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回 淸州市議會(2014年度第1次定例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4年 10月 15日(水)
- 議事日程 (第1次 委員會)
- 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審査된 案件
- 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육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 가을에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육미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제출된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의 청원군노인복지관 명칭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구 청원군에서 위탁 운영하던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과 행복의집 사랑노인요양원을 설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조례안 모두 8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오늘 제출된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재인 복지문화 전문위원 노재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일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라 기존의 청원군노인복지관을 청주상당노인복지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행복의집 사랑노인요양원,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으로 운영하던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육미선 노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충진 위원 거수)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최충진 위원입니다.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군노인복지관으로 돼 있는 것을 통합청주시가 됐기 때문에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만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충진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인 노인복지관을 보면 가경노인복지관, 내덕노인복지관, 청주노인복지관 등 다수가 있습니다마는 다 그 지역명을 그냥 땄습니다. 가경동도 가경을 그냥 딴 것이고 내덕동도 또 내덕을 딴 것이고. 청주노인복지관만 보건소 안에 있던 것을 청주노인복지관으로 했는데 상당노인복지관으로 굳이 하는 이유가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청원군노인복지관이, 각 노인복지관마다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014년 7월 9일에 2차 청원군노인복지관 운영위원회 정기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상당노인복지관으로 해달라.’ 어차피 상당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명칭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할 바에는 상당노인복지관으로 해달라고 해서 정식 공문이 접수가 된 겁니다.
○최충진 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구에는 청주노인복지관하고 두 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그렇습니다. 권역별로 4개 구를 할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당구에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최충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서원구에도 노인복지관을 하나 더 만든다, 뭐한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청주·청원 통합이 됐으면 전체적인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우선은 지금 이대로만 해서 넘어가자.’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시니어클럽도 그래요. 청남시니어가 용암동 쪽에 있고 청원시니어가 옥산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복지 전체를 스크린을 하셔 가지고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 통합청주시에 걸맞게. 현재 이름 바꾸는 게 당장 문제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에게 지시를 하셔서,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국장님과 같이 복지 쪽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도 돼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 않아야 되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름이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니고 전체 구성 면이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한 위원 거수)
서지한 위원님!
○서지한 위원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별도 조치 필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바뀌게 되면 간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에 대한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고 표시가 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별도로 예산을 더 세울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판 정도는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운영비나 이런 데서 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지한 위원 이게 간판 크기가 꽤 크던데요, 생각보다. 그러면 일부 들어갈 건데요. 적은 금액은 아닐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네 개 복지관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나가 돼 있고 나머지는 지역별로 땄고 상당구를 땄는데, 존경하는 최충진 위원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나중에 서원구 쪽에 하나가 더 생긴다고 했을 때는 구역별로 가게 되면, 권역별로 가게 되면 전체 간판을 다시 바꿔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원하는 게 상당구라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더 생각을 해서 큰 그림을 갖고, 잘못 보면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이 대표 복지관이고 나머지는 예하 복지관으로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 그다음 상당복지관 그다음은 지역으로 썼단 말이에요, 동으로. 그렇게 되면 차후에는 지역에 대한 것 때문에 혼란이 더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최충진 위원님하고 서지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권역이 4개 구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동의 이름을 따 가지고 내덕노인복지관이랄까 가경동이면 가경노인복지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 이런 명칭처럼 노인복지관도 구 명칭을 따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상당구에는 두 개의 노인복지관이 있고 흥덕구와 청원구에 하나씩 있고 차제에 서원구가 남부노인복지관이 건립되면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지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최충진 위원님, 서지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상당노인복지관이면 앞으로 오창분관은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 되는 겁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오창에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거기도 노인복지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재 명칭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노인복지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오창의 노인복지관은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구별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창분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역이 그쪽은 엄연히 청원구인데 상당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노인복지관이 위탁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을 하시는 것이 저도 이해는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종합적인……. 아까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종합적인 검토 후에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관은 상당이고 오창은 청원구인데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특히,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만큼은 청원군노인복지관의 운영을 맡으신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해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이름을 변경하는 것보다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즈음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창분관, 오창분관하고 미원분관이 있습니다. 미원분관은 노인돌봄의집이 있고 오창분관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명칭 변경은 명칭 변경대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창분관 프로그램 진행하는 문제는 위탁기간을 검토하고 내덕노인복지관으로, 그쪽 관할이니까 그쪽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원군노인복지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오창분관까지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내덕노인복지관에서 이것을 운영하겠다.’ 그런 발상은 잘못된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오창복합문화센터가 내년 말이나 후년도 초에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여러 문화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전체적으로 갈 것이고요. 그러면 도서관에 유지될 기관 빼고는 전체적으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내년 말이나 후년 초라고 보고. 위탁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까지 정확히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당장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오창분관하고 미원분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비도 그렇게 지급되어 있고 위탁을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게 해주든가. 그런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그러기 때문에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와 상황은 위탁기간이라든가 오창복합문화센터의 건립주기를 맞추어서 그때 전체적으로 보고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신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창분관 같은 경우는 현재 목령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하고 연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령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사항으로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청원군노인복지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청원군 자체가 없어진 마당에 이 이름을 쓰기는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현재 어차피 오창분관은 목령사회복지관이―내덕노인복지관이 아니라― 같은 데 있고 거기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관 업무도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미원분관의 경우에는 주간보호시설만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름은 그냥 쓰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청원군노인복지관이라.
○박정희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오창분관은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청원군노인복지관을 상당노인복지관으로 하면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 되어 버린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오창 분들은 ‘어, 왜 상당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하나?’ 제가 오창 노인복지관에 가보면 정확한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오창, 차라리 그냥……. 청원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운영은 청원군노인복지관에서 위탁운영된 분들이 하는 건데 내덕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전체적인 명칭을 당장 바꾼……. 청원군이 없어진 마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오창의 목령종합사회복지관도 오창복합문화센터 지으면서 이름까지 한번에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이름을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바꿔버리면 오창분관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안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박정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금년도 말까지, 위탁기간이 12월 말까지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강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창분관은.
○박정희 위원 오창분관 위탁기간이 올해 말이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내덕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도 연말입니다. 아니, 청원군노인복지관이.
○박정희 위원 금년 말이 청원군노인복지관 위탁 만료이면 지금쯤 재위탁이라든가 어떤 계획이 서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희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예.
○박정희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원안 통과해 주는 것을 우리한테 바라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선행된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앞으로 상당노인복지관에서 거기만 운영을 주고 이쪽 위탁은 내덕노인복지관에서 한다든가 하면 넘어갈 것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 그러셨지만 그런 부분이 되면 내덕노인복지관이 아닌 예를 들어 청원구노인복지관이 돼 버리고 오창분관 이렇게 하면 간단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름은 바꿔버리면서 오창분관이 남아 있고 하면 사실은 혼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청원군노인복지관이 연말까지 위탁기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는 해나가서 혼선이 없도록 하고. 조례 개정하고 하는 것은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 명칭은 변경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조례에 담겨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집행기관 입장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오창의 복지관을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시고 목령종합사회복지관으로만 해서 운영하게끔, 오창분관이니 이런 표현이 안 나오게끔, 상당구노인복지관 오창분관이라든가 청원군노인복지관 오창분관 그런 표현이 안 나오게끔 미리 담당자분들하고 지금 위탁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주지를 부탁드릴게요. 집행기관에서 일처리를 위해서 원하신다면 해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충진 위원 거수)
네, 최충진 위원님!
○최충진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구로 가면 네 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것이 구 위주로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구로 이름을 만들어 버리면 다음에 여기가 상당구가 되어야 하냐, 보건소가 있던 곳이 상당구가 되어야 하냐는 문제점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지금 당장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이런 제안을 하게 됐느냐 하면 옛날에 가경노인복지마을을 보면 가경노인복지마을 하니까 그 주변 가경동만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덕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내덕동 사람만 오는 거지 율량동 너네 왜 오냐!’ 어르신들끼리 그런 경쟁이 있어요. 그런데 구로 명칭을 바꿔 버리면 상당구면 상당구 다 와도 터치할 사람이 없고 흥덕구면 흥덕구 다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상당구, 서원구, 청원구 다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상당구로만 해서 바꿔 놓아도 이것이 다음에 ‘우리가 상당구였는데 왜 저쪽이 상당구냐.’ 또 이런 문제가 어르신들끼리 임원회의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그 동네이름을 따서 남일복지관으로 만든다든지 해놓고 다음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복지 쪽에 검토가 되어야지 시니어클럽 한 가지만 해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검토를 잘해서, 복지정책까지도 그렇고 전체적인 조례 사항을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음에 다시 저기 되지 않게끔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육미선 연동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통합이 이미 7월 1일 자로 시작이 되었는데 사전에 이 작업을 준비하지 못하고 7월 9일 자에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자체가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저희가 통합조례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챙기지 못했다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도 지금 당장 명칭만 변경한다고 해서 조례가, 그리고 운영하는 데에 크게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는 것도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명칭과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청원군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숙고하셔서 앞으로의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관뿐만이 아니라 시니어클럽, 종합복지관도 있고 해서 이런 복지시설에 대한 명칭이나 균형 있는 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대로 동 명칭을 쓰는 것보다는 구 명칭을 쓰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청주시노인종합복지관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대표 복지관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명칭도 사실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용하는 데에는 그 동이 아니고 또 그 구가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명칭에서 오는 혼란 같은 것은 청원군노인복지관 말고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님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름을 청원군노인복지관이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사과를 드리지만 청원군노인복지관이라는 이름을 계속 쓰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 단위로 명칭을 고친다면 상당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처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위원장 육미선 네,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입장을 이해하겠고요. 저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군노인복지관 운영에 보면 사실 청원군노인복지관보다 오창분관의 연 사용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탁을 다시 하시면 위탁기관이 오창은 별도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도농복합지역이에요. 그래서 자연부락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또 과학단지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앞으로 2산단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하는데 어르신들이 150명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오창노인복지관으로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목령노인복지관이든. 그래서 별도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위탁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창수 위원 거수)
네, 변창수 위원님!
○변창수 위원 변창수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내용을 보면 두 개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 건가요? 예를 들면 두 개의 시설인데 원장이 따로따로 있을 테고 직원들이 통합 운영이 되면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입니다. 지금 행복의집 소망노인요양원 말씀하시는 거죠?
○변창수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위원장님,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육미선 네, 답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현재 청원군 노인요양시설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있었습니다. 믿음노인요양원도 폐지가 되었고 사랑노인요양원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절차를 예수회에서 밟았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원 폐업이 다 들어왔고 인력감축 문제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육미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남연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연심 남연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미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회 청주시의회(201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