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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28회 제1호 행정문화위원회(2017.06.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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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17년 6월 23일(금)


의사일정 (제1차 위원회)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철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규 입주 등으로 리ㆍ통ㆍ반 규모의 과대 또는 축소로 인한 리ㆍ통ㆍ반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아파트 신축, 택지 개발, 전입세대 증가를 반영해서 10개 리ㆍ통, 52개 반을 신설하고, 인구 감소 지역과 명칭 변경 요인을 반영하여 3개 리ㆍ통, 28개 반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부지 내의 5개 법정동의 경계를 산단 내에 신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정비해서 산업단지 관리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대 119안전센터 건축물 축조 승인은 1975년도에 준공된 건물의 노후로 충청북도에서 119안전센터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시 부지 내의 건축물 철거와 증축을 승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renewal art center) 건립 변경은 당초 서원구 모충동에 건립 승인되었던 리뉴얼아트센터를 토지 매입에 문제가 있어서 청원구 주성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당초 가덕면, 남일면 일원에 설치 예정이던 하수처리시설을 청주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설치하기로 변경됨에 따라 취득했던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에 민관 공동출자자로 참여하는 비즈니스 복합단지를 조성하고자 시 소유 부지를 처분한 후 리모델링(remodeling)하여 준공된 문화업무 공간은 취득하고, 판매 시설은 도시재생 리츠에서 임대운영이 종료된 시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이영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신규 입주 등으로 인구 과대 리ㆍ통ㆍ반의 신설과 인구 과소 리ㆍ통ㆍ반의 폐지 및 조정 등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가 각각 다른 법정동에 혼재돼 있어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대 119안전센터 건축물 축조 승인은 1975년에 준공하여 건물 노후로 보수비용 증가와 안전사고 우려, 주변지역 변화에 따른 소방 수요 증가로 인한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현재의 119안전센터를 철거 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청주시 리뉴얼아트센터 건립은 통합청주시의 위상에 걸맞은 리뉴얼아트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당초 사업부지로 결정된 토지주의 감정평가 거부로 인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사업 대상지를 변경한 것으로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하는 등 절차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은 가덕면과 남일면 일원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3필지를 매입하였으나 청주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취소되어 매입한 필지를 용도 폐지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처분 및 취득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민간참여사업 및 공공시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 연초제조창 본관동 건물을 민간투자 유치 촉진 및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현물 출자하여 처분하고, 문화업무 공간은 준공 후 건설원가로, 판매 시설은 리츠에서 임대 운영 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7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지만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해당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번 1차 정례회 기간 중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 모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사업은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므로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김인석 과장님! 우리가 공유재산 절차를 수곡동인가 거기에 일차 받았죠? 그러고 난 뒤에 토지주와 협상이 안 돼서 지금 제2차 변경을 받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당초에 모충동 현 재활용센터 인근에 5필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주들이 나름대로 가격을……. 우리가 평당 600만 원씩 예산을 잡았었는데 아마 그 인근의 병원 부지를 매입한 분이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900만 원씩 했는데 그걸 달라 그래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재선정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만약에 오늘 주성동 일원 토지가 상임위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 의결이 된다면 이 토지주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사전 교감은 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예, 토지주하고 3월부터 사전 교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매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먼저 모충동 것도 별 이상 없고 사전 교감 다 됐다고 의결만 해주시면 다 되는 거라고 그때 담당자가 답변을 했거든요. 여기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회계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상임위에서 원안대로 의결되고 지금 김인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하고 감정가격이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면 가계약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건가를 좀 검토해 주셔 갖고 할 수 있다면 다만 얼마라도 청주시하고의 가계약이라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회에서 의결되고 나서 토지주가 가격이 안 맞는다든가 뭐가 안 맞는다든가 그래서 또 못 하면 부지를 또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 답변 좀 해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청주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다소 불안정하다. 좀 못 믿겠다.’ 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3월에 토지주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는 긴급히 매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돈 안 주면 안 된다.’ 이래서―옆에 기업인협의회 김선겸 총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알선해 주셔 가지고 했었는데―김선겸 씨가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미리 사셨습니다. 그래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모충동 것도 말이에요 우리 청주시가 아니면 살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모충동 것도 우리 청주시가 아니면 매입할 사람이 없다고 그때 당시 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위원님, 이번만큼은 믿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믿기도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행정지원국장님도 나오시고 회계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여러 법률적 검토를 해보셔서 가능하다면 그래도 가계약이라도 해놓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예, 육미선 위원입니다.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동해서 다시 한 번 강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모충동 부지를 매입해서 확대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을 때 분명히 토지주와 향후 논의해 보겠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진행하셨고요. 2013년 3월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새롭게 신축 이전할 때 저희가 매입 의사를 강력하게 그리고 그 후에도 수차례 노력했었지만 토지주의 매각 의사가 없었던 부지였습니다, 그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충동 확대 신축하신다고 하실 때에도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우려하고 건물 소유자와 제대로 협의를 이루고 진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사전에 이행절차나 협의과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사항까지도 이루어졌는데 그 점 다시 반면교사 삼으셔서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꼭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위원님이 나름대로 재차 강조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한 치의 착오 없이 꼭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복 위원 거수)

이병복 위원님!


이병복 위원  이병복 위원입니다. 유흥열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덕 하수처리시설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원래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세 필지를 매입했다가 청주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걸로 해서 시설이 안 돼서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하수정책과장 유흥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이번에 이거 부지 매각 건에 대해서 승인이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이건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 의뢰를 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이병복 위원  최초에 매입대금은 얼마였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2억 4,679만 6,000원이었습니다.


이병복 위원  2억 4,000? 그러면 예상하시기로는 매각하면 이 금액은 더 웃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알겠지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웃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병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고. 매각대금은 어떻게 이용/처리하게 되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매각대금은 저희 하수도시설 확충에 쓰입니다.


이병복 위원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이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산이기 때문에 하수도 분야의 사업에 쓰입니다.


이병복 위원  다른 분야에 들이지 않고 거기의 특별회계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우두진 과장님! 도시재생 선도지역 내 공유재산 이거 처분하고 나중에 또 취득하는 거예요. 리츠 건과 연동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도시재생과장 우두진입니다. 2014년도에 구 연초제조창 지역이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국비 250억하고 시비 250억을 받아서 도로라든지 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 마중물사업을 하고 또 그 주변에 기존 건물하고 일부 건물이 있는 데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마중물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고, 민자사업은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신축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도에 유찰되는 바람에 사업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1단계, 2단계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지금은 본 건물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서―거기가 한 5만 4,000평방미터 되는데―반 정도는 우리 공공이 사용하는 걸로 해서 공예클러스터 면적으로 확보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민자 유치를 해서 판매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시설, 집객 시설을 유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예, 하여튼 잘 알았고요. 처분과 취득 과정에 리츠에서 임대 운영하는 걸로 돼 있죠?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출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를 리츠를 구성해서 시가 현물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LH하고 HUG하고 출자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HUG에서 일부 융자를 받고 그다음에 적은 금액이지만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리츠를 구성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병복 위원  리츠에서 10년 임대 운영하고 10년 후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또다시 매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예, 그렇습니다.


이병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유흥열 과장님! 이건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 없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남일면, 가덕면 하수관로 설치 및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는 와중에도 가덕면 인차리, 남일면 두산리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더 연계돼서 노동리나 상대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동리 쪽은 지금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5년 정도 지나면 설치가 완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  예. 최명숙 과장님!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오늘 공유재산 심의 의결이 되면 매각절차는 감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지겠지만 이게 지역 농지기 때문에 지역 인근 주민 우선 수의계약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회계과장 최명숙  회계과장 최명숙입니다. 이거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경쟁입찰 해야 될 것입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농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 갖고요 같은 가격이라면 그래도 지역 인근 주민이 우선권을…….


○회계과장 최명숙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환매 매각하신 분이 우선권이 있는데 그분한테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분 외에 그 주변 인근 농업인들이 가능하다고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안 된다면 이거를 공매절차를 밟아서 하는 여러 가지……. 또 시에서도 인근 농어민을 배려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명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진현입니다. 리뉴얼아트센터, 그러면 기존에 청주시재활용센터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자원정책과장 김인석입니다. 지금 우리 인구가 84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재활용센터, 리뉴얼아트센터 이런 것이 4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충동에 있는 것은 현재대로 운영하고, 청원구 쪽에 하는 것은 더 신축해서 4개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더 신축하면 2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비를 더 받아서 구별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최진현 위원  부지 매입 관련해서 여하튼 기업인협의회 김 대표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일단 감사는 드리고. 7월에 기존 토지주에게 그렇게 매입하신 건데 여하튼 이 부분은 계약을 얼마에 하고……. 정확히 얼마에 매입하셨는지는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부지 예산 선 거 이내에 했습니다.


최진현 위원  여하튼 공시지가 및 반영해서 토지보상을 둘러싼 쓸데없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네, 잘 알겠습니다.


최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구 및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행정지원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박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제84조에 의거 2017년도 제25회 청주시의회(임시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7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본 위원회 소관에 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 및 조치결과를 듣고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순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행정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예비비 지출내역은 결산서 1233쪽, 회계과 1건으로 폐기물 매립 토지 매각에 따라 제기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으로 1억 5,37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42분)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은 체육진흥과 1건과 청주시립미술관 1건 등 2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련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2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시에는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및 집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ㆍ분석한 후 소요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내 사업기간 중 수시로 소요액을 파악하여 추경 예산 시 감액 반영하는 등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10시44분)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현 위원 거수)

최진현 위원님!


최진현 위원  예, 최진현입니다. 해당 부서의 결산에 대한 거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럽니다. 첫 번째, 지금 예산 전용 사례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고가 되는데 타 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산하단체는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예산 전용 같은 경우는 불가결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가뜩이나 자주세원 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전이익이라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당해 연도 예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적극 활용하셔서 예산 부족의 이유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결산제도 자체가 사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의회의 결산이 집행기관에 구속력이 없는 상태이고 또 회계사의 보고서가 이미 나온 상태에서의 결산검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해마다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을 좀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결산제도는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전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예산 전용 같은 경우도 보고서에는 예산 전용을 안 했지만 예산 전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이거를 각 부서에서 의회하고 미리미리 소통을 좀 해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육미선 위원 거수)

육미선 위원님!


육미선 위원  육미선 위원입니다. 최진현 위원님께서 결산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총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더 포괄적인 문제 제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물론, 결산이 예산주기의 마지막 단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돼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산편성, 예산주기의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내용 외에는 전년도의 집행에 대한 어떠한 결산도 지금 의회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단적으로 2016년 결산이라 함은 집행기관 각 부서별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의원들이 또 각 부서별로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발견될 경우에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인데 2016년 예산심의 받을 때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부서별로 팀장들까지 다 문전성시를 이루어 가지고 받으시면서 결산심의 받을 때 지금 이게 과연 옳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데 동의하면서 결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절차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이 결산내역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업이 집행된 것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때 또 지적해 주시면 다음 연도에 사업 반영하거나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의사일정을 이렇게 결정해서 진행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결산에 대한 평가가 있고 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2016년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결산이 평가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음 연도 사업에 대한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옳은 의사진행인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다 끝났고요, 결산검사는 이렇게 소홀하게 집행기관도 전혀 여기에 대한 긴장 없이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서에 해당되는 공무원들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2016년 결산을 다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국ㆍ과장님들,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셨어요?

  (성인지 결산서를 보여주자)

예, 국장님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5년째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가 여전히 부속서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항상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제가 예결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관계로 행정지원국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해서 2016년 성인지 결산서의 평가에서 나타난 오류에 대한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남기상 국장님! 성인지 결산서 109쪽입니다. 공예산업 지원사업이 2016년 청주공예페어(fair) 사업을 결산한 건데요. 당초 예산서에는 전해 참가자 대비 50%가 증가된 성과목표를 적시했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그것이 다 삭제되고 단지 2016년 목표치를 과다 달성한 것처럼 30 대비 125. 이게 명수입니까 아니면 퍼센트입니까? 이게 30명을 말하는 거예요? 목표치가 30명이었던 것이 125명의 실적을 이루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입니다. 자료 수치상으로 봐서는 참가 명수로…….


육미선 위원  그렇죠? 이 성과목표 달성 자료에서는 행사 참가자에 대한 확대라고 하시고 수혜자는 관람객 수를 집계해 가지고 수치를 명시했었는데 이것이 관람자에 대한 것인지 참가자에 대한 것인지 혼동이 됩니다. 이거는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상당히 달라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 참가자라 하면 참가해서 그 행사에 관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한 작가나 부스에 참여한 인원들이 될 것이고, 관람객이라 하면 그냥 단순히 구경하러 온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집계한 내용을 보게 되면 관람객 수를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했다고 표현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서에는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그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산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누락시켰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국장님, 2016년 청주공예페어 관람객 수가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작년 행사에서? 참여하셨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6만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렇죠? 6만 명 가운데 125명이라고 해야 됩니까? 6만 명 가운데 남성 참여자 수를 높이겠다고 하는 목표치가 30명이 말이 돼요? 그리고 125명이 왔다고 해서 집행률 100%로 결산해 놓은 내용이 과연 적정합니까?

  (답변 지체하자)

2016년에 이 행사에 참여한 작가 수만 해도 96명이고, 140개의 부스였어요. 총량적인 숫자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과다하게 홍보해 놓고 남성 참여율을 높이겠다고 했었던 이 실적이 125라는 게 말이 됩니까? 본 위원이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시겠어요, 국장님? 성과목표가 부적정했고요 그리고 사업 수혜자도 목표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못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앞으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과목표치를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설정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이러한 상황을 문화예술과에 분명히 전달하셔서……. 올해도 공예페어의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럴 때에 성과목표와 수혜자 그리고 앞으로의 평가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네, 알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및 도시공원에 대한 시시티브이 구축사업이 사업예산서에는 제출됐었는데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누락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보통신과 사업입니다. 상식적으로 예산서에 대비해 그 내용이 결산서에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육미선 위원  그런데 2016년 성인지 예산서에는 분명히 이 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이 사업에 대한 결산평가/자체평가가 아예 누락돼서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지금 결산서 57페이지에 나온 거랑은 다른 얘기인가요?


육미선 위원  결산서가……. 예산서 사업이 결산서에 포함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 사업이.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산서에 없다는 얘기죠, 성인지 예산서에?


육미선 위원  예산서에 제출된 사업이 결산서에는 누락돼서 그 예산에 대한 결산평가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그러니까 지금 57페이지에 나온 거 말고 다른 시시티브이가…….


육미선 위원  예, 그렇죠. 이 결산서에는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예산서에 제출된 사업항목이 결산서에서 누락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지금 57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것이 시시티브이 설치현황인데 예산서에 어떤 과목으로 설치돼 있는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생활안전과 사업 중에 당초 성인지 예산서에 제출된 사업은 3건이었어요. 그런데 결산서에서는 지금 2건만 결산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산평가가 제출되었던 거예요. 각 부서별로 예산서 대비 결산서에 대한 평가도 누락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누락됐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성인지 결산서 54쪽에 학생 근로활동과 관련해서도 예산서 대비 예산과 세출예산액의 차액이 발생됐는데 차액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산 결정 후 증감액 내용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서에 적시된 사업예산과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집행내역 내용이 다르면서 집행률은 100%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한 기억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했을 리도 없을 거고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에서 제시되어 있었던 사업예산보다 결산서의 집행실적에서 나온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잔액도 없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개선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는 또 목표치를 너무 과소하게 잡아서 저소득층 자녀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이 성과목표가 2014년에는 30명에서 2015년에 45명으로 15명이나 증가시킨 실적을 내었는데 2016년에는 단지 3명밖에 참여 수를 증가시키지 않았어요. 저희가 예산을 분석하려면 3년을 주기로 봅니다. 예산을 성립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한 다음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평가하게 되는 3년 주기의 순환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단년 평가로 보게 되면 2016년 목표가 48명이었는데 48명 다 실적을 냈다고 하면 이거 100% 목표 달성했고 성과목표를 이루었다고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예년 대비 저조한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에서는 그러한 분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사업의 성격상 이러한 내용은 전체 학생 300명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비율이 48명이라 하면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학생 수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성과목표를 세우셔야지 단지 몇 명을 더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성과목표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떤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예, 알겠습니다. 성과목표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예. 적정한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방향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집행하셔야 당초에 의도했던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인사담당관은 참여를 안 하셨는데 공무원 상시학습체계 구축에서도 성과목표를 잘못 적시하셨고 사업 수혜자나 평가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한 사항이 있는데 전체 공무원의 참여율을 성과목표로 가질 것이 아니고 여성공무원들의 참여율을 목표치로 정해야 합니다.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2016년에는 36%지만 2017년 5월 현재 거의 40%를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율은……. 이것을 남녀 공무원들 비율로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셔서 그에 따른 목표치에 현실성 있게 도달해 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해 나가셔야지 단지 전체 공무원들 중에 몇 명이 이 사업에 참여했느냐 이것만으로는 성인지 예산서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국장님께서 일단 행정지원국, 문화체육관광국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시고―지금이 2017년이니까요 2018년이 되겠네요―2018년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이러한 지적사항과 평가에서 오류가 지적된 내용들을 개선하셔 가지고 분명히 반영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행정지원국장 이철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앞으로 예산서와 결산서를 확실하게 연계시키도록 하고, 성과평가 기준을 세울 때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유념해 가지고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년간, 연간 서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보라는 말씀도 상당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육미선 위원  물론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는 매뉴얼이 한정되어 있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산서에는 전년도의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같이 연동해서 얼마큼 개선되었고, 같은 사업이면 앞으로의 개선치를 얼마큼 해야 될 것인지까지 제시해 주셔야만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제대로 잘 반영시켜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남일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일현  부위원장 남일현입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회 청주시의회(2017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박정희남일현육미선이병복이재길정태훈최진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철희

문화체육관광국장 남기상

행정지원과장 권오순

회계과장 최명숙

청주시립미술관장 연규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김인석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유흥열

도시개발사업단도시재생과장 우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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