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5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기획경제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청주시 기업인의 날 신설 및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같이 개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명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조에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및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하고, 제13조에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매년 2월 세 번째 목요일을 기업인의 날로 정하고 행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4조제1항제4호에 유망 중소기업 등에 지원내용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차별적 규제를 변경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변경하고, 제19조제3항에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검토결과에 의거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하겠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옴부즈만(Ombudsman)”을 “옴부즈맨”으로 정비하는 등 조례 내용을 순화된 용어로 정비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화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검토보고서 여기 안 놨는데……. 다들 없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화영 전문위원 이화영입니다. 검토보고서 서류는 갖고 들어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81호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준수를 강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청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기업인의 날 지정 및 행사비 지원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 등의 지원내용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차별적 규제를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및 충북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검토결과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조례와 관련 법령은 없으며,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지역 기업인들의 경영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무 준수를 강조하는 조례로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방향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또한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기업 관련 단체는 지역 기업들이 회원 기업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로 정의한 점,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또 「청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보조대상을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단체의 성격,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금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진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동 위원 김기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내용을 들었는데요. 이번에 개정하는 취지가 예산 지원인가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예산 지원도 지원 문제지만 기업인 예우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무 또 일부 재정지원 이런 세 가지 부분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명칭에 있어서도 “청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에는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우수라는 말은 뺐어요. 그죠? 좋은 말인데 이 ‘우수’ 자를 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우수기업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기업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어느 기준도 정해지고 이래서 저희가 우수기업이라는 말을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신규 중소기업이라든지 일반 중소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소기업’ 이렇게 정한 겁니다.
○김기동 위원 우수라는 그런 한정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예. 포괄적으로 전체 아울러서 그렇게…….
○김기동 위원 청주에 있는 전체 기업을 다 아우르는 뜻에서 우수라는 말을 뺐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것 있을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추진하는 “일등 경제 으뜸 청주” 차원에서 내용 면에서는 좋은데 올라온 신구조문대비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일부개정으로 올라왔는데 3조가 생기면서 조가 전부 바뀌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방자치법령이나 아니면 다른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예를 들어서 5장에 이런 식으로……. 부칙으로 번호를 붙여서 나갔으면 저희들이 보기도 좀 수월하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이걸 보기에는 굉장히 내용도 답답하고. 신구조문대비표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보기 편하게 딱딱 내용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3조는 여기 있고 전에 13조는 뒷장에 가 있고 14조, 13조는 앞장에 와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일부개정이 아니라 전부개정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조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조문을 2-2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했는데 중간에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견이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고 기업인의 책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두 가지인데 그것을 별도 조를 신설해서 의미적 상징성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돼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사전에 팀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했지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중복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맨 뒷장에 비용추계서 이런 걸 보면 전부 일회성 행사비용으로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급히 이렇게 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기업협의회나 이런 쪽으로 심도 있는 논의 부분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 도 행사 부분을 답습해서 개정안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것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 추진하는 거면 조금 더 내실 있게 내용 준비를,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그런 건이 하나 올라와서 여기서 얘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하고 좀 더 내실 있고 그런 부분, 일회성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것도 없지만 지금 도에서 행사하는 걸 비용추계서를 답습해 갖고 그대로 온 거 아닙니까? 맞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현재 조례 개정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는 타 자치단체가 한 것을 표본으로 해서 한 거고요. 저희가 내년에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게 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업체 홍보라든가 기업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기업인과 기업인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가지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에 앞서 시장님 성향을 보니까 즉흥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정말 급조했구나.’라고 많이 느끼는 게, 이 조문만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애로 옴부즈맨’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개정이 되는 조문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바꿨는데 “기업 애로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문이 바뀌는 거.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2조6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돈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기업 애로 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
○박상돈 위원 기업 애로 옴부즈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영문이나 아니면 한국어나? “이하는 옴부즈맨으로 한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기업 애로 옴부즈맨’이 그 이후에 나오는 문구에서는 ‘옴부즈맨’으로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박상돈 위원 혹시 영어 단어 ‘옴부즈맨’을 찾아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찾아보셔 갖고 이 조문을 만들었다! 저는 이건 현행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기업인의 날을 상징적으로 신설하고 기업인을 예우해 주면서 기업인도 사회적인 책무라고 그럴까, 의무 이런 쪽으로 상징적으로…….
○박상돈 위원 혹시 안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제가 사회적 책무 읽어보니까 “사회공헌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굳이 여기 규정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현행이 맞다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기업 측면에서 보면 도의적, 도덕적 측면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의 날 신설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런 조문을 신설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래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찾아봤더니 차라리 예외사항은 있어도 이런 조문이 있는 자치단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저희가 검토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현행 11조가 바뀌는 12조1항2호에 보니까 대규모투자 조문을 바꾸셨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것도 혹시 그 밖에 고용증대 및, 그러니까 현행 “그 밖에 고용증대, 주민다수채용, 품질경영향상,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등” 이 조문은 없어져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규모투자가 아니라 노사협력 등 지역경제 활성화……. 소규모투자라 하면 우리 청주시에 우수기업이나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겁니까? 대규모투자의 기준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대규모투자의 기준은 정해 놓은 건 없고요…….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급조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이 급박하게 그냥 기업인들 만나 갖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소한 중소기업들은 여기서 다 열외가 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아니, 중소기업들은 다 포함이…….
○박상돈 위원 그래서요. 여기 조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인의 날도 또 중소기업도 예우를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대규모투자 기준을 말씀 못 하십니까?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정시간에 얘기를 하겠고. 기업인의 날 행사 13조는 신설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충청북도 기업인의 날 행사가 언제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시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10월입니다.
○박상돈 위원 10월 넷째 주 화요일이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면 굳이 청주시에서 매년 2월 셋째 주 목요일로 정하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올해/2014년 2월 20일이 구 청주시와 청원군이 기업인협의회를 통합해 가지고 출범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한 2월 20일을 따져 보니까 2월 셋째 주가 되고요. 그 상징성으로 그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박상돈 위원 도와 시가 따로 할 수 있는 것도 좀……. 저는 예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 조문하고 상관없지만 최근에 청원생명축제와 충북도 오송바이오엑스포 해서 ‘도와 시가 따로 논다.’ 이런 지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통합할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고. 이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조문 중에 이번에…….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몇 조죠?
○박상돈 위원 바뀐 조는 12조고요. 이거 저는…….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을 쉽게 얘기하면…….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시오.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것에 대한 해석을 좀……. 아까 설명하실 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위에서 나열한 것 외에 그 밖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는데 생산비라든지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에서 일반적인 경상경비 쪽으로 가겠다 이런…….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중소기업 고유업무 말고, 대기업이든 대규모투자를 했든 기업들 고유업무 말고 자기네들 운영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 조문 맞습니까?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경상경비죠. 그러니까 운영비 그냥 저기는 안 되고……. 지금 이거 내용을 좀…….
○박상돈 위원 그럼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박상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이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구 조문에 “시가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생산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용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타 업체와의 관계가 모호하니까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생산비에 영향이 없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조문을 잘 모르겠지만 12조3항입니까, 이게……. “13조에 따른 기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이 신설됐는데 이게 사후와 ‘행정적인·재정적인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다.’와 또 신설된 ‘제13조에 따른 기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지금 12조는 개별기업에 관한 거고 이것은 단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리고 기업인의 날 행사,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된 13조 조문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매년 2월 셋째 주 목요일이 우연찮게 설날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설날이 낀 주는 그 이전에 하든지 아니면 설날 이후에 하든지 해서 운영하려고 유예 조항을 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업체 수가 얼마나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저희 관내에 2,50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2,500 업체를 대상으로 예상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세워놨는데 지금 공단별로 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행사를!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지금 현재 업체별로, 산업단지별로 하고 있는 데가 오창 산업단지가 하고 있고 청주시기업인협의회라고 해 가지고 하고 있고 해서 두 군데가 하고 청주산단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행사는 우선 청주시기업인협의회로 하고 차후에 청주산단이라든가 오창산단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지금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우균 위원 지금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인의 날은 청주·청원 기업인들 통합한 수만큼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지금 전체 2,500여 업체를 대상으로 해놓은 겁니다.
○이우균 위원 그런데 기업인협의회에 안 들어온 데도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현재 청주시기업인협의회 회원은 공식적으로 한 370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우균 위원 그러면 ’19년도까지 전체적으로 예산 3,500 갖고 2,500 기업인 대상으로 이 행사를 계속할 수 있는가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여기에 이 예산이 있고 기업인협의회 측 또 산업단지 측에서 하는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 추계를 3,500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우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곤 위원 거수)
○위원장 최진현 예, 유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위원 유재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대상)에 유망 중소기업 육성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중 공장 등록을 필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꼭 제조업에 국한돼서 명시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제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서비스업 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저번에도 ‘우리 충청도의 고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발굴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시현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국한돼서 표시를 해놓은 것은 제조업 외에는 참여 대상이 안 된다 하는 못이 딱 박힌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자료 관리가 되고 또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그럴까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제조업에 한정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구를 쓰게 됐습니다.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조업이 아닌 업체도, 청주시기업인협의회에는 같이 등록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라든가 혜택을 주기 위한 문구고 이것 외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정책도 똑같이 문구가 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서비스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음식 그런 업이든 간에 다양하게 청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 관계는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알겠습니다.
○유재곤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상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규모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기업 육성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대규모투자라는 것은 일반 사람이 인식할 때 대기업으로 어떤, 규모 있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력이 있는 기업인데 여기다 또 지원을 해주겠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충북에, 특히 청주시에 성장가능성 있고 기술력 있지만 자금이라든가 행정적 지원 서비스가 열악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것이 우리 조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투자라는 말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적 서비스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사실 소기업들은 이런 인력을 대치할 인력들이 없어서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인력들을 수급해서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래서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범위가 명시 안 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이 예산의 범위는 예산이 반영된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검토돼야 되겠지만 일단은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셔야지만 반영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재곤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돈 위원 거수)
더 하시겠어요? 박상돈 위원님!
○박상돈 위원 이 조문과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옴부즈만 이것 조문 다 읽고 들어오셨죠, 투자유치과장님? 옴부즈만과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차이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내용은 비슷합니다마는 옴부즈맨의 의미는 순화용어로 따지면 민원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이 옴부즈맨으로 된 저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쓰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회가 되겠고요.
○박상돈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시장은 기업 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와 업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조문에 기입해야 되는지 저는 묻습니다. 결국 이 조례는 어느 신문사가 하는지 어느 방송사가 하는지 기업인들 3,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 조례가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박상돈 위원 그럼 조문과 상관없이 비용추계 한번 봐 주십시오. 행사진행비, 홍보비, 일반경비 해 갖고 3,500 이거 세부적인 사항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세부적인 사항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추계 형식으로 작성한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포함해서 이것 이외의 행사가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세세한 면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제7조고요, 개정조례가 되면 8조가 되겠죠. 기업 관련 단체 지원 조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투자유치과장 남기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그러면 개정조례안 14조1항4호하고 3항에 다시 명시가 돼 있어요. 아까 박상돈 위원께서 질의했듯이 4호에 “그 밖에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또 3항에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업인의 날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했고. 물론 3항 같은 경우는 기업인의 날에 특정돼서 했다고 보여지지만 기존에 있는 개정조례안 8조에 기업 관련 단체 지원 항목이 있는데 굳이―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이런 조항을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구 조례 7조에서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은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규정이 되겠고 구 조례 12조(지원)1항4호는 유망 중소기업에 관련된 지원이 되겠고요. 기업인의 날 신설 관련 조례 3항은 기업인의 날을 신설하면서 상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지금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셨어요. 조례는 포괄적 조례여야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포괄적 조례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해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타당하다고 판정되면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조례화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어떤 편의를 보장하자는 내용의 조례는 불가하다고 생각됩니다.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진현 자, 다른 위원님?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우리가 조례를 보게 되면 제일 민감한 사항이 지원! 지원에 대한 게, 어쨌든 국민들의 혈세 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현 조례 12조(지원)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의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지원기간을 3년으로 딱 못 박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3년으로 딱 규정해 놓은 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기간만큼만 지원해 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것 할 때 이왕이면 많은 혜택을 준다 아니면 디테일하게 한다 하면 3년을 2년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고 4년으로 확대할 수도 있는 거고. 3년으로 정한 것은 타 시·도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다른 데도 다 3년을 기간으로 정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대부분 3년으로 했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른 타 시·도도?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다시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유재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재곤 유재곤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정 전에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자, 다시 개회를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기획경제실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최진현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심사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기획경제실장 이충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세입 관련이 9건, 세출 관련 6건, 채무 관련이 1건입니다. 통합 전 업무 추진사항으로 자료가 분리되어 있어 청주시, 청원군 소관사항순으로 건별 조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 세입예산 수립과 추계 철저입니다. 실수납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 시 반영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추계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수납액과 예산현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정확한 세입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결손처분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연 4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 체납액 최소화 및 과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징수책임목표관리제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으며, 결손처분 전 전국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발견 시 즉시 결손처분 취소 후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예산 소요액 추계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 사업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되도록 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을 감소시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집행 부진 사업(세출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에 대한 추진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에 철저를 기해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집행 예산액을 사전에 분석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예산 미편성 자금 관리 철저입니다. 수입금 중 국민체육기금 2억 원이 세입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초과세입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여 예산에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재해복구비(국·도비 부담금) 처리 부적정입니다. 재해복구비에 대한 국·도비 교부금이 세입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3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 처리하여 예산에 편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지방채무 관리 강화입니다. 2011년도에 차입한 국도우회도로 건설공사 외 2건 250억 원의 채무가 높은 이율인 4.07% 자금을 쓰고 있으니 조기 상환 및 낮은 이율로의 차환을 검토 시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SOC 및 주민복지증진사업 등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되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50억 원에 대해 조기 상환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낮은 이율로 차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청원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계획 및 결과입니다. 보조금 예산 과다 계상입니다. 보조금 예산 결산 시 보조금 수납액보다 보조금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결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지방세 등 과오납금 반환절차 미흡입니다. 과오납액 환부업무 추진에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입금 과목정정절차 미이행입니다. 수납이 완료된 수입금 중 입금 당시 착오로 수입과목이 잘못 설정된 경우 과목정정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비효율적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히 숙지하여 비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관리 미흡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에 대하여 평소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대장 정리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 결정된 재산세를 감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세 환급결의 지연 처리입니다. 지방세 환급대상 건 발생 시 즉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급할 환부이자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예비비 및 주요 사업 현황 작성 소홀입니다. 예비비 중 집행잔액으로 착오 기재된 사항 2건을 지출액으로 정정하고 주요 사업 현황에 누락된 3건을 포함시켜 결산서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여건변동 등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정리하여 예산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 및 결산 소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진현 기획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순서입니다. 혹시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부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현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최진현유재곤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상돈안성현이우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화영
○출석공무원
기획경제실장 이충근
정책기획과장 오영택
예산과장 박홍래
지역경제과장 이봉기
투자유치과장 남기상
일자리창출과장 길선복
세정과장 최병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