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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5호 재정경제위원회(2016.12.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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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12일(월)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나.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예산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이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외협력사무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평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6쪽에서 1087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억 4,8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앙부처 등 대외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업무추진비 2,000만 원, 전략적 거점 마련을 위한 운영비 1억 493만 5,000원, 부서운영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2,3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경제투자국(예산과ㆍ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

(10시06분)

○위원장 맹순자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이유자 위원입니다. 오늘이면 예산안 심사도 끝나고 계수조정도 끝나는데요. 오늘 3개의 부서이기는 하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만 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거 언제부터 시행한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예산팀장 할 때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2008, 2009년도…….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저도 타 상임위에 있다가 재정경제에 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예산학교 운영이나 시민참여가 되면서부터 예산편성에 참고나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예산방도 운영을 하고 예산학교 관계는 예산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위원들이 제안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읍ㆍ면 단위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읍ㆍ면 단위로 읍ㆍ면ㆍ동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예산과장 김의  그렇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몇 분 정도 돼요?


○예산과장 김의  참여연대라고 거기에 기관장들, 그러니까 직능단체장들, 동장, 위원님들하고 같이 연석을 해서 거기에서 예산파트에서 보는 눈하고 지역에서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제출해 달라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임기는 어떻게 돼요?


○예산과장 김의  당초에는 예산참여위원들이 1년이었습니다.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임기가 2년인데 해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씩 변동이 있겠네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1년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 내년도까지 임기를 연장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당초에 위촉한 위원님들은 임기가 2년까지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종료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받고 해서 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러면 현재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개 열성적이신가요?


○예산과장 김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평가위원, 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위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현장투어나 워크숍을 1년에 두 번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나요?


○예산과장 김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항을 갔다 왔고요. 안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데 가서 설명을 듣고 그쪽 자치단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 과정도 한번 보고 오고 있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시민참여예산제도가 어쩌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주시 1년 살림을 시민과 함께 부서에서도 꾸리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심도 있는 작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운영하셔서, 팀장 때부터 하셨다니까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연구원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이것은 저희 청주시에 있는 게 아니라 중앙 단위에서 237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가입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여기는 세정에 관계된 지방세 개편이라든지 제도 개선이든지 지방세 소득증대라든지 세무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 데인데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다 가입돼 있는 데입니다. 지난번에도 출연 동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출연을 하는 게 전전연도 결산액―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결산액이 되겠죠―그거에 의해서 1만분의 1.5를 출연하는 겁니다, 지방세 출연기관에.


이유자 위원  그러면 한국지방세연구원들은 청주시에 있는 인력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중앙에서 구성된 인력입니다.


이유자 위원  중앙에서 구성된 인원에 저희들이 출연금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이유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그러면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0억 원이 증가했어요. 998억 원 정도가 증가했죠?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구청 공히 다 늘었는데 유독 청원구만……. 지금 현재 흥덕구, 청원구에 기업체가 많이 신설되고 있고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유독 청원구 세무과만 지방세수입이 5억 3,400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정과장 강사옥  청원구 세무과요?


김성택 위원  예.


○세정과장 강사옥  근데 구청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다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그거 이유 좀 따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세입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랑 똑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금연정책을 하기 위해서 담뱃값을 올렸는데 다시 금연 인구가 늘어서 원상복구가 됐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담배 광고를 좀 혐오스러운 포장을 해서 흡연인구를 줄이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도 시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각 구청별로 보면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줄어든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외형은 굉장히 커져 있는데 지방세수입이 준 구청이 있어요. 그 사유를 따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알겠습니다. 각 구청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에 이자수입이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정기예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정기예금 관리하고 있는 돈이 1년에 최고 많이 갈 때는 약 4,900에서 5,000억이 되고 최저가 3,800 선 됩니다. 그러면 4,500 선은 정기예금을 든다고 봅니다. 지금 과년도에 정기예금 들어오는 걸 보면 1년 전, 1년 6개월 전, 2년 전에 들어와서 이삼 년 치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월별로 나갈 걸 계산해 가지고 해약하게 되면 그때 몇 개월 치, 몇 개월 치 해 가지고 듭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정기예금을 운용하고 있고 작년도에 결산한 게 제가 알기로는 81억 가까이 정기예금 이자가 됐습니다. 이자가 수입이 됐고 올해 60억을 보고 있는데 매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 금리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2.5% 정도대였던 게 지금 현재 내려온 걸로 보면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예산에 보시면 올해 60억이었다가 50억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실정에 지금 자금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리는 줄어드는 입장이라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제가 사실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외형은 2조예요. 2조라는 돈이 다 예금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금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인원 몇 명 쓰는 것보다 훨씬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보름 단위,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정기예금을……. 물론 바쁘시겠지만 넣다 빼고 넣다 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충분히 50억 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농협이랑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겠죠. 한계는 있지만 초단기 정기예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운용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죠?


○세정과장 강사옥  거기에 대한 위원님 고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금관리라는 게 지역 경제나 시 단위 기관이나 개인 가정집이나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의 지적하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의 보이지 않는 수입을 올릴 수 있고. 개인 모임이나 동창이나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총무가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 이런 것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국장님보다 실무진행자 참모가 어떻게 해주느냐 또 세외수입팀에서 팀장님이 이끌어 주느냐 여기에 향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모든 공금이라는 것은 내 자산이다.’ 생각하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질지 모르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이외까지도 제가 개별적으로 업무추진을 지시해 가지고 청주시 이자수익에서는 하루에 30억 이상을 남겨 놓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때 보조금이 오든 담배소득세가 들어오든 기타 자금이 카드사에서 넘어오든 기간이 되든 해서 금액이 잡히면 결산이 돼서 30억 이하로 자금관리가 돼 있고. 저희 직원들이 월말에 5,000억 이상에 대해서 익월에 지출 나갈 것과 전달의 계약사항을 다 파악해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내용이 오픈됐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금고에서는―이런 말씀은 저의 자화자찬일지 모르지만―제가 오고 나서 ‘자금을 너무 빡빡히 해 가지고서 어렵습니다. 좀 여유 있게 해주십사.’ 이런 하나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자금관계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사실 하루에 자금 100억 내버려 두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들어온 자금을 정리 안 하고 100억을 내버려 두면 사흘이 그냥 묵어 버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연말에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정산이 될지.


○세정과장 강사옥  예.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 264페이지. 아마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차입금원금상환, 소위 말하는 대출상환이죠. 지난번 시정대화 때 부채관리를 잘하셔서 부채상환액을 많이 줄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많이 줄이는 걸로 표시돼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환을 많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 외형에 비해서 그리고 작년도 결산 대비 여러 가지 잉여금이랄까 이런 것에 대비해서 적다고 말씀드리면 무리인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원금 상환관계는 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3 내지 5% 고금리채 상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차환하신 거고, 대환하신 거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을 차환 쪽으로 하고…….


김성택 위원  상환, 순수 상환을 말씀드리는…….


○예산과장 김의  그러니까 차환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이자가 줄고 원금/저금리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또 고금리를 상환하니까…….


김성택 위원  그건 당연히 자금자 관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데 순세계잉여금 대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현재 그 정도까지만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채무 부담비율도 내년도 말 정도 되면 4.3% 정도로 다운되기 때문에 채무 관계는 자치단체 비율에 비해서는 매우 건전하다.


김성택 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적당한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적당한 부채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부채가 없는 편이 훨씬 나은 거죠.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예산과장 김의  글쎄, 없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안고 가는 것도 괜찮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지방채라도 발행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 도로개설 할 시점에 가서 거기에 대한 지가상승을 계상하게 되면 그 차익이 엄청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은 채무 부담비율에 맞춰서 지방채 발행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재정 운용에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택 위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자체가 부채를 안고 가다 보니까 지방정부에도 채무부담비율이라는 걸 안겨 준 거죠. 부채가 없는 나라 같으면 지방정부에도 부채, 채무부담비율 이런 거 없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우리 시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2,000억 가까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처분 사항에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1,000억은 하셨어야 된다는 건데 1,000억 아니면 적어도 500억은 하셨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지방채 상환이 부족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예산과장님 계시고 좀 전에 지가상승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통합을 하면서 500억을 받은 게 작년 초인가요? 작년 초에 받았고요, 통합기반조성비 뭐 해 가지고. 그리고 아마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약 1,000억이 안 되는 금액이 예치돼 있죠?


○예산과장 김의  청사관리기금으로 예치돼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돼 있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통합관리기반 조성 사업비 500억, 작년 본예산 100억, 추경 100억 그리고 2추 때인가 200억 해 가지고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래서 상당구청 건립비로 일부 나가고 나머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 1,000억을 통장에 넣어 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내려왔을 당시에 부동산을 매입해서 넣는 게 나았을까요?


○예산과장 김의  그 당시는 저희들이 청사 관련 기금 관계 때문에 청사관리에 관련된 자금으로 500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명칭이 통합기반조성비로 내려와서 청사기금으로 위촉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김성택 위원  저도 그 부분은 다 이해했는데 좀 전에…….


○예산과장 김의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기금으로 가는 게 낫냐 아니면 토지매입을 하는 게 더 낫냐 그것은 자금 운용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자금 운용이 이자율보다 부동산 지가상승의 속도가 월등히 빠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이미 1,000억이라는 돈을 통장에 묵혀 가지고 그 지가상승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향후에 청사 건립을 할 때 부담이 더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책적인 문제이긴 합니다. 리모델링(remodeling)이다, 신축이다 논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 시는 근 500억에서 1,000억이라는 돈을 그냥 은행에 묵혀 놨던 거죠. 그럼 이게 과연 올바른 자금 운용이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2020년 이후에 시청사가 건립될 청사 건립 예정지 농협 뒤쪽에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그것만이라도 미리 매입해 놨다면…….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김성택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 볼 때 단위사업별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쉽게 우회도로 사업이나 대형 사업 관계에서 사업 계획이 나왔을 때 거기에 토지매입비가 과다 계상돼 있거나 필요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로 전환을 시키거나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보상비가 당해 연도에 가능하냐, 안 하냐 그런 부분도 따져 봐야 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들은 제일 이슈화된 부분인 청사가 시청사도 있고 상당ㆍ흥덕 청사도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금이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그 차원에서 그쪽으로 간 거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토지를 매입해서 지가상승분보다 좀 낮다 했을 때에는 자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재는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마냥 일단 청사가 급하지 않느냐 그래서 기금으로 갔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당연히 기금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 돈은 이미 우리가 청사 건립을 할 땅에 투입했어야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 됐든 무슨 노력을 해서……. 물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결위를 하면 예결위 가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0억을 통장에 묵혀 놓느냐 아니면 조금 더 무리를 하더라도 그 1,000억을 우리 청사 건립 예정지 부지를 사는 데 투입했어야 됐느냐 정책적인 판단이 지금에 와서 보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산과장 김의  그 부분에 토지 매입을 할 건가, 지장물을 매입할 건가 그 과정은 로드맵(road map)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먼저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토지매입을 선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고. 그 추진과정은 사업부서에서 일련의 로드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려면 자금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사기금으로 전출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물론 여기서 드릴 말씀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시에서 보면 개발계획, 중앙정부에서 개발계획에 나섰다고 하면 그 인근의 땅값이 요동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그만큼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소문도 빠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그걸 매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서 국민의 세금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1,000억이라는 돈을 청사관리기금으로 묵혀 두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안타까워요, 지금 현재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2조라는 예산을 다루는 세정과, 예산과 물론 각기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부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말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부채는 없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있으면 최소화할 수 있는 게 낫기 때문에…… 예산과장님 임기 내에 원금 다 갚고 지방채 상환 다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김의  김성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방채 채권이 없으면 좋겠다 그것은 당연히 요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현황 추진이나 모든 가정했을 때 예산과장 입장에서 지방채는 필요하다. 없으면 좋지만 최소한의 지방채는 필요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있어도 괜찮다. 너무 채무부담비율이 높거나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부분은 가지고 가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유재곤 위원 거수)

유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기획부장님, 거기는 시청하고 상관없이 회의수당이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회의수당이요?


유재곤 위원  시청은 7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정이 다른가요? 보면 각종 회의수당이 10만 원씩…….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1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유재곤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예산편성 기준이 다릅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저희들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시하고 약간 다릅니다.


유재곤 위원  그 부분이 다르다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유재곤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재료비하고 수선유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떤 틀을 갖고 구분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전기재료는 콘센트 뭐 이렇게 쭉 나열하셨던데 보면 전기수선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식으로 해서 각종 수선비가 많은데 콘센트나 뭐 그런 것들을 재료비로 구분하셨거든요. 그렇죠? 각 체육시설비로 필요한 전기재료비, 콘센트, 전구 이런 부분들도 다 재료비로 구분하셨던데 수선유지비하고 재료비하고의 어떤 기준 있지 않습니까, 선별 기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저희들 재료비는 직원들이 직접 수선하는 건 재료비로 넣었고요, 수선유지비는 직원들이 수선 못하는 거 이런 것을 수선유지비로 예산을…….


유재곤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료비로 산정했고 외주 주는 것은 수선비로 책정하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유재곤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대부분이 수선비가 많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운영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하도급 운영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저희들 수의계약 공사는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맞췄고 그거는 그렇게 규정을 바꿨습니다.


유재곤 위원  공사 부분만 바뀐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유재곤 위원  왜 바꾸신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그렇게 바꿨습니다.


유재곤 위원  규정에 의해서 바뀐 건 아니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자체적으로…….


유재곤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바뀐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네.


유재곤 위원  그거는 청주시하고 같이 가는 건 아닌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네.


유재곤 위원  별개로 간다는 말씀이시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그렇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산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시청하고 약간 별개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과장 김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유재곤 위원  방금 전에 집행기준이 금액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을 1,500으로 낮추고 청주시는 2,000으로 시행하고 있고…….


○예산과장 김의  뭐에 대해서 집행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저희들이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봤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그래서 공사를 1,500으로 낮췄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을.


유재곤 위원  기준은 어디 걸 따라야 되는 건지? 시 기준을 따라야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예산과장 김의  예산집행 과정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공단의 전출금을 주는 것이지 집행까지 예산과에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공무원의 지출 과정)은 회계과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느 게 정당한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되는 건가요? 전년보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96억 정도, 근 10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예측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기준에 의해 한다는 것보다는 금년도에 얼마 상환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비해서…….


이우균 위원  이건 보조금 잔액이잖아요, 사용잔액 반환금.


○예산과장 김의  사용 잔액하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추진을 못 하는 부분 아니면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이우균 위원  이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건가요?


○예산과장 김의  예, 예측…….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금년도 집행잔액을 내년에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균 위원  거의 확정된 금액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에 대해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하고 위택스(통합지방세)하고 과세통합시스템 신규로 8,775만 5,000원을 계상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266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라고 해서 세 가지가 당초 과목이 자본적대행사업비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데는 308목이고요 밑에 바로 보시면 403목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였는데 여기에 관계된 예산 과목이 편성되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8,400만 원이 줄어들었잖아요.


이우균 위원  목 변경이 된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네,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우균 위원  아니, 신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세정과장 강사옥  아닙니다. 작년에 신규 사업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해주셨었는데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고 거의 일반적인 경상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우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전체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저희 경영기획부에서…….


이우균 위원  경영기획부에서 전체 다 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예, 예산편성을 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동지원센터 소관에서는 인건비는 뭐라 해요? 여기에 왜 상정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교통사업부장 김원배입니다. 이동지원센터하고 주차분야는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별도로 구분해서 한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난 경영기획부에서 다 하는 건 줄 알고……. 다음에는 130페이지, 환경사업부 소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약품비가 있는데요. 약품비에서 보면 액상소석회 있죠? 액상소석회 2억 3,000 계상된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2억 3,040만 원입니다.


이우균 위원  2억 3,040만 원인데 올해 정리추경에 얼마 반환됐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우균 위원  2,8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전년도에 2억 1,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는데 이 중에서 2,8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9,000을 사용했어요. 근데 올해 더 올려서 2억 3,040만 원을 계상했어요, 작년에 감액도 해놓고 정리추경에는 다 이렇게 해놓고서. 제가 지금 하나를 얘기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전체 재료비나 이런 것이 들쑥날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부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품비 계산은 소모품으로써 일차적으로 전액 예산을 세우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단가계약 후에 남은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풀(POOL)예산을 세워 놓고 단가계약 입찰 결과에 따라서 잔액은 반납하게 됩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그때 당시 입찰계약을 했을 때 단가란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소요액을 판단하는데…….


이우균 위원  소요액을 판단하는데 10% 정도 높이 책정해 놓고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도 갭이 그만큼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수의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인데…….


이우균 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올려놓고 계상한다고 하면 입찰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만큼 거기에 비례하는 금액이 올라갈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제 얘기는. 만약에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2억을 계상해 놓고 입찰을 본다고 그러면 1억 5,000에 할 수도 있고 1억 6,000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높이 책정해 놓고 계약할 때는 그만큼에 대한 누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환경사업부장 박세환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일단 단가에 의해서, 품셈표에 의해서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입찰을 해서 입찰 차익이 발생되는 것은 없는 사항 같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약단가가 다르나요, 2016년하고 2017년도하고 약품단가가? 킬로그램에 60원인데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그렇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해서……. 지금 보면 전년도보다 5%에서 10% 정도 올려서 한 것 같은데 그만큼 감액을 생각하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님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를 96억 반환했고, 도비를 20억 반환했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돈을 줘도 제대로 쓰지 못 하느냐 이런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산을 뭉뚱그려서 반환한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산과장 김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반환액은―국ㆍ도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매칭(matching)사업이 사업계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사업부서별로 사업명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도비, 국비, 시비가 남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감을 시킵니다. 감을 시키면 국비가 얼마 감되고 도비 얼마 감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본예산에 계상해 갖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ㆍ도비를 납부해야 돼요. 그 돈을 추정해서 금액을 계상한 거라고요.


○위원장 맹순자  혹시 미집행된 거는 없어요? 거기에도 포함돼 있잖아요.


○예산과장 김의  사업부서에서 미집행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를 잡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계상하면 사업부서에서는 반납고지서를 작성해서 국ㆍ도비로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과에 풀로 세워 놓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아니, 그건 알아들었어요. 그건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환한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만약에 미집행 사유가 있는 그런 사업은 예산과에서 알 수 있나요?


○예산과장 김의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을 집행 못 한 사업도 나올 수가 있겠죠.


○위원장 맹순자  미집행한 사업이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김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것도 좀 챙겨 주시고.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이제 내년도죠. 내년도 1억 4,800 예산액이 잡혔는데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사업한 실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예산 대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맹순자  아니, 대외협력 업무를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청주시와의 가교 역할을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혹시 있는가 여쭤보려고요.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저희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국회 관계자 및 중앙부처, 지자체 관계자분들 총해서 월평균 15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충북향우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리고 수첩을 발행, 제작해서 좀 전에 위원님들께도 드렸는데요. 이따가 위원장님께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지금 대외협력사무소가 세종시는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서울은 한동안 있었는데 연말쯤 되면 금년에 내가 한 실적을 내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운영해 가지고 청주시에 보탬이 되고자 대외협력사무소까지 둔 거 아니겠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연말쯤이면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금년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쯤에는 부서에 서로 인터넷으로, 요새는 발달돼 있으니까 찾아보면 사업 같은 정보를 얼른얼른 교환해서 청주시에 예산이 좀 더 반영되고 이렇다 할 실적을 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굿모닝에 중앙부처정보공유방을 저희들이 개설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무보고라든지 업무를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연말에 나올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혹시나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다거나 그런 것은 협력해서 서로가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대외협력사무소가 중앙 가교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맹순자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외협력사무소 1086쪽에 보면 시정 홍보용품 제작해 가지고 2만 원짜리로 500개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홍보용품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저희들이 아까도 위원님께 한 부 드렸는데요. 수첩도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담회를 할 때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홍보용품의 일부가 수첩이 들어갔다 이 말씀이죠?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수첩은 처음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숙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아까 대충 보니까 청주 전화번호를 집어넣어야 하는데 서울 전화번호를……. 아마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다음에 저기 할 때 세밀히 체킹(checking)하셔 가지고 제대로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홍보용품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헌정사상 최초로 자율에 의해 청주ㆍ청원 통합한 청주시이고 하니까―이왕 몇 푼 안 되는 물건이지만―일반적인 것보다는 뭔가 좀 색다른 나름대로의 특색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해서 표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알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나머지 다른 특별한 거를 해야 되겠다는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거죠, 현재로써는?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서 물품 만드는 데 있어서도 괜히 예산에 급급해 가지고 옹졸한 거, 일반 평이한 거 만들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상대방 받는 분들이 뭔가 와 닿는 그런 걸로 해서 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 중앙에 예산에 관계돼 있는 분들에 있어서 이심전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 거수)

○위원장 맹순자  박상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위원  네, 박상돈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1,200만 원으로 자체적으로 내리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경영기획부장 송지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외협력사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없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서울사무소와 대전ㆍ세종시사무소를 얻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가지고 오셨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서울 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서울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사무소는 2억 2,000만 원의 전세금으로 1년간 내년도 1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게 내년도에 보조금이 3,000만 원이 올라가요. 2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지금 저희가 계약기간이 1월 7일인데 좀 더 가격을 절충 중에 있기 때문에…….


박상돈 위원  여기 특약사항에 보니까 본 계약은 기존 계약에서 1년간 연장을 하고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잔금에는 원 계약 시 기이 지급한 1억 9,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2억 2,000이 써 있는데 3,000만 원을 지급 안 하고 2억 2,000을 쓰신 건지?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이 계약서는 그전에도 증액을 한 사항이고요. 현재에 있는 당산 서울사무소가 집주인께서 매매를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세를 다시 얻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월세를 얻어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박상돈 위원  제가 봐서는 2억 5,000이 되는 거면 전세 계약금으로 봐도 될 것 같다. 평수도 12평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서울사무소 임대료가 월 100만 원씩 계상됐습니다. 이건…….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정금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박상돈 위원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종시에 얻은 우리 사무소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50만 원 이렇게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종사무소는 70만 원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도 변동될 수도 있어……. 이건 변동이 될 수 없는 게 2017년 1월 27일까지란 말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내년도 1월 27일까지 계약기간…….


박상돈 위원  2017년.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네, 내년도 1월 27일까지 계약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규모 84.99㎡에 대해서는 세종시에서 70만 원 정도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만 원은 다시 집주인과 절충을 해야 되겠지만―저희들이 조율을 잘해 보겠습니다만―만약을 대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예산과, 세정과,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계수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공보관 6,000만 원, 상생협력담당관 4,400만 원, 경제투자국 1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예비비로 증액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 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예비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신동오

대외협력사무소장 박은향

예산과장 김의

세정과장 강사옥


○기타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송지근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박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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