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6일(화)
-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이우균, 정태훈, 육미선, 김용규, 박금순, 변창수, 윤인자, 최충진, 안흥수,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 2.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소속 상임위 및 지역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박노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후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이우균, 정태훈, 육미선, 김용규, 박금순, 변창수, 윤인자, 최충진, 안흥수,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노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의원 박노학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원만히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종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원 전문위원 박종원입니다. 회부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증인 불출석 시에도 선서 또는 증언 거부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추가로 명시하여 과태료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재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의장 제의)
(14시05분)
○위원장 이재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으로 6월 12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합니다.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합니다.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6일간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부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고, 6월 28일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합니다. 6월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겠으며, 6월 30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산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29일 제2차 본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답변을 준비하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청가위원(1명)
남연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