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0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3.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5.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3.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5.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2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44번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845번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자율 하락으로 인해 적립금 이자발생액이 감소하여 기금 지원 사업비가 축소되었고, 예탁금 이자의 1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사업비 증액이 어려워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해당 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을 “전년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으로 하고, 이자의 10% 이상 금액을 적립기금으로 재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운용기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017년 2월 10일부터 2017년 3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가능한 장소를 조례에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허용장소와 영업을 하려는 경우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2월 17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호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상당보건소장 노용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46호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7년 5월 30일 시행 예정이고,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신규로 2개 증 설치ㆍ운영됨에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수행사업과 명칭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제2조제1호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제2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의를 개정되는 법률에 맞게 용어를 정의하고, 제5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정신질환자에 대한 문화ㆍ교육 등 복지서비스를 포함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제10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각의 정신건강운영위원회를 하나의 정신건강통합운영위원회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흥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47번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개 보건소 중심의 운영체계로 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4개 보건소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7년 5월부터 수탁자 공개모집 및 선정과 위ㆍ수탁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17년 7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흥덕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환 청원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입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48호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16조에 따라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위한 지역사회의 진단과 정신질환자를 발견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정신질환자의 사례 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의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치료 및 사회 복귀 도움을 위해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2017년 5월에 수탁자를 공모하고 오륙 월에 선정, 7월에 계약 체결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원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청주시장애인복지기금의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지출 범위를 “해당 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의 범위에서 “전년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의 범위로 변경하고, 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이자 재적립 규정을 삭제하여 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으나 현재 조성목표액이 미달된 장애인복지기금의 자금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출연금 추가 확보 등을 통한 이자 발생액 확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구역이 규칙에 지정된 장소 외에 조례로도 추가 지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를, 안 제3조에서는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내용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음식판매자동차의 확대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상생방안과 안전한 길거리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위생 관리 방안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로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로 지정한 안 제2조제2호는 안전문제 발생 우려 및 보행 저해 등에 따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중증정신질환자로 축소 정의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하는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 운영 예정인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의 수행 사업과 명칭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2017년 보건복지부 신규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청주시 흥덕구와 청원구 2개소가 선정되어 신규 선정된 2개소의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자격 있는 기관의 민간 위탁이 요구되는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충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관련해서. 2016년도에 이자수입 액수가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2016년도 이자수입액은 1,950만 원입니다.
○변창수 위원 이 사업을 신청한 단체 수는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2016년도 같은 경우 신청한 숫자는 13개 정도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13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지원된 단체 수는 7개 단체?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7개 단체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금 자체가 타 기금보다 액수가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 자체가 2,000만 원도 안 되고, 2,000만 원도 안 되는 액수 가지고 13개 단체가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했고, 정리를 해서 7개 단체에 지원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7개 단체도 사업신청액 100%를 해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오륙십 퍼센트 선에서 감액해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950만 원 이자수입의 10%를 재적립한다고 해봐야 195만 원이 재적립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10%를 재적립하는 이거만 없애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적립액을 다른 기금과 맞춰서 증액해야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고 또 시장님과 장애인단체장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증액의 필요성을 많이 설명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좀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금조성 목표액이 15억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액은 달성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을 증액해서 현재 기금이 13억 8,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5,000이 세입 조치가 되면 목표액은 달성될 것 같습니다. 이 기금이 노인복지기금이나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타 기금에 비해서 아직도 기금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는 것을, 기금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계속 검토만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지금 추경에 기금이 1억 5,000 반영됐다 하더라도 15억, 1년 이자 아마 2,000 조금 넘을 거예요. 2,000 되려나요? 1,950이나 2,000이나 거기서 거기라고 판단하는 거죠. 다른 기금은 거의 30억, 30억 넘는 데도 있고. 해서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는 기금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기금 목표액을 일단 조정해 놔야 매년마다 조금씩 조금씩 기금을 늘릴 수 있는 거지 15억이라고 해놓고 15억 넘었으니까 2017년, ’18년도에는 생각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희 국에서 5개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이 제일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34억 정도, 양성평등은 33억, 청소년자립기금은 28억, 식품진흥기금은 14억 정도 되는데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2019년까지 존치하게 돼 있는데, 어쨌든 절대적인 액수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기금사업으로 부족한 면은 일반회계 쪽에서 그런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고. 하여간 내년도에 기금의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좀 더 검토를 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신청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500만 원의 사업비를 신청했는데 300만 원 정도 주고 사업을 하라고 하면 사실 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 정용심 과장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관련된 조례 내용에 3조4호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푸드(food)트럭이 입점해서 장사하게끔 조례에 삽입됐는데 청원생명쌀축제나 공예비엔날레나 여러 가지 행사 자체를 보면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기보다는 거의 기획사나 아니면 이벤트 쪽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영업하려고 하면 입점료 같은 부분도 분명히 요구하는 거고. 푸드트럭은 영세업자들이잖아요. 그런 데 입점하게 조례를 바꾸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남들하고 동일하게 들어간다 그러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입점시켜 주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돼야지 된다. 입점료가 100만 원인데 푸드트럭 가지고 들어갔는데도 똑같이 100만 원을 내고 들어가서 영업한다고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제대로 하셔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행사장에서 푸드트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청원생명축제 담당자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이 하는데 거기에서는 임대료라든가 상황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7만 원 정도만 받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농협하고만 협약을 맺어 가지고…….
○변창수 위원 들어갈 때 7만 원 내는 거고 판매, 그러니까 커피를 판다 그러면 그 판매액의 20%인가 몇 프로를 그쪽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장난이 아닌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 주관 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그렇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영업장소를 확대하게 되면 위생정책과에서만 해결할 일이 아니고 보니까 도로 점용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겹쳐질 것 같아서 사전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게 없는 상황이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부서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정책과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제반 사항만 제정해 놓는 거고 구비서류가 각 부서에 사용계획을 체결해서 온 후에 영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대하기 전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서관이나 문화예술과나 구청의 건설교통과, 담당하는 시청 도로시설과 이런 함께하는 관련 부서를 다 모아서 간담회를 1월에 했었고요.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할 때 각 부서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창조전략과 규제개혁 파트에서 이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함께 협의해서 여러 관련 부서들이……. 또 이런 조례로 인해서 장소를 많이 발굴해야지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부서장들과 여러 번의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사실 같은 시청 내에 있는데도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서로 잘 안 되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조례 바꿔 놓고 실효성이 없으면 바꿀 필요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는 거죠. 그래서 푸드트럭이 청주에 딱 한 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 대 생겨서 공존ㆍ공생할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은 아니고요. 본 위원도 기금 심의를 하러 들어가면 이자분을 갖고 하기가 굉장히 민망스러울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올라올 거였었으면 앞으로 기금을 얼마까지 더 늘려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일 10%에 대한 이자분 적립을 안 하고 해봐야……. 변창수 위원님도 얘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한 단체, 한 행사에 200만 원도 못 주는 그런 심의를 하러 들어간다는 건 심의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원하는 단체는 많고 원하는 기관은 많은데. 그렇다면 이 조례를 올리기 전에 예산 확보에 대한 설명안이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저희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정용심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도로의 사전적 의미가 어떻게 되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보행자만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보행자전용도로의 사전적 의미는 ‘보행자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고, 자동차 교통을 완전히 배제한 도로의 총칭’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푸드트럭을 보행자전용도로에 올리겠다는 사항이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관한 건 일단 저희가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국무조정실에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우선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문이 시달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삽입한 건 행사할 때……. 평상시에는 그 주변의 보행자도로 같은 경우 주변에 상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도 기존 상권에 대한 폐해는 배제하는 목적이 있고. 여기 행사에 관한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원흥이마중길이라든가 산남동 로데오거리라든가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보행자전용도로를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까 변창수 위원님 질의 중에 답변하실 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하셨다고 했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협의하셨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때는 구청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시청 도로시설과 담당자랑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다 같이 협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징수 조례 제2조(도로점용 허가)에 보면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돼 있고 1호, 2호가 돼 있습니다. ‘광고탑, 광고판 그리고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나요? 만일에 협의를 했다면! 협의를 했는데 이 조례는 그대로 있어요. 그럼 이 조례에는 허가가 안 되는 걸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협의를 했는데 이 조례를 안 고치고서 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 때 상충된다고 한 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다른 조례하고 상충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안 풀었단 말이죠. 협의를 했으면 당연히 그게 나왔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위생과에서 이것을 허락해 주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구청의 단속반 직원들―무허가차량이 현재 점거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그쪽에서 단속할 때는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허가를 내준 푸드트럭 한 대에 대해서는 단속을 못 하고 나머지는 만일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불법적인 거는 당연히 제재를 가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번에 한 건 「식품위생법」을 기초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포괄성 있는 의미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이라고 명명해 놨지만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맞게끔 또 자체에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도로법」에 관련해서 제한되는 거면 제한되는 거고 해서 거기에서 여기에 맞게끔 합법적으로 해서 사용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 아니라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에 따라서 다 합법적으로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부서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 신고할 때 부서에 대한 사용계획서를 하나의 구비서류로써 첨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하나 명시해 놓은 건 아니고요.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짧게 해주시고요.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시에서 조례를 바꾸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에 나와 있는 조례도 분명히 고쳐서 같이 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도 결정해 줘야 같이 갈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은 식품위생 쪽에 대한 걸로만 얘기하시는데 구청에서 단속할 때 식품위생으로 단속합니까 도로점용으로 단속합니까, 부과금을 발부할 때?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도로점용도 하고 「식품위생법」도 하고 두 개 같이……. 부서 부서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식품에 대한 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는 도로점용으로 해서 부과하게 되면 그쪽 부서가 먼저 움직여줘야 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지시가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보행자전용도로라 하면 차량이 아예 못 들어오는 거라고 분명히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공문을 저희한테도 주셨어야 돼요. 그거 확인을 해서 어떠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떤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실 거였었으면 3조2호는 빼고 3조4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 ” 이 항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굳이 보행자도로를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 한다는 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행사할 때도 관련 부서와 함께 도로점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조례에 보행자전용도로가 다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저희는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굳이 행사라고 얘기하시는데 행사면 4항으로도 맞는 것이고. 우리가 네 가지 항을 다 풀어놓는 상황이 되면 무허가차량이 그쪽에서 영업하게 되면 단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데 그쪽 부서하고 협의가 잘된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도로시설과 직원하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지한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느냐 하면 엊그저께 구청장님들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는 난색을 표명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이걸 양쪽하고 협의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3조2호 중간쯤에 보면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이 부분은 도로점용 허가사항…….
○서지한 위원 「도로법 시행규칙」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도로법 시행규칙」 26조1항이…….
○서지한 위원 안 갖고 계신 거 같으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26조1호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관계가 있죠? 그 위에 1항은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런데 이거하고 무슨 내용이길래 이 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도로법 시행규칙」 26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26조1항을 보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서지한 위원 그거는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본 위원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행자전용도로를 허가해 주게 되면 보행자들에 불편함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건 다시 한 번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점상 때문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저희 위생 파트에서도 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용도로에서 행사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걸 삭제하게 되면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조례의 목적은 행사지, 노점상에 대한 건 우리 위생 파트나 건설교통과나 20년 동안 다 똑같이 굉장히 고생한 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서지한 위원 과장님,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건 분명히 넣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빼고 4항으로도 갈 수 있는 거지 굳이 2항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넣어서 이렇게 애를 먹이려고 그러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런데 위원님,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점용은 어차피 행사 부서에서 또 합니다. 거기에서 그걸 안 하고는 행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포괄적인 거 가지고……. 제가 부서장들과 함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포함돼야지만이…….
○서지한 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다 설명이 되고 허가가 떨어진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는 게 맞는 거지 조례를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서 다시 설명을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건 안 맞는 얘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아닙니다. 이게…….
○서지한 위원 뭐가 아니에요? 어떻게 아니에요, 그게?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분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취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면……. 도로시설과 직원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직원이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타 자치단체…….
○서지한 위원 글쎄, 직원 한 명이 그걸 이해했다고 얘기하는데 단속하는 부서 사람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본 거는 ‘그렇게 되면 자기네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물론 어려움은 있죠.
○서지한 위원 아니, 과장님! 저하고 말씨름하시지 말고.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조정시간에 조정하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다 이뤄 가지고 조례가 올라 왔어야지 조례를 올려놓고 나서 협의를 하겠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담당하고 충분히 얘기가……. 그리고 타 자치단체…….
○위원장 최충진 됐어요. 그만!
○서지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서지한 위원님과 과장님이 논란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을 때 과장님은 행사장에서 한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행사 때 한시적으로.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음식판매자동차를 만들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 장소에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어요. 1년 동안 장기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거기에서 고정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할 수 있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런데 저희들이 기존 상권이라든가…….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과장님은 한시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조례가 통과돼서 영업을 계속한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런 검토 하는 데 있어서 주목적은…….
○임기중 위원 아니, 여기에 ‘한시적으로’ 이런 문구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해도 법에는 이상이 없다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보행자전용도로에서, 예를 들어서 차없는거리 있잖아요. 혹시라도 차없는거리에 음식판매자동차 허가를 내신 분이 영업신청을 하면, 필요하다 그러면 한쪽에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는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라든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과라든가 하실 수 있는데……. 또 그걸 안 내준다는 법도 없어요, 사람이 상황이 변하다 보면.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죠.
○임기중 위원 네, 상황이 변한단 말이에요. 필요하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거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차없는거리에 청년 일자리 창출 목적에 부합해서 일반적으로 오뎅이라든가 호떡이라든가 붕어빵이라든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성안길에 지금 노점상이 많이 있어요. 시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상가번영회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직접 관여 안 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렇죠.
○임기중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불법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지금 현재 불법입니다.
○임기중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합법화가 되는 거예요, 차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그런 업자들은 허가를 받기 때문에.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합법적으로 차량을 개조해서 또 관련 부서에서 사용 승인을 해준다면…….
○임기중 위원 합법적으로 되는 겁니다.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은 불법이 무지하게 많아요. ‘이런 법이 생겼으니까 당신들 합법적으로 해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선행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상 절차를 밟아서 영업하는데 시내라든가 어린이회관이라든가 이런 데 차로 장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일단 그런 분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렇죠. 그게 관건이…….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선행 안 되고 이 법을 통과시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은 방금 전에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시고.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으니까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상으로 정말 문제가 없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불법 노점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해서 앞으로 합법화시키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리음식에 대한 질서를 바로잡아 보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무슨 ‘행사성이라서 일부 한시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법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조례에 ‘한시적’이라고 써 놔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행자전용도로? 합법화되면 할 수 있어요. 차없는거리에 놓으면 할 수 있지. 북부시장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도 도로예요, 시장도. 단지,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장려를 위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불법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 그런 측면을 잘 고려하셔서……. 조례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청주시에서 추구하는 방향 이런 부분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성안길 불법 노점상 다 상충돼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를 가지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난 합법적으로 하는데 왜 난 안 내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 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포인트/초점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동안 있었던 노점상들에 대한 정리가 위생적으로 되기를 저도 마음속으로 소망합니다. 또 위생 업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계기가 돼서 분명하게 그런 것들이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선행이 돼서 조례가 제정되기에는 좀 지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임기중 위원 노점상을 정리하려면 어차피 법이 필요해요. 조례가 통과돼야만이 담당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를 보여주면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의 취지에 맞게 당신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나마 명분이 좀 생기는 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또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이 두 군데 들어왔어요. 기존에는 통합적으로 하다가 분리하는 거죠? 이철수 소장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흥덕보건소장 이철수입니다. 그게 아니고 청주시가 신규로 두 개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두 개가 있고 공모사업으로 두 개가 더 선정된 겁니다.
○임기중 위원 그런데 건강증진센터 현황에 보면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이렇게 포괄적으로 두 개가 있고 충북대학교병원에 인원 7명 해서 약 3억 4,000 위탁비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흥덕ㆍ청원 증진센터가 별도로 생기잖아요.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임기중 위원 생기면 센터명이 기존에 있던 상당…….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글쎄, 변경돼야 되는 거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그렇죠. 변경돼야 되는 겁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위탁금액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에 써 있는데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현황에서 기존에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충북대에서 맡았어요. 7명인데 약 3억 4,000입니다. 서원ㆍ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는 청주의료원 10명인데 약 5억 2,400 정도 됩니다. 이제 분류를 했어. 조례가 통과돼서 제정되면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와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죠.
○임기중 위원 3년 기간을 정해서 위탁을 합니다. 여기 인원은 4명에서 5명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1억 7,000 정도 됩니다. 충북대학교병원 기존 상당ㆍ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는 3억 4,000이에요. 그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어쨌든. 그리고 서원ㆍ흥덕은 청주의료원인데 10명에 5억 2,400 정도 돼요. 위탁금액에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준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보건소가 3억 정도고, 서원이 5억인 경우는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에는 과거 청주시에 있을 때 자살예방팀 4명 인건비를 별도로 더 세웠었거든요. 그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정신보건센터는 국비를 줄 때 1억 5,000, 1억 7,000 거기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1개소당 얼마 가게끔. 그리고 자살예방 사업은 팔구천만 원 국비가 내려오고 자체사업비로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더 충당시킨 거고. 지금 1억 7,000짜리 흥덕하고 청원에 생기는 건 정신보건센터만 되는 거고 내년에 가면 자살예방 사업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올해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사업비만 1억 7,500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달라요.
○임기중 위원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명이면 5명의 배뿐이 안 되잖아요. 중복이 돼 있든 안에 2개의 기관이 있든 간에 위탁을 하면 5명일 때 1억 7,000이면 10명일 때 3억 4,0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원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임기중 위원 아니, 단순하게 비교하면.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국비 내려올 때는 센터 하나당 얼마 책정돼 가지고 국비ㆍ시비 50% 매칭(matching)사업비고, 저희들은 자살 쪽 인원이 더 필요하니까 자체사업비로 더 세운 거고요.
○임기중 위원 그럼 자살방지센터에 근무하시는 분은 봉급이 많고?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아니, 똑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명이 1억 7,000일 때 10명은 3억 4,000이면 되는 거 아니냐, 단순 비교해서.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제가 이거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저도 설명을 하려니까 복잡해서……. 과거에 청주시에 있을 때는 사실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10년 됐을 겁니다. 칠팔 년 됐는데―인건비를 더 줘서 만든 거거든요. 통합이 되면서 상당ㆍ흥덕 두 군데에 자살예방 사업이 있고, 내년에 가면 센터를 다시 하나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할 거고. 제가 서류로 해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하여튼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김병국 위원입니다. 정용심 위생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적절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경제적으로 도움도 될 거고 고용 창출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푸드트럭 한 대 제작하는 데는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보통 2,000에서 많게는 8,000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본인들이 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국 위원 2,000부터 8,000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는 없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관련 조례도 제정했으면 좋겠어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일자리 창출 쪽에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 예를 들어서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 식당도 있고, 커피전문점도 있어요. 그분들이 푸드트럭을 할 경우에는 서류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청주시에는 1호 푸드트럭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장소에 가서 영업하려고 하면 이분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행사장과의 협약 말씀이십니까?
○김병국 위원 예.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지금 현재 푸드트럭은 식품위생접객업소 영업 신고가 각 구청에서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고 있는데 구에서는 추가로 다른 서류 없이 거기에 행사장에 대한 계약만 되면 바로 신고가 됩니다.
○김병국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냥 신고만 하면 되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시설 운영자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 있어서 이 협약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고만 하면 편리하게 푸드트럭을 갖다 놓고 영업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체결이라는 게 들어가면 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이게 여러 가지 법이 같이 혼합돼서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이 있는 겁니다. 행사 같은 경우도 공예비엔날레도 그렇고 청원생명축제도 그렇고 어차피 행사 주체에서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계약이 선행되도록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글쎄, 이왕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준다고 하면 쉽게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4호에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이렇게 어떠한 행사라도 체결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체결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신고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하여간 제일 중요한 것은 청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계적인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저희 식품위생 쪽에서 노점상들을 터치하는 것이 위생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푸드트럭은 여러 가지 위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건강진단도 받아야 되고 또 제반 사항들을 갖춰서 수시로 지도ㆍ점검도 나가고 이런 위생적인 면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위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말씀하시는데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하고 나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부서간 서로 협의가 합법적으로 안 됐어요. 특히, 제가 보행자도로 점용 관련 건으로 4개 구청 건설교통과에 자문해 봤는데 ‘현재 보행자전용도로에 도로점용을 내준 사례가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한 전통시장 인근에 한해 도로점용 허가를 일부는 해주고 있고 나머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듯 제일 중요한 게 차량을 하면 노점상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점상이 이걸 빙자해서 ‘나도 시설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시민이지, 어떻게 보면 관가 문턱이 너무 높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지금 청주시에 불법 푸드트럭 가지고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모든 걸 안 하게 만들고 이걸 한다든지. 뜻도 좋고 말은 다 좋아요. 그죠? ‘일자리 창출’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말장난도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상위법에서 한 걸 보면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르다. 이론적으로 위에서 문서만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런 일 하자.’ 이거는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청주시 내에도 지금 트럭으로 영업하는 노점상이 엄청 많잖아요. 그럼 과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저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게 ‘야, 너네는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요건을 다 갖추겠다. 1억이 들어도 만들겠다.’라는 사람 많아요. 그럼 앞으로 허가 안 내줄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4개 구청의 담당부서 의견을 보면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하므로 앞으로도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도로점용은 불가하다.’라고 의견을 냈어요,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그러면 부서 간에 같이 협의도 합법적으로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나서 통과시킨다는 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인근 상가의 반발이나 차량 진입으로 인한 각종 안전문제,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죠. 그래서 노점상 난립 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도로점용허가 사용 부서와 협의가 사전에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거 통과가 되면 끝나고 나서 현업 부서와 상의해서 하겠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돼야지 후에 한다는 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노점상들의 문제도 있었고 건설교통과의 시점과 우리 위생 파트의 관점들이 약간 다른 점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많은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번 조례에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추후에 추진을 하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추가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도로시설과가 4개 구청의 건설교통과를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담당자의 의견만 듣고 한 것이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도 물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시기 때문에 의견이 모아지시는 쪽으로 저희들이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서 간에도 사전에 협의가 돼야 되고 문서로 받으셔야 되잖아요, 공무원 사회는 문서 위주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푸드트럭이 2,000에서 8,000이 들면 요건을 갖추면……. 결국 창업자금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뜻은 누구든 요건이 되면 다 신고를 받아서 허가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제한돼 있는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지금 현재 푸드트럭 규제를 풀면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창조전략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공모할 때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는 우선 공모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쪽으로 하고, 공모가 다 안 된다면 일반인도 함께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것도 명시를 확실히 해야 되는 게 청년이라는 요건만 되면 다 해줄 거냐. 예를 들어 사업자는 청년으로 내고 영업하는 사람은 어머니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몸이 안 좋다.’ 다른 얘기를 하면 영업은 얼마든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수 있는 소지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품위생법」상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회 이런 데서 행사하는 것도 법적으로 어긋난 겁니다. 그런데 관가에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일반음식점이나 이런 요식업협회에서 하는 걸 보면 우선 배기덕트가 있어야 되고, 수도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올 수 있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타이틀 하나 가지고 우리가 변형돼서 돌아다니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좋은 의견 나눠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기존에 푸드트럭에 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는 장소만 확대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례를 보면 15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정부에서 표준안까지 내려오고 똑같이 네 군데를 해서 내려온 상태로 다만, 228개 지자체 중에서 15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조례가 많이 제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48개 정도의 음식판매자동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충북 같은 데는 청주 하나, 단양 하나 해서 이 사례가 2개뿐이 없습니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려를 하고 계신데 사실 도로나 보행자전용도로라는 개념에는……. 전국적으로 조례가 운영되는 데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나간 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정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보행자도로에서 축제할 때 임시적으로 한 거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성안길이나 각 시장에,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노점상하고의 관계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보면 푸드트럭을 허가해 주면서 특정지역의 노점상 거기를 일제단속 해서 없앤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다 사전에 절차를 관계 부서에서 밟아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보행자전용도로에 많이 허가가 돼서 기존의 노점상들하고의 저기가 생기고, 기존 상가 지역에 무리가 생기고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게 원래 청년이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 운영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야지 처음에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됐어도 내용으로 볼 때는 ‘결국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충분한 자료를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해야 조례가 통과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단속 안 되고. 아까 임기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여기에 보면 ‘행사에서만 쓰겠다.’ 이런 저기는 안 됐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청주시 내에 이게 많이 생기다 보면 다른 요식업협회에서도 말이 많을 수 있고 또 음식점에서 반발할 수도 있고. ‘나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있고 관리비가 얼마인데, 트럭 하나 가지고 영업하는데 봐준다?’ 결국 봐주는 거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봐 철저히 준비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원님들은 이걸 안 해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염려가 더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게 아까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자료 같은 거 충분히 제출 좀 해주시고. 아무튼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조정되었고,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의견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진행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최충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로 하며,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 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91건, 상당보건소 소관 20건, 서원보건소 소관 18건, 흥덕보건소 소관 16건, 청원보건소 소관 16건,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소관 33건,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17건, 4개 구청 소관 각 16건, 청주복지재단 8건 총 283건을 감사대상 목록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변창수 위원 지금 감사목록 외에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나요?
○임기중 위원 할 수 있어요.
○변창수 위원 작년에도 받았었는데 4개 구청 관련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현황하고 이번에 보니까 구청별로 1년에 2,000여 건 정도씩 신고가 들어왔는데 500여 건 이상씩 부과를 안 하고 결손 처리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이의신청 받아준 거에 대한 신청내용 또 근거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시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조정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흥덕보건소장 이철수
청원보건소장 김미환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상당보건소건강증진과장 장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