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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2호 의회운영위원회(2016.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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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월)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위원회별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재길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일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항상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6년도 35억 4,237만 4,000원에서 3,393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8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17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는 속기보조 및 도서정리, 국장실 비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3,15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의원 수첩 제작, 회의록 유인, 의정활동 홍보료 등 사무관리비와 각종 행정사무장비 및 의회 홈페이지, 관용차량 등의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그리고 제1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6억 2,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의원님들의 국내외 출장 시 수행공무원과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사무국 직원 위탁교육 여비 등으로 9,3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입법활동 지원, 의정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인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22억 2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재료비는 의회동 청사 환경미화용품 구입비 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의정활동을 위한 속기용 키보드, 노트북 등 자산구입비와 의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직원 36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보수로 4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신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신민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5억 4,237만 4,000원보다 3,393만 1,000원이 감액된 35억 84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주시 일반회계 예산 중 0.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86만 6,000원, 사무관리비 3,359만 원, 의회비 1,719만 7,000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3,52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정활동 지원 여비 4,860만 원, 자산취득비 3,003만 원,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1,42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의정활동 홍보료 2억 7,200만 원, 운영수당 2,053만 원, 제1대 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650만 6,000원,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5억 1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2017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의정활동 업무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특히, 행정사무감사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여비, 이동전화요금 등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감액 편성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면서도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4시07분)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이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178쪽을 보면 국제화여비가 하나 있어요.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사무국장님이 답변 좀 해보세요―350만 원×1명이 있는데 1명의 기준이 뭔지, 왜 1명으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국제화여비 의정활동 지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우리가 시행한 지 3년이 됐는데요.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각 시․군별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노고가 많다고 3년 전에 의결을 봐 가지고 각 시․군에 예산을 세워서 각 시․군 공무원 한 명씩 해외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기중 위원  아, 그럼 이것은 저기네.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의결돼서 시․군에 한 분씩 추천하는 거네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179쪽을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기준액이 480만 원×38명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0만 원×15명. 저번에도 예산편성 된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에는 잘 지키셔 가지고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임기중 위원  사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복사해서 하나씩 나눠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범위, 그런 목을 정확히 정해서 한 부씩 나눠 주시고. 국장님,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과목해소상에 ‘의회나 위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에 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자세한 것은…….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리고 자세한 내역은 저희들이 세출, 그러니까 지출하는 내역…….


임기중 위원  어쨌든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셔 가지고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임기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동해서 사무국장님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178쪽에서 179쪽에 해당되는데요. 저희가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들의 입법과 정책연구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입법정책 개발비가 구체적으로 예산항목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굉장히 포괄적 개념의 예산편성으로 의원 개개인들의 조례 개정이나 여러 가지 현안 업무와 관련된 공청회, 간담회, 토론회 이러한 내용들이 필요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산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사무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실무를 보다 보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계상도 의원 일인당 480만 원×의원 수가……. 이게 아마 10여 년 전부터 계속 이어진 걸로 보는데 지침에 의하면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비용은 의회비 내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회국내여비 쭉 해서 국민연금부담금까지…….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 예산과에서 정한 겁니다. 현재 목도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열의를 갖고 계시는 몇몇 의원님들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할 때, 저희들도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국회연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행자부의 지침에 의하면 의회나 위원회 차원의 행동에 대한 지원은 가능한데 몇몇 위원회나 의회 차원이 아닌 몇 분들의 활동비는 현재로써는 지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 개선 때나 아니면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국의장단회의 때 건의해 갖고 행자부 지침이 바뀔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근거인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저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 항목에 자료수집과 연구비 그리고 보조활동비 이러한 것들이 지급된다고 이중 지급이거나 아니면 공통경비 안에서 지급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의장단 그리고 의장님께도 우리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 개정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적극 건의하셔서 이러한 내용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178쪽 업무추진비 중에 전문위원실 입법조사활동경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사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에 전문위원실 입법조사 활동으로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본청에는 시정활동, 우리 의정활동 하듯이 의회에 관한 것은 입법활동 및 조사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600만 원 계상된 것은 전문위원실 여섯 군데×100만 원씩 한 것이고 예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검토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별로 업무추진비를 안 쓰는 곳이 더 많습니다.


육미선 위원  불용액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에 참관하려고 불용액 관계 때문에 좀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조차 이 여비는 모르고 안 쓰는 데가 있어 갖고 분명히 입법조사에 필요한 본청과의 관계, 위원님들의 관계에 쓸 수 있다고 제가 알려 줬습니다.


육미선 위원  뭐 뒤늦게라도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시고 조치를 하셨다 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기도 하지만 사실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서 저희 의회와 의회 전문위원실의 여러 가지 위상과 활동이 어느 수준인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저희 의원들이 조례 개정 아니면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거의 개별적인 노력을 할 뿐이지 전문위원실이나 의회 차원의 지원이 과연 어느 정도 충실하게 되고 있는 건지는 굉장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국회도서관을 통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의회에 자리할 경우에만 가능한 현상이어서 이것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개별의 아이디를 발급하셔서 그 아이디로 국회도서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도 지원해 주셔야지. 저희 의원님들의 활동이 의회 내의 사무실에 앉아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지원 체제와 관련돼서 보완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전문위원님들 해마다 각종 연수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입법 지원에 관련된 교육받고 계시잖아요, 여비까지 지원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더 이상 중요한 입법조사 활동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정부지원시스템도 보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새해/다음부터는 의원님이 입법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전문위원실에 다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안흥수 위원입니다. 먼저 179쪽 상단에 의장단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 도시 공식방문 9,500만 원×30%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방금 안흥수 위원님 말씀하신 국외여비는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의원님 1인당 1년에 해외 공무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게 250만 원×의원 수고요.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각 시․군에 기초단체에 자매결연 한 게 있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 갈 수 있게 의장단 국제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식방문으로 퍼센티지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이건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트북 150만 원×5대가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 건가요 아니면 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아닙니다. 저희들 속기사용인데요. 속기용 노트북 3대가 2010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쓰는 3대고요. 신규 취득은 새로운 속기용 노트북이 나왔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못 사서 연차적으로 두 대씩 사는 겁니다. 해서 총 5대 선 겁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렇게 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안흥수 위원  제가 왜 노트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에도 컴퓨터가 있고 사무실에도 컴퓨터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밖에서 업무 수행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지금 제 노트북은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안 쓰는 그런 의원님들의 노트북도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말씀을 드렸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런데 노트북은 속기용인데 현재 있는 노트북하고는 자판이 전혀…….


안흥수 위원  차원이 틀린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안흥수 위원  아, 그런 용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5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의원 수첩 제작이 있는데 지금 의원 수첩은 사실 의원들만 거의 사용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수첩을 300부 제작해 갖고 의원님들께 4부씩 152부를 드리고 우리 사무국 직원들도 1부씩 갖고 또 출입기자 및 집행기관 간부공무원들한테 1부씩 줍니다. 저희가 총 300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용도가 의원 수첩인데 이게 그쪽으로까지 배포되는지는 몰랐는데 좀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보충질의 좀 한번! 김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기업화된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수첩 말고 의원님들이 편의상 메모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자들처럼 편하게 명부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비용은 전체 수첩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쓰는 메모형 수첩을 의원님들에게 몇 개씩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좀 부탁드려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임기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은데 방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전문위원님조차 몰라서 지출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사무국장님 이하 직원들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말씀드려 갖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계수조정 필요 없이 그냥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남은 일정도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민철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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