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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7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7.05.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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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7일(수)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8.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9.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종오, 변창수, 전규식, 이유자, 황영호, 이우균, 안흥수 의원 발의)
2.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하재성, 유재곤, 이재길, 정태훈, 박상돈, 남일현, 박금순, 김기동, 박노학, 이병복 의원 발의)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김은숙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가 대표 발의한 관계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과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정희 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종오, 변창수, 전규식, 이유자, 황영호, 이우균, 안흥수 의원 발의)

(10시08분)

○부위원장 남일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본인 외 7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는 공예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공예클러스터, 공예촌 조성 등 공예산업이 집적화된 도시로서 공예산업을 더욱 특화시켜 세계 속의 공예문화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예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 제도 및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1조에 본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제3조에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제5조에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담았고요, 제6조에는 공예품 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제7조에는 청주시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하는 등 청주시가 공예를 대표하는 도시로서 공예클러스터, 공예촌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원범위, 공예품 전시회 등 개최, 청주시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남일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예,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박정희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예문화산업 진흥”이라고 명시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적시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조례라 함은 진흥과 육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시책을 심의해야 되는 사항인데, 제3조(책무)에서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제8조(위원회의 기능)에도 ‘시책 심의’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의 각 조항별로 명시된 사항을 보면 이건 사업 지원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정 지원 사업으로 다시 명시해야 되고, 제5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ㆍ육성 추진 계획 안에서 다시 조문을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육미선 위원님이 3조와 8조 말씀하셨고 또 5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5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별도의 조항으로 만든다는 표현보다 저는 표준 조례를 통해서 타 지자체의 조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 그렇게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일부분은 이해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으로 육성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구체적으로 진흥과 육성이라 함은 정책과 시책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이런 개별 사업만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부산뿐만 아니라 성남과 여타 다른 도시의 조례도 검토해 보았는데 각자의 추진 계획에 대한 명시가 있고 그 이후에 그 추진 계획에 따른 개별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의 조문 구성이 조례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조에 정책이나 아니면 시책과 관련되어 있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 않고 개별 사업 지원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명시한다는 것은 「청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에도 보조금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구체적인 사업보다는 그냥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이 조례를 이렇게 따로 만들 필요성까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진흥과 육성을 하기 위한 것이면 진흥 정책과 육성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에 수반되는 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틀을 재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정희 의원  육미선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지만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8조(창업 및 제작 지원)의 ‘문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다.’와 저희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 이 내용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역공예품 제작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은 법에서도 시ㆍ도지사…….


육미선 위원  아니오, 재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조문 구성 자체가 이러한 진흥ㆍ육성 조례면 진흥ㆍ육성을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서 그 안에 시책 수립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이후에……. 제8조(위원회의 기능)제1호에 보면 ‘시책을 심의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밖에는 권한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진흥과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추진 계획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틀을 구성하고, 그 이후에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5조를 따로 빼서 이 내용은 별도의 조로 다시 구성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박정희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5조에 별도로 공예문화산업 진흥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각 8개의 호로 말씀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또 별도로 조를 만들자고 하시는 내용은 제가 이해를…….


육미선 위원  추진 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산광역시 조례 살펴보셨습니까?


박정희 의원  예, 지금 갖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부산광역시의 경우 제4조(추진계획)가 있죠?


박정희 의원  예.


육미선 위원  그 이후에 재정 지원에 관한 조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제11조!


박정희 의원  예.


육미선 위원  이 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희 의원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고요. 제가 별도로 9개의 타 지자체 조례안을 봤을 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하는 게 더 타당성 있다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육미선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검토한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이 지원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의원  지금 부산광역시 조례 제11조(재정지원)처럼 별도 사항으로 만드시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육미선 위원  예, 성남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박정희 의원  위원님께서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면 그것도 제가 수긍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여러 타 지자체의 현황을 보고 이렇게 지원해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조례 제11조처럼 별도의 재정 지원에 대한 사항/내용을 만드시겠다면 저도 특별하게 더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5조의 사항은 따로 재정 지원의 조항으로 명시하시고 지금 기존에 제출하신 5조는 진흥ㆍ육성 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것이 전반적인 진흥ㆍ육성에 대한 틀을 제대로 갖춰 나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의원  예, 육미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재정 지원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만든 이 조례안이 대다수 지자체에서 만든 조례안인데요. 이거는 위원님들이 상의하셔서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별도 조문을 만드시겠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진흥ㆍ육성 조례라 함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들, 세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금 제출하신 조례안을 보게 되면 단순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내용으로밖에는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지자체 조례의 추세가 ‘한쪽 성이 전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라는 내용들이 빠짐없이 구성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제2항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시에 위원회가 많이 있으면서 특히 양성평등에 관해 한쪽 성에 대해 60% 이상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조례안 때문에 현재 위원회 구성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 내용을 뺀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내용을 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이것을 축약해서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9조제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라고 명시하셨는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해서 ‘위원회의 업무를’이라는 표현/문구가 포함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의원  네,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 내용은 청주시 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만들자고 하는 차원에서 만드는 조례니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있으시면 그 의견을 받아서 수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육미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진현 위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행정문화위원회 최진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수정된 내용은 먼저 제5조의 조문 내용을 “제5조(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역특화 공예품 육성에 관한 사항 3. 공예품 품질향상 및 공예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공예품 전시판매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예품 공모전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예 체험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예진흥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수정하며, 제7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쪽 성이 전 위원의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9조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를 제11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변경하고 조문 내용 중에서 “제5조에서부터 제6조까지”를 “제6조와 제10조”로 수정하고, 제10조를 조례안 원안의 제5조의 조문 내용으로 하며, 조문 제목을 “재정지원”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최진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는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하재성, 유재곤, 이재길, 정태훈, 박상돈, 남일현, 박금순, 김기동, 박노학, 이병복 의원 발의)

3.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7.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7개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 확산을 위한 협의회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행정 능률의 향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요청한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조(권한 위임 사항) 중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별표 4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개정입니다. 먼저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내용입니다. 감사관 소관 사무 중 지자체 청렴평가 대비 본청 감사 인력을 확보하고자 동 자체 감사에 관한 권한을 회수하고, 세정과 소관 사무 중 담배소비세 및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ㆍ징수 업무와 회계과 소관의 시유재산 관리 업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 중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지역별 설치 및 관리사무를 위임하고, 축산과 소관으로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 관련 사무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는 것이며, 자원정책과 소관의 고형연료제품 공급계획 신고에 관한 사무는 관련 법 개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개정내용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의 읍ㆍ면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해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 중 오창읍장에게 위임한 목령종합사회복지관 관리ㆍ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시행으로 권한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김태호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희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다자녀가정 우대사항을 신설하는 등 인구 관련 혜택을 보다 실질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ㆍ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사업체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문암생태공원 캠핑장 등 시 관리ㆍ운영시설 5개소의 사용료 감면 및 입장료 할인ㆍ면제 혜택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적용 기준을 청주사랑카드 소지자만에서 동반, 직계존ㆍ비속까지 포함하고 다자녀가정 구성원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입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의 행정협의회 운영 개선계획 시달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하여 현재 운영 중인 교류협의회의 규약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청주시가 참여하고 있는 세 개의 도시교류협의회에 대한 참여와 운영 그리고 경비 부담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활화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설립하여 이해 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청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명칭과 청주시 관광 홍보ㆍ마케팅 지원, 위탁업무 수행 등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협의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 임원의 구성 및 해임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2017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기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 및 시민으로 하는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조문에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이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회수하며,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며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라 청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제23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심사하였으나 조례명 변경과 협의회의 설립 근거, 지원 내용, 임원의 임기 등 조문 내용이 미흡하여 부결된 사안으로 이를 보완하여 제출한 것으로 기타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민간ㆍ공공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체 등이 인구증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자 시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혜택을 추가하고 적용 기준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해당 부서와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타 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은 모두 구성 당시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의결과 고시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 및 행정자치부의 행정협의회 운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등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7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김은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 답변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나면 농업정책위원회 현장 방문 관계로 김은숙 의원님께서 퇴장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정태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희  일단 그래도 김은숙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니까 하시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다른 조례와 다르게 이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는 무엇보다도 정책과제의 개발과 시민들의 참여 확대가 우선 전제된 상황에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조례 제정하시기 전에 관계기관뿐만 아니고 시민ㆍ사회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과정을 거치셨나요?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공청회 과정까지는 거치지 않았지만 관련돼 있는 단체 분들에게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민ㆍ사회단체의 담당자들조차도 이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상황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대답 좀 해주세요.


김은숙 의원  예, 전국여성협의회 위원분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저희 자당 내의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발기인으로 기초의원협의회 대표로 참여했었고, 이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회의 참석 및 자료들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가장 우선해야 할 상황들로 지역 관련되어 있는 시민들과 함께 공청회나 토론회 그리고 여론 형성을 먼저 조성하면서 이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해 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과정이 생략된 이런 상황에서 정책 제시만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다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에 유관단체나 지역 활동하시는 분들과는 협의를 좀 하셨습니까?


김은숙 의원  지역 유관단체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통한 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여성위원들에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굉장히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이라 하면 시민들의 주민자치 역량과……. 지역주민들과 가장 먼저 호흡하면서 이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먼저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1조(목적)에 보면 ‘청주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명시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에 모든 것을 다 규정할 수가 없는 한계로 모든 조례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렇게 조문 구성을 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관하여 필요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이 조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먼저 드려 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이 1조(목적)에 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의 조례에 대해서 85만 청주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이 청주시에서 먼저 제정을 했어야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조례 제정 내용을 봤을 때 ‘관하여’라는 사항보다 좀 더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관련해서는 ‘관한’으로 정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죄송하지만 본 위원도 수원시뿐만 아니고 서울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조례도 몇 가지 검토하고 자료로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라고 제정한 조례는 어느 지역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의원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김제시나 공주시!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에 관한 사항을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자치법규 제정 시에는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구가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통해서……. 물론 조례가 명확하고 강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포괄적이고 유연한 내용들을 담아 주어야만 조례가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러한 “목적”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제10조(회의)에 보면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각종 협의회나 위원회의 개최는 매 분기별로는 어려워도 적어도 상ㆍ하반기 2회 이상은 개최가 되어야 이 협의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까지는 너무 강제성이 있다 하면 “매년 1회 이상”을 ‘2회 이상 개최함’으로 수정하기를 요청드리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네, 김은숙 의원입니다. 지자체나 아니면 저희 청주시에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1회도 개최하지 않은 협의회 그런 문제 제기가 있고 그래서 저희 협의회 구성 시에는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규정해 놓은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에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하셨고 회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으면 적어도 이 협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제5조에 보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 이런 내용을 심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업을 협의ㆍ조정하게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연 1회 개최해서 이 사업들이 다 제대로 회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김은숙 의원  협의회를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1회 이상”이라고 하면 적어도 1회에서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놓은 내용입니다.


육미선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는 분기별로 활동을 해야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1회 이상”은 너무 포괄적이다. 상ㆍ하반기 2회 정도는 명시해 줘야……. 실질적으로 상반기에는 수립 계획에 대한 점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의, 하반기에는 그에 대한 점검ㆍ평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조차도 포괄적으로 1회라고 명시해 놓게 되면 ‘과연 이 협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과 한번 다시 의견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희  하세요.


육미선 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제14조(경비 지원)에 있어서 수정안에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라고 문구를 구성하셨어요. 저희가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은 더 큰……. 물론 지방분권이라는 내용이 행정학 용어상 더 포괄적인 의미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원안의 “자치분권 확산”이라는 문구를 ‘지방분권 촉진’이라고 수정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으신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의 범위가 지금 광역과 기초와의 관계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에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서 이 협의회나 이런 데의 활동 범위를 좀 더 넓히고,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용어로 이 부분을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협의회의 활동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지방분권까지 넓혀 주시면 확대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화되지만 범위는 조금 더 축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자치분권에 관한 거에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의 사용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지 못한 검토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김은숙 의원  지금 14조에 지방분권 촉진하고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자치분권으로 이분화돼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육미선 위원  예, 그렇죠.


김은숙 의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걸로…….


육미선 위원  지방분권으로요?


김은숙 의원  아니,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니까 14조에 관련한…….


육미선 위원  집행기관의 수정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이걸 ‘지방분권 촉진’이라고 수정안을 제출하셨어요, 의원님의 원안은 “자치분권 확산”인데.


김은숙 의원  그러니까 자치분권이 나을 것 같아요.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에 대해서 제가 발의한 거니까 여기 문구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라고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육미선 위원  기본적으로 살펴보면 상위 관계법령도 사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원래 제대로 된 명칭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이라고 명명한 조례의 경우가 18개 지자체에서 했는데 광역 열여섯 군데에서는 대부분 ‘지방분권’의 제명을 했고, ‘자치분권’은 총 73개 단체에서 기초가 71개예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거든요. 이거는 지방이냐 자치냐 단어의 차이가 아니라 이 조례명과 조례안에 품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다르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원님, 지방분권과 자치분권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시고 지금 조례의 제명을 하신 거죠?


김은숙 의원  네.


육미선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기관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이 검토한 바로는 광역과 지자체와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 쪽으로 정하는 것이,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 내용은 최종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 안에 집행기관이 제출하신 수정 문구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전체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현 위원  자, 저기.


○위원장 박정희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숙 의원님께서 제정하신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모법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이 특별법에서 지방분권이냐 자치분권이냐는 포괄적이냐 좀 더 세부적이냐, 광역단체 간이냐 중앙과의 관계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다르긴 한데, 여하튼 이 특별법이 생긴 기본적인 이유는 도와 시 그리고 시와 중앙 간의 사무 배분 또는 재배분에 대한 사항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해서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정책을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게 기본취지 아니겠습니까? 여하튼 이 법의 추진도 그렇고 조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되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와 시―우리 같은 경우 충청북도―아니면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우리 청주시의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식의 사무 분배, 우리가 이 정도 역할은 가져와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이 들어가야 정말 제대로 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조직에 전담조직을 둬서 하는 것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지원과 안에 자치행정팀에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 법률 관계라든가 조직 관계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사실 이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에 관한 대다수 어젠다(agenda)나 이런 것들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대도시시장협의회 여기서 주로 많이 다루시고 저희한테 인폼(information)을 많이 주시는 상태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전담부서 내지는 TF(Task Force)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강제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김은숙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은 고려해서 대상에서 제외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핵심이 좀 빠져 있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 혹시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분권 과제나 대도시 특례 등 우리 시가 현안적으로 필요한 공통된 의제 그걸 가지고 전국 자치단체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전담해서 해줄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실질적인 활동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가지고 수치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이루겠다고 하는 건 아직 잡혀 있는 바가 없고. 대도시협의회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방분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무가 18개 분야에 43개 정도를 반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보조를 맞춰서 요구하는 자료를 서포트(support)하고 의견을 내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예, 저희가 여러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특히, 자치분권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상과 조직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여기 또 인사담당관님도 계시니까―그런 사업에 매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박정희  예, 김은숙 의원님 대표 발의한 이 건에 대해서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은숙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의원 퇴장)

이제 모든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23회 정례회 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조례안인데 그 당시 23회 정례회 때 올렸던 조례안과 지금 다시 올리신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뭐가 달라진 거죠? 달라진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지난번에 제출됐던 조례안과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의 차이는 그때 당시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제목부터 당초에는 ‘청주시 지역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였었는데 지역이라는 게 청주시 자체가 지역이기 때문에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했고요. 큰 걸로만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임원의 임기는 당초에 3년으로 했었습니다. 3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했고요/바꿨고요. 또 협의회 지원 부분에 보조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협의회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을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병복 위원  조례명과 이런저런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위원회에서 토의된 바를 검토해서 다시 만드셨단 말씀이죠?


○관광과장 김학수  예, 수정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그래서 아쉽기로는 이 조례안을 꼭 제정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으면 전후대비표라도 만들어서……. 이게 23회 때 하고 또 27회 때 올린 건데 그런 적극성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관광협의회, 꼭 설립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제가 관광과에 와서 관광과 관련해서 행정 부분에서는 조직이 있고 추진이 되면서 하는데 뒷받침을 해주는 실질적인 관광을 진흥시키고 육성ㆍ발전시켜야 할 민간 부분하고의 연결 체제가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같은 경우도 청주시에 관광 관련 협의회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충북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청주시 자체에 관광 진흥을 위한 협의회 같은 게 있다면 그런 걸 체계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토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1년에 5,000만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러고 인건비가 4,000 정도고 사무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세요.


○관광과장 김학수  설립 초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요. 여기에 매진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초기 작업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를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회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으로 운영비 같은 걸 충당하도록 조례상에도 했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으로 따진다면 8급에서 7급 정도의 수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병복 위원  직원을 몇 명 두실 계획이에요?


○관광과장 김학수  당초에 할 때는 1명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최소화시켜서 관광협의회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제출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알았고요. 우리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생각되지만 또 이런 조례를 하시면서 ‘지난번에 그렇게 보류됐던 걸 다시 한다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적극성을 띄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운 생각을 하면서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이재길 위원님!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보면 폐기물관리 조례 해 가지고 20ℓ 3장, 6장 이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혜택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입니다. 종량제봉투 지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길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지금 종량제봉투는 대상자가 1인 세대일 경우 20ℓ짜리 3매를 지급하고, 세 자녀 미만 세대일 경우에는 6매 지급, 세 자녀 이상일 때는 12매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걸 받으려고 전입을 한다든지 그렇게 적극적인 유도책은 사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재길 위원  너무 미미하고 전입을 유도한다는데 이거는 좀……. 그래도 해드리려면 그분들한테 뭔가 와닿게 해드려야지 이런 것은 그냥 미봉책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고.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19세 미만”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19세 이상은 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기존에는 19세 이하였었는데 이번 조례에서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19세 미만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이재길 위원  그러니까 개정하는데 19세 이상은 안 됩니까? 꼭 19세 미만으로 개정이 돼야 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기존 조례에는 19세 이상으로만 돼 있었죠. 19세 미만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죠.


이재길 위원  아, 미만은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네, 기존 조례에.


이재길 위원  청주시에 세 자녀 이상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알고 계세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4,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사실 인구증가 시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과감하게 지원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해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해서, 좀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길 위원  예, 지원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미봉책으로 ‘이건 다자녀라고 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여기 봐서는 ‘이거 때문에 다자녀가구 꼭 하겠다. 세 자녀 이상 만들겠다.’ 이런 것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동의안 중에 하나인데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 행정협의회가 2003년 6월에 구성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런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나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행정협의회로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동주도시가 뭔지 몰라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청주, 공주, 나주 이런 거처럼 “주(州)” 자가 들어가는 도시 간에 협의회를 구성했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공통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을 보면 이런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주’ 자가 들어갔다 그래 가지고 무슨 동주도시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게 공동 행정처리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시행령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보면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ㆍ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도시 이름 끝이 ‘주’ 자라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행정지원과장 권오순입니다. ‘고을 주(州)’가 들어가는 도시의 특성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동주도시교류협의회는 연 2회의 연례회의를 하고 있고 또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주도시 회원도시에 있는 문화관광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경우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주는 할인혜택을 회원도시 주민에게도 주는 그런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의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 2003년 6월 24일 구성한 이후에 준비하고 계신 그런 조치들을 취한 적이 없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주도시 간에 시민들이 그 도시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방문할 때 이용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실질적인 행정의 조치들을 한 게 없는 거죠?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본 안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고요. 그전에는 주로 지역의 축제라든가 행사, 현안 이런 거에 대한 홍보와 그걸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의 교류 이런 차원에서 운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연회비 200만 원 내 가지고 상호 방문 할 때 지원해 주고, 축제 화환 지원해 주고, 개최되는 소요경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쭉 해오시던 걸 이런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 해서 올리신 부분이라 저도 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라는 요건에 이런 동주도시 같은 협의회는 좀……. 이런 거 구성하라고 152조 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인사담당관님께, 제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 “읍ㆍ면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라고 돼 있고 또 별표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 미만) 및 관리ㆍ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위에는 “동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 미만) 및 관리ㆍ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읍ㆍ면도 동지역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인사담당관 김태호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비 관련해서 읍ㆍ면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업비 2,000만 원 미만짜리만 하고, 동은 일괄적으로 전체 다 구청에서 하는 걸로 사무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지금 동지역은 2억 원 미만은 무조건 구청에서 하고, 읍ㆍ면지역은 2,000만 원 이하는 읍ㆍ면에서 하고 2,000만 원 이상∼2억 원은 구청에서 하겠다 이런 식인가요?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위원장 박정희  제가 한참 봐도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럼 구청과 읍ㆍ면지역과 동지역이 다 다르게 했고, 2,000만 원 이상∼2억 원은 다 구청에서 하는데 동지역은 구청에서 아예 미만도 다 하겠다 그 내용이란 말씀이시죠?


○인사담당관 김태호  예.


○위원장 박정희  내용을 봐서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 및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및 오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1조의 내용 중 “촉진 및 지원에 관한”을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으로 수정하며,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 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사업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하며, 제2항을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의 내용 중 “매년 1회”를 “매년 2회”로 수정하며, 제15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5조는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재홍 경제투자실장님은 2017년 특별교부세 지원 건의를 위한 국민안전처 방문으로 인하여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창 전통시장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오창읍 장대리 일원에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고객 주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청주산업단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지상 2층의 규모로 국ㆍ도ㆍ시비 및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남일 게이트볼장 건립은 남일면 가산리에 490㎡ 규모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하여 어르신들의 편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국토교통부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에 비지니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시 소유 건물을 현물 출자한 후 리모델링(remodeling)으로 준공된 문화업무 공간은 취득하고, 판매 시설은 도시재생 리츠에서 임대 운영이 종료된 시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덕동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쇠퇴한 원도심인 내덕자연시장에 주차장 33면을 조성하여 침체된 상권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은 현재 33년이 경과된 노후 강서2동주민센터를 테크노폴리스 내 마련된 공공청사 부지인 흥덕구 송절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이철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에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오창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 및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청주산업단지 내 교대 근무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2017년 4월 SK하이닉스와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에 따라 해당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일 게이트볼장 건립은 국유지에 조성한 기존의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이 없어 여름과 겨울에는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황도로와 접하고 있어 도로부지로 지정 고시한 후 1층으로 건축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참여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투자요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물 출자하여 처분하고, 문화업무 공간은 준공 후 건설원가로, 판매시설은 리츠에서 임대운영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지만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임시회 중 심사 예정이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덕2동 전통시장에 토지 6필지와 건물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3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협소한 사무공간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2018년 약 3,200세대 9,300여 명이 입주 예정인 테크노폴리스 내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기존 청사는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상 6건의 의안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먼저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최명숙 회계과장님 오셨죠?


○회계과장 최명숙  네.


남일현 위원  최명숙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에 부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회계과장 최명숙  11월 1일에 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부결되는 상황을 여러 번 보셨죠?


○회계과장 최명숙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유재산의……. 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숙의 끝에 그래도 그걸 다 동의해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도 일에 의욕이 있어서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 본 위원은 돈을 준비했으니까 ‘이게 다 끝나고 하면 되는가 보다.’ 했더니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소관 부서 국장님 나오셨나요? 김근환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남일현 위원  국장님은 이게……. 저도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급한 거라면……. 3월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4월에도 회기가 있었는데, 예산하고 공유재산하고 같이 올라와도 안 해줄 판인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공유재산을 동의해 달라고 하는 건 본 위원의 상식에 상당히 납득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요. 다만, 저희가 원래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고 당초 추경을 5월 정도로 예상했었는데……. 저희가 4월까지 SK하고 부지 임대 기간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하느라고 또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재정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자체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과정을 미처 계획대로 추진 못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어느 누구도 알 겁니다. 최명숙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저번에 얘기하셨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저번에 한 기억이 나는데.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위원장 박정희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고,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오히려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제가 당혹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검토한 검토보고는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에 특이사항이 없음.’ 이 문제를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 저희가 이해해야 될지.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간과를 하신 건지 아니면 아시고도 이런 검토보고를 하시는 건지 앞으로는 더 신중한 검토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기관과 의회에 각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서로 존중해서 할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성가족과장님하고 복지교육국장님 오셨는데 인구 늘리기 TF팀도 구성됐고. 사실은 인구 늘리기를 위한 아이 양육하는 조건, 아이 키우기 가장 좋은 여건 중에 하나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인 것 같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청주시 곳곳에 더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설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일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셨죠? 우두진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네, 우두진입니다. 나왔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두진 과장님도 저번에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이행 절차 잘못해서 부결된 사항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출자 조례안하고 이거하고 같이 올라오면 이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그런 지적을 이미 받았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저희 현안사업일뿐더러 국토부의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했으면 좋은데 작년도 7월에 유찰된 후에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주관해서 4월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이 기금을 쓰도록 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5월 12일까지는 기금을 써야 하는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간과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조례안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남일현 위원  심의가 안 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뭐가 부터라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의회에서 부결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일정상은 7월 15일 정도에 공모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는 기금을 써야 되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그럼 이거 다음 회기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지금 조례를 먼저 가고 그 후에 다음 회기 때 공유재산을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도 LH하고 협의해서 처리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태훈 위원  이게 참…….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위원님들과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으로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강서2동장님 나오셨나요? 동장님, 강서2동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 되시죠?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  어느 정도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강서2동이 기존에 있는 자리보다 자리도 협소하고 그래서 새로운 신시가지에 주민센터 건립을 한다고 어제 공유재산 현장을 갔다 왔는데 상황은 여러 가지 좋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 이견은 없는지가 걱정입니다. 동장님, 파악된 대로 답변해 보세요.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입니다. 사실 내곡동에서 주민들이 청사 이전에 따른 반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1월 2일 청사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통장님, 노인회장님들 이렇게 50명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 모임이고요. 그간 회의를 거쳐서 2016년 11월 15일 찬반 투표를 했습니다. 50명 중에 31명이 투표에 참가해서 26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고, 4명이 기권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2017년 2월 17일 합의 도출된 내용을 저희가 공공시설과로 보내고 신속히 청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 공문을 냈습니다.


남일현 위원  2동 주민들이 다 그렇게 투표에 수긍을 하시는 건가요?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에 읍ㆍ면ㆍ동청사를 신축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현재 운영하고 있었던 주민센터를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해 오셨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110쪽에 ‘주민센터 이전 신축 후 현재의 주민센터를 주민 문화공간 또는 마을 공동작업장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 소통ㆍ화합의 장으로 제공하겠다.’ 이렇게 대책을 적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공공시설과장 정윤광입니다. 당초에 주민센터 부지는 주민이 기부채납한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원주민들이 이전하는 거보다 당초 부지에서 재건축하는 걸로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민 문화공간이나 공동작업장으로 쓰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렇게 당초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육미선 위원  당초의 계획이 그랬던 것이었어요? 당초에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었던 거였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기준이 왜 상황에 따라 달라지죠? 다른 지역은 이러한 민원(청사 이전 신축에 대한 요구)이 들어왔을 경우에 ‘현 청사를 매각하는 조건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추진하셨던 사항도 있었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고요.


육미선 위원  상황에 따라서 행정 기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후에 계속 청사 신축이나 이전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진행될 것인데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사안별로 대처하는 방안이 달라진다 하면 행정에 신뢰성이 생길 수 있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일정하게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존 주민센터의 활용가치라든지 재원가치, 주민센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육미선 위원  그러한 사례가 이미 민원과 갈등의 소지가 깊어서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자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추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이번 강서2동과 같은 사항의 적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저희가 여건/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공공시설과장님께서 분명히 회의록에 그렇게 남도록 발언하신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른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근거로 또 냉정하게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이 건은 아니고 지난 건데 안타까워서……. 여성가족과장님!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어쨌든 1회 추경에 예산이 서 있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현재 국ㆍ도ㆍ시비 순세계잉여금으로 받아 놨다가 1회 추경에 세운 게 14억 3,000만 원입니다.


이병복 위원  14억 3,00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네.


이병복 위원  예산도 서 있고, 지금 국장님도 SK하이닉스하고 무상 사용을 20년에서 40년으로 시간이 늘어나고 이렇게 저기 해서 공유재산 이걸 늦게 했다 말씀하셨고 절차상 이런 문제도 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시의 방침이나 모든 걸 봐도 인구 백만 늘리기라든지 시책사업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산은 서 있고 이게 절차상 늦었다고 그래서 안 해주면 다음번에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여성가족과장 박명옥입니다. 8억 원이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지도 8억여 원을 제공받은 사업이라서 만약에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 하면 공모사업이 반납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병복 위원  그 말씀 하시기 이전에……. 그러면 절차상 이런 게 다 잘못됐다고 인정됐으면 그전에라도 오셔서 얘기 좀 해서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잘못됐지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구 백만 늘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심지어 이사 와서 사랑카드 받은 사람한테 이런저런 혜택을 주면서까지 인구 늘리기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SK하고 잘 얘기돼서 무상으로 받아 가지고 또 인구 늘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텐데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저쪽은 저쪽대로 안 되고. 너무 적극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저희가 사전에 충분하게 찾아뵙고 말씀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복 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절차가 잘못돼서 이번 공유재산에 승인이 안 나면 그냥 말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이런 자세로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잘못한 거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또 해야 될 거는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떻게라도 어필해서 시나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돼야지. 그냥 이대로 가면 승인이 안 될 건데 어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잘못되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해서 승인 안 돼 가지고 못 했다.’ 이건 너무나 무책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강서2동장님, 봉명2동도 다른 데 이전하려고 하다가 이전을 못 했어요. 기존의 위치 바로 옆에 다시 짓기로 한 건데 저희가 놀랐어요, 주소는 송절동인데 강서2동주민센터를 짓는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의아했고 또 기존에 있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불편을 상당히 감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강서2동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를 알려고 동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저희가 송절동에 강서2동주민센터를 짓는다고 하니까 좀 의아스러운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말씀 하시는 거죠?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 이상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5건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위원 아닌 의원(1명)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인사담당관 김태호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자리경제과장 오영택

정책기획과장 박철완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회계과장 최명숙

여성가족과장 박명옥

관광과장 김학수

체육진흥과장 홍창수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도시개발사업단공공시설과장 정윤광

강서2동장직무대리 이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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