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김용규, 임기중, 신언식, 변창수, 이유자, 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남일현, 김성택 의원 발의)
-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최충진, 육미선,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박노학, 변창수, 박금순,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인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의사일정 제2항인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인자 부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4항 및 제13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 출석위원 중 연장자 위원이신 하재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장, 하재성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안녕하십니까? 하재성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본인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김용규, 임기중, 신언식, 변창수, 이유자, 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남일현, 김성택 의원 발의)
2.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최충진, 육미선,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박노학, 변창수, 박금순,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의원 변종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통해 영농효율을 높이고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청주시에 토지를 가진 출입 경작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농업기계 사용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본체에 부착하는 작업기는 1농가 1대의 대여기준에서 예외로 하여 농업기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소형농업기계 임대 시 운반차량이 없는 농가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자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의원 윤인자 의원입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 사용의 정지 및 상표 사용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상위법인 「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상표 사용 취소자의 재진입 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윤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항광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항광 전문위원 조항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임대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영농효율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농업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농업인의 범위를 청주시에 토지를 가진 출입 경작 농업인까지로 확대하고, 안 제8조에서 1농가 1대의 농업기계 대여기준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농업기계 본체에 부착하는 작업기는 예외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별표에서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고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 사용의 정지 및 사용권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 「상표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안제8조에서 상표 사용 정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안 제9조에서 상표 사용 취소자의 재진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조항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복 위원 이완복 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 자체로 인해서 청주시의 농업인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데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주시에 토지를 가진 농업인들에게 진짜 영농효율을 높인다든지 수익 창출을 한다든지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자체는 매우 긍정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예를 들어 가지고 농지가 전이 됐든 답이 됐든 외부인들이 매입했을 경우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그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한테 일임해 가지고 관리하고 이렇게 영농활동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정하면 청주 근교의 예를 들어서 음성, 증평, 조치원, 보은 해서 가까운 데 사시는 분들이 청주시에 자기 농지가 있으면 농기계도 빌리기 편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셨나, 투기 목적에 손쉬운 농지 관리ㆍ운영으로 오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나는 생각해 봅니다. 해보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은 마련해 놓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동산 투기 같은 건 절대로 아니고. 이거는 우리 청주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똑같이 농업인들 서로가 전부 다 불편함을 호소하기 때문에―주로 인권위원회가 있잖아요―인권위원회에서 서류 정비 같은 것을 해달라는 권고/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괴산 인접한 지역에 청주 사람이 가서 영농/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쪽에서 임대해서 영농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임대를 안 해주니까 우리 청주 먼 데 와 갖고 다시 임대해 가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보은 사람들이 청주시 인근 지역이나 여기 와서 농사를 짓는데 낭성 같은 데 임대사업소가 있어서 가까이에서 임대했으면 좋겠는데 임대를 안 해주니까 농업인들이 어려움/불편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호소하기 때문에, 영농하시는 분들의 농기계를 인근 지역 농업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임대했으면 좋겠다는 중앙정부의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아마 청주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서류 정비해서 개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완복 위원 제가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이 조례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소장님께서 치밀하게 세우셔 가지고 그런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흥수 위원 거수)
안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흥수 위원 예, 안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부 동감하는데요. 청주시 농민과 타 시․군 농민의 임대료가 지금 똑같이 책정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거는 농기계를 임대할 때 그 지역에서 산정한 값에 의해서 임대료를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시대로 가격이 정해져 있고 증평이 따로 있다 하면 임대하는 그 지역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청주시 농민과 타 시․군에 사는 사람이 청주에서 경작할 때 차별성이 없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청주 농민들이 좀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청주시 농업인들도 다른 데, 만약에 천안 쪽에서 농사짓는데 거기서 임대를 한다면 거기의 기준에 의해서 똑같이 가격을 하기 때문에 평등하다…….
○안흥수 위원 그게 인권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혜택을, 우리 청주시민이 타 시․군에 가서도 거기 책정된 것과 같은 가격 또 괴산에서 우리 청주로 와서 농사짓는 분들도 청주에 맞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맞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임대기준을 따르면 되겠습니다.
○안흥수 위원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우리 청주의 농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겪지 않을까 걱정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안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실제 농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기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또 기계 한 대를 놓고 순번에 따라서 임대를 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제때 갖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청주시도 만약에 외부 지역하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청주시 농업인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규식 위원 우선순위는 정해져야겠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렇죠. 우리가 우선순위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타 지역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갖고 불편함을 느꼈다면 그 지역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기계는 한정돼 있고 수요자가 많을 경우(많이 몰릴 경우)에는 우리 청주시 농민들이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그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한 조례가 개정되는 골자는 지금까지는 거주지를 위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했는데 거주지를 탈피해서 농지가 우리 청주시에 소재하면 된다는 쪽으로 개정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현재까지는 1농가 1대씩 농기계를 대여했지만 예를 들어서 로터리라든지 두둑, 피복, 구굴 등 이러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1농가 1대 기준은 예를 들어서 논에 로터리를 쳐야 되겠다, 가려야 되겠다 할 것 같으면 트랙터만 빌려 가서 그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임대할 때 본체하고 작업기하고 가격을 따로 정해 놨기 때문에 트랙터를 빌려 가면……. 우리가 논에 로터리를 친다 하면 트랙터에 당연히 로터리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업부속기 한해서만 한 농가에 한 대 기준한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그러니까 1농가 1대라고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트랙터를 임대한다 했을 때 거기에 딸린 부속기계는 자동으로 첨가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니, 지금 현재 가격이 따로따로 산정돼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아, 현재는 따로따로 돼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지금 현재 따로따로 돼 있어요. 작업부속기계니까 트랙터 임대료, 로터리 임대료 이렇게 따로따로 임대해서……. 왜냐하면 트랙터 없는 사람은 로터리만 빌려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트랙터하고 로터리하고 같이 빌려 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부속기에 한해서만 한다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윤인자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 별표 중 소형농업기계 운반비용 보조금 관련 “자부담 2∼3만 원”을 “자부담 2만 원”으로 한다.(각주① 의견조정 결과 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하재성 예,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7명)
변종오윤인자김은숙안흥수이완복전규식하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항광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원예유통과장 유오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