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7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용 감사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평소 감사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에는 공익신고의 처리, 제6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7조에는 시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할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민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신청을 안내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는 공익신고 보호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16조에는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달계약 또는 구매, 홍보 지원 등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신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9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016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제출된 의견이 총 4건 있었으며, 공익신고의 범위 확대,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례의 명칭, 범위 등 조례 전반의 전향적 검토 요청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제9조제2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의 공익신고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 심의 기능 강화에 대한 의견을 부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 자로 개정되어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 시의 경우 3급 직제가 신설됨에 따라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4급 직제인 경제투자국을 3급 직제인 경제투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2017년도 기준인건비 통보 시 국가 정책사업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인구정책 분야 2명을 증원하여 시달함에 따라 조례 제23조 정원의 총수를 2,825명에서 2,827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명예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권리와 예우 규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 홍보를 위한 농ㆍ특산물 등 기념품 제공과 각종 행사를 위하여 시를 방문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동 및 숙박에 대한 편의 제공 그리고 공용유료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을 “4급 이상”에서 “집행기관”에서 집행한 업무추진비로 확대하고, 공개시기를 “매 분기”에서 “매달”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을 삭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를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에서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한 의안번호 815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법인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 여건과 동향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제1호 1박 이상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을 기존 시내 관광지 4개소에서 관내 2개소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조 제2호 여행사의 당일 여행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을 기존 3개소에서 2개소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4조제3호의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를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로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관광진흥”을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육성”으로 변경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27일부터 2017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자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근거 규정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행정자치부의 기준경비 통보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3급 직제를 신설하고, 국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직원 2명을 증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관리 및 예우를 강화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시민에게 각종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대상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집행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제명 또한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공개시기 및 집행기준을 엄격히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제6조(집행기준)에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일부 삭제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의 범위를 일부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객 유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관광사업자 등이 더욱 적극적인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6건의 의안은 일부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주시가 공익신고자/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조례 제정안을 내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립니다. 이게 사실 진작에 됐어야 되는 것인데, 여하튼 과정을 통해서 조례안을 올려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는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여러 과정, 진통을 겪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자체를 올리셨는데 일단은 조례 목적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법상에 인용하실 것 같았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국한되면 이게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 부패 신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인용에서 배제하셨기 때문에 일단 엄격히 따지면 반쪽짜리 조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공직부패에 대해서는 「청주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와 「청주시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상금 조로 매년 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이 신청돼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별도로 하고 이번에 공익신고에 대해서만 올리게 된 겁니다.
○최진현 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어디다 하게 되는 거죠?
○감사관 김은용 지금 공익신고는 권익위원회도 제보를 받고 또 저희 감사관실이라든지 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서도 받고 해서 각 부서에서 공익신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식품위생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걸 받으면 해당 부서에서 공익신고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게 됩니다.
○최진현 위원 아니, 해당 부서에서 각 분야의……. 그건 사실인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조례를 쭉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공익신고센터예요. 맞죠?
○감사관 김은용 그게 감사관실에 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공익신고센터가?
○감사관 김은용 예.
○최진현 위원 그러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유일한 창구가 공익신고센터인데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확한 신원이라든지 구비서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사실 공익신고ㆍ접수에 대한 창구는 시에서 설치하는 감사관실의 공익신고센터 그리고 시의원 그리고 위원회 이렇게 적어도 세 군데 정도는 조례에서 언급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빠져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은용 그거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관계공무원의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위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라서…….
○최진현 위원 어느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어요?
○감사관 김은용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상위법에 보면 공익신고 접수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그리고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돼 있는데 왜 조례에는 공익신고센터로 유일 창구를 두셨느냐는 말이에요.
○감사관 김은용 우리한테 신고해도 되고 그쪽 기관에 신고해도 되기 때문에…….
○최진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데 이분들은 법을 위반한 겁니까?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아예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해 가지고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이게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가 제출하신 조례에 의하면 제정 자체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지만 내용 면을 들여다 볼 때 공익신고센터가 유일한 창구로 명시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감사관 김은용 저희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최진현 위원 그죠? 지금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신 거죠?
○감사관 김은용 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사실 표준조례안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각종 토론회라든지 도 조례 제정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럼 이왕 하실 거면 세부적이고 좀 더 강도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이 조례에 의하면 공익신고 접수 자체가 센터밖에 없어요. 센터밖에 없고, 공익신고를 접수했을 때 며칠 내에 조사 여부를 통보해야 된다는 조항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조사는 60일 이내로 한다고 그러는데 공익신고자에게 이거를 공익신고로 인정해서 조사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조사 여부 통지 조항도 지금 빠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산추계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산이 얼마 들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조례라면 적어도 구조금이라든지 보상금,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라고만 표현돼 있어요. 이것도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는 선에 그치는 거지 시에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구조금이라든지―구조금 내용은 아예 없고요―보상금을 지급한다든지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부과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빠져 있는 조례란 말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표준조례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운영하면서 차차 변경사유가 발생되면 더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했으면…….
○최진현 위원 글쎄, 지금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표준조례안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조례든지 다른 시나 도의 이 조례에 관한 걸 보면 토론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각종 회의에서 나오는 얘기가 표준조례안 가지고는 이것을 담보해 내기가 힘들다는 게 공통적인 의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제정하는 조례라면 우리 청주시가 청렴기관으로 앞서가는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보일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는데 그 기대치에는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동해서 감사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부분 동의하는 바이고요. 접수방법이나 조사 여부, 구조금, 과태료 이러한 과정은 사실 상위법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준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양보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부패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민간 분야 부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란 일반법의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공공 부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원화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에 일차적인 접수가 권익위인데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또 관계기관으로 이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은용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보호조치 및 여러 가지 징계와 처분의 지위에 관련된 부분까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민간 분야에 대한 신고와 공직 부분에 대한 신고 자체가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현재 공직 분야에 대한 제보자의 보호조치는 안전장치가 굉장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다시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공공 분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많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고 공공 분야에 대한 것도 함께 이 조례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 일차적인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충북도의회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였고, 네 차례에 걸친 많은 간담회와 수정 의결 과정을 거쳐 가면서 공공 분야에 대한 부분도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다 지켜보신 청주시에서 왜 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은용 감사관 김은용입니다. 일단 공공 부분이고 민간 부분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가 담당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전문 분야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까 표준조례안을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
○육미선 위원 지금 제정하신 근거가 된 표준조례안이 2016년 4월에 배포된 겁니까 아니면 이전 겁니까?
○감사관 김은용 4월 20일.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감사관 김은용 예.
○육미선 위원 이 표준조례안에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히려 표준조례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조차도 누락된 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준조례안은 기준일 뿐인 것이고 이 내용을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이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 표준조례안에 들어 있는 내용조차도 다 포함하지 않았어요. 물론,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네 가지 중에 의견을 수렴해서 포함시켰다고는 하지만 참여연대에서 제안했었을 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보다 이후에 법이 개정돼서 법 자체에서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포함된 것이지 참여연대에서 제안한 내용을 청주시에서 수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북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안한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이전에 제안되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오히려 법이 그 후에 개정되어서 그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지 외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포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은용 일단 시민단체에서 제안하신 4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돼 있는 것은 반영을 못 하였고 안 돼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만 반영하는데…….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작년 6월에 입법예고를 하셨을 때에는 그 부분이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도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2015년 7월 24일에 다시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다시 법이 개정되면서 입법예고 했던 내용들의 수정이 불가피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작년 6월에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이제서 저희 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관 김은용 저희가 1차 입법예고 한 게 작년 9월 9일부터 9월 29일까지 해 가지고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가지 사항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갖고 거기 일부 반영해서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또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안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9월에 1차 입법예고를 하셨으면 이미 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했었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했었던 그리고 도 조례에서 포함했었던 내용조차도 포함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 아니었습니까? 9월에 하셨던 1차와 10월에 하셨던 2차의 변경사항은 어떤 것이었어요?
○감사관 김은용 9월에 입법예고 해 가지고 그때 시민사회단체에서 4개 항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반영할 건 반영해서 다시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입법예고 해 갖고 의견 들어온 게 없어서 지금 의회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이 이미 7월 24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표준조례안만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게 만든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었습니까? 청주시 행정이 이렇게 미온적이고 완고해서야 되겠습니까? 당초에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도 문제였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담당 의회와도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하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례 상정하시기 전에 사전에 과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충북도의 입법 과정에 대한 내용 그리고 관계 법률가나 아니면 이러한 사항에 관심 있는 지역사회의 분들과 간담회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러한 행정적인 손실이 더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신 이 조례안으로는 저희가 절대 의결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도에서도 그러한 진통과정을 거쳐서 내용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조례명도 개정해 가면서 수차례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해 놨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은 조례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건 청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저희 의회의 심의에도 분명히 문제 제기가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김은용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된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표준조례안 가지고 입법예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더 보강할 수 있으면 우선 시행하고……. 아니면 더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이 조례는 보강만으로 될 사항이 아닙니다. 아마 감사관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전체적인 틀이 달라질 수가 있는 조례고 멀리 서울시나 경기도 쪽에 이 조례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에 충청북도 조례만큼의 내용의 완성도도 떨어집니다. 적어도 충청북도 조례는 검토하셨을 거 아닙니까. 검토하셨죠, 감사관님?
○감사관 김은용 그때 논의 과정은 지켜봤습니다.
○육미선 위원 논의 과정 지켜보셨고 통과된 사항 어느 정도 다 숙지하지 않으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이미 충청북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다 제정하고 공포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청주시가 적어도 도의 기준에는 근거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후퇴한 조례를 만들어서 도대체 이 조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지금의 내용대로 저희가 절대 의결해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정 의결조차도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조목조목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틀을 다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충분한 논의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재검토가 필요한 조례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관 측에서는 저희 의회에 이 조례를 제출하시면서 이러한 부분까지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감사관 김은용 저희가 할 때는 표준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없는 것은 준용해도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겠습니다. 성의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시고, 지역사회 현안에서 시민 그리고 도의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조차도 없는 부실한 조례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진흥 조례가 계속 심의 안건인 건 아시죠?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이게 아니고 관광협의회…….
○이병복 위원 아, 협의회였던가요? 예,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계약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 또 운영, 심의대상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계약심의위원회.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의 공사 집행 또 추정가격 10억 이상의 물품ㆍ용역 집행에 있어서 심의하고 있고요. 구성에 있어서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구성은 첫 번째로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민사회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나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한 사람’ 등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14명이요?
○회계과장 최명숙 네.
○이병복 위원 그동안 위원장은 누가 하셨었나요?
○회계과장 최명숙 그동안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셨다가 지금 민간위원으로 하라고 해서 전 충청북도청 회계과장을 하신 지선영 씨가 하고 계십니다.
○이병복 위원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개정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이병복 위원 잘 알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명예시민증 받은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명예시민증은 통합 전 청주시에서 네 분 그리고 구 청원군에서 열 분 해서 시민증을 드린 분은 총 열네 분입니다.
○이병복 위원 열네 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저희들이 심의를 거치고 또 이것과 관련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명예시민을 많이 위촉해서 그분들이 청주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례도 연 1회 정도는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건이 된다고 그러면 많은 분을 위촉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 예규가 개정되면서 학술연구 용역에 대한 수의계약 심사가 더 꼼꼼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 개선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이 내용이 심의를 폐지하고 계약부서에서 수의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럴 경우에 협상 후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평가점수를 공개하죠, 수의계약 할 경우에? 이 내용이 공개 방식으로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만 통과하는 내용을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학술연구 용역은 계약 심의를 하지 않고 부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심의를 하지 않는……. 그러니까 좀 더 유연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육미선 위원 그게 유연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더 꼼꼼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명숙 부서에 좀 더 여지를 주는 거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육미선 위원 제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더욱 꼼꼼해진다고 하는데 그리고 더 강화된다고 그러고 평가 항목별로 점수를 공개해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겠다고 하는데 과연 심의를 거치지 않는 이러한 내용들이 더 꼼꼼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명숙 제가 보도자료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꼼꼼하고 투명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행자부 입장에서는 ‘계약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평가점수까지 다 공개한다고 하는데 계약부서에서만 학술연구 용역을 심의하게 될 경우에 심의 대상을 거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최명숙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법적으로 예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심의 대상에서 이걸 완전히 제외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상위법에 제외됐기 때문에 저희 조례도 제외되는 것인데 이 학술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계약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육미선 위원 회계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여러 가지 위험성/리스크(risk)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의문과 문제 제기가 생길 수도 있는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우려가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히 잘 살피셔서 이중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위법에서야 심의위원회 심의는 폐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심의가 아니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자문 정도까지의 과정은……. 평가점수에 대한 필터링(filtering)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최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에서 혜택과 관련된 예우에 대해서 일부를 개정하셨는데 당초의 조례를 살펴보면 수여 대상자를 공무원들만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명예시민증에 대한 수여 대상자 추천이 제3조에 보면 “시의 각 실ㆍ과ㆍ단ㆍ소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게 되면 공무원들 외에도 공공기관장 또는 사회단체장 그리고 시민 50인 이상이 추천할 경우에 추천받도록 열어 놓고 있거든요. 물론, 명예시민증 수여가 남발되거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후에 비판받는 상황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수여 대상자 추천을 공무원들만 하도록 해놓은 것인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그게 공무원들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읍ㆍ면장이라든가 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으면 그분들을 추천하는…….
○육미선 위원 글쎄, 거기가 추천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게 운영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사항에 반영해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조금 열어 놓고 고민해 주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수여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도 보면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 후에 결과를 의회에 서면으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의회의 의결 절차 없이 시장이 그냥 직권으로 수여하게 되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기도 하지만 해외인사의 경우는 그조차도 거치지 않아요. 그러면 단체장이나 실ㆍ국에서 관련 업무와 연계된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도 명예시민증이 수여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고 심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의원 간담회라든가 설명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왜 의회의 의결 없이 추후에 서면보고가 되느냐.’ 이랬더니 그 이유가 의회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다 보면 명예시민증을 줘야 하는 시기를 놓칠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의장에 대한 동의라도 받는 절차를 조례에 포함시켜 놔야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의 대상이 된 위촉받은 그분들에 대한 예우 부분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금 더 저희 청주시의 미래 비전과 정체성에 맞는 명예시민을 추천하기 위한 그리고 수여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저희들이 명예시민 제도를 운영하면서 의회와 배치되는 의견을 갖거나 의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명예시민을 위촉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저도 물론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명예시민증에 대한 남발로 인해서 그걸 철회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약간의 정치적인 아니면 기업가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다 보니까 추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걸 취소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례가 올라와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우에 대한 부분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전에 수여 대상에 대한 추천 절차라든지 아니면 의회와의 협의 과정, 이러한 필터링 과정은 충분히 열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가면서 추후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될 경우에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네. 저희들이 사실 지금 명예시민 되신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 청원군 쪽에서 자기의 역할이 있어서 하시는 경우만 와서 하셨던 사례가 있고, 통합청주시 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예우해 드리는 것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그런 것이 염려될 수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반드시 협의드리고 해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그래도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에서 제도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2014년에 작곡가 박영희 씨 그리고 2010년에 이어령 박사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게 될 때 제가 두 번 다 해당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와의 협의나 보고는 없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냥 수여하게 된 것이었죠. 제가 당시에 이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총 열네 분이라고 하시는데 열네 분의 인적사항과 그 내용 좀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 어렵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반드시 한번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니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생략하기로 하고 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내용상 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 보겠습니다. 개정안 보면 제4조제2항에 3개소를 2개소로 바꾸셨어요. 그죠?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예, 2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진현 위원 네.
○관광과장 김학수 예, 1호도 그렇고 2호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진현 위원 그럼 저는 2호에 2개소 앞에 ‘관내’라는 용어를 삽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호에서도 관내 관광지를 명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2호에 보면 “관내 음식업소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관광지 2개소”로 개정하셨는데 그 관광지 앞에 여기도 ‘관내’라는 단어를 좀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말씀입니다. 관련해서 3호 역시도 “국내ㆍ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 앞에 ‘관내’라는 단어를 다시 한 번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3호 보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판매한 경우”로 과거형인데 이것만 유독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판매한 경우’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추계가 안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좀 애매하죠? 예산에 비하면 행ㆍ재정적 지원을 도대체 얼마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4조에 보면 여기 역시 관광사업자 앞에 ‘관내’라는 단어를 또 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바 여기 역시 법에 명시된 대로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로 바꾸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금 ‘관내’라는 용어도 없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관련단체 및 법인”으로 돼 있어요. 일괄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자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라는 제목부터 청주시 관내를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왔던 거고요. 예산 부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게 예년에 3,000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너무 강화된 상태에서 유치 실적이 좀 저조해서 ‘좀 완화시켜서 더 많이 유치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완화돼서 시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예측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추경에 더 확보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네, 관광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인센티브관광팀이 운영되고 있어요. 아시나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육미선 위원 인센티브관광팀에서는 인센티브여행단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 했던 자료라서 시기가 좀 지났습니다. 2010년 자료인데 현재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10명 이상인 경우에 기본 지원이 있고, 3박 이상 단체의 경우에 지원기준이 있고, 500명 3박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시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러한 기준에 준거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4개 이상을 2개로 축소하고, 3개소에서 2개로 축소하고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법인 건지 저는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관광공사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버스에 20인 이상 함께 이동하면서 관내에서 1박 하고 4개소 이상 관광하는 거 이렇게 기준이…….
○육미선 위원 지금 그 버스가 사람 수대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버스 대당 해주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학수 대당 하는데 기준이 20인 이상으로 이렇게…….
○육미선 위원 기준은 그렇지만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은 몇 명까지 인원 파악해 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관광과장 김학수 물론 저희가 행정 운영하면서 최소한의 인원은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열 명 태우고 온다고 해 가지고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을 제시한 것이 20인 이상으로 해서 버스 대당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원해 주면서 관광지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소극적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관광 여건이나 자원이 많은 지역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천 같은 경우에도 1박 2식 2개소로 돼 있고 또 충주도 1박 1개소로 하고 있고 또 보은 같은 데는 1박만 기준이 돼 있고…….
○육미선 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그렇게 거론하신 지자체는 청주시의―물론 관광자원의 편차는 있을 수도 있지만―인구 규모나 행정 규모에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청주시 관광사업을 지금 저희 인구 대비 그리고 청주시의 확장성……. 가장 경쟁력이 있고, 주목받고 있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고 있다는 청주시가 오히려 그러한 도시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관광과장 김학수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요. 관광자원이나 볼거리나 이런 것이 청주시보다 월등히 더 우수하다고―객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평가되는 지역도 저희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보다 더 완화해서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최소한 그 수준은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것보다도 ‘어떻게 유입요건을 조성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관광자원들을 위한 투자와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시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있고 국내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갈 노력을 해야지 인센티브 주는 혜택을 줄이려는 것으로 예산 지원을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전 듭니다.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이 안이 인센티브를 줄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인센티브를…….
○육미선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어쨌든 관광에 대한 유료 식사와 관광지에 대한 관광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더 축소되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한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아닙니다,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박을 청주시에서 하는 조건은 똑같고요. 청주시 관내의 네 군데 관광을 해야 지원해 주던 것을 두 군데 이상만 해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육미선 위원 그렇죠, 완화하시는 게 맞죠.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객들은 완화되는 거니까 지원 폭을 더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육미선 위원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관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조례는 관광업자라든가 관광진흥을 위해서 저희 조례상 규제를 완화시켜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박 했을 경우 4개소 이상 관광지를 가야 되는데 이번 조례안은 2개소 이상만 가면 종전과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육미선 위원 그럼 완화시키면 그만큼 혜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게 완화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자치단체마다 전부 다 지원 혜택에 따른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일 때는 여행사나 외지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가 청주에 관광지를 견학하려고 그러는데 청주에 가면 무슨 혜택을 얼마큼 줍니까?’ 하는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러한 근거 자료 내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자 이러한 규정을 완화하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체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두 가지만 확인 좀 하고 질의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희가 관광상품이 미약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많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유치 활동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런 상품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관광진흥 조례도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을 좀 완화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이병복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청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작년 11월에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내용들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 회기 때 올라올 줄 알았더니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거는 다음 회기 때 제출하실 예정이십니까?
○관광과장 김학수 예,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재 협의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도 좀 조사해 볼 필요가 있고. 기왕 시작하는 거 민하고 관이 함께 관광 활성화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협의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여러 가지로 더 보완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기 회기 때는 제출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만 지리적 여건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하셔서 지원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발언에서 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 청주시에서 4명을 수여했고, 구 청원군에서 10명을 수여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4명이 있고 통합청주시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두 분 외에 또 더 있는……. 통합청주시에서도 명예시민증을 수여했거든요. 그분은 또 몇 분이 되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그러면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구 청주시에서 두 분, 구 청원군에서 열 분, 통합청주시에서 두 분입니다. 그래서 열네 분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아, 그렇게 된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려고 했고. 아까 우리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명예시민증 받으신 분들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호 “관광지 2개소”를 “관내 관광지 2개소”로, 안 제4조제3호 “관광상품”을 “관내 관광상품”으로, “홍보ㆍ판매하는”을 “홍보ㆍ판매한”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감사관 김은용
인사담당관 김태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회계과장 최명숙
관광과장 김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