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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16.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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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7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고, 12월 8일은 4개 구청 소관, 12월 9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2월 12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교육국의 제안설명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복지교육국 소관 제안설명

(10시03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17년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57억 3,425만 원이 증액된 6,511억 3,812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853억 3,640만 2,000원 증액된 6,463억 3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3억 9,784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3,5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순으로 신규 사업과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321쪽부터 338쪽,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4억 9,682만 원이 증액된 1,092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용암동 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해 35억 7,6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읍ㆍ면ㆍ동 사례관리 업무 활성화 및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지원차량 구입을 위해 3억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성덕원 등 2개 노숙인시설 운영비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해 11억 2,11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재단 출연금과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로 8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9쪽까지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국가보훈 관리 및 단체 지원사업으로 62억 9,1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9개의 푸드뱅크(Food Bank) 및 푸드마켓(market) 운영비로 2억 5,400만 원을, 청주사회복지협의체의 지원사업과 운영비로 7,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6쪽까지, 기초수급자에 지급되는 각종 급여 및 탈수급 지원사업 등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를 위해 848억 6,8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33억 3,0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68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3,182만 6,000원이 증액된 2,527억 4,2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노인 위문 등 노인복지 증대사업 추진을 위해 9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1,030개소의 읍ㆍ면ㆍ동 경로당 운영비로 16억 3,020만 원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지원비로 19억 8,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6개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1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2쪽부터 344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120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고령자 친화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대응투자 지원을 위해 7,000만 원을, 고독사 및 자살 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부터 346쪽까지는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40억 1,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청주서원노인복지관 건립비로 17억 3,6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부터 350쪽까지는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및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개선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3억 7,6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부터 352쪽까지는 장례식장 및 목련공원 기능 보강 사업,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공사 등 장례시설 개선 및 장례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4억 9,8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부터 364쪽까지는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703억 8,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부터 368쪽까지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위해 271억 7,7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부터 408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639억 9,495만 7,000원이 증액된 2,681억 4,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을 위해 4억 8,8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2016년 청주IT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가 지정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7억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여성 안심 택배서비스 5개소 추가 설치에 따른 5,0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충북희망원 등 2개소의 기능 보강 사업비로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 만 18세 이상의 소년ㆍ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들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양 축하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4억 5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88쪽까지는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업무 및 시소와그네 영유아 통합 지원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억 1,07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부터 398쪽까지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389쪽, 누리과정 운영비로 499억 9,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보육돌봄서비스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로 187억 2,2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공공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2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증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1억 5,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장난감 대여센터 성화점 신규 설치에 따라 3,3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 시간연장 및 24시간 어린이집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및 운영비로 5억 4,500만 원을, 시간차등형 보육료 지원을 위해 7억 4,950만 원을,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을 위해 44억 6,2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사업비로 35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부터 427쪽, 인재양성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51억 5,751만 7,000원 증액된 137억 5,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노후화된 학교시설 기능을 보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억 원을, 농촌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으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대학입시 생생박람회 운영을 위해 4,000만 원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일신여중 양관 주변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제2충북학사 공동건립비 부담금으로 67억 8,171만 2,000원을, 청년 커뮤니티 공간 운영을 위해 5,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청원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사업비 2억 1,300만 원을, 청소년 민간 외교관 운영비에 1,500만 원을, 청소년 도전 청주사랑 운영비 1,900만 원을,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가출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운영기관 운영비로 7억 2,9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지원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부터 433쪽, 위생정책과 소관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471만 8,000원이 감액된 24억 2,0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430쪽, 위생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관리, 식품안전 감시체계 확립 등 식품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2,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20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6,452만 1,000원이 증액된 16억 4,0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 기초생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2억 6,460만 6,000원,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및구료비로 11억 5,309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3,332만 7,000원이 증액된 31억 9,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기금 융자를 위해 5,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8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으로 편성된 1억 1,680만 2,000원은 「청주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운영ㆍ관리 조례」에 따라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청소년 육성사업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15쪽, 자활기금으로 편성된 21억 1,365만 8,000원은 「청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등의 사업자금 및 점포 임대료 대여, 기타 저소득층 자활ㆍ자립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27쪽,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편성된 3,345만 2,000원은 「청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운용될 계획입니다. 2138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8,262만 원은…….


김병국 위원  잠깐, 잠깐! 지금 복지국장님 보고하는 게 말이야 페이지 수에도 없는 거 막 보고하는데 지금 이게 뭐야!


○위원장 최충진  여기 있잖아요.


김병국 위원  지금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2135쪽이요.


김병국 위원  어디 있어요? 책이 없어. 내가 안 가지고 왔나?


○위원장 최충진  하세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2135쪽, 노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2억 8,262만 원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경로당 활성화 사업과 노인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에 운용될 계획입니다. 2145쪽, 장애인복지기금으로 편성된 1억 484만 6,000원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55쪽, 양성평등기금으로 편성된 1억 4,576만 5,000원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 사업, 여성인권 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추진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2195쪽, 식품진흥기금으로 편성된 6억 2,298만 9,000원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홍보사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운용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090억 6,652만 4,000원 대비 15.83%인 647억 4,615만 6,000원이 증액된 4,738억 1,26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97%인 3억 9,784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3,5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246억 24만 9,000원 대비 15.4%인 962억 728만 9,000원이 증액된 7,208억 753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44억 3,724만 5,000원 대비 8.97%인 3억 9,784만 8,000원이 증액된 48억 3,509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복지 사업 등 국ㆍ도비 지원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 충당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수목형 자연장지 조성공사,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차액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조성, 제2충북학사 공동건립 추진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의 기존 사업예산이 증액 계상되어 작년 대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정성과 산출근거의 명확성, 경제적 합리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10시23분)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석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잠시 후 11시경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중하단 쪽에 수곡시니어클럽 수도공사가 들어 있는데요. 3차 추경에 보면 여기를 신축하는 걸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수도시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축 예산까지 편성됐는데 보수공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보면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방수공사, 석면 해체공사 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그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올해도 또 비슷한 금액이 계속 보수공사 쪽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곡시니어클럽 2층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댄스하고 풍물팀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수도 누수가 심하고 이래 가지고 긴급히 보수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 재산 관리부서가 저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곡동에서 수리를 못 하고 부득이 노인장애인과에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암시니어클럽이나 수동시니어클럽 방수공사나 석면 해체공사는 우암시니어클럽 같은 경우 옛날에 우암동주민센터로 활용하던 건물인데 거기 가 보시면 화장실도 여기저기 누수됐고 남여화장실 구분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개선하는 공사고, 수동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작업장에서 석면 물질이 자꾸 배출되고 있는 상태라, 하여간 시급한 상황이라 수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창수 위원  네.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전년도에도 6,800인가 얼마 예산이 서 있고……. 한꺼번에 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해마다 예산 세워서 이것 조금 이것 조금 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억 7,000에서 8,000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단 증액사유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청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작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이 1억 7,000이고 추경에서 인건비 부족분으로 3,000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2억이었습니다마는 가족지원센터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사례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 그런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두 명의 인건비를 반영한 겁니다.


변창수 위원  인건비, 두 명 충원하는 걸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세부 예산서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쭉 해봤는데 사실 증액 사유가 사례관리자 인원 증원인데 지금 인원 증원 사유가 사라졌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것보다 여기가 현재 사례관리를 거의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지금 사례관리는 사실 가족지원센터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하기 위해서…….


변창수 위원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가 지금 사례관리로 7,500의 예산이 별도로 서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변창수 위원  그래서 사실 그게 종료되는 사업이었는데 종료를 안 시켰기 때문에 추가 인원에 대한 사유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맞는 얘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사례관리 대상이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타 지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원을 증원시키게 된 겁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증액할 사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알아서 어느 정도 삭감을 요청하세요.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증액사유가 사라 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계획서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 분명히…….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분기별로 합니다.


변창수 위원  네 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변창수 위원  세부 예산서에 보면 운영위원회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법적으로 네 번을 하게 돼 있으면 네 번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두 번 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조금에서 협회비를 지출하는 게 가능한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것도 이따 조정을 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거는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에, 중앙에 내는 회비 성격인데 청주시에서 주는 보조금에서 회비를 낸다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보시고 감할 수 있으면 감하고―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그런 부분도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거는 확인해 보고 소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장애인단체 쪽에 예산 지원해 주는 현황 자료를 몇 가지 받아 봤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예산서를 보면 식비로 얼마를 사용하고 진행비 얼마, 강사비 얼마 이런 식으로 예산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집행을 해서 정산보고 하는 걸 보면 이거하고 전혀 안 맞아요. 예산 신청했던,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신청한 서류와 정산보고 한 서류가 전혀 안 맞고. 심지어는 이게 전체 사업내역인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먹은 겁니다. 식사한 거예요, 그냥 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사진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사용한 항목은 다른데 첨부돼 있는 사진은 똑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마 그런 거는 거기서도 착오가 있어 가지고…….


변창수 위원  착오가 있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래서 그렇게…….


변창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그렇게……. 얼마 전에 이재길 위원님께서 ‘보조금이 눈먼 돈이다. 관리를 철저히 해라.’ 이런 식의 5분자유발언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행사비에 거의 다……. 사진을 보니까 두 명이 앉아서 식사하는 거 사진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붙여 놓은 거 보면 액수는 다른데 또 그 사람이, 똑같은 사진을 붙여 놓고 또 식사한 걸로 해놓고 명목은 임원 회의……. 이 예산이 행사비 하라고 준 거지 임원 회의 하라고 준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주는 것도, 물론 보조금 줘서 행사를 잘 치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정산을 철저하게 해주는 것도 집행기관에서 할 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하여간 앞으로 보조금 관리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관련해서 내년도에 1억 5,000 정도 증액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해서 자료를 넘겨주셔서 제가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하고 정리를 싹 해 가지고 쭉 봤거든요. 봤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사업이 과연 복지재단에서 할 일인가 그런 의문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일단 ‘365! 두드림 포털(portal)’ 운영이 어떤 사업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365! 두드림 복지 포털’ 운영하는 거는 지금 관 쪽에서, 그러니까 공공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춤형복지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대상자들,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365! 두드림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작년도의 현물하고 현찰하고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현금하고 현찰이 다른……. 현물, 현찰 지원이 돼 있는데 상세한 내역은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거 다 후원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보조금으로 했다는 얘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후원받아서 한 겁니다.


변창수 위원  후원받아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변창수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복지 읍ㆍ면ㆍ동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5항에 보면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기능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사회복지보장협의체에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불러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도 또 그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니까 한 기관에 일원화시켜서 해야지 왜 그거를 양쪽에서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필요성이나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추후에 하시겠다. 그러면 좋습니다. 사회복지아카데미가 교육사업이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이게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보수교육 자체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육을 진행하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꼭 복지재단을 거쳐서 보조금이 교부돼야 되느냐, 다이렉트(direct)로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교육기관이 사회복지협의회 딱 한 군데만 있으면 그리 다이렉트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변창수 위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런데 교육기관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을 받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협회에 가서 100% 다 받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선거법하고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교부를 못 하고 복지재단에서 지금 이렇게…….


변창수 위원  선거법하고 관련이 있으면 복지재단에서……. 어쨌든 돈을 청주시에서 주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복지재단을 거쳐서 간다고 선거법에 안 걸리고 직접 교부한다고 걸린다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직접 교부하는 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부를 못 하고 있는 거고. 또 교육기관이 한 군데만 있으면 거기다 100%를 지원하면 되는데 다른 데 또 교육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기관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해 봤더니 다이렉트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복지재단에서 그렇게…….


변창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청주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도 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도 어디 거쳐서 주나요? 다이렉트로 교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러니까 우리 교육생/사회복지사들이 교육기관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100% 그리 주면 사회복지사들이 협회에 가서 100% 받으라는 그런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협회에 가서 받은 교육생에 대해서만 이렇게 교부하고 있는 겁니다.


변창수 위원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기관한테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맞습니다. 개인한테는 줄 수 없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제가 그거는 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편람 발간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 책자를 받아 봤거든요. 청주시의 사회복지시설 기관ㆍ단체에 대한 사무실 위치라든가 전화번호, 대표자, 하고 있는 사업내용 이런 게 사실 이 편람 속에 다 들어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청주시 쪽에 보면…….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비슷한 편람을 3년에 한 번씩 발행해요. 책을 발행하고 있고, 충청북도에서 발간한다 그래서 충청북도 전역이지만 결과적으로 거의 대부분 실리는 내용이 청주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는 거고.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책자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람 비슷한 거를 발간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서 그 책자를 받아 봤지만 전화번호나 하고 있는 사업 자체를 그 책을 보고 확인하지는 않아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배부해 봐야 방치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다. 또 혹시 내년/2017년 1월 1일부터 복지넷이라는 정보가 제공되는 거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어디서 하고 있는 건지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니,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충청북도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지편람을 책이 아닌 인터넷으로 다 검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카페 비슷하게 행자부 지원 8,000하고 자체 3,000 해서 1억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회복지센터에서 구축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민 누구나 검색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사회복지편람 이런 것 보는 거보다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굳이 이거를 제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사회복지협의회나 이런 데마냥 3년이나 이렇게 한 번씩 제작하는 게 맞는 거죠. 해마다 제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치나 대표자나 그렇게 크게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바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도에는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7억이었습니다, 금년도에 8억 5,000.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1억 5,0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감소분 1억 2,000하고 이자 감소분하고 물가상승률 3% 정도 반영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중으로 되거나 시간/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성과급 이거 작년에도 편성해 놓고 직원들한테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금년도에 처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경영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 플러스 근평 그걸 참고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지급은 안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년간 여러 가지 지적을 해도 사실 개선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고 또 복지재단 설립 당시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는 일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를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검토할 수 있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예,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리 장상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보세요. 시설비및부대비 해 가지고 작년도에 경로식당 내부 확장공사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8,000이 증액돼서 1억 3,000만 원을 세웠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를, 경로식당 내부 확장공사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식당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작년도 5,0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셨어요? 올해 5,0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것은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요.


김병국 위원  전년도는 올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 5,000만 원? 그러고 1억 3,000은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예, 알겠어요. 이건 아시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351페이지, 제가 과장님 오셔 가지고 장례식장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다녀오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다녀왔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거기 보면 시설비가 4,550만 원이 편성됐는데 장례식장 식당 환경 개선에 1,000만 원, 장례식장 화장실 개선에 500, 장례식장 접견실 개선공사에 1,600, 장례식장 장례용품 전시 진열대 설치 850, 장례식장 간판 교체 300, 장례식장 2층 유리 교체 300 했는데 4,550이면 그래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좀 깨끗하게 잘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급한 대로 그 정도면 그래도 환경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요, 예산이 조금 더 편성되더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하여간 이 예산 가지고 한번 수리해 보고 미진하면 또다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장례식장 집기류, 식기세척기라든지 식탁, 의자 해 가지고 4,053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설 개선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로 7,000만 원이 있는데 3봉안당 2층 제례대 설치하고 묘역식당 시설 개선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묘역식당과 장례식 식당과의 차이점, 3봉안당 2층 제례대 설치 이건 뭘 얘기하나 설명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제3봉안당은 청주 쪽에서 낭성으로 넘어가다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 게 제3봉안당입니다.


김병국 위원  거기는 유공자 봉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유공자 말고 아예 아래쪽으로 골짜기, 그러니까 시작되는 부분 거기가 제3봉안당인데요. 거기에 제례대가 지금 현재 4개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족한 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2층 부분 바깥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10개 정도 더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김병국 위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리고 묘역식당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묘역식당은 바로 윗부분에 보면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기단 바로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옆으로죠. 지금 거기 보면 그냥 테이블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시설로 온돌도 놓고 꽃 판매대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를 좀 개선해 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 보면 사실 별로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설 개선을 하면 아무래도 원만히 사용하겠죠.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다음에 지난번 3회 추경 때도 질의드렸는데 가덕면 매화공원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숙원사업비 3억 원, 이것은 아시다시피 청원군에 있을 때부터 가덕 주민들의 보상적 차원에서 3억이라고 풀(POOL)예산을 세워서 줬어요. 이번에 보니까 1,44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반납시켜 가지고 제가 면장한테 가서 확인했어요. ‘왜 이 1,430만 원을 사용 안 하고 반납했느냐.’ 면장 얘기는―그 사람이 원래 예산통이에요―‘1,440만 원을 다시 사용하려고 했더니 장애인복지과에서 ‘그전같이 반납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각 목으로 책정된 사업비가 아니라 풀예산이기 때문에 면장의 재량으로 다시 사업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아까운 예산을 반납했느냐. 내년부터는 장애인복지과장이랑 협의해서 반납하지 않고 다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년부터는 장상두 과장님도 반납받지 않고 풀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가덕면에 재배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덕면과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좋아요. 다음은 395페이지, 권오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김병국 위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해 가지고 이전 사업을 해서 어린이집 기능보강 증축 1개소 9,919만 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1개소는 남일 청남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남일 청남?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 보강 해서 개보수 여덟 군데 2억 3,328만 원, 국비 1억 1,664만 원, 도비, 시비 해서 각 5,832만 원씩 돼 있는데 이 8개소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이거는 미리 신청을 해서 확정을 해놓고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면 확정된 데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아니, 지금 14개소가 신청을 해놓고 있고요. 14개소가 신청했지만 예산이 이렇게만 반영됐기 때문에 확정하는 절차는 ’17년도에 진행해야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14개소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게 다 안 되니까 8개소만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네,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청주시에 장사시설이 세 군데가 돼 있어요. 그런데 가덕은 굉장히 오래돼 있었고요, 목련공원은 그다음에 됐어요. 그런데 목련공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투자도 하고 인력 투자도 하고 있는데 가덕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에 의한 제한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시설투자를 자꾸 해주시는데 가덕이 그렇게 넓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는 했지만 계속해서 깨끗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만 있지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걸 가덕면장님하고 다시 상의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 지적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지금 여기 장례식장 시설에 대해서 개선을 하면 시에 어떤 혜택이 옵니까? 시민들한테 혜택이 옵니까 아니면 그쪽 협의체에 혜택이 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상무이사 인건비가 6,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그럼 상무이사가 거기서 하는 일이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장례식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 주식회사로 돼 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 지금 거기 인건비가 3억 나가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러니까 보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상무이사는 보조 역할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어찌 됐든 주식회사의 사원이니까 내에서 그렇게 회사의 수익 그러고 어쨌든 결국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함으로써 그게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가는 거니까…….


서지한 위원  그렇죠. 상무이사는 회사의 득을 위해서 있는 거지 시민에 도움이나 시의 수입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무이사가 있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민협의체가 마을주민들로 농업을 주 생산으로 하였던 통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체 행정력이나 또 운영상의 문제, 경영 수익/이익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동안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시켜서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시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경영 개선의 노력을 하고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기본적인 자리로 상무이사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이론적으로 맞죠. 맞는데, 지금 주식회사 체계도 그렇고 상무이사로 가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상무이사로서 시와 협의체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묘역식당 시설 개선을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줘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지금 묘역식당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거기에 꼭 장사를 치르러 오시는 분뿐이 아니라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게 내부시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돌식으로 설치하고, 꽃 전시대도 설치하고 그런 식으로 환경을 개선해 보려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것도 결국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묘역에 매장이 있습니까? 매장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매장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화장장 안의 식당은 사용하지 않나요?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든(garden)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교육국장 박철석입니다. 지금 식당이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장 2층에 식당이 하나 있고 과거에 관리사무소를 하였던 그쪽에 묘역식당이 있는데 거리상으로 거기 식당을 이용하기가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과거부터 밑에 묘역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참여하러 오신 시민들에게 거기에서 라면도 끓여 주고 음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 밑에 제3봉안당 앞에 자연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연장지가 활성화되면 그쪽에 참여하시는 문상객들 이런 분들이 식당을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쪽 식당을 개선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또 주민협의체 입장에서는 ‘그쪽에 식당을 많이 개선해서 많이 활용하면 경영상에 이익이 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쪽 지역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경영상에 이득이 오겠죠. 당연히 경영상에 이득은 오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그곳이 시민이나 묘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주차장도 좋고 어떤 일반 식당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식당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시설을 시에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일부는 맞지만 현재 묘역을 사용하는 것, 자연장지를 만들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제3납골당에서부터 묘역까지 걸어올 수는 없어요. 물론 걸어오는 사람도 꽤 많겠죠. 다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파른 경사예요. 결국은 차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 그 안에서 식당을 이용하신다고 하면 화장장 안의 식당을 활용해도 되고 그분들이 그걸 활용 안 한다면 그 주변의 식당으로 가는데 이거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약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장지가 조성되면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환경 개선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사용료 얼마 받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이 2,600여만 원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연 2,600만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다른 데도 시설 해주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다른 데는 아니지만 여기는 특수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지역주민들이 사실 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좀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도, 사실은 그 사람들한테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또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과장님. 지금 월오동에 대한 거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다 써 줘요. 그런데 가덕은 3억을 주고 기간시설만 해라.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시설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러면 형평성에 전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시에서 관리를 하실 때 이쪽에 대한……. 지금 전국에 전주하고 청주 가덕하고 두 군데만 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노력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특별법을 만들든 지침을 만들든 두 군데에 대한 거는 해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예전에 도에서 인수받을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의 실수가 있었어요. 법적인 실수가 있었지만 그건 오래전에(이삼십 년 전에) 지나간 얘기인 거고 지금은 다시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지. 여기 가덕도 납골당이 있고 시설은 동네가 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가덕’ 하면 ‘공동묘지’일 정도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예산 지원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가덕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가덕하고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청주시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남부지역하고 보은 쪽이 조금 더 발전을 하려면 차후를 대비해서 그쪽에도 어느 시설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358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 운영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matching)이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이요. 358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건 도비가 3%밖에 안 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이유가.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3%를 내고 도비, 시비 같이하는 사업이라고 보잖아요. 3%를 받아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시 사업이에요, 시 사업.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이 사업뿐이 아니라 다른 사업도 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거의 저희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에 담당하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비, 시비를 하면서 결국은 다 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아야지 3% 지원을 받는다는 건, 법적으로 돼 있다는 건 우리가 강제조항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건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사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박철석 국장님께서 이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박철석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복지교육국의 여성가족과 2017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거가 2,681억 4,400입니다.


남연심 위원  저는 사실 이 계상된 수치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감당하면서 이거에 대한 대응, 일은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사실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예산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예산이 많은지. 저희가 이렇게 많을 때는 예산을 수립할 때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이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또한,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세워서 올 한 해 그렇게 예산이 지출됐는데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그만큼 정산도 받아 봤는지 이것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후에 짚어 보겠고요. 379쪽입니다. 379쪽 중간쯤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어린이날 행사는 5월 5일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에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중부매일에서 청주시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청주야구장 또는 청주종합운동장 등에서 시행했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부대행사 내용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 행사와 별도로 청주어린이날큰잔치준비위원회라고 해서요 전교조 측에서 진행하는 별도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 내용이 알차고 특성이 있어서 이 행사는 교육대학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런데 지난 3차 추경 때 우리가 800만 원 반납한 금액이 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 작년 예산이 7,3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7,500만 원. 그래서 작년 대비해 가지고 600만 원 삭감 이렇게 왔는데 그럼 수치상은 이걸 맞게 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네. 작년도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시행하지 못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린이날 기념 사진촬영대회를 청주시사진협회에서 진행했었는데 통합 당시에 단체 통합의 조건 중 하나가 통합이 안 되면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통합될 걸로 보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통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진을 못 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린이날 부대행사, 교육대학에서 하는 행사비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95쪽입니다. 395쪽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취사원 인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어린이집 취사원 인력 지원사업은 우리 시 내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소규모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정원 40명 미만 어린이집이 약 520개가 좀 넘는데 어린이집에서 취사부를 채용해서 취사부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 하는 시설들도 있습니다. 원장님이 취사를 같이 한다든지 교사/선생님하고 같이한다든지 이렇게 안 좋은 여건 때문에 어린이들 보육이 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열악한 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시설에 취사부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개소를 지원한 거예요? 230 정도 되나?


  (관계공무원을 향해)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작년에 몇 개소였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200개소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작년 추경에도 어린이집 취사원 인력 지원 예산을 감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감한 이유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1차 신청에서 안 됐고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기준을 조금씩 완화하면서 시설을 지정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월부터 계상했던 건데 중간중간 남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여액이 되겠고요. 또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 갖고는 채용을 못 합니다. 자기 부담이 약 2배 내지 3배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 때문에 채용을 포기한 시설도 있습니다.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작년에 그렇게 중간에 예산도 감하고 했는데 300개소로 증액된 이유가 그것으로 다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예산편성 요구하기 전에 기준과 수요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파악했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40인 미만 시설이어야 하고, 평가인증을 유지해야 하고 그다음에 정원 증원률이 80% 정도 되는 시설만 하다 보니까 그게 300개소였습니다. 그래서 300개소에 대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남연심 위원  어린이집도 그만큼 요구조건이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파악한……. 일단 수요조사 할 때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사부 채용단계에서 그걸 못 하고 포기하는 데가 올해 있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409쪽 중간부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갈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지원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갈원초등학교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서원구 남이면 쪽에 있는 학교인데요. 올해 연초에 주민들하고 학교 관계되시는 분들로부터 거기에 다목적교실을 지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를 우리 시에만 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도 같이해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대응투자를 해달라는 협조 공문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회신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저번 추경 때 대성중학교 잔디구장 또 동화초등학교하고 세 군데가, 대성중학교는 이미 2015년도에 국비사업이 됐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3년 이내는 보조를 못 한다는 공문이 왔었고 갈원초등학교하고 동화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로서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 이렇게 11월 22일 현재 공문이 온 상태입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오늘 갈원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예산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하는 거는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때도 제가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요. 대성중학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 갈원초등학교 학생 수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현재 7학급에 84명으로 돼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인원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상식선에서도 조금 아쉽지 않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런데 갈원초등학교가 공공기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비 올 때 행사할 장소가 없고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교 관계되는 분들,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항입니다.


남연심 위원  이거에 대한 교육청 공문은 언제 받아 보신 거예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1월 22일 자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게 다 편성된 이후로 와서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연심 위원  주민들하고 소통도 안 해보고? 주민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주민들이 요구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거기에 관련된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말씀드렸습니다. 공문 온 내용하고 학교하고는 통지를 했습니다. 역시 학교도 마찬가지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갔겠지만 저희가 공문 받고 이런 사실을 얘기해 줬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일선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얼마 전에 봉명중학교 다목적교실 같은 경우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생긴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남연심 위원  그런 다목적교실이나 대성중학교 인조잔디 구장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해 주민들의 바람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부탁을 드리겠는데……. 기대심리에 못 미치는 시 행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치를 좀 더 완벽히 하고 차분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대응투자 시에는 다시 한 번 교육청의 다짐을 받고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전 과에 해당하는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은 정확한 데이터,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으로 편성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복지교육국의 편성에 있어서 용어나 비용, 물품의 종류에 대한 통일성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22쪽 좀 봐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 339쪽, 여성가족과는 370쪽, 4페이지가 있는데 일단 봐 주세요. 인재양성과 410쪽, 위생정책과는 428쪽인데 대충 보시면……. 한 예로 여성가족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권오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370쪽 상단에 보면 우수서포터즈 시상 상패 제작이 있어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13만 원 곱하기 5개예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임기중 위원  하단 쪽을 보면 표창패라고 명시돼 있어요. 15만 원 곱하기 20개 명시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복지정책과 322쪽을 보면 감사패 10만 원이에요. 그죠? 328쪽을 보면 표창패로 해서 15만 원이 쓰여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339쪽, 노인장애인과를 보면 표창패 해서 10만 원 곱하기 100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410쪽, 인재양성과를 보면 거기는 상장으로 해서 1만 원 곱하기 200개를 했어요. 물론 379쪽, 여성가족과에도 보면 표창장 1만 원 곱하기 200개, 394쪽을 보면 1만 원 곱하기 100개 이렇게 했고요. 위생정책과는 보니까 표창이나 표창장이나 표창패가 아닌 표찰로 친절공중위생업소로 해 가지고 12만 원씩 1개소에 하나씩 표찰을 붙이는 걸로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세우는 데 명칭은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상패, 어느 과는 표창패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어느 과는 상장, 어느 과는 표창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가지각색이에요.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임기중 위원  일반적으로 패를 만들려면 표창패나 감사패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10만 원이 맞습니까, 13만 원이 맞습니까, 15만 원이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현재 종류가/금액이 상당히 많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1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임기중 위원  중요한 것은 복지교육국 한 부서가 상패든 표창패든 주면 달라야 됩니까, 똑같아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제가 볼 때 일반적으로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는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임기중 위원  비용도 같이하는 게 맞는 것 같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어느 때는 상장을 주고―표창장이죠―어느 때는 표창패를 주는지 그것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저희가 시장님 표창패나 감사패나 상장을 드릴 때 사실 상장을 드리면 선거법상 부상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우를 해주는 차원에서 감사패나 표창패를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권오순 과장님, 달리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가 없이 공익활동을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감사함의 표시 이런 거 할 때는 패를 했고요, 자기 본연의 일을 하는데 시의 업무와 연관해 가지고 잘했다 이럴 때는 거의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은 경우도 다 상장으로 분리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은 그냥…….


임기중 위원  상장이 많아요. 100개인데 10만 원으로 저렴하게 했어요.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인원이 많으면 상장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표창장 200명 곱하기 1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실 상장이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아요. 잘 아시죠? 그런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어쨌든 갯수가 많으면 표창장으로 주고 개수가 적으면 비싸게 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많이 세워서 표창패를 주는 걸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용어나 비용 이런 부분은 같은 국에서는 일치해야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서 돈이 조금 든다고 어느 분은 종이로 주고 어느 분은 패로 주고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어린이라고 상장을 주고 어르신이라고 표창패를 주고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집행하겠지만 돈에 통일성을 맞춰서 상패도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다음부터는 가지각색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용어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홍순평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상단,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요. 유공자 감사패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후원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특별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감사패를 드리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유공자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후원해 준 분들입니다. 기부!


홍순평 위원  기부해 준 그분들을 유공자라고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러니까 저희한테 기부해 주신 감사한 분들한테 감사패를 해드리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분, 사례발굴대회 이 부분은 뭐예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례발굴대회라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행사운영비 그거는 저희가 연말에 성과보고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15일에도 성과보고 대회를 하는데 그때 들어가는 제반 비용입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유공자라고 감사패 주는 분들을 그때 불러 가지고 감사패를 전달해 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사업 도시노숙자 보호라고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32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희가 운천ㆍ신봉동에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두 번째, 노숙인시설 운영비로 9억 5,000만 원 서 있는 거는 성덕원에 지원해 주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홍순평 위원  어디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성덕원에요.


홍순평 위원  성덕원?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현양원에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면 노숙인 보호에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성덕원에 있는 게 노숙자 보호시설이고, 운천동에 있는 거는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실직하신 분들이 거기 와서 생활하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오전에 질의했을 때 묘역시설에 대한 건, 묘역식당 시설 개선 건이요. 거기 세부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5,500만 원 예산 잡은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여기 혹시 간판 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거기에 간판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영양맘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장상두 과장님 쪽입니다. 영양맘 사업, 혹시 모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가정어린이집에 가서 일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는 취사부로 돼 있고요.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가정어린이집이 51개소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선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3개월 과정이요?


서지한 위원  선별 과정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 선별과정이요. 그건 수행기관에서…….


서지한 위원  시니어클럽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다른 노인일자리 사업과 같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권오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취사부 선택은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아까 일부는 말씀하셨어요. 평가인증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연합회 사람들만 들어옵니까, 연합회가 아닌 사람도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가 아닌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합회를 통해서 공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해서 전 시설에 다 공지합니다.


서지한 위원  혹시 작년에 몇 프로나 됐습니까, 서로 양쪽을 비교하면?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노인일자리?


서지한 위원  아니요. 취사부 선택에 있어서 연합회하고 비연합 회원하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제가 지금 그거를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가정어린이집이든 일반 어린이집이든 연합회하고 연합회 소속이 안 된 어린이집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정어린이집이 5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1%인가 4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처음에는 꽤 많았는데 이제 분리가 돼서 민간 사립으로 간 데도 있고 별도의 연합회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하시길 바라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어린이집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하고 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 퍼센티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에서 어떤 표창을 주게끔 되면 연합회하고 연합회가 아닌 데하고는 몇 프로 정도 비율을 두고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제가 여성가족과 오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추천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개별 시설에서는 추천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가입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것들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연합회 아닌 데의 비율을 얼마 이상 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골고루 해 가지고 같은 비율로 유지하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시에서 따로 어린이집 종사자들을 불러서 상 준 적 있습니까? 없죠? 어린이집연합회 행사 할 때 가서 주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거의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100% 연합회 사람만 준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그거 아닌 사람은…….


서지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지금 취사부도 연합회가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죠. 본인들이 해달라고 공지를 해도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쪽에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물론 구청에서 가정은 다 나눠서 하고 있지만 어떤 상패를 지급하거나 상장을 지급할 거면 전체가 그래도……. 시에서 관리하는 데는 어린이집이 여러 군데잖아요. 지금 이 예산상으로 봐서 굉장히 많은 곳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이 정도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0%를 삭감해도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내년/2017년에 개선해야겠다고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겁니다. 저희들이 어떤 공지라든가 이런 걸 내려보내면 열어 보지 않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표창이나 어떤 거에 대한 모집이나 이런 문제에도 이런 부분의 영향을 조금은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도 통지하는 그런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또 연합회 비중이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도 어떤 노력을 했습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급격히 바꾸기에는 좀 어려웠고요. 2017년도에는 그런 부분도 세심히 고려해서 수상 대상자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물론 예산상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떤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데가 거의 다 이런 공지사항을 못 받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두 군데가 사고가 나면 나머지 어린이집이 다 잘못된 걸로 되는 거고 관리 잘못한 청주시의 잘못이라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건 결국 청주시의 잘못이 맞다는 거죠. 공지가 전달이 안 돼서 회계가 바뀐다든가 어떤 것이 바뀌었을 때도 그 사람들은 인식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산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곳을 받으려고 하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벌써 2년째, 3년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줄 거면, 청주시가 전체를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397쪽입니다. 대체 조리원 지원 5명인데 지금 이게 5,000만 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전년도에는 실시를 안 했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신규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나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조리원이 갑자기 못 나오고 하면 원장님이나 교사들이 조리원의 일을 대신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인해서 보육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5명을 채용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이런 데 근무를 하게 하면서 갑자기 이런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요청해 오면 그곳에 대체 지원으로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40인 미만도 해당됩니까, 대체 조리원이?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조리원이 한 명 정도 있는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주로 가정이나 민간 소규모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이게 40인 미만을 위해서 조리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예산입니까? 아니면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대형(50인 이상)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취사부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은 제외하고 지원할 계획에 있는 사업입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게 저희 의회하고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소통이 없는 느낌인데……. 보육 예산이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상승했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60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서지한 위원  필수로 줘야 되는 것 외에도 청주시에서 지급되는 예산이 작년 대비 40억에서 60억 정도가 상승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복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는 게 한 군데로, 어린이집이라면 다 똑같이 가야 되는데 세분화시켜 놓고 자꾸 나누다 보니까 중복 지원 성향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상 지원도 있고요. ‘여기는 이걸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줘.’ 저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느껴져요. 제가 예산안 면밀히 더 얘기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건 집행기관에서 좀 걸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저희도 지금 제한된 인력…… 아까 남연심 위원님께서 저희 고충에 대해서 알아 주셔 갖고 사실은 제가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사실 지금 제한된 인력에서 사업을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온 지가 거의 1년 다 됐는데 한 3개월 후부터 고민한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을 단순화시켜서 일을 줄여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성화해서 대상과 기준 이런 거를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육계획을 수립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데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걸러지게 하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용역을 해서 그게 얼마큼 걸러질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해서……. 용역은 하나의 책자밖에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집행기관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어려움이 많았던 2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도면 어느 정도 통합을 시키려고 그러고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에 와서 또다시 용역을 한다고 하니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답답합니다. 2년을 거치고 왔는데 이제 와서 다시 용역을 해 갖고 한 2년 뒤에 또 어떻게 하겠다. 세월만 간다는 거죠. 물론 인력이 부족한 것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될 때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진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예, 여성가족과장 권오순입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육대상 아동이 줄면서 지금 보육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문제를 갖다가 부분적으로라도 해결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포커스(focus)를 맞추다 보니까 자꾸만 가짓수도 늘어나고 사업량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미 생긴 사업을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단순화시키는 노력들을 2017년도에 해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상패가 나간 것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보다는 확인인데요. 420쪽 맨 밑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이라는데 이건 민간이전으로 어느 기관에 주는 겁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지원사업은 청주상당복지센터에 줘서 서청주에 있는 관리하는 아이들하고 같이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몇 명이나 예상하는 거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학교 밖 수학여행 30명 정도하고 선생님하고 같이해서 40명 정도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조금 했었어요. 애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서지한 위원  올해는 예산 없이 했었나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올해는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청주시에서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청주시의 청소년 예산이 38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청주시에 38억 예산 지원되는 것 좀 큰 대목으로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청주시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대충 2조 원은 넘죠?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2조 원은 넘는다고…….


서지한 위원  그럼 몇 프로 되죠,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현재 굉장히 미미합니다.


서지한 위원  예. 소수점 해서 일점 몇 프로 정도 되겠네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미래 청소년이라고 하셔서 인재양성과까지 만드셨는데 예산은 그 정도군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려고.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332페이지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변창수 위원  찾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찾았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2,000만 원씩 해서 8개소에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8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흥덕기초푸드뱅크, 구세군기초푸드뱅크, 청주사랑나눔기초푸드뱅크, 드림기초푸드뱅크, 청주제일기초푸드뱅크, 청원기초푸드뱅크, 대청기초푸드뱅크, 새영기초푸드뱅크, 거기까지 푸드뱅크가 8개입니다.


변창수 위원  그러면 구 청주지역에 있는 거 말고 옛날 청원군 지역에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청원군 지역에 대청기초푸드뱅크, 청원기초푸드뱅크 그 두 개입니다.


변창수 위원  혹시 이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같은 거 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대청기초푸드뱅크에 나갔다 왔습니다.


변창수 위원  특별한 문제 없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제가 나가서 보면 좀 아쉬운 점은 기초푸드뱅크에 후원물품이나 이런 거가 많이 들어와서 저소득층한테 많이 배부해 줬으면 좋은데 요즘 어려워서 그런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많이 들어와서 많이 나눠 주면 좋은데 이상한 얘기를 들어서……. 혹시 지도ㆍ점검할 때 어느 기업에서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고 또 그 물량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개인한테 배부가 되겠죠. 개인한테 가는데 누구누구네 뭐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서류상에 다 정리가 돼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수량이 다 맞던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대상자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갖다 확 선심 쓰듯이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계신 건가 그런 부분, 1개소당 2,000만 원이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원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 귀에까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에 지도ㆍ점검 하실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배분이 잘 되도록 지도ㆍ점검 때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우리 장상두 과장님께,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지금 4개 구청 예산을 쭉 보다 보니까 구청별로 장애아동 수영캠프란 예산이 1,000만 원씩 서 있더라고요. 그게 곰두리체육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데 3차 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반환되는 보조금 액수가 구청별로 많게는 300, 적게는 100 이런 식으로 다 반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이게 왜 반환되느냐?’ 그랬더니 ‘수영캠프에 참가할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데는 많이 오고 소극적으로 그냥 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하려면 하고 동에다 그냥 보내 버리고 마는 데는 신청자가 별로 없어서 사실 반환 액수가 많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 구청에서 따로따로 1,000만 원씩 세워서 4,000만 원 해서 넘겨주는 사업인데 이거를 노인장애인과에서 사업비를 집행해 주고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떤가 싶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보신다면 저희가 구청 예산 심의할 때 구청장님들과 그런 식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옛날(통합되기 전)에는 사실 신청을 해도 인원이 넘어서 못 했던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되고 나서 예산이 반환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서 딱 본청 한 군데에서 사업 모집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하는 게, 그래야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06쪽, 어린이 복합문화체험시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혼자 가라면 그 후유증이 커진다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후유증이 커질 수도 있고 여럿이 함께 가면 참 행복하다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빨리 서둘러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겠나. 지금 현재로써는 청주시 예산을 70억에서 80억 정도 잡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게 12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지금 운영비가 삼사십억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앞서기 때문에 그만치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겨서 먼저 그 자리로 가는 게 맞는지……. 저는 어린이회관 자리가 타당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전액 시비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지 않나. 결국 매년 운영비 자체도 삼사십억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검토단계부터 세심하고 철저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옮기든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에 당장 할 거는 아니겠지만 거기다 했을 때는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신규 투자로 아예 그 부지를 안 쓰고 다른 데로 옮겼을 때는 국비 확보도 가능하고. 그러면 200억, 300억, 400억을 들이더라도 제대로 해서 충청권, 세종과 충남 쪽까지도 아울러서 어린이를 받아서 운영할 때 가능하다. 서울에 상상나라 가서 보고 느낀 게 각자 다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내용을 들어 보면 그런 부분으로 문제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한 염려들을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신규 사업으로 대규모의 어떤 시설을 번듯하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어떤 손을 보지 않으면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remodeling)적 측면 또 사용을 조금이라도 더 원활히 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 시설을 선택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은 동물원 이전과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 사업이 후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런 염려들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염려 때문에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난번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자문위원님들의 염려하시는 사항 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제일 중요한 거가 어떻게 보면 여태껏 안 했던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3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앞으로 미래투자기 때문에 제대로 해줘야지 거기가 하다 보면 인기가 좋아져서 땅 덩어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통합청주시가 되면서 지금 땅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저는 가야 할 곳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조금 외지로 나가 가지고 시작하면 같이 개발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앞으로 계수조정,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은 하지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사업비를 너무 과대하게 반영하고. 또 올해 예산을 보면 너무 과다하게 했다가 결국 마지막에 와서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히 보시고. 마지막에 위원님들끼리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또 우리가 거꾸로 우리 가정이다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집을 꾸려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알차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시민의 혈세를 우리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 주시고 시민 행복 증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12월 8일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여성가족과장 권오순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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