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청주시의회

제23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6.12.01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청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일(목)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마.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차. 복지교육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2.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상 청주고인쇄박물관 운영사업과장님과 김영이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은 사정이 있어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과 복지교육국, 4개 구청의 순서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기관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4개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최충진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비를 신규로 계상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국ㆍ도비보조금 증감액을 조정하였으며, 주로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4개 보건소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금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7,206만 원 증액된 177억 4,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577만 원 증액된 340억 5,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72만 원 감액된 16억 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7쪽까지이며, 235쪽 보건소 운영입니다. 물품 구입 및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290만 원 증액된 36억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02만 원 감액된 69억 9,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38쪽부터 244쪽까지이며, 먼저 240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은 4개 보건소 공통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1,645만 원 증액된 43억 9,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31만 원 증액된 95억 4,1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45쪽부터 250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흥덕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866만 원 증액된 46억 3,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899만 원 증액된 84억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59쪽까지이며, 257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8,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404만 원 증액된 43억 5,0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9,523만 원 증액된 75억 1,1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준비된 사업명세서 260쪽부터 267쪽까지이며, 260쪽 진료서비스 강화 인건비입니다. 당초 계상한 예진의사 인건비로 자진 중도퇴사에 따른 집행잔액 3,39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 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제안설명

(10시10분)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평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의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116억 3,817만 9,000원에서 4억 2,303만 6,000원 감액된 112억 1,5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세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2억 5,395만 1,000원보다 2억 9,641만 4,000원 감액된 69억 5,75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시설 유지관리의 연구용역비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U-정보도서관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77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목령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오창도서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목령도서관 폐관에 따라 기타보상금 182만 원과 오창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4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강내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사무기기를 구입하고 집행잔액 1,63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에서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되는 기타직보수 1,000만 원을 일반직 보수로 과목 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 2억 46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오송도서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1억 4,399만 6,000원보다 8,959만 5,000원이 감액된 30억 5,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4,000만 원과 기적의도서관 시설 개선사업의 보일러 교체공사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48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평생학습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023만 2,000원보다 3,702만 7,000원이 감액된 12억 3,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1,400만 원과 대강당 방송장비 시스템 구입 집행잔액 1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상담사 보상금 잔액 400만 원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를 위한 행사관련시설비 집행잔액 55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공모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비 집행잔액 216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사업 및 평생학습센터 운영사업의 이자반환금으로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도서관평생학습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제안설명

(10시14분)

○위원장 최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1월 14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국 직지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청주고인쇄박물관에 보다 깊은 관심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6억 4,483만 7,000원에서 9,729만 1,000원이 감액된 25억 4,75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운영사업과 소관입니다. 2017.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5,000만 원, 근현대인쇄전시관 체험실 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34만 4,000원, 박물관 및 근현대인쇄전시관 청소용역비 643만 9,000원은 미집행과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 학예연구실 소관으로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외빈초청여비 1,539만 8,000원, 박물관 문화강좌 행사운영비 315만 원, 전시실 및 수장고 소독비 200만 원, 유물구입비 1,29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4,621억 15만 9,000원 대비 7억 6,392만 원이 증액된 4,628억 6,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6,984억 7,702만 6,000원 대비 49억 8,956만 2,000원이 감액된 6,934억 8,746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액 52억 4,797만 5,000원 대비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각종 국ㆍ도비 등의 보조금 반영, 당초 사업예산 부족분, 사업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라.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질의

(10시18분)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어요?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초청 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3,42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건 1,880만 2,000원이고 지금 1,539만 8,000원이 남아서 삭감을 시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직지코리아 직지홍보대사 초청을 하는 데 고인쇄박물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한 건지? 지금 당초예산 대비 마지막 정리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한 45%가 남았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저희들이 직지홍보대사가 열다섯 분인데 열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분석해 보니까 국적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가격이―저희가 분석한 거 보니까―러시아 같은 데는 69만 원 정도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100만 원이 넘어가고. 하여튼 외국 항공사를 이용하면 항공료가 떨어지는데 그분들이 직접 발권을 해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수증에 의해서 우리가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항공료도 많이 줄었고. 또 여기 와서 식사나 머무는 데를 저기 하는데 그 당시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호텔을 급이 낮은 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그런 데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열다섯 분 중에 열한 분이 참석해서 네 분이 참석을 못 하셨고. 또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보다는 실질적으로 항공료가 싼 국적의 항공을 이용했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외국 항공사.


김병국 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그랜드호텔을 잡았지만 그랜드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없어서 그레이드(grade)가 낮아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상당보건소 소장님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잘 아시다시피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정리추경이라 하면 다 아시겠지만 한 해의 살림을 잘했나 못 했나를 예산의 지표를 보고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알뜰하게 살림을 해서 청주시의 돈을 절약한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말하면 일을 더 안 했다는 지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몇 군데 목을 보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전부 반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을 보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시에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미흡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236쪽, 찾았나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 밑에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있어요.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인데 기정액을 보면 1억 1,422만 4,000원이에요. 그리고 집행한 예산을 보면 7,833만 원이에요, 반납하는 금액이 3,589만 4,000원이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공무원 정원에 의해서 명수가 딱 정해져 있고 예상되는 시간도 잘 예측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반납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예산이 정말 팩트(fact)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두루뭉술 세워지고 있는 건지? 각 부서에서는 예산과에 각 회계연도 예산을 이러이러하게 세워 달라고 먼저 요청을 하죠?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죠.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혜련입니다.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대비해서 세워지는 일정 금액이 있는데 저희 상당보건소는 전체 정원이 보건진료소가 열한 군데 있고 네 군데 지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진료소하고 지소에서는 아무래도 초과근무 하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반납하는 금액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하여튼 3분의 1 이상의 예산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편성 시에 정확성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이니까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정확하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을 보면, 이건 행사성 예산인데요. 흥덕보건소, 상단에 보면 건강 그림 그리기 및 글짓기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건강에 대한 시민에 홍보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사를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어요. 당초 세운 목적은 무엇이며 또 하지 않은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난번에 검찰청에서 언론사 집행보조금 조사를 했거든요, 청주시 것 전체 싹. 그런데 부당 사용이 돼 갖고 저희들이 환수 조치하고, 올해 예산 삭감시켰어요. 법적으로 5년 동안 이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걸려 갖고 행사를 못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편성 안 했고, 올해 예산은 삭감을 시키고 환수액 5,700은 이번에 환수 조치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검찰에서 행사성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니까 환수 조치하고 앞으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거잖아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때 예측됐던 것 아닌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죠. 저희는 조사 권한이 없으니까 사법권…….


임기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서는 부당 사용을 갖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편성 시부터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집행을 했는데 집행할 때 자기네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거죠. 우리 보조금 내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편법을 써서,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원 주고 산 걸 200원 주고 샀다고 보고해 갖고 보조금 다 받아 가고 검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죠. 통장 뒤지고 계좌 추적하다 보니까 나와서 환수 조치하고. 10월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9월 27일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어요. 그래서 행사 중단시키고 보조금 안 주고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재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보조금 사용의 허점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조금 집행을 할 때 그걸 쓰고 정산해서 보고하잖아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보조금이 잘 쓰였는지 잘못 쓰였는지 검수하시나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당연히 검수를 하죠.


임기중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한계점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서류만 갖고 조사하고 검찰 쪽에서는 통장계좌 추적 그런 걸 하니까, 업체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난 거죠.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는 책임이 하나도 없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책임이 있죠.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임기중 위원  인정하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건 인정하죠. 저희들이 정확히 했었으면……. 이게 서류만 갖고 하다 보니까 큰 실수가 나타났고.


임기중 위원  지금 자꾸 수사 권한이 없는 걸로만 100%로 얘기하시는데…….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임기중 위원  어쨌든 편성부서나 관리부서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건 인정합니다.


임기중 위원  인정하시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임기중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청주시 예산을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예산편성 시 반납하는 집행잔액이 정말 살림을 잘해서 반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 객관적 자료에 의해서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신흥식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금 같은 게 다 반납돼 있는데 반납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직지상 시상금은 저희가 통상 1년 전에 유네스코로 송금을 합니다. 근데 올해 직지코리아 행사 시 직지축제하고 유네스코 직지상을 통합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상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변창수 위원  올해 시상은 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거는 직지코리아페스티벌조직위 예산에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문화체육관광국 쪽에 별도의 예산이 편성돼 있고 여기서도 세웠고. 그럼 이중으로 편성돼 있었다는 얘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변창수 위원  그럼 내년도 이 예산 올렸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저희들이 통상대로 직지상 시상식을 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시상이 되는데 그게 결정이 돼서 올해 행사를 다 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죠.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예산이 다시…….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저희가 1년 전에 유네스코로 금액을 송금합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주고인쇄박물관 신흥식 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중복으로 잡힌 거죠? 직지코리아에도 잡히고 이쪽 청주고인쇄박물관에도 잡히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 행사 결정(통합 결정)이 올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에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올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 이유야 어떻든 양쪽에 잡힌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그 밑에 직지상도 마찬가지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예.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충진  이게 예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지코리아 자체가 이유야 어떻든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팀을 구성하든 본부를 하든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 쪽으로 가서 서로 크로스(cross)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은 양방에 잡혀 있고. 예를 들어 이거 집행했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입니다. 그때는 저희와 협의가 되겠죠. 시상금에 관한 문제만큼은 저희들과 협의가 되겠죠.


○위원장 최충진  아니, 그러니까 이미 그 축제를 하려고 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청주고인쇄박물관에 잡혀 있는 거는 빼고 이러면서 서로 잡아야 되는데 않고 잡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그렇죠.


○위원장 최충진  이유야 어떻든 잡힌 거에 중복으로 또 잡아 가지고 집행은 그쪽에서 해야 되니까 그쪽 건 그쪽대로 하고 우리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일 안 하고 반납하는 꼴로 온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문제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집행돼야 되는데 때로는 과다 계상이 됐다가 그냥 넘어가고 줄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내년도부터 예산안에 없도록 미리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 상당은 238쪽, 흥덕은 252쪽, 서원은 245쪽, 청원은 260쪽. 보면 상당ㆍ서원ㆍ청원보건소는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예진의사 인건비 쪽 말입니다. 전혀 집행을 안 했고 흥덕은 집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보건소에 공히 기간제 의사를 써서 예방접종 업무나 기타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려고 당초에 의사 인건비를 세워 놨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의사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거를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흥덕은 그 금액으로 하신 건가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저희들은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9월에 채용해서 나머지 잔액분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는 의사를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의사 채용하는 데 금액/예산이 똑같을 것 아닙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9월…….


○위원장 최충진  근데 하나는 했는데 세 군데는 왜 못 했느냐는 얘기죠. 다 못 했다면 인건비가 워낙 적어서라든지 많아서라든지 무슨 얘기가 있을 텐데 똑같은 조건인데 한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못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느냐는 얘기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는 올해 의사 채용을 못 했습니다. 우리 흥덕보건소만 한 분을 채용해서 9ㆍ10ㆍ11ㆍ12월 해서 4개월 치에 대한 금액만 세우고 나머지는 감액시키는 겁니다. 다른 보건소는 채용을 못 했기 때문에 아예 다 감액시켜야 되고.


○위원장 최충진  아니, 채용을 못 했으면 못 했다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로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한다.’ 하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만치 불편함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못 했다면, 인건비가 너무 현저하게 적어서 의사 채용이 어려웠다면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청주시인데 한 군데는 하고 세 군데는 못 했다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만치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문의하는 거예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의사 채용에 대해서 내년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결국은 보건행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야말로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인데 시민들한테 그만치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목적을 가지고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천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2017년도 예산에 특히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253쪽 건강 그리기 대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조금 문제가 검찰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올해/2016년도 이제 12월인데―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복지교육국, 4개 구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충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복지교육국과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가운데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548만 5,000원이 감액된 6,267억 4,271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21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5,01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49쪽,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지원 차량 구입을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대우수당 부족분 9,5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의료급여 수급자 수요 증가에 따라 시비부담금 8,5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7억 9,1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153쪽,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사업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3억 2,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읍ㆍ면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에 따른 부족분 22억 2,42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수곡시니어클럽 신축 이전에 따른 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을 위해 4,58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장애인연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4,42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장애인 거주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52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63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금 44억 4,8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8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시설 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부족분 4억 8,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 청주ㆍ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실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 위생정책과 소관은 특이사항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0분)

○위원장 최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개 구청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직제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6억 3,467만 원에서 4억 2,451만 원이 감액된 42억 1,01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0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비 중 장애인 등록 차량 식별표지 변경으로 인한 표지 제작비로 2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원 대상자 감소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960만 원과 노인 생활안정 사업비 중 집행잔액 8,76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과 331쪽,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 4,000만 원과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9,000만 원을 지원대상자 감소로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2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4억 5,686만 원이 감액된 46억 9,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부터,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전면교체 316만 원과 경로당 개보수를 위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 지원 등 사업 참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사업 집행잔액 7,8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양육 지원금 대상자 감소와 어린이집 입소자 감소에 따른 보육지원비 3억 9,18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흥덕구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억 8,242만 4,000원에 비해 4억 6,683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398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수영캠프 운영비 등 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노인장수수당, 효도수당,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비 1억 9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노인 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정기검사 및 관리비로 1,565만 원을 감액하였고, 보육료 지원 확대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법정 저소득아동 지원비 등 3억 3,42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원스톱(one stop) 통합서비스 조사 우편요금 9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403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상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1시04분)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복지교육위원회 청원구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130만 원이 감액된 43억 8,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305만 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집행잔액 7,43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및 부랑인 의료사업비 집행잔액 4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노후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 지원 집행잔액 9,8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38쪽, 셋째 자녀 보육료, 어린이집 보육아동 간식비, 법정 저소득아동 정부 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 등 집행잔액 1억 5,5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민원서식 제작 잔액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복지교육국,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11시06분)

○위원장 최충진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공히 장애인 차량 표식이 변경돼서 이걸 제작하는 걸로 예산을 좀 더 올리셨는데 표식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구청장님 중에 대표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변경 전인 이런 형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게 본인용 주차판이고 보호자용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조례가 9월 20일에 돼서 12월 1일부터 이렇게…….


변창수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 새 표지판이 발급되면 기존의 표식 전부 다 회수 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장애인 차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면 거의 60% 이상이 비장애인이 끌고 다니는 차량으로 마크는 붙어 있는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은 거의 비장애인이고. 그래서 차량 매각이나 이런 계기로 변경돼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면 전에 쓰던 표지판을 제대로 회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에 쓰던 표식을 가져오면 재발급을 해준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하단에 청주시장애인복지관 차량 구입 예산은 24인승 버스를 구입하고 나머지를 반납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가지고 저기를 하는 건 아니고 2017년 예산을 쭉 보니까 내년도에도 45인승 버스를 또 증차하겠다고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복지관 개관한 지 올해 2년 차인데, 내년은 3년 차고. 거기는 해마다 버스만 사 주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내년도에 버스 구입하는 거는 아마 혜원장애인…….


변창수 위원  청주장애인복지관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니요. 혜원장애인복지관이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사실 본 위원이 첫해에 버스 구입할 때 ‘24인승 버스를 구입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은 45인승 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운행할 때 보면 차가 거의 반 정도는 비어서 운행되고 있거든요. 타 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여러 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 한 대 가지고 계속 돌아도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 그런데도 버스를 또……. 그때 24인승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45인승으로 했고 여기에 24인승 버스를 또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리프트 장착이 돼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운전기사 급여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양쪽 복지관 인원이 한 30명, 32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결국 별도 기사가 있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처음에 24인승을 요구했을 때 별도 운전기사가 몇 명 돼야 되니까 집행기관에서 급여 문제도 얘기하셨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버스가 두 대가 되고 별도의 기사를 둬야 되고. 24인승으로 두 대를 요구하니까 ‘그럼 운전기사가 2명 있어야 된다. 그래서 힘들다.’ 그랬는데 해가 바뀌자마자 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2명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이용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혜원복지관은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대형버스는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량 구입해 줘서 잘 이용되면 좋은데 보면 청주에 복지관이나 단체 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자체가 이용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인 거는 아마 자료를 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시내에 차량 돌아다니는 거 보면 거의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반납하셨는데 신청자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한 명이 있었는데 신청자가 올해 수술을 안 하고 내년에 하겠다고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700이 한 사람한테 지원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4개 구청이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셋째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7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셋째 자녀. 보니까 예산액이 4개 구청 전부 다 남았더라고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저희 상당구 경우도 그렇고 다른 구청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셋째 자녀는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당초에 1만 2,720명이 지급대상자가 될 거라고 예상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동안 집행을 쭉 해보니까 1만 1,120명 정도로 인원이 1,500명 이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60개월이에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출생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홍순평 위원  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셋째 자녀는 5년간 그렇게 주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을 15만 원씩 세우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출생을 하고서, 그러니까 청주시로 전입하고서 60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출생하고서요.


홍순평 위원  출생하고?


○상당구청장 남상국  예. 5살까지는…….


홍순평 위원  5세까지 지원해 준다고요? 이거 너무 길다고 안 봐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저희들은 대체적으로 많지 않은 겁니다. 전국적으로 실태를 보면 지금 자녀 출산율이 1.2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각 자치단체가 앞다퉈 가지고 이런 제도들을 많이 내놓기 때문에 지금 15만 원, 60개월/5년을 주는 거는 전국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은 아닙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니까 5세까지 양육비 지원을 해주는데 인구정책을 봤을 때 와 가지고 출생을 한 건 몇 개월로 두고 있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보통 한 자녀를 낳는 경우, 두 자녀를 낳는 경우, 세 자녀를 낳는 경우 이렇게 나오잖아요.


홍순평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세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자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셋째 자녀의……. 제가 질의내용을 못…….


○상당구청장 남상국  3개월 이전에 청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얼마 정도 되나?


홍순평 위원  3개월 이상 거주하면 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러니까 부모 둘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이 3개월 이상 청주시에 거주한 경우에.


○상당구청장 남상국  셋째 자녀를 낳으면 그날부터 5살 될 때까지…….


홍순평 위원  그러니까 전입을 하고 여기서 출생을 해야지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타 도시에서 낳고 들어왔을 때는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사전에 여기 와 가지고 3개월을 거주했다가 낳아야지만 주는 겁니다. 낳아 가지고 온 사람은 안 주는 거고요.


홍순평 위원  타 도시에서 낳아 가지고 온 아동은 대상이 안 되고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여기서 출생을 시켜야지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3개월 전에 우리 청주시에 왔다가 3개월 이후에 아이를 출생한 사람들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개월이 돼서 주민등록상 돈을 타 먹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은 못 주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럼 지금 타 도시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해남 같은 데는 이런 사람들 50만 원, 1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타 도시에서 출생하고서 청주시에 전입한 자녀들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안 됩니다.


홍순평 위원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출생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자치단체에서 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자치단체가 어디서 출생했느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인구 늘리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홍순평 위원  그러면 혹시 타 도시에서 낳고서 전입한 상태에서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같은 이런 저기는 없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양육지원비요?


홍순평 위원  예, 양육비 지원.

  (답변 지체하자)

제가 묻는 것은 출산장려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이거 말고 양육비 지원은 없습니다. 양육비 지원은 없고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것 다닐 때 지원을 하는…….


홍순평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어린이집 보내고서 교육비 지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양육비 지원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셋째 자녀를 두게 되면 양육비 지원이 있나 그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홍순평 위원  대한민국 전체 타 시ㆍ도에도 그런 부분이 없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홍순평 위원  그런 거를 고려하고 그러면 인구늘리기 사업은 활성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것 좀 잘 연구해 가지고 저한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고맙습니다.


홍순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예, 남연심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8쪽 중간부분에 보면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지원 해서 4억 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 예산 언제 세운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예산에 올라오기까지는 작년/2015년도 이맘때쯤 고민해서 올린 거였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투자 학교로 대성중학교가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고 공문을 받으셨을 텐데 그거는 몇 년도에 받았다고 받았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회신 온 공문은 11월 22일에 왔었는데요, 공문의 내용을 보면 미반영 사유가 2015년도에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기이 투자 석면텍스 공사를 해서 4억 9,2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이내는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교육부에서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 시에 11월 22일 자로 회신이 온 공문입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그럼 대성중학교가 특별교부금을 받은 내용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희는 잘 몰랐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자체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 대응 투자를 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교육부 자체 예산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사업이라 저희 지자체에서는 몰랐습니다.


남연심 위원  대성중학교가 축구 특성화 중학교라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대성중학교가 인조잔디 구장을 염원했던 이유도 뭔지 알고 계시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남연심 위원  대성중학교가 덕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해서 축구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성중학교에 축구부원들이 영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덕성초등학교의 인조잔디 구장에서 훈련받던 학생들이 부상 염려 차원에서 대성중학교를 선호하지 않아 타지로 뺏기는 상황이 왔어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동문회나 일선에서 전부 이런 걸 요구했고 청주시는 도 교육청에서의 투자를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30%를 대응 투자해서 4억 700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특별교부세를 받은 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질 건지 안 세워질 건지를 확인해서 이걸 세웠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부의 특별지원금으로 단독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전혀 몰랐었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7월에 대성중학교 관계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1일 자로 우리가 대응 투자 30%를 확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자금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에요? 삭감되고 그대로 그냥 두실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2015년도이기 때문에 3년이 내년도까지거든요. 2015., ’16., ’17.까지거든요. 2018년도에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남연심 위원  시에서 이렇게 대응 투자를 했을 경우는 우리 청주시도 도 교육청하고 노력해서 대성중학교의 그런 특별화된 이유를 두고, 목적을 두고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받아 오는 데 노력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돼서 좋은 선수층이 충북 내에 안 있고 청주시 내에 안 있고 타지로 뺏기면 결국 청주시의 손해고. 더군다나 이런 큰 예산을 갖다가 신중을 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웠다가 여기저기서 낙심한 마음만 자꾸, 하루 잡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선수들의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이거를 바라보는 축구동호회원들이나 대성중학교 관계자 그런 사람들의 낙심한 마음도 함께 생각해 줘야지.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학교 같은 경우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청북도 교육청하고 시 교육청에 과거에 교육부로부터 특별지원금을 받았는지 그런 걸 조회해서 대응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도 교육청에서 원칙대로/이대로 이행하기로 했으면 시도 그거에 맞게 대응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재양성과도 학교 교육예산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정리추경에 삭감하고 이런 예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교육청도 그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응 투자하는 확약을 해달라고 했었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과 좀 더 세밀하게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입니다. 먼저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6쪽에 매화공원 주민 숙원사업비 해서 3억이 들어갔었는데 사용을 다 안 하고 반납하는 상황인가 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 주변 8개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여러 개가 누적되니까 그게 쌓여서 금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목련공원에 지원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목련공원도 지금 3억 6,000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무이사 인건비까지.


서지한 위원  이사 인건비 6,000은 빼고 3억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혹시 목련공원에서도 반납하는 부분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목련공원은 아직 반납은 안 되고 거의 맞게 쓰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알아서 맞춰서 쓰는 것이죠. 그건 인건비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니까 어떻게 쓰래도 맞출 것이고 매화공원은 맞출 수가 없는 시설투자 쪽이라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런 면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산에 대한 것도 중요한 거지만―본 위원이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양쪽의 형평이 너무 안 맞거든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는 매화공원 같은 경우 목련공원보다 단지도 더 크고, 그쪽 동네 이름을 말하면 아예 공동묘지라고 인식이 될 정도로 돼 있으면 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하시고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그 동네 입장만 놓고 보면 거기는 대청댐이 있어서 수질오염 때문에 개발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동네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희가 통합이 돼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께서 공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에 대한 형평성도 사실 목련공원은 그 외에 부수적으로 수입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데 매화공원을 동네로 두고 있는 그 동네는 바라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몇 번을 돌아가 보면 교각도 그렇고 하고 하고 시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할 게 없는 상황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다른 대비책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혹시 그쪽(매화공원 쪽 동네)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나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과장님 한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매화공원도 이번에 묘지를 자연장지로 바꿀 수 있는 조례가 통과되고 그래서 2028년까지의 계획은 그때까지 216억 정도를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자연장지를 조성한다든가 해 가지고 묘지를 없애면서 지금보다는 쾌적한 공원식으로 조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자연장지도 묘지예요. 자연장지도 묘지고 납골당도 묘지고. 일반인들은 오히려 묘지보다 납골당에 더 거리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곳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 현재……. 예전에 처음 법으로 돼 있을 당시에 이관을 받을 때에는 묘지의 주인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유도해서 빨리 개장화장 쪽으로 다 돌려 가지고 거기를 정리해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그리고 현재 거기 가묘가 너무 많거든요. 가묘에 대한 것도 정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도 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하여간 그런 조사와 병행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과장님, 빠른 시일보다는 거기는 진짜 중ㆍ장기계획을 갖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돈이 주민들한테 장학금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 동네 인구도 늘리고 아이도 낳고 그럴 수 있는 동네로 자꾸 만들어 줘야지. 그쪽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본인들이 지역 이동도 없이 억울함을 당하고 있으니까 지역 개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미지원자라고 부기를 달았는데 이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미지원자가 미지원 시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미지원 시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서지한 위원  그럼 미지원 시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안 줍니까?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 유형이 농어촌과 농어촌 외에 중소도시 이렇게 구분돼서 저는 농어촌이 아닌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 그건 위에 거고요. 그건 농어촌교사로 농어촌 지역으로 돼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부기를 달 때 미지원자라고 달았어요. 이 미지원자를 왜 달았느냐는 거죠. 과에서 부기 단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저희가 단 겁니다.


서지한 위원  미지원자 이 내용이 뭐냐는 거죠, 삭감된 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축구장 설치 건하고요 그 위에 동화초등학교 건을 두 개 다 반납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면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교육청에서 먼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협약을 해주신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먼저 인근 주민들이 우리 시장님한테 면담해서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중요성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왔었고요.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역주민들이 또 교육청에 건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협조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협약을 할 때 교육청 담당과장이나 어느 책임자가 오고 우리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같이 서명을 해주시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공문으로 그냥…….


서지한 위원  공문으로만 받으셨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공문으로 지원 협약을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공문으로 발송한 사항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보낸 상황이 된 거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요, 교육청에서도 검토를 했으니까 공문을 보냈을 거라고 보고요. 기존(3년 이내)에 그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교육부에서 그렇게 공문이 왔었습니다. ‘동화초등학교 같은 데는 소규모 학교로 지원이 불가하다.’ 그렇게 회신이 온 거고요. 대성중학교는 중복 대상, 미대상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교육청에서 예산 협조를 해달라고 보낼 때 본인들이 서류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이 넘어온 상황이라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글쎄요, 그 부분은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은 작년 8월 18일 자로 저희 시에 왔었거든요.


서지한 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원구청장님께, 367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보면 경로당 신축 개보수가 도비로 해서 성립 전에 사용하신 겁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아직 성립 전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기정액이 없던 게 뒤늦게 도비가 내려와서 앞으로 사용할 겁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도에서 특별히 내려온 돈이네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시면…….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공부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홍순평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이 답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청주시 출산율이 1.2……. 뭐라고 했죠? 1.2…….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은 1.44고요, 전국은 1.2…….


임기중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말씀해 주셔야 되고. 답변한 부분에서 홍순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집행기관은 양 부모 중 한쪽만 3개월 전부터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임기중 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정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청주시가 100만 인구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출산일을 기준해서……. 제 생각은 그래요. 청주시 와서 계속 사시면 인구 증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출산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부터 거주해서 셋째 자녀를 낳는 분만 지원해 주겠다.’ 그런 식으로 지원한다면 인구 증가의 시 정책에는 역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집행기관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홍순평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좋은 의견 주셨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서지한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저희들이 매화공원에 특별히 3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지금 보면 1,430만 원, 약 4.4%를 감액하는데 여기는 사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보상적 차원에서 3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청원군 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 1,440만 원을 감액하기까지는 이원옥 면장하고 협의했어요? 거기 할 일이 많은데 왜 이걸 그냥 감액시키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사업을 여러 건 하다 보니까 그것은 자투리 남은 게 쌓인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자투리가 남아도 1,430만 원을 다시 거기다 투자하면 되지 왜 이걸 감액시키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이원옥 면장하고 장상두 과장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2017년도에도 3억이 올라와요. 그런데 3억을 다 투자하더라도 할 일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1,430만 원씩 삭감하면서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한다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삭감하기 전에 당연히 이원옥 면장하고 협의해서 ‘니들 왜 이 돈을 이렇게 감액시키느냐, 이걸 다 사용하지?’ 이렇게 인폼(inform)을 줬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제가 보기엔 그거보다 회계법상의 문제라 지금 집행을 못 하는 겁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무슨 회계법상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자투리를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죠.


김병국 위원  아니,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해서 사용할 수 있지 왜 없어요? 이게 풀(POOL)로 내려간 예산인데. 무슨 회계법상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론 회계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래도 별 건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여기 부기는 이렇게 달렸어도 안에서 사업은 별 건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 입찰을 본다든지 해 가지고 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김병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집행잔액 건은 충분히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검토해서……. 이건 보상적 차원으로 주는 거예요. 다른 거랑 달라요. 그러면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상당구청, 330페이지 좀 보세요. 상당구청 330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장애인복지기반 조성 해 가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구입 그리고 1급장애인 교통비 지원 해 갖고 그래도 여기는 적절하게, 예를 들어 3,000만 원 예산에 2,100만 원 세워 이번에 960만 원이 감되고 또 교통비도 960만 원 예산에 720만 원 사용하고 240만 원 감이 되고. 다른 데는 좀 그래요. 서원구라든지 흥덕구는 얼추 맞는데 청원구청 43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원구청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437페이지, 청원구 주민복지과장 누구예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연가 중이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럼 구청장이 답변해 주세요. 사실 이건 복지과장이 알지 구청장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여기 볼 것 같으면 부부장애인 생활용품 해 가지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다른 데보다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구청보다 집행잔액이!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 책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맞아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병국 위원  앞으로는 예산 책정을 좀……. 예산을 제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가구별로 가야 되는 것을 개인별로 가는 걸로 착오를 일으켜 갖고 이렇게 된 건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잘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병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상두 과장님, 155쪽에 수곡시니어클럽 9억 8,200이 계상됐는데 다른 뜻에서 얘기가 아니라 시니어클럽을 신축하는 데 보면 문제점이 항상 나오잖아요. 그런 거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설계 때부터 반영이 돼 가지고……. 첫째는 사용자가 편해야 되고, 두 번째는 관리자 동선이 짧아야 된다. 그래야 어르신들 활동하는 관계를 잘 파악하니까 그런 부분을 설계 반영해야 하고, 감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미비점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그리고 인재양성과,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에 있다고도 봐요. 그렇지만 인재양성과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되는 부분이지만 교육기관 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 같은 예산은 구두가 아닌 문서로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이런 사례가 반복될 때는 청주시의 재정 효율을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아직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안 되게끔, 오늘이 12월 1일 아니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주면 좋겠다는 뜻에서 특히, 복지교육국장님과 구청장님들 또 과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하게 해서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했으면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죠?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수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94번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장난감 대여센터의 이전 및 확대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조정하고, 연회비 조항을 신설하는 등 동일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2에서 회원의 연회비 징수근거와 면제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제795번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위탁대상자를 청소년단체로 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위탁기간을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회로 제한하여 특혜성 위탁을 방지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2016년 10윌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무료 예방접종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고위험군에게 적기에 접종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3조ㆍ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자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제11조까지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ㆍ해지, 예방접종 비용, 위탁비용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행정규제 신설ㆍ강화,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관련 부서와 합의한바 원안 동의된 바 있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의안번호 제797번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작은도서관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 외에 조례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일치시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규제 개선을 위해서 종전에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지원조건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1호에서 제4호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과 열람석 15석 이상을 구비한 전용도서관, 2. 2,000권 이상의 장서 구비, 3. 사서자격증이 있는 운영인력을 갖춘 도서관. 다만,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도서관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대체, 4.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동 작은도서관 조례 제6조의 설립기준이 있음에도 지원기준 규모를 따로 정함은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제출의견의 전부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도서관법」 제31조의2이며, 예산은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 2쪽, 합의사항은 협의부서의 원안 동의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규정된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고, 권역별 설치 규정을 신설하며, 연회비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써 현재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에 대여센터 성화점을 개설하여 3개소로 확대 운영 예정됨에 따라 권역별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며, 개정안 제5조의2 연회비 조항 신설의 경우 수익자부담원칙 및 타 지자체 대부분이 연회비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수탁자 선정, 위탁운영 과정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위탁대상 중 비영리법인 등을 삭제하여 청소년단체에만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위탁연장을 1회로 한정하여 재위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이용료 반환 규정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용 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절차상 특이사항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적기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그동안 보건복지부 고시 및 자체 계획에 의거 시행해 오던 무료 인플루엔자 접종에 관한 사항들을 명문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안 제3조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기준보다 확대함에 따라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되어 이에 대한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무료 접종대상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일부를 제외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제31조의2에 따른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와 조례로 규정한 작은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를 일치시키고 설립 기준 이상을 요구했던 작은도서관 지원조건 규정을 삭제하여 설립 기준을 충족한 모든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써 도서관 지원 기준을 낮춤으로써 도서관 설치ㆍ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센터에 일반회비, 기관회비 해서 연회비를 징수하는 걸로 조례가 일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청주시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많은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회비를 징수한다는 거는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1만 원이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들도 부담을 갖고 이 조항을 신설했는데요. 지금 현재 회원이 3,490명 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 진짜로 다 이용하는 회원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여물품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책임감이나 질서 이런 것이 연회비를 받는 데하고 저희하고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에 대한 책임감이나 장난감을 대여해 가고 반납하고 하는 거에 대한 질서에 대한 책임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만 원이라는 대여료를 받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는 게 목적으로 돼 있는데 단 얼마라도 부담이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이게 1만 원의 입회비/연회비를 내면 빌려 가는 건 사실 무상입니다. 무상이고 한 사람이 2개를 가져가서 14일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간 꾸준히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이란 돈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변창수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받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지자체는 무료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지금 연회비를 만드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추세에―말하자면―편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용호 상당보건소장께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자가 얼마나 증가합니까, 65세에서 60세로 하향했을 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에서 64세 인구/대상자를 3만 4,4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 정도 인원이 는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셨습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조례가 내년/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걸로 예상해 가지고 추경에 넣기로 예산부서와 합의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아, 추경에 반영하시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대상자를 보니까 용어가 몇 군데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제3조제4호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새 사실 수용자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입소자’ 이런 식으로 변경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교도소도 아니고 ‘수용자’ 이런 식으로 명기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정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50세 이상만 무료접종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어쨌든 그래도 조금 나으신 분들인데 일부만 무료접종 대상자로 제한해 놓고 차상위계층을 여기에 넣는 거는 무리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제가 질의사항을 숙지 못 했는데요. 50세 미만 사람은 안 놔 주고 차상위계층을 놔 주는 이유가 뭐냐?


변창수 위원  예.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 사항은 50세 미만은 지침상에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닙니다. 50세 이상인 사람을 우선접종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로 기준을 둔 이유는 그겁니다.


변창수 위원  법령이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래요. 어쨌든 ‘입소자’ 그 용어…….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언어를 순화해서 좋은 말로 바꿔서 쓰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청소년단체”로 한다로 못을 박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현재 수탁하고 있는 단체하고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변경됐을 시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청소년단체로 한정했을 때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도 비영리단체는 안 들어오고 청소년단체만 들어옵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도 저희가 3개 있어요. 수련원은 한국걸스카우트연맹이라는 청소년단체고요, 수련관은 주성학원으로 돼 있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한국청소년충북연맹으로 돼 있는데요. 주성학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청소년단체의 정의를 보면 ‘청소년학과가 있는 학교법인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 있는 3개 수련시설 단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에 세월호사건 나고 이랬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돼서 시에서 운영 보조금을 줬어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수련원에?


서지한 위원  예, 수련원에. 그런데 그쪽에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청소년법에 청소년으로 돼 있는 거는 9세부터 24세까지예요. 대학생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면 일반 단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이용자현황이 아니고요 단체/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부분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제6조제1항이 위탁만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현재 비영리단체 세 군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주성학원, 한국청소년충북연맹 이렇게 세 개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제6조가 운영사항이에요, 운영사항! “시장은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제7조(위탁계약)하고 바뀌는 거는 ‘1회에 한해서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단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곳 말고 청주시에 있는 다른 청소년단체가 몇 개나 돼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23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제6조하고 제7조를 합쳐서 놓고 보면 23개 단체를 골고루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현재 수련시설 위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지금 수련시설이 3개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에 관한…….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에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갖다가 ‘비영리법인’을 빼고 ‘청소년단체’로 바꾸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예. 두 군데(제6조하고 제7조)를 같이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기간이 없었어요. 3년이라는 게 있고 재위탁, 재위탁, 재위탁을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주성대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그게 바뀌게 되면 운영하고 위탁기관을 같이 놓고 봐서 다음번에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성대학교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가 있고요. 항상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었는데 수련관은 유일하게도 주성학원에서 공모에 응했었습니다, 다른 단체가 응하지를 않고.


서지한 위원  지금 우리 박철석 국장님이 제안한 내용은 특혜성 위탁 방지를 위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위탁기관을 명확히 1회로 한정해서 다음에는 못 하게 하겠다는 건데 청주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길래 이게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한해서는 기존에 잘 운영된 단체에 대해서 재위탁을 해줄 수가 있고 1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공개모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먼저 했던 사람들이나 똑같은 조건하에 공개모집으로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잘 운영하면 다시 한 번 재위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다른 것도 그렇게 운영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그렇게 풀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번 같은 경우에 국장님하고 같이 심의하러 들어갔었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서지한 위원  그때도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법규/조례상으로라면 그쪽에 재위탁을 한 번 더 줘서 재심의권을 줬어야 되는데 그때도 공개모집이 된 상황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그때는 주성학원이…….

  (인재양성과장을 향해)

몇 년도부터 됐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초창기부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초창기가 몇 년도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1999년도부터 지금까지.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99년도부터 1회라는 규정은 이미 한 번은 했고 그다음부터는 다 공개로 계속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조문만 바꾸는 거죠? 여태까지 해온 과정 그대로 가겠다는 거죠?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예.


서지한 위원  그리고 별표로 들어가겠습니다. 별표 2에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가 전하고 동일한데 본 위원이 항상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강당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이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청소년수련관 강당이 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700명 정도 수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평수는 정확히……. 700명 정도 수용하는 면적으로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세미나실은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1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세미나실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세미나실은 지금 120석 정도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작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럼 일단 그것부터 다시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똑같은데 사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강당을 사용하면서 세미나실에 가서 사용을 하고자 하면 좌석이 많이 적어서 어렵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세미나실이 현재 120석인데 다른 공간, 그러니까 좌석 세미나실로 돼 있는 다른 지자체와 사용료를 비교해서 적절하게 정했고요. 강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명 정도 수용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변동 없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당의 규모에 비해서 세미나실이 작은데 운영자들이 혜택을 주거나 할인을 해줄 수도 없는 게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 이거예요. 강당이 25만 원이면 세미나실은 사용을 더 원활하게 하고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문의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야외공연장 있고 캠프파이어장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수련원의 등산로길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야외공연장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야외공연장으로 조성은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캠프파이어장은 어디 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위쪽으로, 한 칸 더 위에 턱이 져 있거든요. 한 칸 더 위쪽으로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같은 장소 아닌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가 보시면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야외공연장이 일차 있고 조그만 둑이 있어서 산 쪽으로 한 칸이 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서지한 위원  대청호가 있는 데 캠프파이어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 주변을 안전적으로 해서 자그마하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불편해서 수련원에서는 그걸 통으로 높이를 맞춰서 크게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여기를 두 번째 사용해 봤었어요. 단체하고 어린이집연합회하고 천주교성당하고 해서 두 번을 갔는데 야외공연장하고 캠프파이어장이 차이가 없고요.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청호 주변이기 때문에 캠프파이어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인들도 없지만 필요하다면 깡통을 놓고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캠프파이어장이라고 조문에 들어와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이건 좀 고민해 보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삭제시키는…….


서지한 위원  여기도 소강당, 중강당, 대강당 했는데 소강당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소강당은 지금 120명 정도 들어갑니다.


서지한 위원  대강당은 몇 명 들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대강당은 이백…….


서지한 위원  소강당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는 아시죠? 3층에 있는 건 아시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3층에요.


서지한 위원  방 두 개 터 가지고 있는 방이잖아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서지한 위원  그렇게 안 들어가요. 가서 앉아 봐야 테이블 8개 놓으면 되는 거고. 맨 위에 것…….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중강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강당은 그 밑에 층에 좀 작은 거고요, 중강당은 3층에 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거는 테이블이 20개 정도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정어린이집에서 행사할 때 꽉 찰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소강당은 몇 명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거를 조례에서 어느 정도 잡아 줘야지 사용자들이 부담을 안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봐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있는 그대로예요. 기존에 있는 그대로인데……. 그건 알아요. 그대로인데 캠프파이어라는 게 들어가 있고 면적 대비 가격이 너무 기준 없이 해주지 않았나.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이라면 중강당, 소강당 정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중강당 정도도 가격을 많이 낮춰 주고 그래야 활용도가 더 높은데 사실상 우리가 문의 청소년수련관을 가서 보면 운영을 안 하는 날이 더 많잖아요, 비어 있는 날이. 그래서 이걸 좀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부대적인 시설에 대한 거는 금액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세미나실하고 강당 부분은 격차를 두는 게 좋겠고. 줄여 주는 게 좋겠고, 나머지 부분들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가격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데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미묘한 관계도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에 어떤 것이 적정한 건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활용도를 얼마나 제고시키느냐가 더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많이 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 답변 중에 세입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쪽 단체에서 수입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세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자체수입입니다.


서지한 위원  분임토의실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안 하고 방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분임토의실이라는 걸 아예 사용 안 하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청소년들한테도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모든 게 움직이면서 하나하나 갈 때마다 돈을 내라는 형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네. 지적하신 대로 결국 자체수입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홍순평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시립도서관장 김숙희입니다. 현재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이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차등 지원으로 작은도서관의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그리고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여 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지금 어린이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하고의 차이점은 뭐예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공공도서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홍순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하고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을 대신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아파트단지랄까 주민과 밀접하게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시에 작은도서관은 1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 역할을 일부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남어린이도서관하고 저쪽 복대동에 신율봉도서관이 있어요. 신율봉도서관이 어린이 전용도서관입니다. 그다음에 영운정수장 청남도서관 거기가 이번 12월 말로 폐관되는데 거기하고 두 군데 어린이도서관이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관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더라고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걸 작은도서관으로 보고 있는 거죠?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서 좀 전에 저기 했는데 60평 이상 이렇게 평수를 규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다 삭제하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법 시행령」을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시설기준, 등록기준, 지원기준 이런 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가 시설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자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갖고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을 「도서관법 시행령」 기준에 맞게 개정해 보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또 지난 6월에 법제처에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해서 법제처에서 6월에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서 지금 60평 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가 평수에 상관없이 그것을 많이 완화시키는 것 같은데 무슨 이유에서 완화를 시키는 건가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과도하게 규제를 하니까 법제처에서도 조례 규제 개선과제로 내려온 게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도서관 등록 취소 사유 외의 규정을 삭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위법령의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다 보니까 사실 운영자들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관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내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126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공공도서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한테 등록만 해놓고 운영이 안 되는 도서관이 좀 있어 갖고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한 쉰세 군데인가 이렇게 도서관이 부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 갖고 운영이 잘되지 않는 곳을 열다섯 군데 정도 조사해서 두 군데 정도 폐관했고, 폐관 경고를 여덟 군데 했고, 나머지 한 다섯 군데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126개 작은도서관 전체가 운영이 잘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주는 지원비가 있어요. 도서구입비랄까 시설개선비, 기능보강 사업이랄까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것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합니다. 그것도 A, B, C, D 이렇게 등급을 나눠 갖고 잘하는 도서관은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데는 그보다 덜 주고 또 아주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페널티를 주는 그런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홍순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마다 있는 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우리 상당보건소 노용호 소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2조를 보면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그랬는데 그 부분은 불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삭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사업 추진 시에 재원 조달 방안은 당연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구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3조(예방접종대상)제5호에 보면 차상위계층은 포함돼 있는데 2호에 차상위계층보다 못한 생계ㆍ의료급여는 됐는데 주거급여가 빠졌어요. 주거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명칭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포함된 게 그거잖아요. 그죠? 50세 이상은 두고.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최충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제안한 것보다는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그렇게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중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시민”을 “시민”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호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신흥식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시립도서관장 김숙희

도서관평생학습본부오송도서관장 이미우

도서관평생학습본부평생학습관장 이미호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곽경일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 참고인

청주고인쇄박물관직지홍보팀장 임헌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