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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6회 제3호 본회의(2017.04.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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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27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5.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6.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9.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0.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14.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임기중, 김은숙, 박상돈, 김기동, 김용규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박금순, 이재길, 육미선, 임기중, 남연심, 이병복, 안흥수, 이완복 의원 발의)
 3.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안성현, 변종오, 하재성, 황영호, 한병수,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김현기, 남연심, 박현순 의원 발의)
 4.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흥수, 하재성, 김성택, 박상돈, 이병복,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이유자, 유재곤, 맹순자 의원 발의)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하재성, 이완복, 변종오, 김병국, 황영호, 정태훈, 최진현, 윤인자, 남연심, 안흥수, 이우균, 맹순자, 홍순평 의원 발의)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황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접수 및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2017년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로 2017년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0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으며,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안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서면 보고사항으로 2016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를 2017년 4월 24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016년도 ㈜청주테크노폴리스 결산서는 별책부록으로 보관)


o 5분자유발언

(10시06분)

○의장 황영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진현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영운ㆍ용암1ㆍ용암2 최진현입니다. 오늘 저는 직장운동경기부 감독님들 또 담당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느낀 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7개 종목 총 78명의 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및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청주시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 개선사항을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선수들이 마음 놓고 훈련할 수 있는 훈련 환경의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운동경기부는 전용 훈련구장을 마련해 놓고 훈련을 받고 있지만 몇몇 경기부는 전용 훈련구장이 없어 다른 팀의 훈련이 없는 시간에 맞추어 훈련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선수단 절반이 국가대표인 세팍타크로의 경우 오창고등학교와 세종 하이텍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청주국민센터 및 스쿼시 전용구장 내 다목적체육관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루빨리 전용 훈련구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우수선수 영입을 통한 국제대회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국내대회에서의 성적이므로 국제대회 성적 향상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수선수 영입입니다. 현재 선수 영입은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영입비 지급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연간 15명에서 20명 정도 신규 입단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영입 선수, 영입비 규모 등 사전조사를 통하여 보다 현실적인 예산 반영과 적극적인 선수 영입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선수 은퇴 후 향후 진로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실업팀 창단이 시급합니다. 최근에도 우수선수가 은퇴 시점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하는 등 최고의 실력을 갖추었지만 은퇴 후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 전출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 소속의 우수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은퇴 후의 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주시체육회 등 모든 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이 원칙이지만 특별채용 사유에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 많은 공로가 인정될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구체화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실업팀 창단이 시급합니다. 레슬링의 경우 1984년 LA올림픽 동메달, ’86.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이정근 선수, 2007. 세계선수권 은메달, 2011. 아시아선수권 금메달, 2014. 아시안게임 은메달을 획득한 김용민 선수 등 우리 도 출신 선수 다수가 국가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팀이 없어 우수한 레슬링 인재들이 타 시ㆍ도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으로는 우리 도 출신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시ㆍ도로 유출될 수밖에 없고 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연계 육성에 한계가 있으며, 2017년 제9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도로서 레슬링 등 우수종목 경기력이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청주시에 레슬링 등 우수 유망종목의 실업팀 창단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와 연계한 학교체육의 활성화로 엘리트 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일반 선수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한 엘리트 학생들이 향후에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영입되는 등 확실한 진로가 있다면 보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한 동기부여도 될 뿐 아니라 학교체육의 진흥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적재적소의 육성 및 지원과 향후 직장운동경기부로의 영입이야말로 궁극적으로 청주시 생활체육 및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발전한다면 학교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은 물론 우리 청주시를 널리 알리고 명예를 드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청주시장님과 3,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하고 더욱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훈련 환경의 개선과 우수한 엘리트 선수 육성, 레슬링 등 실업팀 창단, 학교체육과의 연계가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금순 의원 대표발의)(박금순, 이우균, 김성택, 유재곤, 임기중, 김은숙, 박상돈, 김기동, 김용규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황영호  최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박금순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21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소관 부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의 “경제투자국”을 “경제투자실”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박금순, 이재길, 육미선, 임기중, 남연심, 이병복, 안흥수, 이완복 의원 발의)

3.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안성현, 변종오, 하재성, 황영호, 한병수,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김현기, 남연심, 박현순 의원 발의)

4.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15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부위원장님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재정경제 부위원장 유재곤입니다.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최충진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18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에 위 3건을 상정하여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의결하고,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직무 발명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자에게 등록비용 등 형평에 맞는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목적에 따라 제명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그 밖에 기부자 예우에 관련된 사항 등 조문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청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유재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곤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5.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0분)

○의장 황영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4월 18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명도소송을 통하여 전 운영자로부터 청주국제테니스장을 인도받음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의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국제테니스장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6.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4건의 의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2017년 4월 20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여 깊이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운용 기금 확대를 위한 기금 지출 범위를 해당 연도 적립기금 이자수익금에서 전년도 이자수익금으로 범위를 변경하고, 기금 증식을 위해 예탁금 이자 10% 이상을 재적립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신규 설치ㆍ운영 예정인 정신건강증진센터 2개소의 수행 사업과 명칭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은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ㆍ조정을 통한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 복귀 등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통합적ㆍ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 있는 기관의 민간 위탁이 요구되는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청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흥덕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청원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0.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우균 의원 대표발의)(이우균, 안흥수, 하재성, 김성택, 박상돈, 이병복, 남일현, 이완복, 변종오, 김기동, 박노학, 이유자, 유재곤, 맹순자 의원 발의)

11.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규식 의원 대표발의)(전규식, 하재성, 이완복, 변종오, 김병국, 황영호, 정태훈, 최진현, 윤인자, 남연심, 안흥수, 이우균, 맹순자, 홍순평 의원 발의)

12.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4.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10시30분)

○의장 황영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직무대리 김용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용규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3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재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부를 폐지하고자 수립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므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불합리한 공원 및 녹지 확보 기준을 일부 완화ㆍ개선함으로써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역별 사업 추진현황과 맞지 않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행화하고, 불합리한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을 개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7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청주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우균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에 따라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 절차를 이행토록 하기 위하여 불법 건축물 자진신고를 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한시적으로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 완화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며,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영호  김용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규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건축물관리자 등의 제설ㆍ제빙 책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2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5.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10시36분)

○의장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위위원장직무대리 한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병수입니다.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경제투자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심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계수조정 결과 수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2억 4,719만 2,000원, 특별회계 3,508억 1,8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718억 9,129만 1,000원보다 2,811억 7,458만4,000원이 증액된 2조 3,530억 6,58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17억 7,6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본청에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사업소에서 108억 2,68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91억 7,08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사업소에서 1억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총 1억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님들과의 의견 조정 끝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한병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부록으로 보관

○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6.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2분)

○의장 황영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이번 제26회 임시회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ㆍ의결하고, 2017년 4월 2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등 집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며, 감사방법과 감사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과 함께 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영호  이재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예산안 등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회기 동안 늘 취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오늘 특별히 방청해 주신 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중훈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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