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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5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03.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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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4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변종오, 안흥수, 박정희, 이재길, 이병복, 박금순, 박노학, 남연심, 김태수, 육미선, 최충진, 변창수, 서지한, 김병국, 홍순평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금순, 하재성, 안흥수, 박노학, 김태수,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4.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은 사정에 의해 불참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변종오, 안흥수, 박정희, 이재길, 이병복, 박금순, 박노학, 남연심, 김태수, 육미선, 최충진, 변창수, 서지한, 김병국, 홍순평 의원 발의)

3.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금순, 하재성, 안흥수, 박노학, 김태수,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4.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충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기중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의원  임기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종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제3조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수탁대상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가정 등에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홍보 추진, 폐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등 시장의 책무와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시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32호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 구성을 다변화하는 등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각급 학교”를 “학교”로 하고, 위원회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며, 위원의 구성 중 “교육전문가”를 신설함과 아울러 연임 및 위촉 해제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7년 1월 6일부터 2017년 1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한 개 단체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에 맞게 수정하고, 수탁대상 기관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민간기관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복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불용의약품과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수집 및 처리를, 안 제6조에서는 유공자 포상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불용의약품 등의 올바른 관리 및 처리 방법 등의 명문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시민 안전 유해요인 감소 등 조례안의 입안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되고 그 취지에 맞게 내용이 적정하게 규정되고 있으나 효율적인 조례 시행을 위해 보건소와 관계부서, 약사회 등 관련 기관들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규정, 특정 성별 제한 및 위촉 해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위원회 연임을 1회로 한정하는 등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회 운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교육 이전경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박찬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제22조가 꼭 필요한 항목입니까? 긴급한 처리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까?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학예연구실장 황정하입니다. 이번에 제22조는 수정안으로 해서 긴급 처리하는 것을 바꿨습니다. 긴급 처리하는 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예 처리를 안 할 거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어떤 유물이 나오거나 긴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항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논란이 돼서 그러한 상황이 생겨도 구입 안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저희가 경매 참여는 하지 않고 정상적인 계획 수립에 의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어요. 길선복 과장님,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지금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한 거는 기존의 위원 중에 보면 시의원님이 두 분,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한 교육공무원 두 명, 학부모 세 분 이런 식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제가 오고서 막상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니 성원이 안 된 때가 두 번 정도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행사를 같이 가서 둘이 다 빠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늘려서 성원이 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하고자 이렇게 늘렸습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원이 어려워서, 성원을 맞추기 위해서 15명으로…….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궁색한 변명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양하게 시민들의 의견, 학부모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 같아서 더 늘렸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6조2항4호를 보면 “교육전문가”가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가 몇 분인지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교육전문가”로만 표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공무원 2명, 교육장이 추천하는 학부모 3명”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육전문가만 명시가 안 돼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 부분은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려고 명시해 놓은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교육전문가를 추가하게 된 이유는 이번에 유치원 사태가 일어나면서 입법예고 기간에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 사항이고요. 교육전문가는 명수를 제한하지 않았지만 현재 한 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고요. 교육전문가는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니까 거의 이렇게 넣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명수는 제한을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저희가 일반 학부모들이 아닌 일반 시민 중에 아니면 직능단체원 그런 분들로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충분히 알았고요. 그다음에 6조(위원회 구성 등)2항 인원을 보면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기관이 추천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청주시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이건 아니잖아요? “1.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은 기관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잘못된 건 아닌 건지?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렇게 돼야 맞는 게 아닌 건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 부분은 종전 조례에 돼 있던 대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두 분’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중 위원  기관에서 추천하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례가 모두 다 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 관련해서 최근에 민원도 많이 발생했고 건의사항이 여러 가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재양성과, 여성가족과가 같이 복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치원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자부담 부분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기능 보강이나 이거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진행이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 보강의 사업비라도 지원을 하려면 사실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되는 사안이죠. 그냥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또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을 유치원 쪽 원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으로 인재양성과의 교육경비 부분의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들이 요구한 사항은 저번 입법예고 기간에 ‘교육전문가를 추가해서 해달라.’는 부분하고 ‘조례에 학교를 유치원이라는 걸 명시해 달라.’ 그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도 교육법에 의해서 학교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정의를 안 해도 되고.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요구한 교육전문가는 다른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하나 더 넣어도 큰 저기가 없겠다 해서 그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또다시 요구하는 부분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재ㆍ교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4만 원씩 해서 28억 정도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조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제정됐잖아요. 그런데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있어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로 돼 있는데 각 호 경비가 뭐냐 하면 “1. 사립유치원 설립비 2.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경비 3. 교재ㆍ교구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4월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학교/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타 시ㆍ군의 사례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립유치원에 교재ㆍ교구비 그 부분을 많이 수용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목적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를 추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변창수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요. 그러면 조례에 교재ㆍ교구비를 인원당 4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개정하면 기존의 어린이집에는 교재ㆍ교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안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네,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얼마 정도 해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


변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수를……. 지금 인재양성과장님이 저쪽에서 1인당 4만 원을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명당 얼마 정도 그 통계는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그 통계는 없고요. 어린이집에 44억 원을 지원했으니까 유치원/자기네들도 ‘반 정도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어린이집은 인원하고 상관없이 한 어린이집당 100만 원 정도씩?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유치원은 명당 얼마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그게 맞는 건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그 부분은 유치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타 시ㆍ군의 사례를 봐서 전체 교육경비의 몇 프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육경비의 5% 정도를 유치원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거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전체 교육경비의 0.3%고, 남양주 같은 데는 3.9%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반영할 때 더 검토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변창수 위원  이걸 4월에 재개정하실 것 같으면 굳이 이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한꺼번에 하시는 건 어떠세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지금 하는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 다 절차를 했고 의회까지 왔으니까 개정이 시행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보충설명 해주시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도에 어린이집에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측에서 1월부터 어떤 요구를 시에 해왔습니다. 현재까지 여섯 차례 정도 대화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원아당 4만 원 정도 해서 28억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건 그쪽의 요구고. 인재양성과장님이 4월에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저희 집행기관의 방침은 우선 그것보다는 유치원 측하고 좀 더 대화를 해서 어떤 접근을 봐야 되는데 그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교육경비 보조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보면 국공립유치원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는 들어가는데 사립유치원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 사례를 보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32조2항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6개 지자체 중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했더니 대략 18개 지자체에서 유치원에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데는 열세 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열세 군데 중에서 반 정도는 「유아교육법」을 반영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했고, 나머지 반 정도는 그냥 현 교육경비 보조 조례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는 걸로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226개 지자체 중 65.5%인 한 150여 개 지자체에서 해서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다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조례 개정을 해가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지금 태동기에 있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북에는 아직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기초 열여덟 군데에서 지원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시는 우선 사립유치원 측하고 좀 더 대화를 가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조례 개정 문제라든지 예산 지원 금액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대화가 돼야 되고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후에 해결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평 위원 거수)

홍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예, 홍순평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임기중 위원님하고 변창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좀 많이 조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 돈이 많다면 크게 염려가 안 되는데 예산이 달리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어요.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손을 대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차액보육료는 어느 저기로 돈이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지원되고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차액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시스템에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긁으면 어린이집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홍순평 위원  일단 보육료 지원하고 같은 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액보육료가?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예, 똑같습니다.


홍순평 위원  별도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이들 교육비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원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는 혜택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인재양성과 길선복 과장님께 가볍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6조의2를 볼 것 같으면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건 사실 배우자는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친족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민사소송법」을 보니까 “법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가 배우자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 싶고. 「행정심판법」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아까도 말씀드렸지만―과거, 현재, 미래 이건 친족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배우자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와 현재란 말이죠.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정의하는 것처럼 “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이렇게……. 여기 2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를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로 수정 의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인재양성과장 길선복입니다. 솔직하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문구나 이런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이 나와서 그대로 한 부분이고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굳이 수정을 안 해도 이 부분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주목적이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바꿔도…….


김병국 위원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다고 하지만 「민사소송법」과 「행정심판법」이 조금 상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김근환 국장님, 이것 좀 한번 보시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의결해 주면 계속해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조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자료를 건네며)

한번 드려 볼게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지금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그러한 관계가 있었을 때의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친족이었던 거냐,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냐에 대해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문이랑 현재 조문이 큰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사립유치원 때문에 이런저런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고 싶어요. 국장님, 복지교육국 내에서 어린이집에 지원한 금액은 혹시 처음부터 준비하신 예산입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예산 문제로 대화하는데 유치원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작년 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초에 인구 100만 늘리기와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검토를 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저희가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아에게 출산ㆍ양육하는 지원금을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하려고 검토하다가 정책의 효과성 문제에 있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더하다 보면 큰 의미가 없고 또 보건복지부의 승인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승인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정책적인 면보다는 과거부터 민간어린이집에서 차액보육료 지원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정책 전환을 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거기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육 지원에 관한 것도 조례에 보면 ‘여기서 셋째 아를 낳은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낳아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제외예요. 그럼 인구 100만 늘리기에 전혀 안 맞는 상황인 것이고요. 복지교육국 내에 인재양성과가 있고 여성가족과가 있어요. 100만 인구 늘리기라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전에 있었던 협의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졸속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또 그걸 막기 위한 작업으로 나오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존경하는 임기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도 보면 16명이 서명했어요. 이 16명의 서명 중에 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심의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인을 안 합니다. 사인한 이유는 집행기관에서 실수가 연이어졌기 때문에 강제로 의회에서 바꿔 주는 거거든요. 이게 조례안 올리실 때도, 예산 책정하실 때도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청주시 전체 인구에 대한 확대를 해서 다시 한 번 조명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 잘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를 감정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입유물의 감정평가 및 기증유물의 수증여부를 심의하고, 구입 및 수증 예정 유물사진을 공개하여야 한다.” 안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고 시보,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해 공개 구입하여야 한다.” 안 제25조의 제목 “(유물 및 자료의 관리)”를 “(유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유물 및 자료는 일반유물 및 자료와”를 “유물은 일반유물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유물 및 자료를”을 “유물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물 및 자료”를 “유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유물 및 자료”를 “유물”로, “전시유물 및 자료를”을 “전시유물을”로 한다. 안 제26조제1항 중 “수장고 관리 및 소장유물의 보관을 위해”를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유물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증감”을 “증감 및 출납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유출물출납원은 유물관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청주시의회에서”를 “청주시의회 의장이”로, 같은 항 제4호 “교육전문가”를 “교육전문가 1명”으로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인재양성과장 길선복

상당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혜련

청주고인쇄박물관학예연구실장 황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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