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5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마.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소관 질의
- 바. 안전행정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사.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구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마친 후 4개 구청장님께서 타 위원회로 이동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청원구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의 세출예산 미집행 관련, 35쪽 구 청원군 가덕면과 문의면의 세출예산 미집행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덕면의 지역화합행사 지원과 문의면의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세출예산 미집행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확보된 예산이 여건 변동 등으로 불용액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에서 감액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20분)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일반회계 세출 2건, 세입세출외현금 1건입니다. 32쪽에서 35쪽, 구 흥덕구청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해서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무과는 2013년 종합경기장 시설개선사업과 병행 추진된 구 흥덕구청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 직원 주차요금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주차장 유료화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미집행하였으며 향후 기이 확보된 예산이 계획 변동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에 정리하는 등 미집행 내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에서 73쪽 구 흥덕구청 총무과 소관, 급여 등 지급 시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보관금은 바로 반환 청구토록 안내하여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관금 관리체계를 개선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총무과에서는 지난 6월 구청 부서별 급여 및 공제 담당자 10명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보관기간이 지난 보관금에 대하여는 반환 조치하였으며 향후 현금종류명 간소화를 추진하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청원군 결산검사 자료 36쪽에서 58쪽, 현도면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전액이 미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도면은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추진에 따른 관외 출장 직원에게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지방세 담당자의 장기 결원에 따른 업무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예산이 미집행되었으며 향후 연중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징수업무를 추진하고 불용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23분)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항상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흥덕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일반회계 세출 분야 1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 결산검사 자료 36쪽, 흥덕구 강내면 지적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여건 변동 등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경 예산에 정리토록 하는 등 미집행 내역이 발생치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예산 88만 9,000원은 생활 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당초 감독 출장여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나 감독에 대한 출장여비를 월액여비로 대체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감액 조치하는 등 미집행 내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25분)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이어서 청원구 소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 의견서 71쪽, 세입세출외현금 분야입니다. 옛 청주시 상당구 총무과 소관으로써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 교육 실시와 현실성 있는 보관금 관리체계를 만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보관기간이 지난 기여금, 이자수입 등 보관금은 미반환 사유 등을 분석해서 귀속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금종류명을 간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보관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옛 청원군 결산검사 결과자료 36쪽입니다. 옛 청원군 내수읍 소관으로써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경우에 추경 예산에서 정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집행 내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내수읍의 꽃길조성 생육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비료예산이 집행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향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경비만을 계상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용잔액은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 소관 질의
(10시27분)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개인적으로 설명하자)
그러면 국장님만 남아 계시고 구청장님들께서는 타 상임위로 가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당·서원·흥덕·청원구청장 퇴장)
바. 안전행정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이완복 이어서 안전행정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안전행정국장 남성현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옛 청주시와 청원군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정행정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써 옛 청주시가 4건, 청원군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전 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안전총괄과 소관 풍수해보험 가입사업 집행이 60% 미만으로 사업 집행이 부진하여 자금이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입을 회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과 읍·면·동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률을 높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공유재산 분야 회계과 소관입니다. 100㎡ 이하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처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00㎡ 이하 소규모 일반토지는 위치, 형상 등을 고려해서 보존 또는 활용가치가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실소유자에게 수의매각 또는 입찰매각 등을 추진하는 등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회계과 소관, 행정재산 중 실제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도로개설 잔여지 등의 재산을 용도폐지 등 정확하고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0㎡ 미만의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통한 일반재산 전환과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대부 또는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총무과 소관입니다. 급여 등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등에 대하여 정확한 공제로써 잔액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되는 기여금 등에 대하여 정확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회계담당자 교육 시 연계시켜서 교육을 실시하고 5년이 지난 보관금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하거나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세입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옛 청원군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18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총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내역과 청원군금고 제출내역이 동일하여야 하나 폐지된 특별회계의 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도 e-호조에서는 정리를 하지 아니하여 내역이 상이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부서의 내역 상이 이유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조치하고, 「국고금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따라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경우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총수입 및 지출액이 10원 미만 단위로 결산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 10원 미만 단위로 결산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대설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으나 결산서에서는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착오 기재된 예비비 현황 2건을 지출액으로 수정하고, 시설공사 단위사업별 총사업비가 20억 이상일 때에는 주요 사업으로 결산하여야 함에도 오창 제2산단 용수공급시설사업 외 2건을 2013년도 결산 시에 누락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누락된 주요 사업 추진 현황 3건을 결산서에 수정하였으며 향후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 행정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시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나 집단민원관리 사무관리비를 미집행하였고 미집행액에 대한 추경 정리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지적사항을 전파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 계산하는 한편, 불용액 발생 시 마지막 추경에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안전행정국 소관 질의
(10시34분)
○위원장 이완복 남성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안전행정국 지적사항 설명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유자 위원님!
○이유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황영호 위원님!
○황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완복김은숙남일현이유자정태훈황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승길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 남성현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흥덕구청장 허원욱
청원구청장 반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