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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4.10.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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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都市建設委員會會議錄
第 1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5日(水)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건설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마.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바.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사. 질  의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현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도시주택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현기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통합청주시 이전의 관련 조례에 따라 구 청주시의회 및 구 청원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구 청주시에서는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2일까지, 구 청원군에서는 2014년 5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각각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후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도시주택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님, 상당구청장님, 서원구청장님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상당구청장님과 서원구청장님은 타 위원회와 중복이 되어 현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도시주택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도시주택국장 이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주시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32쪽, 집행 부진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거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0만 원이 예산 편성되었으나 불용 처리된바 예산 편성 시에는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당초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역 재조정을 포함하여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부득이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57쪽,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조성 강화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시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에 있어 동 기금 확보가 지난한 실정이었으나 2014년에는 5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원활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연차별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원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36쪽, 세출예산 미집행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상하고 집행이 어려운 경우 추경 예산에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미집행 내역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은 국비 감액 배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감액으로 미집행한 것이며 지적정보과 소관사항은 중개사업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자 등을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따라 해당 연도 내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으므로 미집행한 것으로 잔액에 대하여는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소홀입니다. 2012년도에는 1,000만 원, 2013년도에는 1,300만 원을 각각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을 소홀히 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특별회계 예산 편성 시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이자수입 세입 조치 부적정입니다. 폐지된 주택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부적정하게 세입 조치한 사항에 대해서 이자수입 세입 조치 시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는 동일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입 조치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건설교통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0분)

○위원장 김현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건설교통국장 이춘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진 한 건과 세출예산 미집행 두 건입니다. 의견서 4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검사결과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발생연도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수납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과년도분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책과 강력한 대처 및 동일인의 반복·지속적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및 예금을 철저히 파악하여 압류를 추진하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과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로 당해 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군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 36쪽입니다. 세출예산 미집행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사업비를 적기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466만 8,000원과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설부대비 111만 3,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겠으며 여건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마지막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2분)

○위원장 김현기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사업본부장 박재일입니다. 2013년 청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당기 손익상황은 수익 554억 5,909만 6,302원으로 비용 470억 6,765만 6,623원, 당기순이익 83억 9,143만 9,679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770억 5,900만 3,903원으로 부채 297억 20만 219원, 자본 2,473억 5,880만 3,684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차기이월금입니다. 차기이월금은 495억 7,964만 5,607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35억 6,528만 1,797원, 사고이월금 49억 1,581만 4,240원, 계속비이월금 210억 9,854만 9,570원입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시에 「지방공기업법」과 「청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라 잉여금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 회계 결산 시에는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16조에 의거 잉여금 처분을 감채적립금, 건설적립금 및 미처분 잉여금으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 청원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당기 손익상황은 수익 225억 3,641만 7,067원으로 비용 179억 8,262만 7,495원, 당기순이익 45억 5,378만 9,572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999억 6,495만 8,355원으로 부채 670만 9,082원, 자본 999억 5,824만 9,273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차기이월금입니다. 차기이월금은 73억 9,514만 1,550원으로 순세계잉여금 44억 6,524만 350원, 사고이월금 1,487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금 29억 1,503만 1,2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구 청주시, 구 청원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4분)

○위원장 김현기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환경관리본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구 청주시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집행 부진 사업 추진 철저의 건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수요 및 재정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사업예산이 전액 집행되지 않거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환경과의 친환경 운전안내장치 보급 예산은 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전액 미집행되었고 석면 피해 보상은 석면 피해 인정 자 및 석면질환 의심 자에 대한 구제급여까지 함께 편성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차후에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내용 및 소요경비 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구 청주시 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용가미수금 관리 철저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결산서상 미수금 금액과 하수도 통합 회계 프로그램상의 미수금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여 2013년도 중에 결산서상의 미수금 금액을 3억 원 감액 조정하였는데 결산 시 미수금 금액을 정기적으로 하수도 통합 프로그램상의 미수금과 비교 대조해서 정확한 미수금 금액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결산 시에는 정확하게 미수금액에 대한 검증을 거쳐 하수도사업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과 하수도 통합 회계 프로그램상의 미수액을 비교 대조하여 정확한 미수금 금액이 결산에 반영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용가미수금의 체납액 관리 철저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2013년도 말 기준으로 체납된 하수도 사용료가 27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징수결정 후 2년이 경과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수납률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탕 업종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체납자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 대부분 영업 부진 및 부도로 소유권 이전이 빈번하여 체납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채권을 확보하여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누적 적자 해소방안 대책 수립 요망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적자 상태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어 정확한 원가계산을 통한 적정 하수도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상환에 대비한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는 하수도사용료를 2013년 9월 납기분부터 9% 인상하였으며 향후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다년에 걸쳐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으며 인건비 등의 영업비용 예산 절감을 통해서 하수도사업 재정 안정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청원군 소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미집행 건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미집행 시 감액 처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으로 환경과의 야생동물 보호사업 예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에 따른 위원의 심의수당으로 서면심의로 대체하였기에 참석수당 예산이 미집행된 것으로 향후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기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들이 지금 타 위원회로 출석하여 시간조정이 필요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시간 조정을 위하여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현기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상당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현기다음은 상당구청장님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한권동  상당구청장 한권동입니다. 평소 상당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당구 소관 지적사항은 33쪽의 청원군 민원과의 세출예산 미집행 지적과 68쪽의 청주시 상당구 건설과의 정확하고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이었습니다. 먼저 33쪽, 세출예산 미집행 관련 35쪽 종전 청원군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미집행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토지정보민원처리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의 추경 예산 정리 등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에 지적사항을 전파하여 향후 예산 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토록 하고 확보된 예산이 여건변동 등으로 불용액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에 반드시 감액 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상당구 건설과 소관의 행정재산 중 실제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못하는 도로개설 잔여지 등의 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등 정확하고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하여는 60㎡ 미만의 도로개설 잔여지에 대해 용도페지를 통한 일반재산 전환과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통하여 실수혜자에게 대부 및 매각하는 등 실질적인 재산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서원구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35분)

○위원장 김현기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늘 서원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1건입니다. 청주시 결산검사자료 32쪽에서 35쪽, 상당구청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량 및 소요경비 산정을 철저히 하여 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는 기이 도로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 미집행되었으며 기이 도로 편입용지 보상은 신청에 의해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중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 독려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질  의


○위원장 김현기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심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위원 거수)

예, 한병수 위원님!


한병수 위원  한병수 위원입니다. 57쪽 기금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0억 기금이 형성됐고 2012년도에 5억 맞지요? 5억이 형성됐는데 이게 해당 연도에 재산세 총액의 15%를 적립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위원장 김현기가만있어 봐. 위원님, 답변을 어느 분한테 하시는 건가? 주거정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이쪽에 나와서 하시든지. 자리가 없고.


한병수 위원  15%를 적립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2013년도에는 실적이 전무한데 이건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적립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로가 되는 것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렇습니다. 시 재정형편에 따라서 15% 범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 하면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육칠십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2010년도에 10억, 2012년에 5억 그리고 금년도에 5억 이렇게 해서 20억 확보했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21억 6,300만 원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기금은 앞으로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시 예산이 허락지 않으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그래서 저의 시에서는 내년부터 매년 20억 이상씩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그러면 15% 규정은 가식적인 규정이네요. 그죠? 규정에 안 맞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도정법 82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재산세 부과·징수의 15%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꼭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병수 위원  기금 적립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기금이 많이 적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박현순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거예요? 


박현순 위원  박현순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과가 도시정비과지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주거정비과.


○위원장 김현기이게 바뀌었대요.


박현순 위원  정비과. 여기 책자 57쪽에는 도시재생과로 돼 가지고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청주지역이 통합됐으니까 더 많아졌겠는데 우리 지역구 내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석교동에도 조합이…….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매몰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순 위원  예.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조합까지 구성된 데는 안 되고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데 한해서 매몰비용이 청구되면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리고 지금 통합이 됐는데 그런 사례가 몇 건이나 됩니까? 몇 단위가 구성됐죠?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전체 26개 구역 중 2개 구역이 금년도에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지금 24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주거환경정비지구 이건 빼고 해서 21개 구역입니다.


박현순 위원  21개 구역. 그럼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예상이라든지, 단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 우리가 예상 조치할 만한 것을 갖고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21개 구역 중 금년 초에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부담금 산출 요구한 데가 6개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 그저께까지 설명회가 끝나고 용역이 12월 22일까지 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려고 하면 2015년 1월 31일까지 해산신청을 하고 해산된 데 대해서는 2015년 8월 31일까지 추정분담금에 대한 매몰비용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순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각 동별로 주거단위 이것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우암동·금천동·모충동, 없는 데가 없지요? 우리 시에서 이 지역은 살려서 뭔가 주거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만한 곳은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은 찬성 측하고 비대위 반대 측이 격렬하게 다툼이 있고 이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하기는 어렵고. 지금 석교구역 같은 경우는 해산 동의를 83%를 받아 놔서 내년 1월 31일까지는 신청될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추정분담금 나간 데도 두 개 구역 정도는 비대위에서 열심히 받고 있어요. 50%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신청될 것으로 보는데 신청이 되면 가급적이면 빨리 검토를 해서 해산할 건 하고 또 일부 시에서 조례나 규칙이나 지침을 완화해서 할 거는 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현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기지금 박현순 위원님 질의 잘하셨고요. 덧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매몰비용은 세금계산서에 50%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금 갖고는 어렵다고 위원님들 지적하셨고 또한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들어오는 곳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지금 2013회계연도에 정비기금 미확보를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계속 정비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에 예상인 도시계획조례에서도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걸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지침도 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오 위원  저는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변종오 위원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분이 부진하다고 돼 있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가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좀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구성하고 있는 과태료에 주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그다음에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그다음에 등록관련 과태료, 화물여객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보면 우리가 매년 과태료가 30억, 40억 정도 누적이 돼서 징수 체납액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418억 정도가 누적되는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아요. 이 금액이 418억 원 정도가 체납이 됐는데 해결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보면 작년도에도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매년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가 교통행정과장의 직무를 맡은 지 오늘로 20일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검사 보고를 계기로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실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봤는데 교통 관련이라기보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전국에 있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전체의 83%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이렇게 매년 징수율이 낮은 것은 부과는 의무화되어 있고 그것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미납자에 대한 채권확보의 수단으로써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대해서 압류를 등록해 놓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는 것이 결손처분, 그다음에 번호판 영치 이 세 가지를 정리수단으로 하고 있는데 등록압류라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량은 여전히 도로에 다니고 있고 계속 과태료 부과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지 않았어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는 등록을 이전할 때나 매매할 때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등록이나 이전이 일어나는 시점까지는 안 내고 버티면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변종오 위원  그러면 안 내고 버텨 가지고 징수하기가 어려워서 시에서는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어쨌든 빠져나간다는 얘기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압류라든가 또 관허사업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예금압류를 한다든지 급여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지만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해당 기관에서 자료 제공하는 데 대한 제한이 있고 또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과정에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실효성 있게 추진을 잘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오 위원  그런 거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금년도에 18억 정도가 결손처리가 되는 걸로 표시되는데, 과장님께서 어쨌든 원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안 내고 버티는 사람들은 빠져나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주민들도 안 내고 버텨서 빠져나가고 결손처리하고 그러는 것은 어쨌든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평등하게 그런 징수가 되는 금액은 징수가 돼야지 어려워서 못 걷고 안 내서 그냥 버리고 그러는 부분은 행정안일주의, 편하게 그냥 주면 받고 안 받으면 결손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자님들께서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진짜 못 찾아서 못 내는 사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계자분들, 담당자분들께서는 한 분 한 분 찾으셔서 또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똑같이 징수해서 우리 시의 예산에 편입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가만있어 봐. 위원님들, 우리가 11시에 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 회의가 있고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다음 달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시간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것으로만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마치는 것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궁금한 위원님 계시면…….

  (김용규 위원 거수)

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우리 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기타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건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을 철저히 파악하여 압류를 추진하겠음.’이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김용규 위원  이런 조치사항이 있나요? 현재 몇 건이 되고 그 액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김용규 위원  있긴 있는 거예요? 확인은 전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체납특별징수에 대해서는 세정과 주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때 기준을 정해 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300만 원 이상, 50만 원 이상 이렇게 금액을 정해 주고 ‘그것을 넘을 때는 가급적이면 압류를 할 수 있으면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치사항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을 하겠다, 조치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쭤봤고요. 이후에 이런 건이 몇 건이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별도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노학 위원입니다. 교통과에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저는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현기과장님 들어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페이지 52쪽, 하수도 회계에 누적적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책자를 검토하면서 깜짝 놀란 게 누적적자가 651억인데 현실화율이 48.76%밖에 안 되잖아요. 올해도 2013년 9월 말 기준으로 9%를 인상한 것 아닙니까? 좀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연간 몇 프로 정도를 올려서 현실화율을 몇 프로까지 도달할 것인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일단 하수도요금이 원가에 50% 미만인 것은 어느 자치단체든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일단 중앙정부에서도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수도요금 현실화라는 걸 다른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시민들의 일시적인 부담 가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계획하였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연도별로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지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에 의해 용역에서 제시한 적정한 현실화율을 이루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깐 상수도보다 하수도가 공사비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세 배 이상 들어가고. 또 갑자기 20%, 30% 두 자릿수로 올리면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많고 다른 물가도 상승되는 요인이 되는데 어찌 됐든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한 해에 197억이라는 적자를 내는데 우리 시 형편상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장님이나 단체장의 시민에 대한 여론 이런 것보다는 정말 현실화율을 80%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 거수)

○위원장 김현기김용규 위원님!


김용규 위원  예,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께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면 페이지 50페이지와 51페이지예요. 미수금 관리가 결산서상 미수금 금액과 하수도 통합 회계프로그램상에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시정 권고사항에 ‘정기적으로 대조를 하라. 그래서 이런 감액조정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권고했었는데요. 조치사항에 보면 대조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대조가 예를 들어서 1주에 한 번씩 하는 건지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지 반기별로 하는 건지. 그런 대조작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하수행정과장 박인규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 프로그램과 하수도 통합 회계프로그램상 하수도 사용료 수입액과 미수액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일 결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하고 있고 현재 수입액과 미수액이 동일하게 맞은 상태이며 수입액은 218억으로 지금 9월 말 현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이게 매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일 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일계표를 작성하면서…….


김용규 위원  매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알겠습니다. 51페이지도 있는데요, 여기도 미수금에서 가장 문제가 대중탕 업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탕에 대한 별도의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조치사항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대중탕 업종에 대한 법률적 대책을 마련했는지 아니면 할 예정인지, 할 생각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산압류 건물과 토지분에 대해서 학천건강랜드 외 8개소에 8억 7,100만 원은 건물을 압류해 놨고요, 현대코아 수영장 외 5개소에 체납액 8억 3,100만 원은 신용카드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액 23억 중에 일부 14개 업종, 큰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체납액이 한 17억 원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신용카드 및 재산, 토지를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용규 위원  예. 권고사항에 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진 게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그래서 청주시 통합 출범 후 저희들이 지금 그 자료를 전부 뽑고 있습니다. 전부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터 체계적으로 체납액 관리·징수 계획을 특별히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현재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거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지금 대책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용규 위원  수립 중에 있는 것이다!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김현기김용규 위원님, 다 끝내셨습니까?


김용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기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금 교통과장님하고 하수과장님은 두 분 위원님의 미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장 소란)

가만있어 봐.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현기변종오김용규박노학박현순이병복임기중한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춘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재일

상당구청장 한권동

서원구청장 최창호

주거정비과장 송종일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환경관리본부하수행정과장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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