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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행정사무감사(2017.06.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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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복지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13일(화)

장소 : 복지교육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ㆍ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10시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최충진입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및 청주복지재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 업무 전반의 운영실태를 살펴 시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 집행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생산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진행되며, 6월 16일까지는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0일에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내용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위원장 최충진  그럼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및 증인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고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13일

복 지 교 육 국 장 김 근 환

복 지 정 책 과 장 한 상 태

노 인 장 애 인 과 장 장 상 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 신 옥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과 청주복지재단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교육국은 오늘과 6월 15일 양일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금일 복지교육국 전체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항상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쪽부터 5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7건 중 4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부터 10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 복지관에서 21개의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과 13쪽,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실적 및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운영보조금 30억 3,052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8개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시정 조치 14회, 주의 조치 4회 등 총 18개 사항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종합사회복지관 개선 요구 및 조치내역입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청주사회복지관에 7,050만 원을 지원하여 도색 및 외벽 보수 등 2건의 기능보강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긴급복지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입니다. 2,660건에 14억 7,360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사회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성덕원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2건의 현지 지도를 하였고, 보조금 9억 6,116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쪽 푸드뱅크(Food Bank) 및 푸드마켓(market) 지원현황입니다. 푸드뱅크 8개소, 푸드마켓 1개소 등 9개소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 자활센터 운영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주 및 청원지역 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16억 9,757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쪽에서 21쪽, 자활사업단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희망키움통장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수급가구의 자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희망키움통장Ⅰ은 97명, 희망키움통장Ⅱ는 568명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23쪽 보훈 민간단체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전몰군경유족회 등 10개 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로 10억 1,73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참전유공자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참전명예수당 등 4개 수당으로 48억 5,9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과 2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부정수급자 조치현황입니다. 부정수급자 42세대 가운데 25세대는 징수 완료, 14세대는 생계급여에서 상계 및 분할납부 중에 있고, 3세대는 중지 중으로 지속적인 독려를 통해 완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부터 31쪽, 어려운 가정 집수리 사업현황과 32쪽 민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민간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실적입니다. 행복e음 등을 통해 310건의 자원을 발굴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만 5,38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6쪽 희망복지 지원업무내역 및 조직현황입니다. 2017년 5월 기준 시청 및 구청의 희망복지지원팀의 인력현황은 총 16명으로 행정직 11명, 사회복지직 5명이 배치되어 있고, 사회복지직 비율은 31.2%입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41쪽부터 43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7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4쪽부터 51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장애인 등록현황입니다. 2016년 12월 말 기준 3만 8,394명입니다. 53쪽 장애인등급 판정현황입니다. 상당구 363명, 서원구 393명, 흥덕구 431명, 청원구 368명으로 총 1,555명이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55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현황입니다. 총 1,210개 시설 모두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56쪽 장애인 지원실적입니다. 장애인연금 등 6개 사업에 15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 장애인 고용업체 및 생산물품 우선구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11개 수행기관에서 9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 4,540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63쪽 무료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용암종합사회복지관 등 1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1,15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64쪽 청주시장례식장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장례식장 운영은 ㈜청주시장례식장운영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237건에 3,678만 2,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65쪽에서 7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독거노인현황 및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청주시 독거노인 수는 1만 9,561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수의 21.4%이고, 독거노인 돌봄기본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6쪽 재가장애인 생활 지원현황입니다.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4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1만 120명에게 152억 4,4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8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18개소에 158억 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시설 21개소에 10억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개소에 51억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13개소에 5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2쪽 장애인복지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52개 시설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115건을 지적하였고,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91쪽 허위 장애인등록 적발 및 조치사항, 92쪽 목련공원ㆍ매화공원ㆍ장미공원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총 94건으로 부당청구 급여 9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98쪽에서 115쪽, 장애인종합복지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업현황입니다. 청주서원노인복지관은 2016년 8월 착공한 이래 공정계획에 맞춰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창호 및 석공사 중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118쪽 목련공원 화장장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목련원 개장유골 전용 화장로 설치, 목련원 유족대기실 증축사업을 모두 완료한 뒤 시설관리공단에 인계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0쪽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운영현황입니다. 2016년 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36억 3,707만 원으로,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3억 8,394만 원으로 노인ㆍ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 및 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127쪽부터 130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7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1쪽부터 137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4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11개 사업에 6,349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9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0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일ㆍ가정 양립 등 5개 영역에 5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5년 12월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 여성 취업 지원실적입니다.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62명,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사업으로 6,857명의 여성이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145쪽 아동복지시설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충북혜능보육원 등 6개 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운영비 및 생계비로 72억 5,339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6쪽 보육시설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7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보육료, 인건비 등으로 300억 8,457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9쪽 모자보호시설 운영현황과 151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실적입니다.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술훈련비 등 9개 사업에 29억 8,961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3쪽 드림스타트 운영실적입니다. 60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였고, 8,738명의 아동들에게 신체ㆍ건강 등 3개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4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0세부터 만 6세까지의 저소득층 영유아를 대상으로 6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155쪽 아동발달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아동발달지원센터 6명의 상담인력이 27명의 아동에게 57회의 심리상담치료를 하였고, 11명의 아동들은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56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주시ㆍ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 사업, 방문교육 사업, 한국어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저소득층 아동 지원현황입니다. 소년ㆍ소녀가정 14명과 결손ㆍ결함가정세대 73명에게 학용품비, 이ㆍ미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1쪽 가정위탁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세대의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3억 5,34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2쪽 보육시설 지도ㆍ점검 실적 및 조치내역입니다. 70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116건을 하였고, 131만 3,000원의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164쪽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요보호 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32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167쪽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입니다. 65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7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보호시설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에서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의료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96쪽, 어린이집 지원현황 및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실적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및 장비비로 30개소에 4억 5,04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입니다. 203쪽부터 204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5건 중 4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교육경비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178개 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7개 사업에 49억 7,4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1쪽 청소년 자살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청소년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14쪽 산ㆍ관ㆍ학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입니다. 한국항공소년단충북연맹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초ㆍ중ㆍ고교와 대학교 동아리를 연계하는 교육ㆍ문화 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18쪽에서 229쪽, 청소년수련시설, 상담복지센터, 쉼터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8,502만 원을 지원하여 상담,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1쪽 청소년 선도ㆍ보호사업입니다. 해병대전우회 자율방범순찰대에서 청소년 탈선 예방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등 4개 단체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으로 지정하여 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단속을 하였습니다. 235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청주시청소년수련관 등 3개 기관에서 교육 및 연수, 체험활동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236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2개 기관에서 청소년 대상의 상담업무, 교육 및 연수, 그룹 지원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237쪽 대학교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북대 등 4개 대학과의 협력 사업으로 6개 사업에 1억 3,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9쪽 학교폭력 예방사업 및 실적입니다. 주인공인성조합 등 3개소에 7,130만 원을 지원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인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243쪽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4건 중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4쪽부터 245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215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3개 업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5개 업소에 대해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247쪽 식품 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하여 식중독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였고, 384회의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48쪽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입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업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등급제를 운영하였습니다. 249쪽 나트륨 저감화 사업 및 250쪽 원스(once)푸드 시범사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43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8개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 조치하였습니다. 252쪽 유통식품 판매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40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53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식품 등 수거검사입니다. 52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255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입니다. 658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27개 업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256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 상당ㆍ서원센터 등 3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운영비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7쪽 모범음식점 및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8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9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친절공중위생업소는 25개 업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11개 업소를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모범음식점과 친절공중위생업소에는 표찰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9쪽 삼겹살거리 운영현황입니다. 14개 업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홍보 및 축제예산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0쪽 식품진흥기금 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0억 원이고, 식품 안전 홍보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4,209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복지교육국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민의 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김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항상 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충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총 4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부터 6쪽까지는 2016년 예산집행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3쪽까지는 청주복지재단 출연금현황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5쪽까지는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현황입니다. 양성평등 기본이념을 실현하면서 실제로 양성평등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한 정책과제 연구 등 13건의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 개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부터 17쪽까지는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 현황입니다. 청주시 복지자원 총량분석, 수요자 이력 관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portal)’을 운영, 총 5억 4,600여만 원의 현물을 1만 3,670명에게 배분하고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으로는 총 218세대 335명에게 6,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는 지역사회 복지역량 강화 지원사업 운영실적으로 SK하이닉스와 함께하는 힐링(healing)나눔콘서트 외에 4개 사업에 1만 6,854명을 대상으로 358건이 진행되었습니다. 20쪽부터 21쪽까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실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화와 체계화를 위하여 6건의 사회복지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청주복지재단에서는 청주시와 민간 복지기관ㆍ시설 등과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청주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의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와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2017년 5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직 구성 비율이 31.2%로 올라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비율이 어떻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하는 사안이지만 어쨌든 전문직인 사회복지직이 배치돼야 되고 그걸 요구했던 사안이고, 감사 결과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된 걸로 표기돼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계속 ‘추진 중’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이 자료상으로 보면 희망복지팀 총원 16명 중에 11명이 행정직이고, 5명이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청원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이 아예 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추진 중’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사실 지금 희망복지지원팀의 비율이 좀 낮습니다. 앞으로 7월에 조직개편이 되면 아마도 희망복지지원팀이 다른 데로 없어지는 조직이 되고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해서 작년도에 4개소, 올해 7개소 총 1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4개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장들은 다 사회복지직 6급 팀장들로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다 사회복지직 또 사례관리사도 다 배치가 됐고. 금년도에 7월 1일 자로 7개소의 맞춤형복지팀이 개소되는데 거기에도 아마 칠팔십 프로 이상이 사회복지직 팀장들로 배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걸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생각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인사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행정직 공무원들을 무시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지나가는 자리로밖에는 인식이 안 되고―어쨌든 전문직 공무원들이 배치돼서 촘촘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어쨌든 7월 이후에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인사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사회복지직/전문직들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상두 과장님, 활동보조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관련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있어요. 또 부정수급 사례 적발 내용도 변함이 없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활동보조 서비스 당사자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도 서비스한 거마냥 돼 있고 또 장애아동 같은 경우 학교에 나가 있는데도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지금 활동보조인들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체크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 그거부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카드 결제, 우리가 일반 카드 결제하듯이 그렇게 서비스를 할 때마다 실시간 카드로…….


변창수 위원  그럼 그 카드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거는 수임기관에서…….


변창수 위원  아니죠. 수임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거는 활동보조인하고 수급자하고 동시에 카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체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동시에 체크를 한다면 이런 부정수급 사례는 활동보조인이 두 장의 카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활동보조인들이 이걸 가지고 다닌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담합 같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적발이 좀 어렵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청주에서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총 몇 명 정도 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1,500명 정도 됩니다.


변창수 위원  1,500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변창수 위원  1,500명이 등록돼 있는데 다 활동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활동이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마는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년도도 그렇고 그 이전 연도도 그렇고 부정수급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전년도에 과에서 활동보조인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작년 5월 30일, 31일 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 교육에서 어떤 내용이 교육됐느냐 하면……. 현재까지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환수 조치로 끝났어요. 부정 수급한 액수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교육 내용 중에 앞으로는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환수 조치를 하고 나서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정수급 사례는 그대론데 이후로 고발 조치한 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직 고발 조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을 한 횟수라든가 부정금액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지 무조건 위반했다고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교육을 한 내용은 부정수급 자체를 줄이겠다고 교육을 한 거고. 그럼 쉽게 얘기해서 엄포만 논 거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지금 여기 보면 이 건수 중에 여러 번 저기 된 분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시범적으로 고발 조치를 한 건 정도는 했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활동보조 하시는 분들이 부정 수급해서 걸리면 ‘부정 수급한 액수 그냥 반납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줄지 않는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시범적으로라도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사실 이 부정수급 사례 관련해서는 우선 활동보조 서비스인들이 의도적으로 부정수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선량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워낙 많은 분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몇몇 분들이 자꾸 이런 사례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 수급하는 활동보조인들도 고발 조치해야 되겠지만 사실 기관에 대해서도 지도ㆍ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이 이런 부정수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의 지도ㆍ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그런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부정 수급하는 당사자들은 물론이고 수행기관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부정수급 사례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장애인단체 쪽하고 지난날인가 해서 지도ㆍ점검 하신 적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사실 직원들 급여 같은 거 호봉 책정을 잘못해서, 총무부 직원들이 이런 급여 계산을 약간 잘못해서 더 나가고 이런 거는 그냥 환수 조치하고 끝난다. 그건 행정 실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의도적으로 횡령하는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냥 환수 조치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글쎄요, 의도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을 때는 사실 저희들도 당연히 형사적인 조치를 취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 아직까지는 그런 거보다 과실에 의한 아니면 착오에 의한 행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추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단체가 됐든 활동보조 사업이 됐든 저희 눈으로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아, 이게 행정적인 실수다.’ 아니면 ‘이건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거다.’ 이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옛날마냥 주먹구구식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단체를 운영하고 이런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지도ㆍ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예. 그리고 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님, 제가 2016년도 이사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지금 받아 봤습니다. 제가 이 이사회 회의록을 왜 요구했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가 복지재단의 출연금이 거의 100억이 다 돼 가는데 그 이후에 복지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적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복지재단의 이사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 이사회 이사님들이 향후 복지재단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하고 계신가, 아닌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몇 차……. 6차 이사회인가 보니까 복지재단 출연금이 출연금이냐, 경상보조냐 이런 식으로 이사님들이 쭉 거론했는데 이게 비공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핵심 내용이 다 삭제돼서 본 위원한테 제출됐어요. 이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게 삭제된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핵심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의 신상발언이나 개인의 이름이 제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하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1차부터 7차까지 다 제출하셨는데 이름은 전부 다 A 모 이사, B 모 이사 이런 식으로 삭제했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그 내용이 다 삭제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봐 봐요. 이게 출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내용이 다 삭제됐는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거를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그 자료 원본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혹시 좀 있다 정회하게 되면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평 위원 거수)

예, 홍순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평 위원  복지정책과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 예산편성은 했는데 지출을 하고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위원님이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6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에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게 2억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남았는데 당초예산이 14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 정도에 2차 추경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그때 2억여 원 가량 증액됐는데 추경이 좀 늦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에 좀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 좀 늦게 되더라도 집행이 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100%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평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자금이 있어요. 여기도 잔액이 상당부분 많이 남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 부분은 성덕원 때문에 그런 건데 성덕원 정원이 104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수용인원이 8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수용이 한 20명이 덜 돼서 거기에 따라 덜 준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홍순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하지 말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편성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홍순평 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홍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서지한 위원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에 장애를 갖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나 있다고 파악돼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중증 22명, 경증 61명 해서 모두 8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83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또 있죠? 우리가 각 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장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들마다 유형이 다 다른데 업무상 어쩔 수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똑같아요. 책상도 똑같고 의자도 똑같고.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하다 보면 키가 굉장히 작으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다리가 짧아 갖고 다리가 공중에서 놀아요. 굉장히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박스식으로 이렇게 깔아서 논다는 거는……. 장애인 정책을 갖고 있는 청주시의 장애인과 과장님이시면 시 직원들이 어떤 불편이 있는지에 대한 것 좀 한번 파악해서 배려를 해주는 그런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희들이 저희 직원 문제는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그 현황도 좀 파악하고 또 인사담당관실하고 협조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는 거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인사담당관실하고 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들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물론 행정도우미다 보니까 대민 지원도 필요하죠. 그래서 장애를 조금 덜 가진 사람을 사용하게 되면 그 동은 편리하겠죠. 그런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쓰는 이유는 장애를 가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 드리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리고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중증이다 그러면 동에서 기피를 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도우미들에 대해서도 장애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보셔 가지고 어떤 게 옳은 건지에 대해서…….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한 동 같은 경우는 장애가 너무 심하다 보니 직원이 따라서 도와줘야 될 상황까지 가는 그 정도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가 않다면 지금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 행정도우미 선발기준을 보면 중증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배점이 부여됩니다. 그런 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서 고용을 할 때 아무래도 그 활용 면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효율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는 덜한 것 같은데, 사실 중증장애인들이 의외로 선발은 많이 되시는데 반복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덜 채용되고 그러는 거지 채용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런 면을 고려해서 면접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데서 오히려 더 많은 배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고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장애등급은 좀 더 많은 분들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런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장애가 거의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약하신 분들 위주로만 하게 되면 중증장애인은 갈 수가 없어요. 시에서 어떤 배려를 해서 그런 분도 갈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동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너무 시 편리 위주로 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하신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리고 한상태 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11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 뒷장에 또 지도ㆍ점검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실을 특성화 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11쪽 맨 밑/하단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서지한 위원  그럼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여성가족과의 다문화센터하고 어떤 대화가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물론 지금 오창 쪽이 많이 필요하기는 해요. 사실 오창 쪽보다는 가덕이나 남일면 쪽에 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걸 특성화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중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글쎄, 작년 10월부터 목령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직 초보단계에 있고 그래서 다문화가정 사업이 특성화 사업으로써의 어떤 적정성이 있는지 그거는 저희도 한번 파악을 좀 해보고 그래서 여성가족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실적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좋아요.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위원회랑 다 만들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만들어졌습니다.


서지한 위원  언제 만들어졌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작년도 10월에 해서 한 일이 개월 뒤인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서지한 위원  금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서지한 위원  금년도에 몇 분이나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기억을 못 하는데 이름하고 명단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과장님, 지금 자료가 우리한테 제출한 자료예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13쪽에 보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미구성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완료로 했어요. 미구성된 게 완료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아무튼 미구성된 걸 완료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성이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개원해 가지고 개원하자마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금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지금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가 문제가 많았잖아요. 위탁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면서 구성 자체도 어렵고, 그때 당시에 있던 관장이 몇 개월 못 있고 지금 자리를 옮겨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담당들이 파악은 하고 있는 건지 한번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출도 미구성된 걸 완료라고 해서 제출해 주고, 그 위에도 보면 직원 호봉 획정 보고 소홀이 복지관들 전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완료로 다 돼 있으면 이게 지금 제대로 보고는 된 거고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목령종합복지관이 잘 운영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도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민원 진행되고 있는 건 전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직원하고의 갈등에 대한 거는 대비책을 갖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서 말을 잘못하면 그것도 또 민원 대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은 노동부하고의 문제 또 경찰서하고의 문제 이렇게 문제가 대두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해결해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거기를 관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조금 더 노력하셔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건물 가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가 봤습니다.


서지한 위원  리모델링(remodeling)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얼마 정도 드셨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게 2억여 원 더 들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거기 리모델링을 어디 어디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리모델링을 내수 거하고 봉명동에 있는 거하고 두 개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지점을 어떻게 페인트를 했다 이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청주시 재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재향군인회 본부 재산입니다.


서지한 위원  재향군인회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임대사업 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임대사업 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임대사업 하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게 사실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 매칭(matching)사업으로 지원해 준 사업니다. 5억 정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그 속에서 일부를 지원해 준 겁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청주시 재산이고 그렇다면 국비, 시비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 리모델링 한 곳이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국비든 시비든 다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의 어떤 업체/회 모임을 위해서 예산을 들였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본인은 자꾸 주장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시 이루어지는 거는 다음부터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아무튼 재향군인회 지원 사업비뿐만 아니라 타 보훈단체 지원할 때에도 위원님의 말씀을 잘 검토해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재향군인회 사업 양쪽 것, 내수하고 봉명동하고 두 군데 다 공사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예,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제출해 주신 책자 페이지가 23쪽입니다. 아니, 23쪽 했고요. 42쪽입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목련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의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목련공원 장례식장 유족대기실 위치가 접근성이 떨어져 사용하는 인원이 적고, 장례식장 이용실적이 계속 하락추세에 있어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했는데 답변 처리결과가 ‘장례식장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상무이사를 채용’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상무이사를 채용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채용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래도 상무이사가 채용되고 나서 나름대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장례식장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각 단체, 그러니까 요양원이라든가 종교단체 등과 협약도 체결해서 활성화를 꾀하려고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게 실적이 좋아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지한 위원  이 상무이사에 대한 급여를 어디서 지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급여는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청주시에서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직책이 상무이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상무이사면 어디 상무이사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장례식장운영위원회입니다.


서지한 위원  운영위원회 상무이사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장례식장 운영위원회는 개인 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래서 민간위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목련공원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화공원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매화공원에는 어떤 특별한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지금 면에 사업비로 매년 3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게 되면 같은 청주시민인데 가덕에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덕에 대한 거는 시설자금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고, 목련공원은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가 행정을 할 때 형평성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런데 그거는 아마 조성 당시부터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이나 저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조성 당시가 아니고 충청북도에서 청원군으로 위탁이 넘어가면서 옛 청원군 시절에 실수로 인해 중앙정부하고의 관계가 잘 안 돼 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전국에 전주하고 저희하고 두 군데죠.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가덕 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가덕주민들은 너무 온순하고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시에 와서 어떤 항의도 안 하니까 안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상무이사가 대민 지원으로 넘어가서 한다는 거는 결국 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협의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그 돈/급여를 다 지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발전이 됐느냐.’라는 거죠. 물론 과장님 말씀하듯이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장례식장 이용률이 높아졌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어쨌든 민간위탁금으로 청주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에 지원되지만 거기 지원되면 그게 결국 시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거는 꼭 그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례식장이 결국 시립장례식장/공설장례식장이기 때문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나 면제대상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적인 면에서는 수익을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 상태고. 1년간 장례식장의 다섯 개 실이 풀(full)로 돌아갔을 때를 기준으로 봐도 저희들이 3억 6,000 민간위탁금 주는 비용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봐 주셔야지 너무 수입 창출 쪽을 보시면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장례식장을 대여해서 대여료로 그렇게 나올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주시에 일반 장례식장들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장례식장도 장례식장 비용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는 음식이나 부대비용 갖고서 운영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장례식장이 50% 할인, 어떤 데는 무료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음식값으로 해요. 그런데 그 음식은 다 협의체로 넘어가는 거지 시로 들어오는 게 한 푼도 없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거기는 3억이라는 지원금을 받고 가덕도 받아요. 그런데 그쪽은 그 나머지 수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게끔 구조를 만들어 줬어요. 물론 우리가 장례식장을 만들고 화장장을 만들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러면 가덕은 뭐냐는 거죠.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매화공원도 없고요. 그럼 거기에 대한 것도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고. 제가 왜 상무이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에서 급여를 지불하면 그쪽을 감시할 수 있는 상임감사라면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라는 거는 그 협의체 안에 들어가 있는 일원이라는 거죠. 그 협의체를 감시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기관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상임감사로 갈 수 있게끔……. 물론 협의체 반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시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하여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고민해서 그것 좀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고요. 지금 매화공원에 봉안시설 봉안 수가 몇 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9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봉안시설은 4,200기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앞으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공사한 것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매화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한 위원  예, 매화공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거는 4,200기 정도 가능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공사를 해서 그런 거죠? 부부단하고 합쳐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니, 2층 미설치한 기단은 제외고 현재 1층까지만 해당됩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1층에 있는 거요. 그 시설 한 것 때문에 부부단을 늘려서 그렇게 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여기가 안치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오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용자들이 오고는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데이터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2016년도에 몇 위나 오셨어요?

  (답변 지체하자)

그것 좀 자료 파악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17년도 4월부터 8월까지 해서 안치단 확장을 했어요. 그런데 부부단은 1,000기고, 개인단은 200기예요. 이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그거는 서류로 파악해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서지한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고 한 제출 자료예요. 그러면 왜 달라고 그랬는지에 대한 것은 한 번쯤 파악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 한번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거기가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1억 5,000 들여 갖고 부부단 1,000기하고, 개인단 200기를 또 늘렸어요. 늘린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어차피 거기는 지금 매장을 할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봉안 쪽의 수요를 좀 늘린 겁니다.


서지한 위원  수요가 많이 있으면 늘려도 되는데 유독……. 또 부부단을 1,000기로 늘렸어요, 개인단은 200기만 늘렸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다른 이유는 없고, 하여간 매화공원 같은 경우 묘지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 가지고…….


서지한 위원  다른 답변을 하시지 말고 왜 이걸 이렇게 늘렸냐는 거예요. 부부단은 왜 늘렸고 개인 거는 왜 200단만 했느냐고요. 그것 다시 한 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매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랬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매화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매장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건 기이 분양받은 사람에 한정해서입니다.


서지한 위원  돼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거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전수조사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수조사 들어가고 있나요? 진행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완료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거 용역도 줘 봤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직 용역은 안 줬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직원들도 파악이 안 되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지금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지금 벌써 몇 년째예요! 과장님, 지금 법적으로 매화공원에 매장하려면 소유한 사람/본인이 들어갈 수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용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위법이 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거를 파악해서 매매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놔야지 더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시에서 용역을 해서라도 현재 가묘가 얼마나 돼 있고, 진짜 묘가 얼마며, 얼마큼 본인 걸로 돼 있는지……. 본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에 권고해서 개장화장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여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바꿀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정식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가덕 사람들이 피해 본다는 의식을 안 가질 수 있게끔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국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국 위원  예, 김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김근환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주민복지과의 박노열 과장하고 직원들이 각 면을 다니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짜장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락원 씨라고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이라고 그러대요. 성락원 씨가 옛날에 중국집을 했었대. 그분이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재능기부를 하고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것 좀 한번 챙겨 보시고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우선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질의드리기 전에 한상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얻어서 맹학교에 티브이를 20대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 예산으로 1억이 서 있어요. 그 1억이 있는데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기금 존재 가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드릴게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얼마나 융자를 해줬고 또 어느 정도 회수를 했나 5년 정도를 파악해서―아마 금방 저한테 보고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됩니다―자료로 제출 좀 해주시고. 또 가장 최근에 융자한 것이 있다면 언제쯤 또 그 금액은 얼마나 되나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이 서 있는데 지금 전혀 융자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은행에서 여신 규정에 따라 신용도나 담보물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소득층에서 그런 충족을 시켜 주지 못해서 못 받고 있고. 지금 저희한테서 대출된 금액은 총 41건에 5억 9,000만 원이 대출돼 있습니다. 현재 대출돼 있고, 체납액은 40건에 5억 8,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의 정확한 날짜를 파악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하고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사실―그 융자를 기피하는 것이―조건이 까다로워서 저소득층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도와주기 위한 거라고 하면 좀 완화를 시켜서라도 기금 1억씩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연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다음에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서지한 위원님께서 매화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목련공원에 비하면 매화공원은 취약하고 또 아무런 혜택도 받지 않고. 지금 전 청원군에서부터 해오던 1년에 3억 정도를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121페이지 좀 봐 주세요. 1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내용을 보면 취약 경로당 운영용품 보급 명목으로 소화기 및 태극기 등을 구입했다고 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운용 대상을 쭉 살펴보니까 어디에도 소화기나 태극기를 사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읽어 드리면 그 기금 운용대상은 지도 육성 두 번째, 독거노인 보호 사업 세 번째, 전통문화 선양 네 번째,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다섯 번째, 노인회보 발간 여섯 번째, 노인문제상담소 운영 일곱 번째,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그리고 여덟 번째,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신축성 있게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태극기 구입이라든지 또 소화기 구입 등 이러한 사업에 기금이 집행된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거는 기타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으로 해석해 가지고…….


김병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을 굳이 기금사업으로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오히려 경로당의 일반물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거기 기준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품 지원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놔서 오히려 일반회계 쪽에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이러기 때문에 기금으로 집행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제가 이 기금을 운용하는 여덟 가지를 읽어 드렸는데,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태극기라든지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명확하게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사지 말아야지. 사 주면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이 좀 폭넓게 해석을…….


김병국 위원  아니, 폭넓게 해석이라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하여간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아니, 추후나 마나 이것은 분명히 기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태극기하고 소화기 같은 물품을 구입함에 있어 구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입찰로 진행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노인회에서 구입한 겁니다.


김병국 위원  노인회에서 구입했으면 수의계약으로 했겠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2,000만 원 내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건 지금 1,142만 2,400원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런 것은 장상두 과장님이 지도ㆍ감독을 잘하시고 기금 운용에 맞도록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하여간 명심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시고. 그다음에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열심히 잘하시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열심히…….


김병국 위원  지난 4월 28일 보니까 미원면의 노인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그린실버홈 문진주 원장하고―라이온스가 뉴청주라이온스네요―라이온스 회원들하고 미원새마을부녀회 회원들하고 한강나루 저기가……. 이렇게들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장려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보면 이 사업은……. 예산이 없는데 이것 예산은 어디서 충당됐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획사업으로 제출해서 프로포절(proposal)이 채택되어서 청주시 외곽지대인 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좋아요. 그리고 볼 것 같으면……. 지금 복지재단에 사회복지 관련 업무 조사ㆍ정책개발 총괄 2급 선임위원하고 3급 연구원 선발 다 하셨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정책개발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국 위원  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채용하지 못했던 2급 팀장급 한 명이 충원되었고, 또 한 명이 이직한 관계로 3급 대리급 한 명을 새로이 채용했습니다.


김병국 위원  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김병국 위원  아까 저희들한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하이닉스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또 하이닉스에서 그런 사업도 했는데 SK하이닉스의 사회 공헌도가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는 것만 덥석 받을 게 아니라 수혜자에게 하이닉스의 사회 공헌에 대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말고 지금 현재 SK하이닉스가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그런 사회 공헌을 또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2017년 현재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5억 원 상당의 전통시장상품권이 지정기탁 돼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1만여 세대와 사회복지기관에 배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기관ㆍ시설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1억 원이 지정기탁 돼서 저희들이 배분 심사 완료가 됐고요. 또 작년 말 같은 경우에는 IT(information technology)기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정도가 지정기탁이 돼서 지금 배분이 완료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SK와 함께 이런 지정기탁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그러고 하이닉스의 공연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에서 시민들 한 1,000여 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이 1,000여 명은 대개 어떤 분들이 참석하나요? 어려운 분들이 참석하는 건가 아니면…….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힐링콘서트를 하면서 무대 위에 올라가는 실제적인 아동ㆍ청소년들이 140명∼150명 정도 되는데 그 연주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시민ㆍ사회단체 또는 힐링콘서트의 주인공인 아동ㆍ청소년의 가족들 해서 1,000여 명 정도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부된 물품이나 금품 같은 것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지금 저희 복지재단에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 플랫폼을 갖다가 설치해서 청주시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자원들 또는 읍ㆍ면ㆍ동에서 발생하는 어떤 자원 부분들 플랫폼을 저희들이 포털을 통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자원현황을 보면 누적 총계로 봤을 때 금년도 합계는 한 6억 6,000여만 원이 배분되어 있고요, 작년과 올해 누적 총계로는 16억 정도가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긴급지원 형태로 복지 사각지대에 촘촘하게 그물망을 짰지만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긴급사항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249명∼350명 정도한테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자랑해도 될 만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국 위원  네.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기업체가 많은 사회 공헌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늘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알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하여간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적어도 우리 지역의 어느 기업에서 이렇게 고마운 기부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떤 혜택을 받게 되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부문화도 확산되고 사회 공헌하는 업체 입장에서 좋은 일을 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작은 배려도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임기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이 너무 부드러워서 집행기관이 너무나 칭찬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만드시기까지 고생하신 우리 김근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강신옥 상임이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있어요. 쭉 보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 성과급에 대해서 한 6,431만 5,000원에서 지출이 3,076만 5,000이 됐어요. 잔액이 3,355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2015년부터 정부 출자ㆍ출연기관의 성과급은 기관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복지재단이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자ㆍ출연기관은 반드시 예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에는 예산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2016년도에 예산계획을 세워서 성과급 지급 계획안을 올렸는데 출자ㆍ출연 기관 적용에 가급ㆍ나급ㆍ다급 이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기준을 최우수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위로 할 수도 없어서 중간 정도인 나급으로 해봤더니 6,000여만 원의 예산계획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받고 난 후에 시와 저희가 논의해서 기관평가를 받았던 부분에 50% 그리고 기관들의 근평을 50% 적용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렇다면 평가기준에서 중간을 못 받았다는 결론뿐이 안 나오는 거네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중간은 받았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받았는데 삭감됐잖아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임기중 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판단되면 시와 상의해서……. 어쨌든 시가 재단의 관리부서로서 상의해서 이렇게 성과급이 삭감됐다는 것은 시가 평가할 때 중간 정도가 안 되니까 성과급을 좀 삭감해야 되겠다. 수치로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임기중 위원  물론 상임이사님은 쭉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보면 ‘2016년도 재단 운영은 결코 좋은 평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수치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단이사님, 냉철하게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작년에 성과급을 받은 건 2015년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2015년도에 대한 기관평가였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대한 평가는 올해 또 받았습니다, 기관평가를.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직원들이 많이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피평가기관이고 외부 용역은 청주시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 못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A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받기를 바라기는 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200% 세웠지만 실제적으로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지급한 거는 126%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직원 이직률이 있죠,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임기중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2015년에 몇 분이 그만두고, 채용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2016년도 이렇게 해서 2017년도까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제가 2015년도에 갔을 때는 없었고요, 2016년도에 두 명이 그만뒀습니다.


임기중 위원  2017년은?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2017년도에는 그만뒀다기보다는 이직이죠.


임기중 위원  이직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더 좋은 곳으로 갔죠.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이사님이 재단 운영을 잘못하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는 그래도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자리를 직원들이 그만둔다는 것이 주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이사님의 의견도 한번 듣고 싶고. 또 아까 김병국 전 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재단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원을 채용했고 또 있던 분이 이직을 하셨다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더 좋은 직장으로 갔다면 좋은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채용이 빈번하고 또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만두는 분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재단 조직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 이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직원의 이직 이런 부분을 지역사회에서 보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2명, 2017년에 2명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은 지금 출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상임이사인 제가 조직 관리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좋은 성장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그런 염려나 우려가 되지 않도록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여하튼 청주시 산하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으로서 지금 같은 사회적 분위기는 잘 아시겠지만 실업률이 상당히 높고 또 국가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 취직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외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기도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 의회나 상임이사님을 바라보는 시각 또 복지재단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많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님이 역량을 한층 더 올려서 복지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특히, 청주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실태인데 일반적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보조금을 신청받아서 심의하고 또 예산이 서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 실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보조금이 예산 편성되려면 먼저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보조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내주면 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리고 의회 심의를 맡아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나서 그다음에 집행이 되면 보조금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일반적인 행정절차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어쨌든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일반적으로 관리부서인 시에서의 어떤 점검이나 관리실태의 세부적인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사법기관이나 외부기관 그리고 내부고발자에 의해서 발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타는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신청하는 서류 이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지능화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사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면……. 또 관리부서의 일반 공무원이 적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리대상은 많은데 관리하는 직원은 한두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청주시가 보조금에 대한 불법 사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무튼 보조금을 저희 시 전체로 본다면 감사관실에서 별도로 보조금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담당부서에서 보조금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나갔을 때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법적인 행동, 지출이나 이런 걸 적발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청주시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때 사법기관에 고발해 본 적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임기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복지정책과장에게 관계공무원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지방청 수사하고 검찰 수사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신문/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보조금을 준 관리부서에서 관리ㆍ점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사법 당국에 고발한 예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근데 고발한 그 기관이 아닌 다른 운영기관에서 또 적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인원이 한정돼 있는데 모든 점검대상 운영 사업소를 다 점검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1년에 한두 번은 점검해야 되는 게 법적인 사항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100개면 10∼20%를 표본조사 해서―무작위 차출을 하는 거죠―이십 군데를 한다고 그러면 어딜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쨌든 표본에 발탁된 그 사업장은 상당히 철저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면 용역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통해서 하든지 해서 점검하면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경각심을 주고 불법 사례를 더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특히 우리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뭐랄까? 안전지대에 있지 않은 것은 관리부서도 문제지만 예산이나 우리 의회 또 감사기관의 어떤 철저한 감사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그런 부분도 사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합동점검이 필요하면 의원도 끼고 집행기관도 끼고 사회단체ㆍ시민단체도 껴서 같이 합동점검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점검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점검대상 수가 적은 데는 저희 직원이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대상 수가 많은 보조기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운영 지도ㆍ점검을 하기 위해서 표본 추출 같은 방법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나 시민ㆍ사회단체의 합동점검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기중 위원  네. 앞으로 점검실태 점검반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또 법적인 점검기관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표본조사 이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용역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감사관실을 통해서 20%든 30%든 무작위 차출을 해 가지고 점검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20쪽입니다. 청주시 자활센터 운영현황하고 지원내역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하고 보충자료를 전달받았는데요. 청주시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을 간략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근로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주려면 자활기업은 저소득입니까, 고소득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자활기업은 자활해서 나온 기업을 자활기업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는 일반인도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고 저소득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일반인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사항인데, 제가 2016년도 청주시하고 자활기업 간의 계약현황을 보충자료로 받았습니다. 보면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LH하고 계약을 맺어서 6억 정도가 지출됐고요. 우리가 자활기업에 지원하는 예산이 17억 정도 되는데 제가 여기 20쪽에서 눈여겨본 게 하나환경하고 주식회사 월화수크린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2개 기업이 다 청소나 방역에 관여하는 기업인데 월화수크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이나 입찰에 등록돼 가지고 4억 8,000억 정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청주시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자활기업을 선정해서 이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거면 본 위원 생각에 ‘하나환경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 정도 배려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하나환경뿐만 아니라 자활기업으로 나와 있는 기업체들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또한, 월화수크린 같은 경우 주식회사라고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청주시하고의 계약만 보면 2016년도에 4억 8,000 정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청주시하고 계약한 것만 4억 8,000 그 정도 금액이면 상당한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 1건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커진 거고. 수의계약 금액은 2,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입찰금액이 4억 3,000짜리인 공사에 입찰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4억 3,000 공사에 입찰하려면 거기에 소명되는 자료가……. 자활기업이 아니고 한 주식회사로서 어느 정도 탄탄대로에 있는 기업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입찰에 참여하는 조건이나 이런 거는 입찰 참여할 때 계약부서에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입찰에 낙찰된 거고. 그렇게 주식회사 설립을 해 놓으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줄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주식회사를 설립하면 입찰도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럼 거기에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또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영세한 자활기업은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세한 자활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하나환경 같은 경우 못 받았다면 거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어차피 청주시에 자활기업으로 등록돼 있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면 같은 업종이니까 그런 건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거는 글쎄……. 그렇지는 않겠지만 유독 월화수크린에만 수의계약도 배려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여기 하나환경은 전혀 참석을……. 참, 이게 공지된 사항 아니에요, 청소나 이런 것이?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입찰에 전부 공지합니다. 그래서 참가 대상자들한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부 통지해서 참여를 하면 낙찰되는 데가 있고 낙찰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고. 월화수크린 같은 경우에는 4억 3,000짜리하고 3,000만 원짜리하고―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니까―두 건이 입찰에 된 겁니다. 그리고 두 건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됐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환경 같은 데는 똑같은 청소나 방역인데 한 건도 안 돼 있어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 관련 부서들하고 한번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희가 이런 것을 검토하면서 보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나중에 의원직을 그만두면 하고 싶은 것이 이것일 것 같아요. 상당히 이익성/수익성이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수의계약 말고, 청주시하고의 사업만 이 정도로 할 정도면 민간사업도 꽤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외에 보면 장애인 대표가 하고 있는 청소용역 사업도 있고 또 곰두리에 관련된 회장이 하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시에 전혀 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론적으로 반복되는 건데……. 안배죠, 안배!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게 하나환경뿐만 아니라 월화수크린도 자활기업이고. 청소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내고 있는 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입찰에 꼭 되라는 법이 없고 그래서 월화수크린 같은 경우는 입찰에 낙찰됐다는 거는 운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월화수크린뿐만 아니라 하나환경도 수의계약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그거 운이 좋다고 표현하시면 조금 그렇고요. 운이 좋으면 입찰에 두 번 씩 운이 닿아요, 그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니요. 입찰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G2B(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공정한 방법에 의해서 입찰을 보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남연심 위원  여기 보면 미가건축이나 하나건축 같은 자활기업은 LH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경보수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남연심 위원  경보수의 내용을 보면 도배ㆍ장판ㆍ창호 교체 이래요, 경보수의 내용이. 28쪽이에요. 또 이 경보수에서 보면 주로 상당구에 치우쳐 있어요. 이것까지는 파악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대상자/수급자가 950세대 정도 됩니다.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가 950가구 정도 되는데 그 속에서 저희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해서 LH공사로 보내 주면 보통/대부분 경보수 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상당구에 많다, 흥덕구에 많다 이거는 상당구 쪽의 낙후된 지역에 자가주택 수급자가 많이 살아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도배ㆍ장판ㆍ창호 교체 지원주기가 3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도배ㆍ장판을 보통 3년……. 그러면 길게 5년이라고 해봐요. 일반 가정에서 5년 해서 도배ㆍ장판 교체하는 경우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900∼950가구라고 보고 1년에 270가구씩 한다 그러면 3년 주기면 저희가 커버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도배ㆍ장판 한 지 1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도배ㆍ장판을 그렇게 하나요? 더군다나 여기는 자가주택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네.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될 걸 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시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그거는 저희가 LH공사랑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LH공사로 예산을 교부해 줍니다. 그러면 LH공사에서 저희 수급자 가구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낙후됐느냐, 안 됐느냐를 전부 점검해서 대상자가 되는 주택에 대해서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일반 주택에 거주하고……. LH공사에서 도배ㆍ장판하고 전세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보면 물론 수혜자가 원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보통 1년에 1,000명 정도 그걸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약 3분의 1 정도인 300가구 정도가 혜택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남연심 위원  그럼 도배ㆍ장판ㆍ창호를 보통 1,000가구 이렇게 했을 때 보면 3년에 한 번 정도 수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 주기가 짧지 않느냐. 일반 가정으로 봤을 때는 보통 5년 해도 도배ㆍ장판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경보수에 꼭 도배ㆍ장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싱크대 교체라든지…….


남연심 위원  아, 그것도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사실 싱크대 교체라든지 창문 교체, 장애인 화장실이 경보수에 다 포함됩니다.


남연심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우리가 자활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해 봐도 그렇고 이런 데를 순회해 봐도 그렇고 정말로 아직 상태가 양호한데 예산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사 3년이 지나서 지원대상이 됐다 하더라도 상태가 양호하면 반려하는 그런 것도 좀 채택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교체하지 않아도 될 부분 이런 거를 돈 때문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LH공사하고 저희가 잘 협조해서 꼭 해줘야 될 가정에 대해서 수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시민들이 상당히 지혜로워졌어요. 지금 현재 아직 양호하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새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세금이기 때문에 정확한 잣대를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복지재단 강신옥 이사님께 제가 그냥 통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 이ㆍ통장 제도에 대해서 재단 쪽에서 매뉴얼도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복지 이ㆍ통장 또 365! 통합 두드림, 최근에―작년인가―발대식을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더 나아가서는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또 동별로 다 그게 있는지는 몰라도 나눔봉사회, 자선회 등등. 어쨌든 복지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공식적인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의 회원들을 쭉 보면 한 사람이 여러 개 단체에 웬만큼은 다 개입돼 있어요. 어차피 내용이나 색깔은 다 같은 것 아니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복지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혜의 대상이 한부모가정이라도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가정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가정의 복지 색깔이 서로 다른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같이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우선 먹거리, 반찬이 필요할 테고, 어머니하고 같이 한부모인 가정의 경우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일자리나 이런 게 필요할 테고. 그런데 그런 내용/색깔에 대한 변별력 없이 보편적으로 그냥 딱 복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쌀이 한 포씩 다 들어간다든가.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 재단 측에서 연구나 이런 거는 없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남연심 위원님께서 지금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전개과정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큰 초점은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적정하게 전달되고 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 안에서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전개되는 게 있는가 하면 법제 이외의 상황에서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안에서 하는 것은 일단 「사회복지사업법」 안에서의 사회복지서비스 기관들이 먼저 제공하고 있고. 또 하나, 최근 2015년부터 사회보장 급여법이 개정되면서 ‘읍ㆍ면ㆍ동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걱정을 해서 2014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 ’15년, ’16년인데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했던 것, 지역사회 복지 이ㆍ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했던 부분, 그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 나서서 발굴하고 지원하던 것까지 다 하시오.’ 국가의 정책이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전달체계가 전부 개편되기로 되어 있고. 그런 와중에서―말하자면―지역사회에서 혼란성과 그다음에 중복성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 재단에서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복지 기준선에 대한 연구 같은 걸 후속편으로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읍ㆍ면ㆍ동이 복지의 중심이 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을(읍ㆍ면ㆍ동) 중심으로 서비스라든가 서비스기관이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는 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비스를 재편해야 될, 제공하는 서비스의 재편이 일어날 필요는 있는데 아직은 국가의 정책이 완전한 완결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최근에 설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에 있던 복지체제가 미흡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그렇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흡했던 거를 흡수해 줘 가지고 어떤 통합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문어발처럼 그렇게 산발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해를 못 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례 발굴자가 하나 생겼으면 이 발굴자를 어느 단체에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있다가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는 노인복지후원회가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것도 빨리빨리 정리해 주셔야 돼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그래서 저희 재단은 인큐베이팅(Incubating) 하느라고 3년 동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ㆍ면ㆍ동 중심의 마을복지협의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사회보장 급여법이 개정되면서 그 역할은 법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방문하여서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나 그 관계자분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후속편으로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 조사나 연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전산적으로 통합되지는 않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전산적으로 그 서비스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은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자원 총량의 관리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총량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그 부분의 서비스 총량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하고 시가 논의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위로 국가(사회보장정보원)에서 국가 통합적인 포털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다고 해서 ‘기초지자체에서 이걸 또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단 유보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서비스 총량이 관리되고 가야 할 곳에 가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것도 계획하고 있는지 이번 정부에 좀 더 확인해 보고 또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다시 관계부서들과 논의해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제 생각에는 ‘보통 복지라는 꽃을 10개 던졌을 때 3개만 수혜자한테 가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청주시가 촘촘한 복지를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고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많이 애쓰는데 재단 측에서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는 단체가 많이 있어요. 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아직 미흡하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법과 제도 그리고 제가 경험해 봐도 굉장히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발생하거든요. 근데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 차원 아니면 시민 차원에서 얼마나 민감하게 대처하느냐가 우선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읍ㆍ면ㆍ동의 자율 복지단체들을 폄하하거나 중복ㆍ유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강화되거나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뭔가 변신을 한다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연구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네,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하고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명심하셔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예,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 위원입니다. 김근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20페이지 보면 장애인복지기금과 여성가족과의 양성평등기금……. 기금 조성 액수가 노인복지기금은 36억, 양성평등 32억, 장애인복지기금은 14억. 양성평등은 차치하더라도 노인복지기금 36억을 2개 기관의 사업비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관당 2,000만 원 이상씩 지원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액이 워낙 적고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6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장애인복지기금을 다른 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형평성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액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다시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금 액수를 높일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변창수 부위원장님께서 장애인복지기금 위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국에서 지금 여섯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하다고 생각되는 게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2억을 기금으로 출연도 했는데……. 하여간 근본적인 거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금 액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예금이자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자수입이 적다 보니까 원래 기금 조성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여러 가지 기금들이 있는데 예산부서라든지 특히,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연초에 장애인단체장님들과 시장님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도 건의가 됐었던 사안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어쨌든 단체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 500만 원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기금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절반만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꾸 거론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맞춰 주셨으면 합니다. 본 위원은 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임기중 전 의장님께서 보조금 관련해서 한상태 과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저는 두어 달 전에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정산서를 싹 받아 봤어요. 해서 쭉 훑어보니까 사실 보조금 집행하는 게 너무 문제가 많더라고요. 직원한테 이상한 쪽으로 급여가 많이…….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원됐는데 무슨 강사비, 무슨 코치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몇십만 원씩 입금되고, 한 사람한테 입금되는 부분들 같은 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친구가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 수당을 20만 원씩……. 무슨 강사비 해서 20만 원, 30만 원씩 입금해 주고 그러거든요. 또 다른 항목에서 20만 원, 30만 원씩 입금해 주고 이런 게 눈에 많이 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정산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일 텐데도 그대로 넘어갔던 사안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노인장애인과에 보면 장애인 재활팀ㆍ복지팀 이렇게 있으면 한 단체에 재활팀에서도 보조금이 나가고, 복지팀에서도 복지금이 나가거든요. 또 정산은 따로따로 이렇게 하잖아요, 재활팀에서 따로 하고, 복지팀에서 따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정산을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양쪽 정산서를 받아서 같이 매칭해 보니까 한 사람한테 돈이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꽂히는 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그 외에 정산……. 이게 정산을 진짜 심도 있게 했나 싶을 정도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 정산과정에서 신경 쓰셔서 하시겠지만 관리를 좀 잘……. 지금 지도ㆍ점검 1년에 한 차례씩 하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변창수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셔서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외부 수사기관이나 내부고발 이런 쪽 아니면 밝혀지기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정산과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 쓴다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제가 4개 구청 쪽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차량과 주차 방해 차량 해서 신고 건수 또 이의신청을 제출해서 이의신청을 받아 준 건수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금 주차 위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1,571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줬어요. 제가 이의신청 받은 1,571건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쭉 훑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면제를 시켜 주고 이런……. 이게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4개 구청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시키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례가 계속 눈에 띄고 있거든요. 장애인차량도 아니고 그냥 장애인이 동승했다. 복지카드 사본만 첨부해서 제출하면 그냥 봐주고.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이 안 됐는데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발견됐어요. 도대체 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구청 담당자들을 소집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또 공문으로도 시달해서 그런 문제점을 좀 없애려고 했습니다만 하여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제대로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차후로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아니면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어쨌든 노력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겠는데 노력하시는 만큼의 성과가 없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부과가 시작된 부분, 장애인 주차 방해 차량이 전년도에 총 272건이 신고됐는데 실제 부과된 거는 93건. 거의 다 봐줬어요. 도에서 문서상으로 ‘고의성 여부 확인 불가 시 1회에 한에서 계도 처리한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공문을 근거로 다 봐주는 식으로 실무선에서 일을 하셨는데. 본인이 구청별로 사진을 죄 받아 왔어요. 사례별로 사진을 다 받아 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많다 보니까 이중주차가 돼 있어서 차가 밀리고 어쩌고 하다 보면 사실은 고의가 아니게 주차 방해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장애인주차구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살짝 경사가 돼 있는데 여기에 차를 대 놓고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 경사로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았다면 차가 밀려 나가잖아요. 그렇게 이의신청을 넣었는데 그것도 그냥 봐주고. 그건 무조건 고의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과해야 될 사안인데 거의 다 면제 처리를 해주고. 심지어 여기 구청별로 보면 상당구에 46건이 고발됐는데 11건만 부과했고, 서원구는 74건 중에 10건만 부과했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실무자들이 재량에 의해서 그냥……. 어떤 기준이 아니고,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보내긴 했는데 그 기준이 아니고 민원인이 와서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말 100% 믿고 그냥 본인 재량으로 다 면제 처리를 해줬다는 거죠. 제가 구청 행감 할 때 다시 지적을 하겠지만 본청에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개 구청이 서로 적용하는 기준도 좀 상이하고 이래 가지고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침도 마련해서 시달했습니다. 하여간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해요. 사실 예전에는 주차위반 같은 경우에 어느 단체나 이런 쪽에서 신고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장애인 본인들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게 거의 팔구십 프로 정도 될 겁니다. 그분들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했는데 차를 못 대니까, 본인들이 힘드니까 이걸 다 신고하고 그렇게 했는데 신고하신 분들이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거의 다 봐주는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분들이 얼마나 열을 받겠습니까? 또 70건을 신고했는데 10건만 부과했고 나머지 60건을 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건을 납부한 분들이 ‘야! 60명 봐줬대.’ 이렇게 나오면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분명히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한 위원  예, 서지한 위원입니다. 우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복지재단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청주시의 복지정책 또 사회복지기관의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서지한 위원  청주시 복지정책의 견인차, 도움, 협의. 그런데 지금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14쪽입니다. 시정 연계 정책과제를 2건 하셨더라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주 미약하게 했다고 봐야 됩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목적에 맞는 사업을 안 했다기보다는 하기는 했는데 아직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구원이 두 명인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연구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정책팀장, 연구팀장을 보강하고 연구인력을 보강하면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중이고요.


서지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지금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시하고 연계사업을 못 하는 건 결국……. 우리 시에서 복지재단을 인정했으면 어떤 과제를 주고 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면서 뒷받침 역할은 사실 재단에서 충실히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복지재단을 설립해 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 하면 이것만큼 예산 낭비가 없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지재단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 부서의 어려운 점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부합시킬 수 있도록 그쪽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강신옥 이사님, 직원들 중에 SNS(Social Network Service)나 페이스북(facebook) 활용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저희 담당자 내 SNS를 활용하는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은 주로 복지협력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계속하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가 돼 있고 SNS에서도 보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복지재단을 알고 있는 청주시민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과연 1%나 알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정도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이 SNS를 활용해서 재단의 사업이나 이런 걸 홍보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지한 위원  지금 그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죠, 이사님?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거 이외에 저희들이 지금 시민들에게 ‘365! 두드림 통합 복지 포털’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있고. 지금 현재 1,000건 정도 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서지한 위원  두드림에서 열심히 하는 거 봤어요. 잘 알고 있는데, 1,000명이에요. 청주시민 85만이에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서지한 위원  그거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부족합니다.


서지한 위원  한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도 그 한 사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지재단의 직원 전체가 SNS도 활용하고, 페이스북도 활용하고, 두드림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 주고, 일반 시민들이 거기 와서 같이 호응할 수 있고, ‘재단이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알려야 됩니다.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홍보비를 따로 들여서 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을 만들고 있고, 어떤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또 다른 분들한테 의견 수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좀 더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주신 고견 받들어서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오전에 존경하는 김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때문에 우리 김근환 복지교육국장님께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어요. 아까 태극기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구입이 대한노인회로 해서 기금……. 일반회계가 맞습니까, 특별회계가 맞습니까? 그거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기금에서는 기금 조례상 용도 중에서 여섯 가지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한 거고. 저희가 일반회계 쪽에서 경로당 지원해 주는 것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딱 정해서 그거에 한해서만 해주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다시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돼서 고친다.’ 쪽으로 답변하셨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타를 적용하니까 이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가능한 한 기금에서 구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 정확하게 다시……. 기타로 인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으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입을 안 하겠다고 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은 그 조항을 적용해서 구입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의견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가능한 한 그걸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서지한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행정기관의 과장님으로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기금에서 기타로 돼 있기 때문에 대한노인회에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저희들은 그렇게…….


서지한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행정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중심은 잡고 분명히 조례에 나와 있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아까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가능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풀어 나가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일반회계에서도 근거가 정확지 않는데요? 오히려 기금이 더 나은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시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가능하면.


서지한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경로당이라든지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안별로 딱 못을 박아서 기금에서 된다, 일반회계에서 된다 이렇게 규정된 거는……. 물론 조례에 있지만 기타라는 항목을 넣어 놓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끔 해서, 너무 자의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기금을 사용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때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별로 판단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우리 한상태 과장님께 오전에 질의한 것에 이어서 답변이 없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그 재향군인회 건물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 자동차 구입이 있거든요. 이 자동차 구입은 어떻게 된 건가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구입해 준 거죠? 23쪽에 보훈 민간단체들 지원한 게 있어요. 지원했는데 차량 구입을 했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무슨 이유로 차량이 필요한 건지?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재향군인회에 3,600만 원을 주고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한 겁니다. 재향군인회에서 다목적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느 누구를 꼭……. ‘회장이 타고 다닌다. 누가 언제 가는 때 꼭 요 때만 쓰는 거다.’가 아니라 재향군인회에서 필요할 때 공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건 아닙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재향군인회 말고도 청주시에서 봉고차하고 화물차를 구입해 준 게 여러 대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게 다 용도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점검해 보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지금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고엽제전우회라든지 상이군경회라든지 그런 차량은 거기다 다 써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고엽제하고 그런 쪽은 쓰여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쓰여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 나머지 다른 데 거는 안 쓰여 있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상이군경회도 쓰여 있습니다. 쓰여 있고 재향군인회도 차량에 쓰여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 용도는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용도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용도에 대한 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공수훈자회 사진 전시는 사진전시회 하고 홍보하는 데 써야 되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무공수훈자회 사진 전시한다고 사진만 나르는 데 사용하는 거보다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지한 위원  화물차를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뇨. 무공수훈자회 차가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카니발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카니발 같은 거.


서지한 위원  카니발 말고 사진 전시하는 화물차는 없습니까? 그거는 도에서 해줬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화물차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산 것 같은데 얼마를 주고 샀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제가 금액에 대한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요 시에서 차를 사 줄 때는 분명한 용도가 있어야 되고,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하나, 안 하나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과연 재향군인회에 봉고차가 왜 필요한지 저는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재향군인회 봉고차 한 대 갖고 군인회 회원 전체가 어떤 용무를 보는 것도 아니고, 재향군인회가 어떤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시에서 그런 차량을 구입해 준 게 물론 재향군인회만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끔 뭘 사용하느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용도를 개인적으로 개인이 타고 다니는 거냐, 공적으로 재향군인회에 어떤 행사나 재향군인회 다수가 이동할 때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지한 위원  글쎄, 과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재향군인회에서 재향군인회 회원이 그 차를 타고 이동한다 그러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다?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재향군인회에서 그 차를 구입해 달라고 했을 때는 재향군인회의 어떤 본연의 업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공무수행식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재향군인회 회원들 여러 명이 그냥 그걸 끌고 다닌다. 그래서 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지금 청주시의 그런 예산을 파악해 봤더니……. 제가 단체를 다 나열하기는 싫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전체적인 걸 파악해 보십시오, 담당들이. 그 차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럼 운행일지라도 있는지. 본 위원이 예산으로 차량 구입 때도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공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공적으로 사용 안 한다는 거죠. 재향군인회에―예를 들어서입니다―공적인 게 얼마나 있어요? 행사가 1년에 몇십 번씩 있습니까? 매일 있습니까? 한 달에 한번 필요하다면, 정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임대해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개인 누구나 다 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차를 시에서 사 줘서 활용을 하게끔 한다? 글쎄,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모르겠어요. 가끔 지나가고 나가는 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운행일지를 관리하든 어떻게 써 왔는지에 대한 관리를 받아 두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선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건 지양토록,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운행일지나 이런 거는 타 기관하고 형평성……. 아무리 보훈단체지만 저희 산하기관도 아니고,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 그런 부분까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걸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필요하지 않은 걸 샀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국비로 지원된 사업 중에서 그쪽 보훈단체에서 그 돈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용도로 집행하겠습니다.’ 해서 사업계획을 내다 보니까 ‘차량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게 된 거고. 다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래요, 과장님. 사실 고엽제는 고엽제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응급차량 대신으로 고엽제 환자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어떤 병으로 인해서 밤늦게라도 동료들이 이동시켜 주고, 병원으로 후송해 주고 그런 의미에서 구급차는 아니지만 구급차 격으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만큼은 앞으로 시에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와 봤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제대로 사용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꼭…….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아쉬울지도 모르고, 잘못된 건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지원해 줄 거가 있으면 지금 장애인차가 모자라 갖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쪽에 투입을 더 많이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을 좀 줄여서 장애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복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그런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답변은 주셨는데 지금 가덕 매화공원에 봉안당이 1년에 56기 정도가 들어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지금 굉장히 저조한 거죠. 우리 청주시만 놓고 봤을 때 매장하고 화장하고의 비율을 보면 7 대 3 정도, 8 대 2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매화공원에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거기다 부부단을 설치하려고 했었던 거는 매화공원을 새로 개발해서 개장 화장을 해서 안치하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방법은 좋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그쪽 매화공원에 매장돼 있는 분들의 실지 주소는 거의 청주시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을 목련공원에 모시는 게 낫겠습니까, 매화공원에 모시는 게 낫겠습니까? 만일 장상두 과장님 본인이 유가족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아무래도 목련공원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서지한 위원  시설도 좋고, 잘돼 있고. 매화공원은 약간 음습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선호를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거 그 답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목련공원의 제1납골당을 행려자들이나 무연고자 위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거는 가격 대비 다운(down)시켜 드린다든가 거기서 개장 화장……. 우리가 매화공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개발하려면 그리고 공원화하려면 개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개장 화장을 해서 그쪽으로 안치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하실 때.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참 안타까워요. ‘그거 빨리 좀 알아봐 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2년 동안 한다고만 하고 계속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는 다시 ‘용역하겠습니다.’ 이게 좀 답답해요. 행정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용역을 하실 거면 결정을 딱 내려서 어느 쪽으로 갈 거고 용역과제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청주시 매화공원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른 학자들하고도 논의하든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해서 그런 작업 지시를 줘야지만 매화공원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 추진할 때 다 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꼭 빠른 시일 내에 정립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잘 알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한 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겠습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충혼탑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인부가 몇 명이 투입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지금 49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490명이라는 거는 인부임 날짜하고 인부가 일한 날짜 곱하기 하다 보니까 일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고. 충혼탑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무슨 490명씩이나 투입되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주신 자료를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안전화 구입한다고 돼 있고, 안전모를 구입한다고 해서 거래명세표가 끊어져 있어요. 과장님, 아직 멀었어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서지한 위원  그런데 여기 세금계산서 자료에 의하면 인원이 30명이에요, 30명. 자료 모르시죠?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설계는 설계사무실에서 해서 사실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전체적인 거를 검토해 가지고 했지 1일 대가나 인원수가 몇 명 들어가고 그러는 거는 건축직들 공사 감독이 또 있습니다. 공사 감독이 있고, 설계가 저희한테 납품되면 일선감사도 감사실 기술직들한테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같이 행정직들이 ‘설계가 잘됐느냐, 한 명이 더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까지 검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 개선할 때 담당자가 행정직인가요, 기술직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저희 과의 담당자는 사회복지직입니다. 보훈단체 담당하는 직원은 사회복지7급 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발주할 때는 건축직들로 공사감독을 지정하고. 설계가 납품되면 설계가 잘됐는지 안 됐는지도 저희 행정직들이 검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들한테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이때 당시에 기술직 공무원이 투입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감독 공무원이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공사할 때 감독 공무원이 따로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서지한 위원  한 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예, 한 명입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그분은 복지정책과의 직원으로 돼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아니, 공공시설과에서 근무합니다.


서지한 위원  공공시설과에서 파견해 주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협조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공사감독을 의뢰하면 그쪽에서 기술직 공무원을 협조해 주는 겁니다.


서지한 위원  그러면 목련공원 시설 공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입니다.


서지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팀에 건축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지한 위원  직접 한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서지한 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의 문제점이거든요. 이게 오래된 문제점인데, 사회복지직들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행정직도.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예전에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만들 당시에 직원을 파견 받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관리할 수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듯이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이 충혼탑 시설을 개선하기 시작한 겁니다. 기억이 나실……. 작년에 안 계셨죠? 작년에 충혼탑을 참배하는 데 상이군인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헌화를 못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의회에서 이러한 지시를 하고 도움을 주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과연 올바로 전달됐느냐는 거죠. 지금 우리 복지교육국 내에서도 서원구에 건물을 짓고 있고 여기저기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걸 그냥 다른 과에만 맡겨 놓고 나면 사용할 때 있어서 문제점이 자꾸 발생됩니다. 건축물로만 보면 안 되고 납골당은 납골당의 특성이 있고 다 특성이 달라요, 복지관은 복지관의 특성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게 과연 얼마나 녹아 들어가고 배합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측에도 시설직들이 과는 아니라도 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께 한번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지한 위원  아니, 복지교육국 내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일단 현황을 보면 노인장애인과에는 복지시설팀이 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는 지금 건축직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다만, 인재양성과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있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이번에 충혼탑 리모델링마냥 간혹 가다가 사업이, 건물 짓는 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복지정책과에도 건축직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행정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노장과에서 서원노인복지관 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 팀이 만들어져 있고 다른 부서에는 건축직이 한 명 돼 있는데……. 하여간 저희 국은 인재양성과든 복지정책과든 우리 국 내에 건축팀장하고 건축직 하나 해서 둘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는 기이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소화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시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에…….


서지한 위원  그렇죠.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공시설과에서 많이 해주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 해야지 저희 복지정책과에 건축 기술직들 해 갖고 어떤 팀을 다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 하여간 무리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글쎄, 이걸 그냥 ‘무리가 없도록’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는 될 것 같지 않고요. 위원님들한테서 자주 나오는 말인데 어떤 사회복지에 맞는 시설을 만들 거면 그 사람들/사용자들한테 생각과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시설과에서 어떤 건축을 만들기만 하게 되면 항상 하자가 발생되고 용도와 좀 다른 면이 자꾸 나오니까 이거는 다시 한 번 의회 차원에서, 개인적인 의원 차원이라고 해도 좋은데 부탁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만들 때 다시 한 번……. 각 과에 8급, 7급, 9급을 한 명씩 한 명씩 둬서는 어떠한 내용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봐요. 전달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하고 지을 때만큼이라도 그쪽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 밑으로 한 파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건물이 만들어지고 또 어떠한 것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조직을 편성할 때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서지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강신옥 상임이사님, 오전에 제가 이사회 회의록 추가 요청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삭제를 해서 원본을 요청해서 제가 원본을 받아 가지고 있는데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거 가져온 거 원본 맞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맞습니다.


변창수 위원  원본하고 사본하고 왜 다르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어떤 것이…….


변창수 위원  원본 내용을 왜 수정해서 제출했으며 여기에 두 페이지 분량이 빠져 있어요. 사무처장 관련해서 뽑느냐, 안 뽑느냐 하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의 두 페이지 분량이 제출서류에 빠져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이렇게 임의대로 수정해서 제출해도 되는 겁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렇지 않습니다.


변창수 위원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행동하는복지연합에서 저희한테 자료 요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준비해서 행동하는복지연합에 보내 드렸던 자료를 이번에……. 그 자료가 원본이 아니라 개인의 이름이 노출되니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때 자료가 완벽하게 됐다고 하고 제출한 것 같습니다.


변창수 위원  이름이 삭제된 게 아니고 내용이 바뀌었다니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렇지 않…….


변창수 위원  와서 확인하세요. 이사회 회의록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이런 식으로 불리한 내용 다 빼 버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볼펜으로 고쳤죠? 고쳐져 있고, 여기 두 페이지 분량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하고 사무처장을 채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이사회 회의 내용이 의도적으로……. 위원장님, 이거 의도적으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걸로 판단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충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거수)

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창수 위원  예, 변창수입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저희들이 근거로 할 수 있는 게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100% 믿고 그걸 근거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행감 자료를 100% 신의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지금 제출한 자료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 종이로 가려서 다시 복사한 부분도 눈에 띄고. 또 분명히 원본 대조필 도장은 찍었는데 원본하고 내용이 다르고. 이건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 그건 추후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상임이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복지재단 상임이사 강신옥입니다. 오전에 급히 자료를 요구받는 바람에 잘못 제출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개인정보 등에 의해서 이사님들의 기록들을 제거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밑에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은데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들이 지금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차후 소명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충진  아까 추가로 주신 게 원본 아닌가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침에 변 위원님께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급히 카피해 갖고 오는데 아마 스캔하면서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도장이 찍힌 원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원본을 한번 제출해 주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은 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기중 위원 거수)

임기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중 위원  예, 임기중 위원입니다. 앞서서 기금에 대해서 김병국 위원님과 서지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을 받고 했는데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기금 사용 목적 및 기금 사업 내용을 보면서 한 두어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상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기금, 특히 노인복지기금 또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기금 조성 목적을 보면 여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6조를 보면 제1호는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2호가 “지방채 상환”, 제3호가 “통합관리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4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죠? 그거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통합관리기금?


임기중 위원  예, 통합관리기금이요. 따져 보면 기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 한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준해서 기금을 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임기중 위원  거기에 면ㆍ동 부녀회장 정기교육, 순회교육, 취약 경로당 운영용품 보급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아까 4호를 얘기했어요. 그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분명히 시장님의 사용 승인 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시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니까 그 부분을 얘기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시장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임기중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준해서―국장님도 그렇고―답변을 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럼 사인받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임기중 위원  아니, 시장님이 사인받았느냐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시장님이…….


임기중 위원  선풍기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거는 일괄적으로 받으니까요.


임기중 위원  일괄적으로 받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임기중 위원  내가 볼 때 4호에 해당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그냥 한 것 아니에요? 그 서류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통합기금 운용에 예산 명세서를 받은 것 보면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노인복지 증진사업’이라고 딱 쓰여 있어요. 여기 쓰여 있어. 그러니까 담당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공부를 안 하고 온 거예요. 그 사업은 상당ㆍ서원구지회, 흥덕ㆍ청원구지회 두 지회 합쳐서 4,819만 4,190원 딱 쓰여 있어요. ‘노인복지 사업’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자꾸 딴소리만 하는 거야. 뭐냐 하면 4호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시에서 문서를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4호를 갖고 얘기하시느냐고.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저희들은 통합관리기금 조례보다 자체로 노인복지기금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임기중 위원  과장님 또 우기시네. 그 기금이나 이 기금이나 잘 봐 봐요. 노인복지기금 아니야.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네.


임기중 위원  그러면 취약 경로당에 소화기 및 태극기 보급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지급한 것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거기에 기해서 제출한 거지, 시장님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그게 아니고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한 사업이나 활동’ 이 조항으로 했습니다.


임기중 위원  아니, 1호에 있잖아요. 1호에 노인복지! 거기 증진이라고 딱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왜 자꾸 4호를 결부시키느냐고! 그러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이 자료 보면―물론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조성액 중 34억 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그렇습니다.


임기중 위원  34억이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맞습니다.


임기중 위원  맞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임기중 위원  틀리면? 과장님, 틀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2015년 현재 34억이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요.


임기중 위원  2016년도 감사하는데 왜 2015년도가 들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2016년도 말에는 36억 5,900이고 그중에 34억이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기중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된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예, 들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임기중 위원  이 서류 봤어요? 34억 1,900만 원이에요. 대충 34억 써 온 거지만 자료는 정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과장님 혼내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정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포괄적으로 답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 언성이 높아지고, 위원님 언성이 높아지면 담당 과장님들은 그냥 무마하려고 답변을 얼렁뚱땅해서 대충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김병국 전 의장님이 어떤 질의 했을 때 과장님이 답변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서지한 위원님이 또 거기에 질의를 한 거예요. 그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제가 볼 때는 하는 게 맞아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조금 언성을 높이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 서지한 위원님도 맞다고 생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더 준비를 철저히 해서 답변하셔야만이……. 정확히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대충 얘기해도 ‘아, 맞는가 보다.’ 넘어가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 이런 부분도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해서 ‘그게 맞다.’ 아니면 ‘그게 틀리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얘기해야 되는 거지. 위원님들이 조금 강하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아니다.’ ‘그게 맞다.’ 하시면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행정이 잘 이루어지겠느냐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앞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또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또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서 이런 부분도 천단위든 백단위든 다 써야 맞는 거지, 34억으로 딱. 그럼 ‘약 34억’ 이렇게 쓰시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은 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상임이사님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똑같아요. 다 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신뢰를 갖고 예의를 지키면 의회도 편하고 집행기관도 편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는 행감에 충실히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 임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상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변창수 위원님께서 95쪽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부정수급 적발현황 및 처리결과 가지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부정수급을 하면 환수 조치하는 걸로 끝나고 법적으로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거꾸로 이거는 대상자가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인도 있고, 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요. 제가 정신건강증진사 자격증 1급을 따 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실습도 나가 보니까 지금 여기대로 지체장애다, 정신적인 장애다 이러면 대화 자체도 안 되는데 업무 수행을 하게 되면 몇 분의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나머지 진짜 열정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거를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다녀 보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례를 보면, 대상자를 만나면 원래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시간이 돼 있는데 세 시간, 네 시간, 다섯 시간도 걸리더라고요. 오랫동안 한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봉사라는 마음가짐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그냥 하지는 않겠다는 거를 제가 몇 달 동안 따라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악질로 돈 떼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대한 했을 때는 아까 얘기대로 교육 이렇게 해서 부정수급 사례관리 교육이 자주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이나 환수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청주시에는 아예 못 오게끔―우리나라 법이 좀 강화돼야 되니까―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세게 나오면 그런 사례는 없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 한 분, 한 분한테 맞춤서비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무원들은 와서 얘기하는 언행 자체부터 그냥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만 취급받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대화로써 소통하면서 끝까지 가면서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이 활동보조의 부정수급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걸 제대로 단속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 중간선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여간 서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발굴해서 포상제도도 좀 하고. 벌칙이 생기면 포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게 좋은지 포상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해주시고. 아까 37쪽에 보면 희망복지팀, 한상태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어지려면 모든 사업을 신규로 할 때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마지막에 마무리해 가지고 마무리 보고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계획은 잘 세워요. 계획은 잘 세워서 오다 보면 하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밖에 안 돌아가니까. 결국 희망복지팀이 앞으로 맞춤형복지팀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복지정책과장 한상태입니다. 예.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그래서 지금 구청에 있는 희망복지팀을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으로 만드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변경되는 게 결국 희망복지팀이 제대로 구실을 못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좀 나쁜 말로 얘기하면―말장난하는 거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항상 지적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노인후원회가 내내 이런 부분 아닌가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노인후원회가 바뀌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가면 협의회 회장님이 내용도 몰라요. 제일 중요한 거가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바뀌면 자기가 직능단체 단체장들 모임의 장인 줄 알고 있는 분도 있고. 가서 그거 확인해 보세요. 뭐를 해야 되는지……. 그냥 ‘우리는 봉사하는 단체다.’ 이렇게 아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굴사업 해 가지고 시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그런 내용조차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맞춤복지팀이 가려고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모든 거를 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돼서……. 우선은 전산화가 돼야 기능/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변창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전문직이 배치될 곳은 전문직이 배치돼야 된다. 그런데 전문직이 안 되고 행정의 달인들이 하면 행정적인 면인 문서 이런 건 기가 막히게 되겠죠. 그런데 현장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 내 생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해서…….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나라도 행정을 고치고 지금보다는 뭔가 더 좋은 일을 해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근환 국장님께서 답변 좀 주십시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우선 2015년에 법에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 사회보장협의체를 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도 2016년 1월에 조례를 제정해서 43개 각 읍ㆍ면ㆍ동별로 읍ㆍ면ㆍ동 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읍ㆍ면ㆍ동은 잘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유명무실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중점 추진과제로 해 가지고 위원들을 다시 구성하는 중이고. 그 와중에 43개 읍ㆍ면ㆍ동 협의체 위원장님들을 다 모시고 5월에 교육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역할이라든지 임무라든지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도 청주대학교 교수님을 초청해서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은 금년도 내에 43개 읍ㆍ면ㆍ동에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원 발굴도 하고 돕는 역할도 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읍ㆍ면ㆍ동의 맞춤형복지팀은 요번에 중심 읍ㆍ면ㆍ동 7개 동을 마지막으로 금년도까지 읍ㆍ면ㆍ동 허브화 정책이 다 완성됩니다. 7월에 7개 읍ㆍ면ㆍ동에 맞춤형복지팀이 하나씩 신설돼서 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지만 거기는 팀장을 전부 다 사회복지직으로 하고, 직원도 사회복지직 쪽으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회복지 쪽은 사회복지직이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만, 시 전체적인 인사 운영이나 조직 관리 측면에서도 판단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구청이나 본청은 추후로 하더라도 맞춤형복지팀은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두 가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주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보여주기식이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조직이 왔다 갔다 유연성 있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항상 모든 행정을 하면서도 그렇고 이런 팀이 구성됐을 때는 결과보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보고 없이 시작은 잘하다가 유야무야 끝나고 말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63쪽에 무료급식 국장님이 한번……. 어르신들이 먹고사는 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복지관을 통해서 여기에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무료급식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느냐. 실질적으로 주는 데 또 주고 이러다 보니까 차별성도 없고. 지금 식대는 2,500원, 3,500원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먹고살기 어렵진 않으니까 그런 데를 조금 줄이고 미래 청소년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지금 청소년들한테는 해주는 게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자제분들이 있겠지만 놀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졸업해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재단에 한 두가지만, 우리 상임이사님! 지금 복지재단은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아직 이전 계획은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5주년 발전과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작성 과제 속에서 담아내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시 관련 부서와 저희들이 논의를 좀 하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처음에 오픈(open) 할 때부터 얘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복지재단입니다. 말 그대로 청주복지재단.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위원장 최충진  ‘청주복지재단이면 어떻게 보면 청주시민 복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위원장 최충진  그런데 거기에 장애인도 근무하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네.


○위원장 최충진  그런데 그 사람이 2층에 오르지 말라는……. 자기 사무실인데 예를 들면 안 가 보고 싶겠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오픈 하는 날도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여태 못 옮기고 못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복지재단이라며! 자기네 집 안에 있는 사람들 만족도 못 시키는데 뭐를 하겠느냐. 김근환 국장님, 이거 심각한 겁니다. 처음부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청주복지재단인데 거기 근무자도 소화를 못 시키는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청주시민의 복지를 책임진다고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물어보면. 이건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서 빨리 바꾸세요. 지금 장애인이 못 가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요. 더군다나 청주복지재단인데, 그것도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 산하기관이고. 아무튼 이 복지재단은 처음에 추진할 때와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우리가 경기복지재단, 서울복지재단을 처음부터 가서 많은 거를 느끼고 배우고 왔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갈까 봐 염려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언가 차별화가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네트워크를 조성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하는데 모든 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네, 복지교육국장 김근환입니다. 일단 재단 사무실 문제는 상당구청사가 연말까지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청사도 ’19년까지 매입해서 이쪽에 ’19년도부터 시작하면……. 하여간 현재로써는 어디에 신축이나 매입하기 전에는 재단 사무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럴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의 역할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 개발하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재단에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리고 상임이사님, 복지재단 SNS 서포터스(supporters) 발대식 했잖아요, 2016년 4월인가?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그건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학생서포터스단을 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1년 프로젝트로 해서 서포터스단 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이거 마지막 끝나고 성과보고 했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그럼 그 보고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충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지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 복지브랜드인 ‘365! 두드림’ 그걸 SNS를 통해서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는 많이 올라오던데 그게 직원들만이라도 서로 해서 모든 거를 하면 좋겠다. 특히, 이거는 우리 시에서도 같이 도입해서……. 저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시의 자랑거리로도 그렇고 신문기사로도 그렇고 통합적으로 해서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SNS에 많이 뜨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떴을 때는 ‘야, 이거 별 볼 일 있어?’ ‘니네가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열 번 보다 보면 다 많이 접하게 되고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전 직원을 동원해서 전원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청주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복지정책과ㆍ노인장애인과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기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제출해 주시고,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금일 감사 종료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고 내일은 일정에 따라 4개 보건소,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위생팀 및 위생지도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 모니터링해 주신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명)

최충진변창수김병국남연심서지한임기중홍순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규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 김근환

복지정책과장 한상태

노인장애인과장 장상두


○기타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강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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