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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호 농업정책위원회(2017.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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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남일현,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박금순, 남연심, 김기동, 김태수,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흥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남일현,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박금순, 남연심, 김기동, 김태수, 박노학 의원 발의)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 및 허가,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감면 및 제품의 반출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다음은 김응길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정책국장 김응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자로 농업정책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처음으로 농업정책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청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부패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생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위원회 위원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방지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상표 사용승인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의 재심 청구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의2에서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점검 및 검사 실시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번 참고사항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되면 청원생명 브랜드의 투명한 관리와 품질 향상으로 전국의 타 농ㆍ특산물 브랜드와의 경쟁력을 갖추고 생산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응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사용 및 허가, 사용의 제한 및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제16조에서 제품의 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우수 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부패를 차단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5조의2에서 위원회의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상표의 사용승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의 재심 청구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에서 상표 사용 품목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 등의 실시 근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거수)

네,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이 이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하면 흔히, 언뜻 제가 느끼는 것도 그런데 기술지원관 하면 교육장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장! 교육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떤 제품을 생산해서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은 없어야 되는 곳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본 위원 같으면 이 기술지원관이라는 이름보다는 가공센터라든지 아니면 가공관 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칭이 맞지 않나. 그냥 기술지원관 하면 교육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교육을 시킨다는 개념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거든요.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은 위원님들이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보셨지만 실제적으로 1층은 가공시스템이 되겠고요, 공장시스템이 되고. 2층은 교육시스템입니다. 창업교육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층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공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4개 과정 내지 5개 과정을 10회 이상 연속해서 교육하거든요. 그래서 지원관으로 했던 거는 가공도 마찬가지고 교육을 포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명칭을…….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에서 생산된 제품이 시장으로도 나갈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지 생산된 물건이 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인가. 우선 명칭을 보면 그래요. 명칭을 보면! 여기는 가공기술을 지원하는 관이란 말이에요. 이 이름으로만 봤을 때 교육장이란 말이죠. 거기는 가서 실험하고 기술을 배우는 교육장에 불과할 텐데 거기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 부분을 다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합당한 내용이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교육과 가공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명칭을 택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교육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농업인들이 물건을 갖고 와서…….


하재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맞는데 제목상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가공기술을 지원하는 곳이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취지를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알고 있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우리 관내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인데 이 명칭을 봤을 때는 가공기술을 지원하는 곳이지 여기가 상품을 생산하는 곳은 아니다 이 얘기야. 가공기술 하고 상품도 생산하려면 오히려 가공센터라든지 가공관 이렇게 이름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저희들이 명칭을 제정할 때 상당히 고민했던 게……. 지금 사무실 공식 명칭이 농업기술센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재성 위원  보세요,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제가 고구마를 생산했습니다. 그럼 제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내 고구마를 가지고 가공할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사용승인을 받아서 고구마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제품을 생산하러 간 건데 이것을 기술교육관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것은 공장의 개념이 더 큰 것이지 교육 개념이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고구마를 생산해서 거기에 가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기술지원관이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그래서 앞에 ‘가공’ 자를 넣은 게…….


하재성 위원  그러니까 가공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관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고구마를 생산해서 제품을 만들어 상품화해서 시장에 매출하기 위한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글쎄, 이게 교육하고 가공 두 가지를 전부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칭이 조금 애매모호한 저기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공지원관 해버리면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이 빠져 버리고. 하여튼 명칭 때문에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다는 건 아닌데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딱히…….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고. 센터를 뺀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센터 내 센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생산할 수 있는 공장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일반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가공하려면 공장 개념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러면 그냥 가공센터라는 공장 개념의 타이틀을 붙이고, 조건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사용자)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예.


하재성 위원  그 조건에 ‘여기 와서 어느 정도의 기술교육을 습득한 사람에 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라든지 그런 단서 조항이 들어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 명칭 갖고는 전혀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 내 센터가 또 들어가서 그것도 조금…….


○위원장 변종오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따 의견조정 시간에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신 부분,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설명을 다 들은 다음에 의견조정 시간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연구개발과장 최동운입니다. 저희들이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공지원관에서는 농산물 가공도 하고 기술교육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함축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가공기술을 넣었던 거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라는 명칭을 배제하게 된 동기는 저희 공식 명칭이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다시 센터라는 명칭을 집어넣기는 상당히 어폐가 있다. 같은 위치의 센터가 되거든요.


하재성 위원  센터라는 말을 안 넣으시려면 가공관, 가공관도 괜찮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가공관을 넣으면 이제 기술내용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전문가들하고도 협의했고 이 명칭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공과 교육을 아우르는 명칭을 택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농업인한테 지원한다는 지원 개념까지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서 가공기술지원관이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관 쪽에 센터를 못 붙인 이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 때문에 관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 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존경하는 안흥수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시느라고 연구 많이 하셨는데 제9조(관리 및 운영)에 보면 제2항이 있거든요. 제2항 내용에 “시장은 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례 문구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강제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해야 한다.”라고 문구를 수정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안흥수 의원  그러니까 “관리할 수 있다.”를 “관리한다.”?


김은숙 위원  “관리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나 아니면 품질검사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인데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닌 것 같아서 문구를 “관리해야 한다.”로 수정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안흥수 의원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너무 강압적으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지 않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유권해석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이 돼서 조금 완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 의견에 또 한 번 동의를 하면서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문구 수정을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구 수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가공기술지원관”을 “가공 및 기술지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시장은 가공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를 “시장은 가공 및 기술지원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해야 한다.”로 한다. 그 외에 제명 변경에 따라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조정 자료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최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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