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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6회 제1호 재정경제위원회(2017.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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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재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4월 18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안성현, 변종오, 하재성, 황영호, 한병수,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김현기, 남연심,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박금순, 이재길, 육미선, 임기중, 남연심, 이병복, 안흥수, 이완복 의원 발의)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최충진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인 김기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과 사회 교대)


1.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최충진 의원 대표발의)(최충진, 박정희, 안성현, 변종오, 하재성, 황영호, 한병수, 이병복, 정태훈, 육미선, 김현기, 남연심, 박현순 의원 발의)

2.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곤 의원 대표발의)(유재곤, 박금순, 이재길, 육미선, 임기중, 남연심, 이병복, 안흥수, 이완복 의원 발의)

3.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안녕하세요!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의원  최충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를 예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 범위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기부자에 대한 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 안 제5조에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재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곤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유재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재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직무 발명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자에게 등록비용 등을 고려하여 형평에 맞는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는 공무원의 직무 발명을 시에서 승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 시 명의로 등록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당 100만 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나 특허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발명자가 부담한 등록비용을 고려하여 권리당 300만 원 이내로 등록보상금을 확대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52조는 주민 발명의 제안에 대하여 위 31조와 동일하게 특허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에는 주민 발명 장려금을 300만 원 이내로 확대 지원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유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경제투자실 소관 업무에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충청북도 단독으로 운영해 오던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을 지원하여 공동운영 체제를 만들고 청주지역 내에 BT(Bio Technology)산업을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주도적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20억 원과 바이오(Bio)신약, 첨단의료기기 등 연구개발비 7억 5,000만 원을 처음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서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오늘 재정경제위원회에 심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반재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배종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서  재정경제 전문위원 배종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취지와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청주시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게 예우를 함으로써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를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사항에 해당됨으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조례로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의 목적이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에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사항의 추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2조(정의)와 안 제3조(적용범위)는 법 제2조와 제5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 것이며, 안 제4조는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기부금 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으로 제4호는 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문화ㆍ복지시설 외에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ㆍ기능과 운영으로 법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내용을 준용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하면 「정치자금법」, 「결핵예방법」, 「보훈기금법」, 「문화예술진흥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재해구호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10개의 법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취지와 타당성입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직무 발명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자에게 형평에 맞는 보상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1조와 제52조는 공무원의 직무 발명과 주민의 발명 제안 단계에서 시 승계가 결정된 경우 등록절차를 시에서 진행하므로 등록비용에 대한 발명자 부담은 없으나 특허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을 승계할 경우 발명자가 부담한 특허등록 비용 대비 보상금이 적어 형평성이 맞지 않아 보상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동의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전략기획본부의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를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를 글로벌(global) 경쟁력을 갖춘 BT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청주시 지역의 BT 기업과 연구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시의 운영비 등의 분담비율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배종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최충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최충진 의원님께서 질의 답변이 끝나면 퇴장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 없으세요?

  (박상돈 위원 거수)

박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상돈 위원  박상돈 위원입니다.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조례를 세정과가 담당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지금 업무를 파악해 봤는데 전국에서도 많은 시ㆍ군 자치단체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같으면 민간협력과에서 취급하고 있고 일반적인 타 시ㆍ도에 보면 민간협력과를 다루는 곳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내지 상생협력담당관실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한테 기부금품심사위원회라고 해서 그전에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발의돼 가지고서 저희 부서에서 하게 된 건데 사실 엄밀히 생각하면 이건 사무 전결규정을 바꿔서 타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리로 왔으니까…….


박상돈 위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게 징수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아함이 좀 있고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목적 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목적이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청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주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문에 들어와 있어서 조문의 제목을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조문이 바뀌는 게 맞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세정과장 강사옥  조문의 명칭을 바꾼신다고요?


박상돈 위원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세정과장 강사옥  기부심사는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준용하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여기 부칙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삭제가 돼…….


○세정과장 강사옥  아, 부칙을요?


박상돈 위원  아니요, 제목.


○세정과장 강사옥  제목을 해주시게 된다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뒷부분에 부칙 내용을 삭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부칙의 제2조는 다 삭제가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5조(기부자 예우)제2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그러니까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포상 조례를 갖고 기부자에 대해서 포상하시겠습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그것은 「청주시 포상 조례」에 해당되는 조목에 그때그때 분야에 따라서 거기 적용해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돈 위원  그때그때가 아니라 아무리 포상 조례를 읽어 봐도 이 기부자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기부자 뜻에/목적에 맞게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거기에 준용해서…….


박상돈 위원  존경하는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민들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단체에서 저희한테 물품이나 기부금을 한 2,000만 원을 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포상을 어느 근거로 하시겠습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쪽에 대한 포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박상돈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청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문을 읽어 봤는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포상 조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돈 위원  그래서 이 조문도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조정하는 게 맞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과장님, 제8조제3항 같은 경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조문을 정리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강사옥  예, 맞습니다.


박상돈 위원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도 운영입니까? 이 부분은 제9조로 해서 수당으로 조문을 정리하는 게 맞다 판단이 들거든요.


○세정과장 강사옥  별도로 항을 빼 가지고 9조로 넣는다고요?


박상돈 위원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칙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사옥  예, 그렇게 하신다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조, 2조가 없어지는 겁니다.


박상돈 위원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김성택 위원입니다. 질의응답 중에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는데요. 기존에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떤 걸 근거로 설치되었던 거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것!


○세정과장 강사옥  세정과장 강사옥입니다. 그것은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저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성택 위원  법률에 의해서 설치하신 거예요?


○세정과장 강사옥  예, 법률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해 가지고 최근에는 위원님들이 좀 생소하게 보실 건데 참고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과거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14년도에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7조(위원회의 구성)4항1호를 보시면 관련 부서를 지정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는데 실제로 이것을 주관할 부서가 굉장히 모호한 상태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실ㆍ국장 또는 담당관”이라고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딱 지정해 놓으면 아예 그 부서로 업무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그렇게까지 해주시면 저희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말씀 드리겠고요. 이것도 분명히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 기부문화 활성화라는 목적에 보면 분명히 복지정책과도 해당되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총괄……. 지금 제안하신 최 의원님 생각은 단지, 복지 쪽에 들어오는 기부만이 아니라 아마 전반적인 기부를 다 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따지면 행정지원과나 상생과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집행기관 내에서는 논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정해 주는 게 훨씬 낫겠죠?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딱 정해 주시면, 명문화시켜 주시면 저희들은 더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표 발의하신 최충진 의원 본인한테도 직접 질의하실 분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충진 의원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최충진 의원  고맙습니다. 제가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충진 의원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계속 이어서 나머지 조례 질의해 주시죠.


박상돈 위원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성택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유재곤 의원님! 개정안을 보면 ‘지급하고’라고 나오고 300만 원인데 이게 이중 지급의 가능성은 없지 않나요? 다른 건 다 이해가 됐는데 기존에는 “100만 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지급하고” 했고 뜻을 읽어보면 300만 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중 지급의 가능성은 없는지 싶어서 좀……. 그게 아닌가요?


유재곤 의원  그 사항까지는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지금 장려금이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려금, 잠깐만요!  


김성택 위원  의원님, 그것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유재곤 의원  그것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변경해 가지고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기업지원과장 김연인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급하고’는 후 부분과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 부분은 시에서 예산, 그러니까 등록사항 하는 경비를 시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은 100만 원으로 한정하고, 특허등록 부분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에는 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성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문 자체가 굉장히 혼돈되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가 판단할 때 명확하게 된 걸로 생각됩니다.


김성택 위원  이게 명확하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예.


김성택 위원  일반적으로 읽어 보면 이중 지급의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공무원과 개인은 별도로 분리해서 시행하실 수 있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그러니까 전자 부분하고 후자 부분이 해석을 달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큰 혼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택 위원  집행하시는 데서 혼돈이 없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혼돈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면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만약에 혼돈의 여지가 없다면 그냥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가 볼 때 혼란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저도, 글쎄……. 담당과장님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 부분 어떤 표현이 돼도 집행을 그렇게 순리적으로 잘하신다는 뜻인데 그 표현은 제가 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에 토씨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를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해석의 이견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택 위원  개정의 의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문에 대해서 명확성이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나중에 집행할 때 혼돈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논란의 여지를 남기니까 드렸던 말씀이고요. 이상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출연만 하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할 경우에 대해서는 늘 우려하고 있는 걸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임원 구성에 우리 시에서 분명히 누가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임원 구성에 우리 시는 아무도 없거든요. 이 동의안이 통과돼서 우리가 출연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협의하셔서 우리 시에서 책임 있는 분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창조전략과장 이상률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역협력사업부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첨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도 하고 입주기업협의회도 운영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임원 구성하는 문제는 좀 숙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출연을 하기 전에 확답을 받아야 돼요. 실제로! 그쪽에도 정관이 있어서 임원 구성에 관한 건이 있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재단 쪽에서 확답을 받고 우리 시에서 출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그 부분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미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내부적으로 도지사 결재까지 난 사항이 뭐냐 하면 지역협력사업부를 만들어서 부장은 서기관 하나 그리고 사무관 둘 또 7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해서 최소한 5명은 우리가 출연하는 거에 대해 참여하는 만큼의 어떤 지분이라고 할까요? 그 몫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결정했고. 다만, 4급은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돼서 그것은 아마 시기가 칠팔월쯤 돼야 되지 않나 그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저희가 가서 업무를 보시는 건 좋은데 어쨌든 재단에 최고결정기구는 재단 임원 회의잖아요. 이런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못 하고 돈만 출연한다!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라도 이게 법적으로 제한이 없다면 분명히 시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현재는 불가능한 겁니까?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위원님들께 혹시 이사회 명단 자료 있나 모르겠는데 청주시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명단을 보고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당당히 이것이 되면 청주시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서, 하다못해 제가 들어가든지 해서 의사표시를 분명히…….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할 거고요. 집행기관 조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당하게 행정을 분담해서 하도록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역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 발전하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인데요. 문제는 향후 이게 얼마나 더 커질지 하는 우려가 있어요. 지금 여기 27억 5,000만 원에서 과연 얼마까지 더 증가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경제투자실장 반재홍입니다. 지금 그 부분 답변을 일단 큰 흐름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지금 20억에서 출발하는데 물론 이것이 저희들 총액이 늘어나고 해마다 자체 월급에서 호봉 승급분이라고 할까 해서 늘어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마 향후 10년 안에 25억에서 30억까지는 쉽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R&D(Research and Development) 부분입니다. 지금 청주가 통합 지원에는 R&D에 대해 지원할 거리가 없었는데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결국 R&D가 미래산업의 하나의 키라고 보고할 때 다행히 오송하고 오창 쪽에 지금 연지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7억 5,000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수십억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고 늘어나야 된다 하는 걸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재단이라는 게 사실 말로 표현하기 굉장히 애매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알짜기업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출연한 만큼 관리ㆍ감독도 철저하게 해서 같은 책임을 지고 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곤 의원 거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유재곤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유재곤 의원  예, 유재곤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성택 위원님의 예리한 질의에 대해서 방법을 구상해 보니까 해석상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으나 만약에 어떤 염려가 된다면 ‘지급하며’나 ‘지급하되’로 수정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드리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미 논란이 됐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행에 권리당 100만 원 이내의 등록보상금을 그 금액만 300만 원으로 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식재산진흥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그 금액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한도만 정해 주시면 과정을 참작해서 결정하면 되니까 굳이 이걸 구분해서 나눌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김성택 위원  의견조정 시간에 하시죠.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이어서 타 위원님들 질의……. 이우균 위원님 없으세요?


이우균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우균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균 위원  이우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제명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청주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5조제4호 중 “관리ㆍ운영하는 문화ㆍ복지시설”을 “관리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료, 입장료, 수강료, 주차요금 감면”으로 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시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기동  예.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는 유재곤 부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속 이어서…….

  (“10분까지…….”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유재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기간을 2017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으로 하되,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정하기로 하고, 감사범위는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16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감사목록은 본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좌기관 22건, 경제투자실 86건, 대외협력사무소 2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각 22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22건으로 총 220건입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일정, 감사자료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배부해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제3차 본회의록에 실음)

이것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재곤김기동김성택박노학박상돈이우균이유자


○청가위원(1명)

맹순자


○위원 아닌 의원(1명)

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서


○출석공무원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기업지원과장 김연인

창조전략과장 이상률

세정과장 강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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