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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7회 제2호 본회의(2017.05.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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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5월 19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9.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10.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이우균, 정태훈, 육미선, 김용규, 박금순, 변창수, 윤인자, 최충진, 안흥수,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2.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종오, 변창수, 전규식, 이유자, 황영호, 이우균, 안흥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하재성, 유재곤, 이재길, 정태훈, 박상돈, 남일현, 박금순, 김기동, 박노학, 이병복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김용규, 임기중, 신언식, 변창수, 이유자, 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남일현, 김성택 의원 발의)
14.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최충진, 육미선,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박노학, 변창수, 박금순,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o  신상발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하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오병호  의사팀장 오병호입니다.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8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농업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은 계류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학 의원 대표발의)(박노학, 김기동, 이우균, 정태훈, 육미선, 김용규, 박금순, 변창수, 윤인자, 최충진, 안흥수,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10시04분)

○부의장 하재성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복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이병복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박노학 의원 외 1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5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상정하고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 및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중 별지 제5호서식의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재성  이병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2.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정희 의원 대표발의)(박정희, 변종오, 변창수, 전규식, 이유자, 황영호, 이우균, 안흥수 의원 발의)

 3.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은숙 의원 대표발의)(김은숙, 하재성, 유재곤, 이재길, 정태훈, 박상돈, 남일현, 박금순, 김기동, 박노학, 이병복 의원 발의)

 4.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8.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9.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시장 제출)

10.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0시07분)

○부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9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직무대리 남일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제2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 그리고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9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박정희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김은숙 의원 외 10인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5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5월 17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박정희 의원과 김은숙 의원, 인사담당관, 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서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 의결하였고, 나머지는 원안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9회에 걸쳐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를 개최한 청주시가 공예클러스터, 공예촌 등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 등 공예문화산업의 진흥과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청주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통해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사무 중 일부를 구청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고, 기이 위임한 사무 중 일부를 회수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위임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시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한 민간ㆍ공공 단체와 공공기관, 사업체 등이 인구증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다자녀가정을 우대하고자 청주시 관리ㆍ운영시설 이용 혜택을 추가하고 적용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주시 관광협의회를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민간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협력함으로써 청주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청주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인 15개 대도시 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 대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역사적으로 성립 배경을 같이한 동주도시 간의 공동 번영과 교류 협력을 위해 청주시를 비롯한 총 15개의 도시가 가입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며,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도청 소재지 외 5개 도시의 교류협의회로 시작하여 현재 각 도를 대표하는 9개 도시 상호 간의 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오창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창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주차공간 및 이벤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은 청주산업단지 내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24시간 3교대를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남일게이트볼장 건립은 현재 비가림시설이 없어 여름과 겨울에는 주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덕벌 예술의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내덕2동 자연시장에 토지 6필지와 건물 3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33면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서2동주민센터 건립은 준공된 지 33년이 경과하여 시설 노후 및 협소한 사무공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고자 테크노폴리스 내 공공청사 부지에 주민센터를 신축하고 기존 청사는 주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9건의 의안에 대해서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위한 현장방문 활동과 심사 및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재성  남일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공예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더불어함께하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17년도 제2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1.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2분)

○부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변창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위원장직무대리 변창수  복지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변창수입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4월 7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4월 20일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시킨 후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재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교육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구역을 조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가능 장소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관련 규정과 시설기준 등의 정비 및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청주시 장사시설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심사는 저희 복지교육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재성  변창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13.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종오 의원 대표발의)(변종오, 한병수, 김용규, 임기중, 신언식, 변창수, 이유자, 황영호, 정태훈, 박정희, 남일현, 김성택 의원 발의)

14.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인자 의원 대표발의)(윤인자, 최충진, 육미선, 정태훈, 이우균, 김기동, 이재길, 박노학, 변창수, 박금순, 남연심, 이병복 의원 발의)

(10시26분)

○부의장 하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윤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위원장직무대리 윤인자  농업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윤인자입니다.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농업정책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변종오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5월 4일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2017년 5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5월 16일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각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업기계임대사업을 촉진하고자 임대 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 농업기계의 1농가 1대 기준의 단서조항을 추가하고,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소형농업기계 운반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자부담 부분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상표 사용의 정지 및 사용권 취소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위원회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 후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하재성  윤인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청주시 우수농수특산품 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

(10시32분)

○부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언식 의원님께 신상발언 기회를 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이란 의원 자신 또는 관련된 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해서 회의장에서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시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발언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발언 그리고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되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사전 알려 드립니다. 신언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신언식 의원입니다.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본분을 잃고 지난 4월 업체 임원과 부적절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본 의원의 행위에 대하여 청주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도시건설위원회 1차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본 의원에게 해외여행을 문제 삼고 이를 빌미로 매립장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협조하지 않으면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시키는 범법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청주시 자원정책과장과 ES청원 본부장이 본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을 강요하는 일에 대한 대책을 함께 상의하는데 이는 그간 의회가 주장해 온 업체의 특혜의혹과 관련, 빙산의 일각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주시와 ES청원은 본 의원을 포섭하여 부당하게 매립장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려는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황영호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이러한 명백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매립장 조성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우균 의원(의석에서)  혼자만 조사 받으시지 무슨……. 혼자만 조사 받으세요, 그냥!


○부의장 하재성  신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께서도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도시건설 안성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승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청주시민 여러분! 일련의 도시건설위원회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울러 신언식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빨리 냉정 찾으시고 도시건설위원회, 청주시의회, 청주시 발전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하재성  안성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38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이완복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

서지한남연심유재곤김병국남일현맹순자박노학하재성변종오전규식

박정희신언식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이범석

경제투자실장 반재홍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농업정책국장 김응길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홍순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최용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서강덕

청주고인쇄박물관장 박홍래

상당구청장 남상국

서원구청장 신동오

흥덕구청장 박노문

청원구청장 남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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