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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7회 제1호 복지교육위원회(2017.05.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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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6일(화)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4분 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하절기 장마철을 대비해 각 과에서는 점검을 생활화해 가지고 시설물 등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 위생정책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라 지금 일기가 갑자기 고온으로 상승되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좀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계속 심사하기로 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하므로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위원장님이 심사 끝나고 오실 때까지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09시56분)

○부위원장 변창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김근환 국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의안으로 제출한 의안번호 제868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장사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지정된 봉안당 호실 내에 사용토록 하고,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조항을 신설하며, 사용료 감면조항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봉안당 위치 이동 허용, 장사시설 규격 일원화,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 장사시설의 환급규정 개정, 그 외 장사시설 용어 정리 등 운영상 개선ㆍ보완 사항에 대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2017년 3월 24일부터 4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찬규  복지교육 전문위원 박찬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계속 심사 건으로 지난 회기에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조례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며, 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에서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의 활성화를 위해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의 사용을 허용하였으며,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0조, 제11조와 제21조에서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 환급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와 제26조에서는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상위법의 개정된 내용과 개정 취지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변경하고, 청주시의 3개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장사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변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네, 임기중 위원입니다. 정용심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셨을 때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소통을 하라 했는데 의견을 들은 내용과 문제점, 개선안 이런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구청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의한 내용을 보면 도로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만 한시적으로 점용허가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부분을 넣은 것은 행사 때 적용하려고 넣은 것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같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행사 때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근데 조례안 뒷장에 보면 관련 부서를 ‘창조전략과, 여성가족과, 감사관’ 이렇게 해서 세 군데만 의견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같은 경우 구청 건설과에서 협의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믿어야 되겠지만―신빙성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죠? 제가 염려되는 부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제2조(영업장소)제2호를 보면 보행자전용도로에 영업행위를 할 수 있게끔 명시했어요.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몇 군데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거는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 관련 부서에도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잘…….


임기중 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파악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잘 모르더라고요.


임기중 위원  잘 모르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지.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청 옆에 중앙동―잘 아시겠지만―도로를 정비해 놨는데 그 거리가 보행자전용도로예요. 잘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임기중 위원  그거 「도로법」에 지정해 놓은 겁니다. 성안동 같은 경우는 보행자전용도로가 아니에요. 그거 아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임기중 위원  거기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행자전용도로가 되지 않았어요. 중앙동만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하셔야 되는데. 성안동 같은 경우는 지금 자동차로 하는 경우도 있고 리어카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음식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거는 시하고 협의를 했든 또 상인회가 관리를 하든 어쨌든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도로예요. 따져 보면 도로에서 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도로에 노점상들이 앉아서 판매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묵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성안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상인회에서 관리하면서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특혜를 갖고 있어요. 과장님, 그거 인정하시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아, 네.


임기중 위원  대충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그냥 순수 이익이 몇십만 원씩은 다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영업행위, 어쨌든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세금도 안 내고 많은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되는 부분인데 상인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따져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제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면 시에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관리ㆍ감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임기중 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그 음식물을 먹는 데 있어서 정말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음식이 신선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히, 성안동 같은 경우. 제가 말씀하는 것 이해하시나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2호 같은 경우를 보면 보행자전용도로로 명시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중앙동 차없는거리에 합법적으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터가 있으면 몇 군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역사 복원 광장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거기에 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요. 그러면 영업행위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잘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법이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부칙 같은 거 해서 관리에 대한 법적인 내용도 담아야 된다. 위생정책과에서 하든 안 하든 관련 부서와 서로 협조해서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묵시적으로 넘어갔지만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행자전용도로 그 맞은편에서의 기존에 불법적으로 하는 성안동 노점상 행위(차를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가 허가된다면 나중에는 그게 상호 협조가 잘돼서 상관없지만 이것이 상행위 간의 마찰이 생기면 ‘야,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는 건데 너희들은 불법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 차없는거리를 만들 때 이쪽에 상가가 활성화되고 예산이 투입되니까 실제로 성안동 상가번영회에서는 불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한 의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경동ㆍ복대동 그런 상가가 있는 경우는 그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 때 한시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행위를 허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행사장 내에 차량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왜? 기존에 하고 있으니까. 단지, 차를 이용하지 않은 포장마차식의 영업행위를 차량으로 더 신속하고 새로운 패턴의 음식물 판매행위를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행사 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조2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염려된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나 보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위생정책과장 정용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그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공원이나 하천 이런 거는 기이 실시됐고 그 지역 이외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인데 영업신고를 할 때 도로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에 영업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최종적으로 그렇게 관리되면 좋겠지만 도로에 푸드(food)트럭이 들어가려고 하면―그다음 조항에도 구비서류가 나오지만―일단 도로 관련 부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가 내는 규정들이 「도로법」이나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제한적인 허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성안길에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다 양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나중에 다 잘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는 일단 장소에 대한 것만 지정해 놓고 그다음은 도로점용 관련 부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일반적으로―이 조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립니다―영업장소를 명시하는데 2조2호에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를 삽입해서 명시했어요. 삽입한 목적이 뭐예요? 그냥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뒤에 3조(첨부서류)2호를 보면 “도로점용허가증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업신고를…….


임기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첨부를 하는데 이 조항을 넣을 때는 이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이게 임의적으로 넣은 건 아니거든요. 조례를 만들 때, 법에 어떤 문구를 넣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분들의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넣어 달라 하니까 이걸 넣은 거지. 지금 정용심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어떤 계기가 있으니까 들어간 거지 그냥 임의적으로 넣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예.


임기중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법을 3조2호에도 나열해 놨어요. 그렇지만 이 조항을 넣을 때에는 분명히 이 부분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시장님이나 의원들이 표를 먹고사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투표해서 저희들 선출해 준 거 아니에요? 시장님도 똑같고.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법이 허용하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제도 어렵고 정말 살기 힘들다. 영세업자들 보호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말 그대로 시장님이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임기중 위원  「식품위생법」은 그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차후의 문제인 거지. 위생법이라는 거는 어쨌든 영업행위를 하는 법적 근거가 생겼으니까 장소만 주면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식품위생법」이 잘됐니 잘못됐느니 차후의 문제인 거지. 그 과정에서 식품위생을 따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식품이 유통기간이 지났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항에 명시됐을 때는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 민원이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넣었다 이겁니다.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넣고도 이 조항에 맞게 하나도 안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제정할 때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항을 넣었는데 시에서는 100% 해줄 수 없다 이거 아니에요. 항상 융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과장님은 자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뒤에 충분히 다 서술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 우리가 법 한두 번 해봅니까? 만드는 취지는 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거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생각해서 영세업자들,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미래에 시에서 필요할 것 같으니까 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에 닥쳤으니까 요구해서 한 거지.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서는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어차피 법이 통과되면 영업행위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영업행위가 정말 잘 이루어질수록 제도화시키고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이나 관리를 잘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설명하려 그러고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알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 후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자꾸 기우같이 얘기하시면……. 앞서가서 미래지향적 조례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현실에 닥치니까 만드는 거지. 국장님, 간단히 한마디 해주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전국적인 현황을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228개인데 4월 말 현재 이 음식판매자동차 관련돼서 조례가 168군데 제정됐습니다. 그중에서 지난번부터 논란이 되는 도로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시킨 데가 119군데 있고 또 그 부분을 제척시키고 조례가 제정된 데가 49군데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75% 이상은 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를 포함해서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동안에 168개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푸드트럭이 전국적으로 476개 정도 신고처리가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성안길이나 아니면 중앙동 차없는거리 보행자전용도로나 아니면 역사공원 그쪽에 노점상이 들어와서 기존 상권하고 마찰이 있을 때 행정관청에서 허가(신고처리)를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신 걸로 이해해서……. 사실 전국적으로 도로하고 보행자전용도로를 넣는 거는 개별/개인을 허가해 주기 위해서 넣는 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고, 그건 도로관리 허가 부서에서 아예 해주지 않으니까. 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여의도꽃축제나 이럴 때에 일시적으로 도로에 쭉 있는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또 시에서 정책적으로 노점상을 좀 정리하면서 일정 구역에 푸드트럭화해서 하는 쪽으로, 실제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개 구청 담당자와 팀장들하고 회의하고 또 담당자나 팀장의 의견만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이나 구청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4개 구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쪽 도로 관련 부서의 의견도 개별 허가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 도로점용허가 관리 조례에서도 그건 불가능한 상황이고. 다만, 행사 때나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한다는 것을 조건부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중 위원  이상입니다.


  (변창수 부위원장, 최충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표 4에 사용료 등의 감면 조항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내역을 보면 전액 감액하고 50% 감액 두 종류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무연고 행려자 이런 식으로 감면 대상자가 별표 4에 담아져 있는데 분묘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연장지 같은 경우도……. 아, 자연장지는 그대로 돼 있는데 분묘라는 게 그냥 매장하는 묘지를 만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여기 같은 경우 국가유공자 외에는 돈을 다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여기 묘지를 쓸 수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분묘만 100% 감면 규정을 둔 거는 분묘보다는 자연장이나 다른 시설 화장 같은 거를 장려하기 위해서 조건을 조금 더 강화해 놓은 겁니다.


변창수 위원  이 별표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 외에는 전액 다 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장례식장 사용 같은 경우도 수급자는 50%, 그죠? 그 외에는 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수급자는 전액입니다.


변창수 위원  전액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장례식장 같은 경우.


변창수 위원  아, 장례식장.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군복무 중 사망한 경우는 1년에 어느 정도 추산하시는 거죠? 충북 청주권에 있는 부대를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전국을 얘기하시는 건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데가 주변에 대전ㆍ세종ㆍ천안ㆍ충주 이 정도인데 작년 기준으로 하면 관외자가 열두 건 정도 됩니다.


변창수 위원  충청권에서 열두 건?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렇게 많은 저기는 아닌 거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많은 숫…….


변창수 위원  이 분묘를 감액하고 전액 면제해 주는 거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조례에 담으면 면제나 감액이 가능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전액은 법에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창수 위원  근데 여기 관계법령 발췌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내용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는 사용료, 관리비 부과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설화장시설에 관해서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본적인 사항은 정해져 있고 추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사실 분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도 이 매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있을 거고. 근데 이런 경우 매장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전액 감면 대상으로 삽입할 계획은 없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분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장사정책이 자연장이나 화장을 장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면제대상으로 넣는 거는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별표 2를 봐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전에 거하고 바뀌는 거에 대한 걸 별표에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조례안 심의를 하면서 이게 왜 얼마만큼이 올라가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올린 사항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면 조례의 심의가 정확히 이루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도 혹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별표 2에 봉안묘, 지금 전에 걸 보면―속칭 자투리라 그래야 되나요?―백 원 단위까지 표시돼 있던 거를 천 원 단위로 다 잘랐어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근거로 해서 자르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거는 특별히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다만,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수납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천 원 정도에서 절사나 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 기회에 천 원 단위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천 원 단위로 정립을 하시더라도 사사오입을 한다든가……. 지금 다 올렸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절상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냥 시 위주로 편하게 다 올려 가지고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절상을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사사오입을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준이 없이 무조건 시 행정 편의상으로 올려서 다 받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니요, 백 원 단위에서 절상해서 천 원으로 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자른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사사오입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니, 사사오입보다 절상…….


서지한 위원  사사오입 자체가 안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자투리가 있는 경우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최대 900원까지…….


서지한 위원  뭐 200원 된 것도 그냥 천 원으로 다 올리고 했는데 그런 것도 기준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고요. 별표 3을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준 거는 그냥 이거만 올라와 있다 보니까 전혀 판단이 안 돼 있는데, 예전 조례안을 보면 개장하고 그 밑에 거만 돼 있어요. 그런데 대행 수수료 추가 매장(자연장)을 삽입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그동안은 이 매장에 관한 부분에 대한 수수료가 규정이 안 돼 있었고 그냥 분묘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매장(자연장)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 명시하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전 조례를 보면 그전에는 기준이 없이……. 근거가 없어요. 분묘든 봉안이든 근거가 없었는데 그냥 19만 원씩 이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분묘는 있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분묘는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분묘는 있었고 봉안묘와 자연장지에 대해서는 사실 규정이 없었고 그냥 분묘를 기준으로 해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봉안묘와 자연장지를 명문화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 분묘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 조례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시기를 바라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지금 이 수익금이 생기면 누구한테 갑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 수익금은 저희들한테 여입이 됩니다.


서지한 위원  시로 들어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시로 여입이 되는 겁니다. 시설공단에서 징수해서 시로 납입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추가 매장하는 데에 직원이 일합니까 아니면 일용직이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일하는 거는 일용인부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수입은 징수해서 시에 납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월오주민협의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월오주민협의체는 석물 납품에 관한 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본 위원도 그거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직원들이 일용직이면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거는 시설공단에서 채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용직이 아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신분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용직원, 계약직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것 정확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말씀을 왜 다시 드리느냐 하면……. 이게 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시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그 자료하고요 일용직이라고 하시는 분들 지출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지한 위원  예.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그 부분은 서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거는 일시사역, 기간제로 해서 분묘 할 때나 봉안묘나 자연장지 할 때 그때그때 사역하는 거고 그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그때그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료를 더 받거나 해도 그거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그 부분은 그냥 그렇게 봐야죠.


서지한 위원  그 사람들이 그냥 받아도 그거는 무마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것도 좀 정확한 기준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표 6을 더 보겠습니다. 4번 자연장지에 표지석을 개인ㆍ부부는 와식으로 하고 가족은 입식으로 바꿨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별표 6 맨 밑에 4번 자연장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개인하고 부부 부분은 사실 기존에도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조례상에 누락돼 있던 거를 명문화만 시킨 거고요. 가족장에 대해서는 8구 내지 10구가 들어가는데 사실 가족들은 거기에 가족의 이름도 명기해 줬으면 하고. 그리고 아직까지 제사 같은 거를 지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단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도 고려하고 그래서 일반 분묘하고는, 그러니까 일반 장시시설하고는 좀 차등을 두고. 그리고 사실 월오주민협의체에서 민원도 있었습니다. 지금 분묘 사용하는 숫자도 줄고 있고 만장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그거를 좀 해소해 줬으면 하는 민원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입식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제대(祭臺) 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런 면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입식인데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 입식 묘비석을 뒷부분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앞부분은 한 70㎝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속기록에 남을 거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입식이면 세워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할 게 아니라 앞에 제사상을 놓기 위해서 조금 뒤로 물러 준다는 표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현재 상태는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서지한 위원  그게 맞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이 좌식하고 약간 헷갈린 거 같아서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다른 표지석은 와식으로 다 누워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갑자기 자연장지 것만 세워지면 조경 면에서 괜찮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은 오히려 다른 장사시설하고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족 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지한 위원  그러면 가격은 같은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가격은 차이가 없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자료도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그 자료 필요합니다. 그다음 장에 신ㆍ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신조문에 보면 8조3항에 “화장 후 다른 봉안시설에 안치되었던 유골은 타 시설에서 발급받은 유골반환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하며, 반환된 봉안당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조금 예민한 문제인 것 같아서. 이해되셨나요? 8조3항.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봤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이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느냐 하면 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안할 수 있었던 일반시설에서 한 30년을 유지해 오던 그 유골을 우리가 받아서 하면 다시 또 45년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까지 확인해서 하는 건가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 유골반환증명서를 받는 게 그 기간 같은 것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기간도 45년에 다 포함됩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조문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거는 사망해서 거기에서 제대로 화장을 했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증명서를 보는 거지 지금 이 내용상으로는 그 기간을 보자는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납골당으로 안치한 후부터 다시 계산되는 걸로 적용, 전체적인 조례 맥락이나 조례 적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법률로 들어가서 법안에 보면 장사시설을 사용하게 자연장 시설을 개정하고 자꾸 바꿔 가는 이유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45년으로 정해 놨는데 지금 30년을 더 사용해 가지고 거기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기도 그렇고 하니 우리가 이걸 그냥 받아 주면 그 30년 건 제외하고 다시 또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5년이 아니라 합치면 75년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게 지금 안 들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9대 때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시설에서 하는 거는 좀 비싸요. 시보다 굉장히 많이 비싸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열어 놨을 때 과연 제3납골당까지 수요가 다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수요조사가 된 건지 조심스러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확 열었는데 청주시에 주거를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옮기겠다.’ 해서 옮기게 되면 그걸 다 받아줄 수 있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현재 현황을 보면 제2봉안당에 매년, 그러니까 1년에 100건 정도가 반환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 현황을 보니까 2년 5개월 정도에 14건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적이 왜 그렇게 저조한가는 아무래도 남들이 사용했던 데를 또 사용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하여간 그렇게 돼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그 연수에 대한 거는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하여간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봉안시설에서 봉안했던 기간을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45년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 우리가 대화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걸 조문에 어떻게 담느냐가 지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협의하셔서……. 이번에 일괄 통과를 할 거면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여론수렴도 해봐야 되고, 타 도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정확히 하고 나서 이거를 잡아야 될 거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자연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중인데 그게 올 12월이면 준공될 예정입니다. 하여간 자연장 부분을 손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그 조항을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장례업 하시는 분들, 장례지도사, 교수들하고도 세미나 때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서로 결론 내기가 조심스러운 거라서 교수들마다 주장이 조금 달랐는데 우리는 이 조문에 담을 거면 분명히/정확히 해서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 저하고 공부 좀 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여기 오시기 전에 다 이루어진 거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하겠습니다. 원래 매화공원은 충북에서 ’79년부터 시범 공원묘지로 했어요. 그래서 조성 당시 사용 및 관리비는 시한부가 아닌 연구관리비로 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래 ’89년 3월 1지구서부터 7지구가 묘지 분양을 완료했는데 계속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조례도 개정하고, 법이 개정되고 해서 청원군 당시 시범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공표에 대한 원인무효추진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행정심판도 하고 법적 대응으로 관리비 징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아시나요? 아마 모르실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통합되기 전 청원군 조례에 별표 밑부분에 있는 거와 같이 그런 조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되면서 조례를 합칠 때 이 부분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규정에 의해서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관리비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지금 법적 대응 그 이후는 어떻게 됐느냐 그 얘기를……. 잘 모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알아보셔요.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은 “분묘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0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매화공원 및 오창 장미공원의 분묘 가운데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는 15년 단위로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45년, 그 이전은 다 저기로 하고 2014년 6월 30일부로 해서 3회로 하니까 2059년도면 다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족이랑 협의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걸 팜으로 인해서 화장해 가지고 처리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45년이 지나고 나면. 그런데 ‘시장은 가족자연장지를 사전에 임대할 수 있다.’고 했는데 45년이라고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잔디장이나 수목장으로 돼 있는데 수목장 같은 경우는 화장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건데……. 지금 앞에서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자연장 같은 데는 묘비석에 가족 이름을 쭉 쓴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흉물스러운데 이렇게 45년씩 딱 해야 되나? 이거 기한을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기한을 45년이 아니라 30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줄이면 안 될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근데 타 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가족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45년을 주고 그다음에 가족자연장지니까 거기 여러 구가 매장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매장 구수에 따라 한 구당 10년씩 기간을 더 준다든가 안 그러면 최대 몇 년, 60년가량 이런 식으로 한도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오히려 짧은 편입니다. 지금 45년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기간이 5년이면 최장 50년인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기간이 짧은 편입니다.


김병국 위원  지금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자연장이나 이런 것보다 화장 쪽으로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연장을 하면서 잔디장으로 할 때……. 차라리 45년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이면 60년 이렇게 못을 박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이게 지금 45년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 나의 대로 오게 되면 이게 45년이라도 그 후손에 가서는 엄청 짧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것도 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것도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지금 월오동에 자연장을 조성 중에 있는데 그게 준공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다 고려해 가지고 새로운 안을 만들 필요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건 좀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지금 현재 자연장지는 월오동 한 군데만 우선 시범할 계획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하여간 좀……. 참, 이게 장사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야겠습니다.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이어 계속 심사된 내용으로 위생정책과에서 쟁점이 됐던 도로점용허가에 관해서 4개 구청에서 협의해서 도로점용은 공공기관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에만 일시적으로 해주는 거로 얘기된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네.


○위원장 최충진  특히, 지금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사계절이 없고 겨울하고 여름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름에 식중독이 발생해서……. 이게 더군다나 푸드트럭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차량 안에 공간이 작아서 냉장고라든가 냉동시설을 갖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동절기 때는 거의 장사를 못 하는 거고 하절기 때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해야 식중독 사고나 이런 거를……. 지금 보면 세상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옛날보다 식중독 사고가 더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저희들이 식중독에 관해서 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위생교육 같은 거를 사전에 잘해 가지고……. 교육은 아버지가 받고 아들이 장사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꼭 상주 근무해야 된다는 거를 명시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별표 6에 4번 자연장지 표지석은 외부에서 제작하고 반입 설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게는, 그거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충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느 정도는…….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상조회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니네 거기만 안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에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줘야 되지 않나. ‘크기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와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라.’ 한다는 거는 지금 같은 때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근데 월오주민과 협약 맺은 게 있어 가지고 사실 그 협약에 의해서 석물 납품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러면 재계약할 때라든가 그런 때 조금 풀어 줘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면 상조회라는 게 청주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임에서 자기네 아들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했던 데서 만들어 갖고 왔다가 안 된다 이런 게 되니까. 그럼 거기에 항상 기록해서 처음에 상담할 때 ‘이거는 이렇게 돼서 저희들한테 해야지.’ 이렇다든지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도 안 되고 나중에 가지고 와 보면 ‘아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청주시가 욕먹고 국가적인 낭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얼마나 많이 해올지 모르지만, 거의 다 여기 와서 하고 그게 일부라고 보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완화하며 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계약기간이 있다 그러면 다음 계약기간 때는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하여간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사망 군인의 화장비, 유택동산 이용료를 무료로 할 경우에 화장장 수요가 한꺼번에 많이 몰리면 일반 화장장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할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아까는 평균적으로 1년에 열두 건이다 이 정도 됐잖아요. 열두 건 정도 되는데 이게 발표되고 이러다 보면 특히 청주시로 더 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불편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게 없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위원장 최충진  지금 현재는 없는데 결국은 몰릴 때 몰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도 ‘화장장이 작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망 군인들하고……. 우리가 중부권이다 보니까 교통이나 이런 거 중심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오기가 편할 수도 있는 저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로 보는데, 그 열두 건이라는 게 그나마도 보면 세종시에서 여덟 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없었고, 타 자치단체는 거의 한두 건 정도인데 하여간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변창수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자구 검토 등을 거쳐 의장에게 보고한 후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6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서지한임기중홍순평


○청가위원(1명)

남연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위생정책과장 정용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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