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6월 21일(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4시01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재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다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길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시정되어야 할 부분은 지적하고 시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시어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증언출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를 한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일문일답 형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한 의회사무국 팀장급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오익 의정팀장입니다. 오병호 의사팀장입니다. 이재철 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의회사무국장 김 종 일
의 정 팀 장 권 오 익
의 사 팀 장 오 병 호
홍 보 팀 장 이 재 철
○위원장 이재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일 의회사무국장님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청주시의회의 차질 없는 의회 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재길 위원장님과 이병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지난 9월 임시회 1차 보고로 갈음하겠으며, 지적사항 2번 의회 특별위원회실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기준 등 자체 규정을 세워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실이 의회 회의 및 의정활동 등 사용용도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통해 특별위원회실 사용규정을 수립하였으며, 사용규정을 전체 의원님들께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까지,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집행내역은 예산액 34억 3,952만 2,000원 중 34억 5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9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 388만 8,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37만 1,000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9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도 예산액 1억 5,180만 원 중 1억 4,196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8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 처리현황입니다. 2016년도 접수된 민원은 건의 5건, 진정 31건, 탄원 7건 등 총 43건을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의원 연수 및 연찬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연수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회 의정연수원 총 1회의 의원 연수를 추진하였습니다. 의원 연찬회는 2016년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1차 연찬회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고 2차 연찬회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언론사 광고비 집행내역입니다. 2016년 광고비 집행은 총 88회에 걸쳐 1억 9,7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일간지 광고 34건에 9,460만 원, 주간지 광고 8건에 1,540만 원, 방송사 광고 8건에 1,540만 원, 통신사 광고 32건에 5,9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15쪽까지, 의정소식지 발간 및 배부 현황입니다. 2016년 분기별 1회씩 각 3,000부를 발간하여 청주시 산하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자료실 자료현황 및 대출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 자료는 2016년 12월 말 현재 6,039권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출실적은 287권을 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사무국장님께서 주로 하시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재길 예,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 김태수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대 청주시의회 구성표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후반기에 새로 인쇄할 당시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당명이 다 바뀌고 또 상임위원회도 교체가 된 의원이 두 분이나 계세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김태수 위원 그래서 아직도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교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집행내역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출결산 자료나 이런 데 보면 의회사무국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김태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아주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적십자비나 아니면 사랑의 점심 나누기 행사에 송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사무국에서 부담금처럼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제가 알기로 의회 예산은 아홉 개 항목에 의해서 편성돼 있고 그 외 편성은 행자부 예산지침에 따르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의장님들 전국 부담금은 별도의 항목을 정해서 하는 거고 기타 예산은 업무추진비나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토록 돼 있습니다.
○김태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전국시ㆍ군ㆍ자치구협의회 행사 관련해서 전국 저기가 아니고 의장님 개인 저기로 지출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일부분은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장단협의회에서 부담을 했고, 오찬 비용같이 의장님이 청주시의회에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봐서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위원 청주시의회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전국 의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를 내실 적에 어차피 비고란이 있으니까 월별 합계금액을 옆에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행기관이나 이런 데 항상 숫자 개념이 나올 때는 통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같이 총계라든가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다음부터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 자문을 실시한 결과가 2014년에 단 1회, 2015년에 6회, 2016년에는 3회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 30만 원의 수당은 1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거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입법ㆍ법률고문수당은 청주시의회 입법고문수당 지급에 해당하는 조례에 월 30만 원 이하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예. 본 위원도 그 내용은 파악하고 있는데 수당 지급하는 여건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저조하지 않나. 물론 이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그 비용이 많은 금액은 아닐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기왕에…….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살펴보니 자문을 한 내용조차도 아주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조문 검토, 거의 조문 검토입니다. 이 정도는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셔야 될 것이고. 내년 1년 더 운영을 해보셔도 이 사항이 개선 안 된다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문이 발생되었을 때, 근거가 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육미선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검토를 했는데요 자문기록부에는 중요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각 전문위원실에서 입법자문이나 같은 저기에서 자료로 비치되지 않는 건이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있다고 아침에……. 제가 ‘건수가 뭐냐?’ 했더니 각 전문위원님들도 사실 여기에 기재 안 된 사항이 많다 그러는데…….
○육미선 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국이 역할/업무를 제대로 못 하신 결과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글쎄, 너무 간단한…….
○육미선 위원 제7조에 명시되어 있기로는 실적부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록을 누락시켰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건 사무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그래서 저희들이 기록부를 인지했으니까 앞으로는 자그마한 시정사항은 별도 자문서식에 의해서 꼭 하기로 아침에 회의 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충분히 그런 역량과……. 사실 이분들의 활동수당에 비하면 저희가 지급하시는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금액이 많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률고문에 대한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도 공지를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홍보도 사무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거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담 없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 때에도 철저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다음으로 저희가 국회도서관하고 공유 통합시스템 협약을 맺어서 작년 8월부터 국회도서관 공유ㆍ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원님들이 이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검증해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본 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이 자료가 아이피 인증이 의회 피시에서밖에 연동이 안 됩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좋은 정책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시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현재 의회에 공용된 피시 이외에 의원님들이 자택이나 다른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가는 제가 국회도서관하고 재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불가능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운영상황을 살펴보니까 현재는 피시를 인정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향후 아이피 대여 인증방식으로 변경해서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할 예정이라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활용방법의 안내에도 이런 내용이 공지된 사항이 있으니까 국회도서관 쪽으로 연락을 해보셔서 인증방식 변경이 가능한지,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이 프로그램/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고 있는지, 아직 안 됐으면 언제쯤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시점이 된다면 바로 저희 의원님들께 공지하셔서 보다 더 원활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못 하게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의원님들 편리하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이러한 이용에 불편이 많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회도서관 측에서도 이러한 개선방안을 지금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의외로 의원님들이 이 시스템이 얼마큼 유용한지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고 계시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님들 연찬이 있을 때에는 이 국회도서관 통합공유서비스를 보다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짚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네, 그리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의회의 경우는 지금 현재 개별 의원에게 입법과 정책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비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는 경비를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기준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두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나 연구가 필요한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이러할 때 경비의 부담을 좀 가볍게 하면서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연구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사무국과 의회 의장단회의 때 안건으로 올리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저희들이 이와 비슷하게 의원님들의 토론회나 그런 걸……. 도에 예산집행이 된 걸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일부 의원님께서 ‘추가로 본예산에 반영하자.’고 예산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일부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행정자치부에 예산에 관한 것을 질의했는데 거기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은 수립하기 어렵다는 통보를 했고 그 당시에 검토를 하려다가 거기까지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공통…….
○육미선 위원 그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이 부분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육미선 위원 제가 분명히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시행된 결과에 저도 참여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거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도의회는 그 당시에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되지 않고 아마 별도의 예산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정공통경비 부분이 아니고 별도 예산집행 부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하려다가 저희들이 자문을 구한 결과 의원님들한테 의정활동비에 이미 지급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과목에 포함이 안 된다고 했는데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예산 항목에 의정운영공통경비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의회 내에서라도 여러 가지 다른 예산으로 집행 가능한 목을 검토하셔서……. 아마 이렇게 지원을 하신다고 예산을 열어 놓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얼마큼 활용할는지는 저 또한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아니면 공청회/토론회가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의회의 협조 그리고 공신력을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을 저희들이 집행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가능한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목이 없어서 그 당시 불가능하다는 답변인데 앞으로는 의원님들 활동이 더 다양해지니까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하는 소견입니다.
○육미선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수감자료 2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대한 불용액이 42%나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정연수원 연수현황을 살펴보니 전문위원과정은 전무하고요, 실무자과정과 속기실무자과정이 2015년에 5명, 2016년에 3명. 이것 너무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희 기초의회의 경우는 보좌관제도도 없고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모든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전문위원들의 여러 가지 보좌를 받아야 할 사항이면 전문위원들이 그에 합당한 전문지식이나 여러 가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선진적인 사례들을 해서 의원님들께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교육이 부진한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육미선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저도 뒤늦게 알았는데 2015년도에 전문위원님들 다섯 분이 갔고 또 이후로는 전문위원님들……. 이 과정이…….
○육미선 위원 전문위원들이 아니던데요? 2015년에도 속기실무자과정에 직원이 2명이었고. 그러면 실무자과정이라 함이 전문위원들이 참여하신 건가요, 그 3명이?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이 연수과정은 전문위원과정 또 실무자과정, 속기실무자과정 세 가지로 돼 있습니다. 전문위원과정도 1년에 두 번 정도 기회를 주는데 4월은 이미 지나갔고 7월에 전문위원과정이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 교육이 필요한 걸 요청했으니까 저희들은……. 전문위원과정도 2015년도 그 당시에는 5명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부터 계속 계신 전문위원님들은 몰라도 신규로 다시 온 전문위원님들이 계시면―지금 육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저희가 의장님께 지휘를 받아야 되니까 의장님께 그런 사항이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보고한 후에 의장님 지시를 받아서 그 당시에 못 가신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나눠서 해도 전문위원과정을 꼭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2017년 의회사무국 운영계획을 보면 ‘상ㆍ하반기에 10명 내외로 사무국 직원들의 비교견학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직원들 14명을 2017년 내에 교육에 참여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 매우 부실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대로 안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게 교육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사실 변명 같지만 지난 4월의 전문위원과정에는 의회 임시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시회 중에 전문위원들을 교육시킬 수 없어 보류했었고. 아마 7월 마지막 주에 전문위원 교육과정이 한 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문위원님들은 의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의장님 지휘를 받아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수립되어 있으니까요.
○육미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속기실무 같은 경우는 이직률이 없습니다, 저희 의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전문위원과정과 실무자과정은 순환보직에 의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정은 있어도 전문적인 의회 지원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의지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육미선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사실 저희 의원님들이 청주시정 전반에 그리고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상임위의 업무를 모두 파악하는 데에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른 지자체에서는―행정사무감사 실시 전에 한 달간 의회 홈페이지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는 공지과정을 거치고 또 시민들이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바란다”라는 공간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화나 팩스 등을 이용해 가지고 사무감사, 불합리한 행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년부터는 적극 검토하셔서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장님께서 작년에 취임한 이래로 의회 큰 건물에 ‘우리 시민 여러분의 고견을 의정에 반영할 테니 신고해 달라.’고 해서 전화번호를 써 놨는데 사실적으로 한 건도 없는데요. 또 육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례가 있고 좋은 제도니까 저희들이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저희 의회에서 각종 언론사에 홍보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 홍보할 때 시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문구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상시, 수시로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저희 시민신문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신문 구독률이 상당히 높으니까 그러한 매체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는 모습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혀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육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 위원 거수)
예, 박금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 위원 박금순 위원입니다. 지금 4페이지를 보면 건의ㆍ진정ㆍ탄원 등 민원접수ㆍ처리 현황이 있고 여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진정서가 31건, 탄원서가 7건, 건의서가 5건인데 지금 집행기관에 이송해서 ‘완결’ 됐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송 후에 재민원이 발생하고 재처리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완결이 된 것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의회사무국장 김종일입니다. 청주시의회에 민원 사항은 청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보면 집행기관에서 처리할 사항인데 집행기관에 여러 번 했다든지 또 집행기관에서 이행치 않는 것은 청주시의회에 제출하면 좀 더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출하는데……. 사실 저희들은 분명히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반송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관할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민원인들의 그런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민원은 받아서 결재한 후에 집행기관에 ‘어디에 민원이 이러니까 이걸 처리하시오.’ 합니다. 저희들이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본청에서 답변도 받고……. 중간에 어렵다면 어려운 사항대로 또 해결이 된다면 해결된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것을 저희들은 완결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그걸 완료로 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완료……. 전체 사항이 다 그렇습니다.
○박금순 위원 근데 제가 아까도 다시 한 번 물어봤듯이 재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분명히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완료라든지 아직도 추진 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전부 완료라 돼 있어 갖고 이것이 다 처리된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저희들이 민원인이 오면 직접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지만 한 부는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처리하라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 그쪽에서 위원장님 결재를 맡아서 거기서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본청에 보내고. 저희들이 집행기관에서 받는 게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집행기관으로 가서 다시 이송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무국에 ‘이것은 처리됐습니다.’ 하는 거지. 그 사항이 우리 사무국 의정, 의사 그 팀이 아니고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로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의원님들한테……. 그것 바라는 게 의원님들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편성이 없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처리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금순 위원 결국 처리결과가 이렇게 완료라고 돼 있는데 이게 혼선이 좀 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길 박금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나요? 그래요,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님이 구성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무국에서는 그것 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존경하는 육미선 위원님, 박금순 위원님 모두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것 잘 검토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과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길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병복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병복 부위원장 이병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와 질의내용에 의해서 작성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록에 실음)
오늘 의결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의장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여 주시고, 개선을 요구하는 요구사항은 적극 수렴하여 반드시 개선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3분 감사종결)
○출석위원(10명)
이재길이병복김기동김태수남연심박금순박노학안흥수육미선임기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원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김종일
※ 참고인
의정팀장 권오익
의사팀장 오병호
홍보팀장 이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