 가셔 갖고 300만 원 쓰셨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7개 사업 중 일주일 전에 받은 것과 4일 전에 받은 자료가 다 상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계셔서 이렇게 오타가 나고 횟수가 다르고 예산이 다르다고 한 겁니까? 1년 내내 이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자료에 회의 횟수나……. 이게 거의 다 상이하게 왔단 말입니다. 이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이 혼자 계셔서 그럴까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자료 작성한 데에는 사무국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한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할 때마다 상이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사무국에서 회의한 개최 수가 총 44회이고요. 단순히 그냥 사람이 모여서 회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회의를 하게 되면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 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사후적으로 조치할 사항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에 있는 기업체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났다고 그러면 청주지방고용노동청은 뭐 하는 분들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시하고…….


박상돈 위원  저희가 회사와 분규가 일어나서……. 단기적인 분규야 회사 발전을 위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 ‘청주시 너네는 뭐 하느냐?’에 대해 면죄부로 사무국장을 두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적극적으로 중재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런 건 아니고요. 노와 사 두 주체가 합리적으로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시에서 중재적인 역할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 사무국도 거기서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어느 큰 노조단체에서 ‘청주시 노사민정 사무국에서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공문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공문을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글쎄, 말씀하시는 단체가 어디인지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지금 협의회 구성원을 보면 노 측, 사 측, 민 측 또 경영자 측 이렇게 해서 골고루 구성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2016년 노사민정 활성화 우수 지자체가 된 건 축하를 드리는데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무국장님이 1년을 더 운영해 보시고요. 사실 조례는 바꾸어 드릴 수 있거든요. 운영을 해보시고 평균을 내서 정말 시의성이 있고 적절하다. 우리 노사민정이 고용노동부와 업무가 중복이 안 되고 별도로 필요하다고 충분히 느끼면 조례는 아마 집행기관 안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안으로도 충분히 바꿔드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조금 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올 1년간 사무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이 대부분 2명 이상씩 구성돼 있고―저희 시에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그렇지만―지금 유사하게 운영하는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 사무국에서 예산만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도 새마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사무국장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상돈 위원  만약에 이렇게 ‘사무국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조례가 통과돼서 직원을 두면 어떤 발전을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것을 어떤 계량화시켜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지난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상돈 위원  최소한 저희한테 주시는 회의 자료나 저희한테 주시는 보고 자료에 대한 게 지금 횟수가 다른 내용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읽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공문에 대해서는 정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보시든 시의원들이 보시든 시민들이 누가 보셔도 이거는 똑같은 자료다 그렇게 느낄 수 있게 앞으로…….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박상돈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업지원과의 업무분장을 봐도 노사협력팀은 아닌데 예전에 2명이 있던 팀이 지금은 3명으로 늘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닙니다. 원래 3명이었습니다.


박상돈 위원  원래 3명이셨습니까? 하여튼…….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궁극적으로는 지금 노사민정 업무는 사무국으로 전체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박상돈 위원  사무국을 담당하는 8급 주무관님이 계시더라고요, 사무국 관리업무 직제를 보니까.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앞으로는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돈 위원  우리 예산을 대행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청주시 공무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건데 청주시에서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1년에 얼마만큼 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배관 공사는 몇 미터를 했는지? 왜냐하면 산출근거를 보니까 막연한 추상치지 실제로 청주시에서 예산을 얼마만큼 더 세워야 될지 얼마만큼 더 부담해야 될지 명확한 자료가 아닌 듯싶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거의 2,000세대 정도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거리마다,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거리가 정확하게 몇 미터, 몇 킬로미터라는 건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는 대략 1㎞ 정도 잡았을 때 미터당 거의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또 정압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정압기 1억 정도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80% 했을 때 4억 8,000 정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더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고 여건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맹순자  아니, 과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는 됐는데요. 도시가스 배관공사 하는 데 식당 같은 곳 한 군데 들어가면 일이백이 아니에요. 불과 30m 정도 들어가는데 돈 1,000만 원 가까이 육박하게……. 우리 시에서 80%를 부담해 준다면 소비자는 좋겠지만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내덕동 쪽도 도시가스 배관 설치 안 해준다고 언성이 자자하거든요. 지금 민원이 올라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근데 위원장님, 지금 80% 부담은 가정에서 부담하는 80%가 아니고 공급관 배관하는 데 80%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맹순자  배관하는 그 자체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개인 부담은 별도로 있고, 그것에 대한 80%가 아닙니다. 그것은 50% 돼 있고. 단, 김성택 의원님께서 개정하는 것은 저소득층 그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해달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은 거의 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아서 부담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실 시에서 선정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SK청주도시가스에서 선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 안 하니까 세대수, 거리를 많이 따져서 하는데 실제 필요하신 분들은 단독주택에 거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관하고 정압기에 대해서만 지원을 좀 더 해주자. 그리고 각 세대별 시설분담금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고요. 다른 타 시ㆍ도에서 전액 해주는 데도 있고 일부 해주는 데도 있지만 이것은 어느 누구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많은 단독주택 세대주들이 혜택을 보게끔 하기 위한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이해됐고요. 비용추계가 4억 8,000만 원으로 추계됐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이 사업비는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이 아닌 도시지역도 경제성이 낮은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도시가스에서 공급관 설치를 꺼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조금만 부담을 해준다면 수혜지역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맹순자  잘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됐고요.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을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기재되어 있는데 왜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 삽입하는……. 거의 관례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의원님 들어간다는 소리가 안 돼 있어 갖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말씀하신 사항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구성하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 한 분이 위원회에 구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그걸 조례에 넣어 주면 안 돼요? 다른 조례는 다 들어가요. 다른 조례 한번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러면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명문화시켜 주는 걸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렇게 해서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오영택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도시가스 본관, 공급관, 정압기 설치비 지원은 추가로 더 해주는 건데 우리 김성택 의원이 발의한 취지내용이 보다 더……. 그러니까 충청에너지가 독점을 하면서 어쨌든 일반 개인 사업체이다 보니까 일반 사기업이야 이윤추구가 목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윤이 남지 않는 데 같은 경우는 설치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중ㆍ서민들이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세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설치 못 한 지역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본 본관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사비 80%까지 시비로 지원한다 했는데 80%까지 지원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충청에너지가 많은 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캐파(capacity)/능력이 지금 현 상황보다 얼마나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한번 질의드리는 건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과장 오영택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충청에너지에서는 금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2,000세대 정도 공급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을 확정 못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청주지역에 경제성이 미달된 지역만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2,000세대 자체도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고 본사에서부터도 아마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해오던 2,000세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확대해 준다고 하면 아마 도시가스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더 많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현재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2,000세대를 쭉 해왔는데 지금 열악한 데만 남아 있는 거예요.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80%까지 지원하는 걸로 상향한다고 하더라도 평년도보다 팍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그나마 그 추세만 맞추어도 다행이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김기동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아까 김성택 의원이 발의자 입장에서 타 시ㆍ도는 100%까지 지원하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100% 지원하는 지역은 대략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여기 충청북도로 따지면 충주시, 제천시 일부 시ㆍ군이 있는데요. 그쪽에는 100% 지원한다고 해도 도시가스공사 자체부터 그렇게 많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동 위원  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렇게 해도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요.


김기동 위원  그 업체에서는 타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안 맞아요. 타산성이 안 맞기 때문에 100% 지원해 준다고 해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 조례에도 80%까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기준에 맞춰야…….


김기동 위원  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충청북도 조례에도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선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80%를 넘길 수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넘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도시가스가 충청북도에서는 그래도 청주지역이 아직까지는 그나마 타산성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더 있다가…….


김기동 위원  아니, 타산성이 그나마 있으니까 지금 해준다고 하는 건데 이참에 80%까지 지원할 것을 아예 100%로 해서……. 100% 한다고 해야 내가 봐서는 전체적인 비용 따져 봐도 토털(total) 얼마 안 들어간다고 봐요.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지금 2조가 넘어가는 대통합시 예산에서 이거 100%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약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우리 어려운 중ㆍ서민들을 이해하는 정책이란 얘기죠. 또한, 올해 도시가스 신청자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6,00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6,000세대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기껏 많이 해봤자 2,000세대밖에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충청에너지 캐파/능력도 봐야 되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준다고 해도 캐파/능력 자체가 볼륨이 안 되고 못 따라가면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나마 타산성이 있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 도시가스 혜택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주는 차원에 있어서는 아예 100%까지 지원해서,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2,000세대 될 걸 최소한 2,500세대, 2,000세대 이상 플러스알파는 될 거 아니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위원님, 지금 공급관 사업을 몇 프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시가스 측에서는 일단 전체적인 수지분석을 따집니다. 운영비에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급관 설치를 지원한다고 해도 확 늘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산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늘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기존에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가구들이 가스비 부담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비용에서 N분의 1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우선은 80%까지 하고서 나중에/조금 더 있다가 100%까지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아니, 나는 지금 오영택 과장님 설명하신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국장님이 답변 좀…….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 입장도 도시가스공사가 더 많은 세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00%라도 지원하겠다는 게 의지입니다. 근데 도시가스 입장에서 보면 설치하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운영하는 비용이 사실 더 문제인 거예요. 향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김기동 위원  향후 운영하는 게 많은 세대의 관을 설치하면 많은 세대가 도시가스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비용…….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아니,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으면 공급선 하나에 다 확보가 되지만 단독주택을 놓으면 각 시설들이 각자 각자 주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손실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손실은 각 가정에 다시 배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들이 100%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시가스 입장에서 수익성을 판단해서 적정한 도시가스 공급가격을 유지하는 게…….


김기동 위원  글쎄, 그러니까…….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기동 위원  배관을 깔아놓는데 그것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관리비…….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네, 그 후에 유지 관리하는 것입니다.


김기동 위원  그 후에 유지관리 비용이죠. 물론 유지관리 비용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가스를 팔아먹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대가 많아야지만……. 물론 단독세대와 아파트 집단세대는 원격한 차이가 많이 있겠죠. 사업체 쪽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우리 중․서민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더 가깝게 다가가는 정책 차원에서라도 지금 어느 정도 타산성이 있다고 할 때 조금이나마 더 적극적인 액션 차원에서 저는 80% 할 것을 아예 100%로 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이 낫지 않을까.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도시가스 공급자 측도 만나봤어요.


김기동 위원  예.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도시가스 자체에 어떤 정책이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도시가스가 여기에 몇 세대를 공급할 거냐의 의지인데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내년에 금년도 수준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얘기를 하면서 그 제안도 솔직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시가 100% 지원을 하면 어떠냐?’ 100%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기동 위원  유지비요.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기존 있는 세대에 이게 부담이 더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이번에는 80%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들 시가 더 지원했을 때 본인들이 더 늘리겠다 하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100% 지원하는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쪽 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발의자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하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례 하면서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벌써/꽤 오랜 시간 협의를 했고요. 50%, 80%, 100% 선에서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신 것같이 100%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확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50%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업체 측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 선이 적정하겠다 했고.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특별회계까지 설치해서 지원하는 마당에 더해 주면 좋겠죠. 무조건 더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선에서 업체 측이랑 조율을 해서 발의를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예, 유재곤 위원입니다. 처음에는 질의 사항이 없었는데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치비 부담이 50 대 50이죠? 도시가스가 그렇죠?


김성택 의원  그것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시설 사용가 부담금이 50 대 50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용가 부담이 아닌 본선에서 공급관 있지 않습니까? 본관ㆍ공급관, 정확히 그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한 지원을…….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김성택 의원  그렇죠. 소위 말해서 가지선이라고 그러죠, 본관 말고.


유재곤 위원  아, 지선.


김성택 의원  큰 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본관 말고 지선을 얘기하는 거죠?


김성택 의원  그렇죠.


유재곤 위원  저희 구역 내에서 지선의 설치비를 개인이 부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본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지방공업6급 채희준  일자리경제과 채희준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성택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인 공급관 설치는 읍ㆍ면 지역도 있지만 동 재개발 확대 지역이나 그런 데는 지원 본관에서 몇 킬로미터씩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신청해도 아예 검토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유재곤 위원  그게 결국은 지선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공업6급 채희준  본관입니다.


유재곤 위원  그게 본관이에요?


○지방공업6급 채희준  네. 본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시가스사에서 본관에서부터 세대까지 거리의 기준을 100m로 볼 때 최소한 50세대는 있어야 경제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신청하는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0세대 미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재곤 위원  본관을 설치할 때 수지타산이 50세대 이상일 때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방공업6급 채희준  그러니까 그 동네까지 어느 정도 본관이 가 있어야 본관에서부터 100m 사이에 세대수를 산정해서 검토가 되는데요. 마을 앞까지 본관이 가 있지 않으면 여기서는 몇 년 동안 신청했는데도 계속…….


유재곤 위원  그러니까 결국 본관 설치비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겠다 그 말씀 맞잖아요. 그죠?


○지방공업6급 채희준  예, 당초 조례액에 50%까지…….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여러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요. ‘가지선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가지선 비용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때 그 내용도 같이 좀 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지방공업6급 채희준  근데 가지선 해주는 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단독주택 지원금이 가지선 공사 하는 것에 대한 지원금…….


유재곤 위원  이거요?


○지방공업6급 채희준  예. 여기에 단독주택에 대한 것이 있고요, 단독주택 가지선 세대……. 자기 재산이니깐 본인들이 하시는 거고요. 동네 골목으로 들어오는 거는 본인들이 분배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건 단독주택…….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한 것은 이따 의견조정 시간 때 따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김연인 과장님,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국 설치를 하는 조례를 만들 때 생각나는 게 ‘사무국장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전에 하던 사람이 인계해서 한다. 그죠? 그전에 사무국에 직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지금 국장 하시는 분이 그전에도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니, 없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사무국장을 두는 걸로, 한 사람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조례를 했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도에 저희가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조례 개정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때 당시에 ‘그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따져서 굳이 2명을 둘 필요성이 있느냐?’ 의문을 표시해서 ‘일단은 사무국장만 두고 운영을 해보면서 나중에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사무국장과 직원의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직원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한 번에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죠. 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우균 위원  해임 건은 누가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해임은 위원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우균 위원  운영비는 우리가 주고 해임은 그쪽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한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네.


이우균 위원  이것도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추가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례와는 상관이 없지만 김연인 과장님께, 보조금을 갖고 노사민정 사무국이 운영되는데 이분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면 공무원 여비 조례에 적용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준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군데를 당일, 당일, 1박 2일이 두 번 있는데 300만 원을 집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3명, 4명, 5명, 3명.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해서 만약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자료 제출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돈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라 그겁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용을 해서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셨는지.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선진지 견학을 당일로 갔다 온 게 아니고, 1박 2일로 갔다 올 때도 있고 2박 3일로 갔다 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수원ㆍ부천 3월 9일, 광주ㆍ순천ㆍ창원 3월 31일, 4월 1일 이건 1박 2일이고요, 강원도 속초는 7월 21일, 7월 22일 1박 2일, 아산은 8월 9일 이렇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거기 공무원하고 민간인이 같이 갈 경우에는 동행하는 공무원의 여비 규정을 준용해서 집행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수를 보니까 3명, 4명, 5명, 3명 이렇게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집행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좀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은 제4조제3항 중 “각계”를 “청주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각계”로 한다. 제9조제2호 중 “특전 또는 대우”를 “예우”로 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노사협력대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에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속개하여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공보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보좌기관, 경제투자국, 대외협력사무소, 3개 구청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천식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천식  공보관 김천식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6년 1회 추경 대비 1억 3,901만 1,000원이 감액인 40억 2,09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책광고 및 스크랩 기능 강화 사무관리비 중 신문광고 도안 및 플래시 제작료 집행잔액 3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시내버스 자동음성 안내방송 광고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청주시 전국 알리기 파워블로거(blogger)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2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광판 활용 시정홍보비 집행잔액 792만 원과 동영상 문자전광판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5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포토(Photo)갤러리 운영 사무관리비 중 주요 역사자료 촬영 집행잔액 131만 원,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50만 2,000원과 시정홍보용 문자전광판 교체 집행잔액 701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따른 집행잔액 3,562만 5,000원과 디엠 발송 및 배포 수수료 3,06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기타직보수 인건비 중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8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국 소관 제안설명

(13시05분)

○위원장 맹순자  다음은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조 9,261억 5,33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34억 57만 5,000원에 비해 227억 5,2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81억 5,091만 4,000원이 증액된 1,094억 6,3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3,96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7억 8,052만 원이 증액된 1,143억 9,1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67억 8,137만 3,000원이 증액된 6,399억 6,10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국의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액은 1,540억 6,336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394억 1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17쪽부터 12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1,887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2억 5,85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 시설비 2억 9,129만 4,000원, 태양광발전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 8,5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퇴직인력 활용 상인조직 육성사업 등 집행잔액 2,076만 원과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종료에 따라서 3억 3,52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1쪽부터 123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억 5,849만 2,000원으로 2억 7,31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5억 8,13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유치 기업 지원을 위한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시설비 잔액 2,00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외업무여비 등 잔액 7,845만 2,000원, 기업 해외진출 마케팅 사업 일부 중단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0억 2,112만 4,000원으로 2,56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소공인특화 지원사업 경상적대행사업비 3,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잔액 440만 원과 근로복지시설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잔액 538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쪽, 창조전략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9억 5,457만 2,000원으로 2,39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대회 중남부예선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잔액 1,713만 3,000원과 오송바이오밸리 조성 지원을 위한 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 홍보비 54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88억 7,944만 7,000원으로 389억 1,65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400억 2,635만 4,000원과 예산성과금 운영을 위한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위한 전출금 7억 9,56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085만 5,000원으로 4,8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26만 9,000원, 체납처분 징수를 위한 체납차량단속시스템 구축비 등 잔액 3,06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15쪽과 721쪽,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15억 2,225만 원이 증액된 150억 2,47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투자국에서는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3시12분)

○위원장 맹순자  경제투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15쪽입니다. 기정예산 1억 6,560만 원에서 1,500만 원 감액된 1억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서울사무소 전세금 잔액 1,2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억 3,852만 원에서 153만 원이 감액된 4억 3,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농축산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기업인협의회 간담회 운영비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75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부서 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운영비 중 우편요금 집행잔액 7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3시14분)

○위원장 맹순자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140만 원이 감액된 4억 9,064만 원으로 감액내역은 369쪽 농축산경제과 소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맹순자  서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청원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6만 원이 감액된 5억 3,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7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청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1,729억 3,830만 2,000원 대비 52억 6,687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1,782억 517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13억 84만 4,000원 대비 392억 3,749만 원이 증액된 1,625억 9,633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ㆍ도비보조금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경상경비와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투자유치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 국ㆍ도비 매칭(matching)액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 질  의

(13시18분)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앞서 예결위를 가게 되면 또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외수입 부문 특히 잉여금 부분하고……. 예산과장님 듣고 계시죠? 듣고만 계셔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시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50% 이상 감 추경 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보면 400억이 넘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단단히 허리를 졸라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단위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69페이지 보면 근로자임대아파트 임대료가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아파트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청주산업단지 인근에 소재돼 있는 근로자임대아파트 3동이 있잖아요. 2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


김성택 위원  올해 신축한 거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렇죠. 오래됐습니다. ’80년도 후반에…….


김성택 위원  오래됐는데 당초수입으로 잡지 못하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7,200만 원을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됐는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늦게 계상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것은 이해 차원이 아니고요. 수입이 누락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지출도 차이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내년도부터는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투자유치과장님, 123페이지 보시면 지금 계수상으로 올해 국제통상 강화 쪽에 비용이 민간이전 부문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안 하신 것으로 제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해외바이어 발굴 및 중소기업 수출 컨설팅, 우한 경제교류 활성화 지원 이런 부분이 우리 시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대내적으로 자랑하면서 예산안상으로는 해외 쪽 사업을 등한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예산은 전번에 우리 청주시 보조단체에서 물의를 일으킨 글로벌무역진흥협회 예산입니다. 그래서 중단시켰습니다.


김성택 위원  중단을 시킨 거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예,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김성택 위원  지금 거기에 불법적으로 됐던 돈을 환수하는 계획은 잘 진행되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네, 환수계획도 지금 추진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법원 최종 판결에 가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글쎄, 갑자기 그 말이 나와서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면 역사도 그렇게 깊지 않은 단체에 이렇게 큰돈이 가고 또 그런 사고가 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명시이월을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 세울 때부터 계획 없이 예산만 세우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산을 세운다고 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지난번 조례 심의하면서 ‘우리 시에서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50% 이상 반납을 하게 생겼습니다. 과연 우리 시가 사회적기업 육성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이 사항은 사업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이 공모를 위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8개 기업을 공고 신청을 했는데 도 심사에서 16개 기업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전체 지원되는 게 아니고요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모사업 자체를 그쪽에서 알아서 제안을 하면 심사를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러면 18개에…….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신청을 했는데…….


김성택 위원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렇게 하셨다가 안 되는 부분은 반납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예산과장님께서 답변 주셔야 되는 거죠? 이번에 시설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이 계상됐어요. 이것도 퇴직금 추계를 잘못해서 세운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게 ’15년도 신규 입사자하고 총액인건비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김성택 위원  이걸 꼭 정리추경에 세울 필요가 있나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면 안 되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본예산 세운 이후에 위ㆍ수탁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 내수체육공원이나 그쪽으로 신규위탁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뭐예요? 경로당 유류비 지원이 있던데……. 118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이게 어디 지역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특별시 부강면 부강리에 보면 육군종합보급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종태양광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일정수입을 주변지역에 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부강이 세종시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청원군이었고 이제 세종시인데 그 주변지역, 남이면, 강내면, 현도면 주변에 일부 지원을 지금…….


이우균 위원  반경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이 사업을 처음 들어 가지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거예요? 없어요?


유재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맹순자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정리추경이라서 집행잔액이 다시 반환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회계연도 기준 해서 집행잔액 반환금 총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예산에 비해 퍼센티지는 얼마 정도 되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재곤 위원  집행잔액의 사용목적 외 집행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입찰잔액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것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50% 이상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의 사유를 한번 파악해 보니까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과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원인분석을 해보고 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해 가지고 불용되는 게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 본 이유는 저희들이 회계연도 기준 전년도 기준 해서 세입과 지출을 맞추고 있는데 집행잔액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은 입찰잔액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계약한 지출잔액……. 발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재곤 위원  그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에 예비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과장 김의  그것은 잉여금으로 들어가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유재곤 위원  내년도에요? 그게 어느 정도 현재 정산이 된 수치는 안 나오는 거죠? 나올 수 있어요?


○예산과장 김의  나올 수는 있지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을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 잉여금으로 편성을 해서 다시 예산이 편제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과장님, 아무튼 데이터 있으면 한번 자료를…….


○예산과장 김의  드리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여쭤 보는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 사업이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번 보니깐 정리추경에서 태양광 관련 사업 국비가 많던데 태양광 관련돼서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국가정책이 어떻게 흐르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과장 오영택입니다. 에너지 문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화석연료보다는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정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에너지 사업이 발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금년도/올해 3회 추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사업도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회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서 신ㆍ재생에너지가 우리 청주시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네, 마지막 추경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감하는 예산이라 사실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유추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을 짜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평년도 따져 보면 사실 우리가 청주ㆍ청원 통합되고 나서 옛날보다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많이 빡빡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어서 못 쓰지, 돈은 많이 확보되는데 여유 있게 쓰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마른 수건도 짜는 심정으로 우리 예산과장님, 각 구청장님 이하 다들 계신 데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넉넉지 않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짜임새 있는 예산 속에서 괜히 억지로 쓸 필요는 없는 거고. 물론 알뜰하게 쓰다 보면 나투리 돈 남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도 알뜰한 예산 속에서 촘촘한 지출을 부탁드린다는 포괄적 뜻으로 알아주시고요. 어찌 됐든 옛날보다는 빡빡한 예산에 엄청 머리 조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합시 되면서 어려운 예산 촘촘하게 쓰느라고 고생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다시 한 번 알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인 틀 속에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제가 투자유치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122쪽을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전혀 안 썼어요. 안 쓰고 연말에 가서 이렇게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직지코리아 페스티벌이라든지 청원생명축제에 자매ㆍ우호도시 초청을 많이 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안 온 나라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밑에 보니까 벨링햄시 방문교류단이 있는데 우리가 한 번 갔다가 굉장히 푸대접을 받고 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만 짝사랑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예산 편제를 할 때는 해달라고 하셔서 올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연말에는 반납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저희들이 자매ㆍ우호도시 국제행사 할 때 초청하는 여비인데요. 어떤 해에는 오고 어떤 해에는 그쪽 나라 사정상 못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자매ㆍ우호도시하고 긴밀히 계속 협의해서 서로 왕래가 잦아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특히나 미국 벨링햄시 같은 데는 우리가 가 보니까 약소국이라 그런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애걸복걸해야 되나 그런 생각마저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교류도시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거의 전액 다 반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연초에 부기해서 사업비 세워 달라고 그러시는 것보다는 꼭 가야 될 곳 아니면 꼭 초청해야 될 곳 미리 점검해서 그쪽만 예산 편제하는 게 맞지. 지금 앞뒤 장이 전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9월, 10월 행사 있고 이러면 처음에는 온다 그러고 또 나중에는 그쪽 사정이 있어서 안 올 수도 있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긴밀히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다 안 오니까.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일본 고후시, 중국 청두시, 칭다오시, 몽골 자브항도, 베트남 껀터시, 벨링햄시, 일본 이것 다 전액 반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안 하려고 하시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내년부터 더 좀 긴밀히 협의해서 서로 같이 왕래가 잦아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렇게 하시고 교류의사가 없는 데는 과감하게 쳐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기만 했다가 또 연말에 가면 반납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청원구청장 남성현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 참고인

지방공업6급 채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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