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한병수, 최충진, 이재길, 유재곤, 박노학, 이우균, 변창수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재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한병수, 최충진, 이재길, 유재곤, 박노학, 이우균, 변창수 의원 발의)
○위원장 변종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하재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변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주시민들의 휴양림 이용률을 제고하고,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시설 우선예약제를 시행하여 청주시민의 휴양림 이용률을 높이고, 시설물의 이용시간 조정 및 시설물 사용료의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하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에 대한 청주시민의 이용률 제고 및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설물의 사용시간 조정을 통해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시설물의 이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시설물 사용료의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옥화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우선예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휴양림 입장료의 면제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변종오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나요?
(하재성 의원 거수)
네, 하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의원 예, 하재성 의원입니다. 우선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으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왜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옥화자연휴양림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민간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인수해서 관리토록 돼 가지고 모든 시설물을 정비해서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같이 토의한 결과, 현재 퇴실시간이 12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퇴실시간만 꼭 맞춰 주면……. 12시가 아니라 오후 1시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후 1시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퇴실시간만 꼭 맞춰 줘도 후속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입실이 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상태에서 이분들이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을 지체하면 나가고 난 후 청소하고 다음 입실자를 방으로 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오후에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큰 지장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11시 정도까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안했지만 우리 집행기관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럼 한 시간을 좀 당기고 한 시간은 양보하고 해서 12시 정도로 하자.’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호텔을 가도 오전 중에 다 퇴실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타 휴양림을 쭉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휴양림도 대체적으로 오전 중에 퇴실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야, 니들 내가 조금 늦었다고 왜 이렇게 자꾸 보채느냐.’ 화를 내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문제도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의 관제를 쭉 훑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이상 지연되면 일일 숙박비를 징수한다든지 아니면 50%를 징수한다든지 30%를 징수한다든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관리규정이 있었어요. 조례에 있거나 아니면 규칙에 있어 가지고 지연됐을 때는 이렇게 지체금을 부과하니까 안 나가려고 해도 나가 달라는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제 시간에 퇴실하는 데는 이것도……. 물론, 이렇게 지체금을 받는다는 것도 지자체에서 이미지상 고려할 문제기는 하지만 ‘이걸 장치해 놓음으로써 그분들이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킨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해서 다른 지역의 휴양림 운영사례를 쭉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런 조항이 다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선예약제는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집행기관하고 상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정으로 이용할 고객들은 우리 청주시민인데 우리 청주시민들이 이곳에 갈 수 있는 비율이 적고 예약할 때 많이 밀리더라. 그래서 우선예약제를 실시하기 전에 적어도 우리 청주시민에 한해서 약 30% 선에서 우선예약을 할 수 있게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좋은 방안이 되겠다.’는 집행기관의 안이고요. 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은 현실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하재성 의원님의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하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13조가 “시장은 숙박시설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전부터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몇 퍼센트 정도 예약이 됐었나요? 그러니까 작년에 운영하면서.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작년까지 시설 이용 가동률은 3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가동률이 삼십칠……. 예약…….
○산림과장 정창수 그러니까 전부 한 달 전에 사전예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성수기를 빼놓고는 사실상 그렇게 예약하기가 어려운 실정은 아닌데…….
○이완복 위원 성수기 때 보편적으로…….
○산림과장 정창수 성수기 때 좀 예약하기 힘들고 비수기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완복 위원 그러면 예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30퍼센트 이내에서 청주시민에 한하여 예약개시일 5일전에 우선 예약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청주가 아닌 대전 분이 여름에 여기 옥화휴양림에 오려고 예약을 하고 싶다 하면 거의 다 청주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 예약을 할 겁니다. 그죠?
○산림과장 정창수 저희들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게 되면 한 달 전에 예약이 개시되는데 그 5일 전부터 미리 30%를 해주다 보면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청주시민한테 위탁해서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분 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리 부탁을 하고 인터넷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큰 염려는 없습니다.
○이완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자체는 여름 같은 때, 성수기 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인원이 차리라고 생각돼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이완복 위원 거의 100% 가깝게 차고 비수기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봄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는 제가 볼 때 30% 이 정도의 비율로 거기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도 한 번 안 가 봤지만.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자체를 30% 이내…….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애매모호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비수기 때는 예약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수기 때……. 일단 저희들이 청주시에 휴양림을 건립했다는 것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보다도 아무래도 청주시에 있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주고 예약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완복 위원 그 가격 같은 경우는 청주시민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비수기에 한해서는 약간 할인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비수기 때만요?
○산림과장 정창수 예.
○이완복 위원 성수기 때는 어쩔 수 없고?
○산림과장 정창수 예.
○이완복 위원 몇 프로 정도 해줘요?
○산림과장 정창수 청주시민이나 명예시민일 경우 비수기 때는 50%에서 100% 감면하고 있는데 100%는 홍보라든가 교육ㆍ문화 그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5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완복 위원 보편적으로 50% 정도 서비스를 한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청주시민 이름으로 예약을 해서 정작 쓰는 것은 외지 사람이 와서 사용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대비책이 돼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수 산림과장 정창수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입실할 때 항상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입실할 때?
○산림과장 정창수 예, 신분증을 지참해 가지고……. 대리로 예약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종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고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런 부분도 보완해서 시민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재성 의원 거수)
예, 하재성 의원님 말씀하세요.
○하재성 의원 예. 방금 위원장님과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고려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아예 조례안에 ‘우선 30%를 계약할 때에는 대리계약은 인정을 안 한다.’라는 단서를 하나 붙여 주는 게 어떨까요? 이 30% 부분에 대해서 대리계약은 안 된다는.
○산림과장 정창수 지금 현재 홈페이지 가입 시에 주소를 넣게 돼 있기 때문에……. 하기야 또 다른 사람이 오면 그거는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고려해 가지고서 넣는 것도 큰 문제점은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하재성 의원 관심 있는 시민들, 이 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한 번쯤 이 조례안을 검토할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문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아, 이거 대리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또 관련 홈페이지에도 대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산림과장 정창수 그거는 홈페이지 예약 시스템 팝업(pop-up)창에 항상 공지해 놓고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하재성 의원 예. 그런 조치를 아예 조례안에 조문으로 삽입하면 더 완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수 예.
○하재성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완복 위원 거수)
○위원장 변종오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입실할 당시에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입실할 때 신분증을 가져왔느니 안 가져왔느니 옥신각신하는 불협화음이 분명히 초래되기 때문에 아까 하재성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아주 단서를 달아 가지고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치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수 예, 동의합니다.
○이완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종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1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단, 대리예약은 불가함”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발표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좀……. 정회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재의견조정 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다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제1항 중 “징수할 수 있다.”를 “징수할 수 있다.(단, 대리예약은 불가함)”으로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종오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산림과장 정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