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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4회 제3호 본회의(2017.02.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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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2월 10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
 9.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남일현,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박금순, 남연심, 김기동, 김태수, 박노학 의원 발의)
 9.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유자, 이우균, 맹순자, 유재곤, 황영호, 서지한, 최충진, 변창수, 남연심, 김현기,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윤인자, 안흥수, 변종오, 이완복, 전규식, 하재성, 홍순평, 김병국, 김성택, 이재길, 박정희, 김기동, 김은숙, 박상돈, 신언식, 임기중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7년 2월 6일 박노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7년 2월 7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 의결하고,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서면 보고사항으로 2016년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보고서를 2017년 2월 6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 「청주시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사항 점검결과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5건은 2017년 1월 2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고,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4급의 경제투자국을 3급의 경제투자실로 변경하고 국가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하여 6급 이하의 정원을 2명 증원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권리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지역특산품 등 기념품을 제공하고 청주 행사 참석 시 이동과 숙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시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조례명, 공개대상, 공개시기를 변경하고 지출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유치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의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3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의안은 2017년 1월 26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징금 징수절차 내용이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 조항 및 서식을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조례의 제명 및 일부 용어를 해당 법령에 적합하도록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금속활자 주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8.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안흥수 의원 대표발의)(안흥수, 남일현, 박정희, 변창수, 신언식,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박금순, 남연심, 김기동, 김태수, 박노학 의원 발의)

9.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6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안흥수 의원 외 12명이 발의하여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과 농업정책국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에서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로 수정하여 농산물 가공과 기술지원의 복합적 기능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품질검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강화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통하여 부패를 차단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등 생산농가 보호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21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3건을 심의하여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1건은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7년 1월 26일 제출되어 2017년 1월 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세부 심사내용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전문적ㆍ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던 관리 부분을 따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제정함에 따라 법 조항 및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내용을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주택재건축 사업 추진 전 소수의 지역주민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계획성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이유자, 이우균, 맹순자, 유재곤, 황영호, 서지한, 최충진, 변창수, 남연심, 김현기, 한병수, 박현순, 박금순, 김용규, 김태수, 안성현, 육미선, 최진현, 정태훈, 이병복, 남일현, 윤인자, 안흥수, 변종오, 이완복, 전규식, 하재성, 홍순평, 김병국, 김성택, 이재길, 박정희, 김기동, 김은숙, 박상돈, 신언식, 임기중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황영호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서른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되어야 하고, 현행 헌법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고,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행정자치부, 각 정당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20여 년이 넘었으나 중앙 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로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 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 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어 왔다.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돼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ㆍ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 대 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며,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젠 현재와 같은 중앙에 권력이 집중된 형식적 민주주의의 틀을 깨고 헌법에서 부여한 가치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역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야 하며,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특권층의 권력을 돌려주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때이다. 지방분권은 지금 대한민국이 부딪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자치와 분권 그리고 공간적 권력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더욱 깊고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적 방향이다.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창립 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 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발맞추어 지방 4대 협의체에서도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민단체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해서 이의 관철을 위한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하여 단 두 조문만을 규정한 데 그치고 있으며, 자치입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보장 미비 등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각각 규정하기를 요구한다. 셋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분담하고 그에 따라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할 것과 지방재정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지난 연말 구성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는 개헌을 논의함에 있어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도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기를 요구한다. 2017년 2월 10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한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헌 촉구』 결의안은 국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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