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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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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5일(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한 해 우리 시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며 불필요하거나 집행 후 남은 예산을 정리하고 긴급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되, 정리추경의 목적에 맞게 금년도 우리 시 예산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경제투자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동오 경제투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경제투자국장 신동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법정경비 부족분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 특별교부세 내시분을 계상했습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2조 2,086억 6,462만 원보다 238억 123만 원이 증액된 2조 2,324억 6,585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1조 9,034억 57만 원보다 227억 5,281만 원이 증액된 1조 9,261억 5,338만 원을,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3,052억 6,405만 원보다 10억 4,842만 원이 증액된 3,063억 1,2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81억 5,092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47억 8,052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7억 8,1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국ㆍ도비보조금 32억 9,1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18억 6,885만 원, 전입금 3억 7,42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 2조 2,324억 6,585만 원 중 정책사업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1.95%가 증가된 1조 7,769억 5,421만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3.79% 감소된 2,645억 7,604만 원으로, 반환금, 회계 간 전출금 등 재무활동은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0.13% 증가된 1,909억 3,56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5억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44억 5,000만 원, 제2매립장 조성 16억 6,000만 원, 청주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10억 원, 수곡시니어클럽 신축 10억 원, 아름다운웨딩홀∼고은삼거리 도로 확장 5억 원, 통합기록물보존소 리모델링(remodeling) 공사 5억 원, 사천동 북부도서관 주변 도로 개설 5억 원, 율량동 상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수지구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25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잔액 정리와 법정경비 부족분,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주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 2,324억 6,5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38억 12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261억 5,33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7억 5,281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063억 1,24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0억 4,8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1억 5,092만 원, 지방교부세 30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 47억 8,052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67억 8,13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8억 6,885만 원, 전입금 3억 7,429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 32억 9,15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청 296억 9,798만 원, 직속기관 4억 709만 원, 사업소 13억 7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청 60억 5,501만 원, 읍ㆍ면ㆍ동 26억 51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31억 6,381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42억 1,22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조직별ㆍ기능별ㆍ성질별 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부터 2일까지 2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고, 도시건설위원회는 수정 의결하여 세입예산 중 6억 1,666만 7,000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중 16억 6,6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 예산의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국ㆍ도비보조금 변경분과 법정경비 부족분을 편성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며, 사업비 전액 감액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사유 등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질 없는 대민행정을 위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고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이 현업에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을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구청 및 읍ㆍ면ㆍ동 먼저 말씀드리라고 해서 거기 관련된 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읍ㆍ면에 소규모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관행대로 되고 있는 게 예산안에 보입니다. 읍ㆍ면은 일괄적으로 10%, 일부는 다 쓰고 나머지만 표시 내기 위해서 집행잔액 좀 남기고 이러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데요. 구청 건설교통과장님하고 구청장님 오셨으니까……. 읍ㆍ면의 그런 관행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읍ㆍ면에는 집행잔액이 정리추경에 정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상당구청이나 청원구청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보세요. 소하천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에 있어서 우리 청원구 자체 내에서는 기정액 2,000만 원을 반영해서 보상비로 1,400 주고 600만 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4개 구청이나 하천방재과에서 소하천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미불용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나 답변 좀 해주세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 건설교통과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미불용지, 우리 국유지나 여러 가지 소하천에 관련된 토지를 개인이 사용하면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천이나 소하천에 개인용지가 들어와 있는 거 전수조사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하천방재과나 구청에서 그거 필요하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제가 알기로는 소하천에 사유지 편입된 게, 소하천 중에 사유지가 한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개인 재산 침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편성을 하셨나요?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하천방재과에서 예산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하천방재과 소하천팀에서 한단 말이죠?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4개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구청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부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천방재과장님 나오셨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까 우리 청원구 건설교통과장한테 질의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천방재과에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미불용지 전수조사는 돼 있나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미불용지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안 돼 있습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저희들이 일정액의 예산을 편성해 갖고 그 토지 소유자가 보상을 신청하면 보상을 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전수조사는 안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미불용지에 해당되는 답주들이 미불용지 보상을 요구하면 사업에 편성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이렇게 자꾸만 회피한다고 하는 게 주민들 얘기거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소하천은 구청에서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요. 저희들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을 하는데 신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 전부 보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 인력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수조사의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우리 시유지라면 전수조사 해 갖고 세금 다 물리지 않을까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하천부지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수조사 해 가지고 미불용지를 확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천이 197개 있고 662㎞인데요. 그걸 전수조사 한다는 것은 많은 용역비하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적정하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하천방재과에서 전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해 놓고 100만 원만 미불용지 보상을 하고 2,900만 원을 불용시켰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천 전수조사는……. 그래도 하천 사용하는 것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실태조사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게 우리 시에서 시유지나 하천을 사용하는 거는 돈을 받아가면서 개인의 미불용지는 나름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묵과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국가하천에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방하천, 소하천에 주로 편중돼 있는데 보상은 안 해줘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전수조사를 해 갖고 최소한 어느 정도 몇 필지는 갖고 있는가……. 그래도 인근 토지가 주변에 있으면 교환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하천을 전수조사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하천사용료 받지 말아야 돼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글쎄, 미불용지 그거하고 하천사용료하고는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추후라도 예산편성에 과감한……. 지적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 전수조사라도 해서 최소한 교환해 줄 수는 있는 건 교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이우균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추경 예산하고는 좀 별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하고 제일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나기수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오늘 중부광역신문 기사 내용이 ‘청주시의원들 ‘뭇매’, 꿋꿋한 간부공무원 바른 행정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가 돼 있어요.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중부광역신문에 난 거에 대한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저도 오늘 봐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고 기자회견에 대한 부분은 저번 화요일인가 그때 5분발언 하고 나서 저희들이 기자 브리핑한 거 있었고 그 후로 얘기한 건 없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중에서 한 분이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때 5분발언을 해 갖고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기자들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굳이 5분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저희들이 ‘5분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때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다.’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애초부터 특별하게 계획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5분발언도 당일 아침에 알았어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전 국장님, 본부장님들은 매립장에 지붕을 씌워야 된다고 주장하셨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바뀌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도 와서 얼마 안 돼서 처음에는 ‘매립장이다.’ ‘노지형이다.’ 그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막상 그게 용역보고에도 나오고 주변 저기에도 나오다 보니까,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지형이―저번에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여러 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절개지도 많게 돼서 옹벽도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거대한 건물이 들어서니까 부담이다 그런 게 많이 제시됐습니다. 많이 제시가 됐고 거기다 부가돼서 예산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 갖고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겠다.’ 하고. 더군다나 그쪽에 있는 주민들께서 노지형으로 하는 걸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광역매립장도 가 보니까 쓰레기 냄새도 크게 안 나고 좋고 그러니까 우리도 노지형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 갖고서 저희들이 검토하게 된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매립형에서 노지형으로 가게 되면 예산 절감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는 제가 따져 보지 않았지만 2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200억이 그쪽 주민들 지원금으로 갑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원금으로 가는 거는 법에 돼 있습니다. 공사금액의 10% 해 갖고서 오히려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공사비의 10%니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은 더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350억 정도 한다면 35억만 가는데 이게 들어와 갖고 200에서 500이나 600으로 간다면 60억이 주민지원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저기는 아니고. 다만, 매립장을 노지 매립하게 되면 장기간 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부장님, 제가 9대 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매립장 재활용에 대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쓰레기매립장도 세 곳을 방문해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제안했었던 것 중 하나는……. 그때 당시는 분명히 본부장님께서 이 업무를 안 하셨겠지만 그때 제안을 한 게 있었어요. ‘20년 동안 사용을 하고 또 하나를 지어서 20년을 사용한다. 그런데 철골로 짓는다. 끝나고 나서 체육관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20년, 40년이 지난 철골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일관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직접 매립장 지붕형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들한테 지원금도 줄어드는데 과연 본인들이 얼마나 그거를 알아서, 직접적으로 서명하고 사인까지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게 본인 스스로/자율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관성 문제에 대한 거는 우리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제시했으면……. 제가 지금 와서 느끼는 겁니다. 지금 와서 본다면 아마 그때 당시에 그런 방법도 검토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이거를 검토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고, 노지형으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많은 문제 발생이 예견되니까 이건 노지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 관계도 있었고. 또 하나, 주민들이 얘기하고 그런 거는……. 요새 주민분들께서 저희들이 뭐 하고 강압한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노지형으로 하니까 노지형 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한다 그래 갖고서 요새 주민들 안 따라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거는 모르겠지만 주민들도 광역매립장에 왔다 갔어요. 왔다 가서 그분들도 냄새도 안 나고 그렇게 한다는 걸 많이 인식했고.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그분들한테 강압이라든가 뭔가 회유라든지 그런 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지금 상황 설명은 그 정도면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이 다시 올라오면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하게 볼 것이며, 제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도 그렇고 쌍두마차의 양쪽 바퀴가 잘 가야 된다고 하면서 의원이 소신을 갖고 발언한 걸 가지고 그 바로 뒤에 반박성으로 나오게 되면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죠.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그건 같이 가기 싫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발언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립장 예산은 후기리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었으면 애초부터 후보지로 선정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집행기관에서는 후보지 선정으로 다 해놓고 나서 뒤늦게 와서 보니 ‘이게 아니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지붕형은 할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먼저 그 자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이 될 거였으면……. 그 자리를 거쳐 가신 분만 해도 네 분입니다. 그럼 앞에 분들하고도 상의 한 번쯤은 하고 대화하고 나서 발표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기자회견 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오늘은 3회 추경 예산이니까 그건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속하기로/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예, 한병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120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회적 일자리창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집행률은 91%로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중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부분은 46%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120개 사회적기업 중에서 우리 청주시에 59개 기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업 중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에 따른 인건비 성격이 이 중에서 23억 정도 있고요,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비가 9,5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가 8,900만 원 정도 그리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이 한 1,300만 원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가 6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비보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당초에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내시를 할 때 기업당 1,000만 원 정도 계상해서 일괄적으로 각 시․군에 비슷하게 내시됩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가 내시됐고요. 이 사업은 다른 사업비랑 달리 공모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각 28개 기업에 7억 4,000만 원 정도 공모를 했는데 도 심사에서 한 16개 기업에 2억 2,000만 원 정도가 선정돼서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에 인증사회적기업이 42개죠? 48개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42개입니다.


한병수 위원  42개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한병수 위원  그다음에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 16개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16개입니다.


한병수 위원  16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한병수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일괄 계상돼서 나왔기 때문에 6억의 금액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일괄적으로 나왔으면 일괄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끔 했으면 되는데 그걸 못 하신 거 같은데? 물론 사업비를 신청하신 거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지만 ‘대개 사업하시는 영세하신 분들이 사업비라는 걸 쓸 수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금년도에 28개 기업에서 공모를 신청했던 겁니다, 7억 4,000만 원 정도로. 그런데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 심사를 해서 선정되는데 16개 기업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효과성이 인정돼서 선정됐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16개 기업에 얼마를 지출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2억 2,000만 원 정도 선정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2억 7,800을 집행한 걸로 그랬는데 이건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금액 그대로 확정 내시가 내려온 게 아니고 2억 7,800만 원 정도로 조금 더 많게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3회 추경 이후에 국비 보조 반납을 해야 될 겁니다.


한병수 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도의 심사가 엄격해서 많이 탈락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본 위원이 들었는데 그러면 도 심사에 적격하게 해당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과경제를 통해서 또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고 각 시․군 공히 비슷한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이게 많이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예. 우리 시에서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46%밖에 집행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내년도 사업은 한 50%만 세워 줘도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것은 저희들이 세우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국비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기업당 한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국ㆍ도비 보조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부담은 아마 그렇게 세워야 될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시비 부분은 전액을 삭감해도 국비 70% 갖고 다 충당이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 또 추가로 공모해서 더 많은 기업이 선정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비 부담을 국비 보조 내시 비율에 맞춰서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열악하신 사회적기업 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고 철저히 홍보해 주시고. 그분들이 이 사업을 신청해서 채택될 수 있는 데까지 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더 많은 사회적기업이 사업비 혜택을 받아 갖고 사업에 활력소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게끔 협조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드릴 사항이 딱히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시에서 정리추경을 하면서 50% 이상 불용이 됐거나 반납한 금액을 한번 따져봤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이 금액 말씀드리면 놀라실 거예요. 145억 원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게 260억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문제입니다. 예산과장님, 물론 답변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 잘못된 거 있으면 정정은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산안에는 800억 원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보니까 1,942억 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순세계잉여금은 추계예요. 전년도에 한 것과 미집행 예산 그리고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또한 세입이 급격히 늘어났다든가 하는데 이러한 요인을 지금 현재 제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추계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항목이거든요. 이게 아마 몇 년 전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그 당시에 박철석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사실 순세계잉여금 문제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 보니까 적정선에서 됐다고 저도 판단되는데 그게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이 순세계잉여금 문제에서 올해 결산이 끝난 이후에도 잉여금이 결산서에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상에 잉여금이 결국 지난번 2회 추경에서 반영됐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편성에……. 이건 비단 예산과 문제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 예산, 절감 예산, 지방세 증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정과나 예산과는 그걸 취합해서 정리할 뿐이지 실제 전 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0% 미집행 예산이 145억이라는 건 사업을 처음부터 잘못 세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걸 정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 예산에 또 하나의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말씀드리는 거고요. 명시이월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과장님이랑 저랑 많은 대화를 하긴 했는데 명시이월 한다는 것은 과도한 사업 욕심이거든요. 물론 지금 정리추경에도 신규 사업이 200억 원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다 명시이월 되는 걸 거예요. 정리추경 세워 놓고 이월시키고 예산을 따내고만 보자는 심리 그리고 사업은 예산을 따내고 나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월시키고. 그리고 또 안 되면 사고이월 시켜서 폐기하고 아니면 계속비로 넘겨서 어떻게 끌어 보자는 심리 이런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예산과장님께서는 계속비로 많이 돌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속비 또한 오류가 있어요. 계속비의 정의를 보면 5년 이내의 수년도에 걸쳐서 되는 사업이에요. 지금 계속비 조서를 보면 올해 넘겨서 내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절대 계속비가 될 수 없어요. 이거 알고도 넘겨야 되는 의회가, 사실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한병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의 무분별한 상급단체 보조금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방재정 악화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꼽고 있거든요. 대응투자 비율이 예산원칙에는 7 대 3, 5 대 5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서 돈을 던져 놓고 알아서 맞춰서 사업해라 이런 경우가 아마 몇 년 전부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됐으니까,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전체적인 예산규모를 보면 이제 청주시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잉여금하고 성격이 달라서 당해 연도에 주머닛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보면 271억 원에서 1회 추경에 161억 원으로 줄었다가 2회 추경에 182억 원 됐다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582억 원이 됐어요. 예비비를 과연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러니까 예산편성의 탄력성을 따진다고는 하지만 우리 1회 추경, 2회 추경 때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경비 줄여라.’ 해서 일괄적으로 행정운영경비 30%씩 절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상황이 있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비비 이월액 그리고 잉여금 이러한 문제는 어찌 보면 예산편성 과정부터 과도한 사업 욕심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적정성이나 예측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이 다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반납하는 거, 50% 이상 반납하는 거 이러한 부분이 이 예산안 전체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고요. 차년도 예산에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감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장님, 정정할 것 있으면 정정해 주시고 답변 있으면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과 오고서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예산팀장 할 때 이뤄졌고……. 저희들이 보통 추계를 잡을 때 칠팔십 프로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게 전례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2017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한 90%로 잡아 갖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결산 이후에 순세계잉여금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리추경 때 50% 내지 한 100%까지 나오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예산과 입장에서 전체 걸로 핸들링(handing)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기적으로 꼭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행사를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그런 사업비가 도출이 좀 되고. 그리고 당초에 계획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그런 사업도 일부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편성 할 시점에 많은 걸 고려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예산과장 오고서부터 저희들 전 부서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할 시점부터 교육을 해 갖고 명시ㆍ사고이월을 최소화시키겠다. 좀 전에 말씀하신 계속비사업은 5년간 아니면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관계는 계속비로 가고 명시나 사고는 최소화시켜 갖고 꼭 필요한 예산을 추진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에 왔지만 교육할 때마다 그걸 강조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명시나 사고이월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집행기관 부서에서 욕을 먹고 있더라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한 42억을 감액시켰고 계속비로 전환한 게 154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김성택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나 도 지원 보조금 비율 관계, 내시됐다고 그래서 전체 가지 말아라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쉽게 중앙정부나 도에서 한 6 대 4나 7 대 3 정도 되는 보조사업은 좋은데 어떤 부분은 2 대 8까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과감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검토 좀 해 갖고 이게 시민들의 편의나 시책에 꼭 필요한 거라면 우리 시 사업 자체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떠밀려서 하는 국ㆍ도비 매칭(matching) 비용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게 예산과장 입장에서의 소신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 제 얘기에 동의를 해주시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결산 의회 승인 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려고 했다는 말씀에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어요. 이게 예산안이에요, 결산은 이미 끝났고. 그 와중에 예산안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하셨어야죠. 결산을 의회의 승인받고 하겠다 그러면 예산안 자체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결산이 승인되면 예비비 관계나 잉여금 관계는 반영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택 위원  가결산이 됐든 결산이 됐든 실제로 내년도 거를 추계할 때는, 어쨌든 가결산이나 그런 걸 해 가지고 추계해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산이 끝났으면 의회 승인이 되건 안 되건 당연히 이미 결산서상에 계수가 반영됐어야 됐다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건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게 됐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돈이 없다는 말씀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줄이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 예비비 내년도 것 다 없애신 거 맞죠? 예비비를 일반회계 내 특별회계, 그러니까 교통사업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 쪽의 예비비!


○예산과장 김의  예.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존치돼 있고.


김성택 위원  있고, 그러니까…….


○예산과장 김의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특별회계에 예비비는 다 정리하신 거 맞죠?


○예산과장 김의  예.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조정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은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6억 1,666만 7000원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으며, 사업소 16억 6,666만 7,000원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사업 중 매립시설 설치사업 16억 6,606만 7,000원을 감액하고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석위원(15명)

이우균한병수김성택김용규김태수남연심남일현변창수서지한유재곤

윤인자이병복이재길전규식정태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공보관 김천식

인사담당관 이열호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행정지원국장 반재홍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조광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신철연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투자유치과장 김인석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조용진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정책기획과장 박홍래

행정지원과장 김태호

생활안전과장 정무영

회계과장 최명숙

정보통신과장 김남홍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문화예술과장 박철완

관광과장 전용운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문예운영과장 윤기학

체육시설관리과장 우상흔

청주시립미술관장 김수자

농업정책과장 정동열

친환경농산과장 김응길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축산과장 원상연

산림과장 박노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시계획과장 김동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정창수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윤상섭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안승남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김학수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박종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한상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송희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김종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장태수

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배철영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장병욱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석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도시개발사업단도시개발과장 오진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신춘식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 박철희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상당구행정지원과장 김우혁

상당구민원지적과장 박의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농축산경제과장 조흥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건설교통과장 차금남

상당구건축과장 윤광한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이상숙

서원구민원지적과장 김대석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농축산경제과장 이운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서원구건설교통과장 유흥열

서원구건축과장 장병구

흥덕구행정지원과장 박찬호

흥덕구민원지적과장 김옥동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농축산경제과장 조성수

흥덕구건설교통과장 이재형

흥덕구건축과장 신성준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안태준

청원구민원지적과장 이화영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농축산경제과장 풍경섭

청원구세무과장 전용관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청원구건설교통과장 김성국

청원구건축과장 주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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