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1.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위원장 안성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820호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있던 관리 부분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하여 2016년 8월 12일 자로 시행함에 따라서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자 단지 내 학습공간의 설치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서 궁극적으로 100만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4조에서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와 “전자투표 및 공동주택관리 앱(App) 구축”을 포함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위해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5년 내 재지원이 가능토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등을 법령에 부합토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의안번호 821호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 및 완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4조의2는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대상 건축물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며, 안 별표 4는 아파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의 공지기준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822호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흥덕구 신봉동 528번지 일원의 운천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계획은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1,715세대를 계획하였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정밀안전진단 결과로 D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6년 6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이 설립되었고, 2016년 10월 정비계획 수립ㆍ신청이 있어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및 주민설명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안으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제5호의 조문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로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2월 3일 신설된 법 조항과 2016년 7월 19일 개정된 내용을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운천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015년 11월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운천주공아파트는 준공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이 필요한 구역으로 계획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조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보면 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에 2014년 12월 26일 조례 제351호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시보에도 없고 입법예고 된 부분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종일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2014년 12월 26일 자 일부 개정 조례는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명칭이 바뀐 겁니다.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일괄 개정된 건데 조례 제12조에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들어간 사항이고 또 12월 26일 자 시보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12월 26일 자 청주시보에 있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조례 제 몇 호가 되나요? 몇 호에 같이 돼 있다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이게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렇게 “지방” 두 자가 들어가서 조례 명칭이 바뀌고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도 바뀐 겁니다. 일괄 바뀐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청주시 조례 제351호에 돼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추계서에 첫 번째 비용 발생 요인을 보면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제2조, 제5조, “신규사업 추가”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대상에 다섯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연차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금액이 3,000만 원씩 5년간 1억 5,000을 추계했습니다. 그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추계 내용을 제가 답변으로 듣고 싶은데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맥시멈을 200만 원으로 잡아 가지고 10개 단지 해서 2,000만 원을 잡았고요. ‘한 단지에 최대 2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이 뜻이고요. 그 밑에 전자투표 및 공동주택 관리 앱 구성하는 데 1만 세대, 지금 구축한 게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케이보팅(K-voting)이 700원씩 또 나머지 앱은 1,000원씩 1만 세대 잡아 가지고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박금순 위원 1만 세대면……. 청주시 공동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혹시 조사한 것 갖고 계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세대수는 18만여 세대가 되는데 현재 오륙 개 단지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 정도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지원 안 하고 해서 연차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그 부분이 3,000만 원씩 5년간 한다는 거죠? 추계됐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렇게 예산 추계를 잡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2조제3항을 보면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주체는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다만, 제4조제1항제5호, 제11호 및 제13호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4조제1항제5호를 보면 “다수인이 창의활동 또는 공부(학습 등)하는 용도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하고 그다음에 “그 밖에 위해(危害)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예산이 추계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3,000만 원으로 이것까지 다 되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해서 단서를 단 건 지금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공부방, 창의활동 또 제13호 위해시설에 대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지원됐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이고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단지는 계속해서 5년 이내는 재지원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제3항에.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산 추계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 예산 추계된 거 갖고 충분히 가능하느냐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산 추계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전자투표, 공동주택관리 앱 하는 데 3,000만 원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창의활동과 공부방은 애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던 그 사업의 일부로써 포함시켜서 하기 때문에 3,000만 원만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대가 18만 8,000세대 정도 되는데 추계가 3,000만 원씩 세워져 있다면 조기에 3,000만 원 다 소진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고요. 만약에 과하게 접수됐다고 하면 그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과하게 접수가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원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3월 말 내지 4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노후 공동주택 단지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심사기준안을 만들어서 지원 심사에 반영해 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금순 위원 거기에 덧붙이면 제가 이 걱정을 왜 하느냐 하면 아파트 수는 계속 증가하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나 하는 우려가 되고요. 또 하나는 2014년 7월 1일 조례 제219호 부칙을 보면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총사업비 2,000만 원 미만은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 전액 보조 지원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제1항제3호를 보면 “총 사업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퍼센트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이 제5조제1항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2,000만 원 미만은 의무관리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비 전액을 보조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그 3,000만 원에 같이 포함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000만 원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전자투표, 앱 구성하는 데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제1항제3호의 ‘2,000만 원 미만은 100%’ 이거는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자부담 없이 한다는 뜻이고. 또 부칙 3조 하단에 ‘2,000만 원 미만 의무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보조 지원한다.’는 뜻은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런 거에 한해서 2,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본 조례와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칙 제3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하고 그다음에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총사업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 지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중복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혼선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그건 다른 겁니다. 제5조는 노후 공동주택 사업을 지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2,000만 원 미만일 때는 100% 자부담 없이 시비로 보조한다는 뜻이고, 뒤에 부칙 제3조에 2,000만 원 이건 자부담 뜻이 아니고 지원대상 여부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시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2,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는데 만약에 부칙 제3조의 2,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제5조제1항제3호의 2,000만 원을 또 지원했습니다. 가능합니까?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통과가 안 됩니다. 일단 지원이 되면 그건 예외를 시키고 다른 단지로 심사위원회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렇게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박금순 위원 그렇게 이중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위원회에 우선 기준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심사기준이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박금순 위원 그럼 심사기준표에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심사기준에 전년도 지원받은 곳은 감점을 시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지원받은 단지가 탈락될 수 있게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 문제가 없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조례에 담아서 ‘몇 년에 한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시 집행기관의 요구에 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원님들이 받아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조항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무슨 자료가 필요하신지 제가 뜻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심사기준표!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심사기준표요?
○박금순 위원 예.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기준표가 정해진 게 아니고 금년도 1월 25일 심의해서 공고한 게 있는데 그걸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작년 것도 있을 텐데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작년 것도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작년 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두진 과장님! 운천주공지역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시에 30년 된 공동주택구역이 전체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운천주공지역 D등급 정도 되는 30년 이상 된 단지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없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탑동에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운천동에 있고. 자세한 자료는 없습니다. 파악된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파악된 건 없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김현기 위원 있긴 있는데 파악을 제대로…….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만 하고 있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저희들이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관리를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D등급 나오면 계속해서 정비계획 수립ㆍ지정 의견제시의 건이 올라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김현기 위원 재건축에 대해서만?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는 여기 몇 세대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1,200세대입니다.
○김현기 위원 1,200세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김현기 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세대는 1,715세대로 더 크게 늘려서 짓는다?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 과장님, 공동주택에 신ㆍ구조문대비표 좀 한번 봐 주세요. 제4조제1항제1호에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가 개정안에 보면 “어린이놀이터의 유지보수”로 바뀌었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러면 이제 경로당 유지보수는 안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경로당 담당하는 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전 행정절차의 이행을 위한 형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끝나지 않고 소수의 지역주민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종일 과장님이 40년 공직에서 고생하시다가 명퇴를 하시고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공동주택과장 송종일입니다. 먼저 이 발언기회를 주신 안성현 위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77년도 1월 6일 자로 옥천군 건설과에 현 8급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옥천군에서 12년 8개월, ’89년도 8월에 청원군으로 전입해 와서 계속 근무하다가 5급으로 승진했고 승진 후에는 건축과장, 오창읍장, 내수읍장, 다시 건축디자인과장 하다가 2014년도 7월 1일 자로 통합됐습니다. 통합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로서 주거정비과장, 도시재생과장, 현재 공동주택과장을 하고 제가 2월 20일 퇴직 희망날짜로 해서 퇴직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총 근무한 거는 40년 1개월 14일 정도 되고요. 그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력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과 영광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송종일 공동주택과장님, 사실 의원님들 숙원사업 해결하셔서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사회에 복귀하셔도 늘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에도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을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공동주택과장 송종일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