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서지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김은숙, 이유자, 안성현, 김태수,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박상돈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서지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김은숙, 이유자, 안성현, 김태수,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위원장 맹순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진흥위원회 설치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상진흥시책을 수립할 것과 시책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는 영상문화 산업의 진흥 관련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상진흥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등에 대한 관련 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1조는 영상문화 산업 관련 재정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영상문화 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등 협력체제 구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영상문화 산업 진흥 관련 자문을 위한 영상진흥위원회 설치와 국내외 영상위원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맹순자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 조례는 나름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존경하는 박상돈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한 이유는 업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실제로 지금 행정이 많이 늦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고 난 후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게 상당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한다는 데는 저도 동의합니다마는……. 물론 이상률 과장님께서는 그전에는 아니셨고 그 후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 될 것인가. 실제로 이런 순서였다면 그 예산은 1회 추경 때 세웠어도 무방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업무를 순서에 맞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 바뀌고 「지방자치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업무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벌써 이삼 년이 지난 후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순서에 맞게끔. 지금 보면 우리 위원회뿐이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행정절차가 뒤죽박죽되고 있고요. 그리고 6개월 이내에 중기지방재정 해서 투융자심사니 행정절차를 막 처리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시간 맞추고 행정절차 순서에 맞게끔 해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국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경제투자국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걸 보니까 결과적으로 순서가 바뀐 것처럼 됐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바꿔 나가는 과정이지만 일단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절차나 순서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유자 위원 거수)
이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자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영상산업 육성에 대해서 22개 단체가 협약식도 했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예,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 영상산업 육성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기도 하지만 우리 청주시가 새로운 콘텐츠 사업으로 영상산업에 중점/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데 이상률 과장님께서 아마 많은 무게를 두시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존경하는 이유자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청주시의 또 다른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영상문화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저희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모든 시의 기관ㆍ단체들이 나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영상 쪽에 청년실업 해소나 아니면 비전이나 이런 다양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이 다시 걱정 안 하시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계속하고 있지만 한류 바람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청주시도 그런 바람이 일어서 영상산업 육성으로 인해서 한 걸음 발돋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유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순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순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입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순자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맹순자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창조전략과장 이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