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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5회 제3호 본회의(2017.03.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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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17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4.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최충진, 김현기, 안성현, 이유자, 맹순자, 윤인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서지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김은숙, 이유자, 안성현, 김태수,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변종오, 안흥수, 박정희, 이재길, 이병복, 박금순, 박노학, 남연심, 김태수, 육미선, 최충진, 변창수, 서지한, 김병국, 홍순평 의원 발의)
 8.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금순, 하재성, 안흥수, 박노학, 김태수,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한병수, 최충진, 이재길, 유재곤, 박노학, 이우균, 변창수 의원 발의)
10.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박금순, 임기중, 김태수, 남연심, 이재길, 정태훈, 육미선,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박금순, 임기중, 김태수, 남연심, 이재길, 정태훈, 육미선,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용규,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김태수, 변창수, 박정희, 육미선, 이병복,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13.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최충진, 이완복, 윤인자, 전규식, 황영호, 정태훈, 육미선, 남일현, 김성택, 이병복, 홍순평, 서지한, 변창수, 남연심, 김병국, 임기중, 김태수, 한병수, 김현기, 신언식, 박현순, 박금순, 김용규, 박정희, 최진현, 이우균, 박노학, 안성현, 하재성, 맹순자, 변종오, 안흥수, 이재길, 김기동, 박상돈, 이유자 의원 발의)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최충진, 남연심, 변창수, 서지한, 홍순평, 정태훈, 육미선, 김은숙, 안흥수, 전규식, 윤인자, 유재곤, 황영호, 이우균, 이완복,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이병복, 김태수, 박현순, 박금순, 한병수, 신언식, 김현기, 김병국, 임기중, 김성택, 김기동, 박상돈, 맹순자, 박노학, 이유자, 김용규,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7년 3월 14일 김은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과 변종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7년 3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5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이병복, 정태훈, 최충진, 김현기, 안성현, 이유자, 맹순자, 윤인자 의원 발의)

(10시03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남연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3월 13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의회운영위원회가 신설되어 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박상돈 의원 대표발의)(박상돈, 서지한, 유재곤, 박금순, 남일현, 한병수, 김은숙, 이유자, 안성현, 김태수, 정태훈,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박상돈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14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의결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은 청주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자문을 위한 영상진흥위원회 설치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주시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영상산업 진흥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3.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4.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9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박정희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정희입니다.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던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해당 조례안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7년 3월 15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재상정하여 계속해서 심사하였으나 수정할 사항이 많아 일부 수정안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육미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토론 및 집행기관의 의견청취를 거쳐 위원회 대안대로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청주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여 공익제보의 기준을 부패 신고까지 확대하고, 공익제보센터 설치ㆍ운영 및 담당업무 책임관을 지정하며, 공익제보자의 구조금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익제보자보호지원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며, 공익제보 보호기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3월 3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3월 15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남이면 부용외천리 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요청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규모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 지하주차장 조성은 서원구청, 아트홀 및 종합운동장 주변에 다양한 문화행사 및 체육경기 시 방문 이용객의 계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주차난이 심각하므로 서원구청(아트홀) 전면 광장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거북이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건강관리실 신축 및 다목적광장 조성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지난 2015년 3월 17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 심의를 받았으나 추진위원회가 사업대상지 변경을 요청하여 재심의를 하는 사항이며, 봉명2ㆍ송정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24년이 지나 청사 노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청사 철거 후 현 위치에 추가 여섯 개 필지를 매입하여 주민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덕면 다목적회관 증축은 가덕면 노인대학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공간 부족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재 면사무소 부지 내 소방차고 및 부속동을 철거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회관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박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1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중 의원 대표발의)(임기중, 변종오, 안흥수, 박정희, 이재길, 이병복, 박금순, 박노학, 남연심, 김태수, 육미선, 최충진, 변창수, 서지한, 김병국, 홍순평 의원 발의)

8.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연심 의원 대표발의)(남연심, 박금순, 하재성, 안흥수, 박노학, 김태수, 이재길, 이병복, 육미선 의원 발의)

(10시16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월 26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2월 7일 제2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7년 3월 14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복지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였고,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임기중 의원 외 15명이,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남연심 의원 외 8인이 발의하였으며, 위 3건의 의안은 2017년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고 2017년 3월 14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물 수집 기준 및 절차를 체계화하고 소장유물 관리 및 책임의 명료화로 공정성을 제고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나 유물 구입 시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례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심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외부 위원 비율을 확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조문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조항을 수정하고, 수탁대상 기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 가정 등에 방치돼 있는 불용의약품과 변질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고인쇄박물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9.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재성 의원 대표발의)(하재성, 한병수, 최충진, 이재길, 유재곤, 박노학, 이우균, 변창수 의원 발의)

(10시22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청주시의회 제25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일 하재성 의원 외 7명이 발의하여 3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3월 14일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숙박시설 우선예약제를 시행하여 청주시민의 휴양림 이용률을 제고하고, 시설물의 이용시간 조정 및 시설물 사용료의 추가징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휴양림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설물 사용을 위한 예약 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대리예약은 불가함을 명시하여 옥화자연휴양림 이용에 공정을 기하고자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박금순, 임기중, 김태수, 남연심, 이재길, 정태훈, 육미선, 최충진 의원 발의)

11.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복 의원 대표발의)(이병복, 박노학, 안흥수, 박금순, 임기중, 김태수, 남연심, 이재길, 정태훈, 육미선, 최충진 의원 발의)

12.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훈 의원 대표발의)(정태훈, 김용규, 이완복, 안성현, 박상돈, 김태수, 변창수, 박정희, 육미선, 이병복, 이재길, 최충진 의원 발의)

(10시26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에 동참하고 청주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소폭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100만 인구 늘리기 종합계획에 동참하고 청주시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소폭 확대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시설 이용료 관련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 발전의 모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명 변경, 목적 추가, 입주단체의 범위 규정에 대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의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 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   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최충진, 이완복, 윤인자, 전규식, 황영호, 정태훈, 육미선, 남일현, 김성택, 이병복, 홍순평, 서지한, 변창수, 남연심, 김병국, 임기중, 김태수, 한병수, 김현기, 신언식, 박현순, 박금순, 김용규, 박정희, 최진현, 이우균, 박노학, 안성현, 하재성, 맹순자, 변종오, 안흥수, 이재길, 김기동, 박상돈, 이유자 의원 발의)

(10시30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아 유전자변형농산물의 수입도 증가하는 실정으로 우리 국민이 먹을거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접하고 안전한 음식물을 선택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합당한 요구로써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의 법률 개정안 도입을 강력히 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대상 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각 정당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수입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GMO의 문제점,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를 오는 2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0일 MBC 티브이 서프라이즈 “차코의 눈물” 편은 GMO의 폐해를 10여 분 간 적나라하게 보여 준 방송입니다. ’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차코(chaco)주에 GMO 콩이 심어지고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 사용 후 아르헨티나는 GMO 콩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3대 GMO 콩 재배 및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차코의 신생아 30%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청소년들은 심한 빈혈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민들은 뇌성마비, 종양, 암 등 각종 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대학의 안드레스 카라스코 박사는 이상 질병의 원인으로 GMO 콩을 재배하며 과다한 양의 제초제가 광범위하게 살포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Canola oil)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 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확대 조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당류에 대해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의 정제 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는 GMO에 대해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도 박탈당한 채 GMO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초ㆍ중ㆍ고 아이들도 급식으로 GMO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 자율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해 4월 GMO 표시 기준 고시 행정예고 안에서 비의도적 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지난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대상 품목제한 규정에 옥수수, 면실, 감자, 카놀라, 사탕무 등을 더하고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 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 자율 Non-GMO 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례로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 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오만한 처사를 행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 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 자율의 Non-GMO 표시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GMO 식품 판매 제로 추구 실천 매장 193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청주시의회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 정책만이 국민의 기초 인권인 알 권리와 먹을 권리를 지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GMO 표시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에서 0.9%로 낮춰야 합니다. 하나, Non-GMO, GMO-Free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14.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최충진, 남연심, 변창수, 서지한, 홍순평, 정태훈, 육미선, 김은숙, 안흥수, 전규식, 윤인자, 유재곤, 황영호, 이우균, 이완복, 안성현, 남일현, 하재성, 이병복, 김태수, 박현순, 박금순, 한병수, 신언식, 김현기, 김병국, 임기중, 김성택, 김기동, 박상돈, 맹순자, 박노학, 이유자, 김용규, 이재길, 박정희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서른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2016년 산지 쌀값이 기이 지급금보다 낮게 책정되자 정부는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860원을 환수 조치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안정적으로 벼를 생산한 농민과 소비자에게 그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근시안적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단호히 거부하고, 농업인이 만족하는 쌀값 안정대책 수립과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결 주문은 별첨 건의문과 같고,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각 정당입니다. 본 건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면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 기준으로 4만 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년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가격이 4만 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쌀값 폭락사태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쌀값은 30년 전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지금도 계속 추락 중이다. 정부가 농가에 기이 지급한 우선지급금을 회수하려 하는 것은 쌀값 폭락에 멍든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실패한 정부정책을 반성하기는커녕 오롯이 안정적으로 벼를 생산한 농업인들과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하여 금년도 공공비축미 매입을 제한하고, 시ㆍ군 물량 배정 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정부의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으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단호히 거부하고, 농업을 살리고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하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농업인이 만족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농업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2017년 3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은 끝에 실음

오늘 채택된 2건의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의원(37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충진김기동이완복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서지한

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

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최진현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국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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