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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6회 제1호 도시건설위원회(2017.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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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5.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1.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흥수, 하재성, 김성택, 박상돈, 이병복,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이유자, 유재곤, 맹순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하재성, 이완복, 변종오, 김병국, 황영호, 정태훈, 최진현, 윤인자, 남연심, 안흥수, 이우균, 맹순자, 홍순평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성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대선 정국에서도 민생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와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동안에 실시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안전도시주택국,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4월 19일―내일입니다―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날인 4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번 인사이동으로 바뀐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5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춘식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흥수, 하재성, 김성택, 박상돈, 이병복,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이유자, 유재곤, 맹순자 의원 발의)

2.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하재성, 이완복, 변종오, 김병국, 황영호, 정태훈, 최진현, 윤인자, 남연심, 안흥수, 이우균, 맹순자, 홍순평 의원 발의)

3.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5.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은 소관 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우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이우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주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청주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3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ㆍ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장 주변에 대한 화학물질 노출량과 잔류형태를 조사하여 공표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6조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할 것과 위해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을 경우 즉시 주민에게 고지할 것과 고지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이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의원  농업정책위원회 전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적법화가 요구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강제금을 완화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 추진기한 내에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인허가 등 처리절차 완료를 위해 자진신고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한시적 이행강제금의 감경과 감경비율을 신설하였으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인 완화에 관한 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전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안전도시주택국 업무에 늘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849호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2월 7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를 계기로 동년 12월 30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2015년 12월 31일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시설물의 지붕도 제설ㆍ제빙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종전에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였던 것이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범위가 확대되어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서 시설물의 지붕과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3호,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제3호에서 시설물의 지붕의 제설ㆍ제빙작업을 위한 책임범위 및 구간, 시기,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제설ㆍ제빙작업과 관련하여 안전한 제설ㆍ제빙작업을 위한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제설ㆍ제빙작업의 중지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850호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를 폐지하고자 수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적ㆍ기술적ㆍ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사업부서로부터 폐지 신청된 시설 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폐지 입안 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청취 대상 2개 항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는 2017년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22일간 신문 게재 및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람ㆍ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과 의견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하고, 집행이 어려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를 폐지하여 주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원안대로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851호입니다.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사업 추진현황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개선해서 민원 해소는 물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0.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2013년 2월 수립되었고, 2013년 수립 당시 총 26개 구역에서 10개 구역은 해제하고, 1개 구역은 준공하였으며, 15개 구역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사항으로는 먼저 기본계획 수립 당시 단계별 집행계획 1단계의 경우 2016년 12월에 완료토록 돼 있으나 현재 구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을 조정하는 것이고, 정비기반시설계획 중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는 기이 결정 공원면적에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2∼3㎡ 중 큰 면적을 추가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정비구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역면적의 5% 이상 또는 세대당 2∼3㎡ 이상의 면적과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기이 확보된 공원면적 중 가장 큰 면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 공람ㆍ공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의견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인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인 안전정책과와 합의가 되었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최근 전국에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화학물질 관련 기업이 입주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절차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이 필요한 경우와 감경비율을 건축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관리 책임부서인 건축디자인과에서 조례 일부 개정 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지난주 금요일인 4월 14일에 건축디자인과 이광창 팀장과 축산과 김대원 팀장 등 집행기관 직원 4명이 충청북도에 파견근무 중인 법제처 직원을 방문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 상담한 결과를 별도로 첨부하여 드렸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지붕 제설ㆍ제빙작업에 대한 용어 정의와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및 구간 확대, 작업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조항의 보완 등 재해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를 폐지하고자 수립한 사항으로 해제대상시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해제대상 시설에 대해 존치 필요성 여부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을 일부 완화ㆍ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추진현황과 맞지 않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현행화하고, 정비구역별 불합리한 공원ㆍ녹지 확보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관계로 이우균 의원님, 전규식 의원님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의원, 전규식 의원 퇴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응답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신성준 과장님! 이우균 의원님이 축산농가 보호 차원에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쨌든 축산인으로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률 상담내용을 보면 ‘조례 일부 개정 시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음.’ 이렇게 해놓고 답변은 ‘법리상 이상 없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축사와 관련된 조례 완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안을 보면서 상위법하고 그런 관계를 보다 보니까 조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정리는 처음에 나눠 준 자료에 보시면 아마 축산과에서 제안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줘 가지고 의원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법령적인 관계는 복잡한데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상위법에 다 있는 사항인 그 부분을 미처 짚어 보지 못하고 조례에 또다시 들어간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그런 사항이 돼 버렸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다시 담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법제처 간 거는 참고로 간 거고―수정의결 안에는 이걸 해서 정비해 줬는데 그 부분을 제가 어쨌든 건축과……. 어제 최종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이게 상위법하고 약간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정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주원인은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그대로 담았다는 것 그게 문제가 됐었던……. 문제라기보다도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 또 담을 필요가 없는 거죠.


김현기 위원  그럼 이 조례 발의한 게 현재 필요가 없다 그 얘기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그래서 처음에 의원 발의해 가지고 주무과인 축산과인가 거기서 해서 이 안을……. 제가 접한 거는 지난주 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조례를 받아 보고서 상위법을 쭉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서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경감도 주고. 그걸 굳이 조례에서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제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의결 안을 준 거는 감경을 하려면 조항에 특례가 있고 감경이 또 있고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 발의로 해 가지고 감경한다니까 처음에 왔던 조항으로 감경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다른 조항에 의해서 감경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를 제시해 드린 거죠, 대안으로.


김현기 위원  어쨌든 의원 발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존중을 하시고, ‘현재 상위법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수정 의결한 걸로 하는 게 낫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애초에 축산농가들에 한해서 세제 혜택으로 이행강제금을 절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그 관계는 2015년/전전 연도 8월 11일에 법으로 축사, 농업용 시설 같은 경우는 경감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작년도/2016년 2월 11일에 또 경감을 해줬습니다. 그 법 조항 제6호하고 제7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줬는데 이거를 또다시 조례에 해준다는 거는 다른 특별한 저기가 없는 건데 또 해주게 되다 보니까 축사만 해줄 수가 없는 거고, 경감을 하게 되다 보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다 경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않고서 축사만은 상위법(법하고 시행령)에서 다 경감을 해줬기 때문에 조례로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 모든 건축물이 다 경감을 받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축사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인 건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 건축과에서도 어떤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거를 의원님한테 제시하셔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서 상위법에 다 있는 거를 조례에 담기는 그렇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원님 발의하신 거에 대해서 조례 의견 제시하는 그런 관계된 건 축산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사전에 검토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야지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요, 사실 저도 지난주에 접하면서 이 관계 때문에 상위법을 보면서 이거를 발견하다 보니까……. 어쨌든 청주시 어느 부서를 떠나서 전체적인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부서간의 협업이라든가 그런 게, 사전에 조율 같은 게 조금 안 됐던 거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으로서 대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기 위원  이 뒤에 보면 무허가 건축(가축사업) 적법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감경 조례 개정사례로 고양시라든가 이하 쭉 있는데 여기도 따지면 상위법에 적용된 내용이랑 거의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아 놓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보면 몇 군데 있네, 타 자치단체.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타 자치단체가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열몇 군데 해서 축사 관련해 가지고 더 감경을 하는 걸로 했는데 일부 자치단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같이 다른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해서 우리 개정 조례를 하려는 취지로 개정된 거고요. 고양시나 그런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 논란이 있는 걸 갖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원님이 발의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건축디자인과에서 타 시ㆍ군의 조례 개정한 거에 어떠한 수정 의결하는 거를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안을 저도 면밀히 살펴보고, 건축디자인과 답변 내용에도 조례 제38조제5ㆍ6ㆍ7항 이 부분이 중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서 발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정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5ㆍ6ㆍ7항을 무시하고 제5항을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을 100분의 60으로 한다.’로 통일했으면 좋겠다. 또 아까 말씀은 이게 축사에 한해서 저기가 된다고 그러는데 비단 축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무허가 건축물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는 축사를 넘어서 범위를 넓혀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늦도록 저기를 한 거고, 건축과에서도 수정의결 문안에 참여했던 거고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정의결 안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할 수는 없고 기간이 있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부칙에 보면 시기적으로 해놨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각 호의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5항의 신설규정은 2018년 3월 2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을 제시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님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공무원 퇴장)


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49분)

○위원장 안성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12일부터 집회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일정, 감사반 편성, 요구자료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 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다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2016년도 자료와 집행기관의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본 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면 의견조정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용규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이 당초 21건에서 1건을 추가한 22건이고,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당초 19건에서 1건을 추가한 20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11번 내용을 수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는 거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규  전문위원 박인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4,242억 4,633만 원 대비 28.5%인 1,209억 25만 8,000원이 증액된 5,451억 4,65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30억 7,926만 5,000원 대비 29.09%인 765억 2,901만 4,000원이 증액된 3,396억 82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모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보조금 및 보조금액 변경사항과 다양한 시민 욕구 해소를 위한 소규모 신규 사업 등을 비롯하여 추진 중인 사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예산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기정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가.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제안설명

(11시18분)

○위원장 안성현  박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안전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94억 1,3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총 993억 95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23%인 442억 79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억 4,34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279쪽, 재난영상 시시티브이 설치 및 교체 5,000만 원은 장평교 등 하천 4개소 교체와 청주산단 1개소 설치 비용이며,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9,611만 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모충동 민방위경보시설 이설공사 비용 1,200만 원은 모충동주민센터를 신축함에 따라서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위경보시설을 사직2동주민센터로 이전하는 비용입니다. 280쪽, 충북 중부지역 통합 예비군훈련대 설치 지원사업 8,150만 원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충북 중부 5개 시ㆍ군을 관할하는 통합 예비군훈련대를 창설함에 따라서 예비군 편의와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 비용이며, 자율방범대원 표창패 제작 750만 원은 방범대원 사기진작으로 방범활동 및 시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보조 1억 14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사업 우선순위 조정 및 변경 내시에 따라 지원항목을 제논탐조등과 야간투시경 2개 항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80쪽부터 282쪽,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3,954만 8,000원은 당초 통합예산으로 반영 예정이었으나 국민안전처에서 예산편성 시 각 사업 항목별로 예산 배정하여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1,211만 3,000원, 민방위 리더 양성 163만 3,000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1,902만 3,000원, 지원민방위대 육성 677만 9,000원을 세부사업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284쪽, 청주시 범죄예방환경 설계 시범사업 7억 2,301만 원은 우범지역으로 선정된 육거리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예방환경 설계 기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285쪽,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8,650만 원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물 정비 사업비로써 2,000만 원 이하 소규모로 필요한 단지 지원을 위해서 18개 단지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입주민의 사업내용 변경 요청으로 2개 단지 3,000만 원에 대해서 사업명을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286쪽, 자산취득비 550만 원은 580여 개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를 위해 배포자료 등 인쇄량 급증으로 인하여 복사기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입니다. 287쪽, 불법 광고물 수거자 보상금은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위해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운호고 앞 방음벽 공공디자인 사업 2,200만 원은 운호고 앞 방음벽의 벽화가 훼손 및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새롭게 제작ㆍ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모충동 굴다리 공공디자인 사업 2,200만 원은 서원구 매봉로 내 삭막한 굴다리에 공공디자인이 가미된 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예방 및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3,200만 원은 각종 개발사업의 정책 수립과 사업 기획단계에서 디자인 및 경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전문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 소관입니다. 289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비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비용으로 5,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90쪽,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 5억 30만 원은 2017년 청원생명축제 행사장 내 꽃탑 등 행사장 경관 조성을 위해 계상하였고, 청주공예비엔날레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은 행사장 힐링존(healing zone) 실내정원 조성 및 간선도로변 조경을 위해 1억 600만 원을, 초정약수축제 행사장 경관 조성사업은 행사장 주변 및 간선도로변에 경관 조성을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복대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편입 토지 매입비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자연마당 조성 사업지 내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환경부 사업비로 설치가 불가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두봉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222억 2,000만 원과 새적굴공원 민간공원 개발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59억 9,000만 원은 감정평가 완료로 보상비가 확정됨에 따라 원활한 보상업무 추진을 위해 증액하였으며, 전액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청주시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92쪽, 공원ㆍ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 등에 의거 10년 단위로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함에 따라 2011년 수립한 구 청주시 지역의 공원ㆍ녹지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 청원군 지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충녹지 환경 개선 5,300만 원은 금년도 시장님 연두순방 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수목 정비, 산책로 조성 등 쾌적하고 안전한 완충녹지 재정비를 위한 사업비이며, 산남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1억 600만 원은 학교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대길초등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2순위 대상지인 산남초등학교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입 관문 환경 개선 3억 1,300만 원은 인상적인 청주 첫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주요 도로의 접경지역 및 교통 관문에 다채로운 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으로 남이면 양촌교차로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보은군 접경지역인 미원면 운암리 19번 국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중금속 우레탄 공원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은 유해환경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공원시설 정비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293쪽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 8,000만 원은 주차장 편입 토지매입비를 증액하였으며, 문암생태공원 관리사업 10억 원은 문암생태공원 당직비, 공원 청소 및 화장실 관리용역비, 주차장 확장공사 등 문암생태공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미래지 테마공원 관리 4,600만 원은 공원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녹지시설 사후관리 등 쾌적한 미래지 테마공원 관리를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주시 이에스피(ESP) 조성을 위한 연구사업비 2,100만 원은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청주교육대학교와의 공동협력 사업으로 잠두봉공원 이용 복합 생태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체험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78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용지매입 등을 위하여 시설비 6억 4,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978쪽, 자연재해 및 시설안전 관련 재난예방 홍보사업 3,000만 원은 안전점검의 날 운영 등 재난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조사경비 1,560만 원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한 원인 조사ㆍ분석을 위한 경비이며, 제설자재 및 도구 5억 5,000만 원은 도 재난관리기금 1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평균 사용량의 120%를 계상하여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설치 비용 1,500만 원은 낭성면, 오근장동, 강내면에 대한 재난방송시설 설치 비용입니다. 백운교 보수ㆍ보강공사 4,700만 원은 1985년 준공 후 노후화되고 특정 관리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C등급인 교량의 보수ㆍ보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979쪽, 침수 흔적도 작성 비용 3,000만 원은 재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침수 피해 발생 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안전도시주택국 소관 질의

(11시31분)

○위원장 안성현  안전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중간쯤 보면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제작 및 설치비 했는데 여기 1,085개소에 놀이시설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청주시 전역 숫자입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예, 청주시 관내에 있는 전체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1,085개소입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280페이지를 보면 자율방범대원 표창패 제작 해서 제작비가 15만 원으로 50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에는 10만 원씩 해서 25명이 있는데 이것이 적든 많든 이렇게 5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아시다시피 방범대원들은 자기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희생해 가면서 지역의 안전에 앞장서서 저기하시는 분들로 지금까지 연합체육대회 때 표창장을 줬는데 다른 행사에 비해서 상당히, 예를 들면 ‘이ㆍ통장들 표창 때는 크리스털 표창패를 주고 자기들은 종이 한 장 주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말씀하셔서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부상품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패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기념행사 10만 원하고 15만 원하고 이렇게 5만 원씩 차이 나는 이유가……. 이게 일관성 있게 아니면 근사치를 세우면 좋을 텐데.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일단 저희들이 정확한 건 제품을 보고서 선택할 거지만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 크리스털로 해 가지고 표창패로 만들어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283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반환금 갖고 질의를 드리는데 폭염 관련한 대책비에 대해서 113만 5,000원이 돼 있는데 이걸 반환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해 갖고 300만 2,000원 서 있는 걸 갖다 반환하는데 이게 기정예산에 없는데 언제 건가 말씀해 주시고, 이걸 왜 반환하는 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관계는 저희들이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집행한 후 반환하는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염 관련 대책비는 지난해 여름에 폭염이 많이 시작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갑자기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늘막을 집행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고요. 그 밑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은 전체 집행금액이 6,0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중에서 남은 잔액 3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작년/지난해 겁니다, 2016년도 거. 도비 보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신언식 위원  그럼 2016년도 예산이면 2016년도에 반납하지 지금 2017년 1차 추경에 반납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들이 결산을 보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결산을 작년도에 본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작년도가……. 아니, 결산을 지금 보는……. 그 관계는 예산과랑 협의해서…….


신언식 위원  작년도에 결산을 안 맡으면 어떻게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해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저희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건데…….


신언식 위원  아니, 잔액을 반납하는 게…….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860만 원 정도를 반납하는 건데 자질구레한 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전체적으로 그렇지 항목별로 보면 잔액이…….


신언식 위원  그것도 시기를 맞춰서 반납해야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데 1차 추경에서 반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그건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과장님, 얘기하는 게 신통치 않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294쪽하고 295쪽에 보면 무궁화동산 조성 반납분이 262만 3,000원 정도 되고, 방죽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도 1,315만 원 되고, 방죽말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도 600만 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이유가……. 이게 언제적 예산을 갖다 지금에 와서 하나 똑같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작년도 사업을 반납하는 걸 왜 지금에 와서 반납하느냐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상반기에…….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국ㆍ도비 보조 반환하는 거는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환하는 걸로 뒤에서 얘기가 나왔거든요. 전체적인 보조금 반환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내용을 정확히 알아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국비, 도비는 1차 추경에 반납하고 작년에는 반납을 안 해도 된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한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박동규 과장님, 참고 페이지 280페이지에 보면 중부지역 예비군훈련대 지원사업으로 해서 8,150만 원을 세우셨는데 정확한 개요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개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통합 예비군훈련대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율량동에 있는 청주대대에서 일괄적으로 예비군 훈련하는 게 중부 5개 시ㆍ군인데 작년 12월 1일에 괴산 청안에 예비군 훈련 전담부대가 창설됐습니다. 그래서 율량교장은 상반기까지만 이용하고 하반기부터는 저희 지역의 예비군들이 청안에 가서 훈련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라든지 훈련시설 및 장비는 국방부의 군부대 예산/국가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예비군들이 사용하는 휴식공간이라든지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미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 5개 시ㆍ군에서 나누어서 지원해 달라는 군부대 요청이 있어 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한병수 위원  청주시에서 지원하는 8,150만 원은 본 위원도 내용을 좀 알아봤는데 훈련장 입구에 가칭 청주분수공원이라는 명칭을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더 곁들여 주세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력이 5만 명입니다. 그중에서 청주지역의 예비군들 3만 9,000명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전체의 78%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게장소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군부대 요구사항은 2억 2,000인데 그중에서 37%인 8,100만 원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마냥 가칭 청주분수공원이라 해 가지고 중앙에 분수대를 만들어 놓고 공원의 이동로라든지 현수막 게시대를 해서 저희 시정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된 거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예. 다음 공원녹지과 박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291페이지. 애초에 주민들이 당산공원에 화장실을 필요로 했었는데 설계에서 이 부분이 빠졌던 이유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인 자연마당 사업에서는 원래 이런 시설물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에 넣지 못한 거고요.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럼 이번에 화장실을 설치하면, 그 뒤에 보면 화장실 관리 부분에 다른 지역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 지역도 관리비가 매년 부과돼야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네, 같이 포함시켜서 관리할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포함시켜서요. 그다음 292페이지,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추경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치는 미원하고 보은의 접경지역입니다. 터널 나오면서 그 지역이고, 거기가 면적이 한 5,000평 되는데 나지로 돼 있어 갖고 청주에 들어오는 입구가 보기 안 좋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진입관문 개선사업을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접경지에 상징적인 소나무라든지 꽃 피는 나무 여러 가지 다양한 수종을 채취해서 보은군하고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병수 위원  하여튼 좋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데 외지인들이 우리 청주에 진입하는 관문에 대한 아름다운 선입관을 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경관 개선사업을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3페이지 보면 명암저수지 목계단 재정비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목계단이라고 하면 다리를 얘기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다리는 이번 본예산에 다 끝내는 거고요. 보트장 옆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명암관망탑 가는 계단 반고목이 좀 부식돼 갖고…….


한병수 위원  이게 일부만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계단 두 군데 전체를 갖다 교체하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아! 우리 시에서 그쪽을 상당히 신경 써서 주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하고 있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 투자를 더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이 제가 준비한 질의를 다 하셔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당산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막바지/마무리 단계에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철거작업은 완료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다음 달부터 추진할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금년에 마무리 지을 예정에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한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의 요구도 있고 해서 화장실을 하는데 그럼 이런 예산을 올해 1차가 아닌 사전에 본예산에 세울 수도 있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전년도에 환경부하고 협의했었고 당초 입구에 옛날에 관리사무실로 쓰던 부분을 화장실로 개조해서 쓰려고 했었는데 너무 낡았고 리모델링(remodeling) 자체가 안 된다 해서 또 환경부 사업비에서는 그 시설이 안 된다 해 갖고 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일단 아쉽다, 사전에 그런 것들이 요모조모가 다 고려돼서 예산을 편성해서 자연마당 조성할 때 같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292페이지, 한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 7억 3,191만 원 정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김용규 위원  7억 3,000만 원 정도면 우리가 진입관문에 어떤 경관을 조성할 수 있나요? 어떤 거죠? 세부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갖다 주시고요.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어떤 구조물을 7억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구조물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옛날부터 저희 청주시가 소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소나무에 대해서는 청주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청주에 들어오면 제일 눈에 띄는 게 녹색인데 상록수를 확보하는 게 좋다 해서 소나무를 주로 심고요, 그 밑에 다른 참나무라든지 단풍나무를 같이 조화롭게 심고. 또 한 가지는 관목(작은 나무)을 같이 심어서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필 수 있게 해서 경관을 화려하게 만들면 청주를 찾는 외지인들한테는 그만큼 이미지가…….


김용규 위원  거기가 미원면하고 보은군하고 인접한, 아까 설명에 의하면 터널 빠져 나와서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거기가 교차로 같은 게 새롭게 조성돼서 복잡하게 얽히고설켜 있죠. 어암 들어가는 입구 조금 지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맞아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거기가 보은 확장……. 예.


김용규 위원  우리 과장님이 위치를 잘 파악하고 설명하셔야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니, 동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갖고.


김용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를 타고서 시계나 도계를 넘나들 때 보면 ‘안녕히 가세요.’ 이런 거 아니면 우리 옛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모돌이 같은 거 세워 놓은 것 있죠. 충청북도는 인형을 세워 놨던 걸로 기억해요. 그거 말고 우리가 특별하게 뭘 세워 놓은 걸 본 적이 많지 않아요. 또 그쪽은 근린지역이라 산에 산세도 좋고 가로경관이 들판도 있고 해서 ‘굳이 그곳에 7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소나무를 식재할 이유가 있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7억 3,000은 본예산까지 포함한 거고요. 본예산은 4억을 확보해서 가마교차로에 추진하고 있고요.


김용규 위원  예, 증감내역이 4억 1,000이네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추경에는 3억입니다.


김용규 위원  3억.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런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대면적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큰 나무 위주로 심으려고 합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3억 정도를 증액하는 건데 모자라서 더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아닙니다. 4억은 가마교차로에 하고 있고요, 3억은 보은 접경지역에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거기만 3억이네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결국 3억은 소나무 심는 거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소나무하고 단풍나무가 됐든 각종 조경수를 혼합해서 잘…….


김용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은군이나 각 기초단체하고 접경도로들이 많아요. 그럼 거기 다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뿐만 아니고, 어쨌든 통합청주시가……. 저희들이 그전에는 청주시하고 청원군 경계지역에 많이 했는데 통합청주시로 커지면서 그런 외곽에 신경을 못 쓴 경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각 접경지역마다 다…….


김용규 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세부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94페이지, EPS 조성 연구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이거는 청주시하고 대학 간의 공동협력 사업인데요. 작년도 9월에 청주시 인재양성과하고 교대 간에 공동협력 사업으로 선정돼 갖고 소위 말하면 생태 학교ㆍ공원 조성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교대에서 ‘민간으로 추진하고 있는 잠두봉공원에 대해 생태환경 연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복합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데 같이하자.’ 이런 뜻으로 제안해 갖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사업비가 2,100만 원으로 지금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겁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당초예산에 1억 6,700 정도가 섰는데 우리가 2,110만 원을 증액한다는데 왜 당초예산 세울 때……. 고려하지 못한 어떤 점들이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당초예산은 아니고요, 추경에만 2,1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용규 위원  공원 활성화 전체 예산 중에 이 ESP 사업만 별도로 세우신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기존에 공원 활성화 사업은 문암공원이나 다른 데 다 하고 있고 그 사업비와 별도로 2,1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리고 우리 문서에 보면 이것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ESP 사업 조성인지 EPS 조성인지?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밑에 오타가 났습니다. 이게 원래 ESP 조성인데…….


김용규 위원  ESP가 맞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에코스쿨파크(Echo School Park)라 해 갖고…….


김용규 위원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위원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노설 과장님께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박동규 과장님께 간단히 확인할 것만 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병수 위원님께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뭐냐 하면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기초에서 기초로 자본이전 한 사례들이 많은가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안전정책과장 박동규입니다. 저희들이 기초로 자본이전 하는 게 아니고 이건 군부대/대대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군부대로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김용규 위원  어쨌든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고려 안 됐지만 괴산 청안에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설치돼 있는데 저희들이 1대대로 예산을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용규 위원  지역은 가령 예를 들어서 청주시가 아닌 곳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우리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네, 그렇죠.


김용규 위원  어쨌든 여기는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과목에 그렇게 돼 있네요.


김용규 위원  예.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는 저희들이 자치단체로 주는 게 아니고 관할 군부대로 예산이 나가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라고 하지 않고 군부대이전이나 다른 자본이전에 대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 그대로만 이해하면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로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저희들이 예비군 관련된 거는 지금까지 계속 군부대로 예산이 넘어가서 정산을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 관련해서 자료가 시에 남아 있다면 선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예, 알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태수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84쪽, 아까 국장님 설명 잠깐 들었습니다만 육거리 범죄예방환경 설계 해서 시범사업 그 내용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저희들이 2015년 11월 3일에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했고요. 조례를 기초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셉테드(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는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5대 범죄 유형의 범죄 건수라든가 지역의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안전등급을 진단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1차 시범단지 대상지로 사창동, 성안동, 우암동을 제1우범지대라고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암동하고 사창동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 우려가 있어서 육거리를 선정하게 됐고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인공 감시강화 기능이라고 해서 육거리 캐노피 안에 모니터를 설치하고 시시티브이하고 연계해서 이것을 관제실에서 보고. 또 실제로 ‘육거리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모니터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 범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 그런 연구결과에 따라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캐노피라든가 노후된 바닥 포장 같은 것도 정비하려고 사업비를 산출해 봤고요.


김태수 위원  그러면 ’15년도 11월에 조례 제정 이후 첫 사업인가요, 그거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 관련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간 계획된 대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네요. 290쪽에 꽃의 도시 조성 재료비에서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꽃묘장을 두 군데 운영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꽃묘의 양으로 청주시의 자급률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저희들이 1년에 생산을 70만 본 해서 80% 정도는 자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면적으로는 다 충당을 못 해서 부득이 20%는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글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추가로 그 밑에 질의는 드리겠지만―꽃묘장을 더 확대할 수가……. 장소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차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지금 더 이상 확대할 장소는 없습니다. 하우스로 최대한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수 위원  지금 월오동하고 문의에 있는 꽃묘장 두 군데에서 확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죠.


김태수 위원  다른 데를 발굴하면 괜찮고. 그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그것도 옛날에는 계속 하천변에 하다가 하천 사업 때문에 또 밀려나고, 옛날에 가경동 노인복지관 자리도 확보했었는데 또 다른…….


김태수 위원  꽃묘장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사계절 계속 활용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사계절.


김태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서 청원생명축제, 공예비엔날레, 초정약수 행사장 경관 조성 이렇게 해서 총 7억 2,3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전부 1년에 한 번씩 하는 일회성이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행사 때만 설치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장소나 이런 부분이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관 조성을 위해서 1년에 소비성으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참고를 해서 ‘재활용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행사용 꽃이 계절별로만 피는 꽃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려면…….


김태수 위원  아니, 꽃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공사비 해 가지고……. 꽃이 공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김태수 위원  그럼 공사비라는 게 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다 꽃길하고 꽃탑을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꽃부터 해서 일반 부속/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 갖고.


김태수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지공원 같은 경우 청원생명축제가 해마다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죠? 가을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 청원생명축제만을 위한 공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을에 축제를 하기 전에 거기에 아까 말씀 주신 그 계절에 맞는 꽃을 미리 재배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올까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9월에 나올 수 있는 꽃이 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시내에 심는 거하고 거기까지 포함시켜서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양 갖고 조정이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를 세워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또 일반 도로변 같은 경우는 장소가 확정돼 있지만 거기 보면 장소가 유동성이 있고 그때그때 매년 같은 모양의 꽃을 심으면…….


김태수 위원  글쎄, 청주지역에 가장 큰 축제입니다. 그죠? 청원생명축제 또 공예비엔날레 이런 부분이 물론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건 좋지만 일련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7억 3,000만 원 정도가 해마다 소모성으로 그냥 없어진다는 걸 알면 시민들이 수긍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저는 꽃묘나……. 물론 그게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이거에 대한 자료는 한번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거는 같이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292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은 주셨습니다만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 공원화 사업 산남초등학교 관련해서 명상숲 조성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공원녹지과장 박노설입니다. 위치는 산남초등학교가 되겠고요, 면적은 750㎡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원화 사업은 학교 부지를 학교에서 내놓으면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쓰자는 거고, 평일은 학생들의 학습장 또 주말에는 지역주민들의 쉼터 이런 개념으로 사용할 계획이고요. 그 안에 다른 공원과 같이 각종 수목하고 의자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같이 조성하게 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그걸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주말에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숲 자체가 그런 개념이고.


김태수 위원  이게 그전에도 선례가 있나요, 기존 청주시에 이런 명상숲?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2000년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태수 위원  아, 매년 이렇게 학교…….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처음에 우암초등학교하고 청주교대부터 시작해서 전년도까지 전체 3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는 본예산하고 해서 두 군데를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 284페이지, 거기 보면 범죄예방환경 설계 종합계획 수립 해서 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도시계획과장 이재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시면 국비까지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가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저희들이 그런 복안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사업을 하게 된다면 응모해 보겠다는 구상까지는 갖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예. 그런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 갖고 다음에는 국비까지 받아서 우리 예산의 활용방안이 좀 더 넓게 이루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그리고 293페이지 공원녹지과, 잠깐만요!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287페이지 보면 건축디자인과에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 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여기 보면 3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성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법자가 많아서 예산이 더 편성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으로 4년 차 접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예산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예산에 5억이 확보된 겁니다. 본예산에 5억이 확보돼 가지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고. 지금 3월이죠. 3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출된 게 2억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소진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5억 확보된 게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매년 그렇습니다마는―금년에도 6월 말 정도면 소진되기 때문에 7월 이후에 그걸 대비해서 추경 예산에 3억을 추가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박금순 위원  이 예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불법자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글쎄, 제가 구청에서도 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현장생활도 많이 해보고 그랬지만 광고물이라는 게 홍보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예산하고 비유한다는 거는 그렇고요. 하여튼 매년 보면 항상 서는 예산 금액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부족한 편이지 예산이 남아돌거나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박금순 위원  홍보를 잘 하셔 갖고……. 홍보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에 사업자들의 광고가 있는데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법을 지켜서 이 예산이 적게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불법 광고물을 줄이자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금년도에는 관내에 40개소인가 해 가지고 광고물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도 조금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금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도시주택국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교통본부 소관 제안설명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건설교통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억 3,844만 7,000원, 보조금 63억 3,333만 1,000원으로 총 70억 7,1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45억 9,65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8%인 266억 1,145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63억 4,261만 2,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18억 9,815만 3,000원으로 총 582억 4,0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82억 4,0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2%인 401억 6,35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14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6%인 1억 7,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중 인건비와 경상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351쪽에서 352쪽, 차선도색비 5억 원, 산성도로 우회전 차로 개선 및 긴급제동시설 설치공사비 10억 원 등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해 총 23억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에서 353쪽, 영운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 8억 6,900만 원, 무심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집행잔액 2억 원을 감액하는 등 녹색교통기반 조성을 위해 총 7억 2,9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3쪽에서 354쪽, 석화∼사인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10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22억 8,4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356쪽, 제2순환로 송절교차로∼율량교차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등 주요 간선 광역도로망 조기 구축을 위해 총 57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에서 359쪽, 미호천 제방도로 교행차로 설치공사비 5억 원, 대성로 확장공사비 10억 원 등 도심교통 분산 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총 51억 3,6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도심과 농촌지역 연결도로 개설을 위하여 청주역∼옥산 간 도로 확장공사비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60쪽,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위하여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 사업비 8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61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비 도비보조금 포함 2억 2,670만 5,000원을 증액하고, 저상버스 도입 지원 대수 감소에 따라 2억 2,283만 6,000원을 감액하는 등 대중교통 육성 지원을 위하여 총 1억 7,31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364쪽,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구간 복원사업비 8억 원 등 친수공간 확대와 깨끗한 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총 21억 9,7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4,3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 출입구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 정비를 위하여 총 3,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에서 366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석남ㆍ가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미호천ㆍ무심천 모니터링 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 포기서 제출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774쪽에서 775쪽, 복대지구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비 21억 6,888만 6,000원, 오창 노외주차장 및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비 28억 1,672만 4,000원 등 주정차 관리를 위하여 총 52억 2,00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운영비 보조 전출금 8,547만 6,000원, 고속버스터미널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출금 343억 1,100만 원 등 내부거래지출에 총 343억 9,88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777쪽, 택시승강장 신규 설치비 1,510만 원 등 대중교통 활성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총 1,8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778쪽, 건설기계면허증 발급 프린터 구입비 176만 원 등 고객 중심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을 위하여 총 43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814쪽, 다락∼황탄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비 집행잔액 3억 원 등 농촌 도로망 확충 사업에 총 1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본부에서 계획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건설교통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건설교통본부 소관 질의

(13시39분)

○위원장 안성현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님부터 하시죠? 준비 안 됐습니까?

  (박현순 위원 거수)

박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순 위원  도로시설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페이지 358쪽 두 번째 칸에 명암로 통나무집 주변 도로 정비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보상을 안 받아 가서 못 하는 거예요? 왜 못 하는 거지?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거는 보상비가 이제까지 6억 있어서 다 끝났고, 나머지 1억은 이번에 세워서 시설비, 그러니까 사업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금년 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박현순 위원  보상비를 제때 안 받아 가서…….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보상이 좀 늦어져 가지고, 거기하고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조금 늦어졌어요. 그래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세워서 마무리 짓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가 아주 깔끔하게 잘되겠네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 밑에 수영로 확장공사는 어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확장공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수영로는 금천동 새마을금고 있죠?


박현순 위원  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금천동 새마을금고에서 영운동으로 넘어오는 길 거기를 수영로라고 합니다.


박현순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357쪽 하단부에 보면 서청주아이시에서 주봉마을 도로 개설 있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이거는 올해 보상이 다 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길이 일자형으로 가지 않고 꺾어서 가는 걸로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거기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동네 진입로만 우선 하는 걸로, 총 2.5㎞인데 이게 180m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박현순 위원  그러니까 주유소 있는 데서 주봉마을로 들어오는 거기만 공사를 하겠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우선 동네 입구까지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1차 공사를 그렇게 잡고, 나머지는 2030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서청주아이시에서 직진도로 내는 걸 본 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문의를 하고 했었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서청주아이시부터 이쪽 가로수길까지요?


박현순 위원  ‘직진으로 내야 도로상의 모습이라든지 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다.’ 그랬는데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그 도로가 동네 쪽으로 일종에 꺾여서 가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것이 도시계획…….


박현순 위원  꺾여서 가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2030년도까지 다 공사하는 그 안에 직선도로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것은 지금 어떻게 협의가 완료됐는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럴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박현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박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순 위원 거수)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를 보면 하단 부분에 상리교차로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을 감해서 올라왔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상리교차로 관계는 자동차 전용도로 증평 간이 개설돼 갖고 사실 운행 중에 전용도로면서 우회도로 해서 나가는 것이 엄청 막혀 갖고서 지금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해결하고자 설계를 해서 용역을 하는 도중에 LH에서 고가도로를 하는 걸 중간에 광역교통계획을 중앙부처의 승인을 얻는 이런 단계가 있어 갖고 ‘그렇다면 우리가 3억을 들이지 말고 LH에서 광역교통을 하게끔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로 포함시켜서 하고 이걸 안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결론은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렇죠.


박금순 위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박금순 위원  계속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 부분은 알았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를 보면 국도대체우회도로 북일∼남일 이래서 지금 40억이 증액돼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이거는 북일∼남일도로인데요 이게 지금 12㎞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12㎞ 중에도 1공구, 2공구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월오동부터 효촌까지 2공구에 대해서는 ’15년도에 이미 시작했어요. 시작하고서 보상을 주는데 보상이 230억 정도가 되고, 1공구는 금년에 두산건설에 낙찰돼 가지고 금년부터 착공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1공구 같은 데는 터널공사가 많기 때문에 양쪽에 용지보상비를 얼른 줘야지만 사업이 추진돼요. 그래서 우선 보상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총 보상비는 120억 정도 예상되는데 연차적으로 세워서 급한 데 우선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식 위원 거수)

예, 신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언식 위원  신언식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면 중간에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 갖고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산성도로는 사고가 많이 나 갖고 저희가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데 산성 입구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터널 지나오기 전에 바로 삼거리가 있어서 들어가는 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시시티브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산성도로의 안전표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L=3.97㎞가 뭐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회전교차로 주변에 설치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그런데 L=3.97㎞라는 걸 명시했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거는 산성도로 3.97㎞ 전체 구간에 설치한다고 해서 산성 사고 나는 터널에서부터 그 안에 설치한다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회전교차로에 그걸 설치…….


신언식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에 1억 8,000이 필요한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 회전교차로 하고요 그다음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하고 해서 그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지금 거기가 신호체계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신호체계로 돼 있는데 현재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회전교차로를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가 거기다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신언식 위원  아니, 어디에 표지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산성도로 전체 구간을 다 한다는 거예요, 회전교차로에 1억 8,000을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회전교차로에 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표지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것이 1개에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문형 표지판이라고 해 갖고서 아치형으로 만들어 갖고 아치 지주를 세워서, 고속도로에 보면 큰 아치가 있습니다. 그거마냥 설치해서 거기에 문자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신언식 위원  전광판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전광판 문자표지판입니다. 고속도로에 서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치형으로 돼 있는 거. 그거가 1억 3,000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조금 더 내려가면 현암삼거리에 예고표지판이 없습니다. 발광형이라고 해서 표지판이 있는데 그거를 현재 과속카메라가 있는 데 카메라 전체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표지판만 부착하는 거. 그래서 예고표시 해 갖고서 설치하는 돈이 전체에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 가장 비싼 거는 아치형 문형 표지판 지주를 세우면서 판 설치하는 게 가장 비쌉니다. 그것이 1억 3,000이 들어갑니다.


신언식 위원  1억 3,000 들어가는데 1억 8,000이라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억 8,000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마냥 3.9㎞라 했는데 그 구간 내에 현암삼거리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서 목령삼거리 거기 가면 신호등에 발광형 표지판을 붙이는 게 3,000만 원 그다음에 신호등에 붙이는 예고표지가 5,000만 원 그다음에 산성 입구에 가로 교체라 해 갖고 지금 현재 표지판이 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앞으로 내밀어서 연장을 시켜 내놓아서 잘 보이게끔 이렇게 해놓은 비용이 2,000만 원 그리고 예고표시 해서 2,000만 원씩 4,000만 원. 그렇게 하고 관정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2,000만 원 그래서 전부 더하면 1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최병원 앞 사거리∼복대사거리가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 해 갖고 예산 3억을 1억 5,000, 1억 5,000 해 갖고 세웠는데 진짜 여기가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도 지금 충대사거리를 보면 그것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거기가 접촉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그래도 많이 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부딪치는 게 아니라 차로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가 복잡해서 좀 기형적으로 돼 있고 오거리로 돼 있어 갖고 거기서 사거리까지…….


신언식 위원  어디에서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충북대학교 정문에서부터 복대사거리까지입니다. 복대시장이 가장 가운데가 되고 산업단지육거리…….


신언식 위원  아, 그럼 충북대 정문 앞에?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정문에서부터 복대사거리까지입니다, 가경복대시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구간을…….


신언식 위원  거기 신호체계 다 있고 그러는데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차로라든지 이런 거를 전체 정비하면서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고 해서 국비를 받아 갖고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으로 하고요. 일부 구간은 안 하고 실제로 많이 나는 구간만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를 받아 온 사항입니다.


신언식 위원  이게 사업비 하는 건 좋지만 교통사고라는 것은 운전자가 지켜줘야 되는 거지 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신호체계고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3억씩이나 들여서 하고. 그 밑에 동서한의원 앞 사거리∼사창지구대 앞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라 해 갖고 또 1억 2,000 이렇게 해서 하시는데 청주 시내 전체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전부 이런 식으로 잦은 곳이라 해 갖고 청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건가. 이것도 문제가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하여튼 앞으로 설계를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안 할 곳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하여튼 그거를 구분해서…….


신언식 위원  사거리에서 사고 안 나는 데가 어딨어요? 사고 난 건수 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습니다.


신언식 위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그 자료 좀 주세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6쪽인데요. 용역비라고 제일 하단에 오창지역 소재지에 대한 교통이 해소될 수 있게끔 오창지역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는 용역비를 세워 줬는데 이게 감이 되고 옆에 보니까 시설비로 바꿔 버렸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신언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시설비로 바뀌었나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당초에 이거는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오창도로망을 쭉 하려고 했었는데 학술용역보다도 시설비로 과목정정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알아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과목을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언식 위원  그럼 시설비로 하면 교통망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이번에 하는 거는 오창 소재지 지역을 전체적으로 따져 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면 도로를 이동할 수 있는가.


신언식 위원  그러니까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시설비로 바꿔도…….


신언식 위원  그럼 시설비도 똑같아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시설비로 바꿔도 큰 문제가 없어 가지고.


신언식 위원  용역비를 줘 갖고 용역을 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그래서 당초에는 용역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걸 시설비로 해도 된다고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신언식 위원  과목 변경을 해서 오창의 교통체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고 하면 바람직하지만 다른 데 시설비를 쓰고서 용역비를 없앤다는 자체는 잘못됐다 싶습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내내 거기에 쓸 겁니다.


신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한병수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희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352페이지. 산성도로 긴급제동시설 220m, 이게 한 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이건 1개소가 아니고요 산성도로 전체. 저희가 이번에 개선하는 최종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편구배를 주면서 곡선을 좀 더 크게 줘 갖고서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그걸로 가면서 만약에 차 사고가 났을 때 브레이크가 파열됐다 그러면 급하게 긴급제동시설 이거하고 그다음에 어디에 세워 갖고서 차를 보기 위해 잠시 정차해야 되는데 차가 오면서 어디 세워 놓고 볼 때가 없다 이렇게 해 갖고서 잠시 차를 세워 놓아 갖고 점검할 수 있는 거, 그 세 가지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10억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게 토털(total)해서 10억이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개소라고 표기돼 있어서 제동시설만 하는 데 10억이 들어가는 건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여기 개선 괄호 해서 220m를 확장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긴급제동시설 1개소 이렇게 해 갖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복합이 된 거네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위원  네, 잘 알았고. 박선희 과장님, 참고 페이지 364페이지에 보면 무심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한다고 2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무심천 둔치 잔디광장 조성사업은 운천동에 운천초등학교가 있고 청주CCC회관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280m, 폭은 25m 정도 해서 7,000㎡ 정도 잔디광장을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하는 이유는 운천동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하천에 광장 같은 게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시내 구간하고는 조금 편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운천동 쪽에 잔디광장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한병수 위원  그전에 거기가 주차장 하던 데?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그렇습니다. 옛날에 주차장 했다가 주차장은 철거했죠. 그러고서…….


한병수 위원  운동기구 설치돼 있고, 그렇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운동기구가 일부 설치돼 있고 지금 억새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천동 지역에 7,000㎡ 정도 해 갖고 시설을 하려고 그럽니다.


한병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한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언식 위원님이나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산성도로 교통안전시설 관련 설치 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설명으로는 산성 입구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된다는 거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이 표지판은 문자형 그런 거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설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회전교차로에서 터널 쪽으로 이렇게…….


김태수 위원  회전교차로가 지금 사거리에서 터널 쪽으로 조금 들어오겠네요, 공간 자체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김태수 위원  지금 현재 사거리는 회전교차로 나오기에는 장소가 조금 협소해 보이던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회전교차로 바로 앞에.


김태수 위원  그리고 산성도로의 길이가 3.97㎞인데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사고 많이 나는 명암지 거기부터 산성 입구까지가 3.97㎞입니다.


김태수 위원  1억 8,000에 아까 말씀으로는 현암삼거리에 3,000만 원짜리 표지판이……. 그러면 거기는 산성도로가 아니잖아요. 차라리 거리를 표기하시지 말든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3.97㎞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그건 표시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다음 장에 한병수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 우회전 차로 이게 용역결과가 나와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최소한의 비용인 10억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이게 설치됐을 때 화물자동차 통행은 풀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건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저희 이렇게 해서 그걸 설치해 놓고 거기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것이 잘됐을 때는 그거를 풀고요,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걸 안 풀고. 저희가 목련공원로 쪽으로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2018년까지 3차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용암동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어차피 현암삼거리까지 35m를 개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라도 같이 병행해서 중기계획을 시행하면서 그쪽으로…….


김태수 위원  지금 중기 용역결과로 이번에 몇 가지 종류가 나왔잖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중기 용역 안은 예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왔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목련공원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태수 위원  예.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목련공원로가 240억 정도.


김태수 위원  자료가 있으니까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시면 자료를 주면 되고요. 산성도로 관련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10억 투자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화물차 통행이 안 풀린다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상당히 많고. 시설하는 부분도 지금 거기가 화물차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가 보면 지저분할 정도로 시설물이 많이 돼 있어요. 모르고 화물차가 들어갔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5만 원 벌금 낼 생각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도 내용이 뭐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가 화물차 통행이 마지막 회차 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산성이 있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 위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거를 설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0억짜리 공사가 완성돼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화물차 그게 풀린다고 하면 굳이 1억 3,000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까지 표지판을 설치해야 될까, 그게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면 뒤로 미루면 어떨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산성이 다른 데보다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도 이슈가 돼 있어 갖고…….


김태수 위원  다른 데 사고 나는 것보다는 뉴스가 굉장히 크게 나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1건만 사고가 나도 다른 데 10건 이상 사고 나는 이런 것이 있어 갖고 1건이라도 사고가 나면 하도 이슈가 되니까 ‘그럼 아예 사고가 안 나게끔 해서 어쨌든 돈이 들어도 설치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시킨 겁니다.


김태수 위원  제가 마지막에 질의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1억 8,000을 통과시켜서 지금 해도 되겠지만 제가 뉴스나 언론에서 본 것도 이 10억을 투자해서 최소한의 용역으로 명암타워 그 앞에 우회전 차로를 넓히면서 회전곡선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지금 거기를 손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소비용으로 최소구간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태수 위원  그렇게 하고 긴급제동시설을 하나 설치하는 건데 이걸 용역하면서 화물차 해제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물론 이 10억에 대한 사업은 해봐야 되겠지만―시설물 설치 이런 것도 정말로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화물차 통행이 해제된다면 지금 있는 시설물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으로 바뀌거나……. 그런데 가 보면 정말로 지저분할 정도로 과하게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지금 1억 8,000이 많으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단기대책으로 10억 하기 전이라도 지금까지 지방청 교통팀들하고 상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있는 교통안전시설물이 인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많이는 설치돼 있는데 인지성이 떨어진다는 공통된 의견으로 제대로 된, 예를 들어서 문형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작년 8월부터 화물차 통행을 정지시키면서 긴급하게 작년 추경에 3억인가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거기 산성도로에 투입된 시설비만 금액이 얼마죠, 과장님? 시설비만 몇억이 투입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육칠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만! 도로환경 개선 이거하고는 상관없이. 과연 이게 타당한가. 그렇게 됐으면,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했으면 작년 추경에 같이 들어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작년 가을 추경에 그렇게 해서 3억인가를 세워서 했고 또 지금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그런 부분은 지난번 사고 난 다음에 교통안전공단이나 지방청 교통팀에서 이미 설치해 놓은 것이 미흡하다고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 모아져서…….


김태수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아까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거기서 사고가 나면 다른 데서 사고 10건 나는 거보다 더 크게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 4㎞도 안 되는 구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고방지 시설비로만 육칠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벽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진입 못 하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회차 안내나, 아마 그게 가장 큰 요인일 겁니다. 그죠?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예. 그래서 도에서 산성 입구까지 도로 확장을 해오는데 그 끝부분에 회전교차로가 생깁니다. 생기면 그 부분에 진입을 못 하게……. 여기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문형 표지판인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지성 떨어지는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해서 이렇게 1억 8,000 정도면 된다 이렇게…….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자료가 나와 있을 테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364쪽, 무심천 하상도로 폐쇄구간 복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하천방재과장 박선희입니다. 옛날 무심천 하상도로가 조금 변경되면서 폐쇄된 구간이 1.4㎞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하수정책과에서 월류수 공사를 해놓고서 기존 도로를 반 정도 파쇄하고 지금 반 정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 그 구간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를 전부 다 걷어 내고 거기에 복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태수 위원  그러니까 복원사업 자체가 그냥 걷어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천이니까 특별하게 저기는 없을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하천이니까 걷어 내고 그다음에 산책로라든지 야생화라든지 초목류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태수 위원  관련 계획서는 나와 있는 거죠?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예. 그래서 지금 설계 중인데 설계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설계되는 대로 사업비 바로 저기해 갖고 집행할 겁니다.


김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질의하실 겁니까?


김용규 위원  예.


○위원장 안성현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위원  하천방재과장님, 방금 전에 하상도로 폐쇄구간 복원에 대해서는 김태수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으니까 참고하겠고요. 360페이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환승센터 조성사업 3단계라고 했는데요. 전에 1단계, 2단계는 어떤 일이 있었고 3단계 사업은 어떤 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교통정책과장 송해익입니다. 북부권 환승센터는 권역별 환승센터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는 현재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향후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사업구간 내 당초에는 농로박스가 있어서 박스를 막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 추진과정에 있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시설비가 증액되는 걸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2단계가 완공되면 3단계 사업으로는 관리동이라든가 승무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3단계 예산이 8억 1,7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지금 3단계 사업이 아니고, 조성사업에 3단계로 부기돼 있는데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단계 사업입니다.


김용규 위원  2단계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8억 1,78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것이 2단계 사업인데 오기가 된 거고, 농로박스를 막고 이런 문제 때문에 해결하는 그 설명을 해놓으신 건가요?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당초에는 농로박스를 막는 걸로 돼 있었는데 1단계하고 2단계 사업장하고 이격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연결되는 통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된 겁니다.


김용규 위원  민원은 어떤 민원이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김용규 위원  민원!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민원은 거기 반대편 방향에 사는 원주민들이 가구 수는 많지 않은데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농로를 막음으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라든가 농업에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용규 위원  그럼 민원 수용하신 거죠?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네,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1페이지, 임헌석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택시 발전과 노사 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에 800만 원의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자부담이 200 정도 되는가 봐요. 총 금액이 1,000만 원인데.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노사 화합 워크숍인데 우리가 워크숍 대회 비용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과거에 이런 일들과 관련해 선행된 사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과거에 이런 사업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택시 정책에 커다란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운송비용 전가 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전가 금지가 있는데 이것이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시행됐고요, 시 지역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전가 금지라는 거는 택시운수 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사실상 이걸 홍보하지 않고 또한 종사자들이 이 내용을 꿰차고 있지 않는 이상은 하반기 가서 갑자기 시행하면 상당한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사전에 노측하고 사측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건 이해하는데 우리 시에 이 사업비에 대한 요청은 어디서 들어온 건가요? 택시조합에서 들어왔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일단 저희들이 사업 비용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전국택시노동조합 충북연맹이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택시노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했어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아니, 일단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교육일정을 잡아 보자.’ 그래 가지고…….


김용규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우리가 교육하는 내용이에요? 시가 주도해서 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노사가 법 이런 것들이 강화되기 때문에 노사 화합 차원도 있고 서로 간에 대화의 자리도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이런 워크숍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서 우리 청주시한테 지원을 요청한 건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일단 후자 측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단순한 교육 쪽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교육일정을 세워 갖고 와 봐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사실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운송비용 전가하는 것은 원래 불법이에요. 불법!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거는 당연히 사업자가 담당해야 될 몫인데 그것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걸 강화해서 행정 집행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입장을 제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김용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사업자가 이 노사 교육하는 게 참 꿉꿉할 것 같아요. 본인들이 이런 것들을 전가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죠? 정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왜곡된 부분들을 노사가 스스로 바로잡는 데 있어서 진행될 문제이고 노사가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갖는데 굳이 우리 시가 8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면서 워크숍 비용을 댈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택시업계에 그러한 교육을 위해서 일정한 지원들을 정기적으로 해왔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불쑥 워크숍 하는 데 이런 비용을 대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또한, 이후에 노사가 어떤 특정 문제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을 시에는 지원 못 할……. 아니, 안 해줄 이유가 없어요. 이게 또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죠. ‘이 예산은 좀 심사숙고해서 고민해야 될 문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전가 금지라는 조항이 있었지만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노사에만 맡겨 가지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는 사실상 제가 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교육비는 주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일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실시하지만 어차피 금년도 하반기에 전가 금지를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를 봤을 때 조건부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해 가지고 세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용규 위원  과장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800만 원은 어떻게 추계가 된 거예요? 어떤 비용이에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그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김용규 위원  지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추계됐는지.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워크숍 운영비가 일부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강사비라든지 버스임대료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에 가서는 교재 인쇄비라든지 노사 화합행사…….


김용규 위원  어디에 가서 하는데 버스를 대절하죠?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이것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연수원이 강원도 고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김용규 위원  그럼 버스비하고 몇 명이 어떻게 가는데요, 참여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지금 한 40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40명이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김용규 위원  40명,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일단 노측하고 사측하고 해 가지고…….


김용규 위원  대표들?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예, 대표들이 가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그러면 버스 1대 빌리는 데 800만 원이란 비용이 드나요? 우리가 식비도 다 대 줘야 돼요? 숙박비도 다 대 주나요?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숙박비, 식비, 버스 임대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어쨌든 어떤 행사인지 추계된 비용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장님께는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352페이지, 지역개발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량초등학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율량초등학교가 신설되고서 거기에 지금 현재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가 없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보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김용규 위원  보도가 원래 없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보도가 없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 그래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이나 뭐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다른 걸로…….


김용규 위원  보도가 없었다면 그간에도 이러한 민원들은 수차례 있었겠네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민원이 작년 1월인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와서…….


김용규 위원  여기가 신규 개발단지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단지인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율량동 개발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김용규 위원  신규 단지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김용규 위원  신규 단지인데 인도가 없다는 게 이해가 돼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런데 불편한 것보다도 우선 그때 당시에는 인도가 없어도 되는데 지금은 보행환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이 설치가 더 필요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규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사업할 때는 도로, 보행환경, 주택, 택지 모든 것들을 계획해서 짓잖아요. 계획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없었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해가 어렵죠. 우리가 신주택개발단지에 인도가 없이 계획할 수 있나? 그리고 이후에 비용을 들여서 다시 인도를 만든다 그러면 기존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택지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없어도 학생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된 건데 그것이 왜 인도 쪽으로 갔느냐 하면 학교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김용규 위원  300m 정도예요, 300m!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네.


김용규 위원  여기 표시된 것 보니까 300m 정도가 율량초등학교, 정확하게 자료가 있으면 지금 바로 저한테 자료 한번 보여 주십시오. 기존에 인도가 없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더군다나 학교 주변이라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당초에 들어왔던 것은 뭐라고 들어왔느냐 하면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걸로 들어왔는데 그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도 많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줬을 때는 거기에 제약받는 게 많은데 우선 보도가 없었으니까 보도를 했을 때 어린이보호에 더 낫지 않느냐 해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 게 ‘그러면 인도를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해 보자.’


김용규 위원  과장님, 인도가 기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구간은 없던 겁니다.


김용규 위원  없었어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김용규 위원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정도가 설치될 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었다는 게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거는 기존 단지를 하면서 학교가 들어와도 보도가 없어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용규 위원  우리 행정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학교가 있는데, 학교로 그 지역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오는데 인도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지구단위 개발사업 계획을 세우나요? 그럴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도로 통행량이 적었기 때문에 사실은…….


김용규 위원  그러면 2차선 도로에 인도 없이, 인도ㆍ차도 구분 없이 이렇게 존재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죠. 그 구간은요.


김용규 위원  학교 주변인데 그렇게 설계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러니까 주 도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관계된 지도나 상황에 대해 조사된 게 있을 거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수 도로시설과장님!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도로시설과장 이범수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운동동에서 가덕면 한계리 가는 도로 개설은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그건 월오∼가덕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한꺼번에 저희들이 설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대전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변경부터, 처음부터 행정절차가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안성현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현재는 중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위원장 안성현  제가 질의드리는 취지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늘 걱정하고 관심 갖는 게 산성도로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예.


○위원장 안성현  아까 이완희 과장 말씀하신 대로 1대가 사고 나도 10대 이상의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터널로 뚫다가 안 뚫고 하는 걸로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거기는 처음부터 터널 계획이 없었고요, 경사도가 월오동 쪽으로는 한 11% 선이 나왔었고 한계리 쪽으로 한 12.5% 선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7% 이내로 경사도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제2의 산성도로가 되지 않도록! 거기 진짜 걱정입니다. 지금 고민하시는 게 변경까지 해서 자꾸 환경평가를 받고 계신데 일단 그 도로도 심사숙고하셔야 될 겁니다.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거기가 굉장히 큰 산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오늘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요. 814페이지를 보면 다락∼황탄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저희가 황탄 건은 당초예산을 세워 갖고서 보상설계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가 보상을 감정하다 보니까 보상감정가가 조금 낮게 나왔고요. 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남았습니다. 그래 그 입찰차액을 하면서……. 이것이 지특입니다. 지역특별회계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그냥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복현∼성산이 있습니다. 복현∼성산 예산이 없어 갖고 어차피 거기서 사장될 거라면 이번에 복현∼성산으로 집어넣어서 발주를 하는 게 효과적이다 싶어서 그쪽으로 옮겨 줬습니다.


박금순 위원  결론은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럼 지금 이거 공사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금 발주는 전부 다 했습니다.


박금순 위원  발주만 했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하고요. 그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올바른 예산편성을 위해서 그 부분은 잘하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석화∼사인 간 도로 문제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화∼사인은 보상이 48% 정도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거기 지하도가 나가죠? 철도 밑에. 아닌가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석화∼사인은 지하도가 안 나갑니다.


박금순 위원  그건 안 나가고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그럼 다른 건가 보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저희는 마을 입구부터 청사 짓는 뒤편 거기만 하는 겁니다. 저희는 철길 지나서부터 시작합니다.


박금순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흥덕구청사 바로 뒤편하고 그다음에 사인 사이에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예.


박금순 위원  그게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결국은 양쪽이 다 넓어지면서 거기 철도구간만 그냥 있어요. 사실 거기가 사고의 위험성도 있을 법하거든요, 현재로써는. 도로가 동네에서 갑자기 넓어졌다가 흥덕구청사 쪽에서 또 넓어졌다가 하는데 철도 부분만 완전히 병목현상으로 차가 교행조차 못 하고 한 대만 왕복할 수 있게끔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데 그 부분은 철도청하고 분명히 협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으면서 지금 현재 있는 도로는 도시계획이 아니고 일반 관습상도로거든요. 그래 도로계획이 옆으로 나 있기 때문에 철도청과 협의해서 도시계획 개선사업에 포함시켜서 하면 문제없다고 생각됩니다.


박금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남붕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질의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하시면 오신 보람을 못 느끼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저희들이 176만 원이 된 게 현재 건설기계 면허증을 발급하는데 지금까지 종이를 코팅했어요. 그걸 반영구적인 피브이시 코팅을 하기 위해서 176만 원인데 그게 연간 저기 되는 게 2015년에 2,477건을 했고, ’16년도에는 2,662건, 올해도 732건 해 갖고 조금 늘어가는 추세고. 지금 현재 면허증을 종이를 코팅해 갖고 하는 저기는 없어요. 그래서 현시대에 맞게 하기 위해서 1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회의를 하시는 이완희 과장님이 질의도 제일 많이 받으시고 시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하고 가시는데, 40년 공직을 하시면서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자로 사회에 복귀하게 되시는데 그동안 고생하셨고. 어쨌든 나가시더라도 시정 발전에 꼭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고 가시죠.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지역개발과장 이완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40년 했다고 하는데 40년을 하게 된 거는 안성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원래 초임이 여기가 아니라 경상북도 김천에서부터 출발해서 영동을 거쳐서 괴산까지 갔다가 청주에 이렇게 와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명예롭게 공직 퇴임을 하게 된 것은 전부 다 위원님들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청주시 도시건설위원회가 더욱더 발전하기를 빌면서 안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현  고생하셨는데 잠깐 박수 한번 쳐 주시죠.

  (일동 박수)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장시간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안성현김용규김태수김현기박금순박현순신언식한병수


○위원 아닌 의원(2명)

이우균전규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인규


○출석공무원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차량등록사업소장 남붕우

안전정책과장 박동규

도시계획과장 이재형

공동주택과장 신춘식

건축디자인과장 신성준

지적정보과장 김명구

공원녹지과장 박노설

건설교통본부지역개발과장 이완희

건설교통본부도로시설과장 이범수

건설교통본부교통정책과장 송해익

건설교통본부대중교통과장 임헌석

건설교통본부하천방재과장 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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