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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02.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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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7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시는 모든 일마다 큰 성취를 거두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을 제출한 의안번호 제816호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과징금 징수절차가 「식품위생법」과 상이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과징금 징수절차 조항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되어 있는 용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6년 12월 16일부터 2017년 1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입니다. 평소 박물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 개정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 맞게 제명 및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의 제명을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주조전수관”의 용어를 “전수교육관”으로, “중요무형문화재”의 용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공립박물관 운영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기존에는 구입 및 기증 등 유물 수집 시 운영위원회 심의만을 거쳤으나 진위 여부 검증 및 불법 유입 차단을 위해 유물평가와 화상공개 절차를 추가하였습니다. 유물 구입 시 긴급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와 화상공개 절차를 생략하여 신속성을 기하는 한편, 유물 기증 시 사례비 지급 가능 조항을 삭제하여 유상 기증에 따른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유물관리 책임과 업무가 불분명하였으나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고, 문체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해 유물의 증감과 출납을 정기보고 하도록 하여 책임과 업무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박홍래 청주고인쇄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한 과징금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종전 조례 제5조 및 별지 제1호ㆍ제2호서식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용어가 변경되고,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전수교육의 용어가 정의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종전 조례의 제명 및 용어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건립ㆍ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박물관 관리ㆍ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물 수집 시 전문가 평가 절차를 신설하고, 유물의 무상 기증 명시 및 유물관리관 등의 지정을 의무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유물 수집의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하고, 소장유물의 관리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금속활자 주조전수관”을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수관은 전수교육관으로 상위법령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아, 학예사님이 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전수관을 전수교육관으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법령이 개정되고, 문화재청에 전수교육시설의 명칭이 돼 있는 것은 전수교육관, 전수관, 전수회관, 민족예술관 해서 무려 18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번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수교육관으로 전부 통일시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저희가 전수교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청주시금속활자주조전수관”을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바꾼다고 앞 페이지 주요 내용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주조” 자는 빼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청주시 금속활자전수교육관” 하면 금속활자 전수에 금속활자 만드는 게 포함돼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금속활자전수교육관에 전수하는 건 금속활자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주조뿐만 아니라 거기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는 내용이어서 이번에 “주조” 자는 뺐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교육관은 우리가 체험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전수에 체험 같은 것도 포함되나? 교육에 포함되나?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전수교육관으로 해도 거기에는 내내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체험하는 그 자체가 전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금속활자 전수……. 금속활자 국어사전 정의를 학예사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금속활자 정의, 금속활자 주조 정의, 전수 정의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전수에 다 포함될 수 있는가를 검토한 게 있어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금속활자 하면 금속으로 만든 활자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조” 자를 넣게 되면 주물에 의해서 활자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속활자…….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금속활자 만드는 과정이 주조 아니에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렇죠. 근데 지금…….


임기중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금속활자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지금 문화재청에서 활자장의 명칭을 금속활자장으로, 국가무형문화재 호수 101호가 금속활자장입니다. 그래서 금속활자장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활자 주조는 물론이면서……. 사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활자를 주조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조판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각자 나눠져 있었는데 현재는 금속활자장이 주조와 조판, 인출까지도 전부 맡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를 포함하는 명칭이 금속활자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속활자 하면 꼭 주조뿐만 아니라 인쇄까지 전체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꼭 주조만 한정시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주조” 자를 빼고 금속활자전수교육관으로 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지금 주조전수관은 전수교육관으로 바뀌는 건가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주조”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엔 전수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한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임기중 위원  잘 들었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고인쇄박물관 학예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고 물품구입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제22조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15조제4호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물평가만으로 구입여부와 구입가격을 결정하여 구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물품에 대한 확인을 제대로 안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정하 실장님?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그동안의 유물 구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하고 접수해 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는 절차를 밟았는데 최근에 경매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또 긴급하게 구입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에 경매 참여 사항을 넣게 됐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급하게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보면 경매참여로 한정을 해서……. 저희가 경매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고 하다 보면 그 시일이며 이런 것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경매참여에 관한 규정을 처음으로 삽입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물론 경매가 인터넷 사이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시에서 구입하는 거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경로/루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시급하다 해서 갑자기 올라온 걸 계획 없이 구입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는 것은 차후에라도 어떤 잘못된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장 21조3항에 보면 진위 파악도 안 될 건데 유물을 화상으로 전시한다고 해서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린다. ‘과연 이게 어떤 성과/효과가 있을 것이냐.’ 하는 걱정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일간 사이트에 올린다고 한다면 ‘과연 이걸 몇 분이나 관심이 있게끔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스러움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조직할 때는 전문가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신 분들을 위주로 하는데 그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구입해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가짜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고 본다면 경매 구입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실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화상자료 공개는 저희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또한, 문화재청까지도 공문을 보내서 화상자료 가지고 진위, 소장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물론 이것이 조례상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화상자료 공개를 넣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실장님, 이 자료상으로는 “시장은 수집대상 유물의 화상자료를 시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라고 두 군데로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박물관 전체, 다른 데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단 말이죠.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현재 조례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삽입을 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실 거면 정확한 근거를 갖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시 또는 박물관 홈페이지에 하는데 과연 하루에 박물관 홈페이지를 몇 명이나 방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간 여기에 공개한다고 하고 절차만 지킨다는 거 아니냐는 거죠. 만일에 유물을 구입하게 되면 굉장히 고가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나중에 자식들까지도 진위 여부를 갖고 따지고 하는데 화상으로 올려놓고 ‘이러이러한 걸 구입하려고 합니다.’라고 했을 때 감정평가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실물을 만져 보고도 실수가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거냐는 거죠. 조례를 진행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 실장님처럼 공립박물관 이쪽에다 연결해서 답을 얻는다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공개 사이트에 올려놓고 방문자도 많지 않은데 그것을 하겠다는 거는 조례 개정에 있어서는 만만치 않다 해서 두 가지 질의를 합니다. 이건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경매할 때 경매물품에 대한 진품 여부는 경매 진행하는 그런 재단이나 개인이나 업체에서 진품이라는 증서를 주나요? 학예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진품의 여부 이런 것은 사실 올려놓지 않습니다.


임기중 위원  경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위원들은 같이할 수밖에 없네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경매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되면 실물 자료는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경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술품 같은 경우도 경매하는 거 보잖아요. 몇십억 가잖아요. 경매 사이트에 올라올 때 일차적인 어떤 검증이 필요없는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 올려놓고 참여하라는 그런……. 경매 사이트라는 게 아무나 올릴 수 있는 건가, 아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거기 회원으로 가입하면 올릴 수 있습니다. 사진하고 해서 올리면 경매 사이트에서는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임기중 위원  진품 여부는 스스로 알아서 판정하라?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철저한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저도 황정하 학예연구실장님한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의 말씀에 진위 여부가 화상으로 보고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예로 작년, 재작년에 증도가자 진위 여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글쎄, 어쨌든 대학교수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구입한 유물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위 여부가 결정이 안 나고. 가끔 뉴스에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가짜인 걸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보면 화상 경매나 이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이 경매는 화상 경매는 아니고요. 일단 화상자료로 경매 사이트에서 올려놓고 만약에 거기 참여하면 실물은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본 다음에 응찰하게 되는 겁니다. 사진만 보고서 경매 사이트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실물은 확인을 합니다.


변창수 위원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하시겠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그렇죠.


변창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도가자도 교수님들이 연구자료로 구입했던 것으로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도 그 자체가 몇 개는 진품, 몇 개는 가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그런데 고서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청주에서 간행된 자료가 경매 사이트에서 올라오게 되면 청주권은 가능한 저희가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조례에 넣게 된 것입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실장님, 본론이 자꾸 빗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안 제22조에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결정 사항을……. 운영위원회 해서 구입하는 것을 없애고 그냥 유물평가만으로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제15조제4호에 “박물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한 운영위원회 사항이거든요. 지금 실장님 답변이 다른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제가 다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박물관 소장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다 전문가로만 쓰는 거고 운영위원회에 고인쇄박물관장도 참석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긴급한 경매가 나오면 그냥 구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이걸 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에서 경매를 해서 그렇게까지 싸게 구입하는지, 꼭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전시해 줘야 될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 위험 부담까지 안아 가면서 위급하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물평가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소장자료를 구입하게 되면 평가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돼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그 최종 단계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가지고 저희가 구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지한 위원  다시 한 번 실장님, 지금 이 조례 문구 그대로 말씀을 들어야죠. 저희는 조례에 대한 문구를 심의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실장님이 자꾸 살을 붙이면 광범위해지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이 내용에는 그 내용이 담아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실장님이 자꾸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 번만 이 서류상으로 얘기해 봅시다. “시장은 경매참여 등 업무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제15조제4호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물평가만으로 구입여부와 가격까지 결정해서 구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는 직원이 ‘이거 사야겠다.’ ‘그럼 사겠다.’ ‘이거 백만 원인데 필요하니까 천만 원 줘.’라고 결정해도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의 문구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실장님이 자꾸 광범위하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여기서도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드립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황정하 학예연구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25조제1항 “유물 및 자료 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와 안 제26조제1항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를 보면 조문 상호 간에 모순이 있거든요. “지정할 수 있다.”는 결국 안 할 수도 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뜻인 것 같고. 그 밑에 “지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잖아요. 그죠? 지정을 꼭 필히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이거 모순이 있는 것 같고. 조례 내용에 보면 유물 및 자료를 모두 유물로 변경하였음에도 제25조 제목과 내용을 보면 ‘유물 및 자료’는 그대로 둔바 조례 전체의 통일성이 안 맞고 그래서 유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밑에 제26조 보면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규정이 상당히 미흡한 것 같고. 존경하는 우리 서지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 조문과 용어에서 그 부분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뜻은 알아듣지만 광범위하게 나가서 앞뒤가 안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할 때는 충분하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유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예,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위원장님께 지적하신 사항은 유물 및 자료인데 그것은 유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지적하신 투명성 문제에서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은 “하여야 한다.”로 정정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지정하여야 한다.”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지정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 심사 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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