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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3회 제3호 복지교육위원회(2016.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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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6년 12월 8일(목)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마.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곽경일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사정에 의해 불참함을 알려 드리며, 남상국 상당구청장님은 행사 관계로 10시 30분경에 이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남상국  상당구청장 남상국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억 6,583만 원이 증액된 46억 2,56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부서별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36쪽,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경비와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등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2,780만 원, 행려사망자와 부랑인 관리를 위해 70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37쪽부터 1146쪽, 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수수당과 효도수당 지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으로 10억 8,000만 원,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5억 4,06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정기점검 및 관리비 7,291만 원, 경로당 에어컨 등 물품구입비로 6억 7,64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6쪽, 건전한 보육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비 130만 원을 계상했고, 셋째 이후 자녀 아동양육비 19억 800만 원, 어린이집 아동 간식비 6억 5,000만 원, 저소득아동 지원비 4,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6쪽부터 1147쪽, 원스톱(one-stop)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사서식 유인비 등 일반운영비 525만 원, 희망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 희망복지 후원자 간담회 운영비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7,738만 원, 자산취득비 5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8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869만 원과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을 위해 1,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5분)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청장 이철희입니다. 서원구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 대비 3억 3,320만 원이 감액된 46억 2,3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295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증진 관련 2,325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1,800만 원, 행려자 및 부랑인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6쪽부터,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인 생활안정 지원비 9억 7,925만 원,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2억 8,535만 원, 경로당 관리비 1억 2,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1쪽, 건전한 보육사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7,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비 22억 6,800만 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7억 1,487만 원, 저소득아동 지원비 6,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2쪽,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일반운영비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2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업소 관리 강화,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2,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7분)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저희 흥덕구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53억 6,8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7억 2,863만 2,000원에 비해 3억 5,96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42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운영비 등 4,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0쪽입니다. 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수수당 지원 등 8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0쪽부터 1434쪽까지, 편하고 쾌적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제공을 위한 경로당 신축ㆍ개보수비 등 6억 43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7쪽부터 1438쪽까지입니다. 건전한 보육사업기반 조성을 위해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 등 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8쪽입니다. 보육료 지원 확대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비 등 37억 7,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8쪽부터 1439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원스톱 통합서비스 조사와 사례관리 비용으로 1,2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8,3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460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를 위한 위생업소 관리 사무관리비 등 2,5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9분)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청원구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2016년 대비 4.5%가 증가된 46억 4,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574쪽부터 1586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1574쪽,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복지증진으로 일반운영비 810만 원, 장애아동 수영캠프 운영 1,000만 원, 중증장애인 세상나들이 운영 보조금 300만 원,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일반보상금 2,640만 원, 행려사망자와 부랑인 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5쪽부터 1578쪽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으로 장수수당 지원 6억 6,000만 원, 효도수당 지원 1,620만 원, 독거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음료 지원 등 4,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인평생교실 운영을 위한 맑은고을 청춘대학 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ㆍ개보수 25개소에 대한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로 내수읍 우산3리 경로당 건물매입비 등 6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579쪽부터 1583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정기검사 사무관리비, 티브이, 냉장고, 에어컨 등 물품구입비로 2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4쪽,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어린이집 원장 종사자 교육, 셋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아동간식비, 법정저소득아동 지원사업비 등 29억 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원스톱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희망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5쪽부터 1586쪽,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5쪽부터 1606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을 위한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2,1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12분)

○위원장 최충진  남상국 상당구청장님, 이철희 서원구청장님, 박노문 흥덕구청장님,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상국 상당구청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남상국 구청장님,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상당구청장 퇴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예,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75쪽 하단부에 보면 맑은고을 청춘대학 운영 해서 금년에 시행된 거하고 내년 예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영이입니다. 올해…….

  (관계공무원을 향해)

2016년 실적이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내년도 예산은 3월부터 12월까지 주 1회씩 해서 1학기하고 2학기 두 번 운영하는데요. 1,000만 원씩 소요되고 두 번에 걸쳐 2,000만 원이 소요돼서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남연심 위원  두 번?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상ㆍ하반기에 하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는 2,000만 원 1회 해서 민간자본으로 표기돼 있잖아요. 1회 2,000만 원이라고 표기돼 있지 않아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해서 1,000만 원씩 추경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000만 원 세워져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2회에 걸쳐서 하는 거라……. 이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지금 저희들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 청원구청은 은빛여가사랑이라고 거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청춘대학 운영을 한 번에 2,000만 원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두 번에 2,000만 원이라는 거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2회에 걸쳐서요.


남연심 위원  그럼 표기는 잘못된 거죠?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상반기, 하반기 하던 계약을 내년에는 1년 계약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산이 두 번 섰기 때문에 2회로 계약했는데 내년부터는 1회 계약을 해서 상ㆍ하반기를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되죠.


남연심 위원  제가 이해했습니다. 이게 1회라고 표기돼 있어서 저는 한 번 행사에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이상이고요. 제가 4개 구 공히 공통된 사항을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중에 보면 경로당 예산이 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시가 되면서 경로당 업무가 폭주해서 많이 힘든 것도 이해합니다. 그와 상관돼서 제가 흥덕구에 속한 관계로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보면 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에 경로당이나 노인회관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구 청원군 같은 데 보면 경로당하고 문화회관 이런 명분으로 해서 두 개가 설치돼 있는 지역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아시고 계신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설치 지침에 보면 500m 안에 중복해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자연부락별로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합하면서 읍ㆍ면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보면, 복지회관 설치 내용을 담은 조례에 의해 기존 청원군 읍ㆍ면지역에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 기능 안에 경로당 기능도 같이 둘 수 있기 때문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상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기 보면 모든 공공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과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공과금이 각각 들어가는 거죠?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그래서 기존 경로당으로 다 신고ㆍ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운영비, 난방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이 보면 기존에 복지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 명목으로 번듯한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 경로당으로 사용했던 경로당을 다시 시설하고 또 그 시설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현재 신설된 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 이런 거 사용을 원해도 거기에 대한 공과금 그런 거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가 통합 이후에는 설치 기준을 준용해서 추가로 설치해 주고 있지만 기존 설치돼서 운영되던 곳은 자연 감소될 때까지, 저희가 강제적으로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연 폐지될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자연 폐지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거기에 대한……. 여기 경로당 예산에서도 보자면 도배장판이라든가 시설보강 같은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예.


남연심 위원  그럼 계속 요구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이거를 계속해 줘야 되는 상황인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그리고 읍ㆍ면 같은 경우는 부락단위가 워낙 반경이 넓어서 사실 부락에 경로당 하나로 운영되는 실정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세 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기이 지원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반발이라든가 이용 편의성을 위해서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구 청원군 지역에는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에 매번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읍ㆍ면지역에 경로당의 노후화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연심 위원  인정상 자연부락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청주시 예산을 포괄적으로 봤을 때 인구밀도도 낮은 지역에 두 개의 경로당이나 문화회관을 같이 소유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신설된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는 빨리 정리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의 묘를 보면 통합해서 1개소로, 그러니까 시설이 좋은(나은) 곳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나름대로 사정이 있더라고요. 지금 신대2구 경로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어르신들이 좀 더 좋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달라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민들이랑 같이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어차피 구 경로당에 냉난방비가 지원되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새로 건축된 현 건물에 가서 사용하면, 이렇게 이관해서 쓸 수 있는 조항은 없는 거예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다시 경로당 기준을……. 경로당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센터, 지금 신대2구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생활문화센터가 신축돼 있어서 주민들이 그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경로당 기준을 충족해야지만 거기에 경로당 기능을 넣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께서 신대2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오픈(open)을 하겠는데 거기 1년에 두 번 씁니다. 슬래브 건물로 정말 잘 신축된 건물인데 1년에 두 번 쓰고 지금 거기 어르신들은 구옥 거기서 소일을 하고 계신데 주민들의 바람은……. 사실 ‘냉난방비에 대한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 못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면에서 조율을 해줘서 어르신들이 좋은 건물에 들어가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네, 잘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1139페이지 보면 민간 소유 경로당 보수에 100만 원씩 40개소 해서 4,000이 있는데 이것은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민간 소유 경로당 보수 100만 원 곱하기 40개소는 풀(POOL)사업비로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저희 상당구 관내에 일련의 민간 소유 경로당을 보면 상당히 오래되고, 20년 넘거나 30년 넘거나 이런 민간 소유 경로당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253개소가 있는데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다든가 지붕이 누수된다든가 이런 거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풀사업비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상당은 40개소 또 이쪽에 흥덕은 25개소, 청원은 32개소로 했는데 유독 서원구는 2,000만 원 풀로 세워 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박명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꼭 부기를 달아서 40개다, 25개다, 30개다가 아니라 2,000만 원 풀로 세워 놓으면 직접 경로당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 물론 8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200만 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까지는 이렇게 풀로 해놓는 게 예산의 효율을 높이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40개소다, 25개소다, 35개소다 하지만 서원구같이 풀로 세워 놓는 게 예산 집행하는 데는 효율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먼저 1168쪽에 상당구 환경위생과 소관인데요.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청주시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상당구 환경위생과 1168쪽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심명희입니다. 다시 말씀 좀 해주시면…….


서지한 위원  예. 지금 다른 구청에는 차량유지비가 없는데 상당에만 잡혀 있으면 청주시에 차가 한 대 있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지금 저희 환경위생과 위생팀 쪽으로는 차가 없습니다. 환경지도팀에 한 대는 있거든요, 위생팀 쪽으로는 없고요.


서지한 위원  단속차량 유지관리비가 42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위생…….


서지한 위원  1168쪽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저희는 여기 유지비가…….


서지한 위원  맨 상단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내년도/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지한 위원  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거기에 유지비 없는데요, 저희들은요.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쪽 거에 대해서는 몰라요, 단속차량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저희 유지관리비는 도시건설위원회 쪽에 차량……. 잠시만요.


서지한 위원  이철희 구청장님, 이 내용 아십니까?


○서원구청장 이철희  참고로 거기 나와 있는 그 예산이 환경위생과 속에 환경 단속차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지한 위원  다뤘습니까, 이거?


○서원구청장 이철희  예, 다루는 예산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차가 청주시에 한 대만 있어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서원구도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다 있어요?


○서원구청장 이철희  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당에 1137쪽이고요, 서원에 1295쪽, 흥덕에 1430쪽이고요, 청원에 1575쪽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부랑자가 돌아가셨을 때 목을 화장으로 하십니까, 매장으로 합니까? 지금 여기는 매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재숙 과장님이 답변해 보실래요? 1430쪽!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 목련공원에 화장장 있는 곳에서 화장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행려사망자 매장비로 해 갖고 잡혀 있거든요. 다른 3개 구청(상당, 서원, 흥덕)은 다 매장으로 해 가지고 부기를 화장으로 다뤘더라고요. 그리고 청원만 장제비용으로 잡혀 있고요. 그런데 흙에 묻는 걸 매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100만 원 갖고 이걸 처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청원구 식으로 통일을 해서 장제비용으로 들어가야 맞을 것 같은데요?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예. 부기가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음부터는 이거를 통일해서 장제비용으로 같이 잡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1457쪽에 흥덕구입니다. 하단에 보면 하복대 길거리힐링협의회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쪽 도시건설위 건가요?


○흥덕구청장 박노문  흥덕구청장 박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도시건설위 쪽 예산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럼 제가 예결위 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경로당에 대한 걸 하겠습니다. 지금 청주시 전체에 경로당이 1,030곳 있는데 시 소유가 상당구는 49개고, 서원구는 39개고, 흥덕구는 53개, 청원구도 53개예요. 그리고 풀예산 잡힌 걸 보면 상당구는 3,000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흥덕이나 청원은 시 소유가 쉰 군데가 넘는데 2,500만 잡혀 있고 상당구는 49개인데 3,000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이 내용이 제가 많이 잡았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서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물론 많이 잡아 놓으면 좋은데, 아까 우리 박명옥 과장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면 소재지가 많다고 하지만 이게 그래도 몇 개당 얼마 정도, 어느 정도까지 잡아 준다는 이런 게 예산과하고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9월, 10월 정도 되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긴급 지원 특히, 11월 들어서면서 보일러 터지거나 했을 때 활용을 못 해서 자꾸 다른 예산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정도 예산이면 제가 봐서는 상당구는 충분할 것 같은데 흥덕이나 청원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까? 이재숙 과장님 먼저 답변 부탁합니다.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시 소유 경로당에 대한 노후개선비는 응급상황, 긴급하게 요하는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별로 노후된 시설을 일제조사 해서 17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부기해 편성하였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추경에 다시 진행될 수 있나요, 예산이?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금년부터 추경에 기능보강비를 배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어느 정도 예산 확보를 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그렇고 담당 직원도 그렇고……. 혹시 문제가 터졌을 때 보강이 잘 안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니까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예,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큰 틀에서 4개 구청 특히, 주민복지과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목을 보면, 아까 김병국 의장님도 설명하셨지만 경로당의 지원 부분을 보면 시 소유 경로당, 민간 소유 경로당 개보수비 또 민간보조비용 이렇게 해서 공히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 어느 구청은 그냥 보수비로만 명시를 하고 또 어느 구청은 유지보수로 명시를 했어요. 풀사업비 개념 민간 소유 말고 예를 들어서 시 소유 경로당……. 박명옥 과장님은 분명히 풀사업비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다른 구청은 다 개수를 구체적으로 표시했어요. 그러면 시 산하에서 4개 구청이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구청은 풀로 세워서 하고 또 어느 구청은 경로당 개수를 명시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풀사업비로 세우는 것이 맞나요, 박명옥 과장님?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보수비용이 최대 1,000만 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임기중 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풀사업비를 편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임기중 위원  예산을 풀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지침에 맞느냐 이거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그러니까 풀사업비도 있고요.


임기중 위원  아니, 예산편성지침에 풀사업비 세우라고 쓰여 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예산편성…….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임기중 위원  예산편성지침 책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도 와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임기중 위원  지금 풀사업비 세워 놓은 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맞다고 말씀하시잖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임기중 위원  맞는 거예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임기중 위원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긴급한…….


임기중 위원  그건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쓰시는 거지.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그런데 재난…….


임기중 위원  일반적인 예산을 풀사업비로 세우시면 안 되는 거지. 다시 한 번 그거 보시고요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임기중 위원  청원구청 과장님!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임기중 위원  청원구청 과장님은 시 보유 경로당을 유지보수로 명시했어요. 유지가 되는 건가요? 유지비용은 다 나가는 거 아닌가요? 다른 구청마냥 보수비용으로만 서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용어도 통일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예산 세우는 것도 어느 구청은 개수로 해서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느 구청은 풀사업비로 세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예산을 편성(요구)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사소한 부분을 간과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서 편성해야 돼요.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혼동이 와요, 대충대충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까지도 세심하지 못하게 편성해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풀사업비라는 거는 성격상 풀의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임기중 위원  아니, 여기 개수를 표시 안 했으니까…….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개수 넣었어요.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풀사업비로 쓸 수 있는 거죠.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그러니까 100만 원 곱하기 40개소 해서 4,000만 원을 세워서 성격상 풀사업비 성격으로 쓴다는 거고 여기는 부기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부기했어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예.


임기중 위원  부기 안 한 데 있던데.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부기했어요.


임기중 위원  부기 안 한 데가 어디야? 분명히 한 군데 부기를 안 했는데……. 서원이 분명히 안 했는데요. 어디 한 군데 안 한 데를 내가 봤어요. 예, 서원이네. 서원구 과장님, 제가 풀사업비 얘기하다가 다른 구청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남정인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 예기치 못하게 보수(기능 보강)를 신청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기능 보강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특히, 겨울철에 보일러가 터진다든가 또 다른 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기중 위원  아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제 말은 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어의 통일성이라든가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예산은 분명히 목에 명시된 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청원구청 같은 경우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유지보수로 썼어요. 그죠? 그럼 쓸 수 있습니다. 서원구청 같은 경우도 경로당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풀사업 세워 놓으면 전 경로당을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임기중 위원  물론 예산편성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임기중 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딱 몇 개를 명시했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 어느 경로당 표시를 분명히 안 했을 거예요. 대충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예측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쓸 수 있는 예산 범위는 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구체적인 측면에서 개수를 명시하는 게 맞겠다. 남정인 과장님, 이해하시죠?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용어의 통일성이라든가 비용 쓰는 부분을 예산편성 할 때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우리 청주시에서 경로당 물품을 구입할 때 티브이,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세 가지만 명시해서 해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제가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항상 요구하는 물품이 냉온수기예요, 냉온수기. 따져 보면 어르신들 건강상으로는 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따뜻한 물도 드실 수 있고 깨끗한 물도 드실 수 있는 냉온수 정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남성현 구청장님, 한번…….


○청원구청장 남성현  청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저희들도 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티브이나 에어컨, 냉장고가 아직 덜 보급된 데가 있어 갖고 일차적으로 그걸 다 완비한 다음에 후차적으로 냉온수기를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돼 갖고 일차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아마……. 저희들도 고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기중 위원  네. 기존의 세 가지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어르신들 건강에는 냉온수 정수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우리도 맨날 물 끊여 먹고 좋은 물 먹으면서 어르신들한테 수돗물 먹으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따져 보면? 또 따뜻한 물을 드셔야지 어르신들이 건강하신 거고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루빨리 생각하셔서 내년도 1차, 2차 추경에 일괄적으로 해주는 걸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장애아 수영캠프 예산이 1,000만 원씩 해서 4개 구청이 다 편성돼 있는데 지난 3차 추경 때 예산을 보니까 4개 구청 다 남아 가지고 반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구청은 몇백 반납하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제가 반납이 되는 이유가 장애아동들 모집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운영기관에서 들었어요. 지금 모집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모집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장 박명옥입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뜻으로 수영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각 읍ㆍ면ㆍ동별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저소득장애아동에 대해서 희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읍ㆍ면ㆍ동에서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면 1차 공문을 통해서 선정한 다음에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하게 되고요. 우선은 저소득장애아동을 위주로 하지만 만약에 미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간의 장애아동도 가능하고. 또 일단 저소득장애아동이 다 차면 다음에는 그냥 장애아동들 희망자에 한해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20명이 참여자였는데 전부 꽉 차서 다 진행됐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좌우지간 나머지 구청에서는 반납이 들어왔는데 사실 통합 이전에 상당, 흥덕 이렇게 있을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 소진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3차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서 반납을 하고. 어쨌든 통합이 되다 보니까 구 청원군 지역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신청을 해도 아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수송 방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이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남아서 반납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더 해서 다 소진될 수 있게 진행을 해주시고. 어제 본청 소관 노인장애인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가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꼭 4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보다는 본청에서 예산을 해라. 본청에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구청별로 몇 명씩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냐.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보조금 신청을 4개 구청에서 따로따로 해야 되고 또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본청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했는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본청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에 희망복지 후원자 간담회라고 있어요.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15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1585페이지요?


홍순평 위원  예. 1585페이지에 희망복지 지원 및 사례관리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장 김영이입니다. 희망복지 지원 업무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감사패 제작하는 데 10개 해서 100만 원으로 하고요. 입간판 식으로 조만한 거 전달판이 있어요. 그거 제작비가 8개로 잡아서 30만 원 잡고…….


홍순평 위원  전달판이 뭐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1m가량 된 거 손에 들고 찍을 수 있는 거 있죠, 간단하게 표시해 갖고.


홍순평 위원  그러면 이게 현판 개념인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현판. 그거 제작비하고 현수막 제작비 해서 소요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홍순평 위원  전달판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갔고. 그다음에 후원자 간담회는 처음 있는 건가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거예요. 식대비 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간담회 운영실비 보상금은요.


홍순평 위원  그러면 7,000원이라는 금액은 뭐예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1인 식대비예요.


홍순평 위원  식대비로 편성된 거라고요?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네.


홍순평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바로 1584페이지,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셋째 자녀 양육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서원구청 복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실래요? 가만있어 봐. 서원구청은 무르고 청원구청 주민복지과에 1584페이지에 있어요. 1584페이지!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청 주민복지과장 남정인입니다. 셋째 자녀 아동은 부나 모가 3개월 이전에 청주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고 3개월 안에 출생신고를 하면 그다음 달부터 15만 원씩 6개월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홍순평 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전입한 날로부터 양육비를 제공해 주거나 지원을 해주면 우리 백만 인구 만들기 사업에 더 효과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네.


홍순평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연구 좀 해보셨나?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그건 각 개별 구청에서 할 거는 아니고요, 이건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업으로 하시겠다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조례를 바꿔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순평 위원  지금 타 도시는 이런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안 봐 가지고 모르는데 그러면 셋째 자녀 양육비 지원 부담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한 5개 도시만 샘플 좀 저기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알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예, 고생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이나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 주민복지과의 물품 지원 문제입니다. 물품 지원이 기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티브이도 사 달라는 대로 사 줘요. 42인치, 50인치, 60인치 이렇고, 냉장고도 500ℓ, 600ℓ, 800ℓ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건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티브이 같은 경우는 유효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화면이 너무 가까운 데 있으면 눈 버리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 그리고 ‘내 부모다.’ 생각을 하면 이렇게는 해줄 수 없다. 보통 다 50인치, 54인치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느 데 가 보면 너무 좁아서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작년, 재작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구청에서 바쁘다 보니까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서 아니면 동에 지시를 하시더라도 그게 너무 커서는 안 된다. 왜? 옆집에 경로당이 크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조건 없이 큰 거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냥 그걸 사 드리는 거야. 기왕이면 맞춰 준다고 사 드리는데 잘못하면 눈 버릴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서……. 우리가 보통 몇 평 아파트는 몇 인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특히, 좁은 데는 50인치 놓으면 티브이들 안 봐요. 그런 거 감안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게 우리 집 일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겠나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자녀들 방에 50인치 사 주겠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맞춰져야 하는데 회장님들이 요청만 하면 그냥 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조금 커도 어느 집은 가 보면 텅 비어 있고. 그러나 커도 나중에 여름에라도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티브이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집에 벽걸이가 아니라 스탠드형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해드리는 거야. 그러면 켰다 껐다 계속 그것만 하시더라고. 우리는 이렇게 큰 게 필요 없다. 28평 작은 데에 이런 거 갖다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보시든지. 우리가 도면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 구청이 어느 정도 기준점을 찾아야 되고, 지금 가격도 들쑥날쑥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좀 해서 기준점을 찾아 가지고 해줬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청은 읍ㆍ면ㆍ동주민센터와 함께 행정의 최일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복지과와 환경위생과는 다른 부서보다 시민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에 위원님들과 전체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계수조정 논의를 거쳐서 의결하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예산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리 집, 내 가정이다.’ 생각해서 경제를 꾸리는 것처럼 알차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재정 건전성에 기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시민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2월 9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상당구주민복지과장 박명옥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심명희

서원구주민복지과장 남정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병욱

흥덕구주민복지과장 이재숙

청원구주민복지과장 김영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맹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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