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5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審査된 案件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 라.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신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위원장 신언식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02분)
○위원장 신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통합 이전 양 시·군의 관련 조례에 따라 양 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은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농업정책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장님순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정책국장 박노문입니다. 늘 농업·농촌 발전과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업정책위원회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구 청주시와 구 청원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총 5건 중 구 청주시 2건과 구 청원군 3건입니다. 먼저 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 분야 지적사항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중단에 따른 적기 영농 추진과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로써 구 청주시에서는 농촌인구 감소로 출산 여성농업인이 없어 사업 추진이 부진하였으며, 축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 사업으로 한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무허가로 건축물 개보수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을 못 하였습니다. 대상 농가는 흥덕구 석곡동 전각규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한, 사료작물재배단지 지원사업은 법인으로 등록된 조사료 경영체가 조사료 생산 사업대상이나 청주시는 대상자가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염소 농가 디지털 저울 보급사업은 구 청주시 관내 사업대상 적격 규모를 갖춘 염소 사육 두 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한 농가가 이미 장비가 확보되어 있어 한 농가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저희 농업정책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 중 지적사항인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밤, 대추, 호두 농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당초 예산 신청을 요구하였던 밤 재배 농가의 소득 감소로 당초 임대로 쓰던 밤 재배 필지에 대해 토지주와의 임차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분석, 현장검증 등으로 면밀히 사전검토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후 사업 변경이나 사업량 감소 및 사업 추진 시에는 행정수요 및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토록 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비(국·도비 부담금) 처리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폭설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생하여 구 청주시에서 재해복구 지원금으로 집행하였고 2013년 2·3월에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었으나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아니한 지적에 대하여는 회계연도가 지나서 2013년 2월에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자 하였으나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회계연도와 달라 201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여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반환금으로 계상하여 도비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또한 국비는 재배정으로 교부되어 세입예산에 잡수입으로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구 청원군 일반회계 세출 분야 지적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국·도비 보조금 예산 반영 부적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군 회의자료는 별도로 유인물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저장고 설치사업의 경우 2013년 당초 내시자료에 도비 20%였으나 수정 내시자료에는 도비 10%로 변경되었음에도 미수령분을 추경 예산 편성 시 예산 삭감을 하지 않은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출예산 편성 시 본예산 등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이 수령액보다 과다·과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입니다. 노란 표지로 되어 있는 청원군 자료의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원사업 추진 소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업무 법령 및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함은 물론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 시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사업대상자가 없다는 이유와 확정된 대상자의 중도 포기, 사업 축소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적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보조금을 반납한 지적에 대하여는 축사 태양광 설치사업은 사업대상자인 축산농가 사업수요 조사 결과 당초 두 농가가 선정되었으나 한 농가가 사업비의 자부담이 증가되어 사업을 포기하여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젖소 오수처리 정화사업은 사업대상자 중 한 농가가 무허가 건축물로 인한 사후 승인처리 불가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반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사업에 대하여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유실류 등 작업로 시설과 밤 대체작목 조성은 당해 연도 예산 집행 시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였으며 산림작물생산단지 사업은 당초 보조비율이 60%에서 중도에 40%로 삭감되어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지원사업 추진 시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분석, 현장검증 등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포기자, 사업 축소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지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야 하나 사업대상자의 사업 포기, 미집행 사유 발생 등으로 세출예산 전액을 집행한 지적은 청원군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FTA 피해 보전직불금 및 폐업 지원사업과 포플러장학회 외 4개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를 계상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3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1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구 청원군 결산 시 지적된 1건이 되겠습니다. 구 청원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보조 목적대로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도농가 경영 육성(연구용역비) 사업비는 늘어난 국비 지원에 따른 200만 원을 추경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조금 세입예산 운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시 반드시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보조금 수령액보다 과다·과소 편성되는 경우가 없도록 예산이 누락되지 않게 예산 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3분)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평소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구 청주시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로 35쪽 집행 부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예산 편성 시 행정수요 및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 효율적인 자금 운용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은 상당산성 옛 도로 산책로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 당초 사업대상지 2개소 중 1개소가 제외됨에 따라 설계용역비 정산 감액 조치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58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영 강화입니다. 시 재정 여건상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시민을 위한 푸르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성 있는 기금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인 「청주시 녹색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기금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질 의
(10시16분)
○위원장 신언식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 설명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나 더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길 위원 이재길 위원입니다. 앞으로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때 요걸 알기 쉽게 무슨 책 몇 번 어떤 거라고 설명을 하고 하셔야지 갑자기 나오셔서 하면 우리가 당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앞으로 상의를 하셔서 순번별로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성 위원 거수)
예, 하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성 위원 하재성 위원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33페이지 보겠습니다. 묘목생산기반 조성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이 사업을 왜 못 했습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당초 구 청주시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하재성 위원 공원녹지과예요. 청주시 공원녹지과!
○산림과장 지복규 업무가 저희 산림과로 넘어왔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래요? 예, 그럼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지복규 당초 대상자가 토지를 임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임차계약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사업을 중도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 묘목은 어떤 묘목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유실수나 조경수 같은 묘목 재배를 하는데 토양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청원군 산림과에서 하던 사업인데 공원녹지과로 이양된 겁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그것이 아니고 구 청주시에서 시행하던 사업인데 업무 자체가 통합되면서 산림과 업무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지금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나와 있는데요?
○산림과장 지복규 구 청주시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하재성 위원 아, 옛날 청주시에서 했던 사업이 청원군으로 이양이 됐다는 말씀이군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맞습니다.
○하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한 건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청원군 쪽인데, 36쪽이요. 미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어요. 38쪽을 보면 특히 산림과 같은 경우 예산 전액이 집행 안 되고 반납된 사업이 5건이나 되네요. 여기 산림재해 예방사업이라든지 산림병해충 방제, 바이오매스 확충사업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시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것을 집행 못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과장 지복규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같은 경우는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감소됐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고 기타 국·도비 사업 같은 데는…….
○하재성 위원 아니, 발생면적이 준 게 아니라 전액 사업을 안 하셨잖아요? 이게 전액 미집행 아닙니까? 이게 집행잔액이에요 아니면 전체 미집행입니까? 청원군 38쪽!
(책자를 보이며)
이 책이에요. 책이 하도 많으니까 헷갈리는데. 과장님, 찾으셨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이게 지적사항이 미집행이거든요. 미집행인데 산림과에서 산림예방사업이라든지 병해충 방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고 간단한 사업인데 이것을 왜 미집행하시고 사업을 못 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사무관리비로써 34만 원을 국비로 활용하고 반납을 하게 됐고, 산림재해 예방사업도 사무관리비로써 400만 원이 반납된 사항입니다. 집행을 못 했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산 전액이 미집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집행잔액입니까?
○산림과장 지복규 집행잔액입니다.
○하재성 위원 집행잔액이에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하재성 위원 미집행 내역이라고 그랬으니까 본 위원이 혼동을 하죠.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이 없고 미집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하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한 거예요.
○산림과장 지복규 일반 사업비는 집행을 완료했고 사무관리비는 되도록 절감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는 잔액 발생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물론 잔액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시 지적을 하는데 그냥 미집행이라고 해서 전혀 사업을 안 한 걸로 저는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이게 집행잔액이라고 표현을 해줬다면 제가 질의를 안 했을 겁니다. 사업 자체를 안 한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산림과장 지복규 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재성 위원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명)
신언식안흥수이재길전규식하재성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광수
○출석공무원
농업정책국장 박노문
농업기술센터소장 윤명혁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농업정책과장 나기수
친환경농산과장 이인수
축산과장 김응길
산림과장 지복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공원관리사업소공원조성과장 박노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