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4일(화)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 가. 청주시의회자치입법연구회(이우균 의원 대표제출)(이우균, 김성택, 박노학, 박상돈, 이유자,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의원 제출)
- 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박정희, 남연심, 서지한, 유재곤, 맹순자, 박금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제출)
-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남연심 의원 대표제출)(남연심, 안흥수, 변창수, 서지한, 박현순, 맹순자, 윤인자, 유재곤, 이병복 의원 제출)
- 라.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안흥수 의원 대표제출)(안흥수, 김병국, 윤인자, 임기중,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김현기, 이우균, 최충진, 박현순, 신언식, 한병수, 홍순평, 최진현,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안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이재길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윌 27일까지 11일간으로 4월 17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청주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4월 18일부터 4월 21일까지 4일간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고, 4월 24일부터 4월 25일까지 2일간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4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4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의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6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관계공무원 퇴장)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육미선 위원님의 비공개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
가. 청주시의회자치입법연구회(이우균 의원 대표제출)(이우균, 김성택, 박노학, 박상돈, 이유자, 남일현, 전규식, 김용규 의원 제출)
○위원장 이재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5조제2항과 제6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및 연구활동비 등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입니다. 심의 방법은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하신 대표의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고 의견조정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구단체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우균 의원님, 김성택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 신청된 연구단체는 이우균 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의회자치입법연구회, 김성택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 남연심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 안흥수 의원님 외 18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된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입니다. 순서에 따라 대표의원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이우균 의원입니다. 자치입법연구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성택 의원님, 김용규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박상돈 의원님, 이유자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이렇게 총 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은 지방자치에 필요한 자치입법의 이론을 학습하고 연구하여 자치입법 제정과 개정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의 기초능력 향상을 위해 입법개론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사례에 대해 학습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 개인별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입법 입안과 절차 등에 관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자치입법과 관련된 자료 수집을 위해 타 지자체를 방문하여 우리 지역과 비교ㆍ분석을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도입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타 지자체 비교견학 경비, 자치입법 연구를 위한 강사수당과 간담회 개최비, 자치입법에 관한 자료수집 경비, 입법 이론과 사례 등 학습자료 제작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김성택 의원 대표제출)(김성택, 박정희, 남연심, 서지한, 유재곤, 맹순자, 박금순, 김용규, 남일현 의원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이재길 예,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택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입니다. 도서관을사랑하는의원모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김용규 의원님, 남연심 의원님, 남일현 의원님, 맹순자 의원님, 박금순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서지한 의원님, 유재곤 의원님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주제와 목적은 청주시 도서관 정책과 운영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독서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연구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도서관을 방문하여 각종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고, 도서정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러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타 지자체의 도서관 운영 우수 사례를 견학하고, 도서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청주시민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고, 독서토론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정책토론회와 도서관 현장대화 경비, 도서 등의 자료 구입비, 선진지 견학과 간담회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청주시양성평등연구회(남연심 의원 대표제출)(남연심, 안흥수, 변창수, 서지한, 박현순, 맹순자, 윤인자, 유재곤, 이병복 의원 제출)
(11시50분)
○위원장 이재길 예, 김성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연심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의원 남연심 의원입니다. 양성평등연구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맹순자 의원님, 박현순 의원님, 변창수 의원님, 서지한 의원님, 안흥수 의원님, 유재곤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이렇게 총 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성 불평등 사례를 확인하여 개선하고, 청주시의 양성평등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를 설명드리면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학습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업무연찬회 등을 통해 양성평등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연구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타 지역 우수 사례 확인을 위해 선진지 비교견학을 한 차례 실시하고,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안흥수 의원 대표제출)(안흥수, 김병국, 윤인자, 임기중, 변종오, 박노학, 이병복, 전규식, 이완복, 김현기, 이우균, 최충진, 박현순, 신언식, 한병수, 홍순평, 최진현, 박정희, 김은숙 의원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재길 예, 남연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흥수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단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의원 안흥수 의원입니다. 청주시우리농산물소비촉진연구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인원은 저를 포함하여 김병국 의원님, 윤인자 의원님, 임기중 의원님, 변종오 의원님, 박노학 의원님, 이병복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 이완복 의원님, 김현기 의원님, 이우균 의원님, 최충진 의원님, 박현순 의원님, 신언식 의원님, 한병수 의원님, 홍순평 의원님, 최진현 의원님, 박정희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이렇게 총 1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목표는 수입 농산물의 범람에 따른 우리 농산물의 가격 하락을 극복하고 소비를 촉진하여 국민 건강 증진 및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연간 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간 4회 정도의 업무연찬회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 촉진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농업ㆍ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현장에서 배우고 타 지역의 우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 및 선진지 비교견학을 두 차례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이러한 학습 및 연구활동의 결과를 발표하고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연구활동비는 학습을 위한 강사수당, 업무연찬회 등에 따른 급식비, 현장체험 및 비교견학 경비 등 300만 원의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예, 안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드린 연구단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김성택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에 의하면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공지와 접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해 공지기간을 명시한 그 기간 안에 신청한 의원을 등록의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성택 의원 예, 김성택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단체를 구성하면서 의원님들께 각자 책상 위에 연구단체 구성의 건에 대해서 안내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편의상 의정팀을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곱 분 이상으로 하라는 조례 내용이 있지만 아홉 분이 제일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제가 평소 아홉 분으로 한다고 공지도 드렸고. 공지기한 내에 아홉 분의 의원님이 신청을 마치셔서 그 이상 의원님이 많아지면 활동에 좀 제약이 있겠다 싶어서 처음부터 했던 대로 구성해서 신청을 마감하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순전히 의원님의 자의적인 판단이신 거죠? 조례나 그동안 관례상의 의원모임 운영에 있어서 7인 이상이라는 것 외에 다른 단서조항은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성택 의원 예, 맞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례에 위반되고 그리고…….
○김성택 의원 조례에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반됩니까? 아홉 분의 대표의원에…….
○육미선 위원 아니, 대표의원에게 그런 권한은 누가 주는 겁니까?
○김성택 의원 권한을 준 적도 없지만, 권한을 행사한 적도 없지만 대표의원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단체 구성에 따라서 대표의원이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대표의원에게 권한을 준 것으로 간주해야 되는 거지.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의원은 구성하고자 신청하는 의원일 뿐이고요. 지금 그 등록 신청한 의원들 가운데에서 대표로 선임되셨습니까?
○김성택 의원 아니요, 제가 한 겁니다. 그렇게 선임하고 할 게 없지요.
○육미선 위원 그렇지 않습…….
○김성택 의원 의뢰를 제가 한 겁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신청하는 의원이 바로 대표의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등록 신청한 여러 의원들 가운데에서 추후(연구단체로 등록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대표의원을 선임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등록 신청한 의원이 자의적으로 인원수를 제한하고, 공지기간을 문자로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지기간 안에 신청한 의원들이 일부 배제된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것은…….
○김성택 의원 신청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만나서 “저 하고 싶은데요.”라고 하는 것도 신청이라고 봐야 됩니까?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등록 신청 받으신 의원님들은 김성택 의원님께서 직접 여러 의원님들을 찾아뵈면서 사인을 받으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찾아다닌 것도 있고요, 저한테 오신 분도 있습니다. 백 프로 찾아뵀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육미선 위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연구단체 등록 등)에 보면 “연구단체의 등록 신청은 3월 31일까지로 한다.”라는 이러한 제한 외에 연구단체 등록에 대한 시기적인 제한조항이 전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택 의원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했잖아요. 그전에 하면 되는 거죠. 3월 31일이니까.
○육미선 위원 그런데 3월 31일 전에 그리고 공지되었던 그 기간 안에 신청하셨던 의원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거는 상당히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결정한 거 아닙니까?
○김성택 의원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할 순 없고요. 저도 나름대로 도사모 활동을 쭉 했었고 의원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했던 걸 기반으로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육미선 위원 저는 법 절차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상당히 훼손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의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 어긋나는 것도 하나 없고 절차상의 문제, 의회 민주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침소봉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례상에 3월 31일까지라고 했으면 3월 31일 이전에 하면 되는 것이고요. 각자 의원들한테 공지해 드렸고요. 편의상 드린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의장단회의에서 좀 더 강화해라.’ 별도의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문자 메시지를 넣어 드렸던 거고요. 그 이전에 자의적이든 어쨌든 아홉 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신청받아서 마감을 했고.
○육미선 위원 그 마감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김성택 의원 마감 시점이 공지기간 중이었습니다, 공지기간 중에.
○육미선 위원 공지기간 중인 2월 16일에 이 연구단체에 참여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계셨지요?
○김성택 의원 17일이죠.
○육미선 위원 16일 날짜에도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16일에는 없습니다. 17일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17일까지의 공지기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성택 의원 그건 공지기간이지요, 접수기간이 아니고요.
○육미선 위원 그런데 접수는 2월 22일에 하셨습니다.
○김성택 의원 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접수한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해서 접수하신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김성택 의원 아니지요. 제가 그나마 2월 22일까지 한 건 제주도 연찬회를 갔다 와서……. 정말 의지가 있으시면 아마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의회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도 모든 의원들의 참여를 열어 놔야 되고…….
○김성택 의원 열어 놨지요.
○육미선 위원 그리고 ‘등록에 있어서 참여를 밝힌 의원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라는 위원장단 회의의 결과도 있었고, 의장님께서 네 분의 대표의원님들에게 ‘모든 의사는 열어 놓고 참여 의사를 밝히신 의원들은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 말씀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택 의원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예.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들은 것 같고 하니까 그건 좀 있다 하시고. 혹시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승인하겠으니 대표의원님들은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 후 운영위원회 협의사항이 있어 자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길이병복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위원 아닌 의원(2명)
김성택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